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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정의(안 제3조의3)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나. 설명의무 이행방식 제한(안 제53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만 인정하고 E-mail, 우편, ARS 방식은 제외 다.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안 제68조, 제99조, 제109조) 판매과정 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고령투자자·부적합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OEM펀드 관련 펀드 판매회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라.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투자자 보호 강화(안 제104조)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위험도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운용대상 종류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가 자필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운용방법 변경시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원칙 적용 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일괄신고서 제출 제한(안 제121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신고를 통한 증권발행을 제한 바. 동일증권 판단기준 명확화(안 129조의2)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동일증권 판단기준은 증권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안 제271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으로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ㅇ 전화 : 02-2100-2643 ㅇ 팩스 : 02-2100-2648 ㅇ 이메일 : nhy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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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나혜영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연락처02-2100-2652과장이메일nhy1122@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2. 설명의무 확인방법 제한3.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투자자 보호 강화4.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증권신고서 규제 강화5.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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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투자업자의불건전영업행위규제강화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3조의3,제68조제5항제2호의2,제2호의3및제13호의7,제99조제4항제3호의2및제3호의3,제109조제3항제1호의2및제1호의3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제7호,제98조제2항제10호,제108조제9호4.유형신설및강화5.입법예고2020.1.9.~2020.2.1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녹취의무및숙려제도가적용되는상품

투자자의범위가좁고숙려제도의경우위반시제재근거가불분명하여,투자자보호의공백이발생하고규제의실효성이낮은상황-금융투자상품판매등에대한녹취의무및숙려제도를강화하고,위반행위에대한제재근거를마련할필요ㅇOEM펀드운용관련자산운용사에대한제재근거는명백히규정되어있으나판매사에대한제재근거는부재하여,우월적지위에있는판매사의OEM펀드운용유인존재7.규제내용ㅇ고령

부적합투자자등일반투자자에대한불완전판매를방지하기위하여녹취의무및숙려제도를강화하고,이를이행하지않는행위를불건전영업행위로규정ㅇ판매사에도OEM펀드운용에대한제재근거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투자매매

중개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ㅇ(이해관계자)고령투자자,부적합투자자인일반투자자등9.규제목표ㅇ금융투자상품판매관련투자자보호제도의실효성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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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3(고난도금융투자상품등)①“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투자상품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산정한최대원금손실가능금액이원금의100분의20을초과하는것을말한다.다만,국내외증권시장또는국내외파생상품시장에상장되어거래되는상품으로서투자자가해당시장에서직접매매하는경우는제외한다.1.법제4조제7항에따른파생결합증권2.법제5조제1항에따른파생상품3.법제9조제21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중에서운용자산의가격결정의방식이나손익의구조를투자자가이해하기어려운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증권4.그밖에기초자산의특성,가격결정의방식또는손익의구조를투자자가이해하기어려운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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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②“고난도금전신탁계약”이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산정한최대원금손실가능금액이100분의20을초과하는금전신탁계약중에서그운용방법을투자자가이해하기어려운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전신탁계약을말한다.③“고난도투자일임계약”이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산정한최대원금손실가능성이100분의20을초과하는투자일임계약중에서그운용방법을투자자가이해하기어려운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투자일임계약을말한다.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⑤법제71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⑤----------------------------------------------------------------------------------.1.~2.(생략) 1.~2.(현행과같음)2의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제52조의2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따른금융투자상품(이하이호및제109조제3항제1호

2의2.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제1항에따라투자목적ㆍ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파악한결과판매상품이적합하지아니하거나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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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의2에서"녹취대상상품"이라한다)을판매하는경우판매과정을녹취하지아니하거나녹취된파일을해당투자자의요청에도불구하고제공하지아니하는행위가.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제1항에따라그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ㆍ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파악한결과녹취대상상품이적합하지아니하거나적정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자나.70세이상인사람

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일반투자자(개인에한한다)또는65세이상인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금융투자상품을판매하는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판매과정을녹취하지아니하는행위나.투자권유를받은투자자로부터금융투자상품의매매에관한청약또는주문을받은날부터2영업일이상의청약또는주문을취소할수있는기간(이하“숙려기간”이라한다)을부여하지아니하는행위다.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로부터청약또는주문의집행을승낙한다는의사를서명,기명날인,녹취,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확인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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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지아니하고해당청약또는주문을집행하거나숙려기간이경과하기이전에해당청약또는주문을집행하는행위라.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가청약또는주문의집행을승낙한다는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경우해당청약또는주문이취소된다는사실을해당투자자에게통지하지아니하는행위마.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에게투자에따르는위험,투자원금의손실가능성,발생할수있는최대손실예상금액,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는행위바.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에게청약또는주문의집행에대한승낙을권유하거나강요하는행위

<신설> 2의3.제3조의3제1항에따른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판매하는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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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해당하는행위.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제2호의2각목외의부분본문에따른일반투자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일반투자자(개인에한한다)를대상으로판매하는경우제2호의2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행위나.투자자(영제10조제3항제17호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개인에한한다)에게금융투자상품의내용,투자에따르는위험,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해당투자자가쉽게이해할수있도록요약한설명서(이하“핵심설명서”라한다)를교부하지아니하는행위.다만,제132조제2호에따른방법으로핵심설명서의수령을거부하거나,집합투자증권의경우핵심설명서에갈음하는간이투자설명서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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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3.~13의6(생략)3.~13의6.(현행과같음)

<신설> 13의7.집합투자업자와의이면계약등에따라집합투자업자에게집합투자재산의운용에관한명령․지시․요청등을하는행위14.(생략) 14.(현행과같음)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④법제98조제2항제10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④-----------------------------------------------------------------------------------------.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3의2.제68조제5항제2호의2각목외의부분본문에따른일반투자자와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판매과정을녹취하지아니하는행위나.투자권유를받은투자자와투자일임계약을체결한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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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터2영업일이상의숙려기간을부여하지아니하는행위다.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로부터투자일임계약의체결을승낙한다는의사를서명,기명날인,녹취,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확인을받지아니하고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거나숙려기간이경과하기이전에해당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는행위라.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가투자일임계약의체결을승낙한다는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경우해당투자일임계약이취소된다는사실을해당투자자에게통지하지아니하는행위마.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에게투자에따르는위험,투자원금의손실가능성,발생할수있는최대손실예상금액,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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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위바.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에게투자일임계약의체결에대한승낙을권유하거나강요하는행위

<신설> 3의3.제3조의3제3항에따른고난도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제68조제5항제2호의2각목외의부분본문에따른일반투자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일반투자자(개인에한한다)를대상으로판매하는경우제3호의2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행위나.투자자(영제10조제3항제17호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개인에한한다)에게핵심설명서를교부하지아니하는행위.다만,제132조제2호에따른방법으로핵심설명서의수령을거부하는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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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그러하지아니하다.4.~7.(생략) 4.~7.(현행과같음)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③법제108조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③----------------------------------------------------------------------------------.1.(생략) 1.(현행과같음)1의2.제68조제5항제2호의2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일반투자자와신탁계약(신탁재산을녹취대상상품에운용하는경우에한정한다)을체결하는경우해당신탁계약체결과정을녹취하지아니하거나녹취된파일을해당투자자의요청에도불구하고제공하지아니하는행위

1의2.제68조제5항제2호의2각목외의부분본문에따른일반투자자와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판매과정을녹취하지아니하는행위나.투자권유를받은투자자와금전신탁계약을체결한날부터2영업일이상의숙려기간을부여하지아니하는행위다.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로부터금전신탁계약의체결을승낙한다는의사를서명,기명날인,녹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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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확인을받지아니하고신탁재산을운용하거나숙려기간이경과하기이전에해당신탁재산을운용하는행위라.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가금전신탁계약의체결을승낙한다는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경우해당금전신탁계약이취소된다는사실을해당투자자에게통지하지아니하는행위마.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에게투자에따르는위험,투자원금의손실가능성,발생할수있는최대손실예상금액,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는행위바.나목에따른숙려기간동안투자자에게금전신탁계약의체결에대한승낙을권유하거나강요하는행위

<신설> 1의3.제3조의3제2항에따른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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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도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제68조제5항제2호의2각목외의부분본문에따른일반투자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일반투자자(개인에한한다)를대상으로판매하는경우제1호의2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행위나.투자자(영제10조제3항제17호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개인에한한다)에게핵심설명서를교부하지아니하는행위.다만,제132조제2호에따른방법으로핵심설명서의수령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2.~10.(생략) 2.~10.(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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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ㅇ일반투자자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녹취의무 및 숙려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보호 공백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고령

부적합투자자가파생결합증권이아닌금융투자상품에투자하거나일반투자자가구조가복잡한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투자하는경우ㅇ현행 고령

부적합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DLF포함)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제도*가 적용되나 규제가 약하고,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불분명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숙려제도의경우법령이아닌금감원행정지도를통해규율중ㅇOEM펀드 운용*관련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부재하여,상대적으로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유인 존재*자산운용사가판매사로부터“명령

지시

요청”등을받아집합투자재산(펀드)을운용하는행위(자본시장법시행령§87④6)**OEM펀드를운용한자산운용사에대해1억원이하과태료,해당자산운용사기관제재및임

직원제재

개선방안①고령투자자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녹취의무 및 숙려제도를 강화하고,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필요-(적용대상 투자자)고령투자자(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및 부적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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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상품)기존 파생결합증권(DLF포함)에서 모든 금융투자상품(투자일임계약,금전신탁계약 포함)으로 확대-(숙려제도 적용방식)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 승낙이 있는 경우 판매 또는 투자일임

신탁계약 성립②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의무 및 숙려제도를 도입하고,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필요-(적용대상 투자자)모든 일반투자자-(적용대상 상품)시행령 안 제3조의3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고난도투자일임계약,고난도금전신탁계약-(숙려제도 적용방식)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의 철회의사가 없는 경우 판매 또는 투자일임

신탁계약 성립③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판매사의OEM펀드 운용유인 차단2.규제목표3.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고령

부적합투자자대상금융투자상품판매및일반투자자대상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매관련불건전영업행위규제강화내용고령

부적합투자자에대한녹취의무및숙려제도를강화하고,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대한녹취의무및숙려제도를도입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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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펀드 관련 >규제대안1대안명OEM펀드관련판매사책임강화내용판매사에도OEM펀드운용에대한제재근거를마련하여판매사의OEM펀드운용유인차단ㅇ규제대안의 비교1)현행유지안 :고령

부적합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DLF포함)을 판매하는 경우 기존 녹취의무 및 숙려제도 적용ㅇ일반투자자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적용할 필요가 있으나,녹취의무 및 숙려제도가 약하게 적용되거나적용되지 않아 투자자피해가 발생할 우려2)규제대안1:고령

부적합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판매및 일반투자자대상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ㅇ고령

부적합투자자에 대하여 강화된 녹취의무 및 숙려제도 적용ㅇ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의무 및 숙려제도 신설ㅇ녹취의무 및 숙려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OEM펀드 관련 >1)현행유지안 :OEM펀드 운용 관련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근거는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나,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부재ㅇ자산운용사-펀드 판매사간 규제의 불균형이 존재하며,이로 인해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 유인이 지속적으로 발생2)규제대안1: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ㅇ판매사에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규제의불균형을 해소하고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유인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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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일반투자자 중 상대적 약자인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고난도상품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경감 기대

OEM펀드 관련 판매사에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OEM펀드 운용 유인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ㅇ현행유지안을 통해서는 고령

부적합투자자 및 고난도상품 투자자에 대한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택하기 곤란ㅇ현행유지안을 따를 경우,펀드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유인을 차단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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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금융투자업자가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등 개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등을 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녹취의무

숙려제도를 적용하고,투자매매

중개업자에 대한OEM펀드 운용에 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 19 -

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금융투자업자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규정 준수 등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투자자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20 -

<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설명의무확인방법제한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53조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4.유형신설및강화5.입법예고2020.1.9.~2020.2.1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설명의무에따른투자자이해여부확인절차가형식적으로이행되어실질적투자자보호가구현되지못하는상황7.규제내용ㅇ설명의무이행의실효성제고를위해금융투자업자가금융투자상품의내용,투자위험등에관하여설명한내용을일반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확인하는방법으로,-법률에규정된서명,기명날인,녹취만인정하고시행령에서인정하고있는E-mail,우편,ARS방식은제외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투자업자ㅇ(이해관계자)일반투자자등9.규제목표ㅇ금융투자상품판매관련투자자보호제도의실효성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 21 -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53조(설명의무)②법제47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5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제53조(설명의무)

<삭제>

  • 22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ㅇ설명의무에 따른 투자자 이해여부 확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되어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

개선방안ㅇ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법률에 규정된 서명,기명날인,녹취만 인정하고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E-mail,우편,ARS방식은 제외

설명의무 이행시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고, 자필로 기재한 자료를 판매시 교부하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규정(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2.규제목표3.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설명의무확인방법제한내용금융투자업자가금융투자상품의내용,투자위험등에관하여설명한내용을일반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확인하는방법으로서명,기명날인녹취만인정하고시행령에따른E-mail,우편,ARS방식은제외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 23 -
  • 규제대안의 비교1)현행유지안 :설명의무에 따른 투자자 이해여부 확인 방법으로 서명,기명날인,녹취 뿐만 아니라 E-mail,우편,ARS방식도 인정ㅇ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임의로 처리할 우려2)규제대안1:설명의무에 따른 투자자 이해여부 확인 방법으로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만 인정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경감 기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ㅇ현행유지안을 통해서는 설명의무의 내실있는 운영 및 그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채택하기 곤란

  • 24 -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방식의 설명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

  • 25 -
  • 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금융투자업자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규정 준수 등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투자자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26 -

<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특정금전신탁운용방법변경시투자자보호강화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104조제6항제2호및제3호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제3항4.유형신설및강화5.입법예고2020.1.9.~2020.2.1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특정금전신탁운용방법변경을통해ELS

DLS등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신탁에편입하는경우전자서명등을통해확인받는방식으로손쉽게변경가능하여투자자보호에문제ㅇ또한,운용방법변경을통해금융투자상품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과정에서금융회사의투자권유가있었다고하더라도투자권유규제가적용되지않아투자자보호에공백7.규제내용ㅇ특정금전신탁운용방법변경시,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운용대상종류가변경되는경우위탁자가자필기재를통해변경토록의무화ㅇ운용방법변경시,해당운용방법에따라취득하는자산에대하여적합성

적정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원칙적용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신탁업자ㅇ(이해관계자)신탁투자자등9.규제목표ㅇ특정금전신탁을통해취득하는자산에대하여투자자가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절차를보완하여투자자보호강화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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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제104조(신탁업무의방법등)①∼⑤(생략) 제104조(신탁업무의방법등)①∼⑤(현행과같음)⑥신탁업자는특정금전신탁계약을체결(갱신을포함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하거나제1호에서정한금전의운용방법을변경할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다만,수익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계약의특성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특정금전신탁의경우는제외한다.

⑥-------------------------------------------------------------------------------------------------------------------------------------------------.------------------------------------------------------------------------------------------------------------------------------.1.(생략) 1.(현행과같음)2.제1호에서정한금전의운용방법을변경할때:위탁자로하여금그변경내용을계약서에자필로적도록하거나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확인받도록할것.다만,운용대상의위험도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변경내용을계약서에자필로적

  • 2.-------------------------------------------------------------------------------------------------------------------------------------------.-------------종류를제2조제6호에따른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변경하거나,또는운용대상의위험도-----.
  • 28 -

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

<신설> 3.제1호에서정한금전의운용방법을변경할때:변경되는운용방법에따라취득하는금융투자상품에관하여법제46조,제46조의2,제47조및제49조를적용할것⑦(생략) ⑦(현행과같음)

  • 29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ㅇ현재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운용대상의 위험도가 변경되지않는 한*,서명,기명날인,녹취 등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운용대상의 종류 및 비중 변경 가능 *운용대상의위험도가변경되는경우에는위탁자가직접해당내용을‘자필기재’하는경우에만변경가능-다만,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대상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투자자의 자필기재 없이 전자서명등을 통해 손쉽게 변경할 수 있어-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투자자의 명확한 이해 없이 신탁재산에 편입될 수 있는 문제 존재ㅇ또한,최초 신탁계약 체결 이후 운용방법 변경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투자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공백 발생**적합성

적정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원칙

개선방안①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해당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의 위험도가 동일하더라도,-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대상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위탁자가 직접 자필기재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의무화 ②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동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 30 -

대하여적합성

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원칙 적용 2.규제목표3.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특정금전신탁운용방법변경시투자자보호강화내용운용방법변경시운용대상종류를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변경하는경우투자자자필기재를의무화하고,신탁재산으로운용하는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권유규제적용ㅇ규제대안의 비교1)현행유지안 :운용방법 변경시 운용대상의 위험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자필기재 의무를 적용하고,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 미적용ㅇ금융회사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금융투자상품 판매 vehicle로 활용하여 신탁투자자의 경우에도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적용될 필요성이 있으나,투자권유 규제 및 자필기재 의무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할 가능성2)규제대안1: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투자자 보호 강화ㅇ운용대상 종류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의 자필기재 의무화ㅇ운용방법 변경시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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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원칙 적용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신탁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신탁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될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시장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경감 기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ㅇ현행유지안을 통해서는 신탁 운용방법 변경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취득시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택하기 곤란ㅇ다만,운용방법 변경시 자필기재 의무화로 인하여 영업점 내방이 어려운직장인 등의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 변경이 어려울 수 있어,-영업점 내방 대신 영상통화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추진 중**`19.3.8「현장혁신형자산운용산업규제개선」발표,현재규정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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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신탁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

  • 33 -
  • 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신탁업자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규정 준수 등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투자자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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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고난도금융투자상품증권신고서규제강화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21조제1항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9조제2항4.유형신설및강화5.입법예고2020.1.9.~2020.2.1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파생결합증권은주권이나사채권과는위험성격이다름에도불구하고,증권발행시동일한일괄신고허용기준을적용-투자자보호강화를위해투자자의이해가어렵고원금손실가능비율이큰‘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경우제한적으로일괄신고를허용할필요7.규제내용ㅇ‘고난도금융투자상품(시행령개정안제3조의3제1항)’의경우증권발행시일괄신고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기초자산의구성및수익구조에따라예외적인경우에만허용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파생결합증권등발행인ㅇ(이해관계자)파생결합증권등투자자9.규제목표ㅇ파생결합증권등발행관련투자자보호강화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편익)원금손실가능비율은큰반면,파생상품이내재되어투자자가이해하기어려운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증권신고서감독을강화함으로써투자자보호제고◦(비용)일부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경우,기존에는일괄신고후추가서류제출만으로즉시증권발행이가능했으나,앞으로는증권신고서를신규로제출해야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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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제121조(일괄신고서)①(생략)제121조(일괄신고서)①(현행과같음)1.~3.(생략) 1.~3.(현행과같음)4.파생결합증권4.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파생결합증권가.제3조의3제1항의“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아닌파생결합증권나.장기간반복적으로발행된것으로서기초자산의구성및수익구조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부합하는파생결합증권5.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집합투자증권(이하이장에서"개방형집합투자증권"이라한다) 5.--------------------------------------------------------------------------------가.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아닌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

<단서신설> 가.--------------------------------------------------.다만,제3조의3제1항에따른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발행기간이무기한이아닌것은제외한다.나.가목에준하는것으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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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집합투자증권

<단서신설> ----------------.다만,제3조의3제1항에따른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발행기간이무기한이아닌것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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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ㅇ파생결합증권을 공모 방식으로 발행(50인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

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 (法제119조제1항)-발행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고 발행 예정기간 및 금액 등을정하여 미리 일괄신고한 후,실제 자금조달 시에는 추가서류 제출만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 (法제119조제2항)ㅇ그러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주식이나 회사채와 달리 발행인이나 증권의 종류가 같더라도 기초자산이나 수익구조에 따라 투자위험이상이할 수 있음⇒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성이 큰 경우,일괄신고서가 아닌 개별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개선방안ㅇ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서 제출을 금지하고,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2.규제목표3.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괄신고를 통한 증권 발행을 금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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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된 상품중 금융위원회가 기초자산의 성격 및 수익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 예외적 일괄신고 허용

기존의 규제틀 내에서 일괄신고 제한 또는 허용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별도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음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원금손실가능 비율은 큰 반면,파생상품이 내재되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 규제를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규제수단)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일괄신고를 통한 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초자산의 성격 및 수익구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괄신고를 허용⇒목적과 수단간 비례성 원칙에 반하거나,규제대상자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등제도개선방안 마련 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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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하여 일괄신고를 통한 증권발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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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일괄신고가 금지되더라도 개별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증권발행이가능함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새로운 유형의 규제가 아닌 기존의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집행에 어려움은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2.향후 평가계획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투자자 보호 등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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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합결론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 등과 관련된 일괄신고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

  • 42 -

<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전문투자형사모펀드일반투자자요건강화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71조제2항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2제2호4.유형신설및강화5.입법예고2020.1.9.~2020.2.1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최근DLF사태등을감안할때,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투자하기위한일반투자자의최소투자금액요건이너무낮다는지적7.규제내용ㅇ전문투자형사모펀드최소투자금액을1억원3억원(레버리지200%이상펀드는3억원5억원)으로상향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전문사모운용사등집합투자업자,전문투자형사모펀드일반투자자등9.규제목표ㅇ충분한위험감수능력이있는투자자가자기책임하에사모펀드에투자할수있도록사모펀드시장개편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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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271조(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①(생략)제271조(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①(현행과같음)②법제249조의2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 ②-----------------------------------------------------------------------------.1.법제249조의7제1항각호의금액을합산한금액이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가액의100분의200을초과하지아니하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투자하는경우:1억원.

  • 1.-----------------------------------------------------------------------------------------------------------------------------------------------------------------3억원2.제1호외의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투자하는경우:3억원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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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ㅇ현재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최소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이상은 3억원 이상)투자 필요-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만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취지

◈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1억원”으로 둔 이유 (‘15.10월 시행)

  • ‘15.10월, ‘일반사모펀드(일반형 : 투자제한 無)’를 ‘헤지펀드(전문가형 : 5억원 이상 투자)’로 통합하면서 최소투자금액 1억원을 적용 → 최소투자금액을 종전 헤지펀드 수준(5억원)으로 유지시, 일반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13.10월, 일반사모펀드 141조원 : ‘일반사모펀드+헤지펀드’ 규모(142.8조원)의 98.7%ㅇ다만,일부에서는 최소투자금액 1억원이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 너무 낮다고 지적ㅇ한편,사모투자 재간접펀드*도입(’17.5월)으로,공모펀드를통한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된 점도 감안할 필요*사모펀드에50%이상투자하는공모펀드:증권신고서제출,분산투자규제등적용

개선방안ㅇ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레버리지200%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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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목표3.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일반투자자최소투자금액상향내용일반투자자가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투자하기위한최소투자금액요건을1억원3억원(레버리지200%이상펀드의경우3억원5억원)으로강화규제대안2대안명일반투자자의재산요건추가내용최소투자금액요건은1억원으로유지하되,일정재산요건을추가로충족하는개인투자자만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투자하도록요건규정ㅇ규제대안의 비교1)현행유지안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레버리지 200%이상 펀드의 경우 3억원)으로 유지 ㅇ공모펀드 등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추구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완화되어 있는 사모펀드에 대하여 위험감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가 투자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2)규제대안1:사모펀드최소투자금액을 3억원(레버리지 200%이상펀드의 경우 5억원)으로 상향 3)규제대안2: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레버리지 200%이상펀드의 경우 3억원)으로 유지하되,일정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예시:순자산2~3억원이상(주거중인주택은제외)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시장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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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재산 관련 서류를 투자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재산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측면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ㅇ최근 DLF사태 등에서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 1억원을 투자하는 등 실제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자의 투자사례가 발생하였음-현행유지안을 통해서는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택하기 곤란ㅇ규제대안2의 경우,재산 요건을 통해 위험감수능력을 입증하면 현행과 같이 1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되므로 규제대안 1에 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덜 제약된다는 의견도 있으나,-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총자산가액 및 부채액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가도입되어 오히려 투자 위축이 심화될 우려 *①총자산가액:금융기관발금잔액증명서(금융투자상품,예

적금등)또는건물의소유관계를증명할수있는등기부서류및기준시가서류등②부채액:신용정보원발급신용정보조회서(온라인

우편발급가능)ㅇ규제대안1의 최소투자금액 요건 강화(1억 →3억원)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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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등에 비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완화되어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을 있는 투자자만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함으로써사회적 비용 경감 기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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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외주요국은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하거나,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sophisticatedinvestor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구분투자자요건투자자수미국소수투자자펀드sophisticatedinvestor(ⅰ)35명미만accreditedinvestor(ⅱ)65명이상(ⅰ)+(ⅱ)100명미만적격투자자펀드qualifiedinvestor별도로규율하고있지않음캐나다accreditedinvestor영국highnetwealthinvestor,sophisticatedinvestorEU accreditedinvestor*

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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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사모펀드 판매사(은행,증권사 등)내부통제기준 반영여부,규정 준수 등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투자자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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