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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제 2020 -9 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1 월 10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 안 )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그림자 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독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저축은행업권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대업무 승인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지표를 최근의 영업환경 및 규제상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업무 승인 간주제도 도입(안 제22조의5) 저축은행이 금융위 승인 없이 영위 가능한 부대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저축은행이 별도 승인없이 취급 가능하도록 규정 나. 채무조정된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안 제36조제2항 및 제11항, 별표7의2)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중인 가계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그림자 규제를 개선 다. 경영실태평가 세부 평가항목 개정(안 별표3) 그간의 영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경영상태 판별능력이 부족한 일부 계량평가지표를 삭제하고, 2020년부터 저축은행업권에 신규도입되는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지표를 신설 라. 법적절차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합리화(안 별표7) 현재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가 있는 경우 고정이하 분류가 원칙이며 가압류에 대해서만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가 없고 연체가 없으며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및 가처분에 대해서도 요주의 분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조문 정비(안 제21조의2 및 제22조의6)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시행령 인용조문 오류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저축은행 관련 외감법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21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1) 전자우편(이메일) : j.le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 전화 : 02-2100-2993 4) 팩스 : 02-2100-2933 라.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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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제21조의2제4항각호외의부분중“제1호라목4)”를“제1호라목5)”로한다.제22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2조의5(부대업무)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11조제1항제16호에따라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1.표지어음의발행2.금융결제관련업무(CD공동망,CMS,지로,전자금융공동망관련업무)3.상품권및복권판매대행4.지금형주화(금화ㆍ은화및금화ㆍ은화모양메달)의수탁판매5.금지금의판매대행6.「보험업법」제91조에의한금융기관보험대리점업무7.부동산의임대8.상호저축은행업관련전산시스템및소프트웨어의판매및대여9.상호저축은행의인터넷홈페이지,서적,간행물및전산설비등물적설비를활용한광고대행10.다른상호저축은행이법제11조제1항제16호및시행령제26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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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규정에의하여감독원장으로부터승인받은업무와같은부대업무.다만,감독원장이그승인을하면서자기자본,자산규모,경영관리능력등의이유로제한을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②감독원장은법제11조제1항제16호및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의규정에따라상호저축은행의부대업무를승인한경우에는승인일로부터7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1.상호저축은행의명칭2.부대업무의승인일3.부대업무의개시예정일4.부대업무의내용및제한사항제22조의6중“「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2호”를“「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로한다.제36조제2항전단중“<별표7>및<별표7-1>”를“<별표7>,<별표7-1>및<별표7-2>”로하고,같은조제11항을삭제하며,같은조제12항을제11항으로한다.별표3의수익성을다음과같이한다.수익성ㆍ총자산순이익률ㆍ총자산경비율ㆍ수지비율ㆍ손익구조변동원인의적정성ㆍ수익관리의적정성ㆍ연결기준수익성ㆍ경영합리화노력별표3의유동성의계량지표란을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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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ㆍ유동성비율ㆍ예대율ㆍ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ㆍ자금조달및운용구조의합리성별표7Ⅰ제1호에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Ⅰ제2호다목제2항기호(*)외의부분단서중“가압류”를“압류(행정처분인경우에한한다.),가압류또는가처분”으로,“않고”를“아니하였고”로한다.마.채권재조정된가계여신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별표7-2>에서정한바에따른다.별표7의2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적용례)제36조,별표3,별표7및별표7-2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이후최초로도래하는분기말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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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의2]채권재조정된가계여신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기준신용회복위원회등을통해채권재조정된여신에대해서는변제계획에의거하여정상적으로변제가이루어진기간및금액등을기준으로다음과같은방법에따라건전성을분류할수있다.①신용회복위원회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개시시점“요주의”여신)1.6개월이상정상상환한경우“정상”으로분류가능2.제1호에도불구하고채권재조정된여신이주거용주택담보대출인경우해당여신중담보권행사등을통하여회수가능한것으로예상되는가액에대해서는1년이상변제계획대로이행(상환유예또는거치기간중의이자납입도포함한다)하면“정상”으로분류가능②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개시시점“고정이하”여신)1.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전체상환기간의1/4이상또는2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총채권액을“고정”으로분류변경가능2.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전체상환기간의1/3이상또는4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총채권액을“요주의”로분류변경가능3.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요주의”분류변경후1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정상”분류가능4.제1호내지제3호에도불구하고채권재조정된여신이주거용주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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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인경우해당여신중담보권행사등을통하여회수가능한것으로예상되는가액에대해서는1년이상변제계획대로이행(상환유예또는거치기간중의이자납입도포함한다)하면“정상”으로분류가능③저축은행권자체채무조정1.자체채무조정이란연체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대출전환등채무자의실질적인채무상환부담을완화하는경우로서,등급상향일현재채무불이행등록정보가없을경우로한한다.2.채무조정개시시점“요주의”여신: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1년간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정상”분류가능3.채무조정개시시점“고정이하”여신:(i)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전체상환기간의1/4이상또는2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총채권액을“고정”으로분류변경가능(ii)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전체상환기간의1/3이상또는4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총채권액을“요주의”로분류변경가능(iii)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요주의”분류변경후1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정상”분류가능④재연체발생시자산건전성분류1.채무조정후성실상환채권에해당하여자산건전성분류를상향조정하였으나,연체등자산건전성등급하향조정사유발생시기존의연체기간을가산하여자산건전성을엄격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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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다만“정상”으로분류된이후총상환기간의1/2이상변제계획대로정상상환이이루어진경우에는연체가발생하더라도자산건전성분류시기존의연체기간을가산하지않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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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21조의2(대주주적격성심사등)①∼③(생략)제21조의2(대주주적격성심사등)①∼③(현행과같음)④시행령별표3제1호라목4)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말한다.

④---------제1호라목5)------------------------------------------------------------------------------------------------------.1.∼3.(생략) 1.∼3.(현행과같음) ⑤(생략) ⑤(현행과같음) ⑥ㆍ⑦(생략) ⑥ㆍ⑦(현행제6항및제7항과같음)제22조의5삭제제22조의5(부대업무)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11조제1항제16호에따라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1.표지어음의발행2.금융결제관련업무(CD공동망,CMS,지로,전자금융공동망관련업무)3.상품권및복권판매대행4.지금형주화(금화ㆍ은화및금화ㆍ은화모양메달)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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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5.금지금의판매대행6.「보험업법」제91조에의한금융기관보험대리점업무7.부동산의임대8.상호저축은행업관련전산시스템및소프트웨어의판매및대여9.상호저축은행의인터넷홈페이지,서적,간행물및전산설비등물적설비를활용한광고대행10.다른상호저축은행이법제11조제1항제16호및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감독원장으로부터승인받은업무와같은부대업무.다만,감독원장이그승인을하면서자기자본,자산규모,경영관리능력등의이유로제한을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②감독원장은법제11조제1항제16호및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의규정에따라상호저축은행의부대업무를승인한경우에는승인일로부터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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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1.상호저축은행의명칭2.부대업무의승인일3.부대업무의개시예정일4.부대업무의내용및제한사항제22조의6(연결재무제표작성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1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하는계열관계에있는상호저축은행”이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2호에따라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하는상호저축은행을말한다.

제22조의6(연결재무제표작성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제36조(자산건전성의분류등)①(생략) 제36조(자산건전성의분류등)①(현행과같음)②제1항각호의자산에대한건전성분류는매분기말(유가증권의경우에는매월말일)기준으로<별표7>및<별표7-1>에서정하는바에따라“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5단계로구분한

②-------------------------------------------------------------------------<별표7>,<별표7-1>및<별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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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만유가증권의경우에는“고정”분류를,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을제외한다)의경우에는“요주의”및“고정”분류를제외한다.

  • ---------------------------------------------------------------------------------------------------.③∼⑩(생략)③∼⑩(현행과같음) ⑪<별표7>의규정에도불구하고신용회복위원회등을통해채권재조정된가계여신에대해서는변제계획에의거하여정상적으로변제가이루어진기간및금액등을기준으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방식에따라건전성을분류할수있다.

<삭제>

⑫(생략) ⑪(현행제12항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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