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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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① 영 제21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운용자산규모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투자일임계정에 투자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② 영 제2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제1항에 따른 운용자산규모에서 미화 5억 달러를 차감한 금액의 1,000분의 1과 미화 1백만 달러를 더한 금액(20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백만 달러)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환율 적용기준 등은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영 제211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와 같다.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의 보고 의무) ①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감독당국(제8호는 제외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경우
-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
- 3.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 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이 완료된 경우
- 5. 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 제27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 6.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영 제256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거나, 연기하였던 환매를 재개한 경우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을 위반하여 각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 8. 별표 16의2 제5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한도를 초과한지 7일이 경과한 날까지 치유되지 않은 경우
- 9. 그 밖에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교부하여야 한다.
- 1. 회계연도 중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운용지시 및 운용행위가 교차판매협약등과 관련한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실
- 2. 제1호의 위반에 대하여 판단한 근거
④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제3항의 기간 이내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감독당국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고 및 교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3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영 제25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 1.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집단을 구분하고 해당 집단별로 환매청구에 응할 것
- 2.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우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할 것
- 3. 하나의 집단 내의 모든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일일 환매한도(집합투자기구 지분 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1영업일 이내에 환매할 지분규모의 한도를 정한 것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내의 각 환매청구에 대하여 일일 환매한도 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환매하고, 환매하지 못한 잔여분은 그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여 처리할 것
별표 16의2‧1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6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기준
(제7-6조의2 제4항‧제5항 관련)
- 1.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요건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100분의 30 이상을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국가(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설정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설정국에서 계속 모집되고 있을 것
-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가. 임원 및 운용인력
- 1) 최고경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최근 15년 간 최소 10년 이상 국제증권위원회(IOSCO)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인 국가의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이하 “국제증권위원회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라 한다)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그 중 5년 이상은 관리직위로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것
- 2) 사내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최고경영자를 포함한다) 중 2인 이상이 최근 7년 간 최소 5년 이상 국제증권위원회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관리직위로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것
- 3)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1명 이상의 임직원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권한 또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운용역으로 지정될 것
(i) 국제증권위원회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와 관련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최근 5년간 최소 3년 이상 국제증권위원회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투자의사결정 권한 또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임직원으로 일한 경력 보유자
(ii) 최근 7년간 최소 5년 이상 국제증권위원회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투자의사결정 권한 또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임직원으로 일한 경력 보유자
나. 조직
- 1) 업무 분장 및 보고 체계가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을 것
- 2) 위험관리, 기록보관 및 법령 준수 등과 관련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i) 법령, 교차판매협약등,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에 부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ii)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거래기록의 보관
(iii)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 다만,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명부의 보관 업무가 제3자에게 위탁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적절한 준법감시 체계를 갖출 것
- 4)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 경험 등.
- 1) 최근 5년간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국가 및 집합투자기구 규제체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영 제211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인 집합투자기구(이하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 2) 최근 5년간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 왔을 것
- 3) 최근 5년간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권한 또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상당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 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설정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능력 등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5) 집합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이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특수관계인과 집합투자업자가 의사결정 절차, 업무 절차 및 직원 등에서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보관기관
가. 신탁업자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인가를 받은 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아닐 것
나. 보관‧관리하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유지할 것
다.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그 외의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거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관․관리할 것.
- 1) 매 영업일마다 잔고가 조정되고 국제적인 보관 관행에 따라 관리될 것
- 2) 보관기관의 고유재산을 통합계좌에 예치하지 않을 것. 다만, 보관기관이 통합계좌의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보관기관이 통합계좌의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 부족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지급 가능하고 자금 부족을 야기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보관기관이 회수가능한 금액을 말한다)를 예치하고 가능한 신속히 회수하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합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라.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임원과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독립적으로 분리할 것
- 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방법
가. 운용 자산(영 제211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1) 증권감독기관이 국제증권위원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된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예금된 자산일 것
- 2) 예금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것
(i) 수신기관이 설립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지침에 따른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을 것
(ii) 예금 조건상 투자자가 최소한 31일 전 인출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예금액의 인출이 가능하고, 예금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시 이자 손실이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 3) 금 예탁증서의 경우 증서 발행기관이 증서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충분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
- 4) 증권의 경우 그 소유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할 수 있거나 발행인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을 것
- 5) 단기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만기 또는 잔존만기가 최대 397일 이하이거나 최소 397일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집합투자기구가 매 영업일에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청산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상품일 것
- 6)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의 속성이 내재(이하 “내재파생상품”이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 나목
-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전가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목
- 3) 내지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 매매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 파생상품 가치평가의 기준인 기초자산이나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i) 영 제211조의2제3항제1호 각 호의 자산
(ii) 이자율
(iii) 물가상승률
(ⅳ) 그 밖의 적격지수(영 제211조의2제3항제1호의 자산으로 구성된 지수로서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시장 또는 시장 섹터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지수의 구성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투자자가 지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주 소재지에서 매 영업일, 또는 파생상품이 상장된 경우 파생상품시장이 개장하는 날에 적정가격으로 파생상품을 청산 또는 매도할 수 있을 것
-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청산하는 파생상품 매매를 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i)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국가 또는 OECD 회원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ii) 증권감독기관이 국제증권위원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인 국가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한 경우
- 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주된 사업지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지침에 따른 건전성 감독을 받거나 국제증권위원회의 정회원이거나 준회원인 증권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일 것
다. 집합투자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 거래 상대방이 주된 사업지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지침에 따른 건전성 감독을 받거나, 국제증권위원회의 정회원이나 준회원인 증권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일 것
- 2) 거래 상대방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증권 대여 계약에 따라 이전하는 자산(이하 “이전자산”이라 한다)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담보물을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할 것. 이 경우 제공하는 담보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i) 현금
(ii) 집합투자업자가 허용위험(자산의 발행인이나 보증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자산보유위험 또는 계약의 위험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에 따른 위험에 비해 높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평가하고, 그 공정가치가 이전자산 공정가치의 103% 이상인 단기금융상품.
- 3) 이 목 2)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현금 담보물이 이전자산의 공정가치에 미달하거나 단기금융상품인 담보물의 공정가치가 이전자산 공정가치의 10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거래 상대방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의 기한까지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할 것
(i) 공정가치의 100% 미달액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ii) 공정가치의 103% 미달액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
- 4) 이 목 2)에 따른 담보물을 매도 또는 재투자하거나 다른 계약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 목에 따른 거래나 거래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거래는 제외한다)
- 5) 거래 상대방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 6)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을 것
- 5.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제한
가. 동일법인에 대해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아니할 것
- 1)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허용위험으로 평가된 국공채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매매 계약 또는 증권대여 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 집합투자재산의 10%
(i) 집합투자업자가 허용위험으로 평가한 경우
(ii) 국제증권감독기구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서면의견과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 절차에 의할 때 허용위험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경우
- 2) 위 1)의 (i), (ii)를 제외한 증권,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매매 계약 또는 증권대여 계약 : 각 집합투자재산의 5%, 다만, 그 합계가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에서 정한 한도까지 운용할 수 있다.
-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는 설정국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매매 계약 또는 증권대여 계약 : 각 집합투자재산의 15%
- 4) 예금(투자개시 전의 보유예금,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의 운용자산 청산대금의 예금, 환매를 위한 운용자산 매각대금의 예금 등은 제외한다) : 각 집합투자재산의 20%
- 5) 허용위험으로 평가된 국공채 : 각 집합투자재산의 35%
나. 동일 기업집단에 대해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다음의 자산 또는 계약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 1)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허용위험으로 평가된 국공채를 제외한다),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매매 계약 및 증권대여 계약
- 2) 예금(투자개시 전의 보유예금,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의 운용자산 청산대금의 예금, 환매를 위한 운용자산 매각대금의 예금 등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인덱스 집합투자기구(공시된 투자전략이 적격지수의 변동과 동일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벤치마크 집합투자기구(공시된 투자전략이 적격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는 것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각 집합투자재산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중 낮은 값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 법인 또는 동일 기업집단과 관련된 자산 또는 계약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 1) 지수구성종목의 비중에 2%를 가산한 비율
- 2) 각 집합투자재산의 25%.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덱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40%로 한다.
(i)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다른 한도를 적용해야 할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설정국 감독당국으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목표지수가 적격지수임을 확인하는 서면의견을 받을 것
(ii)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다른 동일 법인 또는 동일 기업집단과 관련된 자산 또는 계약의 비중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집합투자증권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i)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은 동일한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인 경우 또는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가 이 기준 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ii) 위 (i)의 자산의 가격에 의하여 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
- 2) 이 목 1)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운용을 합산한 금액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그 밖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4)는 인덱스 집합투자기구 및 벤치마크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비상장 증권이나 비상장 증권의 가격에 의하여 가치가 변동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 각 집합투자재산의 10%
- 2) 금 예탁증서나 그 가치가 금 예탁증서의 가격 기준으로 변동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 각 집합투자재산의 25%
- 3) 동일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없는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동일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총 발행금액의 10%
- 4) 동일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하며,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투자대상 법인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총 발행금액의 20%
바. 집합투자기구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 1)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별표 16의3에 따라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말한다)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i) 인덱스 집합투자기구
(ii) 지수 복제를 위하여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2)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출(콜론을 제외한다)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보증하지 아니할 것
- 3)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을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매대금 지급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집합투자기구 자산가치의 10% 이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집합투자재산으로 공매도(대주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 5) 각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대차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 6) 집합투자재산으로 증권을 인수(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하지 아니할 것
사.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 1)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표 또는 수치(이하 이 목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한 경우
- 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춘 경우
아. 이 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한도 위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감시기관(신탁업자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7-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6. 판매·환매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대리권한
- 해외에서 설정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담당하는 판매대행회사가 당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업자의 대리인(교차판매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환매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 7. 그 밖의 경우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별표 16의3>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제7-6조의2 제5항 관련)
- 1. 투자대상자산별 위험평가액
<표>
- 2. 1.에 따라 산정된 가치가 불합리하거나 적용가능한 기준이 없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위험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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