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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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 등록절차, 회계감사 등2.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송희경담당부서(과)자산운용과직급5급국장김정각연락처02-2100-2673과장고상범이메일genshine@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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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적격요건,등록절차,회계감사등2.규제조문제211조의2제1,2,3,5항,[별표5],제264조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1.21.~2.2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아시아지역내펀드의교차판매를활성화하기위해’13.9월APEC재무장관회의에서아시아펀드패스포트출범을공식화한이후‘16.4월5개국이“아시아지역펀드교차판매에관한양해각서(MOC)”를체결하고제도도입을추진7.규제내용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적격요건,등록절차,회계감사등과관련된사항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안(2019.11.27공포,2020.5.27.시행)의위임조문및“아시아지역펀드교차판매에관한양해각서”에따라신설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로등록하고자하는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기구및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9.규제목표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국가간의간소화된등록절차를통해교차판매가가능한제도를신설하여역내집합투자기구의교차판매를활성화하고,이를통해투자자의투자선택권확대및국내자산운용사의경쟁력강화를도모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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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등)①법제182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에관한협약등(이하“교차판매협약등”이라한다)”이란“아시아지역펀드교차판매에관한양해각서(MemorandumofCooperationontheEstablishmentandImplementationoftheAsiaRegionFundsPassport)”를말한다. ②법제182조의2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격요건”이란다음각호에서정하는집합투자업자의적격요건을말한다.1.최근사업연도말현재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계산한것을말한다)가미화5억달러이상일것2.미화1백만달러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3.그밖에임원및운용인력의자격,조직구성등교차판매협약등의내용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출것 ③법제182조의2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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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1.집합투자재산(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에운용하거나,파생상품매매또는증권의대여의방법으로운용할것가.통화나.예금다.증권라.금예탁증서(대한민국또는외국에서은행업을경영하는법인이증서보유자의지시에따라일정한양의금을제공할의무가있음을문서화한증서를말한다)마.단기금융상품바.그밖에교차판매협약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2.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자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출것3.그밖에집합투자재산의운용방법및운용제한등교차판매협약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충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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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64조(회계감사적용면제)법제240조제3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회계기간의말일과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을기준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단서신설>
[별표5]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및업무위탁계약취소․변경명령의사유(제49조제6항,제373조제6항및제374조제1항관련)1.~1의26.(생략)1의27.법제249조의7제3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1의28.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른등록을한경우
<신설>
⑤법제182조의2제4항에따른등록신청서및변경등록신청서에대해서는제211조의규정을준용한다.제264조(회계감사적용면제)-------------------------------------------------------------------------------------------------------------------------------------------------------------.다만,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라등록된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별표5]---------------------------------------------------------------------------------------------------------.1.~1의26.(현행과같음)1의27.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른등록을한경우1의28.(현행1의27과같음)1의29.(현행1의28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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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표준화·간소화됨에 따라 역내 펀드 교차판매가 활성화되고,유럽의 UCITs사례에서와 같이아시아 지역의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집합투자업자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2019.5.10.) 등을 통해 제도 소개 및 의견수렴개정안에 반영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아시아 지역내 펀드의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13.9월 APEC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을 공식화한이후‘16.4월 5개국이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OC)”를 체결하고 제도도입을 추진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는 아시아 5개국 간의 협의에 따라5개 회원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아시아 5개국간 체결한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공통규범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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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제도 신설의 타당성이 있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일몰설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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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는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해외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일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U는 유럽지역의 공모펀드 교차판매 제도인 UCITs(’85년 도입)을 통해 지역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펀드시장을 단일화하여 EU자산운용산업의 성장을 견인o타법사례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5개국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 국가(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는 우리나라에 앞서동 양해각서에 기반한 법령개정 등을 완료*호주
태국
일본은’19.2.,뉴질랜드는’19.7.제도개선완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아시아 5개국간 채결한“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위 양해각서의 작성 당시 각 국 대표단 간의 논의 과정에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 등의 국내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집합투자기구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통해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업무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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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3.9월 APEC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을 공식화한 이후 ‘16.4월 5개국이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OC)”를 체결ㅇ각 국은 MOC에 따라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으며,우리나라는 18.6.정부가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19.10.31.국회 본회의 통과,’19.11.27.공포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공포 후 6개월 후인 ’20.5.27.시행)에 맞춰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을 추진2.향후 평가계획
제도시행 이후 현황 점검(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건수 및 판매건수,투자자 유형 등)등을 실시하고,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3.종합결론
금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를 신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아시아 5개국간 체결한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정한 것으로,ㅇ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투자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필요성
적정성
실효성이 있는 제도의 신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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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외국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적격요건2.규제조문제301조제5항·제6항·제7항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1.21.~2.2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아시아지역내펀드의교차판매를활성화하기위해’13.9월APEC재무장관회의에서아시아펀드패스포트출범을공식화한이후‘16.4월5개국이“아시아지역펀드교차판매에관한양해각서(MOC)”를체결하고제도도입을추진7.규제내용「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개정(2019.11.27.공포,2020.5.27.시행)되어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등록제도가도입됨에따라외국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적격요건등을“아시아지역펀드교차판매에관한양해각서”에따라신설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우리나라에등록하고자하는외국교차판매집합투자업자9.규제목표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국가간의간소화된등록절차를통해교차판매가가능한제도를신설하여역내집합투자기구의교차판매를활성화하고,이를통해투자자의투자선택권확대및국내자산운용사의경쟁력강화를도모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해당사항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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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301조(외국집합투자업자의적격요건등)①법제279조제2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집합투자업자적격요건및외국집합투자증권판매적격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1.ㆍ2.(생략) ②법제279조제2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투자자를말한다.1.∼4.(생략) ③(생략) ④법제279조제2항후단에따라제7조제4항제6호의2에따른외국집합투자증권을국내에서판매하는경우에대해서는법제280조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제301조(외국집합투자업자의적격요건등)①법제279조제2항각호외의부분---------------------------------------------------------------------------------.1.ㆍ2.(현행과같음) ②법제279조제2항제1호-------------------------------------------------------------------------------.1.∼4.(현행과같음) ③(현행과같음) ④법제279조제2항제1호---------------------------------------------------------------------------------------------------------.⑤법제279조제2항제2호에따른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1.제211조의2제2항및제3항의요건을갖출것2.제1항제1호라목의요건을갖출것3.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정부가부여한교차판매집합투자기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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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구고유등록번호를제출할것 ⑥금융위원회는외국집합투자기구가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에서교차판매협약등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로등록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제5항제1호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추정한다. ⑦제5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국집합투자업자적격요건및외국집합투자증권판매적격요건에대해서는제1항의요건을적용할수있다.이경우,제6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정부가교차판매협약등을이행하지않거나이행하지않을것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2.대한민국정부가교차판매협약등을이행하지않거나이행하지않을것이라는이유로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정부가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된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자국에서등록거부,판매제한또는이에준하는조치를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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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표준화·간소화됨에 따라 역내 펀드 교차판매가 활성화되고,유럽의 UCITs사례에서와 같이아시아 지역의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외국 집합투자업자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2019.5.10.) 등을 통해 제도 소개 및 의견수렴개정안에 반영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아시아 지역내 펀드의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13.9월 APEC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을 공식화한이후‘16.4월 5개국이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OC)”를 체결하고 제도도입을 추진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7.공포,2020.5.27.시행)되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등을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양해각서”에 따라 신설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아시아 5개국간 체결한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공통규범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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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제도 신설의 타당성이 있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역내 펀드 교차판매가 활성화되고,아시아 지역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일몰설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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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는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것으로,일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U는 유럽지역의 공모펀드 교차판매 제도인 UCITs(’85년 도입)을 통해 지역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펀드시장을 단일화하여 EU자산운용산업의 성장을 견인o타법사례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5개국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 국가(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는 우리나라에 앞서 동 양해각서에 기반한 법령개정 등을 완료*호주
태국
일본은’19.2.,뉴질랜드는’19.7.제도개선완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아시아 5개국간 채결한“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등록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외국펀드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업무 집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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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3.9월 APEC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을 공식화한 이후 ‘16.4월 5개국이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OC)”를 체결ㅇ각 국은 MOC에 따라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으며,우리나라는 18.6.정부가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19.10.31.국회 본회의 통과,’19.11.27.공포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공포 후 6개월 후인 ’20.5.27.시행)에 맞춰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을 추진2.향후 평가계획
제도시행 이후 현황 점검(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건수 및 판매 현황 등)등을 실시하고,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3.종합결론
금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를 신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아시아 5개국간 체결한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정한 것으로,ㅇ외국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국내 등록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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