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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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서승리담당부서(과)금융혁신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연락처02-2100-2536과장이메일2081072@mail.go.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요건 및 절차 2.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등 관련 준수사항3.업무범위의 제한4.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5.광고 규제6.투자관련 의무사항7.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 대출관련 의무8.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한9.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및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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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요건및절차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2조,제3조,제4조및[별표1]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및제5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1.28.~2020.3.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과이용자보호를위해일정수준이상의요건을갖춘자들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진입하여,해당업을영위할수있도록함7.규제내용ㅇ특수관계인등의범위및대주주의충분한출자능력,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요건규정ㅇ등록요건으로연계대출규모에따른자기자본요건을차등하여규정하고,인적
물적설비,대주주,재무건전성등에관한요건을제시ㅇ등록신청서기재사항및첨부서류등을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등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도모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7400 740피규제자이외0 0 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7400 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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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2조(특수관계인의범위등)①법제2조제10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②법제2조제10호나목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혼자서또는다른주주와의합의ㆍ계약등에따라대표이사또는이사의과반수를선임한주주2.경영전략,조직변경등주요의사결정이나업무집행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한다고인정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주주③법제2조제1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상법」제30조제2항에따른대차대조표상총자산에서총부채를뺀금액을말한다.제2장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등록등제3조(등록요건)①법제5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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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액”은직전년도말기준연계대출규모(연계대출잔액을의미한다.이하이영에서같다)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1.연계대출규모가300억원미만인경우:5억원2.연계대출규모가3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인경우:10억원3.연계대출규모가1,000억원이상인경우:30억원②법제5조제1항제3호에따른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는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관한전문성과건전성을갖춘인력과업무를수행하기위한전산요원등필요한인력을적절하게갖출것2.다음각목의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갖출것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하기에필요한전산설비와통신수단나.사무실등충분한업무공간과사무장비다.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보안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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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라.정전ㆍ화재등의사고가발생할경우에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보완설비③법제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업계획은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위험관리와금융사고예방등을위한적절한내부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을것2.이용자보호에적절한업무방법을갖출것3.법령을위반하지아니하고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칠염려가없을것④법제5조제1항제6호에따른내부통제장치는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법제17조에따라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고준법감시인을선임할것2.법제18조에따라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ㆍ평가ㆍ관리할수있는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⑤법제5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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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다.1.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최대주주인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가그법인의최대주주와명백히다른경우에는그사실상지배하는자를포함한다)2.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⑥법제5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충분한출자능력,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은별표1과같다.다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다른회사와합병ㆍ분할하거나분할합병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이를완화하여고시로정할수있다.⑦법제5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사회적신용”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건전한재무상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재무건전성을충족할수있는상태2.사회적신용:다음각목의모든요건에적합한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가.최근3년간「금융회사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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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에따른법령(이하“금융관련법령”이라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다만,법제56조,그밖에해당법률의양벌규정에따라처벌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나.최근3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다.최근5년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금융관련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취소된자가아닐것라.금융관련법령이나외국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상당하는외국금융관련법령을말한다)에따라금융위원회,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지점,그밖의영업소의폐쇄또는그업무의전부나일부의정지이상의조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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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상당하는행정처분을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를받은후다음구분에따른기간이지났을것1)업무의전부정지:업무정지가끝난날부터3년2)업무의일부정지:업무정지가끝난날부터2년3)지점,그밖의영업소의폐쇄또는그업무의전부나일부의정지:해당조치를받은날부터1년마.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를충족할수있는상태제4조(등록의방법및절차등)①법제5조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하는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상호2.본점의소재지3.임원및이사회에관한사항4.사업계획서5.자기자본등재무에관한사항6.연계대출규모에관한사항7.인력과전산설비등물적설비에관한사항8.대주주(법제5조제1항제7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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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주주를의미한다.이하이영에서같다)에관한사항9.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10.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을하려는자는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2.본점의위치와명칭을기재한서류3.임원의이력서와경력증명서4.업무방법을기재한서류5.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설립중인법인은제외하며,설립일부터3개사업연도가지나지아니한법인의경우에는설립일부터최근사업연도까지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를말한다)6.인력,물적설비등의현황을확인할수있는서류7.등록신청일현재대주주의성명이나명칭과그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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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8.대주주가법제5조제1항제7호의요건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9.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추었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10.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③제2항에따라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④제2항에따라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의신청내용에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그신청내용이법제5조제1항각호에따른등록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⑤법제5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1.법제5조제1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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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2.법제5조제3항후단에따라등록신청서흠결의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기간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의신청과검토,등록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별표1]대주주의요건(제3조제6항관련) 대주주의 요건 구분요건1.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
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에서총부채를감한금액(이하"자기자본"이라한다)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그금융기관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한다)에속하거나같은법에따른기업집단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주채무계열(이하"주채무계열"이라한다)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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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제외하며,이하"금융기관"이라한다)인경우
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부채총액을자기자본으로나눈비율을말하며,이경우금융기관은부채비율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이하같다)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차입하여조성된자금이아닐것마.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1)최근5년간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다만,법제56조,그밖에해당법률의양벌규정에따라처벌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2)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영업의허가등이취소될당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따른독립경영자에해당하거나같은목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동일인관련자의범위에서분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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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다고인정을받은자는제외한다)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2.대주주가제1호외의내국 법 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률」제249조의13의투자목적회 사 는제외한다.이하같다)인경우
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그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제1호라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
- 3.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을것나.제1호라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4.대주주가외국가.등록신청일현재외국에서등록하려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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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법령에따라설립된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이라한다)인경우
하는영업을하고있을것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본국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라.최근3년간금융업에상당하는영업과관련하여본국으로부터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마.제1호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5.대주주가경영참여 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투자목적회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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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나목ㆍ다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1호마목및제2호나목ㆍ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1호마목및제3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외국법인인경우:제1호마목,제2호나목(외국금융기관은제외한다)및제4호다목ㆍ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비고1.제3조제5항각호의자가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라목은제외한다)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호마목의대주주의요건만적용하고,제4호또는제5호라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호마목및제4호라목의대주주의요건만적용한다.다만,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제5호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2.자기자본을산정함에있어서최근사업연도말이후등록하려는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3.제4호를적용할때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이어서제4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등록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그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만해당한다)가제4호각목의전부나일부를충족하는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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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과 등록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요건 규정
내용
① (특수관계인 범위 등)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 자기자본 범위 규정② (등록요건) 연계대출규모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인적‧물적설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대주주의 요건,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기자본 요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자기자본(5억원이상) 요건을 차등 < 자기자본 등록요건(안) >
- (인적ㆍ물적설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적ㆍ물적설비 요건 규정 *전산요원,전산설비,업무공간,보안설비등
연계대출채권 잔액자기자본 등록시 요건300억원 미만5억원300억원~1,000억원 미만10억원1000억원 이상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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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 (사업계획‧내부통제장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ㆍ내부통제장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내부통제장치,투자자보호,준법감시인선임,이해상충방지체계 - (대주주 요건) P2P금융업자의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 - (재무상태‧사회적신용)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고시로 위임, 사회적 신용은 법령 위반 관련 사항 등을 규정 ③ (등록방법‧절차)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 하고, 구체적인 등록신청서식 등에 대해서는 고시로 위임 *상호,본점의소재지,임원및이사회에관한사항,사업계획서등
규제대안2대안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요건 규정
내용 - (자기자본 요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자기자본(5억원 이상) 요건을 차등하되, 2단계로 구분 < 자기자본 등록요건(안) >연계대출채권 잔액자기자본 등록시 요건300억원 미만5억원1000억원 이상30억원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진입규제 없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저해 우려 규제대안1적법한 등록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연계대출 잔액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 차등 규정하여 신생, 영세업체들의 진입규제 완화 노력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에게 등록 부담 부여 규제대안2연계대출 잔액 규모를 2단계로 구성연계대출 규모의 변화에 따라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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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ㅇ타 금융업법 사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범위 등을 감안할 때,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필요힌 인적
물적 설비들을 갖추도록 하였음.ㅇ특히,자기자본 요건의 경우에는 연계대출규모별로 그 요건을 차등하여,진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목적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 ㅇ등록요건 등이 없는 경우,법령의 적용 대상이 모호해지고 이용자 보호 목적의 다양한 장치들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택하기 곤란
적법한 등록요건 및 절차를 통해 등록을 마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산업의 건전성 도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업계업계간담회(10.17일) 및 수시 의견 청취시행령 반영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20.1.28.~3.9.)
하여 규제적용 용이 하게 자기자본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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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규정함에따라 시장유인적 규제 설계 해당-일몰설정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시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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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미적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미적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미적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미적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미적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특수관계인·주요주주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및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인가요건 등),제118조의4(등록요건),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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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요건 규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40백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서 접수 시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하므로 집행 가능
규제대안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등록요건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740 740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740 740기업순비용740연간균등순비용89.4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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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 집행가능성·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업계 간담회(’19.10.17일)실시 및 이해관계자의 수시 의견수렴 진행하여시행령 안 마련2.향후 평가계획
법령 시행 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신청
접수가 시작되면,등록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규제대안1적용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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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등록요건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740 740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740 740기업순비용740연간균등순비용89.4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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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요건 규정>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인력비용항목노동비용140,00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연간투입인원[2]*연간평균인건비용[3,500,000]*연간평균피규제자수[20]근거설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을위한최소투입인력:2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직원의평균임금:3,500,000원예상되는연간평균피규제자수:20개사(정량)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자문서비스비용항목외부서비스비용400,00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자문서비스비용[외부전문가활용비(원)(20,000,000)X전문가수(1)X연간자문횟수(1)X피규제자수(20)]근거설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을위하여법적요건등을갖추기위해외부전문가를활용하는경우평균활용비:20,000,000원(정량)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물적설비비용항목설비비용200,00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설비비용[구매비용(원)(10,000,000)X연간구매횟수(1)X피규제자수(20)]근거설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전산등물적설비구성을위해소요되는예상평균비용:10,000,000원예상되는연간피규제자수:2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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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정보공시,자기계산연계투자등관련준수사항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9조,제11조,제12조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2조제4항
제5항
제6항
제9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1.28.~2020.3.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이용자보호를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온라인플랫폼을통해공시하여야할사항을시행령에추가규정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은‘자기의계산으로하는연계투자’를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으며,자기계산연계투자를하는경우법률이위임하고있는연계대출금액의모집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준수할사항등을규정할필요ㅇ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법률에서위임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준수사항을추가규정7.규제내용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내용,상담업무시간,방식,이해상충방지체계등의공시사항추가규정ㅇ자기의계산으로하는연계투자와관련하여,건전성확보의무,사전확약금지,원리금우선회수금지등의준수사항및자기계산연계투자정보공시의무부여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영업과관련하여,불건전영업행위및부당권유금지행위등을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등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도모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157.6301,157.63피규제자이외0 0 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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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1,157.630 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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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정보공시)법제10조제1항제1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5조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내역(상호,본점소재지를포함한다)2.이용자에대한상담업무시간,방식,연락처등에관한사항3.법제18조제1항에따른이해상충방지체계4.법제27조제4항에따른청산업무처리절차5.그밖에이용자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1조(자기의계산으로하는연계투자관련준수사항)①법제12조제4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연계대출금액의100분의80을말한다.②법제12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10조제1항제5호의연체율이100분의30이내에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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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가정하여고시하는연체율을초과한경우에는자기의계산으로새로운연계투자를하지아니할것2.동일차입자에대한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금액의총합이자기자본의100분의10이내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비율을초과하지아니할것3.자기의계산으로하는연계투자를한다는사실을사전에이용자에게확약(다만,법제12조제4항제1호의요건이충족될경우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를할수있다는사실을알리는것은제외한다)하지아니할것4.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에따른원리금을다른투자자들의원리금에우선하여회수하지아니할것5.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에따른원리금수취권은법제3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양도를하지아니할것6.제30조제2항제1호의여신금융기관이연계투자의의사를표시한연계대출에대해서는연계대출금액의100분의10이하의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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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을초과하여자기의계산으로하는연계투자를하지아니할것7.그밖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건전성유지와이용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준수할것③법제12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체적인산정방식과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12조제4항제2호의“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잔액”이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금액의총합에서상환된금액을차감한금액으로본다.2.제2조제3항에도불구하고법제12조제4항제2호및이영제11조제2항제2호의“자기자본”이란제2조제3항에서법제31조제4항에따른준비금등을차감한금액으로본다.④법제12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1.매월말일을기준으로다음달5영업일이내까지공시할것2.법제10조제1항제3호,제5호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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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6호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를한상품과그밖의상품을비교하여공시할것제12조(그밖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관련준수사항)법제12조제9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차입자에게연계대출과관련하여대출이자및법제11조에따른수수료이외의금원을요구하지아니할것2.투자자(투자자가법인,그밖의단체인경우그임직원을포함한다)에게업무와관련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위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이들로부터제공받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3.투자자가입을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하여줄것을사전에약속하거나사후에보전하여주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4.투자자에게일정한이익을보장하거나사후에제공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5.법제10조제1항제5호의연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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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연체율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관리의무를다할것6.그밖에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품,이용자등에대한연계대출또는연계투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것7.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자신또는자신의대주주및임직원에게연계대출,금전,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다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통한연계대출을하거나제3자에게연계대출을하지아니할것8.그밖에연계대출및연계투자상품등의특성을고려하여,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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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도록 규정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시 사항을 시행령에 추가 규정할 필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의 자금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것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하고 있음
- 법 제정 과정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한 대출의 취급 등에 자기 책임이 강화되고 신속한 대출집행 등 순기능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와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하고 있는 연계대출 금액의 모집비율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법률 위임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추가 규정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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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대안1
대안명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등 관련 준수사항
내용
① (추가 공시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내역, 상담업무시간·방식,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할 사항 추가 규정② (자기계산 연계투자)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위해서는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상을 모집 - (준수사항) 일정 비율 이상 연체율 초과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금지, 동일차입자에 대한 자기계산 연계투자 금액 총합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초과 금지, 자기계산 연계투자 사전확약 금지, 자기계산 연계투자 우선회수 금지 등 - (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방법 규정③ (추가 준수사항) - (불건전영업행위금지) 차입자에게 부당한 금원 요구 금지, 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 제공 금지, 투자자 손실보전 금지, 투자자 이익 보장 금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특정 상품·차입자에 대한 계약체결 금지 - (기타) 연체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 의무, 자신·대주주·임직원 등에게 우회 연계대출 행위 금지 규제대안2대안명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등 관련 준수사항내용규제대안1 일부 완화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공시의무 및 영업행위 규제 없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저해 및 이용자 보호 침해 우려규제대안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정보 공시사항 및 자기계산 연계투자·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업무부담규제대안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업무부담 일부 완화충분한 이용자 보호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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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자기계산 연계투자와 영업행위 관련최소한의 규제와 공시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목적
수단간 비례적
충분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경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공시가 필요한 사항규정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 계산 연계투자는 사실상 대부업을영위하는 것과 동일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본질에 부적합하나,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우량한 대출건에 대해서만 직접 투자하고,부실가능성이 높은 대출만 투자자에 판매하는 등의 투자자와의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자기계산 연계투자시 준수사항 및 공시사항 등을 규정 ㅇ법률 위임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도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업계수시 의견청취일부 반영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20.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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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에 부합함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설정 불필요-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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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미적용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등 관련 준수사항 관련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미적용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등 관련 준수사항 관련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미적용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등 관련 준수사항 관련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미적용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등 관련 준수사항 관련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미적용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등 관련 준수사항 관련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9조(부당권유의 금지)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부당권유의 금지)4.비용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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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 1 : 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등 관련 준수사항>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법 제정 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정보공시사항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을 준수하고 있는바,이와 유사하게 법령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이 준수할 것으로 기대·자기계산 연계투자의 경우,법 제정 전에는 금지되었으나 법 제정 후새롭게 허용해 주면서,일정 수준의 규제 및 준수사항을 부여한 것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이 준수할 것으로 기대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규제대안1:정보공시,자기계산연계투자등관련준수사항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157.631,157.63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157.631,157.63기업순비용1,157.63연간균등순비용139.9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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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무 공시사항 및 자기계산 연계투자,영업행위 규제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통해 집행 가능성 확보o재정적 집행가능성·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업계 간담회(’19.10.17일)실시 및 이해관계자의 수시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 안을 마련2.향후 평가계획
법령 시행 후,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령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 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규제대안1적용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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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정보공시,자기계산연계투자등관련준수사항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157.631,157.63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157.631,157.63기업순비용1,157.63연간균등순비용139.9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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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등 관련 준수사항>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의무사항준수를위한인력비용등비용항목노동비용1,157,630,67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공시및의무사항관리인력[2]*평균임금[3,500,000]*연평균피규제자수[20]근거설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및시행령에따라공시사항및의무사항준수를위해필요한최소관리인력:2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평균임금:3,500,000원예상연평균피규제자수;2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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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업무범위의제한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및제15조제1항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제4호및제15조제1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1.28~2020.3.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부수업무의경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이를사전에신고하고영위할수있으나,이용자를보호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해사후에부수업무제한·시정명령사유를시행령에추가로규정할필요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본질적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하는경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등록취지가형해화될우려
- 7.규제내용ㅇ부수업무제한·시정명령사유로서법률에서정한사유외에이해상충문제가발생하거나산업의건전한육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를규정ㅇ준법감시인업무,내부감사업무,위험관리업무등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내부관리업무와차입자신용위험분석·평가업무,연계투자·연계대출계약체결등업무,연계대출계약심사·승인및해지업무등본질적인영업관련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할수없는본질적업무로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용자등9.규제목표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제도의형해화방지및산업의건전성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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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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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14조(부수업무의신고등)①법제14조제3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육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영위에따른이용자와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제15조(위탁이금지되는업무범위등)①법제1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다만,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는제외한다.1.준법감시인의업무2.내부감사업무3.위험관리업무4.차입자에대한신용위험의분석ㆍ평가업무5.법제23조에따른연계투자계약의체결등업무6.법제24조에따른연계대출계약의체결등업무7.연계대출계약의심사ㆍ승인및해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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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8.법제2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에해당하는연계대출채권등관리업무9.투자자모집(연계투자신청서접수,연계투자신청서및법제21조제1항ㆍ제2항에따른투자자에대한정보를전달하는것을의미한다)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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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ㅇ그러나 신고된 부수업무가 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그 사유를 규정할 필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제도 취지가 형해화되고,등록을 받지않은 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음ㅇ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업무 중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본질적 업무를 규정할 필요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부수업무 제한·시정명령 사유로서,이해상충 문제가 있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업무 중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본질적 업무 규정 -(내부관리업무)준법감시인 업무,내부감사업무,위험관리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업무)차입자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연계투자·연계대출계약 체결 등 업무,연계대출계약 심사·승인 및 해지 업무 등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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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부수업무 신고를 받은 후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수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 중 본질적 업무를 최소한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비례적 타당성 충족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도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업계수시 의견청취일부 반영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20.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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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설정 불필요-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의2(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제1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의 제한·시정명령 사유를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업무범위)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중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본질적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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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업계의 충분한 이해 및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하여 집행가능성 확보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업계 간담회(’19.10.17일)실시 및 이해관계자의 수시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 안 마련2.향후 평가계획-법령 시행 후,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령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규제대안1적용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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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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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업무범위제한비용항목일시적/반복적일시적분석업무범위제한에따른추가적인비용발생없음근거설명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본질적업무를규정한것으로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추가적으로발생하는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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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내부통제기준마련및준법감시인의임면등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17조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1.28~2020.3.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법률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내부통제기준을마련할때반드시포함되어야할사항을규정할필요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건전성및신뢰성제고를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내부통제기준제정·변경및준법감시인임면을자의적으로변경할수없도록규정할필요7.규제내용ㅇ내부통제기준마련시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자기계산연계투자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관리지침,임직원업무수행시준수절차등을포함해야함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내부통제기준을제정·변경하거나및준법감시인을임면하는경우이사회결의를거치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용자등9.규제목표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건전성제고및이용자보호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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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17조(내부통제기준마련및준법감시인의임면등)①법제17조제1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에관한사항(내부통제를수행하는전담조직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2.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법제12조제4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연계투자를말한다)를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의관리지침에관한사항3.임직원이업무를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4.경영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가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는체계의구축에관한사항5.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과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임직원의처리에관한사항6.임직원의금융관련법령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절차와기준에관한사항7.내부통제기준의제정이나변경절차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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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8.이해상충의파악ㆍ평가와관리에관한사항9.그밖에내부통제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내부통제기준을제정ㆍ변경하거나,법제17조제2항의준법감시인을임면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③금융위원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대하여법령위반행위의재발방지등을위하여내부통제기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내부통제기준과준법감시인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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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규정하고 있음ㅇ이에 따라 마련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내부통제기준 마련시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자기계산 연계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지침,임직원 업무수행시 준수절차 등을 포함해야 함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제고 및 이용자 보호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업계수시 의견청취일부 반영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20.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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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성 제고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임면과관련된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비례적 타당성 충족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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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미적용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의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미적용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의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미적용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의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미적용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의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미적용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의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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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은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산업의 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임면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 준수가능성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하여 집행가능성 확보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업계 간담회(’19.10.17일)실시 및 이해관계자의 수시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 안 마련 2.향후 평가계획
향후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위해 규제대안1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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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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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내부통제기준마련및준법감시인의임면등비용항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추가적인비용발생없음근거설명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내부통제기준마련시반드시포함되어야할사항규정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추가적인비용을발생시키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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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광고규제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18조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1.28.~2020.3.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소비자보호를위하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광고를하는경우준수해야할사항을규정할필요7.규제내용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광고시준수해야할사항규정ㅇ연계투자·연계대출광고시함께포함되어야할사항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9.규제목표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및이용자보호강화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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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18조(광고)①법제19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행위”는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1.거짓또는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2.비교대상및기준을분명하게밝히지아니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다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연계투자및연계대출상품이불리하다고광고하는행위②법제19조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연계투자또는연계대출광고를받은고객이이를거부하는내용의의사를표시한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지난후에다시광고하는행위2.다른종류의상품에대하여광고하는행위.이경우다른종류의상품에대한구체적인구분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③법제19조제4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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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호의사항을말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연계투자상품에대하여충분히설명할의무가있다는내용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제1호에따른설명을받고서투자할것을권고하는내용3.법제11조제3항에따른수수료의부과기준에관한사항4.연계투자상품광고를하는자,연계투자상품의내용,연계투자상품광고의매체ㆍ크기ㆍ시간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법제19조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연계투자상품의명칭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상호(또는온라인플랫폼의명칭)를함께표시할것2.연계투자상품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제공하는것임을명확히표시할것3.해당매체의운영자는연계투자상품을알리는것이며,연계투자는제1호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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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사실을표시할것⑤법제19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주소와연락처2.이자외추가비용이있는경우그내용3.그밖에차입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⑥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연계투자및연계대출광고를하는경우,법제17조제2항의준법감시인의사전확인을받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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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광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ㅇ현재 가이드라인은 P2P대출 투자를 위한 표시·광고,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 규정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대출 상품이 불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투자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는 내용 -투자설명을 받은 후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ㅇ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연계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사항 -연계투자 상품의 명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 표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시 등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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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광고 규제를 부과한 것으로,ㅇ타 금융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도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업계수시 의견청취일부 반영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20.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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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미적용광고 규정 관련 준수사항 관련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미적용광고 규정 관련 준수사항 관련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미적용광고 규정 관련 준수사항 관련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미적용광고 규정 관련 준수사항 관련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미적용광고 규정 관련 준수사항 관련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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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부조건의게시 등)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부업자가 투자 또는 대출광고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규정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위반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업계 간담회(’19.10.17)및 이해관계자 수시 의견수렴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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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안을 마련 2.향후 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령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대안1적용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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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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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광고규제비용항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광고시준수사항및광고에포함되어야할사항규제로인해추가적인비용이발생할수있으나,소비자편익등을고려시사회전체적으로는편익이더욱큼근거설명광고시준수사항및광고에포함되어야할사항규제로인해추가적인비용이발생할수있으나,소비자편익등을고려시사회전체적으로는편익이더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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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투자관련의무사항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16조,제20조,제21조제3·제4항,제22조,제24조,제25조,제28조,제29조제2항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제22조,제23조제3항,제24조,제26조,제27조,제33조,제34조제3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1.28.~2020.3.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투자자이해도제고,이용자보호강화및건전한경영관리를위해연계투자관련공시사항,투자자·차입자이해확인방법,투자금등의예치·신탁관련사항등을규정ㅇ투자한도·대출한도준수등을위한중앙기록관리기관관련사항및원리금수취권양수도관련사항을규정하여온라인투자연계금융관련인프라를구축할필요
- 7.규제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고유재산과투자자재산및법제31조제4항에따라손해배상책임이행을위해적립한준비금을명확히구분하여회계처리하도록함ㅇ연계투자상품중선공시필요상품과선공시기간,투자자이해확인방법및연체발생시투자자에게통지하고온라인플랫폼에게시하여야하는기간을규정ㅇ투자자의연계투자계약신청철회방법ㅇ연계대출계약체결시계약서포함사항,차입자이해확인방법등규정ㅇ투자금등의예치·신탁기관,예치·신탁된투자금등이투자자에게우선지급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하는사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영업중단시외부기관에위탁해야하는사항규정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중앙기록관리기관에제공해야하는자료,중앙기록관리기관의업무및요건ㅇ원리금수취권양도양수중개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준수사항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중앙기록관리기관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9.규제목표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및이용자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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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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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16조(회계처리의구분)법제16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이란법제31조제4항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적립한준비금등을말한다.제20조(투자관련정보제공)①법제22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계투자상품”이란다음각호의연계투자상품을말한다.1.특정부동산프로젝트의사업성을평가하여그사업에서발생할미래현금흐름을차입원리금의주된상환재원으로하는연계대출에대한연계투자상품2.담보가있는연계대출에대한연계투자상품(제1호에해당하는상품은제외한다)②법제22조제2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72시간이내에서연계투자상품의유형별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을말한다.③법제22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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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2.전화자동응답시스템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온라인플랫폼을통해투자자가법제22조제1항각호의사항을이해하였음을직접기재하도록하는방법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④법제22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5영업일을말한다.제21조(연계투자계약의체결등)③투자자가법제23조제3항에따라연계투자계약신청을철회하는경우에는해당연계투자계약을체결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온라인플랫폼을통해전자문서(「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의방법으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그철회의의사를표시하여야한다.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온라인플랫폼에투자자가제3항에따라연계투자계약신청을철회할수있는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제22조(연계대출계약의체결등)①법제24조제1항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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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호의사항을말한다.1.대출원리금의변제순서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2.채무와관련된증명서발급비용과발급기한3.연계대출계약의변경및해제ㆍ해지에관한사항4.대출채권의추심절차에관한사항5.그밖에차입자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사항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사항②법제24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우편2.전화자동응답시스템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온라인플랫폼을통해투자자가법제22조제1항각호의사항을이해하였음을직접기재하도록하는방법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③법제24조제3항및같은조제4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관계서류”란다음각호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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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를말한다.1.차입자와날짜별로원리금,수수료및부대비용등을주고받은내역2.담보관련서류등거래상대방(보증인을포함한다)이연계대출계약의체결과관련하여제출한서류(차입자가채무를변제하고관련서류의반환을서면으로요구하여반환한경우에는그반환요구서)제24조(투자금및상환금의관리)①법제2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신력있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은행법」에따라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같은법제59조에따라은행으로보는자및「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의적용을받아설립된은행을포함한다)2.「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3.「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4.「한국산업은행법」에의한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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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5.「중소기업은행법」에의한중소기업은행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4조에따라인가를받아설립된증권금융회사7.「상호저축은행법」에따라인가를받아설립된상호저축은행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경우②법제26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다른회사에흡수합병되거나다른회사와신설합병함에따라그합병에의하여존속되거나신설되는회사에예치또는신탁된투자금을양도하는경우2.제34조제1항제5호의계약의인계명령등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연계대출계약또는연계투자계약당사자로서의지위를양도하여그계약을양수하는회사에예치또는신탁된투자금을양도하는경우3.그밖에투자자의보호를해칠염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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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③법제26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이취소된경우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해산의결의를한경우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파산선고를받은경우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정지명령을받은경우5.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유에준하는사유가발생하였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예치또는신탁된투자금등의우선지급사유,지급시기및방법,그밖에우선지급과관련된사항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중앙기록관리기관(법제33조의중앙기록관리기관을말한다.이하이영에서같다)및예치기관(법제26조제1항의예치기관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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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이하이영에서같다)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또는예치기관은법제26조제4항에따라투자자에게투자금등을우선지급하는경우중앙기록관리기관에관련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⑥예치기관은예치또는신탁받은투자금등을자기재산과구분하여신의에따라성실하게관리하여야한다.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예치또는신탁된투자금의관리,지급및반환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5조(청산업무처리절차의마련)①법제27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원리금상환ㆍ배분업무에관한계획2.연계대출채권등의관리계획3.투자금및상환금관리계획4.연계투자및연계대출계약의관리계획5.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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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준하는사항②법제27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부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변호사법」제40조에따른법무법인,같은법제58조의2에따른법무법인(유한),같은법제58조의18에따른법무조합,같은법제89조의6제3항에따른법률사무소(이하“법무법인등”이라한다)2.「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따른회계법인3.그밖에업무의전문성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기관제28조(중앙기록관리기관)①법제3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차입자또는투자자에관한정보로서다음각목의자료가.차입자또는투자자의성명(법인인경우상호및명칭을말한다)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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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운전면허의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법인인경우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및고유번호를말한다)다.투자가가법제32조제2항단서의법인투자자,전문투자자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18조의17제3항제1호의투자자에해당하는지여부라.차입자또는투자자가신청한연계대출또는연계투자신청금액및신청일시,연계대출또는연계투자를실행한금액및실행일시,그밖에연계대출또는연계투자에관한자료2.연계투자에관한정보로서다음각목의자료가.법제12조제4항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자기의계산으로연계투자를한금액나.법제35조제1항에따라여신금융기관등이연계투자를한금액3.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따른자료에부수하는자료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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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따른자료에변경이있을경우그에관한자료②중앙기록관리기관은법제33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정보의집중ㆍ관리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통한투자자의연계투자한도의관리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에대한연계투자또는연계대출관련정보의제공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에부수하는업무③중앙기록관리기관은제2항각호의업무를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기관으로금융위원회가지정한다.1.그업무를하기에충분한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를갖출것2.정관및업무규정이법령에적합하고그업무를하기에충분할것3.정확하고안정적으로그업무를할수있도록적절한내부통제기준과업무방법을마련할것④법제33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은다음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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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같다.1.제공받은제1항의자료가「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5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도록할것2.제1항의자료를제공받은날부터10년간디스크,자기테이프,그밖의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보관할것⑤법제33조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제24조제5항의요청에따라관련자료를제공하는경우2.그밖에이용자보호또는개인정보주체의권익을저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29조(원리금수취권의양도ㆍ양수)②법제34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양도인과양수인간에법제22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정보가포함된양도ㆍ양수계약이체결되도록할것2.법제22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정보및원리금수취권의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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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ㆍ양수에대한위험을설명하고,해당내용을양도인과양수인이이해하였음을서명(「전자서명법」제2조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기명날인,녹취,전자우편및제20조제3항이정하는방법으로확인받을것3.제1호의계약이체결되기전에법제20조제1항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확인하여야하는차입자의정보에변동이있는경우지체없이양수하려는자에게관련정보를제공할것4.제1호의계약이체결되기전에양수인이법제3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양도하려는자에게관련정보를제공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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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산업의 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준수해야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대출한도·투자한도 준수 등을 위한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사항 및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재산 및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함ㅇ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부동산 PF및 담보대출에 관하여 72시간 내에서 선공시를 하도록 규정ㅇ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및 이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마련해야 하는 조치규정ㅇ은행,증권금융회사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을 투자금 등의 예치·신탁기관으로 규정하고,예치·신탁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영업중단시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ㅇ중앙기록관리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등을 규정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 중개시 준수사항 규정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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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연계투자 관련 행위 및 투자금 등 관리의무,중앙기록관리기관,원리금수취권 양수도 관련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금융업계업계 간담회(’19.10.17일) 청취 및 수시의견 청취일부사항시행령 반영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20.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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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제7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그 방법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규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부터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청약증거금 우선지급 사유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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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으로 준수 가능성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위반시 제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2.향후 평가계획
법령 시행 후,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령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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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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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투자관련의무사항비용항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추가적인비용발생없음근거설명투자관련의무규정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영업행위시준수해야할사항을규정한것으로서,규제에따른추가발생비용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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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대출한도및투자한도등대출관련의무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제27조제1항,제6항및제8항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32조제1항,제2항,제3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1.28~‘20.3.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차입자에대한과도한대부금지및투자자에게정확한연계투자정보제공을위해차입자로부터제출받아야할증명서류및확인사항규정할필요ㅇ온라인투자연게금융업의건전성및투자자보호강화를위해대출한도및투자한도규정할필요ㅇ대출한도및투자한도준수를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의무부과필요
- 7.규제내용
- 차입자의정보확인을위하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확인하여야하는증명서류및차입자의상환계획,신용등급및담보물가치등확인하여야하는사항을규정ㅇ대출한도:연계대출채권잔액의100분의7또는70억원중작은값을대출한도로설정ㅇ투자한도:연계투자상품및투자자유형별로투자한도설정투자자 유형부동산 관련 연계투자상품그 외 연계투자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8조의17제3항제1호의 투자자■동일 차입자 :2천만원■총 연계투자 :1억원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동일차입자 :5백만원 ■총 연계투자 :3천만원 (신용·기타담보 투자시 추가 2천만원)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도모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2,894.0702,8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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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이외0 0 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2,894.070 3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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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19조(차입자에대한정보확인등)①법제2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명서류”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말한다.1.차입자가개인인경우가.「소득세법」제143조에따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같은법제144조에따른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급여통장사본,연금증서중어느하나의소득증명서류나.부채잔액증명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따른신용조회업을하는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통한신용정보조회(이하“신용정보조회”라한다)결과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다.부동산등기권리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재산상권리관계및재산가액를증명할수있는서류(담보가있는연계대출인경우만해당한다)라.신용정보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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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마.그밖에소득,재산및부채상황을파악할수있는서류2.차입자가법인인경우가.감사보고서(「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외부감사의대상인법인만해당한다)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제5항에따른사업자등록증,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및지방세납세증명서다.제1호나목,다목및마목의서류②법제2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에관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차입자의소득및재산상황2.차입자의신용등급또는부채상황3.연계대출채무의변제능력4.해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받은연계대출잔액제27조(대출한도및투자한도)①법제3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자신이보유하고있는총연계대출채권잔액의100분의7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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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하는금액과70억원중작은값을의미한다.⑥법제32조제2항본문에따라,투자자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통하여연계투자를할수있는금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18조의17제3항제1호에해당하는투자자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통한총연계투자금액(상환된금액을제외한잔액을의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1억원나.동일한차입자에대한연계투자금액:2천만원2.제1호에해당하지않는개인투자자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통한총연계투자금액:5천만원(다만,제20조제1항제1호또는부동산을담보로하는연계대출상품에대한총연계투자금액은3천만원)나.동일한차입자에대한연계투자금액:5백만원⑧법제32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란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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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각호의사항을말한다.1.차입자에대한연계대출의규모가법제32조제1항의한도를초과하지아니하였음을확인하고유지ㆍ관리할것2.투자자의연계투자규모가법제32조제2항의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투자자의연계투자에앞서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부터투자자의연계투자금액을확인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관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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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투자자에게 차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확인이 필요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차입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및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
과도한 투자·대출 금지하여 건전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타 금융업법과 유사하게 투자한도와 대출한도를 설정할 필요 ㅇ이와 함께,투자한도·대출한도 준수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대안명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 대출관련 의무
내용
차입자의 정보확인을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및 차입자의 상환계획, 신용등급 및 담보물 가치 등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대출한도 :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 또는 70억원 중 작은 값을 대출한도로 설정
투자한도 : 연계투자 상품 및 투자자 유형별로 투자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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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투자자 유형부동산 관련 연계투자상품그 외 연계투자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의 투자자
- 동일 차입자 : 2천만원
- 총 연계투자 : 1억원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
- 동일 차입자 : 5백만원
- 총 연계투자 : 3천만원 (신용·기타담보 투자시 추가 2천만원) 규제대안2대안명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 대출관련 의무내용
대출한도 :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차입자 유형별로 규정예)개인:1억원,소상공인:5억원,법인:20억원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금융업계업계 간담회(’19.10.17일) 청취 및 수시의견 청취일부사항시행령 반영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20.1.28.~3.9.)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기존규제 없음기존규제 없음 규제대안1차입자 정보확인 및 투자한도 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실 차입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행위 보장 대출한도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로 하향규제대안2부동사 대출 쏠림 완화 및 부실 차입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금지 대출한도가 차입자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제한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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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규제 목표를 달성하면서ㅇ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와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대출한도를 규정하여 최소한의 규제 범위를 정하고 있어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취약차주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대출을 방지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출한도와 투자한도 규제가 필요
- 다만,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기 위해 차주별 대출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
규제대안1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및 투자자보호를 도모
- 이와 함께 투자한도를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과 그 외 연계대출 상품으로 차등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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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영향평가 ·모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상시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미적용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 대출관련 의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미적용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 대출관련 의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미적용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 대출관련 의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미적용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 대출관련 의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미적용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 대출관련 의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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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은 대부업자가 차입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증명서류를 규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는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이내로서 차주별*대출한도 규정
법인 100억원, 법인이 아닌 사업자 : 50억원, 개인 : 8억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투자한도 규정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 대출관련 의무>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규제대안1:대출한도및투자한도등대출관련의무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894.072,894.07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894.072,894.07기업순비용2,894.07연간균등순비용349.9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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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업계,민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수준을 산정하여,업계의 이해도가 높아 준수가능성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차입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및 대출한도·투자한도 준수 관련 규제로서 집행가능성 높음o재정적 집행가능성·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업계 간담회(’19.10.17일)실시 및 이해관계자의 수시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령 안 마련2.향후 평가계획
법령 시행 후,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규제대안1적용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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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대출한도및투자한도등대출관련의무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894.072,894.07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894.072,894.07기업순비용2,894.07연간균등순비용349.9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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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 대출관련 의무>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대출관련의무비용항목노동비용2,894,076,672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필요인력[2]*평균임금[3,500,000]*예상되는평균피규제자수[50]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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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기관등의연계투자제한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5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1.28~’20.3.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법률위임에따라여신금융기관등의범위및연계대출한도규정을통해여신금융기관의연계투자참여관련제도규정7.규제내용ㅇ여신금융기관등의범위를규정하고여신금융기관등의연계대출한도를규정ㅇ여신금융기관등의연계투자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취하여야하는조치및필요한사항을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등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도모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2,894.0702,894.07피규제자이외0 0 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2,894.070 3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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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30조(금융기관등의연계투자)①법제3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법인투자자[「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의여신금융기관(이하이조에서“여신금융기관”이라한다)은제외한다]2.제27조제7항의개인전문투자자②법제3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는다음각호의구분과같다.1.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를포함한다)가.제20조제1항제1호또는부동산을담보로하는연계대출에대한연계투자상품:연계대출모집금액의100분의20나.제1호이외의연계투자상품:연계대출모집금액의100분의402.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연계대출모집금액의100분의40③법제35조제2항에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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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투자자의연계투자에앞서해당투자자가여신금융기관등(법제35조제1항의“여신금융기관등”을의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할것2.여신금융기관등에해당하는투자자가제2항각호에서정한한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연계투자를하는것임을확인할것3.투자자로부터다음각목의사항을확인하였음을서명(「전자서명법」제2조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기명날인,녹취,전자우편및제20조제2항이정하는방법으로확인받을것가.투자자가여신금융기관등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사항나.투자가가여신금융기관등에해당하는경우제2항각호의사항을확인하였다는사실④법제35조제4항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여신금융기관등의연계투자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1.투자자들에게법제22조제1항각호의정보를제공하기에앞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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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신금융기관등에게해당정보를미리제공하지아니할것2.수수료등연계투자조건및연계투자업무수행과정에서여신금융기관등을정당한이유없이우대하지아니할것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른신용정보의등록ㆍ변경에관한사항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직접처리할것4.그밖에이용자보호및건전한시장질서를위해필요한사항으로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사항을준수할것⑤그밖에여신금융기관등의연계투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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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법률의 위임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의 범위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한도를 정하되,ㅇ연계대출 상품별로 투자가가 3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P2P플랫폼을 활용한 우회 대부업 행위 방지할 필요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여 모든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한
내용
① 여신금융기관 등의 범위 - 여신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시행령 안 제27조제7항의 개인전문투자자② 여신금융기관 등의 모집 금액 대비 연계투자 비율 - 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 : 시행령 안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 담보 20% / 이 외 연계대출 상품 40% - 법인투자자, 시행령 안 제27조제7항 개인전문투자자 : 40%③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시 준수사항 규정 -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한도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에 필요 사항 등을 규정 규제대안2대안명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금지내용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 완화 및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위해 여신금융기관 등이 시행령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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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부동산 쏠림현상 완화·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시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
규제대안을 통해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법적 성격을 명확히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
- 이와 함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연계투자를 금지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금융업계업계 간담회(’19.10.17일) 청취 및 수시의견 청취시행령 반영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20.1.28.~3.9.)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기존 규제 없음기존 규제 없음규제대안1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실무과정에서 한도 준수 조치의 어려움규제대안2부동사 대출 쏠림 완화 및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연계대출 상품간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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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참여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본질을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규제 범위를 정하고 있어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모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상시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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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미적용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미적용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미적용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미적용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미적용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해당사항 없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한>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894.07백만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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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업계,민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업계의규제 이해도가 높아 준수 가능성이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여신금융기관 등이 연계투자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제한 것으로서 집행가능성 높음o재정적 집행가능성·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업계 간담회(’19.10.17일)실시 및 이해관계자의 수시 의견수렴 진행하여
규제대안1:금융기관등의연계투자제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894.072,894.07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894.072,894.07기업순비용2,894.07연간균등순비용3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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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안 마련2.향후 평가계획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규제대안1적용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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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금융기관등의연계투자제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894.072,894.07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894.072,894.07기업순비용2,894.07연간균등순비용349.9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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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한>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금융기관등연계투자비용항목노동비용2,894,076,672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평균인건비[2]*평균임금[3,500,000]*예상되는연평균피규제자수[50]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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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위원회의조치명령권및영업정지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4조,제37조제1항·제2항,[별표4]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45조제7호,제49조제1항·제2항,제50조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1.28.~2020.3.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법률위임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또는그임직원에게명령할수있는조치및그사유를규정ㅇ법률위임에따라영업정지기간및과징금금액등을규정할필요7.규제내용ㅇ금융위원회가명령할수있는조치로서경영이나업무방법의개선요구·권고,변상요구등을추가규정하고,그사유로서형법또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규정ㅇ위반행위별로6개월이내의영업정지및이에갈음하는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규정하고,동일사유로영업정지처분을3회이상받은경우등록취소사유가될수있도록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중앙기록관리기관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9.규제목표ㅇ법률위임에따라금융위원회의조치명령권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위반행위의중대성을감안하여영업정지및과징금차등적용하여제재형평성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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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34조(금융위원회의조치명령권)①법제45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경영이나업무방법의개선요구나개선권고2.변상요구3.법을위반한경우에는고발또는수사기관에의통보4.다른법률을위반한경우에는관련기관이나수사기관에의통보5.연계대출계약또는연계투자계약의인계명령6.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7.그밖에금융위원회가법및이영,그밖의관련법령에따라취할수있는조치②법별표제5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1.「형법」제347조,제347조의2.제355조,제356조또는제357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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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관한법률」제5조,제6조,제7조또는제8조의죄를범한경우제37조(영업정지및과징금부과의기준등)①법제49조제1항또는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영업정지를명하거나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위반행위의종류에따른영업정지의기간또는과징금의금액은별표4와같다.②법제49조제2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횟수”란3회를말한다.[별표 4]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제37조제1항 관련)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0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위반행위해당 조문영업정지기간과징금금액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법 제영업정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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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49조제1항제1호지6월원나.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2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다. 법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3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라. 법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4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마.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5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6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사.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7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아. 법 제20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8호영업정지6월5천만원 자.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9호영업정지6월5천만원 차. 법 제21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0호영업정지6월5천만원 카. 법 제22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1호영업정지6월5천만원 타. 법 제23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법 제49조제1항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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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하거나,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제12호파.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3호영업정지6월5천만원 하.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4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거. 법 제24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5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너.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영업정지6월5천만원 더.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7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러.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8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머.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9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버. 법 제45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가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20호영업정지3월2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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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조치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행위별로 규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금융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는 조치로서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권고,변상요구 등을 추가 규정하고,그 사유로서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규정
위반행위 별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및 이에 갈음하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하고,동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3회 이상받은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함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법률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차등 적용하여제재 형평성 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금융업계업계 간담회(’19.10.17일) 청취 및 수시의견 청취시행령 반영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20.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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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성 제고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며,ㅇ타 업권법령에 비추어 볼 때,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어 비례적타당성 확보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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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에대한 조치)제5항·제6항 및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융위원회가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조치와 그 사유규정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타 금융업법에 비해 제재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볼 수 없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법령에 따라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접 집행에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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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업계 간담회(’19.10.17일)실시 및 이해관계자의 수시 의견수렴 진행하여 시행령 안 마련2.향후 평가계획
법령 시행후 모니터링을 통해 동 규정이 문제없이 집행되는지를 평가하겠음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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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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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조치명령권및영업정지비용항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추가발생비용없음근거설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법률등을위반하는경우,이에따라조치명령및영업정지,과징금등규제사항을정한것으로서,이에따른추가발생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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