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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9호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1 월 31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 안 )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안 ( 법률 제 16650 호 , 2019. 11.26. 공포 , 2020.11.27. 시행 ) 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안 §3)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나.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지정(안 §4)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작성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 다. 산출업무규정(안 §5)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①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 ② 중요지표 설명서 , ③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 ④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 · 절차 및 기초자료 제출업무 관리 · 감독 , ⑤ 산출업무의 위탁시 준수해야할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라. 중요지표관리위원회(안 §6, 안 §7) 1)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과 이해상충이 없는 2 인 이상의 외부 독립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이해상충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 ② 중요지표관리 위원회 해임 · 선임기준 및 절차 , ③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의 주기적 점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 마.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 고시(안 §8)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 절차 및 중요지표 설명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안 §9)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할 때 , ① 산출 방법의 내부 검토 및 승인관련 규정 · 절차 , ② 산출기관의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조직 , ③ 산출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는 담당자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야 함 사. 자료의 기록·관리(안 §12) 1) 기초자료 제출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기초자료 제출과 관련된 절차 ㆍ 방법 및 주요한 변경사항 ,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근거자료 , 기초자료 제출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및 역할 등 2)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기초자료 등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자료 ,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및 역할 , 중요지표 산출 결과 등 3)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통계 , 법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와 발급 실적 , 법 제 9 조 제 2 항에 따른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계약 아.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안 §13)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중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 지표에 대한 검토 , ② 중요지표 사용기관에 대한 중단사항 통지 및 사후 대응조치 , ③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자. 조치명령권(안 §15)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 등에 ①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 유지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 ② 기초자료 제출 또는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③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④ 기초자료제출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ㆍ 절차 및 제출업무 관리 ㆍ 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차. 업무의 위탁(안 §17)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①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심사 , ②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 , ③ 외국 산출기관 신고의 접수 등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3 월 13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 정부서울청사 16 층 ) - 전자우편 : dufguf@korea.kr - 팩스 : (02) 2100 - 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 전화 (02) 2100 - 2852 , 팩스 (02) 2100 - 2849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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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지형담당부서(과)금융시장분석과직급사무관국장연락처02-2100-2852과장이메일dufguf@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의무사항2. 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심의사항3.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의무사항4.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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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중요지표산출기관및기초자료제출기관의의무사항2.규제조문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5조,제8~11조3.위임법령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4.유형신설5.입법예고‘20.1.31.~3.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중요지표를기반으로하여다양한금융거래및계약이이루어지고,중요지표에따라금융기관또는일반투자자의이해관계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중요지표가타당성과신뢰성을갖출수있도록함으로써이해관계자들의피해를예방하고,금융시장의혼란을방지할수있도록필요한기준등을정할필요7.규제내용ㅇ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지정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요청할수있는서류등을규정ㅇ산출업무규정에포함되어야하는세부적인사항을규정ㅇ산출업무규정및이해상충관리에관한사항공시ㅇ산출업무규정적절성검토및준수여부점검ㅇ기초자료제출기관및중요지표산출기관등이보관하여야하는자료의종류를구체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중요지표산출기관ㅇ이해관계자:중요지표사용기관및일반투자자등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중요지표의신뢰성및타당성을확보하고,일반투자자보호및금융시장혼란등을예방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 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0 0 0피규제자이외0 0 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해당사항없음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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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지정)①금융위원회는중요지표산출기관지정을위해법제5조제2항제4호에따라산출업무규정을금융위원회로부터승인받은기관에대해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류(전자문서로된서류를포함한다)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1.상호2.본점의소재지3.임원에관한사항4.자본금등재무에관한사항5.인력ㆍ시설및설비등에관한사항6.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7.중요지표의산출방법및공시에관한사항8.산출업무수행과정에서이해상충관리및내부통제장치에관한사항9.기초자료제출기관의관리ㆍ감독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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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10.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11.그밖에지정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제1항에따른서류제출시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2.본점의주소를기재한서류3.임원의이력서와경력증명서4.금융위원회로부터승인받은산출업무규정5.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설립중인법인은제외하되,설립일로부터3개사업연도가지나지아니한법인의경우설립일로부터최근사업연도까지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를말한다)6.신청일현재주주명부또는사원명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7.그밖에지정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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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류③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중요지표산출기관의지정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5조(산출업무규정)①법제5조제2항제4호에따른산출업무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중요지표의산출방법및절차가.중요지표및중요지표가측정하고자하는대상에대한정의및설명나.중요지표의단위다.중요지표를결정하기위해기초자료를선정하는기준라.기초자료의유형,형식,우선순위,제출주기및계산방법등산출방법마.중요지표산출과정에서재량적판단으로업무를처리해야할경우처리기준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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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바.중요지표의공시주기및방법사.오류발견및시정절차아.중요지표산출관련중대한업무변경시처리절차자.중요지표산출업무중단에대비한비상계획차.중요지표산출업무를위탁한경우관련사항카.중요지표산출의잠재적인한계타.중요지표의대표성유지를위해산출방법이주기적으로바뀌어야하는경우변경필요성및변경주기에대한근거파.그밖에중요지표의산출방법및절차에서정하여야할세부적인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2.중요지표설명서가.중요지표의정의,측정대상및용도나.기초자료에대한설명다.중요지표산출ㆍ검증및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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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절차라.오류처리절차마.비상산출대책바.중요지표설명서제ㆍ개정일사.산출방법의중대한변경,산출중지ㆍ중단이초래할수있는상황과이로인해금융상품계약에미칠수있는영향에대한안내자.그밖에중요지표설명서에서정하여야할세부적인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3.이해상충관리및내부통제장치가.조직구조및산출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업무분장나.임직원이중요지표산출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다.중요지표산출과정에서발생가능한이해상충상황을판단,관리및예방하기위한방법또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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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라.내부통제와관련하여지표관리위원회,임원및감사또는감독조직이수행하여야하는역할마.내부통제와관련하여이를수행하는전문성을갖춘인력과지원조직바.내부통제장치의주기적점검또는변경절차사.감사ㆍ감독조직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아.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과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임직원에대한조치방안자.임직원의내부규정위반행위등을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차.금융거래지표왜곡또는조작등과관련한내부고발처리방안카.지표산출과정에서재량적판단을사용하는경우이와관련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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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타.왜곡ㆍ조작또는오류등이의심되는기초자료를검증하기위한사전ㆍ사후적인방법파.중요지표산출및변경관련공시및의견수렴절차하.산출업무담당직원의보수관련사항거.그밖에이해상충관리및내부통제장치의운영에서정하여야할세부적인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4.기초자료제출기관이준수해야할기준ㆍ절차및기초자료제출업무관리ㆍ감독가.기초자료제출기관의요건나.기초자료의설명다.기초자료의보관및제공절차라.제출업무담당자의자격,역할,책임및교육마.제출업무수행관련내부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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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바.중요지표산출기관이기초자료제출자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절차와방법사.기초자료제출과정에서재량적판단으로업무를처리한경우관련내용아.왜곡ㆍ조작또는오류등이의심되는기초자료발견시내부보고절차자.이해상충관리에관한사항차.기초자료제출기관의자료제출업무의점검ㆍ검사에관한사항카.기초자료제출기관에대한관리ㆍ감독의주기및방법타.기초자료제출기관의의무위반시중요지표산출기관이취하여야할조치파.그밖에기초자료제출기관이준수해야할기준ㆍ절차및관리ㆍ감독에서정하여야할세부적인사항으로서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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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5.산출업무의위탁시준수해야할업무처리방법및절차가.수탁자의상호ㆍ명칭,위탁업무ㆍ범위등위탁관련정보나.수탁자가업무처리방법을변경하는경우위탁자에대한보고다.수탁자가위탁받은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법령을준수하기위해지켜야할행위준칙라.수탁자의행위준칙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방법마.업무위탁에따라발생가능한위험에대한평가바.위탁한업무의처리가불가능하거나곤란해지는경우중요지표산출기관이취하여야할조치에관한사항사.그밖에산출업무의위탁시준수해야할업무처리방법및절차에서정하여야할세부적인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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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법제5조제2항제4호가목의중요지표설명서는중요지표산정방법의결정등중요사항에대한변동이있는경우신속하게개정하여변동사항을반영하도록하여야한다.③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산출업무규정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8조(산출업무규정및이해상충공시)①법제6조제3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중요지표의산출방법ㆍ절차및중요지표설명서2.기초자료제출기관이준수하여야할기준ㆍ절차와제출업무에대한관리ㆍ감독방법3.중요지표산출업무를위탁하는경우위탁과관련된업무처리방법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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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4.중요지표산출과정에서발생가능한이해상충상황을판단,관리및예방하기위한방법또는절차②중요지표산출기관은제1항각호의내용이변경되는경우지체없이그내용을공시하여야한다.제9조(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검토)법제6조제4항본문에따라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을검토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산출방법의내부검토및승인관련규정ㆍ절차2.중요지표산출기관의내부검토및승인을담당하는조직3.산출방법을검토및승인하는담당자의역할4.내부검토가필요한상황및산출방법의검증과관련된규정5.산출방법을검토ㆍ승인하는담당자의선임ㆍ해임과관련된절차제10조(산출업무규정준수여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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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①법제6조5항본문에서"이행상충가능성이높은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중요지표산출기관또는기초자료제출기관이해당중요지표와관련된금융계약을체결하거나금융상품을보유하는경우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법제6조제5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독립적인기관또는전문가”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공인회계사또는「공인회계사법」제23조에따른회계법인2.「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나목에따른감사반3.변호사또는「변호사법」제21조제1항에따른법률사무소및동법제57조의18에따른법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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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1조(자료의기록ㆍ관리)법제6조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기초자료제출기관이보관하여야할자료가.중요지표산출기관에제출한자료및근거자료나.기초자료제출담당자의인적사항과자격및역할다.기초자료제출과정에서재량적판단이반영된경우그내용라.기초자료확인기록2.중요지표산출기관이보관하여야할자료가.기초자료등중요지표산출에이용된자료나.중요지표산출담당자의인적사항과자격및역할다.중요지표산출결과라.중요지표산출과정에서재량적판단이반영된경우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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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마.비상계획에따른조치내역3.중요지표사용기관이보관하여야할자료가.중요지표를사용한금융거래통계나.법제9조제1항에따른중요지표설명서와교부실적다.법제9조제2항에따른비상계획이반영된금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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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중요지표를기반으로하는금융거래규모가상당한상황에서금융거래지표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하는것은금융시장의안정과활성화,일반투자자의보호등을위해서반드시필요하며,이를위해중요지표산출기관이합당한요건을갖추고,중요지표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할수있도록필요한기준등을정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규제대안1대안명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의무사항내용ㅇ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규정ㅇ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ㅇ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ㅇ산출업무규정 적절성 검토 및 준수여부 점검ㅇ기초자료제출기관 및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규제대안2대안명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자율규제내용ㅇ산출업무규정 작성, 적절성 검토, 준수여부 점검 등을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자율에 맡김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 -규제대안1중요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보다 강하게 확보산출업무규정 작성 및 각종 공시, 적정성 검토 등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규제부담이 발생규제대안2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규제부담이 경감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발전할 수 있음외환거래, 대출 등 많은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중요지표가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거래 등에 있어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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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해당사항 없음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확보,EU벤치마크법수준의규제적용필요성등을감안할때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 중요지표를기반하여다양한금융거래가이루어지는만큼, 중요지표 산정과정에서타당성과신뢰성확보가최우선으로고려될필요가 있으며, 금융시장및금융거래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도최소한의기준등은마련될필요
  • 또한「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제정의주요목적중하나가EU와의동등성평가승인을통해, EU 내금융기관과국내 지표를활용한금융거래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함이라는점을감안할때, 중요지표의신뢰성과타당성을담보하기 위한규정등은EU에서적용되고있는수준을반영할필요-중요지표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하고, 금융기관및일반투자자의 피해및금융시장의혼란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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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COMMISSIONDELEGATEDREGULATION(EU)2018/1646of13July2018supplementingRegulation(EU)2016/1011]-ANNEXIInformationtobeprovidedinanapplicationforauthorisationunderArticle34ofRegulation(EU)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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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중요지표산출기관및기초자료제출기관의의무사항>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0

규제대안1:중요지표산출기관및기초자료제출기관의의무사항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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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요청자료제출,산출업무규정의작성,공시및적정성검토,자료의기록·관리등은여타금융업권법에서도보편적으로규정하고있는사항들도다른금융업법에비추어특별히높은수준의규제가적용된다고보이지않으므로규제준수가능성에도문제가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감원을통한산출업무규정적정성심사등을통해행정적문제없이집행이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금감원을통한산출업무규정적정성심사등을통해재정적문제없이집행이가능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금감원을통해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을승인하고,수시로규정준수여부등을점검할계획3.종합결론-중요지표의신뢰성및타당성확보,EU와의동등성평가승인등을위하여규제신설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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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중요지표산출기관및기초자료제출기관의의무사항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중요지표산출기관및기초자료제출기관의의무사항>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백만원,현재가치

  • 23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구성요건및심의사항2.규제조문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6조,제7조3.위임법령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제6조제1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1.31.~3.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이해상충에따라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사전에예방함으로써일반투자자및중요지표사용기관등의피해를방지ㅇ법에서위임한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심의사항을규정7.규제내용ㅇ외부위원2인이상,이해상충이없는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구성등ㅇ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주기적점검,이해상충관리전반의적정성,산출업무의중단결정에관한사항등을심의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중요지표산출기관ㅇ이해관계자:중요지표사용기관및일반투자자등9.규제목표ㅇ중요지표의타당성및신뢰성확보,일반투자자등의피해예방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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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구성및위원의선임)①중요지표관리위원회는중요지표의산출과관련하여이해상충이없는2인이상의외부위원을포함하여구성하여야한다.②지표관리위원회의위원장은중요지표산출기관의장이아닌자이면서중요지표의산출업무를직접적으로수행하는임직원이아닌자로한다.③중요지표관리위원회는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확보에필요한전문성과지식을갖춘자로구성한다.④중요지표관리위원회위원의과반수이상은이해상충이없는위원으로구성한다.⑤중요지표산출기관의장을포함하여중요지표산출과직접적으로관계된위원은의결권을가지지못한다.⑥그밖에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구성및위원의선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중요지표산출기관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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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관으로정한다.제7조(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심의사항)법제6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중요지표관리위원회위원의해임ㆍ선임기준및절차2.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주기적점검3.산출업무규정준수여부점검(독립적인기관또는전문가를통한점검을포함한다),공시및위반시조치사항4.산출과정에서재량적판단의적정성5.이해상충관리전반의적정성6.산출업무의위탁7.산출업무의중단결정에관한사항8.법률제7조및제8조에따른금융위원회신고대상의무9.그밖에중요지표의신뢰성ㆍ타당성확보를위한관리와관련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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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중요지표관리위원회는산출업무규정제·개정을심의하는등중요지표산출과관련한중요한업무를심의하기때문에,이행상충상황에따라발생할수있는문제들로인하여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이훼손되고,일반투자자등의피해가발생하는상황을예방할필요-중요지표산출의타당성과신뢰성확보를위하여중요지표산출기관은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통해중요사항을심의하여야하며,법에서중요사항에대한구체적인범위를시행령에위임한바,시행령에서이를구체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내부인사로만구성될경우심의과정및결과의객관성과타당성,신뢰성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외부위원을2인이상으로구성하고,이해상충에영향력을배제하기위하여이해상충이없는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구성-EU의관련규정등을참고하여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주기적점검,이해상충관리전반의적정성,산출업무의중단결정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도록규정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3.규제목표-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심의및중요지표에대한타당성과신뢰성확보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특이사항 없음-

  • 27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이해상충에따른도덕적해이를방지할수있는최소한의수준으로비례적타당성이인정-중요지표관리위원회에서중요지표산출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할수있도록중요사항들을심의하도록규정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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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COMMISSIONDELEGATEDREGULATION(EU)2018/1637of13July2018Article1Compositionoftheoversightfunction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구성요건및심의사항에대한규정으로별도의예산이나규제부담없이준수가능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구성요건및심의사항에관한규정으로별도의행정적부담이없이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구성요건및심의사항에관한규정으로별도의재정적부담이없이집행가능

  • 29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향후금감원의산출업무규정심사등을통해관리할계획3.종합결론-금융지표의객관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신설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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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중요지표사용기관의의무사항2.규제조문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13조3.위임법령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제9조4.유형신설5.입법예고‘19.1.31.~3.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법이위임한금융계약및비상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을구체화7.규제내용ㅇ예금및대출,금융투자상품,보험상픔등을금융계약으로구체화ㅇ비상계획에는대체할금융거래지표,선택근거및전환방식,대체지표전환절차및일정등이포함될필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중요지표산출기관ㅇ이해관계자:중요지표사용기관및일반투자자등9.규제목표ㅇ중요지표에대한설명및중요지표산출중단시비상계획등을마련함으로써금융지표와관련한계약을체결하는일반투자자등을보호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 31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중요지표의사용)①법제9조제1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계약"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거래와관련된금융계약을말한다.1.「은행법」또는「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예금및대출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상품3.「보험업법」에따른보험상품4.「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5.「외국환거래법」에따른외국환6.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②법제9조제2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상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대체할금융거래지표,선택근거및전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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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2.대체지표전환절차및일정3.금융계약상대방에대한변경사실안내4.그밖에금융지표산출중단과정에서금융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 33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중요지표를사용하는금융거래를체결하는일반투자자들의보호를위해중요지표에대한설명의무를부여하고,산출중단에대비한비상계획을마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금융소비자보호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설명서배부및설명이필요한금융거래의종류를명확히규정하고,중요지표산출중단에대비한비상계획이원활하게작동될수있도록비상계획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사항들을구체화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복잡한금융거래의특성상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설명의의무를넓게인정할필요가있으며,중요지표산출업무의중단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빈틈없는비상계획이필요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 금융지표를사용하는금융거래를체결하는일반투자자를보호하고, 중요지표산출중단에따른피해를최소화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특이사항없음

  • 34 -

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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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피규제자준수가능성-설명이필요한금융거래의종류및비상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에관한규정으로별도의예산이나규제부담없이준수가능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설명이필요한금융거래의종류및비상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에관한규정으로별도의행정적부담이없이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설명이필요한금융거래의종류및비상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에관한규정으로별도의재정적부담이없이집행가능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금융위및금감원에서관련사항들을점검3.종합결론-일반투자자보호등을위해서규제신설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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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대한금융위원회의조치명령2.규제조문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제14조3.위임법령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제7조및제11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1.31~3.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중요지표산출업무가중단되거나,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이저하되는경우일반투자자등의피해가예상되므로이를예방하기위한조치가필요7.규제내용ㅇ중요지표산출업무중단에따른금융소비자및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등을최소화하기위하여금융위는중요지표사용기관에대한중단사항통지및사후대응조치등을요청할수있음ㅇ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금융위는중요지표산출업무규정유지또는개선에관한사항등을명령할수있음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중요지표산출기관ㅇ이해관계자:중요지표이용기관및일반투자자등9.규제목표ㅇ중요지표산출업무중단에따라발생할수있는일반투자자의피해를최소화하고,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 37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중요지표산출업무의중단)법제7조제3항제3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중요지표사용기관에대한중단사항통지및사후대응조치2.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시장안정을위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조치제14조(조치명령권)법제11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중요지표의타당성또는신뢰성제고를위한중요지표산출업무규정유지또는개선에관한사항2.기초자료제출또는중요지표산출담당자의자격에관한사항3.중요지표산출업무위탁에관한사항4.기초자료제출기관이준수하여야할기준ㆍ절차및제출업무관리ㆍ감독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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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중요지표산출업무의중단이나중요지표의타당성또는신뢰성이의심되는경우금융시장혼란또는일반투자자의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를사전에예방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중요지표산출중단시피해방지및사전대응등을위해통지및사후대응조치방안을알려줄필요가있으며,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이의심되는경우적절한조치를취함으로써일반투자자의손해및금융시장혼란을사전에예방할필요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중요지표산출업무중단에따른피해최소화,중요지표의신뢰성및타당성저해에따른금융시장혼란을최소화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규정한것으로비례적타당성확보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 중요지표의타당성및신뢰성저해에따른시장혼란등을예방하고, 금융지표를사용하는일반투자자및금융지표사용기관을보호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해당사항 없음

  • 39 -

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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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피규제자준수가능성-산출업무규정작성시산출업무중단등에대비한비상대책과중요지표의타당성및신뢰성확보를위한방안들이반영되어야하는만큼별도의추가적인부담없이준수가능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중요지표산출기관에대한조치명령과관련한규정으로별도의행정적부담없이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중요지표산출기관에대한조치명령과관련한규정으로별도의재정적부담없이집행가능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금융위및금감원에서관련사항들을점검3.종합결론-산출업무중단시중요지표이용기관에대한보호,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규제신설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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