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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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목 차>1.환매조건부 매매시 증권 매도인의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화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나혜담당부서(과)금융시장분석과직급사무관국장이세훈연락처02-2100-2854과장이석란이메일nh1021@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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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환매조건부매매시증권매도인의현금성자산보유의무화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제5-23조의23.위임법령자본시장법시행령제181조제3항제2호4.유형신설5.행정예고2020.1.31.∼3.1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환매조건부매매(RP)거래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리스크요인도확대되고있어선제적관리가필요 -익일물(거래만기1일)위주의거래(약90%)관행으로인해금융위기등스트레스상황발생시차환이되지않음에따라즉각대규모자금공급중단위험이상존ㅇ`19.3월중발표한「RP시장의효율성·안정성제고를위한개선」후속조치로RP시장의리스크관리를위한제도개선추진7.규제내용ㅇ차환리스크관리를위해RP매도시매도인은일정수준의현금성자산을보유하도록신설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자산운용사,은행,증권사등300개사행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등-행정예고-9.기대효과◦금융위기등으로RP매도자에게차환이되지않을경우를대비해현금성자산을보유하게됨으로써유동성리스크가완화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편익)금융위기등스트레스상황에서차환중단→RP시장의위축→금융시장불 안확 대 로연 계 되 지않 도 록하 는예 방 효 과(편 익)이개 별회 사의현 금 성자산보유에따른비용보다큰만큼규제도입필요기타11.일몰설정여부X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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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신 설 > 제5-23조의2(현금성자산의 보유)①영 제181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현금성자산이란 처분에 제한이 없고,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현금2.예금·적금(외화예금을 포함한다)3.양도성예금증서4.당일 인출가능한 대출약정5.증권금융회사 예수금6.제4-77조제14호의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재산 및 제4-93조제29호의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재산(해당 재산 금액의 100분의 30에 한한다)7.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자기신용 발행어음(수시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②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성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비율로 유지하여야 한다.1.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매월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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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의 월별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20이상2.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이상3.매매거래일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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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이빠르게 성장*,특히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이 RP매도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증가시키며 RP시장이 확대
(RP 잔액, 조원) (‘15년말) 43.8 → (’17년말) 83.8→ (‘19년말e) 119.1 ** (증권사 RP 일평균 매도액, 조원) (‘15년말) 22.7 → (’17년말) 31.7→ (‘19년말e) 66.9(자산운용사 RP 일평균 매도액, 조원) (‘15년말) 4.1 → (’17년말) 19.0→ (‘19년말e) 39.7ㅇ전문투자형 사모펀드들은 RP시장에서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여 증권을 사고,이를 담보로 또다시 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하는 거래를 반복*(레버리지 투자)하며 수익을 추구
고객납입금으로 회사채/CP 등 매수 → 동 증권을 담보로 국채 차입 → RP시장에서 국채 매도(자금차입)를 통해 추가 자금 조달·운용 →이를 반복(레버리지 확대)하여 운용수익률 극대화ㅇRP를 이용해 반복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규모는 확대되지만,차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 여유자금은 거의 없게 됨 -특히,RP거래가 익일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금융시장에 충격발생 시 RP매도자(자금차입자)는 바로 다음날 만기가 집중되고,상환에 쓸 수 있는현금도 부족한 상황에 직면
익일물 RP 거래 비중(%) : 93.4(‘18년 기준)
RP시장의 자금조달난 발생 시 금융기관들이 저유동성 자산을 급매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하려 하는 과정에서 채권가격이 급락하고,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등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
따라서 RP매도자로 하여금차환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유동성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위기 발생시 시장 전체의 충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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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증권사, 신탁사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로 의견 수렴진행 중
-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과도한 익일물 중심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익일물 RP거래의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 대안이 있으나,ㅇ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으로 인한 RP거래 물량·가격 등 거래구조의 왜곡,시장위축 등을 초래할 우려 상존
이에 따라 RP거래 시 시장 참여자가 자유롭게 만기구조(익일물·기일물 비중)를 택할 수 있도록 하되,ㅇ차입 규모의 일정 비율만큼 상환을 위한 현금성 자산(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위기 시RP거래로 조달한 자금 상환에 필요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위험을 완화하고자 함ㅇ또한,만기에 따라 차환 리스크가 다른것을 반영하고,상환 리스크가 큰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기에 따라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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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대 효과
RP거래에서 자금차입자(증권의 매도자)에 대해RP거래 규모에 상응하는 일정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유동성 관리 역량을 확보⇒시장 충격시에도 자금차입자(증권의 매도자)는 기존에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상환 가능 ㅇRP거래로 조달한 자금 상환 실패 →RP시장 자금경색→유동성 확보를 위한 급매처분 과정에서 증권가격 급락 →금융시장 전반 신용경색 →금융시스템 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방지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금융시장 내 단기자금 조달의 중요한 수단인 RP시장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RP시장 참가자의 과도한 차입 방지와 유동성 부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
(규제수단)시장 충격이라는 긴박한 상황에 즉시 유통이 가능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여 대응토록 하는 것으로 규제 방식도 적절ㅇ또한,거래 총량규모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에 비해 간접적인 방법 으로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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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 설정 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LCR규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LCR(LiquidityCoverageRatio)규제 도입
LCR = (고유동성자산/30일간 순현금유출액)으로 산출ㅇ은행으로 하여금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유동성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증권사 유동성 규제)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100%이상 유지 의무
3개월 유동성 비율=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자산/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발행어음 유동성 규제)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는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부문 1개월·3개월 유동성비율*(100%이상)준수의무 추가적으로 부여
3개월(1개월) 이내 상환해야 하는 자금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유동성 규제)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국채,통안채,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의 CD·정기예금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할 의무 부여⇒이처럼 고유동성 자산 보유 규제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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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ㅇRP매도자는 현금성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 RP거래 규모를조정할 수 있으므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ㅇ또한,RP거래를 확대하고자 하는 매도인은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을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이행하면서 RP거래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충분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ㅇ향후 행정예고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규제 이행상 애로최소화
규제 차등화 방안 ㅇRP거래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장 참여자(증권회사 등)의 업종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 실익이 없음ㅇ다만,만기별로 차환리스크가 다르므로 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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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재정적 집행가능성ㅇRP시장에 참가하는 금융회사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이미 RP거래 규모·현금성자산 보유 금액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규제 이행 점검과정에서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RP거래와 관련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이미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RP거래를 하는 일부 금융회사들은 규제 시행시기 전까지 레버리지 규모를 줄이면 기준 충족이 가능ㅇ또한,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 후 3분기 동안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완화하여 적용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9.3월「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2.향후 평가계획
이행 현황은금감원 등과 협의하여건전성 감독 등과 연계하여 점검3.종합결론
익일물 중심의 거래 관행으로 인해 유동성 리스크가 높은 RP시장의 유동성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신설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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