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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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29조의2제3항에”를 “제29조의2제6항에”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외부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제6-18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13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은 차감하여 재보험자산을 감액할 수
있다.
- 1.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지
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말한다.)
- 2.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사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 제6
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은행
으로부터 예금 또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 담보되는 금액
제7-7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업성 보험 (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상
품으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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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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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모집종사자 교육을 위해 영 제
2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체(이
하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① ----------------------
- --------------------- 제
29조의2제6항에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④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외부교육 기관, 외부 강사
지정 및 취소
- 2. 외부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18조의3(책임준비금의 적정
성 평가) ① (생 략)
제6-18조의3(책임준비금의 적정
성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73조제2항에 따른 기업
성보험 중에 통계요율을 산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
요율과 실제 산출요율 간의 차
액을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범
위까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평
가액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
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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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의 적정
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6-1
1조의2를 준용한다.
② ----------------------
- -----------------------
- -----------------------
- -------------.
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 ② (생 략)
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회사가 영 제63조제3항
에 따라 재보험자산을 감액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감액하
여야 한다. 다만, 재보험자산에.
서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
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책임
준비금(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
험료적립금을 말한다.)을 차감
하여 감액할 수 있다.
③ ----------------------
- -----------------------
- -----------------------
- ------. 다만,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금액은 차감하여 재보
험자산을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1.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
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책임
준비금(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
험료적립금을 말한다.)
<신 설> 2.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
사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
후 영 제6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또는 같은 법 제
1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은행으로
부터 예금 또는 신용장 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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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담보되는 금액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
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
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
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
을 산출할 수 있다.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②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업성 보험 1. 기업성 보험 (단, 법령에 따
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요율 산
출기관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제
공하는 경우 제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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