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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8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29조의2제3항에”를 “제29조의2제6항에”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외부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제6-18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13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은 차감하여 재보험자산을 감액할 수

있다.

  • 1.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지

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말한다.)

  • 2.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사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 제6

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은행

으로부터 예금 또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 담보되는 금액

제7-7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업성 보험 (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상

품으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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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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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모집종사자 교육을 위해 영 제

2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체(이

하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① ----------------------

  • --------------------- 제

29조의2제6항에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④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외부교육 기관, 외부 강사

지정 및 취소

  • 2. 외부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18조의3(책임준비금의 적정

성 평가) ① (생 략)

제6-18조의3(책임준비금의 적정

성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73조제2항에 따른 기업

성보험 중에 통계요율을 산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

요율과 실제 산출요율 간의 차

액을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범

위까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평

가액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

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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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의 적정

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6-1

1조의2를 준용한다.

② ----------------------

  • -----------------------
  • -----------------------
  • -------------.

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 ② (생 략)

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회사가 영 제63조제3항

에 따라 재보험자산을 감액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감액하

여야 한다. 다만, 재보험자산에.

서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

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책임

준비금(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

험료적립금을 말한다.)을 차감

하여 감액할 수 있다.

③ ----------------------

  • -----------------------
  • -----------------------
  • ------. 다만,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금액은 차감하여 재보

험자산을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1.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

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책임

준비금(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

험료적립금을 말한다.)

<신 설> 2.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

사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

후 영 제6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또는 같은 법 제

1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은행으로

부터 예금 또는 신용장 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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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담보되는 금액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

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

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

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

을 산출할 수 있다.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②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업성 보험 1. 기업성 보험 (단, 법령에 따

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요율 산

출기관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제

공하는 경우 제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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