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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2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2022년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구조조정수단으로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재보험을 받는 회사의 보험료적립금 적립 기준 (제6-11조제2항, 제6-18조제2항 및 제7-13조제3항) 공동재보험 거래시 위험보험료 이외에 저축보험료 등도 지급되므로 재보험을 받는 회사는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어 적립기준(보험회사가 통보한 금액)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정비 나. 금리위험 전가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 (제7-2조제3항) 현행 규정상 금리위험 전가효과를 인식할 없어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이 전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 다. 공동재보험 보고의무 (제7-12조제1항제3호) 공동재보험 계약내용 등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의무 추가 라. 공동재보험 허용범위 설정 등 (제7-12의2제8항 및 제9항) 현행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허용가능한 공동재보험 유형을 안내하고 적격재보험사가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을 구체화 마. 회계처리기준 (제7-13조 제4항) 공동재보험을 통해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면서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을 제시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건전성제도팀, 전화 : 02-2100-2578,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minsu06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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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민수담당부서(과)보험과직급사무관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578과장김종훈이메일minsu0625@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공동재보험거래의 허용범위 및 보고의무

사 원 번 호이 름김 규 리부 서보 험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20/:/:/:2020-02-06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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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공동재보험거래의허용범위및보고의무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12조제1항제3호,제7-12의2제8항및제9항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0조제3항및제123조제1항,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2항및제3항,제65조제2항제3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2.6.-2020.3.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공동재보험허용을위한보험업감독규정상미비점을개선하여건전한거래관행의정착을유도
  • 7.규제내용ㅇ보험회사가영업보험료를출재하는경우재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과관련하여사전에정한비율대로할것(비례식공동재보험,감독규정§7-12의2⑧)ㅇ공동재보험계약체결또는계약변경후1개월이내계약내지변경내용을감독원장에게제출(감독규정§7-12①3호)ㅇ공동재보험계약을인수한보험회사(재보험사)는적격요건을충족하여야하며,그지위를상실할경우1개월이내에처리방안을감독원장에게제출(감독규정§7-12의2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공동재보험계약을체결하는보험회사9.규제목표ㅇIFRS17및新지급여력제도(K-ICS)도입에대비,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확보하되편법거래를통한시장혼란을사전방지

규제의적정성

  • 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비례식공동재보험거래에따른위험이전검증이용이하고일반재보험거래도대부분비례식이란점에서거래유형제한에따른비용보다편익이큼ㅇ공동재보험거래내용사후보고등은일반재보험거래에이미적용하고있던규제이며,공동재보험의재보험사신용위험이일반재보험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는점등을감안할때규제에따른비용보다편법거래등에대한선제적대응의편익이큼기타12.일몰설정여부ㅇ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ㅇ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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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7-12조(재보험계약보고등)①(생략)1.∼2.(생략)

<신설>제7-12조의2(재보험의관리)①~⑦(생략)

<신설>

<신설>

제7-12조(재보험계약보고등)①(현행과같음)1.∼2.(현행과같음)3.보험회사가영업보험료를출재하는재보험계약(이하“공동재보험”이라한다.)제7-12조의2(재보험의관리)①~⑦(현행과같음)⑧보험회사가영업보험료를출재하는재보험계약의경우에는보험회사와재보험계약을인수한보험회사간에재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과관련하여사전에일정한비율을정하는형태의계약(이하“비례재보험계약”)이어야한다.⑨제8항에따른비례재보험계약을체결하기위해서는보험계약을인수받는보험회사는제7항에따른적격재보험회사이어야하며,해당적격재보험사가적격재보험사의지위를상실할경우해당내용을알게된후1개월이내에해당계약의처리방안을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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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회사는 IFRS17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하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보험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큰 영향*금리하락으로보험부채의현재가치(시가평가)가증가할경우가용자본이감소하여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하락할것으로예상됨

  • 유럽, 미국 등 오래전부터 저금리 환경을 경험한 국가들은 금리하락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공동재보험’제도를 허용*공동재보험은원보험사가위험보험료외에저축보험료등의일부도재보험사에출재하고보험위험이외금리위험등다른위험도재보험사에이전하는재보험을의미함

다만, 제도도입시 이면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위험전가없이 지표상의 재무건전성만을 개선하는 등의 편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3가지 보완방안을 마련함*호주,미국등에서원보험사와재보험사가이면계약을통해사실상보험계약의위험을원보험사가모두보유함에도불구하고원보험사의지표상재무건전성을개선되는것으로조작하는사례가있었음 ① (비례식 공동재보험) 허용되는 공동재보험의 형태를 보험료 등의 출재비율과 동일하게 보험위험․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비례식 공동재보험으로 한정함*특정보험상품을통해유입되는보험료중일정비율을출재할경우보험위험,금리위험등도출재비율만큼재보험사에이전되는공동재보험사 원 번 호이 름김 규 리부 서보 험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20/:/:/:2020-02-06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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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여력제도상 비례식 공동재보험이 아닐 경우 원보험사에서 재보험사로 어느 정도 위험이 이전되는지 실무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용범위를 한정함 ② (계약내용보고) 공동재보험 계약체결시 관련내용을 1개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 - 현재도 ‘예상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등(감독규정§7-12①)의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있으나 일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공동재보험은장기계약이며,특히금리변동위험을이전하는계약이다수여서現규정상‘예상투자수익을감안하여재보험료를산정’하는경우에해당되어보고대상이나일부‘예상투자수익을감안하지않는공동재보험계약’도존재할수있다는점에서이를보완한것임 ③ (재보험사 신용등급하락의 보고) 재보험사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관련내용과 해당계약의 처리방안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현행보험업법(시행령§63③)은보험회사가거래하는재보험사신용등급이투자적격이상일경우에한하여재보험회계처리가가능하도록함으로써간접적으로재보험사의범위를한정하고있으며,이에추가하는사항임 - 공동재보험은 일반 재보험과 달리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도 출재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재보험사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감독목적상의 이유로 인해 신설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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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비례식공동재보험허용내용허용되는공동재보험의형태를보험료등의출재비율과동일하게보험위험․금리위험등도재보험사에이전되는비례식공동재보험으로한정규제대안2대안명비례식외의공동재보험도허용내용보험위험,금리위험등원보험사가보유하는위험을개별적으로재보험사에이전하는공동재보험도허용하는방안.즉전면적인공동재보험허용방안

규제대안의 비교 (규제대안1선택)

  • (규제대안1) 특정 보험상품을 통해 유입되는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출재하는 경우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도 출재비율만큼 재보험사에 이전된다는 점에서 - 재보험료 지급, 보험금 정산, 보험위험․금리위험 등 이전 등에 있어 이해가 쉽고 검증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규제대안2) 재보험료 지급, 보험금정산, 보험위험․금리위험 등이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방식은 사후적으로 위험 등의 이전여부 검증에 한계*(예)보험료는특정보험상품의10%를재보험사에지급하면서,보험위험은5%,금리위험은15%등으로정할경우실제로계약내용에서정한비율만큼위험등이재보험사로이전되었는지실무상검증이곤란한문제②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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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대안명공동재보험계약체결내용과재보험사의신용등급하락에관한내용을보고하지않는방안내용계약체결내용및신용등급에관한사항을변경없이현재와동일하게운영하는방안규제대안1대안명공동재보험계약체결내용과재보험사의신용등급하락에관한내용을보고하는방안내용공동재보험계약체결시관련내용을1개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보고하고,재보험사신용등급이투자적격미만으로하락할경우관련내용과해당계약의처리방안을1개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보고하는방안

규제대안의 비교 (규제대안1선택)

  • (규제대안1) ①공동재보험거래의 대부분이 ‘예상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재보험료를 산정’하는 사례에 해당되어 거래내용의 사후보고대상이란 점에서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장점*공동재보험계약체결이후사후보고를하지않을경우,감독당국입장에서재보험계약의세부내용을알기어려워감독이어렵고이면계약체결등을방지할수없음 - ②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보험업법상 원보험사는 재보험회계처리가 곤란하다는 점은 차이점이 없으며, 다만 관련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토록 하는 내용만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현행유지) ①계약체결내용 보고대상을 현재와 같이 ‘예상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등으로 한정하면 동일한 공동재보험거래에 대해 보고대상인 거래와 보고대상이 아닌 거래로 이원화되는 등 문제점 발생 - ②상대적으로 재보험사의 신용위험이 높은 공동재보험거래에 대해 신용등급변경 등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관리상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사 원 번 호이 름김 규 리부 서보 험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20/:/:/:2020-02-06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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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되 편법거래를 통한 시장혼란을 사전방지

  • 공동재보험제도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편법거래를 방지하고,재보험사의 파산 등 신용위험증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확립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비례식 공동재보험계약”은 구조가 단순하여 이해가 쉬울 뿐만 아니라 위험이전 등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며전통적 재보험도 비례재보험 형태라는 점에서 규제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음

보험업법(시행령§63③)입법취지를 고려할 때,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시 보고의무 신설 및 재보험사가 적격재보험사 지위 상실시 처리방안을 제출토록 한 규정은 부실 재보험회사와 거래를 차단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수단임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생보협회 및 보험회사공동재보험도입을 요청하였으며 허용범위, 사후보고 등에 대해 동의( ’19.11.5~11.25 공동재보험 허용여부 검토 T/F, ’20.1.20 생명보험회사 간담회)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재보험사위험이전의 검증 등을 감안할 때 비례식 공동재보험만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19.11.5~11.25 공동재보험 허용여부 검토 T/F)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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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가.미 국

일정요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주요내용및 조건,재무제표에의 영향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공시*재보험금정산을분기단위로하지않는재보험계약등사 원 번 호이 름김 규 리부 서보 험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20/:/:/:2020-02-06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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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자 및 재무담당임원은 공동재보험이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약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할 의무 부담나.영 국

영국은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Equitable사의 공동재보험 오용사건으로 감독당국은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

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 계약이 회사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계리사가 확인)하여 재무보고서에 첨부 ◦신용위험 등 중요 우발채무 내용을 포함하여 재보험계약의 목적 및 담보범위를 상세히 보고 ◦재보험계약을 무효화하거나,재보험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줄가능성이 있는 이면계약,부대조항이 있는 경우 보고를 의무화다.호 주

공동재보험 계약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하여 사전승인을 운용하고 있으며 계약체결前감독당국은 세부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보험회사는 사전승인 신청시 재보험 계약의 목적,본질 및 이용과관련,명문화된 정책 및 절차를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감독당국(APRA)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재보험 계약만 승인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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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가.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공동재보험 거래내용의 사전보고 등은 이미 일반 재보험거래에서 운용하고 있던 규제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금감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등),보험회사(재보험사 포함)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출한 사항임*공동재보험허용방안검토T/F운영(’19.11.5~11.25),보험자본건전성선진화추진단실무회의및본회의진행(’20.1.21/1.30)등2.규제의 집행가능성가.행정적 집행가능성

공동재보험거래 사후보고 등은 이미 일반 재보험거래의 사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음ㅇ비례식 공동재보험 여부에 대한 확인도 금융감독원의 지급여력비율 검증절차 등을 통해 확인가능함*금융감독원과의협의를거쳐도출한사항으로금융감독원의견을반영하여보고의무신설함나.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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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공동재보험 허용방안 검토 T/ F」를구성하여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의 의견을 사전청취(’19.11.5~11.25)ㅇ「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에서 보험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안 발표(’20.1.30)2.향후 평가계획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감독 등 재무건전성 관리과정에서 공동재보험의 편법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ㅇ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검토 및 시행과정에서 공동재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평가 등도 진행할 계획3.종합결론

공동재보험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거래,보험회사의 신용위험증가 등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방안이란 점을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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