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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 - 45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변경이유 금융위원회 내부 소송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송실무위원회 신설, 소송대리인 선임 시 제한 규정 마련 등 소송 대응체계를 개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송위원회 및 중요사건 보고 대상에 금융분쟁대응TF단장을 포함(안 제7조, 제13조) 소송위원회 및 중요사건 보고 대상에 금융분쟁대응TF단장을 포함하고, 기획조정관을 제외함. 나. 소송실무위원회를 신설(안 제7조의2) 중요사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소송총괄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소송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대응 전략 마련·준비서면 검토·중요사항 소송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신설함. 다. 소송대리인등 선임제한 및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규정 마련(안 제8조의2, 제8조의3) 금융위 퇴직 변호사(1년),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상대방 대리 또는 법률자문 변호사 등의 선임을 제한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상대방 소송 수임 및 법률자문 등 행위를 금지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 02-2100-2805, 팩스 : 02-2100-2777, 이메일 : foreverij@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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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소송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소송사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7조제1항중“기획조정관”을“금융분쟁대응TF단장”으로한다.제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7조의2(소송실무위원회)①제6조에따른중요사건의관리와대응을위해소송위원회아래소송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②소송실무위원회는소송총괄관,소관부서장,소관부서담당사무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소속법무관또는변호사로구성한다.③소송실무위원회는소송대응전략마련,준비서면검토,중요사항에대한소송위원회상정여부등을심의한다.④소송실무위원회는소송사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소송대리인(변호사),금융감독원직원을배석시킬수있다.제8조제4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5항을제4항으로한다.제8조의2및제8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8조의2(소송대리인등선임제한)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호사를선임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공개경쟁방식으로선임하는경우에는제1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1.금융위원회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자로서퇴직한날로부터1년이내인변호사2.위임계약일로부터2년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의정직이상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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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또는벌금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변호사3.소제기일당시금융위원회소관동종사건의상대방을대리하거나법률자문을수행중인변호사로서당해소송사건등을처리함에있어공정한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여기서동종사건이란처분의근거법률이동일한사건을말한다.②금융위원회는불성실한소송수행등으로인해패소등불리한결과를초래한변호사를다시선임하지아니할수있다.제8조의3(이해충돌행위의금지등)①소송대리인으로선임된변호사는금융위원회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1.수임사건의상대방으로부터소송을수임하거나법률자문을수행하는행위2.수임사건상대방의고문,사외이사등으로활동하는행위3.기타수임사건의상대방을위한행위②전항의행위가발생한경우,금융위원회는당해사건의위임계약을해지할수있다.③금융위원회는소송사건등을변호사에게위임하는경우부패방지를위해변호사로부터청렴서약서를받아야한다.제13조제2항중“기획조정관에게분기별로”를“금융분쟁대응TF단장에게”로한다. 부칙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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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7조(소송위원회) ① 소송위원회는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기획조정관, 행정인사과장,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소송위원회) ① ----------------------------- 금융분쟁대응TF단장--------------------------------------.②∼⑤(생략) ②∼⑤(현행과같음) <신 설> 제7조의2(소송실무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중요사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소송위원회 아래 소송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송실무위원회는소송총괄관,소관부서장,소관부서담당사무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소속법무관또는변호사로구성한다.③소송실무위원회는소송대응전략마련,준비서면검토,중요사항에대한소송위원회상정여부등을심의한다.④소송실무위원회는소송사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소송대리인(변호사),금융감독원직원을배석시킬수있다.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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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④소송수행기관의장은금융위원회에서퇴직한변호사를퇴직일로부터1년동안소송대리인등으로선임할수없다.

<삭제>

⑤(생략) ④(현행제5항과같음) <신 설> 제8조의2(소송대리인등 선임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금융위원회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자로서퇴직한날로부터1년이내인변호사2.위임계약일로부터2년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의정직이상의징계또는벌금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변호사3.소제기일당시금융위원회소관동종사건의상대방을대리하거나법률자문을수행중인변호사로서당해소송사건등을처리함에있어공정한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여기서동종사건이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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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근거법률이동일한사건을말한다.②금융위원회는불성실한소송수행등으로인해패소등불리한결과를초래한변호사를다시선임하지아니할수있다. <신 설> 제8조의3(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수임사건의상대방으로부터소송을수임하거나법률자문을수행하는행위2.수임사건상대방의고문,사외이사등으로활동하는행위3.기타수임사건의상대방을위한행위②전항의행위가발생한경우,금융위원회는당해사건의위임계약을해지할수있다.③금융위원회는소송사건등을변호사에게위임하는경우부패방지를위해변호사로부터청렴서약서를받아야한다.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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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현행과 같음)②소송총괄관은제6조에따라지정된중요사건의소송진행상황에대하여사무처장,법률자문관,기획조정관에게분기별로보고하고,사건대응방안을협의하여야한다.

②-------------------------------------------------------------------------금융분쟁대응TF단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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