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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5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의3)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의 산정 방법,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투자권유 규제 등 강화(안 제4-20조, 제4-77조, 제4-93조) 투자자 정보 임의 기재, 투자자성향 임의 변경,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임의 분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목표시장 미설정 등의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공모로 발행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경우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다. 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4-20조의2, 제4-77조의2, 제4-93조의2)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이 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의 예외사유로서 국채, 지방채, MMF, 대고객RP 등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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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호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2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2조의3(고난도금융투자상품등)①영제3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산정한최대원금손실가능금액”이란다음각호와같다.1.영제3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파생결합증권:상품구조에따라투자원금에서만기에보장되는금액및영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금액을제외한금액2.영제3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파생상품:투자원금에서계약만기시점에보장되는금액및영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금액을제외한금액3.영제3조의3제1항제3호에따른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재산중영제3조의3제1항각호의금융투자상품(국내외증권시장또는국내외파생상품시장에상장되어거래되는상품을포함한다)에서발생할수있는최대손실가능금액으로서한국금융투자협회가정하는방법으로산정된금액②영제3조의3제1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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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권”이란다음각호의합계가100분의20을초과하는집합투자증권을말한다.다만,제4-7조의2본문에따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목표로하는지수의변화에1배이내의양의배율로연동하여운용하는것을목표로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한한다)은제외한다.1.집합투자재산중영제3조의3제1항제1호및제4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비중2.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③제2항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은다음각호의합계가100분의20을초과하는경우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해당한다.1.집합투자재산중영제3조의3제1항제1호및제4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비중2.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3.집합투자재산중제2항의집합투자증권에운용하는비중④제2항제2호및제3항제2호의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은제4-5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파생상품위험평가액산정기준을따른다.다만,헤지목적의거래등파생상품매매가집합투자증권의가격결정및손익결정구조에대한투자자의이해및손실위험에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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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영향이현저히낮은경우로서한국금융투자협회가정하는파생상품매매는파생상품위험평가액산정에서제외한다.⑤영제3조의3제2항및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제1항제3호에따른방법을말한다.이경우,“집합투자재산”은각각“신탁재산”및“투자일임재산”으로본다.⑥영제3조의3제2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전신탁계약”이란다음각호의합계가100분의20을초과하는신탁계약을말한다.1.신탁재산중제1-2조의3제3항,영제3조의3제1항제1호,제3호및제4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비중2.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제4항을준용한다)이신탁재산에서차지하는비중⑦영제3조의3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투자일임계약”이란다음각호의합계가100분의20을초과하는투자일임계약을말한다.1.투자일임재산중제1-2조의3제3항,영제3조의3제1항제1호,제3호및제4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비중2.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제4항을준용한다)이투자일임재산에서차지하는비중제4-20조제1항제5호에차목부터타목까지를각각신설한다. 차.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제1항에따라그일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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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파악하여야할투자목적ㆍ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투자자로부터위임을받지아니하고해당투자자를대신하여파악하거나거짓으로파악하는행위 카.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제1항에따라그일반투자자로부터파악한투자목적ㆍ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고려하여분석한투자성향을임의로변경하는행위 타.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를적용함에있어정당한사유없이금융투자상품의내용,투자에따르는위험,금융투자상품의투자성에관한구조와성격등을고려한해당금융투자상품의실질적인위험도보다위험도를낮게분류하는행위제4-20조제1항에제1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5.제1-2조의3제3항및영제3조의3제1항에따른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제조및판매와관련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가.상품의특성및위험구조에대한분석과손실위험에대한시나리오분석을하지않는행위 나.내부통제기준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상품의판매에적합한고객의범위(이하“목표시장”이라한다)를설정하지않거나목표시장외의고객에게상품을판매를하는행위 다.내부통제기준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른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대한판매여부를결정하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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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제4-2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20조의2(녹취의무

숙려기간부여의예외등)①영제68조제5항제2호의2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투자상품을판매하는경우를말한다.1.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영제119조제1항각호의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하거나원리금의지급을보증한채무증권2.법제229조에따른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3.영제181조제1항에따른환매조건부매매②영제68조제5항제2호의3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영제3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파생상품중법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장외파생상품을판매하고그판매과정을녹취하는경우에한한다.제4-77조에제5호의2및제5호의3을각각신설한다.5의2.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제1항에따라그일반투자자로부터파악하여야할투자목적ㆍ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투자자로부터위임을받지아니하고해당투자자를대신하여파악하거나거짓으로파악하는행위5의3.제5호에따라투자자를유형화한경우해당투자자의유형을임의로변경하는행위제4-7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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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의2(녹취의무

숙려기간부여의예외등)영제99조제4항제3호의2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일임재산을제4-20조의2각호에해당하는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투자일임계약2.제4-77조제14호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투자일임계약제4-93조에제26호의2,제26호의3및제29호의2를각각신설한다.26의2.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제1항에따라그일반투자자로부터파악하여야할투자목적ㆍ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투자자로부터위임을받지아니하고해당투자자를대신하여파악하거나거짓으로파악하는행위26의3.제26호에따라투자자를유형화한경우해당투자자의유형을임의로변경하는행위29의2.특정금전신탁의경우신탁재산으로운용하는자산중제1-2조의3제3항및영제3조의3제1항에따른고난도금융투자상품(모집또는매출된증권에한한다)이포함된경우투자자에대하여해당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투자자가투자설명서의교부를별도로요청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간이투자설명서를말한다)를교부하지아니하는행위.다만,제29호가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제4-9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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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의2(녹취의무

숙려기간부여의예외등)영제109조제3항제1호의2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말한다.1.신탁재산을제4-20조의2각호에해당하는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금전신탁계약2.제4-93조제20호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금전신탁계약별표12의“영업에관한자료”란의제1호⑤다음에⑥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⑥판매과정을녹취한경우그녹취파일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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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3(고난도금융투자상품등)①영제3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산정한최대원금손실가능금액”이란다음각호와같다.1.영제3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파생결합증권:상품구조에따라투자원금에서만기에보장되는금액및영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금액을제외한금액2.영제3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파생상품:투자원금에서계약만기시점에보장되는금액및영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금액을제외한금액3.영제3조의3제1항제3호에따른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재산중영제3조의3제1항각호의금융투자상품(국내외증권시장및국내외파생상품시장에상장되어거래되는상품을포함한다)에서발생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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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최대손실가능금액으로서한국금융투자협회가정하는방법으로산정된금액②영제3조의3제1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증권”이란다음각호의합계가100분의20을초과하는집합투자증권을말한다.다만,제4-7조의2본문에따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목표로하는지수의변화에1배이내의양의배율로연동하여운용하는것을목표로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한한다)은제외한다.1.집합투자재산중영제3조의3제1항제1호및제4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비중2.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③제2항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은다음각호의합계가100분의20을초과하는경우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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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집합투자재산중영제3조의3제1항제1호및제4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비중2.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3.집합투자재산중제2항의집합투자증권에운용하는비중④제2항제2호및제3항제2호의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은제4-5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파생상품위험평가액산정기준을따른다.다만,헤지목적의거래등파생상품매매가집합투자증권의가격결정및손익결정구조에대한투자자의이해및손실위험에미치는영향이현저히낮은경우로서한국금융투자협회가정하는파생상품매매는파생상품위험평가액산정에서제외한다.⑤영제3조의3제2항및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제1항제3호에따른방법을말한다.이경우,“집합투자재산”은각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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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산”및“투자일임재산”으로본다.⑥영제3조의3제2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전신탁계약”이란다음각호의합계가100분의20을초과하는신탁계약을말한다.1.신탁재산중제1-2조의3제3항,영제3조의3제1항제1호,제3호및제4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비중2.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제4항을준용한다)이신탁재산에서차지하는비중⑦영제3조의3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투자일임계약”이란다음각호의합계가100분의20을초과하는투자일임계약을말한다.1.투자일임재산중제1-2조의3제3항,영제3조의3제1항제1호,제3호및제4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비중2.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제4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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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한다)이투자일임재산에서차지하는비중제4-20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영제68조제5항제1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제4-20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1.~4.(생략) 1.~4.(현행과같음)5.투자권유와관련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5.-------------------------------------------------- 가.~자.(생략) 가.~자.(현행과같음)

<신설>

<신설>

차.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제1항에따라그일반투자자로부터파악하여야할투자목적ㆍ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투자자로부터위임을받지아니하고해당투자자를대신하여파악하거나거짓으로파악하는행위 카.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제1항에따라그일반투자자로부터파악한투자목적ㆍ재산상황및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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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자경험등의정보를고려하여분석한투자성향을임의로변경하는행위 타.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를적용함에있어정당한사유없이금융투자상품의내용,투자에따르는위험,금융투자상품의투자성에관한구조와성격등을고려한해당금융투자상품의실질적인위험도보다위험도를낮게분류하는행위6.~14.(생략) 6.~14.(현행과같음)

<신설> 15.제1-2조의3제3항및영제3조의3제1항에따른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제조및판매와관련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가.상품의특성및위험구조에대한분석과손실위험에대한시나리오분석을하지않는행위 나.내부통제기준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상품의판매에적합한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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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이하“목표시장”이라한다)를설정하지않거나목표시장외의고객에게상품을판매를하는행위 다.내부통제기준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른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대한판매여부를결정하는행위

<신설> 제4-20조의2(녹취의무

숙려기간부여의예외등)①영제68조제5항제2호의2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투자상품을판매하는경우를말한다.1.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영제119조제1항각호의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하거나원리금의지급을보증한채무증권2.법제229조에따른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3.영제181조제1항에따른환매조건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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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제68조제5항제2호의3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영제3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파생상품중법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장외파생상품을판매하고그판매과정을녹취하는경우에한한다.제4-7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99조제4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제4-7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신설>

5의2.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제1항에따라그일반투자자로부터파악하여야할투자목적ㆍ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투자자로부터위임을받지아니하고해당투자자를대신하여파악하거나거짓으로파악하는행위5의3.제5호에따라투자자를유형화한경우해당투자자의유형을임의로변경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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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9.(생략) 6.~19.(현행과같음)

<신설> 제4-77조의2(녹취의무

숙려기간부여의예외등)영제99조제4항제3호의2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일임재산을제4-20조의2각호에해당하는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투자일임계약2.제4-77조제14호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투자일임계약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26.(생략) 1.~26.(현행과같음)

<신설> 26의2.법제46조제2항또는법제46조의2제1항에따라그일반투자자로부터파악하여야할투자목적ㆍ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투자자로부터위임을받지아니하고해당투자자를대신하여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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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하거나거짓으로파악하는행위26의3.제26호에따라투자자를유형화한경우해당투자자의유형을임의로변경하는행위27.~29.(생략) 27.~29.(현행과같음)

<신설> 29의2.특정금전신탁의경우신탁재산으로운용하는자산중제1-2조의3제3항및영제3조의3제1항에따른고난도금융투자상품(모집또는매출된증권에한한다)이포함된경우투자자에대하여해당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투자자가투자설명서의교부를별도로요청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간이투자설명서를말한다)를교부하지아니하는행위.다만,제29호가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30.~32.(생략) 30.~32.(현행과같음)

<신설> 제4-93조의2(녹취의무

숙려기간부여의예외등)영제109조제3항제1호의2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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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말한다.1.신탁재산을제4-20조의2각호에해당하는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금전신탁계약2.제4-93조제20호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금전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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