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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8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하고, 서민금융 출연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이와 함께 재원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체계 및 계정체계 등을 개편하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원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객보호장치들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등’을 ‘휴면금융자산’으로 용어변경 및 용어정의 정비(안 제2조제2호~제4호) 예금 뿐 만 아니라 여러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휴면금융자산 범위에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하며, 휴면금융자산의 정의를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만기ㆍ최종거래일 등으로부터 일정기간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자산으로 변경함. 나. 금융권에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민간위원 추천권 신설 (안 제9조제2항제5호) 출연금을 납부하는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대변ㆍ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함. 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구성ㆍ의결사항 등 정비 (안 제20조ㆍ제20조의2)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는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최종 의결토록 권한을 명확히하고, 진흥원장과 휴면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당연 겸직을 해소하여 민간전문가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토록 함. 라. 서민금융진흥원 서민특화CB업 수행 근거 신설 (안 제24조제1항제15의2)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취지에 따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을 수행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안 제29조의2)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중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 용도 신설 (안 제40조)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은 이관받은 휴면금융자산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한정하고, 휴면금융자산의 원본 사용을 제한함. 사. 휴면금융재산 출연제도 개편 (안 제41조ㆍ43조ㆍ44조) 휴면예금등 출연 규정을 휴면금융자산 이관 규정으로 재정비하고, 진흥원에 이관시 금융회사의 보관ㆍ관리ㆍ반환의무를 배제하되, 진흥원에 대해 휴면금융자산 반환의무 및 보호활동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을 부과함 아.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안내 강화 (안 제42조의2)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해 당초에는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이관하기 직전 1회만 통지토록 하였으나, 그 이전에 고객반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사실을 통지토록 함. 자. 휴면금융자산 관리ㆍ운용상황 등 공시의무 신설 (안 제45조의2) 휴면금융자산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와 진흥원에 대해 휴면금융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매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함. 차.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 (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현재 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만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보증잔액에 비례하여 출연금을 납부토록 함. 카. 진흥원 사업계정을 시장보완계정(舊신용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신규)으로 정비(안 제46조ㆍ제48조제55조의2 등)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을 시장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새롭게 설치하여 종전에 휴면예금관리계정 등에서 수행하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2호제5호)’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함. 타. 진흥원ㆍ신복위의 자료제공 요청 근거 구체화 (안 제81조) 진흥원과 신복위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withbora@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전화: 02-2100-2614, 팩스: 02-2100-2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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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조중“서민의”를“휴면금융자산을공정하고효율적으로관리ㆍ운용하고서민의”로,“지원함으로써”를“지원함으로써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로한다.제2조제1호각목외의부분중“자를”을“것을”로하고,같은호마목중“중앙회,농협은행”을“농협은행”으로하며,같은호바목중“조합과그중앙회”를“조합및수협은행”으로하고,같은호아목중“금고와그중앙회”를“금고”로하며,같은호자목중“신용협동조합과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신용협동조합”으로하고,같은호차목중“금융투자업자및종합금융회사”를“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증권금융회사및한국예탁결제원”으로하며,같은호파목중“조합과그중앙회”를“조합”으로하고,같은조제2호각목외의부분중““예금등””을““휴면금융자산””으로,“것”을“금융자산”으로하며,같은호가목중“예금[「수표법」에따라발행된자기앞수표(이하“자기앞수표”라한다)발행대금을포함한다],적금및”을“예금,적금,”으로,“이자”를“이자(이하“예금등”이라한다)에해당하는금전으로서만기일로부터5년이경과한것”으로하고,같은호나목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호에다목부터바목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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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나.가목에도불구하고계약상예치기간,계약기간등에정함이없는예금등의경우,예금등에대한최종거래일로부터5년이경과한것 다.금융회사가보험계약에따라장래에지급할환급금,보험금,계약자배당금및그이자(이하“보험금”이라한다)에해당하는금전으로서만기일또는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날로부터3년이경과한것 라.금융회사또는금융협회가「수표법」에따라발행한자기앞수표발행대금에해당하는금전으로서수표법제29조에따른지급제시기간이만료한날로부터5년이경과한것 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14조에따라예탁자를통하여투자자에게반환된후투자자의명의로명의개서가되지아니하여한국예탁결제원명의인주권(이하“실기주”라한다)의권리행사에따라한국예탁결제원이수취한배당등과실(금전에한하며,금전이외의과실을매각한경우에는그매각대금을포함한다.이하“실기주과실”이라한다)에해당하는금전으로서한국예탁결제원이수취한날로부터10년이경과한것 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인금융회사가동법제74조에따라금융투자상품의매매,그밖의거래와관련하여투자자로부터예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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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및그와관련하여금융회사가투자자에게지급하는이용료(이하“투자자예탁금”이라한다.)에해당하는금전으로서투자자예탁금에대한최종거래일로부터10년이경과한것제2조제3호와같은조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3.“최종거래일”이란권리자가해당예금및투자자예탁금에대한계속적이용의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것으로인정할수있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날중가장늦은날을말한다. 가.권리자의지시에의해입금,출금,자금이체,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의거래가있었던날 나.권리자의청구에의해잔액,거래내역등에대한확인서또는증명서등이발급된날 다.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4.“권리자”란계약또는법률에근거하여휴면금융자산에대한채권,청구권또는소유권을가진자(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에는이를상실한자를말한다)를말한다.제2조제5호가목및나목중“신용대출사업”을각각“신용대출,신용보증및이차보전사업”으로하고,같은호라목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호마목을사목으로하고,같은호에마목및바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6호중“지원사업”을“지원사업(제5호가목및나목의신용보증및이차보전사업은제외한다)”으로한다.

라.저소득층의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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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민의금융생활관련종합상담,교육및정보제공 바.서민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한취업지원제2조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8.“금융협회”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전국은행연합회 나.「보험업법」에따른보험협회 다.「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중앙회 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중앙회 마.「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새마을금고법」에따른중앙회 사.「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금융투자협회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업협회 차.「산림조합법」에따른중앙회 카.그밖의법률에따라제1호의금융회사를회원으로하여설립된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제3조제1항중“서민의”를“휴면금융자산의공정하고효율적인관리ㆍ운용및서민의”로한다.제7조제1항제7호중“휴면예금관리위원회”를“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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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다.제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를각각제2항부터제4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2항(종전의제1항)제5호각목외의부분중“위촉하는사람”을“위촉하는사람6명(다만,금융협회중제47조제2항ㆍ제3항에따른출연금납부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2개의금융협회의장이각각추천하는자를포함한다)”으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중“운영위원회는”을“운영위원회의위원은”으로,“위원11명으로구성한다”를“사람이된다”로한다.①운영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11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제2장제4절의제목“휴면예금관리위원회”를“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로한다.제20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20조(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의설치)①제39조에따라설치된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진흥원에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한다)를둔다.②관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다만,다음각호의사항으로서제8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먼저거쳐야한다.1.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관리ㆍ운용에관한기본방침과업무계획의수립및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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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관리ㆍ운용과관련된예산의편성ㆍ변경및결산3.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관리ㆍ운용에관한업무방법서및정관의제ㆍ개정4.그밖에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항으로서정관으로정하는사항제2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0조의2(관리위원회의구성)①관리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의위원(이하“관리위원”이라한다)으로구성한다.②관리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1.진흥원의원장2.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기획재정부차관1명3.보건복지부차관4.고용노동부차관5.금융위원회부위원장6.전국은행연합회회장7.생명보험협회회장8.손해보험협회회장9.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10.금융협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협회의장(제6호에서제9호의협회장은제외한다)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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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경제ㆍ사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금융위원회가임명하는사람2명,보건복지부장관이추천하여금융위원회가임명하는사람2명,고용노동부장관이추천하여금융위원회가임명하는사람1명③관리위원회의위원장은제2항제11호의위원중에서1명을호선(互選)하여정한다.④제2항제11호의관리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한차례만중임할수있다.결원으로인하여새로임면된경우에도또한같다.⑤관리위원은비상근ㆍ무보수로한다.다만,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업무수행에필요한실비를지급할수있다.제24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2호중“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한취업및”을“금융생활지원을위한”으로하며,같은항제9호중“대한”을“대한자금대출,보조금지급,출연등의”로하고,같은항제10호를삭제하며,같은항제12호및제13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13호의2및제15호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제2조제5호의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12.제41조제1항에따라금융회사또는금융협회가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에이관하는휴면금융자산의관리ㆍ운용13.제43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권리자에대한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13의2.제44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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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의개인신용평가업또는나목의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다만,제1조목적및제3조진흥원설립취지에따라서민의금융생활지원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한정한다.)제26조의제목“(서민금융생활의지원)”을“(사업수행기관지원)”으로하고,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진흥원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사업수행기관을지원할수있다.1.사업수행기관에대한자금대출2.사업실적이우수한사업수행기관에대한운영경비ㆍ사업비보조3.교육및연수제공4.경영ㆍ법률자문및전산지원등업무지원5.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제2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4항(종전의제3항)중“제1항의위반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진흥원이사업수행기관에관련자료를요청할”을“진흥원이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과관련하여사업수행기관에자료를요청하는”으로한다.①사업수행기관은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목적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②사업수행기관은제26조제1항에따라지원받은대출금또는보조금(이하“보조금등”이라한다)을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을수행하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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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거짓신청으로보조금등을교부또는대출받아서는아니된다.제28조의제목“(지원금의반환등)”을“(보조금등의반환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지원금”을“제27조제2항을위반하여보조금등”으로,“지원금을교부받은경우에는지원금교부결정”을“보조금등을교부또는대출받은경우에는보조금등교부또는대출결정”으로하며,같은조제2항중“지원금교부결정”을“보조금등교부또는대출결정”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지원금”을“보조금등”으로한다.제29조제1항중“서민금융생활”을“금융협회,서민금융생활”로한다.제2장제5절에제2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운영)①진흥원,제56조에따라설립된신용회복위원회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은각기관의소속직원으로구성된합동사무소(이하“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한다)를운영할수있다.②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협의ㆍ조정하기위해진흥원부원장,제9조제2항제5호의위원중운영위원회위원장이지명한1인,신용회복위원회사무국장및제61조제3항제8호의위원중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이지명한1인으로구성된협의회를둔다.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및협의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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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32조각호외의부분중“진흥원은”을“진흥원은관리하는계정별로”로하고,같은조제4호중“운영위원회”를“운영위원회(제39조의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경우관리위원회)”로한다.제33조제1항중“채권”을“제46조의시장보완계정의부담으로채권”으로한다.제37조제2항을삭제한다.제38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38조(회계의구분처리및계정간거래)①진흥원은관리하는계정별로회계를구분하여처리하여야한다.②계정상호간자산및부채의이전,대차등의거래및진흥원의운영경비의배정방법등은운영위원회가정한다.③제2항에도불구하고제39조의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과다른계정간거래및진흥원운영경비의배정방법등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리위원회가정한다.제2장제7절의제목“휴면예금등의관리”를“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으로한다.제39조의제목“(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설치)”를“(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설치)”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중“휴면예금등을효율적이고공정하게관리ㆍ운용하기”를“휴면금융자산을공정하고효율적으로관리ㆍ운용함으로써휴면금융자산의권리자를보호하기”로,“휴면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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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관리계정”을“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으로한다.제40조의제목“(휴면예금등의출연)”을“(휴면계정의재원과용도)”로하고,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휴면계정의재원은다음각호와같다.1.제41조제1항에따라금융회사또는금융협회가이관하는휴면금융자산(이하”휴면금융자산이관금“이라한다)2.휴면금융자산이관금의운용수익금제40조제2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휴면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제40조제2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3호부터제7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1.제43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2.제55조의2에따라설치된자활지원계정으로의전출3.휴면계정의조성ㆍ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4.제44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활동수행을위한사업비ㆍ경비5.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활동을위한조사ㆍ연구6.차입금의원리금상환7.그밖에휴면계정의설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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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제2호에따른자활지원계정으로의전출은매사업연도별로휴면계정의자금이휴면금융자산이관금을초과하는경우에한해그초과분을한도로한다.제41조의제목“(휴면계정의재원)”을“(휴면금융자산의이관)”으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같은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2항부터제4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금융회사또는금융협회(이하“금융회사등”이라한다“)는휴면금융자산을휴면계정에이관할수있다.②금융회사등은제1항에따라휴면금융자산을휴면계정에이관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료를진흥원에제출하여야한다.1.제2조제2호가목및나목의휴면금융자산:권리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또는전화번호등의연락처,계좌번호또는가입증서번호,휴면금융자산금액,계좌개설일자또는가입입자,최종적용이자율,최종거래일자또는만기일자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2.제2조제2호다목의휴면금융자산:권리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또는전화번호등의연락처,가입증서번호,휴면금융자산금액,청약일자또는가입일자,최종적용이자율,청구권발생일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3.제2조제2호라목의휴면금융자산:발행인,권종,발행번호,액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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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발행일자,지급제시기간의만료일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4.제2조제2호마목의휴면금융자산:주권의발행인,발행인코드,발행회차,권종,실기주과실대금내역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5.제2조제2호바목의휴면금융자산:권리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또는전화번호등의연락처,계좌번호또는가입증서번호,투자자예탁금액,계좌개설일자또는가입입자,최종예탁금이용료율,최종거래일자또는만기일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③제2항의권리자가법인인경우금융회사등은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를제출하여야한다.④금융회사등이제1항에따라휴면금융자산을진흥원에이관한경우,해당휴면금융자산에대한금융회사등의보관ㆍ관리ㆍ반환의무를면한다.제42조를삭제한다.제4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2조의2(휴면금융자산권리자에대한통지)①금융회사등은제2조제2호각목에서정하는기간이경과하기6개월전까지권리자에대해휴면금융자산발생예정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②금융회사등은제41조제1항에따라휴면금융자산을이관하는경우에는이관하기1개월전까지권리자에대해휴면금융자산이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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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통지를아니할수있다.1.제2조제2호라목및마목의휴면금융자산의경우2.휴면금융자산또는그이관금이10만원이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3.권리자가통지를원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를하였거나통지의수령을거부한경우4.금융회사가과실없이권리자의주소,전화번호등의연락처를알수없는경우5.기타가에서라까지의사유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④제1항및제2항에따른통지의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43조의제목“(휴면예금등원권리자의자료조회)”를“(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으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같은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진흥원은휴면금융자산이관금에대한권리자의반환청구가있는경우에는휴면금융자산이관금에상당하는금액과금융회사등의이자율또는수수료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합산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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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하‘휴면금융자산대체금’이라한다)을해당권리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②진흥원은제1항에따른반환청구의접수및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44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44조(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활동)진흥원은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을촉진하기위해다음각호의시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1.휴면금융자산권리자에대한안내2.휴면금융자산조회ㆍ지급시스템구축ㆍ운영3.휴면금융자산에관한홍보4.그밖에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을촉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제45조를삭제한다.제2장제7절에제4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5조의2(휴면금융자산관련공시의무등)①금융회사등은결산일로부터3개월이내에휴면금융자산관리ㆍ운용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하여야한다.1.휴면금융자산보유ㆍ관리현황2.휴면금융자산이관에관한협약체결여부및그내용3.제41조제1항에따른휴면금융자산이관현황4.그밖에휴면금융자산과관련된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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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②진흥원은결산일로부터3개월이내에휴면계정관리ㆍ운용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하여야한다.1.제40조에따른휴면계정의조성및사용현황2.제43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대체금지급현황3.제44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활동현황4.휴면금융자산이관에관한협약체결금융회사등현황5.그밖에휴면금융자산과관련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③진흥원은제1항에따른개별금융회사등의공시내용을제공받아종합하여공시할수있다.이경우각금융회사등은제1항의공시를이행한것으로본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공시의방법및내용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장제8절의제목“신용보증”을“시장보완계정”으로한다.제46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46조(시장보완계정의설치)신용보증을통해서민에필요한자금을원활하게공급하기위해진흥원에시장보완계정을설치한다.제47조의제목“(보증계정의조성)”을“(시장보완계정의조성)”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보증계정”을“시장보완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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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같은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6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제7호중“보증계정”을“시장보완계정”으로한다.5.시장보완계정의운용수익금6의2.시장보완계정의부담으로발행하는채권으로조달한자금제47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회사중다음”을“다음”으로,“자는그”를“금융회사는개인에대한”으로하며,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4호를삭제하며,같은항제3호를제4호로하고,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5호중“「신용협동조합법」”을“「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신용협동조합”을“여신전문금융회사”로하고,같은항제6호를삭제하며,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1.은행:「은행법」에따른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2.보험회사:「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생명보험및농협손해보험3.상호금융조합등:「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새마을금고법」에따른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③제2항각호의금융회사중시장보완계정의신용보증을받은개인의채권자인금융회사는해당신용보증금액(시장보완계정의보증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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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지속되는경우에한한다)에대해연비율1천분의5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른금액을진흥원에출연하여야한다.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은제2항각호의구분에따른금융회사업종별로개인에대한대출금의부실률등을감안하여달리정할수있다.④제2항및제3항에따른대출금및신용보증금액의범위및산정방법,출연의방법과시기,그밖에출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48조의제목“(보증계정의용도)”를“(시장보완계정의용도)”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보증계정”을“시장보완계정”으로하며,같은조제2호중“차입금에대한”을“차입금의”로하고,같은조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3호중“보증계정”을“시장보완계정”으로하고,같은조제4호중“보증계정”을“신용보증상품개발및시장보완계정”으로,“연구”를“조사ㆍ연구”로하며,같은조제5호중“보증계정”을“시장보완계정”으로한다.2의2.시장보완계정부담으로발행하는채권에대한원리금상환제49조제1항중“보증계정”을“시장보완계정”으로,“제47조제1항에따른”을“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로하고,같은조제2항중“보증계정”을“시장보완계정”으로한다.제52조제1항중“보증계정의운용상황”을“신용보증을받는자의신용도와시장보완계정의수지현황”으로,“신용보증을한금액의100분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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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을“대통령령”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보증채무중이행하지아니한금액의연이율1천분의25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를“보증한채무중이행되지아니한금액에대하여”로하며,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진흥원은신용보증을받은자가보증료의납부기한까지보증료를내지아니한경우에는미납보증료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체보증료를받을수있다.제2장제9절(제55조의2부터제55조의4까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절자활지원계정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설치및조성)①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수행을위해진흥원에자활지원계정을설치한다.②자활지원계정은다음각호의자금을그재원으로한다.1.정부출연금2.기부금3.보증료수입금4.이자및대출회수금5.구상권행사에따른수입금6.자활지원계정의운용수익금7.제40조제2항제2호에따른휴면계정으로부터의전입금8.그밖에자활지원계정의조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용도)자활지원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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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1.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수행을위한사업비및경비2.서민에대한자금대출3.사업수행기관에대한자금대출및운영경비ㆍ사업비보조등지원4.보증채무의이행5.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과관련된조사ㆍ연구6.자활지원계정의조성ㆍ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7.차입금의원리금상환8.그밖에자활지원계정의설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제55조의4(준용규정)①자활지원계정의보증업무에관하여는제50조부터제55조까지를준용한다.이경우‘시장보완계정’은‘자활지원계정’으로본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자활지원계정에서수행하는신용보증에대해진흥원이신용보증을받은자에게수취하는보증료는신용보증을한금액의100분의5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제58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위원회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곳에지부또는출장소를둘수있다.제6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다음각호의서류”를“매사업연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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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업무계획서및예산서”로하고,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하며,같은조제2항중“제1항제1호에따른사업계획서”를“제1항에따른업무계획서또는예산서”로,“사업계획서와”를“업무계획서또는”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위원회는매사업연도가끝난후3개월이내에외부감사를받은결산서를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제77조를삭제한다.제79조제2항중“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업무,같은항제4호”를“제2조제5호마목ㆍ바목,제24조제1항제4호의업무및제13호”로한다.제80조제2항중“(사업수행기관은”을“(사업수행기관및금융회사는”으로한다.제81조의제목“(자료제공의요청)”을“(자료제공의요청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진흥원,금융회사등(제42조의2에따른통지의무를이행하기위한목적으로자료제공을요청하는경우에한한다)또는사업수행기관(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의지원대상여부를확인하기위한목적으로진흥원을통해자료제공을요청하는경우에한한다)은제2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13호의2,제42조의2,제44조및제54조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해당기관에요청할수있다.1.인적사항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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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안전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대하여「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 나.법원행정처장에대하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2.사회보장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보건복지부장관에대하여다음의사람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 나.여성가족부장관에대하여「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지원대상자해당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 다.국세청장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근로장려금결정ㆍ수급에관한전산정보자료 라.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가입자자격의취득ㆍ변동ㆍ상실및건강보험료부과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 마.한국고용정보원장에대하여「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에따른고용보험가입에관한전산정보자료 바.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에관한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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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소득ㆍ재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국세청장에대하여「국세기본법」「소득세법」에따른소득에관한전산정보자료및「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등록ㆍ변경ㆍ말소에관한전산정보자료 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하여「지방세기본법」에따른지방세에관한전산정보자료 다.해당기관의장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등법률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ㆍ연금ㆍ급여나그밖의금품에관한전산정보자료 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에대하여같은법제2조제1호에따른신용정보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이하“신용정보”라한다)에관한전산정보자료4.부동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국토교통부장관에대하여「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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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따른지적전산자료및부동산종합증명서에관한전산정보자료 나.법원행정처장에대하여「부동산등기법」에따른부동산등기에관한전산정보자료5.그밖에대상자등의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제81조제2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에제3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3항중“및”을“또는”으로하며,같은조에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위원회는제60조제4호ㆍ제6호(채무조정지원및개인회생ㆍ파산절차지원에한한다)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해당기관에요청할수있다.1.인적사항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제1항제1호가목및나목의자료 나.법무부장관에대하여「출입국관리법」에따른출입국또는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및「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따른국내거소신고에관한전산정보자료2.사회보장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보건복지부장관에대하여다음의사람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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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정보자료 1)제1항제2호가목1)및2)의자료 2)「장애인연금법」에따른수급자ㆍ수급권자 나.제1항제2호나목및라에서바목에따른자료 다.국가보훈처장에대하여다음의사람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 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독립유공자 3)「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 4)「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서같은법제4조에따라적용대상자로결정ㆍ등록된사람 5)「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 6)「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로서같은법제5조에따라등록된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5ㆍ18민주유공자 라.통일부장관에대하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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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률」에따른북한이탈주민으로서보호대상자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 마.법무부장관에대하여「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수감자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 바.병무청장에대하여「병역법」에따른병적복무내용에관한전산정보자료3.소득ㆍ재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제1항제3호가목에서라목에따른자료 나.국토교통부장관에대하여「자동차관리법」에따른자동차등록등차적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 다.해양수산부장관에대하여「선박법」에따른선박등록등선박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 라.특허청장에대하여「특허법」에따른특허등록등특허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4.부동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국토교통부장관에대하여다음의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 1)제1항제4호가목에따른자료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따른지역ㆍ지구등의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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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건축법」에따른건축물대장 4)「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분양권,조합원으로서입주할수있는권리등 5)「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따른부동산의매매계약ㆍ공급계약등부동산거래 6)「주택법」에따른주택의소유현황및이력 나.법원행정처장에대하여다음의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 1)제1항제4호나목에따른자료 2)「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확정일자부여현황및주택임대차계약증서5.그밖에대상자등의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④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자료또는정보의제공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야한다.⑤제1항(제3호제라목의신용정보는제외한다.)또는제2항에따라요청받은자료또는정보를제공하는기관또는단체는진흥원등및금융회사등에제공하는자료에대한사용료,수수료등을면제한다.제83조제1항중“제40조제2항에따른휴면예금등”을“제41조제2항에따른휴면금융자산”으로,“관리위원회에”를“진흥원에”로,“관리위원회는”을“진흥원은”으로,“제45조”를“제44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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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제1항제1호중“제27조제1항”을“제27조제2항”으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휴면금융자산에관한적용례)①개정규정제2조제2호각목에따른만기,최종거래일,보험금청구가가능한날,지급제시기간만료일등이이법시행일이전에있었던경우에도개정규정을적용한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개정규정제2조제2호나목의예금의최종거래일이2017년12월31일이전인경우최종거래일은2017년12월31일로본다.③제1항에도불구하고개정규정제2조제2호바목의투자자예탁금의최종거래일이2012년12월31일이전인경우최종거래일은2012년12월31일로본다.제3조(운영위원회구성에관한적용례)①개정규정제9조제2항제5호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따라위촉된운영위원회위원은임기종료일까지그직을유지한다.②제1항에따라임기가종료하는경우,신규위원은우선적으로개정규정제9조제2항제5호단서에따라위촉한다.제4조(휴면예금등에관한경과조치)①종전규정제2조제3호에따른휴면예금등이이법시행일전에종전의제40조에따라진흥원에출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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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에따른다.②종전규정제2조제3호에따른휴면예금등이이법시행일까지진흥원에출연되지아니한경우,개정규정및부칙제2조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에따른다.제5조(휴면금융자산이관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일이전에계약이체결된개정규정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의예금및바목의투자자예탁금과관련된금융계좌로서해당예금및투자자예탁금이개정규정제41조제1항에따라휴면계정에이관되는경우,계약상별도의정함이없는경우금융회사는해당예금및투자자예탁금과관련된금융계좌로의입금,출금,잔액조회등의거래를제한하여야한다.다만,권리자가해당계좌로의입금,출금,잔액조회등의거래를신청한경우에는거래를재개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제6조(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에관한경과조치)①종전규정제39조에따른휴면예금관리계정은개정규정제39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으로보며,종전의휴면예금관리계정에속하는자산과부채그밖의권리ㆍ의무는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이이를포괄승계한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제39조에따른휴면예금관리계정을통해수행하는사업중권리자보호와관련되지아니하는사업의자산과부채그밖의권리ㆍ의무는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다른계정으로이관한다.제7조(시장보완계정에관한경과조치)①종전규정제46조에따른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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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정은개정규정제46조에따른시장보완계정으로보며,종전의신용보증계정에속하는자산과부채그밖의권리ㆍ의무는시장보완계정이이를포괄승계한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목적등을고려하여시장보완계정에서수행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는사업의자산과부채그밖의권리ㆍ의무는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자활지원계정으로이관할수있다.제8조(시장보완계정조성에관한경과조치)개정규정제47조제2항각호의금융회사는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제47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금액을출연하여야한다.제9조(다른법률의개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4조제1항제1호를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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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제1조(목적)이법은서민금융진흥원및신용회복위원회를설립하여서민의금융생활과개인채무자에대한채무조정을지원함으로써서민생활의안정과경제ㆍ사회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휴면금융자산을공정하고효율적으로관리ㆍ운용하고서민의--지원함으로써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제2조(정의)-----------------------------------.1.“금융회사”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것을----. 가.∼라.(생략) 가.∼라.(현행과같음) 마.「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중앙회,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및농협손해보험 마.--------------------------농협은행------------------------------ 바.「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 바.-----------------------조합및수협은행 사.(생략) 사.(현행과같음) 아.「새마을금고법」에따른금고와그중앙회 아.---------------------금고 자.「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과신용협 자.---------------------신용협동조합.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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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중앙회 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업자및종합금융회사 차.--------------------------------------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증권금융회사및한국예탁결제원 카.ㆍ타.(생략) 카.ㆍ타.(현행과같음) 파.「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 파.---------------------조합 하.(생략) 하.(현행과같음)2.“예금등”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2.“휴면금융자산”-----------------------------금융자산------------------------. 가.금융회사가예금[「수표법」에따라발행된자기앞수표(이하“자기앞수표”라한다)발행대금을포함한다],적금및부금등에따라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채무를부담함으로써조달한금전및그이자.

가.----------예금,적금,---------------------------------------------------------------------------------------------------------------------------------------이자(이하“예금등”이라한다)에해당하는금전으로서만기일로부터5년이경과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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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융회사가보험계약에따라장래에지급할환급금,보험금및계약자배당금 나.가목에도불구하고계약상예치기간,계약기간등에정함이없는예금등의경우,예금등에대한최종거래일로부터5년이경과한것

<신설> 다.금융회사가보험계약에따라장래에지급할환급금,보험금,계약자배당금및그이자(이하“보험금”이라한다)에해당하는금전으로서만기일또는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날로부터3년이경과한것

<신설> 라.금융회사또는금융협회가「수표법」에따라발행한자기앞수표발행대금에해당하는금전으로서수표법제29조에따른지급제시기간이만료한날로부터5년이경과한것

<신설> 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14조에따라예탁자를통하여투자자에게반환된후투자자의명의로명의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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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아니하여한국예탁결제원명의인주권(이하“실기주”라한다)의권리행사에따라한국예탁결제원이수취한배당등과실(금전에한하며,금전이외의과실을매각한경우에는그매각대금을포함한다.이하“실기주과실”이라한다)에해당하는금전으로서한국예탁결제원이수취한날로부터10년이경과한것

<신설> 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인금융회사가동법제74조에따라금융투자상품의매매,그밖의거래와관련하여투자자로부터예탁받은금전및그와관련하여금융회사가투자자에게지급하는이용료(이하“투자자예탁금”이라한다.)에해당하는금전으로서투자자예탁금에대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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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로부터10년이경과한것3.“휴면예금등”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3.“최종거래일”이란권리자가해당예금및투자자예탁금에대한계속적이용의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것으로인정할수있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날중가장늦은날을말한다.

가.휴면예금:금융회사의예금등중에서관련법률의규정또는당사자의약정에따라채권또는청구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예금등.

가.권리자의지시에의해입금,출금,자금이체,금융투자상품의매매등의거래가있었던날 나.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14조에따라예탁자를통하여투자자에게반환된후투자자의명의로명의개서가되지아니하여같은법제294조에따라설립된한국예탁결제원(이하“예탁결제원”이라한다)명의인주권(이하“실기주”라한

나.권리자의청구에의해잔액,거래내역등에대한확인서또는증명서등이발급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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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권리행사에따라예탁결제원이수취하여10년이상관리한배당등과실(금전으로한정하고금전이외의과실을매각한경우에는그매각대금을포함한다)

<신설> 다.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4.“휴면예금등원권리자”란소멸시효가완성되어예금등에대한채권또는청구권을상실한자또는실기주의소유자(소유했던자를포함한다)로서실기주과실을수령하지못한자를말한다.

  • 4.“권리자”란계약또는법률에근거하여휴면금융자산에대한채권,청구권또는소유권을가진자(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에는이를상실한자를말한다)를말한다.5.“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이란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5.-----------------------------------------------. 가.저소득층의창업,취업,주거,의료및교육을지원하기위한신용대출사업 가.------------------------------------------------신용대출,신용보증및이차보전사업 나.금융채무불이행자의경제적회생을지원하기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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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용대출사업-신용대출,신용보증및이차보전사업 다.(생략) 다.(현행과같음) 라.저소득층의원활한금융생활지원을위한종합상담및금융상품등의소개사업 라.저소득층의자산형성지원사업

<신설> 마.서민의금융생활관련종합상담,교육및정보제공

<신설> 바.서민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한취업지원 마.(생략) 사.(현행마목과같음)6.“사업수행기관”이란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을수행하는자로서재정능력및사업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자를말한다.

  • 6.---------------------------지원사업(제5호가목및나목의신용보증및이차보전사업은제외한다)-----------------------------------.7.(생략) 7.(현행과같음)

<신설> 8.“금융협회”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전국은행연합회 나.「보험업법」에따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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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협회 다.「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중앙회 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중앙회 마.「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새마을금고법」에따른중앙회 사.「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금융투자협회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업협회 차.「산림조합법」에따른중앙회 카.그밖의법률에따라제1호의금융회사를회원으로하여설립된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제3조(설립)①서민의원활한금융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서민금융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한다)을설립한다. 제3조(설립)①휴면금융자산의공정하고효율적인관리ㆍ운용및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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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7조(정관)①진흥원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제7조(정관)①---------------------------------------------.1.∼6.(생략) 1.∼6.(현행과같음)7.제20조에따른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관한사항7.-----------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8.∼14.(생략) 8.∼14.(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9조(운영위원회의구성).

<신설> 제9조(운영위원회의구성)①운영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11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①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위원11명으로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위원은-------사람이된다.1.∼4.(생략) 1.∼4.(현행과같음)5.소비자보호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금융위원회가위촉하는사람5.------------------------------------------------------------------------------위촉하는사람6명(다만,금융협회중제47조제2항ㆍ제3항에따른출연금납부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2개의금융협회의장이각각추천하는자를포함한다) 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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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생략) ③ㆍ④(현행제2항및제3항과같음)제4절휴면예금관리위원회 제4절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설치등)①제40조에따라금융회사또는예탁결제원(이하“금융회사등”이라한다)이출연한휴면예금등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진흥원에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한다)를둔다.②관리위원회의위원(이하“관리위원”이라한다)은관리위원회의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로한다.③위원장은진흥원의원장이겸임한다.④관리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1.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기획재정부차관1명2.보건복지부차관3.고용노동부차관4.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제20조(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의설치)①제39조에따라설치된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진흥원에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한다)를둔다.②관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다만,다음각호의사항으로서제8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먼저거쳐야한다.1.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관리ㆍ운용에관한기본방침과업무계획의수립및변경2.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관리ㆍ운용과관련된예산의편성ㆍ변경및결산3.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관리ㆍ운용에관한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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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진흥원부원장6.사단법인전국은행연합회회장7.「보험업법」제175조에따라설립된보험협회중생명보험회사로구성된협회의장(이하“생명보험협회회장”이라한다)8.「보험업법」제175조에따라설립된보험협회중손해보험회사로구성된협회의장(이하“손해보험협회회장”이라한다)9.경제ㆍ사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금융위원회가임명하는사람1명,보건복지부장관이추천하여금융위원회가임명하는사람2명,고용노동부장관이추천하여금융위원회가임명하는사람1명⑤제4항제9호의관리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한차례만중임할수있다.결원으로인하여새로임면된경우에도또한같다.

및정관의제ㆍ개정4.그밖에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항으로서정관으로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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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리위원은비상근ㆍ무보수로한다.다만,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업무수행에필요한실비를지급할수있다.

<신설> 제20조의2(관리위원회의구성)①관리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의위원(이하“관리위원”이라한다)으로구성한다.②관리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1.진흥원의원장2.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기획재정부차관1명3.보건복지부차관4.고용노동부차관5.금융위원회부위원장6.전국은행연합회회장7.생명보험협회회장8.손해보험협회회장9.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10.금융협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협회의장(제6호에서제9호의협회장은제외한다)1명11.경제ㆍ사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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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임명하는사람2명,보건복지부장관이추천하여금융위원회가임명하는사람2명,고용노동부장관이추천하여금융위원회가임명하는사람1명③관리위원회의위원장은제2항제11호의위원중에서1명을호선(互選)하여정한다.④제2항제11호의관리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한차례만중임할수있다.결원으로인하여새로임면된경우에도또한같다.⑤관리위원은비상근ㆍ무보수로한다.다만,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업무수행에필요한실비를지급할수있다.제24조(진흥원의업무)①진흥원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제24조(진흥원의업무)①-------------------------------.1.서민의금융생활관련상담,교육및정보제공1.제2조제5호의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2.서민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한취업및금융상품등의알선 2.------금융생활지원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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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생략) 3.∼8.(현행과같음)9.사업수행기관에대한지원및감독9.-------------대한자금대출,보조금지급,출연등의-----10.제9호의업무수행에따른자금대여및출연

<삭제>11.(생략) 11.(현행과같음)12.제40조에따라금융회사등이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출연한휴면예금등의관리ㆍ운용 12.제41조제1항에따라금융회사또는금융협회가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에이관하는휴면금융자산의관리ㆍ운용13.제45조에따라휴면예금등원권리자에대하여휴면예금등을갈음하는금액의지급13.제43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권리자에대한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

<신설> 13의2.제44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활동14.ㆍ15.(생략) 14.ㆍ15.(현행과같음)

<신설> 15의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의개인신용평가업또는나목의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다만,제1조목적및제3조진흥원설립취지에따라서민의금융생활지원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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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생략) 16.(현행과같음)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제26조(서민금융생활의지원)①진흥원은사업수행기관을지원할수있다. 제26조(사업수행기관지원)①진흥원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사업수행기관을지원할수있다.1.사업수행기관에대한자금대출2.사업실적이우수한사업수행기관에대한운영경비ㆍ사업비보조3.교육및연수제공4.경영ㆍ법률자문및전산지원등업무지원5.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7조(사업수행기관의의무)①사업수행기관은지원금을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을수행하는용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거짓신청으로지원금을교부받아서는아니된다.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의무)①사업수행기관은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목적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신설> ②사업수행기관은제26조제1항에따라지원받은대출금또는보조금(이하“보조금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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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을수행하는용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거짓신청으로보조금등을교부또는대출받아서는아니된다.②(생략) ③(현행제2항과같음)③제1항의위반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진흥원이사업수행기관에관련자료를요청할경우사업수행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해당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④진흥원이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과관련하여사업수행기관에자료를요청하는----------------------------------------------------------.제28조(지원금의반환등)①진흥원원장은사업수행기관이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지원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거짓신청으로지원금을교부받은경우에는지원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여야한다.

제28조(보조금등의반환등)①-----------------------제27조제2항을위반하여보조금등--------------------------------보조금등을교부또는대출받은경우에는보조금등교부또는대출결정------.②지원금교부결정이취소된경우에는사업수행기관은지원금을반환하여야한다. ②보조금등교부또는대출결정----------------------------------------.③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원금의감독및반환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③-----------------------------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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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정한다.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설치및운영)①서민의금융생활관련정책을종합적인관점에서일관성있게수립ㆍ추진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및민간기관이나단체간의협의가필요한사항을효율적으로협의ㆍ조정하기위하여진흥원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회사,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관련기관및단체등으로구성되는서민금융협의회(이하이조에서“협의회”라한다)를둘수있다.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설치및운영)①-----------------------------------------------------------------------------------------------------------------------------------------------------------------------------------금융협회,서민금융생활------------------------------------------------------------------------------.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신설>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운영)①진흥원,제56조에따라설립된신용회복위원회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은각기관의소속직원으로구성된합동사무소(이하“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한다)를운영할수있다.②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협의ㆍ조정하기위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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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장,제9조제2항제5호의위원중운영위원회위원장이지명한1인,신용회복위원회사무국장및제61조제3항제8호의위원중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이지명한1인으로구성된협의회를둔다.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및협의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32조(여유자금의운용)진흥원은여유자금을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제32조(여유자금의운용)진흥원은관리하는계정별로------------------------.1.∼3.(생략) 1.∼3.(현행과같음)4.그밖에여유자금의운용을위하여운영위원회가정하는방법4.---------------------------운영위원회(제39조의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경우관리위원회)--제33조(채권의발행)①진흥원은서민의금융생활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채권을발행할수있다.

제33조(채권의발행)①----------------------------------------------------------------------------------제46조의시장보완계정의부담으로채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37조(기부금품의접수)①(생제37조(기부금품의접수)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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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행과같음)②진흥원은제1항에따라접수한기부금은별도계정으로관리하여야한다. ②.

<삭제>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38조(회계의구분처리)진흥원은관리하는계정별로회계를구분하여처리하여야한다.제38조(회계의구분처리및계정간거래)①진흥원은관리하는계정별로회계를구분하여처리하여야한다.②계정상호간자산및부채의이전,대차등의거래및진흥원의운영경비의배정방법등은운영위원회가정한다.③제2항에도불구하고제39조의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과다른계정간거래및진흥원운영경비의배정방법등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리위원회가정한다.제7절휴면예금등의관리 제7절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설치)휴면예금등을효율적이고공정하게관리ㆍ운용하기위하여진흥원에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휴면계정”이라한다)을설치한다.

제39조(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설치)휴면금융자산을공정하고효율적으로관리ㆍ운용함으로써휴면금융자산의권리자를보호하기--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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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휴면예금등의출연)①금융회사등은휴면예금등을휴면계정에출연할수있다. 제40조(휴면계정의재원과용도)①휴면계정의재원은다음각호와같다.1.제41조제1항에따라금융회사또는금융협회가이관하는휴면금융자산(이하”휴면금융자산이관금“이라한다)2.휴면금융자산이관금의운용수익금②금융회사등은제1항에따라휴면예금등을휴면계정에출연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료를진흥원에제출하여야한다.

②휴면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 1.휴면예금의경우:휴면예금등원권리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휴면예금액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다만,자기앞수표발행대금을출연할때에는발행인및지급인정보,자기앞수표발행번호,액면금액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1.제43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
  • 2.실기주과실의경우:실기주의발행인,발행회차,권종,2.제55조의2에따라설치된자활지원계정으로의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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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번호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

<신설> 3.휴면계정의조성ㆍ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

<신설> 4.제44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활동수행을위한사업비ㆍ경비

<신설> 5.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활동을위한조사ㆍ연구

<신설> 6.차입금의원리금상환

<신설> 7.그밖에휴면계정의설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신설> ③제2항제2호에따른자활지원계정으로의전출은매사업연도별로휴면계정의자금이휴면금융자산이관금을초과하는경우에한해그초과분을한도로한다.제41조(휴면계정의재원)휴면계정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운영한다.1.제40조에따라금융회사등으로부터출연받은휴면예금등2.법인ㆍ단체ㆍ개인의기부금품

제41조(휴면금융자산의이관)①금융회사또는금융협회(이하“금융회사등”이라한다“)는휴면금융자산을휴면계정에이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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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그밖의수익금

<신설> ②금융회사등은제1항에따라휴면금융자산을휴면계정에이관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료를진흥원에제출하여야한다.1.제2조제2호가목및나목의휴면금융자산:권리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또는전화번호등의연락처,계좌번호또는가입증서번호,휴면금융자산금액,계좌개설일자또는가입일자,최종적용이자율,최종거래일자또는만기일자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2.제2조제2호다목의휴면금융자산:권리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또는전화번호등의연락처,가입증서번호,휴면금융자산금액,청약일자또는가입입자,최종적용이자율,청구권발생일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3.제2조제2호라목의휴면금융자산:발행인,권종,발행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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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액면금액,발행일자,지급제시기간의만료일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4.제2조제2호마목의휴면금융자산:주권의발행인,발행인코드,발행회차,권종,실기주과실대금내역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5.제2조제2호바목의휴면금융자산:권리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또는전화번호등의연락처,계좌번호또는가입증서번호,투자자예탁금액,계좌개설일자또는가입입자,최종예탁금이용료율,최종거래일자또는만기일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

<신설> ③제2항의권리자가법인인경우금융회사등은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를제출하여야한다.

<신설> ④금융회사등이제1항에따라휴면금융자산을진흥원에이관한경우,해당휴면금융자산에대한금융회사등의보관ㆍ관리ㆍ반환의무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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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회계처리의구분)휴면계정의운영재원중제41조제1호에따른휴면예금등은다른운영재원과구분하여회계처리하되,제2조제2호나목은다시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삭제>

<신설> 제42조의2(휴면금융자산권리자에대한통지)①금융회사등은제2조제2호각목에서정하는기간이경과하기6개월전까지권리자에대해휴면금융자산발생예정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②금융회사등은제41조제1항에따라휴면금융자산을이관하는경우에는이관하기1개월전까지권리자에대해휴면금융자산이관예정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통지를아니할수있다.1.제2조제2호라목및마목의휴면금융자산의경우2.휴면금융자산또는그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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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10만원이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3.권리자가통지를원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를하였거나통지의수령을거부한경우4.금융회사가과실없이권리자의주소,전화번호등의연락처를알수없는경우5.기타가에서라까지의사유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④제1항및제2항에따른통지의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43조(휴면예금등원권리자의자료조회)관리위원회는휴면예금등원권리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40조제2항각호에따른자료를조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다만,자기앞수표발행대금또는실기주과실이출연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3조(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①진흥원은휴면금융자산이관금에대한권리자의반환청구가있는경우에는휴면금융자산이관금에상당하는금액과금융회사등의이자율또는수수료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합산한금액(이하‘휴면금융자산대체금’이라한다)을해당권리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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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②진흥원은제1항에따른반환청구의접수및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44조(휴면예금등원권리자에대한통지)①금융회사등은제40조제1항에따라휴면예금등을출연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예금에대하여출연하기1개월전에휴면예금등원권리자에게출연에관한통지를하여야한다.다만,자기앞수표발행대금또는실기주과실을출연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②제1항에따른통지의방법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4조(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활동)진흥원은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을촉진하기위해다음각호의시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1.휴면금융자산권리자에대한안내2.휴면금융자산조회ㆍ지급시스템구축ㆍ운영3.휴면금융자산에관한홍보4.그밖에휴면금융자산대체금의지급을촉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제45조(휴면예금등의지급청구등)관리위원회는휴면예금등이휴면계정에출연된후휴면예금등원권리자의지급청구가있는경우에는휴면예금등을갈음하는금액을해당휴면예금등원권리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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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45조의2(휴면금융자산관련공시의무등)①금융회사등은결산일로부터3개월이내에휴면금융자산관리ㆍ운용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하여야한다.1.휴면금융자산보유ㆍ관리현황2.휴면금융자산이관에관한협약체결여부및그내용3.제41조제1항에따른휴면금융자산이관현황4.그밖에휴면금융자산과관련된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②진흥원은결산일로부터3개월이내에휴면계정관리ㆍ운용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하여야한다.1.제40조에따른휴면계정의조성및사용현황2.제43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대체금지급현황3.제44조에따른휴면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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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보호활동현황4.휴면금융자산이관에관한협약체결금융회사등현황5.그밖에휴면금융자산과관련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③진흥원은제1항에따른개별금융회사등의공시내용을제공받아종합하여공시할수있다.이경우각금융회사등은제1항의공시를이행한것으로본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공시의방법및내용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8절신용보증 제8절시장보완계정제46조(신용보증계정의설치)신용보증을하기위하여진흥원에신용보증계정(이하“보증계정”이라한다)을설치한다. 제46조(시장보완계정의설치)신용보증을통해서민에필요한자금을원활하게공급하기위해진흥원에시장보완계정을설치한다.제47조(보증계정의조성)①보증계정은다음각호의자금을그재원으로한다.

제47조(시장보완계정의조성)①시장보완계정------------------------.1.∼4.(생략) 1.∼4.(현행과같음)5.보증계정의운용수익금5.시장보완계정의운용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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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생략) 6.(현행과같음)

<신설> 6의2.시장보완계정의부담으로발행하는채권으로조달한자금7.그밖에보증계정의조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7.------시장보완계정------------------------------②금융회사중다음각호의자는그대출금에대하여연비율1천분의1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른금액을진흥원에출연하여야한다.

②다음--------------------금융회사는개인에대한-------------------------------------------------------------------------------------------.1.「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1.은행:「은행법」에따른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2.「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2.보험회사:「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생명보험및농협손해보험

<신설> 3.상호금융조합등:「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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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새마을금고법」에따른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3.(생략) 4.(현행제3호와같음)4.「새마을금고법」에따른금고

<삭제>5.「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5.「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회사6.「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

<삭제>③제2항에따른대출금의범위,출연의방법과시기및그밖에출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제2항각호의금융회사중시장보완계정의신용보증을받은개인의채권자인금융회사는해당신용보증금액(시장보완계정의보증효력이지속되는경우에한한다)에대해연비율1천분의5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른금액을진흥원에출연하여야한다.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은제2항각호의구분에따른금융회사업종별로개인에대한대출금의부실률등을감안하여달리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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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④제2항및제3항에따른대출금및신용보증금액의범위및산정방법,출연의방법과시기,그밖에출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48조(보증계정의용도)보증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제48조(시장보완계정의용도)시장보완계정-------------------.1.(생략) 1.(현행과같음)2.차입금에대한원리금상환2.차입금의-------------.

<신설> 2의2.시장보완계정부담으로발행하는채권에대한원리금상환3.보증계정의조성ㆍ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3.시장보완계정-------------------------4.보증계정의건전성제고등을위한연구4.신용보증상품개발및시장보완계정--조사ㆍ연구5.그밖에보증계정의설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5.------시장보완계정------------------------------------------------제49조(보증의한도)①진흥원이보증계정의부담으로보증할수있는총액한도는제47조제1항에따른자금과이월이익금을더한금액의15배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

제49조(보증의한도)①---------시장보완계정-------------------------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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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정한다. -------.②진흥원이보증계정의부담으로같은개인에대하여보증할수있는금액의최고한도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고한다.

②------시장보완계정--------------------------------------------------------------------------------------------------.제52조(보증료등)①진흥원은보증계정의운용상황등을고려하여신용보증을받는자에게신용보증을한금액의100분의5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증료를받을수있다.

제52조(보증료등)①-----------신용보증을받는자의신용도와시장보완계정의수지현황---대통령령------------------------------------------------------------------------------------.②진흥원은신용보증을받은자가기한내에그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보증채무의이행책임이해제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신용보증을받은자로부터보증채무중이행하지아니한금액의연이율1천분의25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가보증료를받을수있다.

②-------------------------------------------------------------------------------------------------------------------------보증한채무중이행되지아니한금액에대하여----------------------------------------------------------------------------.

<신설> ③진흥원은신용보증을받은자가보증료의납부기한까지보증료를내지아니한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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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보증료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체보증료를받을수있다.

<신설> 제9절자활지원계정

<신설>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설치및조성)①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수행을위해진흥원에자활지원계정을설치한다.②자활지원계정은다음각호의자금을그재원으로한다.1.정부출연금2.기부금3.보증료수입금4.이자및대출회수금5.구상권행사에따른수입금6.자활지원계정의운용수익금7.제40조제2항제2호에따른휴면계정으로부터의전입금8.그밖에자활지원계정의조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

<신설>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용도)자활지원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1.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수행을위한사업비및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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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민에대한자금대출3.사업수행기관에대한자금대출및운영경비ㆍ사업비보조등지원4.보증채무의이행5.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과관련된조사ㆍ연구6.자활지원계정의조성ㆍ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7.차입금의원리금상환8.그밖에자활지원계정의설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신설> 제55조의4(준용규정)①자활지원계정의보증업무에관하여는제50조부터제55조까지를준용한다.이경우‘시장보완계정’은‘자활지원계정’으로본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자활지원계정에서수행하는신용보증에대해진흥원이신용보증을받은자에게수취하는보증료는신용보증을한금액의100분의5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제58조(사무소)(생략) 제58조(사무소)①(현행제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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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분과같음)

<신설> ②위원회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곳에지부또는출장소를둘수있다.제69조(사업계획서등의제출등)①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서류를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에제출하고그승인을받아야한다.

제69조(사업계획서등의제출등)①--------------------------------매사업연도마다업무계획서및예산서---------------------------------------.1.사업연도별사업계획서및예산서

<삭제>2.매사업연도의사업실적과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공인회계사의감사를받은사업연도별결산서

<삭제>

②제1항제1호에따른사업계획서의중요한내용을변경하여그승인을받으려는때에는미리그변경할내용및사유를명시한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업무계획서또는예산서----------------------------------------------------------------------업무계획서또는----------------------------.

<신설> ③위원회는매사업연도가끝난후3개월이내에외부감사를받은결산서를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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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77조(채무자지원센터)①위원회는개인채무자의원활한채무조정을지원하기위하여정보제공ㆍ채무상담ㆍ관련기관알선등채무조정과관련된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채무자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다.②채무자지원센터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삭제>

제79조(권한등의위탁)①(생략) 제79조(권한등의위탁)①(현행과같음)②진흥원은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업무,같은항제4호의업무수행을위한신청서류접수업무를위원회에위탁할수있다.

②-------제2조제5호마목ㆍ바목,제24조제1항제4호의업무및제13호----------------------------------------------.③∼⑤(생략) ③∼⑤(현행과같음)제80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①(생략) 제80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①(현행과같음)②이법에따른진흥원등이아닌자(사업수행기관은제외한다)는진흥원등이취급하는상품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②--------------------------(사업수행기관및금융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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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상품의명칭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81조(자료제공의요청)①진흥원등은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법」에따른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근로복지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른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에대하여제24조제1항제4호및제60조제4호(채무조정지원에한정한다)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제81조(자료제공의요청등)①진흥원,금융회사등(제42조의2에따른통지의무를이행하기위한목적으로자료제공을요청하는경우에한한다)또는사업수행기관(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의지원대상여부를확인하기위한목적으로진흥원을통해자료제공을요청하는경우에한한다)은제2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13호의2,제42조의2,제44조및제54조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해당기관에요청할수있다.1.인적사항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행정안전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대하여「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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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료 나.법원행정처장에대하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2.사회보장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보건복지부장관에대하여다음의사람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 나.여성가족부장관에대하여「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지원대상자해당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 다.국세청장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근로장려금결정ㆍ수급에관한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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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가입자자격의취득ㆍ변동ㆍ상실및건강보험료부과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 마.한국고용정보원장에대하여「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에따른고용보험가입에관한전산정보자료 바.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에관한전산정보자료3.소득ㆍ재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국세청장에대하여「국세기본법」「소득세법」에따른소득에관한전산정보자료및「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등록ㆍ변경ㆍ말소에관한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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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하여「지방세기본법」에따른지방세에관한전산정보자료 다.해당기관의장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등법률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ㆍ연금ㆍ급여나그밖의금품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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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자료 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에대하여같은법제2조제1호에따른신용정보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이하“신용정보”라한다)에관한전산정보자료4.부동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국토교통부장관에대하여「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지적전산자료및부동산종합증명서에관한전산정보자료 나.법원행정처장에대하여「부동산등기법」에따른부동산등기에관한전산정보자료5.그밖에대상자등의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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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②진흥원등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관할세무관서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과세정보(종합소득세및지방세과세자료에한정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과세정보제공요청은제24조제1항제4호및제60조제4호(채무조정지원에한정한다)에따른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하여야하며,다른목적을위하여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②위원회는제60조제4호ㆍ제6호(채무조정지원및개인회생ㆍ파산절차지원에한한다)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해당기관에요청할수있다.

  • 1.납세자의인적사항1.인적사항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제1항제1호가목및나목의자료 나.법무부장관에대하여「출입국관리법」에따른출입국또는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및「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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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관한법률」에따른국내거소신고에관한전산정보자료2.사용목적2.사회보장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보건복지부장관에대하여다음의사람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 1)제1항제2호가목1)및2)의자료 2)「장애인연금법」에따른수급자ㆍ수급권자 나.제1항제2호나목및라에서바목에따른자료 다.국가보훈처장에대하여다음의사람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 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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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 4)「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서같은법제4조에따라적용대상자로결정ㆍ등록된사람 5)「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 6)「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로서같은법제5조에따라등록된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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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법률」에따른5ㆍ18민주유공자 라.통일부장관에대하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북한이탈주민으로서보호대상자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 마.법무부장관에대하여「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수감자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 바.병무청장에대하여「병역법」에따른병적복무내용에관한전산정보자료

<신설> 3.소득ㆍ재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제1항제3호가목에서라목에따른자료 나.국토교통부장관에대하여「자동차관리법」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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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등차적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 다.해양수산부장관에대하여「선박법」에따른선박등록등선박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 라.특허청장에대하여「특허법」에따른특허등록등특허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

<신설> 4.부동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국토교통부장관에대하여다음의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 1)제1항제4호가목에따른자료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따른지역ㆍ지구등의토지이용계획확인서 3)「건축법」에따른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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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분양권,조합원으로서입주할수있는권리등 5)「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따른부동산의매매계약ㆍ공급계약등부동산거래 6)「주택법」에따른주택의소유현황및이력 나.법원행정처장에대하여다음의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 1)제1항제4호나목에따른자료 2)「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확정일자부여현황및주택임대차계약증서

<신설> 5.그밖에대상자등의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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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자료의제공을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③----또는----------------------------------------------------------------.

<신설> ④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자료또는정보의제공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야한다.

<신설> ⑤제1항(제3호제라목의신용정보는제외한다.)또는제2항에따라요청받은자료또는정보를제공하는기관또는단체는진흥원등및금융회사등에제공하는자료에대한사용료,수수료등을면제한다.제83조(다른법률과의관계)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등은제40조제2항에따른휴면예금등과관련된금융거래정보를관리위원회에제출할수

제83조(다른법률과의관계)①--------------------------------------------------------------------------------------------------------제41조제2항에따른휴면금융자산-------------------진흥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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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관리위원회는금융회사등으로부터제출받은금융거래정보를제43조및제45조에따른업무에이용할수있다. ---진흥원은-------------------------------------------------제44조-----------------------.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86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86조(과태료)①--------------------------------------------------------------.1.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지원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거짓신청으로지원금을교부받은사업수행기관1.제27조제2항----------------------------------------------------------------------------2.∼6.(생략) 2.∼6.(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연락처(02)210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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