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20-70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보험금 지급 시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는 예금담보대출 등의 금액을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차감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중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현행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하여 업권간 형평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예보료 부과대상에서 차감(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8호 신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차감함 나. 보험업권 예금보험료 부과 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평균잔액으로 변경(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9호 신설)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 경 다.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의 적용범위 명시(안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신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5층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FAX : 02-2100-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전화 (02) 2100 - 291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제호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1]보험료의산식(제16조제1항및제16조의2제1항관련)비고제8호,제9호를신설한다.8.부보금융회사의예금자등이자신을차주로하여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보험약관에따른대출을받은경우다음각목에상당하는금액(담보로제공한예금등의잔액또는대출받은보험계약의해약환급금금액을한도로한다)에대하여위표에따른비율을영으로한다.가.은행: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의분기별평균잔액나.보험회사:보험약관에따른대출의연평균잔액의2분의1다.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의연평균잔액9.위표제3호의제16조제3항에따른금액중「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다목,같은항제2호및제3호에따른금액은예금보험의보험료납부기한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의매분기말잔액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한다.부칙을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표1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일이속하는분기(은행의경우에한정한다.)또는연도(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의경우에한정한다.)에납부기한이종료되는보험료분부터적용한다.제3조(상호저축은행특별계정에납부하는보험료산정을위한산식에관한특례)법제24조의4제2항제5호에따른특별계정의재원이되는보험료는개정별표1의비고제8호및제9호에도불구하고종전별표1에따라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별표1]보험료의산식(제16조제1항및제16조의2제1항관련)(생략) [별표1]보험료의산식(제16조제1항및제16조의2제1항관련)(현행과같음)비고1.~7.(생략) 비고1.~7.(현행과같음)

<신설> 8.부보금융회사의예금자등이자신을차주로하여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보험약관에따른대출을받은경우다음각목에상당하는금액(담보로제공한예금등의잔액또는대출받은보험계약의해약환급금금액을한도로한다)에대하여위표에따른비율을영으로한다.가.은행: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의분기별평균잔액나.보험회사:보험약관에따른대출의연평균잔액의2분의1다.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의연평균잔액9.위표제3호의제16조제3항에따른금액중「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다목,같은항제2호및제3호에따른금액은예금보험의보험료납부기한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의매분기말잔액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한다.

<신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표1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일이속하는분기(은행의경우에한정한다.)또는연도(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의경우에한정한다.)에납부기한이종료되는보험료분부터적용한다.제3조(상호저축은행특별계정에납부하는보험료산정을위한산식에관한특례)법제24조의4제2항제5호에따른특별계정의재원이되는보험료는개정별표1의비고제8호및제9호에도불구하고종전별표1에따라산정한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