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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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1]보험료의산식(제16조제1항및제16조의2제1항관련)비고제8호,제9호를신설한다.8.부보금융회사의예금자등이자신을차주로하여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보험약관에따른대출을받은경우다음각목에상당하는금액(담보로제공한예금등의잔액또는대출받은보험계약의해약환급금금액을한도로한다)에대하여위표에따른비율을영으로한다.가.은행: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의분기별평균잔액나.보험회사:보험약관에따른대출의연평균잔액의2분의1다.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의연평균잔액9.위표제3호의제16조제3항에따른금액중「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다목,같은항제2호및제3호에따른금액은예금보험의보험료납부기한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의매분기말잔액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한다.부칙을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표1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일이속하는분기(은행의경우에한정한다.)또는연도(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의경우에한정한다.)에납부기한이종료되는보험료분부터적용한다.제3조(상호저축은행특별계정에납부하는보험료산정을위한산식에관한특례)법제24조의4제2항제5호에따른특별계정의재원이되는보험료는개정별표1의비고제8호및제9호에도불구하고종전별표1에따라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별표1]보험료의산식(제16조제1항및제16조의2제1항관련)(생략) [별표1]보험료의산식(제16조제1항및제16조의2제1항관련)(현행과같음)비고1.~7.(생략) 비고1.~7.(현행과같음)
<신설> 8.부보금융회사의예금자등이자신을차주로하여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보험약관에따른대출을받은경우다음각목에상당하는금액(담보로제공한예금등의잔액또는대출받은보험계약의해약환급금금액을한도로한다)에대하여위표에따른비율을영으로한다.가.은행: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의분기별평균잔액나.보험회사:보험약관에따른대출의연평균잔액의2분의1다.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예금등을담보로하는대출의연평균잔액9.위표제3호의제16조제3항에따른금액중「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다목,같은항제2호및제3호에따른금액은예금보험의보험료납부기한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의매분기말잔액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한다.
<신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표1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일이속하는분기(은행의경우에한정한다.)또는연도(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의경우에한정한다.)에납부기한이종료되는보험료분부터적용한다.제3조(상호저축은행특별계정에납부하는보험료산정을위한산식에관한특례)법제24조의4제2항제5호에따른특별계정의재원이되는보험료는개정별표1의비고제8호및제9호에도불구하고종전별표1에따라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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