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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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의 정의 및 요건2. 소액공모 관련 의무 강화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경호/윤덕기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직급사무관국장김정각연락처02-2100-2937/2668과장고상범이메일guardkim@korea.krdkyoon@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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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전문투자자전용사모의정의및요건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제2호,제132조제1호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및강화5.입법예고2020.3.9.∼2020.4.20.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자본시장법에따른기업의주요자금조달수단으로사모,소액공모제도가있으나각각일정한한계가존재ㅇ이에사모·소액공모활성화를통한혁신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을위해제도개선이필요8.규제내용ㅇ공개적청약권유가가능한사모자금조달경로를신설하면서해당증권발행과관련된규제를마련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증권의발행인ㅇ(이해관계자)증권의인수인또는주선인에해당하는금융투자회사,금융투자협회,전문투자자10.기대효과ㅇ사모및소액공모활성화를통해혁신기업의자금조달선택지를확대ㅇ증권신고서제출등부담으로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웠던초기기업들의자본시장접근성을제고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 - -피규제자이외- - -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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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9조(그밖의용어의정의)①∼⑥(생략) 제9조(그밖의용어의정의)①∼⑥(현행과같음)⑦이법에서“모집”이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출한50인이상의투자자에게새로발행되는증권의취득의청약을권유하는것을말한다.
<단서신설>
⑦---------------------------------------------------------------------------------------------------------------------.단,제8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⑧이법에서“사모”란새로발행되는증권의취득의청약을권유하는것으로서모집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⑧이법에서“사모”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새로발행되는증권의취득의청약을권유하는것으로서모집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2.새로발행되는증권의취득의청약을권유한투자자수에관계없이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이하“전문투자자전용사모”라한다)가.청약자가전문투자자로만구성될것나.증권의발행전과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할것다.발행가능한증권의종류,발행절차,자료보관,거래제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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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을충족할것제132조(위원회의조치)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권신고의신고인,증권의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또는주선인에대하여이유를제시한후그사실을공고하고정정을명할수있으며,필요한때에는그증권의발행ㆍ모집ㆍ매출,그밖의거래를정지또는금지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할수있다.이경우그조치에필요한절차및조치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132조(위원회의조치)------------------------------------------------------------------------------------------------------------------------------------------------------------------------------------------------------------------------------------------------------.--------------------------------------------------.
<신설> 1.제9조제8항제2호나목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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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수단인 사모의 경우 자금조달과정에서 일반공모 대비규제 부담은 적으나,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자금조달방식별제출서식수:(소액공모)17종(일반공모)27종(사모)0종ㅇ청약권유자 수 50인 미만제한으로 공개적 청약권유가불가능하여인지도가 낮은 초기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움ㅇ일반투자자50인 미만에게 청약권유가 이루어졌음에 대한입증도부담으로 작용*이에따라일반적으로사모추진시청약권유대상을30~35명으로제한
이에 청약권유자 수에 관계없이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은행등금융기관,금융투자상품잔고100억원(외감대상50억원)이상법인,투자경험및손실감내능력이충분한개인투자자등
다만,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다음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ㅇ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규율체계마련-광고시 일반투자자는 청약이 불가능하고,공시사항 등 투자정보획득이 어려울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명시-발행인과 금융투자회사간 광고방법 차등화*(발행인)홈페이지,본점게시판등(인수인·주선인없이직접자금모집시)(금투회사)광고방법제한은없으나,금투협회사전심사의무화ㅇ발행인이직접 자금모집시 횡령에 따른위험 방지를 위해 청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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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안:기존 청약권유자 수(50인 미만)기준사모자금조달만허용하되,별도의 신고는 불요ㅇ현재 사모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발행인등 피규제자의 신고부담은 감소ㅇ그러나,청약권유자 수 제한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하는 청약권유는 불가능하여,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할 수 있음
규제대안1: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하되,투자자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보고의무 부과ㅇ일반 광고 등 공개적 청약권유를 허용하는 한편,투자광고 방법 및 자금조달 실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
거금을 증권사,은행 등 제3의 금융기관에서 관리ㅇ자금모집전
후 감독당국에보고의무부과 ㅇ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에 대해 감독·확인할 수 있도록 발행인 또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증빙서류징구ㅇ신설되는 사모 경로로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간거래만 허용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전문투자자전용사모자금조달시보고의무내용신설되는사모자금조달경로로자금을모집하는경우,자금모집전·후금융당국에투자광고방법,전문투자자확인방안등보고토록의무화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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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충분한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규제대안 1이 바람직ㅇ종전 사모방식과 달리 신설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의 경우 광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청약권유가 가능하여 인지도가낮은 초기 혁신기업들도 투자자 모집에 유리ㅇ또한,투자자 모집 전·후 규제준수 여부를 감독당국에서 점검이 가능하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3.기대 효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청약권유자 수 제한 등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초기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
아울러,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모험자본 공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이번 개정은 기업 자금조달경로를 신설하여 혁신기업 등이 성장에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규제완화로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금모집 전·후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기업 자금조달측면과 투자자 보호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때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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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도입배경)미국은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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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위해자본조달,공시 및 등록 규제 개선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위 ‘잡스법(JOBSAct)’을‘12년 4월부터 시행
코프만(Kauffman)재단의연구결과(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능력이크고,이러한중소기업들의자본시장접근성을높여중소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필요)를근거로법안제정ㅇ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벤처기업의 사적시장을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투자권유 및 광고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ㅇ증권신고서의 제출 없이이루어지는 모집행위에 대해 투자권유나광고를 허용하되,실제투자자는 전문투자자 등으로 한정 *“Title2”는“전문투자자크라우드펀딩”제도라고도불리고있음 -투자자 확인의무는 발행기업에 있으며,영세 기업 등 투자자확인의무의 직접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기관(예:VerifyInvestor)등을 통해 확인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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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감원,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 자금조달측면과투자자 보호측면을 균형적으로 검토하여 방안 마련ㅇ동 제도를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혁신기업 등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규제준수가 예상됨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일반공모시 증권의 발행 이전 발행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상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특이 사항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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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향후 평가계획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증권의 경우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동시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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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2>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소액공모관련의무강화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0조제5항및제6항,제130조의2,제132조제8호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및강화5.입법예고2020.3.9.∼2020.4.20.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자본시장법에따른기업의주요자금조달수단으로사모,소액공모제도가있으나각각일정한한계가존재ㅇ이에사모·소액공모활성화를통한혁신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을위해제도개선이필요8.규제내용ㅇ소액공모자금조달한도를기존10억원에서30억원이하및100억원이하로확대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증권의발행인ㅇ(이해관계자)증권의인수인또는주선인에해당하는금융투자회사,금융투자협회등10.기대효과ㅇ사모및소액공모활성화를통해혁신기업의자금조달선택지를확대ㅇ증권신고서제출등부담으로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웠던초기기업들의자본시장접근성을제고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36.3- 36.3피규제자이외- - -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36.3-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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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130조(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모집ㆍ매출)➄
<신설>제130조(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모집ㆍ매출)⑤제4항에따라공시등을하는당시해당발행인의대표이사(집행임원실치회사의경우대표집행임원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및신고업무를담당하는이사(대표이사및신고업무를담당하는이사가없는경우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는그공시등의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가있거나중요사항의기재또는표시가누락되어있지아니하다는사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확인·검토하고이에각각서명하여야한다.
<신설> ⑥제1항제2호에따라모집또는매출을하는경우공시등서류에대해금융위원회는거짓의기재또는표시가있거나중요사항이기재또는표시되지아니한경우와중요사항의기재나표시내용이불분명하여투자자의합리적인투자판단을저해하거나투자자에게중대한오해를일으킬수있는경우에는증권의취득또는매수의청약일전일까지그이유를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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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기재내용의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그요구를한날부터공시등을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신설> 제130조의2(공시등의거짓의기재등으로인한배상책임)법제130조제4항에따른공시등의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가있거나중요사항이기재또는표시되지아니함으로써증권의취득자가손해를입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자는그손해에관하여배상의책임을진다.다만,배상의책임을질자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알수없었음을증명하거나그증권의취득자가취득의청약을할때에그사실을안경우에는배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1.공시등의조치를한자와공시등당시의발행인의이사(이사가없는경우이에준하는자를말하며,법인의설립전에조치된경우에는그발기인을말한다)2.「상법」제401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공시등의작성을지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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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한자3.그조치사항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가진실또는정확하다고증명하여서명한공인회계사ㆍ감정인또는신용평가를전문으로하는자등(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4.그조치사항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에자기의평가ㆍ분석ㆍ확인의견이기재되는것에대하여동의하고그기재내용을확인한자5.그증권의인수인또는주선인(인수인또는주선인이2인이상인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6.매출의방법에의한경우공시등당시의매출인제132조(위원회의조치)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권신고의신고인,증권의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또는주선인에대하여이유를제시한후그사실을공고하고정정을명할수있으며,필요한때에는그증권의발행ㆍ모집ㆍ매출,그밖의거래를정지또는금지하
제132조(위원회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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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할수있다.이경우그조치에필요한절차및조치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
<신설> 8.제130조제4항에따른공시등의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가있거나중요사항이기재또는표시되지아니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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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중소기업 등의 주요 자금조달방식인 소액공모의 경우 감독당국 사전 심사없이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나,ㅇ소액공모 자금조달 한도가낮은상황에서 각종 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있어 비용 대비 자금조달 효과성이낮다는 평가 *자금조달방식별제출서식수:(소액공모)17종(일반공모)27종(사모)0종
자금조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하여 대폭 확대
소액공모 한도 상향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조달한도에 따라 적정 수준의 투자자보호방안을마련할 필요ㅇ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행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부과ㅇ100억원 한도 소액공모는 모집금액이크고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강화ⅰ)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제한(전문투자자는 한도제한 無)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2천만원(그외일반투자자)1천만원ⅱ)소액공모 공시서류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정기 공시서류에외부감사보고서 첨부를의무화ⅲ)자금모집시 인수인 또는주선인을통하도록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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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소액공모공시자료에대한발행인등의책임강화내용소액공모시발행인의대표이사,신고업무담당이사등이중요사항의허위기재여부·누락여부를확인·검토하도록의무화o규제대안의 비교
현행유지안:소액공모시 공시서류 등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음ㅇ현재 소액공모시 발행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자금조달이 가능ㅇ다만,일부 한계기업 등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투자자보호 측면의 문제가 발생*상장폐지전한계기업(적자상태코스닥기업등)이소액공모제도를악용하여자금조달직후상장폐지되는등투자자보호문제발생
규제대안1:소액공모 공시서류 등 관련하여 발행인의 대표이사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ㅇ발행인의 대표이사,소액공모 신고업무 담당이사 등에 대해 공시서류에 중요사항의 허위기재또는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하도록 의무화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특이 사항은 없었음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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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발행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제대안이바람직ㅇ소액공모 자금조달한도가 확대로 보다 많은 투자자에게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증권발행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강화할 필요⇒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유지안 보다 유리3.기대 효과
증권신고서 등 부담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초기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
특히,소액공모 한도 확대를 통해연간 약 3,5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발행인의 대표이사 등이허위기재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나,투자자 보호 등 규제에 따른 편익이더 크다고 판단ㅇ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시서류 등의 허위기재 및 중요사항의 누락여부파악이 사실상 곤란-또한,현실적으로 투자자가 허위기재 등에 따른 본인이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움ㅇ따라서,발행인의 대표이사 등이 공시서류 등의 허위기재·누락 여부를 확인·검토하고,그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기업 자금조달측면과 투자자 보호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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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하단참조하단참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기존에도 일반공모시발행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 증권신고서의허위기재,누락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며,이를 소액공모시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임ㅇ확인·검토 의무를 소액공모시까지 확대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업무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는 것에 불과-국제 기준 정합성
미국의 경우 소액공모 자금조달 한도를확대하면서 외부감사인 등의 재무제표 확인의무와 계속공시 의무등을 부과-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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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도입배경)미국은 기존 소액공모제도(RegA)는 모집 한도금액(500백만 달러)이 적고,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모든 주(州)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제도가활성화되지 못하여제도 개선을추진 *기존RegulationA의경우,연방법및주법을모두준수할필요
(주요내용) 두가지 자금조달 방법*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고,자금조달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기존의 제도(RegA)를 큰 폭으로 개정
구분개선(JOBS법) 前개선(JOBS법) 後Reg AReg A+ (Tier 1)Reg A+ (Tier 2)모집 한도(연간)500만$ 2,000만$5,000만$발행기업 자격제한 없음비상장(비공개) 기업비상장(비공개) 기업발행기업 국적미국 또는 캐나다미국 또는 캐나다미국 또는 캐나다증권신고서제출 의무제출 의무제출 의무주(州)법 적용적용적용非 적용광고허용(주법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주법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투자자 제한제한 없음(주법이 인정하는 경우)제한 없음(주법이 인정하는 경우)제한 없음투자 한도제한 없음비전문투자자의 경우 재산 또는 연소득 중 큰 금액의 10% 이하외부 감사필요(회계사) 불필요필요(외부감사인)공시 의무자금모집시 1회(계속 공시의무 없음)자금모집 개시때 1회,자금모집 종료시 1회온기/반기 공시 의무전매(Resale)제한적으로 허용제한적으로 허용제한적으로 허용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소액공모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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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소액공모공시서류등에대한발행인등의책임강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6.3 36.3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6.3 36.3기업순비용36.3연간균등순비용36.3
①비용편익분석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6.3백만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20105.5백만원,현재가치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감원,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 자금조달측면과투자자 보호측면을 균형적으로 검토하여 방안 마련ㅇ동 제도를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혁신기업 등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규제준수가 예상됨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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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특이 사항은 없었음2.향후 평가계획
향후 소액공모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 등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동시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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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20105.5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6.3 36.3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6.3 36.3기업순비용36.3연간균등순비용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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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소액공모공시의무및손해배상책임부과설명소액공모시증권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여증권신고서제출관련부담은면제되나강화된공시․심사체계가적용되어공시서류작성․제출및검토․확인을위한비용부담이존재또한,소액공모시공시서류관련하여허위기재또는중요사항작성누락에대해손해배상책임이있는자의범위를명확히하여책임소재를분명히함세분류소액공모시해당발행기업활동제목공시서류작성
제출및검토
확인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인건비용36,318,672원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인건비용[연간투입인원(3인)X투입시간(6시간)X연간공시횟수(약116회)X시간당평균임금(약17,394원)]
손해배상책임부과에따른비용은증권의취득자에게발생한손해액을근거로추정해야하나이에대한파악은사실상불가능
근거설명
- 연간투입인원:소액공모시해당발행인의공시업무실무담당자1인,공시자료의확인․검토자는대표이사및신고업무담당이사로2인,총투입인원은3인ㅇ투입시간:소액공모1회시공시자료(약200페이지내외)작성을위해실무담당자10시간소요가정,확인검토자는기작성된공시자료를검토하기위해신고업무담당이사5시간,대표이사3시간소요가정시총투입시간은18시간,1인평균투입시간6시간으로산정ㅇ연간공시횟수:제도개선에따른소액공모참여횟수증가를예상할경우약116회내외의공시횟수예상
2018년 10억원 한도 소액공모 발행실적 620억원이었으나, 소액공모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약 3,500억원의 자금조달을 예상, 30억원 소액공모 기준 116회 예상ㅇ시간당평균인금:‘16년중소벤처기업부중소제조업월급여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소액공모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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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료참고시혁신형기업월급여총액2,783,107원기준월20일,하루8시간근무반영시시간당평균임금17,394원산정②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정성)제목소액공모시장의투명성및건전성강화분석소액공모에의한자금조달가능규모를30억원이하및100억원이하로이원화하여개선하고소액공모시증권신고서제출관련부담은면제되는대신공시자료에대한발행인등(대표이사,신고업무담당이사등)의책임을강화함근거설명소액공모시발행인의대표이사,신고업무담당이사등이중요사항의허위기재여부․누락여부를확인․검토한정확한공시자료를통해소액공모시장에서의주요정보의정확성및접근성제고③정부:(정성)제목소액공모시장의공시강화를통한시장모니터링분석소액공모시증권신고서제출관련부담은면제되는대신공시자료에대한발행인등(대표이사,신고업무담당이사등)의책임이강화되므로이에대한금융당국의모니터링기능도강화됨근거설명소액공모시발행인의대표이사,신고업무담당이사등이중요사항의허위기재여부․누락여부를확인․검토한정확한공시자료제출이필요하며,특히100억원한도소액공모시에는공시서류에대하여금융위원회가정정요구시수리효력이발생하지아니하여공시책임이더욱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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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관련요건및금지행위규정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29조제6호,제234조의3제1항제1․2․3․4호,제234조의3제4항제4․5호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및강화5.입법예고2020.0.00.~2020.0.0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벤처․혁신기업등에모험자본을공급하기위한정책금융,VC(VentureCapital),공․사모펀드등다수의Vehicle이존재하나각각일정한한계가존재함에따라,ㅇ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라는별도의펀드를도입하여혁신기업등에원활한자본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환경조성필요7.규제내용ㅇ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집하고거래소에상장하여비상장기업을중심으로투자하는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도입하고이에해당업무영위를위한규제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투자매매
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벤처캐피탈ㅇ(이해관계자)일반투자자등9.규제목표ㅇBDC제도의원활한도입을위한요건등마련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해당사항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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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종류)집합투자기구는집합투자재산의운용대상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종류)--------------------------------------------------------------.
<신설> 6.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주권비상장법인,그밖에기업의성장을위하여원활한자금조달이필요하다고대통령령으로인정하는법인또는조합(이하“주된투자대상기업”이라한다)에대하여증권(제81조제1항제1호에서정한증권을말한다)취득,금전대여,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한방법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다만,주된투자대상기업에대한투자인정비율의구체적인산정방식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제234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①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설정또는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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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1.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설정또는설립할것2.최소존속기간을5년으로하고,최장존속기간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정할것.다만,집합투자자총회의결의등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최장존속기간만료전에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3.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자기가운용하는각각의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발행(이미설정또는설립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집합투자증권을추가설정또는발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는집합투자증권의총수의100분의1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을3년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소유할것4.모집가액이50억원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일것.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최소모집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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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적용을유예할수있다.④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4.집합투자재산중100분의1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을국채증권,「한국은행법」제69조에따른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원리금의지급을보증한채권,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안정적인자산으로운용하지아니하는행위5.제4호에따른안정적인자산에대한투자와제229조제6호에따라인정되는주된투자대상기업에대한투자를제외한나머지집합투자재산을부동산(제229조제2호에서정한부동산을말한다)에투자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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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ㅇ벤처․혁신기업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Vehicle*들이 다수존재하나 각각 일정한 한계존재*정책금융,VC(VentureCapital),공․사모펀드등-(정책금융․VC)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짧은존속기간**등으로 투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기 곤란*(정책금융)주로창업초기기업에업체당평균약3.4억원(‘18년)지원**(벤처조합)창업기업IPO까지약12년이소요되나,평균존속기간이약6년에불과-(공․사모펀드)운용사․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기피하여 대규모 자금모집에 한계
개선방안ㅇ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DC)도입-기존 Vehicle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사모펀드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설계*하고,다른 Vehicle의 전문성**도 적극활용*집합투자기구로설립,90일이내거래소상장의무화,전문투자자자금으로만설정한경우상장유예기간인정등**자산운용사외에증권사와벤처캐피탈의BDC운용허용-투자자 보호,소형 BDC난립방지등을 위해 최소설립규모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설정하고,존속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함*수익자총회등을거쳐최장존속기간을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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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제도 도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全생애에걸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2.규제목표
- 3.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기존공모펀드보다완화된규제를적용한BDC제도도입내용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집하고거래소에상장하여비상장기업을중심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BDC)도입ㅇ규제대안의 비교1)현행유지안 :공모펀드등기존 규제 틀 내에서 해당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ㅇBDC는 벤처․혁신기업등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나,ㅇ기존 공모펀드 방식*으로 운용시 벤처․혁신기업등에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아,해당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곤란*운용사․투자자들이환금성이부족한벤처․혁신기업투자를기피2)규제대안1:기술력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BDC제도 도입ㅇ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대출허용및 운용규제 완화,차입허용 등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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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
원활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ㅇ현행 규제를 유지할 경우 기존 Vehicle이 가지는 한계에 따라 벤처․혁신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목적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ㅇBDC는 기존 Vehicle의 한계를 극복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음
BDC의투자대상별운용규제구분투자대상투자수단운용규제
주목적투자대상
- 비상장기업
- 시총2천억원이하코스닥상장기업,코넥스상장기업
- 旣투자집행한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 증권,대출*,어음등*일반공모펀드는대출이원칙적금지▪BDC자산의일정비율이상투자*설 정 후1년 간유 예 기 간부 여
- ,
- 의경우각각BDC자산의일정비율까지만주목적투자로인정▪동일기업투자한도예외인정(BDC자산20%,피투자기업지분총액50%)안전자산▪국채,통안채,국가․지자체,지급보증채권,예금▪채권,예금등▪BDC자산의10%이상투자▪기존공모펀드운용규제적용(법§81)여유자산▪공모펀드가투자할수있는금융투자상품(부동산제외)▪증권,어음등(대출제외)▪기존공모펀드운용규제적용(법§81)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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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이번 개정은 BDC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서 벤처․혁신기업 등에 대해 모험자본을 더욱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기존 공모펀드 제도 보다 더욱 완화된 수준의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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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美國)BDC는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CompanyAct1940)에 등록된투자회사(폐쇄형 펀드)로서비상장기업 투자외에 경영지원까지 수행ㅇ(투자대상)총자산 중 70%이상을 적격자산*투자 *적격자산(EligibleAsset):법에서정한EligiblePortfolioCompany**등으로부터사모의방법으로취득한증권,현금성자산,국공채,1년미만의우량한채무증권등**미국에서설립되고주된사무소가미국에존재하는비상장회사를의미(다만,상장회사중시가총액2.5억달러미만도포함)ㅇ(주요 사업)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자또는 대출 등ㅇ(주요 특징)ⅰ)거래소 상장 원칙 ⅱ)영업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이행 ⅲ)레버리지 제한(부채비율 200%)ⅳ)수익의 90%이상을 배당 시 법인세 면제를 받음ㅇ(투자 유형)투자대상에 따라 DebtBDC와 EquityBDC로 구분①(DebtBDC)이자수입이 주된 수익원이며,선·후순위 채권(대출 포함),메자닌 채권(BW,CB등)등에 주로 투자②(EquityBDC)배당 및 주식매각이익이 주된 수익원이며,Pre-IPO기업이나 성장 유망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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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Vehicle을 도입하는 것으로서,ㅇ동제도를 통해 증권사․자산운용사․VC등은 기존 공모펀드 등보다 완화된 운용규제등을 적용받으며 혁신․벤처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준수가 예상됨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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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향후 평가계획
BDC인가를 받은운용사에 대해서는금융투자업자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
자본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유망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대한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ㅇ기존 공모펀드제도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BD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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