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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94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용어 변경(안 제10조의3) 현행 개인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요건 중 하나인 신용평가등급 상승을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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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20...(제회)

상 호 저 축 은 행 법시 행 령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총리(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20...법제처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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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개인신용평가체계를신용등급제에서신용점수제로전환하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20.2.4일공포,’20.8.5일시행)에따라,관련법령상용어를정비하려는것임.3.주요내용가.신용등급을개인신용평점으로용어변경(안제10조의3)현행개인의금리인하요구권행사가능요건중하나인신용평가등급상승을개인신용평점상승으로변경함.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OOOO부등과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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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0.3.0.~0.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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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의3제1항제1호중“신용평가등급”을“개인신용평점”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개선또는신용평가등급”을“개선,신용등급또는개인신용평점”으로한다.부칙이영은2020년8월5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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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0조의3(금리인하요구)①상호저축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자는법제14조의2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상호저축은행에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다.

제10조의3(금리인하요구)①-----------------------------------------------------------------------------------------------------------------------------.1.개인이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또는신용평가등급상승등신용상태의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

  • 1.-----------------------------------------------------개인신용평점-----------------------------------------2.개인이아닌자(개인사업자를포함한다)가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경우:재무상태개선또는신용평가등급상승등신용상태의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
  • 2.----------------------------------------------------------------------개선,신용등급또는개인신용평점------------------------------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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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연락처(02)21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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