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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88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대비하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관련 법령상 기준을 점수제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안 제4조의6)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중 하나로 규정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대출 취급건수를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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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의6제2호가목중“신용등급(「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신용조회업을허가받은자로부터제공받은신용등급을말한다)이4등급이하인”을“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로부터제공받은것을말한다)이하위100분의50에해당하는”으로한다.부칙이규정은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사원번호이름김영민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출력시간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2080670/:/: /:2020-03-20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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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4조의6(비조합원대출한도우대기준)시행령제16조의2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대출등”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을말한다.

제4조의6(비조합원대출한도우대기준)-------------------------------------------------------------------------------------------.1.(생략) 1.(현행과같음)2.분기단위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개인에대한신용대출상품의해당분기대출.다만,종료되지않은분기중에취급한대출의경우해당분기종료까지는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하지않은것으로본다.

  • 2.-------------------------------------------------------------------------.---------------------------------------------------------------------------------------------------.가.신용등급(「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신용조회업을허가받은자로부터제공받은신용등급을말한다)이4등급이하인차주에대한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가해당상품전체취급액또는취급건수의100분의70이상인경

가.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로부터제공받은것을말한다)이하위100분

사원번호이름김영민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출력시간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2080670/:/: /:2020-03-20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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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50에해당하는-------나.∼라.(생략) 나.∼라.(현행과같음)

사원번호이름김영민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출력시간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2080670/:/: /:2020-03-20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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