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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87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대비하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관련 법령상 기준을 점수제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안 제5-15조) 구속행위 금지 규정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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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15조제8항중“신용등급이”를“개인신용평점이”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7항제3호의2에따른신용평가회사의신용등급기준7등급이하의신용등급”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의개인신용평점기준하위100분의10에해당하는개인신용평점”으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구속행위금지에관한적용례)제5-15조제8항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후최초로행하는대출부터적용한다.

사원번호이름김영민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출력시간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2080670/:/: /:2020-03-20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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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5-15조(금융거래질서유지)①∼⑦(생략) 제5-15조(금융거래질서유지)①∼⑦(현행과같음)⑧영제48조제1항제4호및영제56조의2제5호에서“차주인중소기업,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차주및차주의관계인”이란차주인중소기업,차주인신용등급이낮은개인(금융기관보험대리점또는보험회사의신용평가결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7항제3호의2에따른신용평가회사의신용등급기준7등급이하의신용등급에해당하는자)과차주의관계인중중소기업의대표자를말한다.

⑧-----------------------------------------------------------------------------------------------------------------------------개인신용평점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의개인신용평점기준하위100분의10에해당하는개인신용평점----------------------------------.⑨∼⑩(생략) ⑨∼⑩(현행과같음)

사원번호이름김영민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출력시간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2080670/:/: /:2020-03-20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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