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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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90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대비하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관련 법령상 기준을 점수제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안 제11조)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 기준으로 규정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를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76&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76&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76&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76&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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