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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9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대비하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관련 법령상 기준을 점수제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안 제2조, 제5조의6, 제24조) 개인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 기준, 신용카드 발급 기준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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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1항에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1.“장기연체가능성”이란차주의개인신용정보를조회한날로부터12개월이내에차주에게3개월이상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한채무의연체또는이에상당하는행위가발생할확률로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가산정한값을말한다.제5조의6의제목“(개인신용등급이일정등급이하인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개인신용대출기준)”을“(개인신용평점이일정수준이하인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개인신용대출기준)”으로하고,같은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가산정한것을말한다.이하같다)이하위100분의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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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차주에대한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가해당상품전체취급액또는취급건수의100분의70이상인경우제2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시행령제6조의7제3항제1호에따른개인신용평점기준은다음각호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경우로서여신전문금융회사가정하여공시하는기준을말한다.1.개인신용평점이상위100분의93에해당할것2.장기연체가능성이1만분의65이하에해당할것부칙이규정은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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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조(정의)①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제2조(정의)①----------------------------------------.1.∼10.(생략) 1.∼10.(현행과같음).

<신설> 11.“장기연체가능성”이란차주의개인신용정보를조회한날로부터12개월이내에차주에게3개월이상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한채무의연체또는이에상당하는행위가발생할확률로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가산정한값을말한다.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5조의6(개인신용등급이일정등급이하인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개인신용대출기준)시행령제17조제2항제6호의“금융제5조의6(개인신용평점이일정수준이하인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개인신용대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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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대출”이란분기단위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개인에대한신용대출상품의해당분기대출을말한다.다만,종료되지않은분기중에취급한대출의경우해당분기종료까지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지않은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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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가산정한것을말한다.이하같다)이하위100분의50에해당하는차주에대한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가해당상품전체취급액또는취급건수의100분의70이상인경우2.∼4.(생략) 2.∼4.(현행과같음)제24조(신용카드의발급)①시행제24조(신용카드의발급)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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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제6조의7제3항제1호에따른개인신용등급기준은개인신용등급1등급부터6등급까지를말한다. 령제6조의7제3항제1호에따른개인신용평점기준은다음각호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경우로서여신전문금융회사가정하여공시하는기준을말한다.1.개인신용평점이상위100분의93에해당할것2.장기연체가능성이1만분의65이하에해당할것②(생략) ②(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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