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1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56호, ’19.11.26. 제정) 및 동 법 시행령이 ’20.8.27.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 사업계획 및 내부통제장치, 대주주,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요건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안 제8조)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 금융사고 및 손해배상의 확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공시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부대비용(안 제9조)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담보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을 규정함. 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관련 준수사항(안 제10조) 연체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가 제한되며, 동일 차입자에 대한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로 할 것,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의 경우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등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함. 마. 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안 제13조) 1) 금전의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 원리금수취권,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높은 자산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연계투자 계약 체결을 제한함. 2) 대부업자, 복수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연계대출 계약 체결을 제한함.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연계투자 계약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의 범위내에서만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바. 회계처리기준(안 제17조) 투자자재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계정 회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등(안 제29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등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예치기관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손해배상책임(안 제3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최소 보장금액 또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5천만원, 1억원, 3억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연계투자금액의 산정 등(안 제33조) 1) 연계투자금액은 투자자의 연계투자금액에서 연계대출 상환금 중 해당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연계투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함. 2)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한 총 연계투자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정하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총 1천만원으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 - 전자우편 : fscchairmanfintech@korea.kr (전화: 02-2100-2531)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서승리담당부서(과)금융혁신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536과장윤병원이메일2081072@mail.go.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2.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광고 등 관련 준수사항3.겸영업무 및 업무위탁시 준수사항4.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등5.투자관련 의무사항6.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한
  • 2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등록및변경등록요건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제정안제4조,별표1,2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3.31~4.3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이용자보호를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갖추어야할등록요건구체화7.규제내용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갖추어야할최소한의인력과전산설비등물적설비,사업계획및내부통제장치의세부요건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대주주세부요건규정ㅇ건전한재무상태판단기준규정ㅇ거전한사회적신용판단기준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등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등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2,215.78012,215.78피규제자이외0 0 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12,215.780 1,477.33

  • 3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시행령제3조(등록요건)①법제5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은직전년도말기준연계대출규모(연계대출잔액을의미한다.이하이영에서같다)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1.연계대출규모가300억원미만인경우:5억원2.연계대출규모가3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인경우:10억원3.연계대출규모가1,000억원이상인경우:30억원②법제5조제1항제3호에따른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는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관한전문성과건전성을갖춘인력과업무를수행하기위한전산요원등필요한인력을적절하게갖출것2.다음각목의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갖출것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하기에필요한전산설비와통신수단나.사무실등충분한업무공간과사무장비다.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보안설비라.정전ㆍ화재등의사고가발생할경우에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보완설비③법제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업계획은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위험관리와금융사고예방등을위한적절한내부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을것2.이용자보호에적절한업무방법을갖출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제4조(등록요건)①영제3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에따른인력과전산설비등의물적설비,사업계획및내부통제장치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1과같다.②영제3조제6항및영별표1에따른대주주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2와같다.③영제3조제7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재무건전성”이란자기자본대비부채총액의비율이100분의200이내일것을말한다.④영제3조제7항제2호마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회적신용”이란연체상태(원금또는이자가30일이상연체된경우를의미한다)에있는연계대출채권의건전성을평가하고,연체율(원금또는이자가30일이상연체된연계대출잔액을총연계대출잔액으로나눈값을의미한다.이하같다)의적정한관리방안을마련할것을말한다.⑤제4항의연체상태에있는연계대출채권의건전성평가,연체율의산정및관리방안마련등에관한세부기준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별표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기준(규정제4조제1항관련)1.인력에 관한 요건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2명 이상의 전산전문인력(단, 전산설비

  • 4 -

현행 개정안3.법령을위반하지아니하고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칠염려가없을것④법제5조제1항제6호에따른내부통제장치는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법제17조에따라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고준법감시인을선임할것2.법제18조에따라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

평가

관리할수있는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⑤법제5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최대주주인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가그법인의최대주주와명백히다른경우에는그사실상지배하는자를포함한다)2.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⑥법제5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충분한출자능력,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은별표1과같다.다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다른회사와합병

분할하거나분할합병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이를완화하여고시로정할수있다.⑦법제5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사회적신용”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건전한재무상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재무건전성을충족할수있는상태2.사회적신용:다음각목의모든요건에적합한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가.최근3년「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에따른법령(이하"금융관련법령"이라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다만,법제

를 종합 위탁한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을 확보할 것 (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2.물적 설비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5 -

현행 개정안56조,그밖에해당법률의양벌규정에따라처벌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나.최근3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다.최근5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금융관련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취소된자가아닐것라.금융관련법령이나외국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상당하는외국금융관련법령을말한다)에따라금융위원회,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지점,그밖의영업소의폐쇄또는그업무의전부나일부의정지이상의조치(이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를받은후다음구분에따른기간이지났을것 1)업무의전부정지:업무정지가끝난날부터3년 2)업무의일부정지:업무정지가끝난날부터2년 3)지점,그밖의영업소의폐쇄또는그업무의전부나일부의정지:해당조치를받은날부터1년마.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를충족할수있는상태⑧제2항부터제7항까의규정에따른등록요건에관하여필요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리방안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5)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2)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3. 사업계획.

  • 6 -

현행 개정안 가.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 (1) 경영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이용자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경영진‧이사회 또는 주요 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이사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실이 없을 것4. 이해상충방지체계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

  • 7 -

현행 개정안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별표 2] 대주주의 요건 (규정 제4조제2항 관련)구 분요 건1. 대주주가 「금융 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 상기 관(「자본시 장 과 금 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제1호 에 따른 경영 참 여형 사모집 합 투자 기구는 제외하 며, 이 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1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나.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2호라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

  • 8 -

현행 개정안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라.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마.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56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 9 -

현행 개정안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바.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2.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가. 제1호 가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바목(2)에서 정하는 사실다.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

  • 10 -

현행 개정안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2호 관련)

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 (영 별표2 제3호 관련)

가.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나.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

  • 11 -

현행 개정안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4) 제1호바목(2)에서 정하는 사실 4. 대주주가 외국법 령 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 인인 경우(이 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4호 관련)

가. 제1호 가목, 마목,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1)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5. 대주주가 경영참 여형 사 모 집합 투 자기구 또는 투자목 적 회사인 경우(영 별 표2 제5호 관련).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 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

  • 12 -

현행 개정안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1호 바목 및 제3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1호 마목·바목, 제2호 라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4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3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성장과이용자보호강화등을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시행령이제정됨에따라,

  • 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영위할수있도록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세부규정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내용

① 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기준 구체화 - (인력) 2명 이상의 전산전문인력 - (물적설비)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보완설비 -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 규정 구체화 등②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분화③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을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 100분의 200 이내로 규정④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기 위해 연체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연체율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할 것을 규정 규제대안2대안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완화 내용

  • 인력, 대주주 요건, 재무건전성 등 등록 세부요건 일부 완화
  • 14 -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이용자보호및건전한영업질서유지등을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충분한인적·물적설비,대주주요건및재무건전성·사회적신용등의일정요건을갖추어야함ㅇ이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제정안은시행령에서위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과이용자보호라는법제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규제대안1이바람직함ㅇ규제대안1은건전한업체만이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하여이용자를보호하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건전히영위할수있도록하는최소한의규제

세부등록요건을규정하여건전한온라인투자연계금융산업조성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업계업계간담회 및 수시 의견 청취감독규정예고안 반영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규제대안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등록요건을 규정등록 신청 업체들에게 부담 발생규제대안2등록 신청 업체 부담 일부 완화시장 건전성 훼손 우려

  • 15 -

사항을구체화하여,이용자보호및건전한영업질서등을도모할수있는최소수준의등록요건을규정하고있음ㅇ또한다른금융업법의등록세부기준을감안시,과도한수준의등록규제라고할수없음 ⟹ 이에동규정은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에부합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서경쟁영향평가대상에해당하지않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시장에진입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등록요건을규정

  • 16 -
  • 일몰설정여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시일관되게적용되는규제로서일몰설정은불필요-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관련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관련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관련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관련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관련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세부등록요건: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및별표2의2,별표3
  • 17 -
  • 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등록및변경등록요건>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0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영위하기위한등록요건을규정한것으로준수가능성이높을것으로기대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신청서접수시관련요건을갖추었는지심사하여등록여부를판단하므로집행가능

규제대안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등록및변경등록요건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백만원,현재가치

  • 18 -

o재정적집행가능성·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업계간담회실시및이해관계자의수시의견수렴진행하여감독규정안마련2.향후평가계획

법령시행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등록신청

접수가시작되면,등록요건등을갖추었는지여부등을평가할계획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과이용자보호등을위해규제대안1적용이타당

  • 19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등록및변경등록요건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2,215.7812,215.7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2,215.7812,215.78기업순비용12,215.78연간균등순비용1,477.33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 20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등록및변경등록요건>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기존P2P업체중본규제의조건을만족시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전환되는업체활동제목내부통제장치마련등법률자문비용및행정비용비용항목외부서비스비용80,00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정량)세분류기존P2P업체중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등록하기위해등록요건을충족해야하는사업자활동제목인적비용비용항목노동비용1,864,509,718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정량)세분류기존P2P업체중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등록하기위해등록요건을충족해야하는사업자활동제목내부통제장치마련등법률자문비용및행정비용비용항목외부서비스비용25,00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정량)세분류새롭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등록하려는자활동제목물적설비비용비용항목설비비용500,00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정량)세분류새롭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등록하려는자활동제목인적비용비용항목노동비용9,546,289,760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정량)세분류새롭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등록하려는자활동제목내부통제장치마련등법률자문비용및행정비용비용항목외부서비스

  • 21 -

비용100,00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정량)세분류본규제로인해사업을영위할수없는기존P2P업체활동제목사업정리비용비용항목기타비용100,00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등록하려는자활동제목대주주관련등록요건비용항목대주주의충분한출자능력,건전한재무상태일시적/반복적일시적분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을위해서는법제정전(대부업및P2P대출가이드라인으로규율)에비해대주주의충분한출자능력,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요건충족필요.대주주의유형별로충분한출자능력및건전한재무상태요건을만족시키는과정에서재무운용자율성제한등의비용이발생할수있음

근거설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령[별표1]은대주주유형별로대주주의충분한출자능력및건전한재무상태충족요건을규정ㅇ예를들어,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해당금융기관의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3배이상’이어야하고,‘출자금등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차입하여조성된자금이아닐것’등이필요

이러한요건을맞추는과정에서대주주의재무운용의자율성제한등의비용이발생할수있음(정성)세분류기존P2P업체중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등록하기위해등록요건을충족해야하는사업자활동제목자기자본요건비용항목자기자본확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에따라P2P업체의자기자본요건이연계대출잔액에따라증가함.자기자본확충을위한기회비용발생근거설명

법시행전,P2P연계대부업자의최소자기자본은3억원

  • 22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후,연계대출잔액에따라최소자기자본이증가함(5억→10억→30억원)

이에현재기존P2P업체중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등록하기위해등록요건을갖추지못한자는영업을수행하면서연계대출규모에따라최소자기자본을적절히확충시켜야하며,자기자본확충에따른기회비용발생(정성)세분류새롭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등록하려는자활동제목자기자본요건비용항목자기자본확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으로최소자기자본요건이강화됨에따라기회비용발생근거설명새롭게P2P금융을수행하려는자는기존의최소자기자본이었던3억이아닌,5억을갖추어야하므로그에따른기회비용이발생하며,영업과정에서연계대출규모에따라최소자기자본이변동하므로,이에따른기회비용이발생함②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

편익(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투자자및차입자활동제목건전성강화편익항목투자및차입안정성증대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이용하는차입자및투자자의안정성이증대되는편익발생근거설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규제(인적,물적설비강화)를통해시장의건전성강화가능ㅇ이를통해차입자및투자자의피해가감소하고,산업에대한신뢰가크게제고될것으로기대되나,구체적인수치산정이어려워정성적평가만가능

  • 1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정보공시,자기계산연계투자,광고등관련준수사항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22조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1조,제12조,제18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3.31~4.3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및건전성강화
  • 7.규제내용
  • 시행령에서정한사항이외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공시하여야할사항을추가규정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자기계산연계투자시준수사항-연체율10%초과시자기계산연계투자금지-동일차입자에대한자기계산연게투자금액의총합이자기자본의5%이내일것-여신금융기관이연계투자의사표시한연계대출에대해서는연계대출금액의10%이내에서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자기계산연계투자가능-주택담보연계대출의경우건전성유지를위해담보인정비율70%준수의무부과등ㅇ투자자에게제공하거나받는금전·물품·편익등의범위가일반인이통상적으로이해하는수준을벗어나는것금지ㅇ연체율이20%초과하는경우,제4조4항의건전성확보방안을마련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의무부과ㅇ투기성이높거나건전성을해칠우려가큰상품(대부채권,원리금수취권등)및이용자(대부업자등)를규정하여연계대출또는연계투자계약체결금지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용자등9.규제목표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시장질서유지및이용자보호강화
  • 2 -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

  • 3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정보공시)법제10조제1항제1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5조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내역(상호,본점소재지를포함한다)2.이용자에대한상담업무시간,방식,연락처등에관한사항3.법제18조제1항에따른이해상충방지체계4.법제27조제4항에따른청산업무처리절차5.그밖에이용자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1조(자기의계산으로하는연계투자관련준수사항)➀ 법제12조제4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연계대출금액의100분의80을말한다.②법제12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10조제1항제5호의연체율이100분의30이내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연체율을초과한경우에는자기의계산으로새로운연계투자를하지아니할것2.동일차입자에대한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금액의총합이자기자본의100분의10이내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을초과하지아니할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제8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정보공시)①영제9조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임직원수,전문가보유내역(회계사,변호사,여신심사역등)2.상품유형별법제10조제1항제3호및제5호에관한정보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경영의건전성을크게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관련내용에관한정보가.부실채권을매각한경우(매각대금,부실채권금액,매각처등)나.법제10조제1항제5호의연체율이100분의15를초과한경우(연체발생사실,연체가발생한연계대출계약내용등)다.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등의발생,손해배상의확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해당법인이나그임직원이형사처벌을받은경우등경영환경에중대한변동을초래하는사항이발생한경우②제1항제2호의상품유형별구분에대한세부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할수있다.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법제10조제1항각호,영제9조각호및규정제8조제1항각호의정보를공시하여야한다.1.법제10조제1항제3호․제5호및규정제8조제1항제2호:매월15일까지전월의정보를공시하되,과거5년간의정보를사업연도별로구분하여공시한다.

  • 4 -

현행 개정안3.자기의계산으로하는연계투자를한다는사실을사전에이용자에게확약(다만,법제12조제4항제1호의요건이충족될경우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를할수있다는사실을알리는것은제외한다)하지아니할것4.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에대한원리금을다른투자자들의원리금에우선하여회수하지아니할것5.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에따른원리금수취권은법제3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양도를하지아니할것6.제30조제2항제1호의여신금융기관이연계투자의의사를표시한연계대출에대해서는연계대출금액의100분의10이하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을초과하여자기의계산으로하는연계투자를하지아니할것7.그밖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건전성유지와이용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준수할것③법제12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체적인산정방식과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12조제4항제2호의“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잔액”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금액의총합에서상환된금액을차감한금액으로본다.2.제2조제3항에도불구하고법제12조제4항제2호및이영제11조제2항제2호의“자기자본”이란제2조제3항에서법제31조제4항에따른준비금등을차감한금액으로본다.④법제12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1.매월말일을기준으로다음달5영업일

  • 2.규정제8조제1항제3호:변경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까지공시한다.3.제1호및제2호에해당하지않는정보:사업연도별로공시한다.다만,사업연도중해당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변경사유가발생한다음달15일까지공시한다.④금융감독원장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정보공개방식에대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제10조(자기의계산으로하는연계투자관련준수사항)①영제11조제2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연체율”은100분의10을말한다.②영제11조제2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비율”은100분의5를말한다.③영제11조제2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은100분의10을말한다.④영제11조제2항제7호의건전성유지를위해주택을담보로하는연계대출의경우담보인정비율(담보가치에대한대출취급가능금액의비율을말한다)의100분의70을초과하여자기의계산으로하는연계투자를할수없다.⑤금융감독원장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경영건전성등을감안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4항의담보인정비율을10퍼센트포인트범위이내에서가감조정할수있다.이경우금융감독원장은그내용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⑥제4항에서정하는담보인정비율의산정방법및적용대상의세부판단기준등과
  • 5 -

현행 개정안이내까지공시할것2.법제10조제1항제3호,제5호및제6호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를한상품과그밖의상품을비교하여공시할것제12조(그밖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관련준수사항)법제12조제9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차입자에게대출과관련하여대출이자및법제11조에따른수수료이외의금원을요구하지아니할것2.투자자(투자자가법인,그밖의단체인경우그임직원을포함한다)에게업무와관련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위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이들로부터제공받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3.투자자가입을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하여줄것을사전에약속하거나사후에보전하여주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4.투자자에게일정한이익을보장하거나사후에제공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5.법제10조제1항제5호의연체율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연체율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관리의무를다할것6.그밖에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품,이용자등에대하여연계대출또는연계투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것7.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자신또는자신의대주주및임직원에게연계대출,금전,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다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통한연계대출을하거나제3자에게연계대출을하지아니할것8.그밖에연계대출및연계투자상품등의특성을고려하여,이용자보호및건

관련한세부적인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제11조(이익제공

수령기준)①영제12조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은투자자(투자자가법인,그밖의단체인경우그임직원을포함한다)에게제공하거나투자자로부터제공받는금전

물품

편익등의범위가일반인이통상적으로이해하는수준에반하지않는것을말한다.다만,투자자가취득한원리금수취권에따라차입자로부터받은원리금을지급하는경우와투자자로부터법제11조에따른수수료를수취하는경우는투자자에게제공하거나제공받는금전등에서제외한다.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제1항에따른금전

물품

편익등을제공하거나제공받는경우제공목적,제공내용,제공일자및제공받는자등에대한기록을유지하여야한다.③협회는제1항및제2항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구체적기준을정할수있다.제12조(연체율관리의무)①영제12조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연체율”이란100분의20을의미한다.②연체율이제1항의율을초과하는경우,제4조제4항의관리방안을마련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제2항의관리방안에따라연체상태에있는연계대출채권의건전성이개선되기어렵다고판단되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대해서는개선대책의수립

이행을내용으로하는양해각서를체결할수있다.제13조(연계대출

연계투자계약의제한)영제12조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품,이용자등”은다음각호와같다.

  • 6 -

현행 개정안전한거래질서를위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8조(광고)①법제19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행위”는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1.거짓또는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2.비교대상및기준을분명하게밝히지아니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다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연계투자및연계대출상품이불리하다고광고하는행위②법제19조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연계투자또는연계대출광고를받은고객이이를거부하는내용의의사를표시한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지난후에다시광고하는행위2.다른종류의상품에대하여광고하는행위.이경우다른종류의상품에대한구체적인구분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③법제19조제4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연계투자상품에대하여충분한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다는내용2.투자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제1호에따른정보를확인하고투자할것을권고하는내용3.법제11조제3항에따른수수료의부과기준에관한사항4.연계투자상품광고를하는자,연계투자상품의내용,연계투자상품광고의매체ㆍ크기ㆍ시간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법제19조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

  • 1.다음각목의자산을담보로하는연계대출상품가.「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전의대부계약에따른채권나.법제2조제4호의원리금수취권다.그밖에투자위험성등이높은자산으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것2.다음각목의차입자가.「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대부업의등록을한자나.복수의차입자에게자금을공여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한상근임직원이없는특수목적법인(연계대출을받는것이외에다른설립또는운영목적이있다고인정되기어려운경우에한정한다)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에해당하는투자자(다만,법제12조제4항각호외의본문단서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자기의계산으로하는연계투자의범위내에서는연계투자계약을체결할수있다)제22조(광고)①영제18조제2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은1개월을말한다.②영제18조제2항제2호에따라연계투자상품과연계대출상품은각각다른종류의상품으로본다.③영제18조제3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타기관등으로부터수상,선정,인증,특허등(이하이호에서“수상등”이라
  • 7 -

현행 개정안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연계투자상품의명칭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상호(또는온라인플랫폼의명칭)를함께표시할것2.연계투자상품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제공하는것임을명확히표시할것3.해당매체의운영자는연계투자상품을알리는것이며,연계투자는제1호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는사실을표시할것⑤법제19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상호(또는온라인플랫폼의명칭)와온라인플랫폼의인터넷홈페이지또는모바일응용프로그램등의주소2.이자외추가비용이있는경우그내용3.그밖에차입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⑥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연계투자및연계대출광고를하는경우,법제17조제2항의준법감시인의사전확인을받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야한다.

한다)을받은내용을표기하는경우당해기관의명칭,수상등의시기및내용2.과거의재무상태또는영업실적을표기하는경우광고시점(또는기간)및미래에는이와다를수있다는내용3.최소비용을표기하는경우그최대비용과최대수익을표기하는경우그최소수익4.관련법령·약관등의시행일또는관계기관의인·허가등이전에실시하는광고의경우이용자가당해거래또는계약등의시기및조건등을이해하는데에필요한내용5.통계수치나도표등을인용하는경우해당자료의출처6.그밖에이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협회가정하는사항 ④영제18조제6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절차를따르는것을말한다.1.광고의제작및내용에있어서법령의준수를위하여내부통제기준을수립하여운영할것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재무상태,투자수익률등을다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그것과비교하는방법등으로광고하지아니할것3.준법감시인의사전확인을받을것4.광고계획신고서와광고안을협회에제출하여심사를받을것5.협회의광고안심사및심사결과통보6.광고문에협회심사필또는준법감시인심사필을표시할것⑤협회는광고를하는자,광고의내용,광고의매체

크기

시간등을고려하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준수하여야할광고기준,광고심사절차및방법,그밖에광고와관련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달리정할수있다.

  • 8 -

현행 개정안⑥협회는매분기별광고심사결과를해당분기의말일부터1개월이내에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9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소비자보호및시장건전성강화를위해시행령위임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정보공시사항을추가규정할필요

투자·대출중개라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본질과이용자와의이해상충방지를위해자기계산연계투자시준수하여야할사항규정

시장건전성강화를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영위과정에서필요한투자자이익제공·수령기준,건전성확보방안마련의무등을부과

소비자보호를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연계투자·연계대출상품광고시준수사항,광고에포함하여야할사항등을규정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시행령에서정한사항이외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공시하여야할최소한의사항을추가규정

  • 임직원수, 전문가보유내역등을공개하여업체의신뢰성확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자기계산연계투자시준수사항을규정하여업체의건전성을확보하고, 소비자와의이해상충방지

  • 연체율10% 초과시자기계산연계투자금지
  • 동일차입자에대한자기계산연게투자금액의총합이자기자본의5% 이내일것
  • 여신금융기관이연계투자의사표시한연계대출에대해서는연계대출 금액의10% 이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계산연계투자가능
  • 주택담보연계대출의경우건전성유지를위해담보인정비율
  • 1 -

70% 준수의무부과등

  • 투자자에게제공하거나받는금전·물품·편익등의범위가일반인이통상적으로이해하는수준을벗어나는것금지
  • 연체율이20% 초과하는경우, 제4조4항의건전성확보방안을마련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의무부과

투기성이높거나건전성을해칠우려가큰상품(대부채권, 원리금수취권등) 및이용자(대부업자등)를규정하여이를이용한연계대출또는연계투자계약체결금지

광고에과거영업실적등을표기하는경우미래에는이와다를수있다는것을표시하는등광고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규정하고,

  • 광고를하는경우준법감시인의사전확인및협회심사를받도록 의무화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소비자보호및시장건전성확보를위해정보공시,자기자본연계투자,광고등에있어최소한의수준을규정하였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및이용자보호도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업계수시 의견청취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 2 -
  • 특히,기존P2P대출가이드라인및타업권법의규제수준과유사하게규정하였음⟹ 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확보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서경쟁영향평가대상에해당하지않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일관되게적용되는규제로서일몰설정불필요
  • 3 -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광고 등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 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광고 등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 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광고 등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 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광고 등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 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광고 등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자기계산연계투자시준수사항: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2(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및<별표6>:주택관련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광고규정:금융투자업규정제4-8조(재권유금지의예외등),4-11조(투자광고포함사항),4-12조(투자광고의방법·절차)

Ⅲ.규제의실효성

  • 4 -
  • 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업계의충분한이해및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으로적극적이행기대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감원검사등을통하여집행가능성확보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업계간담회실시및이해관계자의수시의견수렴을통해감독규정안마련2.향후평가계획-법령시행후,관련규정에따라금융감독원등을통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법령준수등을점검할계획3.종합결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과이용자보호등을위해규제대안적용이타당

  • 5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 6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의무준수비용항목의무준수비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공시사항,자기계산연계투자시준수사항및광고시의무사항등을규정함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법률준수에따른업무부담(비용)발생

근거설명

온라인플랫폼통애추가공시사항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자기계산연계투자시준수사항및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영위시준수사항을규정

투기성이높거나건전성을해칠우려가큰상품(대부채권,원리금수취권등)및이용자(대부업자등)를규정하여연계대출또는연계투자계약체결금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의무준수를위한업무부담이발생할수있으나,정량적평가는사실상어려움

직접편익(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의무준수편익항목건전성강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규정준수를통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성을강화화고소비자신뢰회복근거설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정보공시강화,광고규제등을통해투자자및차입자보호

자기계산연계투자시준수사항을규정하여일반투자자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간이해상충방지

고위험상품에대한연계대출취급을금지하여온라인투자

  • 7 -

연계금융업의건전성강화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소비자활동제목건전성편익항목건전성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성강화로인해소비자보호강화근거설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성강화로인해소비자보호강화

  • 8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겸영업무및업무위탁시준수사항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제14조,제16조제2항부터제4항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제15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3.31~4.3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대출중개·주선업무를허용하되,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확립유도필요ㅇ업무위탁계약시절차및제한등을규정하여건전한시장조성7.규제내용ㅇ겸영업무로서대출중개·주선업무를수행하는경우,대부업자에대한중개·주선금지,차입자로부터대가수취금지등ㅇ업무위탁시,업무위탁계약체결,업무위탁운영기준의제정및업무위탁관련보고의무부과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용자등9.규제목표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이용자보호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 9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업무)②법제13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9호의2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금융투자업중금융위원회가구체적으로정하여고시하는업무3.「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따른전자금융업4.대출의중개및주선에관한업무5.그밖에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업무③제2항각호에따른업무의구체적인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업무위탁)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직접적으로관련된필수적인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제삼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에게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업무위탁의절차및제한,그밖에업무위탁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제14조(겸영업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영제13조제2항제4호의업무를영위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1.「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대부업의등록을한자에게중개및주선하지아니할것2.수수료,사례금,착수금등그명칭이무엇이든대출의중개및주선과관련하여받는대가를대출을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받지아니할것3.여신금융기관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대출의중개및주선과관련한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중개수수료상한은「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의2제3항을준용할것

제16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업무위탁)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법제15조제2항에따라업무위탁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1.위탁하는업무의범위2.수탁자의행위제한에관한사항3.위탁하는업무처리에대한기록유지에관한사항4.업무위탁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 10 -

현행 개정안다. 5.위탁보수등에관한사항6.업무위탁에따른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7.수탁자에대한관리.

감독에관한사항8.수탁자의책임한계및분쟁해결방법에관한사항9.그밖에업무위탁에따른위험관리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법제15조제2항에따라업무위탁을하고자하는경우이용자보호및위험관리

평가등에관한업무위탁운영기준을정하여야한다.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제2항에따라위탁계약을체결한내용을해당업무를위탁받은자가그위탁받은업무를실제로수행하려는날의7일전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1.업무위탁계약서사본2.업무위탁운영기준3.업무위탁계약이영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고업무위탁운영기준에위배되지아니한다는준법감시인의검토의견및관련자료4.업무위탁의필요성및기대효과5.업무처리절차의주요내용

  • 11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대출중개·주선업무를허용하되, 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확립을위해일부사항을제한할필요

업무위탁계약시절차및제한등을규정하여건전한시장조성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업계및민간전문가등과의논의를통해겸영업무로서대출중개·주선업무를허용하되,대부업자에대한중개·주선은금지하는등일부제한을두어차입자보호강화

업무위탁시, 업무위탁계약체결, 업무위탁운영기준의제정및업무위탁관련보고의무부과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대출중개·주선업무는거래질서의건전성을훼손할우려가있으나,전면금지보다는제한규정을두어대출중개·주선업무를허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건전성제고및이용자보호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업계업계 간담회(’20.2.6) 및 수시 의견청취일부 반영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 12 -

이용자보호를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제3자에게업무위탁시,최소한의준수절차및기준등을규정⟹ 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충족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 13 -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겸영업무 및 업무위탁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 겸영업무 및 업무위탁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 겸영업무 및 업무위탁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 겸영업무 및 업무위탁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 겸영업무 및 업무위탁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대부업법제11조의2는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제한사항규정 ㅇ차입자에대한중개수수료수취금지,중개수수료상한제한등

자본시장법제42조,같은법시행령제46조및금융투자업규정4-4조는금융투자업자의업무위탁관련준수사항,업무위탁보고방식등을규정하고있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 14 -

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업계의충분한이해및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으로적극적이행기대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감원검사등을통하여집행가능성확보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업계간담회실시및이해관계자의수시의견수렴을통해감독규정안마련2.향후평가계획

향후금감원검사등을통해규제준수여부를확인할계획3.종합결론

이용자보호강화및건전한거래질서도모를위해규제대안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

  • 15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 16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겸영업무및업무위탁비용항목의무준수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겸영업무로서대출의중개및주선에관한업무수행시준수사항과일부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하는경우준수사항을규정하여업무부담등이발생할우려근거설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겸영업무로서대출의중개및주선에관한업무수행시준수사항과일부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하는경우준수사항을규정하여업무부담등이발생할우려

  • 17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내부통제기준마련및준법감시인의겸직금지등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안제18조,제19조제1,2항,제20조,제21조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시행령제17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3.31~4.3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법령준수,경영건전성및이용자보호를위해내부통제기준마련·변경및준법감시인관련준수사항을규정할필요7.규제내용ㅇ내부통제기준마련시포함사항및변경시준수사항규정ㅇ준법감시인의겸직금지의무및준법감시인에대한금융회사의무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9.규제목표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및이용자보호강화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

  • 18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온라인투자연게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내부통제기준마련및준법감시인의임면등)①법제17조제1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에관한사항(내부통제를수행하는전담조직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2.자기의계산으로한연계투자(법제12조제4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연계투자를말한다)를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의관리지침에관한사항3.임직원이업무를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4.경영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가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는체계의구축에관한사항5.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방법과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임직원의처리에관한사항6.임직원의금융관계법령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절차와기준에관한사항7.내부통제기준의제정이나변경절차에관한사항8.이해상충의파악

평가와관리에관한사항9.그밖에내부통제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내부통제기준을제정

변경하거나,법제17조제2항의준법감시인을임면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③금융위원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제18조(내부통제기준마련등)①영제17조제1항제9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연계대출계약및연계투자계약의체결·해지등에대한처리절차·방법이나기준에관한사항2.차입자에대한정보확인,업무의공정한영위및이해상충방지등에관한사항.이경우업무담당직원의적격기준,일반적인조사·검증절차등에관한내용3.연계투자신청및투자가능여부통지등에대한처리절차·방법이나기준에관한사항4.차입자의연계대출신청내역및투자자의연계투자신청내역의통지등중앙기록관리기관에대한정보의제공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5.겸영

부수업무의영위와관련하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체계에관한사항6.언론기관등에대한업무관련정보의제공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7.이용자신용정보의관리·보호에관한사항8.이용자가제기한각종고충·불만사항및이용자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사이에발생한분쟁의처리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개별업무처리에관한내부통제기준의마련과관련하여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 19 -

현행 개정안에대하여법령위반행위의재발방지등을위하여내부통제기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내부통제기준과준법감시인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③협회는표준업무방법서를작성하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사용을권고할수있다.제19조(내부통제기준의변경)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내부통제기준을변경한경우에는그이유와변경한내용을기재한서류를첨부하여변경일부터2주이내에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보고받은내용이이용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에반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의건의에따라당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대하여그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있다.제20조(준법감시인등의겸직금지등)준법감시인및내부통제관련인력(이하“준법감시인등”이라한다)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직무를담당해서는아니된다.1.영제15조제4호부터제9호까지의업무및그부수업무2.해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겸영업무3.그밖에이해가상충할우려가있거나내부통제관련업무에전념하기어려운업무제21조(준법감시인등에대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의무)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준법감시인을임면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임면일로부터7영업일이내에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1.선임한경우:성명및인적사항,자격요건에적합하다는사실,임기및업무범위에대한사항2.해임한경우:성명,해임사유,향후선임일정및절차

  • 20 -

현행 개정안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준법감시인등이그직무를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준법감시인등이그직무를수행할때필요한자료나정보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준법감시인등에대하여회사의경영성과와연동하지아니하는별도의보수지급및평가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여야하며,준법감시인등이었던사람에대하여그직무수행과관련된사유로부당한인사상의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 21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법령준수,건전한경영및이용자보호등을위해내부통제기준마련및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점검등을수행하는준법감시인임명등의의무를준수하도록법령에규정ㅇ이에감독규정에서내부통제기준마련시포함되어야할사항을추가규정,내부통제기준변경시준수사항을규정

  • 또한, 공정한직무수행을위해준법감시인의겸직금지의무를부과하고, 준법감시인에대한금융회사의의무부과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내부통제기준마련시포함되어야할사항추가규정 -연계대출·투자계약체결·해지관련처리절차·방법,차입자의정보확인업무의공정한영위및이해상충방지등에관한사항등ㅇ내부통제기준변경시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변경한경우2주내의금융감독원장보고의무부과 -변경내용이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에반하는경우금융위원회는내용의변경요구가능ㅇ준법감시인겸직금지 -준법감시인의선량한관리자로서그직무를수행하기위해일부업무의겸직을금지ㅇ준법감시인에대한금융회사의의무 -준법감시인임면시7영업일내에금융감독원장보고,준법감시인의
  • 22 -

독립적직무수행보장등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성과이용자보호를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내부통제기준및준법감시인관련규정을마련ㅇ타금융업법과유사한수준으로비례적타당성에부합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및이용자보호도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업계업계 간담회(’20.2.6) 및 수시 의견청취일부 반영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 23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관련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관련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관련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관련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관련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
  • 24 -

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내부통제기준마련및변경등)금융투자업규정제4-106조(내부통제기준의설정),4-107조(청약에관한내부통제),4-108조(정보제공기준등에관한내부통제),제4-109조(업무방법·내부통제기준의변경등)·(준법감시인관련)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9조(겸직금지등),제30조(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에대한금융회사의의무)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으로적극적이행기대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등록접수심사및금감원검사등을통하여집행가능성확보o재정적집행가능성·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업계간담회(’20.2.6.)및이해관계자수시의견수렴등을통해시행령안을마련

  • 25 -
  • 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을통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법령준수등을점검할계획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성장및이용자보호강화를위해관련규제대안적용이타당

  • 26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 27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내부통제기준및준법감시인관련의무사항비용항목의무준수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내부통제기준마련시포함되어야할사항및내부통제기준변경시준수사항을규정하고,준법감시인의겸직금지및준법감시인등에대한금융회사의무등을규정하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의무부담근거설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의무준수부담발생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활동제목건전성강화편익항목건전성강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내부통제기준및준법감시인관련의무규정을통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상강화및이용자보호강화근거설명

내부통제기준마련시포함되어야할사항규정및업체의자의적인내부통제기준변경방지,준법감시인의의무사항및금융회사의준법감시인에대한의무사항을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건전성강화및이용자보호확대

  • 28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투자관련의무사항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제23조,제24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1조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2조,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및제22조,제24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3.31~4.3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법령의위임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를위해영업행위과정에서필요한사항등을상세히규정
  • 7.규제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기투자자에게추가적으로제공해야하는정보및일부투자상품에대한선공시기간규정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설명한내용을투자자·차입자가이해하였음을확인받는방식을추가규정하여혜택부과ㅇ저축은행의BIS비율이2년연속12이상인경우에만예치기관으로활동가능ㅇ등록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등에해당하는사유를자세히규정하여예치·신탁된투자금등이투자자에게우선지급할수있도록조치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투자금등을관리하기위하여예치기관에별도계좌를개설한경우,계좌개설약정에포함되어야할사항및투자금등관리과정에서필요한준수사항등을규정ㅇ손해배상책임의최소보장금액규정및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폐업시에도보험·공제가입·준비금적립의무부과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도모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0 0 0피규제자이외0 0 0
  • 29 -
  • 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0 0 0

  • 30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2조(투자자에게제공하는정보)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투자자에게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보를투자자가쉽게이해할수있도록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제공하여야한다.1.대출예정금액,대출기간,대출금리,상환일자ㆍ일정ㆍ금액등연계대출의내용2.제20조제1항에따라확인한차입자에관한사항3.연계투자에따른위험4.수수료․수수료율5.이자소득에대한세금․세율6.연계투자수익률ㆍ순수익률7.투자자가수취할수있는예상수익률8.담보가있는경우에는담보가치,담보가치의평가방법,담보설정의방법등에관한사항9.채무불이행시추심,채권매각등원리금상환절차및채권추심수수료등관련비용에관한사항10.연계대출채권및차입자등에대한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에는그변경된내용11.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투자관련정보제공)②법제22조제2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72시간이내에서연계투자상품의유형별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을말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제23조(투자관련정보제공)①법제22조제1항제1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1.계약의해제

해지에관한사항2.동일한차입자에대한연계대출현황3.다음각목에해당하는연계투자상품의경우위험성이높다는경고문구가.동일한차입자와동일한조건의연계대출계약을다시체결하기위한목적으로투자자를재모집하는연계투자상품나.연계대출금액을분할하여모집하는연계투자상품②금융감독원장은제1항각호의사항이외에연계투자상품의유형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투자자에게제공하여야하는정보의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③영제20조제2항에따라,연계투자상품의유형별로투자금을모집하기전에정보를제공하여야하는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1.영제20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연계투자상품:48시간2.영제20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연계투자상품:24시간

제24조(투자자

차입자의확인방법)영제20조제3항제4호및영제22조제2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3제1항

  • 31 -

현행 개정안③법제22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우편2.전화자동응답시스템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온라인플랫폼을통해투자자가법제22조제1항각호의사항을이해하였음을직접기재하도록하는방법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제24조(투자금및상환금의관리)①법제2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신력있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은행법」에따라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같은법제59조에따라은행으로보는자및「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의적용을받아설립된은행을포함한다)2.「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3.「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4.「한국산업은행법」에의한한국산업은행5.「중소기업은행법」에의한중소기업은행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4조에따라인가를받아설립된증권금융회사7.「상호저축은행법」에따라인가를받아설립된상호저축은행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경우②법제26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다른회사에흡수합병되거나다른회사와신설합병함에따라그합병에의하여존속되거나신설되는회사에예치또는신탁된투자금을양도하는경우

에따라지정된본인확인기관에서제공하는본인확인방법등안전성이검증된본인확인방법을말한다.

제26조(예치기관)영제24조제1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7제1항제1호의율이최근2개회계연도연속하여100분의12이상일것을말한다..제28조(투자금등의우선지급)영제24조제3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이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정관에서정한존속기간의만료,그밖의해산사유의발생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영업이존속하기어려운취지의법원의명령또는판결이있는경우제29조(투자금및상환금의관리등)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투자금등의보관및관리를위해예치기관에별도의계좌를개설하여야하며,별도의계좌개설을위한약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예치기관명의의계좌개설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예치또는신탁한투자금이투자자재산이라는점을충분히설명하고,예치기관도이를

  • 32 -

현행 개정안2.제34조제1항제5호의계약의인계명령등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연계대출계약또는연계투자계약당사자로서의지위를양도하여그계약을양수하는회사에예치또는신탁된투자금을양도하는경우3.그밖에투자자의보호를해칠염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③법제26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이취소된경우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해산의결의를한경우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파산선고를받은경우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정지명령을받은경우5.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유에준하는사유가발생하였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예치또는신탁된투자금등의우선지급사유,지급시기및방법,그밖에우선지급과관련된사항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중앙기록관리기관(법제33조의중앙기록관리기관을말한다.이하이영에서같다)및예치기관(법제26조제1항의예치기관을말한다.이하이영에서같다)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또는예치기관은법제26조제4항에따라투자자에게투자금등을우선지급하는경우중앙기록관리기관에관련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

인지하고있다는사항3.약정의당사자는법규에따르거나금융감독원장이인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예치또는신탁된자금을담보로제공하거나양도하지아니한다는사항4.예치또는신탁기관은투자금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그밖의제3자에대한채권과상계하거나압류(가압류를포함한다)하지아니한다는사항5.약정의당사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법제26조제4항의우선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로서금융감독원장이우선지급에관한별도의지시를하는경우이를준수하겠다는내용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투자자모집이완료된후해당연계투자에따른연계대출의차입자에게지급할대출금액을예치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이에따라예치기관은그금액을차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투자자의투자금중투자자에게반환하여야할금액을예치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이에따라예치기관은그금액을투자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1.연계대출계약의해제

해지사유가발생한경우2.법제23조제3항에따라투자자가연계투자계약의신청을철회한경우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차입자가원리금을상환할경우해당원리금수취권을보유한투자자에게지급할원리금을예치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이에따라예치기관은그금액을투자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⑤예치기관은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라차입자또는투자자에게대출금또는투자금등을지급또는반환하

  • 33 -

현행 개정안있다.⑥예치기관은예치또는신탁받은투자금등을자기재산과구분하여신의에따라성실하게관리하여야한다.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예치또는신탁된투자금의관리,지급및반환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려는경우,중앙기록관리기관에관련자료의확인을요청할수있다.⑥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제1항의계좌이외의계좌를통하여이용자로부터투자금등을수취하거나,이용자에게투자금등을지급

반환하여서는아니된다.제31조(손해배상책임)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법제31조제1항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최소보장금액으로하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해당금액이상을준비금으로적립하고등록기간동안이를계속하여유지하여야한다.1.영제3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5천만원2.영제3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1억원3.영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3억원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보험또는공제가입과준비금적립을병행하는경우보험또는공제의보상한도는제1항에서정한금액에서준비금적립액을차감한금액이상으로한다.③금융위원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연계대출규모,법령위반등을고려하여이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각호에따른금액의증액을명할수있다.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은등록취소,폐업등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존속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날부터3년의범위에서연계대출계약또는연계투자계약에따른거래를종결하기전까지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의가입이나준비금의적립을유지하여야한다.다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과관련한소송이진행중인경우에는해당소송의

  • 34 -

현행 개정안확정판결에따른보험또는공제나준비금의지급이종료되는날까지보험또는공제의가입이나준비금의적립을유지하여야한다.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및협회는손해배상책임이행을위한준비금등의관리및지급에관한내부절차를수립하여운영하여야한다.

  • 35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이용자보호및건전성강화를위해법령의위임에따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영업행위과정에서준수해야할과정을명확히규정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투자관련 의무사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기 투자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계약 해제·해지 사항, 동일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현황 등) 및 일부 투자상품에 대한 선공시 기간 규정(PF대출 48시간, 담보대출 24시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방식을 추가 규정*하여 혜택 부과*정보통신망법제23조의3제1항에따라지정된본인확인기관에서제공하는본인확인방법등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2년 연속 12 이상인 경우(건전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만 예치기관으로 활동 가능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자세히 규정하여 예치·신탁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한 경우, 계좌개설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투자금 등 관리과정에서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예치기관명의계좌개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예치또는신탁한투자금이투자자재산이라는점을충분히설명하고,

  • 36 -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예치기관도이를인지하고있다는사항등

손해배상책임의 최소 보장금액 규정*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폐업 시에도 보험·공제 가입·준비금 적립 의무 부과*연계대출규모300억원미만:5천만원연계대출규모3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1억원연계대츌규모1,000억원이상:3억원 규제대안2대안명손해배상책임 최소 보장금액 상향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손해배생책임 최소 보장금액 상향*전자금융업자의전자금융사고책임이행을위한최소보상한도:전자금융업자유형별1억원~20억원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 가이드라인 통해 보다 유연하게 규율·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 보호 강화에 어려움 존재

규제대안1· 업계 의견을 청취하여 기존 가이드라인 대비 혜택 부여*부동산담보대출선공시기간축소(48시간→24시간),투자자가관련내용을이해하였음을확인하는방법다양화· 손해배상책임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 기존 가이드라인 대비 새로운 의무사항 추가

규제대안2·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 보장금액을 상향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최소 보장금액은 업계의 영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

  • 37 -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투자자보호를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준수해야할사항등을추가규정하였으나,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정책실효성이달성되는한도내에서부담을완화하여비례적타당성충족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투자자보호’와‘업계에과도한의무부담부과지양’이라는정책목표를균형감있게반영할필요

  • 업계의견을청취하여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는한도내에서일부사항들의의무부담을완화1)하고, 소비자보호를위해추가 의무사항2)을규정한규제대안1이바람직1)부동산담보대출선공시기간축소(48시간→24시간),투자자가관련내용을이해하였음을확인하는방법다양화2)손해배상책임도입,건전성요건이충족된저축은행(2년연속BIS비율12이상)만예치기관이될수있도록한정,투자자에게제공해야하는사항추가규정등

규제대안1을통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성장및투자자보호를도모

P2P금융업계업계 간담회(’20.2.6) 및 수시 의견청취일부 반영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 38 -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모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서경쟁영향평가대상에해당하지않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상시적용되는규제로서일몰설정은불필요-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 39 -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투자관련 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 투자관련 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 투자관련 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 투자관련 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 투자관련 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손해배상책임:대부업법시행령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증금의예탁등)는최소보장금액규정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 : 1천만원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 5천만원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투자관련의무사항>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0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할인율(%)단위

  • 40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업계,민간전문가등이해관계자와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규제수준을산정하여,업계의이해도가높아준수가능성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법시행후금융감독원이규제준수여부를점검할계획o재정적집행가능성·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규제대안1:투자관련의무사항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 41 -

업계간담회(’20.2.6일)실시및이해관계자의수시의견수렴을통해시행령안마련2.향후평가계획

법령시행후,금융감독원검사등을통해규제준수여부를관리·감독할계획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과이용자보호등을위해규제대안1적용이타당

  • 42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투자관련의무사항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 43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투자관련의무사항>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활동제목정보제공등의무사항준수비용항목의무사항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의무사항준수등을통한업무부담발생근거설명투자자에게제공해야할정보,선공시의무,투자금및상환금관리를위해예치기관에별도계좌개설시포함해야할사항준수등을위한업무부담발생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활동제목이용자보호강화편익항목이용자보호강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투자관련정보제공,공신력있는예치기관활용,투자금등의우선지급사유,손해배상책임구체화등을통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강화근거설명투자관련정보제공,공신력있는예치기관활용,투자금등의우선지급사유,손해배상책임구체화등을통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강화

  • 44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기관등의연계투자제한2.규제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제35조3.위임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3.31~4.3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여신금융기관에대한투자한도의무실효성확보를위해여신금융기관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자의범위를정할필요7.규제내용ㅇ‘여신금융기관또는여신금융기관자금의운용을결정하는재원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과반수이상을소유한법인’은여신금융기관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어여신금융기관의투자한도적용ㅇ‘여신금융기관또는여신금융기관이자금의운용을결정하는재원이차입금의과반수이상을소유한법인’은여신금융기관과실절적동일성이인정되어여신금융기관의투자한도적용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여신금융기관및여신금융기관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자ㅇ(이해관계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9.규제목표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및이용자보호강화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

  • 45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30조(금융기관등의연계투자)①법제3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법인투자자[「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의여신금융기관(이하이조에서“여신금융기관”이라한다)은제외한다]2.제27조제7항의개인전문투자자②법제3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는다음각호의구분과같다.1.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의연계투자금액을포함한다)의투자한도가.제20조제1항제1호또는부동산을담보로하는연계대출에대한연계투자상품:연계대출모집금액의100분의20나.가목이외의연계대출상품:연계대출모집금액의100분의402.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의투자한도:연계대출모집금액의100분의40

제35조(여신금융기관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자)영제30조제2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여신금융기관또는여신금융기관이자금의운용을결정하는재원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소유한법인2.여신금융기관또는여신금융기관이자금의운용을결정하는재원이차입금의100분의50이상을차지하는법인

  • 46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여신금융기관이법인등을통해우회적으로연계투자를실행하는경우,연계투자금액을한도산정에포함하여‘여신금융기관의연계투자한도준수규정’이실효성을갖추도록할필요

  • 여신금융기관이법인을통해간접적으로P2P에투자하는경우,그투자를법인이아닌여신금융기관이실행한것으로규정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여신금융기관또는여신금융기관이자금의운용을결정하는재원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과반수이상을소유한법인을여신금융기관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자로규정ㅇ여신금융기관또는여신금융기관이자금의운용을결정하는재원이차입금의과반수이상을소유한법인을여신금융기관고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자로규정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발전및이용자보호강화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P2P금융업계업계 간담회(’20.2.6) 및 수시 의견청취일부 반영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 47 -

여신금융기관의연계투자한도의실효성을달성하기위해반드시필수적인사항을규정하였으므로비례적타당성충족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 48 -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한 관련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정의에 부적합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한 관련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체계 적용에 부적합네거티브리스트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한 관련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에 부적합사후평가관리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한 관련 내용으로 사후 평과관리 적용에 부적합규제샌드박스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한 관련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에 부적합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업계등이해관계자의규정에대한충분한이해및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으로준수가능성높음

  • 49 -
  •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위반시제재사항으로규정하고있는바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법령시행후,관련규정에따라금융감독원을통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법령준수등을점검할계획3.종합결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성장및이용자보호강화를위해관련규제제정필요

  • 50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 51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①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

편익(정성)세분류여신금융기관활동제목연계투자편익항목연계투자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여신금융기관연계투자의법적성질(대출또는신용공여)을규정하고,여신금융기관의범위도명확히하여여신금융기관등이연계투자에참여할수있도록법적근거명확화근거설명여신금융기관의자금이50%이상유입된법인에대해서도법적성질을명확히하여P2P연계투자에참여할수있는근거마련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