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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1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요건(안 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 나.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안 제9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승인 신청 심사 기간 등을 규정 다.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안 제9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 중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심사대상 회사에서 제외하고, 최대주주 자격심사의 요건 등을 규정 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안 제11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등 각 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다른 법령 등의 인·허가·등록 등을 통해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 마.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안 제11조의2)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등 각 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고유업무에 부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 바. 유사명칭 사용 금지(안 제11조의3)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 등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이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 등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상호 또는 명칭에 ‘신용평가’, 마이데이터‘ 등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동의없는 공개정보 수집 요건(안 제12조의2)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 가능한 공개정보의 범위를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및 대상 범위, 이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수집목적과 공개목적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의 결합(안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과 제3자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정보집합물의 결합·제공·보관 기준을 규정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에 결합관련 사항의 주기적 보고의무를 신설 자. 불이익한 신용정보 삭제의 예외(안 제15조제4항)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내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 차.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의 점검(안 제17조제6항)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회사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 보고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카. 가명정보 보존기간(안 제17조의2 제3항)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가명정보 재식별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재식별 가능성,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처리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 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규칙을 상세히 규정 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신용정보 수집(안 제18조의6 제3항부터 제7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접근매체를 직접 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으로 써 상호가 상호 식별·인증·확인할 수 있으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함 하.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안 제22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에 대한 심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심의 주기 및 심의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거. 데이터전문기관(안 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은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그 외의 직원 및 전문기관업무 수행 서버와 그 외 서버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요건 및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 너.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안 제28조의3)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및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전송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및 거절이나 정지·중단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 더. 정보활용 요약동의서(안 제29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정보활용 요약동의서를 제공할 경우 필수고지사항을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주도록 하며 불이익한 사항은 축소고지하지 못하도록 함 러. 정보활용 동의등급(안 제29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평가할 때 가독성, 요약동의서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동의등급의 취소·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머. 프로파일링 대응권(안 제31조의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권이 인정되는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설명 및 이의제기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권리행사의 구체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버.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안 제34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채권자변동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은 채권자변동정보를 보관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서.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안 제34조의5)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거쳐 가명처리에 사용된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도록 하고,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제3자의 불법적 접근 방지, 개인신용정보의 변경·훼손·파괴 방지, 접근기록의 주기적 점검 등을 반영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감독권한 이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권, 검사권, 출입권, 질문권,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하위법령도 이에 맞추어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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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조앞에“제1장총칙”을삽입한다.제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2조제1호각목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다만,다른법령에따라공시(公示)또는공개된정보나다른법령에위반됨이없이출판물또는방송매체나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기관중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기관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인터넷홈페이지등의공공매체를통하여공시또는공개된정보는제외한다.”를“제2조제1의2가목1)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로하고,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제4호및제5호를각각삭제한다.1.전자우편주소2.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NetworkService)주소3.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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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법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2.「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여권번호3.「도로교통법」제80조에따른운전면허의면허번호4.「출입국관리법」제31조제4항에따른외국인등록번호제2조제3항을제18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부터제17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법제2조제1호의2가목4)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3에따른본인확인기관이특정개인을고유하게식별할수있도록부여한정보2.특정개인을고유하게식별하거나동일한신용정보주체를구분하기위하여부여된정보3.그밖에법제2조제1호,제2조제1호의2가목1)부터3)및제2호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④법제2조제1호의2나목5)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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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법인등록번호3.「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제2호단서에따른고유번호4.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⑤법제2조제1호의2나목6)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설립연월일2.팩시밀리번호3.그밖에법제2조제1호의2나목1)부터5)까지및제1호및제2호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⑥법제2조제1호의3가목4)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란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1.「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6호에따른신용공여2.「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5호에따른대출등3.「새마을금고법」제28조제1호나목에따른대출4.「대부업법」제6조에따른대부계약에따른거래5.「보험업법」제2조제13호에따른신용공여또는같은법제100조제1항제1호에따른대출등6.「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연계대출7.그밖에법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3)까지및제1호부터제5호까지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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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구성원상호간에체결한공제계약의종류,기간,공제료등공제계약에관한정보및공제금의청구및지급에관한정보가.공제조합나.공제회다.그밖에이와비슷한법인또는단체로서같은직장ㆍ직종에종사하거나같은지역에거주하는구성원의상호부조,복리증진등을목적으로구성되어공제사업을하는법인또는단체2.「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각호에따른보험계약의종류,기간,보험료등보험계약에관한정보및보험금의청구및지급에관한정보3.다음각목의거래의종류,기간,내용등에관한정보가.「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2호에따른신용보증,같은법같은조제7호에따른재보증,같은법같은조제8호에따른유동화회사보증나.「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5호에따른신용보증및같은법같은조제6호에따른재보증,같은법같은조제9호에따른유동화회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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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조제5호에따른신용보증및같은법같은조제9호에따른재보증라.「무역보험법」제3조에따른무역보험및같은법제3조의2에따른공동보험및재보험,같은법제53조제1항제2호에따른수출신용보증및수출입원자재수입신용보증마.「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보증바.그밖에이와유사한거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4.법제2조제1호의3가목각각의거래에관한계약에대한청약또는승낙에관한정보5.법제2조제1호의3가목각각의거래로인하여발생한채권이소멸한사실및그원인에관한정보6.그밖에법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마목까지및제1호부터제5호까지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⑧법제2조제1호의4나목5)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ㆍ파산ㆍ면책ㆍ복권에관한결정또는판결을받은사실에관한정보2.그밖에법제2조제1호의4나목1)부터4)까지및제1호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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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법제2조제1호의4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따른과점주주(이하이항에서“과점주주”라한다)중최다출자자인자로서법인의경영에참여하여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2.과점주주인동시에해당법인의이사또는감사로서그기업의채무에연대보증을한자로서법인의경영에참여하여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3.해당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지분총액의100분의30이상을소유하고있는자로서법인의경영에참여하여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4.해당법인의무한책임사원로서법인의경영에참여하여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⑩법제2조제1호의4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어음또는수표를지급하기로한약정을이행하지아니한사실에관한정보2.그밖에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사실에관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⑪법제2조제1호의5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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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정보를말한다.1.기업의영업에관한정보로서정부조달실적또는수출ㆍ수입액등의관련정보2.기업등록관련정보로서설립,휴업ㆍ폐업,양도ㆍ양수,분할ㆍ합병,주식또는지분변동등에관한정보3.기업의자산,구매명세,매출처및매입처,재고자산명세및입출내역,재고자산및매출채권연령⑫법제2조제1호의6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민법」에따른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관련된심판에관한정보2.「민법」에따른실종선고와관련된심판에관한정보3.「민사집행법」에따른채무불이행자명부의등재ㆍ말소결정에관한정보4.「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등경매와관련된결정에관한정보5.「근로기준법」제43조의2및제43조의3에따른체불사업주에대한정보6.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행정처분중에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된처분에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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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⑬법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국세ㆍ지방세ㆍ관세또는국가채권의체납에관한정보2.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또는추징금등의체납에관한정보⑭법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관련된결정에관한정보2.「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파산ㆍ면책ㆍ복권과관련된결정에관한정보3.「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채무조정에관한정보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채무조정에관한정보5.「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국민행복기금이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권을매입한정보및채무조정약정을체결한사실에관한정보6.「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등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의신용회복지원과관련된규정에의한채무재조정약정에관한정보⑮법제2조제1호의6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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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은기업및법인의기술과관련된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등을업종,규모등일정한기준에따라분류하고거래내용,신용거래능력등정보를체계적으로배열하여평가하는것을말한다.⑯법제2조제1호의6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기업및법인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을판단하기위하여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기술평가를말한다)를하고신용정보와해당기업및법인의기술에관한정보를활용함으로써그판단의결과를기호,숫자등을사용하여평점또는등급으로표시한정보,그기술의가액또는평가의견등을말한다.⑰법제2조제1호의6아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따른담보약정,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및지식재산권담보권에관한정보2.「부동산등기법」에따른등기부및부속서류에기록되어있는사항에관한정보3.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또는수수료등에관한정보4.개인의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관한정보,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변경등에관한정보5.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신용정보제공기록또는신용정보주체의신용회복등에관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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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판단에이용되는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신용조회기록7.「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따른공장재단및광업재단에관한정보8.「상훈법」「국세청표창규정」에따라선정된자에대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9.그밖에법제2조제1호의2부터제1호의5까지,같은조제1호의6가목부터사목까지및제1호부터제8호까지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제2조제4항을제24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19항부터제23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⑲법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기업신용등급이나기술신용정보를말한다.⑳법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금융거래등상거래에활용하도록하기위해신용정보회사가아닌자에게제공하는방법(공시등을통해일반대중에공개하는방법을제외한다)을말한다. ◯21법제2조제9호의2각목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이란신용정보제공

이용자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개인신용정보등을수집하고수집된정보의전부또는일부를신용정보주체가조회

열람할수있게하는방식을의미한다.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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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경우는제외된다. ◯22법제2조제9호의2가목부터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별표5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

◯23법제2조제9호의2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법제1호의3가목3)및같은호같은목4)의신용정보로서별표5에해당하는정보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제2조에제25항및제2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㉕ 제2조제18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가있는자”란본인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가있는자를말한다.1.본인이개인인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다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따른독립경영자및같은목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동일인관련자의범위로부터분리를인정하는자는제외한다.가.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이하같다)나.6촌이내의혈족다.4촌이내의인척라.양자의생가(生家)의직계존속마.양자및그배우자와양가(養家)의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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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혼인외의출생자의생모사.본인의금전이나그밖의재산으로생계를유지하는사람및생계를함께하는사람아.본인이혼자서또는그와가목부터사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법인이나단체에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이사,감사,집행임원(「상법」제408조의2에따라집행임원을둔경우로한정한다)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임면등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또는단체와그임원(본인이혼자서또는그와가목부터사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그임원은제외한다)자.본인이혼자서또는그와가목부터아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법인이나단체에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또는단체와그임원(본인이혼자서또는그와가목부터아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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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그임원은제외한다)2.본인이법인이나단체인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임원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계열회사(이하"계열회사"라한다)및그임원다.혼자서또는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본인에게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본인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개인(그와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또는법인(계열회사는제외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단체와그임원라.본인이혼자서또는본인과가목부터다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다른법인이나단체에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다른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단체와그임원(본인이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그임원은제외한다) ◯26법제2조제18호나목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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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혼자서또는다른주주와의합의ㆍ계약등에따라대표이사또는이사의과반수를선임한주주2.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경영전략ㆍ조직변경등주요의사결정이나업무집행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한다고인정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주주제3조앞에“제2장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을삽입한다.제3조를삭제한다.제4조각호외의부분전단중“신용정보업”을“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으로한다.제5조의제목“(신용정보업별허가대상)”을“(신용정보업등의허가대상)”으로하고,같은조제1항을제2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2항(종전의제1항)제23호중“법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를“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으로하며,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법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다만,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해당정보의처리를금지하는것이신용정보주체의이익을침해하는경우로써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해당정보를처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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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신용정보주체의거래내용을판단할수있는정보중금융거래와관련된정보2.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중금융거래와관련된정보3.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③법제5조제3항제4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이란「변리사법」제6조의3에따라설립된특허법인또는「공인회계사법」제24조에따라설립된회계법인을말한다.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6조(허가의세부요건등)①법제6조제1항및제3항에따라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또는채권추심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가갖추어야할인력및물적시설의세부요건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제외한다)을하는경우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개인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10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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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법제6조제2항제1호단서가목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하려는경우(기업정보조회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을함께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3년이상개인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5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3.법제6조제2항제1호단서나목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하려는경우(기업정보조회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을함께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3년이상개인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2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하려는경우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10명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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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5.기업정보조회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을하려는경우(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함께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기업정보제공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2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6.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을하려는경우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10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7.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을하려는경우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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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기술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10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8.기업정보조회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및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함께하려는경우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기업정보제공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이5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2.신용조사업과채권추심업을각각또는함께하는경우에는20명이상의상시고용인력을갖출것3.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하려는경우에는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②법제6조제1항제2호에따른사업계획은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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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한다.1.수입ㆍ지출전망이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있을것2.사업계획상의조직구조및관리ㆍ운용체계가사업계획의추진에적합하고이해상충및불공정행위등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또는채권추심업을건전하게하는데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③법제6조제1항제1의3호에따른대주주는별표1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④법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따른도시가스사업자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3.그밖에이와유사한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제8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8조”를각각“법제8조제1항”으로한다.제9조의제목“(지배주주의변경승인등)”을“(대주주변경승인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법제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배주주”란”을“법제9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으로하며,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하고,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제4항을제8항으로하고,같은조제5항을제9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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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최대주주인법인의주요경영사항을사실상지배하는자가그법인의최대주주와명백히다른경우에는그사실상지배하는자를포함한다)2.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②법제9조제1항본문에서“금융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이란다음각호의법령및이에상당하는외국의금융관계법령(이하“금융관계법령”이라한다)을말한다.1.「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2.「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각호의법령③법제9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별표1의요건을말한다.④법제9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국가2.「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3.「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된금융안정기금의부담으로주식을취득하는경우만해당한다)4.최대주주또는그의특수관계인인주주로서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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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100분의1미만을소유하는자.다만,제2조제3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5.「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등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6.「국민연금법」에따른국민연금공단7.회사의합병ㆍ분할에대하여금융관련법령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신주를배정받아대주주가된자⑤법제9조제2항에따라승인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금융위원회에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1.기존주주의사망에따른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인하여주식을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해당주식을지배하는것을말하며,이하이항에서“취득등”이라한다)하여대주주가되는경우:기존주주가사망한날부터3개월.다만,불가피한사유가있으면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3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2.담보권의실행,대물변제의수령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원인에의하여주식의취득등을하여대주주가되는경우:주식취득등을한날부터1개월3.다른주주의감자(減資)또는주식처분등의원인에의하여대주주가되는경우:대주주가된날부터1개월제9조제8항(종전의제4항)제1호중“국내”를“신청인이국내”로하고,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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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주식취득대상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제9조제8항(종전의제4항)각호외의부분중“제3항에따른승인신청서를접수한”을“제6항에따라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으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제2호서류의경우에는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면주민등록표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제9조제9항(종전의제5항)전단중“제3항에따른승인신청서를접수한”을“제6항에따라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으로,“이내에그”를“이내에”로하고,같은항후단중“승인신청서에흠”을“변경승인신청서에흠결”로하며,같은조제6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제7항을제11항으로하고,같은항(종전의제7항)중“법제9조제2항에따라승인없이취득한주식의”를“법제9조제3항에따라”로,“처분대상”을“처분대상”으로하며,같은조제8항을삭제하고,같은조에제10항및제12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⑥법제9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승인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대주주변경승인신청서(이하“변경승인신청서”라한다)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신청인에관한사항2.대주주가되려고신용정보회사등의주식을취득하려는경우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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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발행한주식의소유현황3.법제9조제1항에따라대주주가되려는자가주식취득대상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발행하였거나발행할주식을취득하려는경우그취득계획4.그밖에승인요건심사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⑦변경승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대주주가되려는자가법인인경우가.정관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재무제표(최근사업연도말이후6개월이지난경우에는해당연도의반기재무제표)다.나목에따른재무제표에대한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및검토보고서2.대주주가되려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외국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준하는서류나.「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같은법에따른투자목적회사및「국가재정법」제5조에따른기금또는그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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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운용하는법인은제외한다.이하이조및제9조의2에서“금융기관”이라한다)인경우: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기준에따라산출한재무상태와이에대한회계감사인의검토보고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또는「은행법」에따른주채무계열에속하는경우:부채비율산출명세서및회계법인의확인서3.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⑩제9항에따른심사기간을계산할때변경승인신청서의흠결보완기간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은심사기간에넣지아니한다.⑫제1항부터제11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변경승인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9조의2(최대주주의자격심사등)①법제9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평가회사”란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제외한개인신용평가회사를말한다.②법제9조의2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최다출자자”란순환출자구조의법인이속한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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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기업집단을말한다)의동일인(같은법같은조같은호에따른동일인을말한다)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를말한다.다만,동일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1인을말하며,그최다출자자1인도법인인경우에는최다출자자1인이개인이될때까지같은방법으로선정한다.③법제9조의2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다만,법제9조의2제2항에따라해당신용정보회사등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는경우또는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적격성심사대상(이하“적격성심사대상”이라한다)과신용정보회사등의불법거래징후가있는등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2년이내의기간으로할수있다.④법제9조의2제1항단서에서“금융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이란금융관계법령을말한다.⑤법제9조의2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1.「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할것2.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거나해당신용정보회사등의건전한업무수행을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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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최근5년간금융관계법령또는「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금융관계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다.최근5년간부도발생및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최근3년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법제2조제1호의4각목의정보의주체로등록된사실이없을것마.최근5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또는파산절차를진행중인기업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로서해당기업을회생절차또는파산절차에이르게한책임이인정되지아니하고이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된사실이없을것⑥신용정보회사등은법제9조의2제2항에따라적격성심사대상이같은조제1항에따른적격성유지요건(이하“적격성유지요건”이라한다)을충족하지못하는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그사실을알게된날부터7영업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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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고하여야한다.1.적격성심사대상이충족하지못하는적격성유지요건의내용및충족하지못하게된사유2.향후적격성유지요건충족가능여부3.적격성심사대상과해당신용정보회사등의거래관계⑦법제9조의2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1.적격성심사대상의적격성유지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사유및법제9조의2제4항제1호및제2호의조치와관련한사항을해당신용정보회사등의주주및금융소비자들이알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2.그밖에신용정보회사등의경영건전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조치⑧법제9조의2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5년을말한다.다만,금융위원회는적격성심사대상의법령위반정도를고려하여그기간을줄일수있다.⑨법제9조의2제5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다만,제2호및제3호는그사실이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에그사실이해소된경우는제외한다.1.제5항제2호나목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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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최근5년간부도발생및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경우3.최근3년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법제2조제1호의4각목의정보의주체로등록된경우⑩금융위원회가법제9조의2제3항에따라해당신용정보회사등또는해당적격성심사대상에게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해당신용정보회사등또는해당적격성심사대상은10영업일이내에자료또는정보를제출하여야하며,제출하기어려운경우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1.신용정보회사등:해당신용정보회사등또는그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1인인법인등의주주명부,해당적격성심사대상및그특수관계인에대한정보2.적격성심사대상:주식예탁증서,주식실물사본,특수관계인범위확인에필요한자료3.그밖에심사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료또는정보⑪제2항부터제10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적격성심사에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0조의제목“(신용정보업의양도ㆍ양수등의인가)”를“(신용정보업등의양도ㆍ양수등의인가)”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신용정보업”을“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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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같은항제1호가목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또는채권추심회사”로하고,같은항제2호가목중“신용정보업”을“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또는채권추심업”으로하며,같은호다목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회사또는채권추심회사”로한다.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11조(겸영업무)①법제11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본인신용정보관리업2.전자문서중계업무및「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18에따른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업무3.금융관련법령외의법률에서인가ㆍ허가또는등록등을통해운영할수있는업무(전문개인신용평가업에한한다)4.「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업무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②법제11조제3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의경우같은법제46조에따른업무2.본인신용정보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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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업무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③법제11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기술거래기관의사업(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에한한다)2.「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른사업화전문회사의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에한한다)3.「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른기술평가기관의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에한한다)4.「발명진흥법」제28조제4항의규정에따른발명의분석ㆍ평가업무5.「특허법」제58조제1항에따른선행기술의조사업무6.「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업무7.본인신용정보관리업8.금융관련법령외의법률에서인가ㆍ허가또는등록등을통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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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수있는업무(기업정보조회업자에한한다)9.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④법제11조제6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6호에따른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6항에따른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를말한다.⑤법제11조제6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따른전자금융업2.「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상품자문업3.신용정보업4.금융관련법령에따라허가ㆍ인가를받아영업중인금융회사의경우해당법령에서허용된고유ㆍ겸영ㆍ부대업무5.금융관련법령외의법률에서본신용정보관리회사가허가ㆍ인가또는등록등을통해운영할수있도록한업무6.대출의중개및주선업무7.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제11조의2및제11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1조의2(부수업무)①법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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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금융상품에대한광고,홍보및컨설팅2.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수,교육및출판,행사기획등업무3.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구,조사등용역업무및상담업무4.본인인증및신용정보주체의식별확인업무5.개인신용평가에활용된정보또는이를가공한정보를본인또는제3자에게제공하는업무6.금융회사등의위탁에따른연체사실등의통지대행7.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②법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금융상품에대한광고,홍보및컨설팅2.허가받은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수,교육및출판,행사기획등업무3.허가받은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구ㆍ조사등용역업무및상담업무4.사업체및사업장현황조사5.기업및법인의유동자산에대한가치평가6.기업및법인에관한신용정보관련조사,분석,연구,컨설팅,자문,리서치및통계자료의생성7.공개정보중신용정보가아닌정보를제공하거나이정보를기초로하는데이터분석및컨설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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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기업신용평가에활용된정보또는이를가공한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업무(기업정보제공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는제외한다)9.개인신용평점및그밖에개인신용평가결과에관한정보는제외한정보로서사업체의실제경영자등에대한개인신용정보나이를가공한정보를본인이나제3자에게제공하는업무(기업정보제공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는제외한다)10.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③법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허가받은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수,교육및출판,행사기획등업무2.허가받은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구ㆍ조사등용역업무및상담업무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④법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금융상품에대한광고,홍보및컨설팅2.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와관련된연수,교육및출판,행사기획등업무3.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와관련된연구ㆍ조사용역및상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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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본인인증및신용정보주체의식별확인업무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제11조의3(유사명칭의사용금지)법제12조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평가회사가상호또는명칭중에신용평가또는이와비슷한문자를사용하는경우2.「정부조직법」에따른국가행정기관이본인신용정보관리관련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상호또는명칭중에마이데이터(MyData)또는이와비슷한문자를사용할수있도록인정하는경우제12조본문중“신용정보회사가법제14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또는같은항”을“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법제14조제1항제2호,제4호또는”으로한다.제13조를삭제한다.제3장(제12조의2)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장신용정보의수집및처리제12조의2(수집및처리의원칙)①법제15조제2항제2호다목에따른동의가있었다고객관적으로인정된는범위란다음각호의사정을객관적으로고려할때신용정보주체의동의가있었다고객관적으로인정되는범위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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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공개된개인정보의성격,공개의형태,대상범위2.제1호로부터추단되는신용정보주체의공개의도및목적3.신용정보회사등의개인정보처리의형태4.수집목적이신용정보주체의원래의공개목적과상당한관련성이있는지여부5.정보제공으로인하여공개의대상범위가원래의것과달라졌는지여부6.개인정보의성질및가치와이를활용하여야할사회ㆍ경제적필요성제14조제1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신용정보회사”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로,“제5조제1항”을“제5조제2항”으로한다.제3장에제1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결합등)①법제17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법제45조의3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이하“상거래기업및법인”이라한다)을말한다.②법제17조의2제1항에따라정보집합물을결합하려는신용정보회사등과제3자(이하이조에서“결합의뢰기관”이라한다)는공동으로데이터전문기관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양식에따라정보집합물의결합을신청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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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결합의뢰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은정보집합물을결합ㆍ제공ㆍ보관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준수하여야한다.1.결합의뢰기관이정보집합물을데이터전문기관에제공하는경우다음각목의조치를하여제공할것가.하나의정보집합물과다른정보집합물간에서둘이상의정보를연계,연동하기위하여사용되는정보는해당개인을식별할수없으나구별할수있는정보(이하“결합키”라한다)로대체할것나.개인신용정보가포함된정보집합물은가명처리할것2.결합의뢰기관이결합키를생성하는절차와방식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결합의뢰기관간상호협의하여결정할것3.결합의뢰기관이데이터전문기관에정보집합물을제공하거나데이터전문기관이결합한정보집합물을결합의뢰기관에전달하는경우에는해당정보집합물의내용을제3자가알수없도록암호화등의보호조치를하여전달할것4.데이터전문기관은결합된정보집합물을결합의뢰기관에전달하기전결합키를삭제하거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대체할것5.데이터전문기관은결합된정보집합물의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의적정성을평가한후적정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다시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하여전달할것6.데이터전문기관은결합한정보집합물을결합의뢰기관에전달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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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정보집합물및결합전정보집합물을지체없이삭제할것④데이터전문기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결합관련사항을기록ㆍ관리하고1년에1회정기적으로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⑤데이터전문기관은데이터결합등에필요한비용을결합의뢰기관에청구할수있다.⑥그밖에정보집합물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절차및방법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5조앞에“제4장신용정보의유통및관리”를삽입한다.제15조제1항및제2항중“신용조회회사”를각각“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고,같은조제3항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로,““신용정보회사등””을““신용정보회사등””으로하며,같은조제4항제1호및제2호중“제2조제1항제3호”를각각“법제2조제1호의4”로하고,같은항제3호중“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법제2조제1호의6”으로하며,같은항제4호중“제2조제1항제5호나목및다목”을“법제2조제1호의6나목”으로하고,같은항제5호중“제2조제1항제5호라목”을“법제2조제1항제1호의6아목”으로하며,같은조제5항및제6항을각각제6항및제7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법제18조제2항제2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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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말한다.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법제25조의2제2호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한경우2.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소멸시효완성,채무면제등거래종료사유를등록하기위한경우제16조의2를삭제한다.제17조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에제7항및제8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2.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④법제20조제3항단서에서“신용정보의관리ㆍ보호등을총괄하는지위에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제3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⑦법제20조제6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회사등”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1.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2.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20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기관(제14호및제17호,제19호에따른금융기관을제외한다)3.제21조제2항제4호,제5호,제8호,제16호부터제18호,제19호(전년사업연도말기준으로총자산이100억원을초과하는자에한한다),제22호및제23호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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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그밖에금융위원회가지정하여고시하는기관⑧법제20조제6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와방법”이란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법제20조제4항제1호각목에따른업무에대하여연1회이상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대표자및이사회에보고하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과서식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하는것을말한다.제17조의2제4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삭제하고,같은조제3항을제4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법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가명처리한자가가명처리시정한기간을말한다.1.추가정보및가명정보에대한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보호조치수준2.가명정보의재식별시정보주체에미치는영향3.가명정보의재식별가능성4.가명정보의이용목적및그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기간제17조의2제4항(종전의제3항)제3호전단중“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을“신용정보주체에대한”으로하고,같은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6.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기술의특성상개인신용정보삭제시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안전성,보안성등을해치는경우로서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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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호조치를하는경우제18조앞에“제5장신용정보관련산업”을삽입한다.제18조앞에“제1절신용정보업”을삽입한다.제18조의제목“(신용조회업종사자의결격요건)”을“(신용조사업종사자의결격요건)”으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22조제1항제7호”를“법제22조제2항제7호”로한다.제1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2항중“신용조회회사”를각각“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한다.제5장제1절에제18조의3부터제18조의5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8조의3(개인신용평가회사의행위규칙)①법제22조의4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정당한이유없이개인신용평가회사또는그계열회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이용하는것을조건으로개인신용평점을유리하게산정하는행위2.정당한이유없이계열회사와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맺거나맺으려는자의개인신용평점을그외의자의개인신용평점에비하여유리하게산정하는등차별적취급행위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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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제22조의4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공정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정당한이유없이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또는그계열회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이용하는것을조건으로개인신용평점을유리하게산정하는행위2.정당한이유없이계열회사와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맺거나맺으려는자의개인신용평점을그외의자의개인신용평점에비하여유리하게산정하는등차별적취급행위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제18조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행위규칙)①법제22조의5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정당한이유없이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계열회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이용하는것을조건으로신용평가결과를유리하게산정하는행위2.정당한이유없이계열회사와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맺거나맺으려는자의신용평가결과를그외의자의신용평가결과에비하여유리하게산정하는등차별적취급행위3.개인사업자신용평가정보또는그에활용된정보를제공함에있어합리적이유없이차별적취급을하는행위4.신용평가와관련하여신용평가의요청인및그의이해관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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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상규를초과하여경제적이익을제공하거나이들로부터경제적이익을제공받는행위5.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수행과정에서업무상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하는행위6.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수행을위해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개인식별정보등을활용하여유ㆍ무선마케팅등에활용하는행위7.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②법제22조의5제3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신용평가관련자료의기록과보관에관한사항2.신용평가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한내부절차마련에관한사항3.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한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가.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나.불공정행위,금지및제한사항의위반을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4.이해상충의파악ㆍ평가와관리에관한사항(신용정보업과겸영업무간이해상충행위방지,신용정보업과겸영업무담당부서간인적분리등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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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기업신용조회회사의행위규칙)①법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해당기업신용조회회사에100분의5이상출자한법인2.해당기업신용조회회사가100분의5이상출자한법인3.해당기업신용조회회사와계열회사의관계에있는법인4.해당기업신용조회회사와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관계에있는법인이합하여100분의40이상출자한법인5.그밖에신용평가업무와관련하여이해상충의소지가있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②법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정당한이유없이기업신용조회회사또는그계열회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이용하는것을조건으로기업신용평가결과를유리하게산정하는행위2.정당한이유없이계열회사와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맺거나맺으려는자의기업신용평가결과를그외의자의기업신용평가결과에비하여유리하게산정하는등차별적취급행위3.법제22조의6제1항제1호또는2호에따른금지또는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기업신용조회회사와특수한관계에있는자에대하여다른기업신용조회회사간에교차하여신용평가를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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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기업신용평가정보또는그에활용된정보및기업신용정보등을제공함에있어합리적이유없이차별적취급을하는행위5.신용평가와관련하여신용평가의요청인및그의이해관계자에게사회적상규를초과하여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이들로부터재산상의이익을제공받는행위6.기업신용조회업의수행과정에서업무상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하는행위7.신용평가계약의체결또는특정신용평가결과가부여될가능성또는예상되는신용등급(신용등급의범위를포함한다)에대한정보를요청인또는그의이해관계자에게제공하는행위8.신용평가계약의체결을유인하기위하여신용등급을이용하는행위9.의뢰자에홍보자료,유선ㆍ방문설명등을통해관대한평가결과를암시하거나약속하는행위10.신용평가계약에따른대가로사은품을제공하는행위11.은행영업점방문등을통한기술평가자의직접적인영업행위12.기술평가자대상실적평가등에평가유치실적및은행방문등의영업요소를포함하는행위1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③법제22조의6제3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신용평가관련자료의기록과보관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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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신용평가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한내부절차마련에관한사항3.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한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가.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나.불공정행위,금지및제한사항의위반을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4.이해상충의파악ㆍ평가와관리에관한사항(신용정보업과겸영업무간이해상충행위방지,신용정보업과겸영업무담당부서간분리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법제22조의6제4항에따른이용자관리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이용자의자격에관한사항2.이용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5장제2절(제18조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절본인신용정보관리업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등)①법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에대하여만전송요구를하도록강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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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부당하게유도하는행위2.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이아닌제3자에대하여전송요구를하지않도록강요ㆍ유도하거나제3자에대한전송요구를철회하도록강요하는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에게전송요구를하는방법보다제3자에게전송요구를하는방법을어렵게하는행위를포함한다)3.법제39조의3제1항의권리에대한대리행사를강요하거나부당하게유도하는행위4.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또는제3자에대한전송요구의변경및철회의방법을최초전송요구에필요한절차보다어렵게하는행위5.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에게전송요구를철회한다는이유로정당한이유없이수수료,위약금등금전적,경제적대가를요구하는행위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이익을위해금융소비자에게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계약체결을추천또는권유하는행위7.금융소비자에게금융상품에관한중요한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지않는행위8.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요구에도불구하고해당개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를즉시삭제하지않는행위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이보유한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삭제방법을전송요구에필요한절차보다어렵게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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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동의없이전송요구의내용을변경하거나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신용정보주체본인이전송요구한범위이상의개인신용정보를요구하는행위11.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②법제22조의9제2항에의내부관리규정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③법제22조의9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이란법제22조의9제3항각호의수단이나정보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위임ㆍ대리ㆍ대행ㆍ기타이와유사한방식으로신용정보주체의이름으로열람하는것을말한다.1.법제22조의9제3항각호의수단이나정보(이하“접근매체”라한다)를직접보관하는방법2.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접근매체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확보하는방법3.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접근매체에대한지배권,이용권또는접근권등을사실상확보하는방법4.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④법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21호의자및제21조제2항각호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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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자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4.이법에따른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5.「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겸영여신업자6.「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기간통신사업을등록한전기통신사업자7.「한국전력공사법」에따른한국전력공사8.「한국수자원공사법」에따른한국수자원공사9.그밖에이와유사한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⑤법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행정안전부2.국세청3.관세청4.고용노동부5.보건복지부6.조달청7.공무원연금공단8.주택도시공사9.주택금융공사10.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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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신용회복위원회12.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조합13.「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14.「국민연금법」제24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1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⑥법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신용정보주체가신용정보회사등에본인의신분을나타내는증표를내보이거나,전화또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본인임을확인받은경우로써신용정보회사등이본인확인을위해가지고있는정보를말한다.⑦법제22조의9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이란제2항에따른방식을이용하지아니하고,다음각호를모두만족하는방식을말한다.1.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는자와전송받는자사이에미리정한방식2.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는자와전송받는자가상호식별ㆍ인증할수있는방식3.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는자와전송받는자가상호확인할수있는방식4.정보전송시상용암호화소프트웨어또는안전한알고리즘을사용하여암호화하는방식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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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제22조의9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법제22조의9제3항제1호의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특성을고려하여자산규모,관리하고있는개인신용정보의수,시장점유율,외부전산시스템이용여부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⑨법제22조의9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계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2.「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사단법인금융결제원3.상호저축은행중앙회,각협동조합의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의중앙기록관리기관5.그밖에이와유사한기관으로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⑩제5항및제7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전송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및개인신용정보를전송받은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전송내역에대한기록을작성하고이를보관하여야하며,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전송받은신용정보내역에관한기록을신용정보주체에게연1회이상통지하여야한다.(다만,법제22조의9제5항에따라중계기관을통해개인신용정보를전송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중계기관이기록작성의무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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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법제22조의9제7항에따른비용의산정기준등은이동권행사대상개인신용정보의특성및처리비용,요청한개인신용정보의범위및양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9조앞에“제3절공공정보의이용ㆍ제공”을삽입한다.제19조제2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또는조합의인증ㆍ인가ㆍ인정ㆍ지정ㆍ등록등의여부에관한정보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나.「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협동조합및같은조제3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따른자활기업라.「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마을기업제19조제5항제1호중“제5조제1항제1호”를“제5조제2항제1호”로하며,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4호및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3.개인신용평가회사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5.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는제외한다)제20조중“제5조제1항”을“제5조제2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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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앞에“제4절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등”을삽입한다.제21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제5조제1항제1호”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제5조제2항제1호”로하고,같은항제16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제17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19호중“대부업자등”을“대부업자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3호에따라대부업범위에서제외된상법상주식회사등”으로하며,같은항에제24호부터제28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6.「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등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24.「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따른한국교직원공제회2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공제조합2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공제조합27.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28.「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상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제21조제5항제1호라목중“제5조제1항제1호”를“제5조제2항제1호”로하고,같은조제6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제5조제1항”을“제5조제2항”으로하며,같은호가목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호나목을마목으로하며,같은호다목및라목을각각바목및사목으로하고,같은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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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부터라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10항중“신용조회회사”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로한다.가.개인신용평가회사나.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다.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라.기업신용조회회사제21조의2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신용정보를활용하여통계작성,연구,공익적기록보존등의목적을위하여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한정보로제공하는업무제21조의2제2항에제2호의2및제2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2의2.신용정보주체가동의내역등을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2의3.신용정보주체식별,전송요구권리행사현황관리,영제28조제1항각호에따른업무등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법제22조의9제5항에따른중계기관을포함한다.)제2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를각각제2항부터제5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법제26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법제25조의2제1호부터제1호의3까지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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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이영또는다른법령등에서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업무로규정된업무3.그밖에업무의중요성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제22조의3및제22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①법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개인신용평가및개인사업자신용평가관련민원처리분석결과등에관한심의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법제26조의3제5항에따른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이하“검증위원회”라한다)의위원장(이하이조및제26조의4에서“위원장”이라한다)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장으로한다.③검증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다.1.경영학ㆍ경제학ㆍ통계학또는법학등을전공하고신용평가ㆍ개인정보보호ㆍ금융소비자보호관련전문지식을갖춘사람으로서공인된연구기관에서조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5년이상재직한사람2.변호사ㆍ공인회계사로서5년이상해당분야에서종사하고신용평가ㆍ개인정보보호ㆍ금융소비자보호관련업무경험이풍부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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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그밖에신용평가ㆍ개인정보보호ㆍ금융소비자보호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람④위원장을제외한검증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⑤위원회는제26조의3제3항에따른심의를반기별로1회실시하여야한다.⑥위원회는제26조의3제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법제26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등을요구할수있다.⑦제6항에따른자료제출등은요구받은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⑧위원회는제26조의3제3항에따른심의결과를1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고,지체없이해당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통보하여야한다.⑨그밖에검증위원회의구성및운영,심의결과의제출및통보등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①법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정보집합물간의결합과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에대한조사ㆍ연구및이와유사한업무2.정보집합물간의결합과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의표준화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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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3.데이터전문기관간업무표준화등에대한상호협력에관한사항4.그밖에이와유사한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②법제26조의4제3항에따라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한다)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1.데이터전문기관이결합한정보집합물의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에대한적정성평가2.신용정보회사등의익명처리에대한적정성평가3.제1호및제2호와유사한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③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세부적사항은데이터전문기관의장이정한다.④법제26조의4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험관리체계”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정하는위험관리체계를말한다.1.법제26조4제4항제1호의경우:다음각목을갖춘위험관리체계가.법제2항제1호의업무를수행하는직원이같은항제2호의업무를동시에수행하지아니할것.다만,부서장ㆍ상무ㆍ이사ㆍ대표자등업무의집행을지시하거나감독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나.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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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법제26조의4제4항제2호의경우:다음각목을갖춘위험관리체계가.법제26조의4제2항각호의업무(이하“전문기관업무”라한다)를수행하는직원이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다른업무(이하“다른업무”라한다)를동시에수행하지아니할것.다만,부서장ㆍ상무ㆍ이사ㆍ대표자등업무의집행을지시하거나감독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나.전문기관업무를수행하는서버와다른업무를수행하는서버를별도로분리할것다.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갖출것⑤데이터전문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이하같다)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제2호에따른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1.정관2.법인등기사항증명서3.제2항에따른요건을갖추었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⑥데이터전문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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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본금,매출액등요건을갖춘법인2.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시설ㆍ설비및인력ㆍ조직,재정능력을갖출것3.신용정보의유출등을방지하기위한위험관리체계와신용정보주체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내부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을것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출것⑦금융위원회는법제26조의4제1항에따라데이터전문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데이터전문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고시된사항이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1.데이터전문기관의명칭ㆍ주소및전화번호와대표자의성명2.지정시조건을붙이는경우그조건의내용⑧데이터전문기관지정의유효기간은지정받은날로부터3년으로하며,재지정할수있다.⑨금융위원회는법제26조의4제1항에따라지정된데이터전문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8항의유효기간중이라도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다만,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을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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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지정된데이터전문기관스스로지정취소를원하는경우나해산ㆍ폐업한경우3.제6항에따른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4.제10항에따른신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5.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데이터전문기관업무를부실하게수행하여그업무를적정하게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6.그밖에법또는이영에따른의무를위반한경우⑩법제26조의4제1항에따라지정된데이터전문기관은지정된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14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다만,제3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60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1.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2.제7항제1호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3.데이터전문기관의운영권또는영업을양도ㆍ양수하거나,지분을양도ㆍ양수하는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⑪금융위원회는제9항에따라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⑫그밖에데이터전문기관지정및취소등을위해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4조의2에제1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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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제27조앞에“제6장신용정보주체의보호”를삽입한다.제27조제1항중“법제31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5조제1항제1호”를“법제3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5조제2항제1호”로하고,같은조제3항을삭제하며,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법제31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2.제1항에따른자로서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총자산이2조원이상이고상시종업원수가300명이상인자.이경우상시종업원수의산정방식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8조제2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제28조제5항각호외의부분중“신용조회회사”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고,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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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업무또는업종의특성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영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다.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제28조제6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신용조회회사”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고,같은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제28조제7항중“신용조회회사”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고,같은조제8항각호외의부분중“신용정보회사등이”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로하며,같은항제2호중“신용정보회사등과”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로,“신용정보회사등에”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로,“신용정보회사등과”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로하고,같은조제9항중“신용정보회사등이”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로하며,같은조제10항제2호중“신용조회회사”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고,같은항제3호중“위하여신용조회회사”를“위하여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며,같은항제4호중“제2조제1항제3호의각목”을“제2조제9항각호”로,같은호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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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중“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를각각“신용정보집중기관및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며,같은항제6호각목외의부분중“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를“개인신용정보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제공하거나신용조회회사”를“제공하거나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고,같은항제7호를삭제하며,같은조제12항부터제14항까지를각각제13항부터제15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1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11항을삭제한다.⑫법제32조제6항제1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장외파생상품거래의매매에따른위험관리및투자자보호를위하여장외파생상품거래와관련된정보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및한국은행에제공하는경우2.「상법」제719조의책임보험계약의제3자에대한정보를보험사기조사ㆍ방지를위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제공하거나그로부터제공받는경우3.「상법」제726조의2의자동차보험계약의제3자의정보를보험사기조사ㆍ방지를위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개인신용평가회사에제공하거나그로부터제공받는경우제28조의3및제28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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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①법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20호의자및제21조제2항각호의자를말한다.②법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③법제33조의2제2항에따라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전송을요구할수있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1.법제2조제9의2호각목에해당하는정보로서별표5에따른정보2.국세및지방세납부정보3.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공적연금에관한정보로서보험료납부정보4.제18조의6제4항제6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의통신료납부정보등거래내역을확인할수있는정보5.그밖에제1호부터4호까지와유사한정보로서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거래내역을확인할수있는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정보④법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의관련규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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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관세법」제116조3.「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54.「전자정부법」제42조5.「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6.「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제4항7.「외국환거래법」제21조8.그밖에이와유사한법률의관련규정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규정⑤법제33조의2제5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전송요구의종료시점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⑥법제33조의2제6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의관련규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개인정보보호법」제20조2.「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제19조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4.그밖에이와유사한법률의관련규정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규정⑦법제33조의2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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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개인인신용정보주체본인이전송요구를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2.신용정보주체본인이전송요구를하였으나제3자의기망이나협박에의하여전송요구를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3.법제33조의2제5항에서정한사항이준수되지않은경우4.법제33조의2제1항각호의자가아닌자에게전송하여줄것을요구한경우5.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인증정보탈취등부당한방법에의한전송요구임을알게된경우6.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⑧제7항에따라전송요구를거절하거나정지ㆍ중단한경우에는전송요구를받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지체없이해당사실을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⑨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법제3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통해법제33조의2제1항및제4항에따라신용정보의전송요구권을행사하여야한다.다만,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요청으로특약사항을기재하거나약정하여해당정보의제3자제공을금지한경우또는비대면정보조회를금지한경우에는해당정보에대하여대면으로전송요구권을행사하여야한다.⑩신용정보의전송요구를받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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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받은개인신용정보를컴퓨터처리가가능한방식으로즉시제공(다만,최근5년내의신용정보가아닌경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정한별도의방식으로제공할수있다.)하여야하며,전산시스템장애등으로전송이지연되거나불가한경우에는전송이지연된사실및그사유를개인인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하고,그사유가해소된즉시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여야한다.⑪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법제3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통해법제33조의2제7항에따른전송요구의철회,거절,중지또는중단을요청할수있다.⑫제7항부터제11항까지와관련한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8조의4(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전송요구의운영등)①금융위원회는법제22조의9제7항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운영에관한사항,법제33조의2제9항에따른전송요구에관한사항등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다음각호의업무를지원하는협의회,기관등을둘수있다.1.전송을요구할수있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개인신용정보규격표준화,검증및오류관리등에관한사항2.전송요구에따른비용산정에관한사항3.금융소비자권리보장에관한사항4.법제22조의9제4항및법제33조의2제5항에따른안전성과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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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장된방식의관리에관한사항5.개인신용정보전송ㆍ관리를위한신용정보주체등의인증기준에관한사항6.안전한개인신용정보전송ㆍ관리를위한정보보호및보안에관한사항7.제1호부터제6호까지와관련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②제1항에따른협의회,기관등의운영은다음각호의기관에서할수있다.1.법제25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2.「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보안원3.그밖에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자제29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29조(개인식별정보의제공ㆍ이용)법제34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법제2조제1호의2가목의정보를말한다.제29조의2및제29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등의활용에관한동의의원칙)①법제34조의2제1항에서“동의방식이나개인신용정보의특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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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전화등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이경우신용정보회사등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자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2.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법제34조의2제2항및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17조제6항제2호부터제4호의자를말한다.③법제34조의2제3항본문및제5항에따라그일부를생략하거나중요한사항만을발췌하는경우에는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반드시고지하여야한다.1.법제34조의2제1항에따른고지사항중다음각목의사항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항각호의사항을범주화한사항나.「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의사항을범주화한사항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의사항을범주화한사항2.법제34조의2제4항에따른고지사항전부를별도로요청할수있다는사실3.선택적정보활용동의사항의경우,법제34조의3제1항에따라부여받은정보활용동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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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제34조의2제3항단서에따라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고지사항전부를알려줄것을요청한경우에는지체없이고지사항전부를알려주어야한다.⑤법제34조의2제3항에따라고지하는경우신용정보주체에게불이익한조치를취할수있는사항은축소하여고지하여서는아니된다.제29조의3(정보활용동의등급)①법제34조의3제1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29조의2제2항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②법제34조의3제1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법제34조의2제1항에따른고지사항2.제5항에따른정보활용동의등급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34조의3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와같다.1.글자크기,줄간격등을확대하는등정보주체가읽기쉽게표기하였는지여부2.제29조의2제3항에따라고지사항중그일부를생략하거나중요한사항만을발췌한사항을제공하였는지여부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법제34조의3제3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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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동의등급기준변경,법제34조의2제1항에따른고지사항의변경등기존에부여한정보활용동의등급을유지하는것이신용정보주체보호나건전한신용질서유지의측면에서불합리한경우2.해당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해산하거나폐업한경우3.부여된등급을미표시,왜곡등신용정보주체가쉽게인지하기어렵도록한경우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⑤금융위원회는법제32조제4항의선택적동의사항에대해정보활용동의등급을부여한다⑥금융위원회는정보활용동의등급부여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을지정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1.법제25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⑦금융위원회는정보활용동의등급을취소하거나변경하는경우이를사전에해당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다만,신용정보주체의보호및건전한신용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급박한경우에는사전에알리지아니할수있다.⑧제5항및7항에따른정보활용동의등급의부여,취소,변경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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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1항제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호다목을사목으로하며,같은호라목을바목으로하고,같은호에다목부터마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호사목(종전의다목)중“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20호”를“제21조제2항제1호부터제23호”로하고,같은호바목(종전의라목)중“제21조제2항제1호”를“제5조제2항제1호”로한다.나.개인신용평가회사다.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라.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기업신용조회회사제30조의2및제30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0조의2(개인신용평점하락가능성등에대한설명의무)①법제35조의2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②법제35조의2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신용위험이따르는거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거래”란법제2조제1호의3가목에따른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신용위험이따르는거래를말한다.③법제35조의2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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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인신용평점하락시불이익발생가능성이있는금융거래종류2.평균적으로연체율이높은금융권역의신용공여는은행등여타금융권역의신용공여보다신용점수가더큰폭으로하락할수있다는사실3.평균적으로연체율이높은형태의신용공여는일반적인신용공여보다신용점수가더큰폭으로하락할수있다는사실4.그밖에해당금융거래로인하여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사전통지)①법제35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제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2.제2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3.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②법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정보등록후연체금을상환하여도신용점수가일정기간회복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2.정보등록후연체금을상환하여도일정기간그기록이보관된다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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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35조의3제2항에따른통지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기7일전까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1.서면2.전화3.전자우편4.휴대전화문자메시지5.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방법과비슷한방법6.그밖에신용정보주체에게개인신용정보조회등에관한사항을통지하기에적합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고시하는방법제31조제1항제1호중“제2조제1항제3호”를“법제2조제1호의4”로하며,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2호및제3호중“신용조회회사”를각각“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한다.2.법제2조제1의6호각목의신용정보.이경우같은호라목,마목,사목의신용정보는제외하며,아목에신용정보는제2조제17항제3호(체납관련정보에한한다.)및제5호,제6호의정보에한한다.제3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1조의2(개인신용평가결과에대한설명및이의제기등)①법제36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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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②법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거래”란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1.법제2조제1호의3가목각각의거래2.그밖에이와유사한거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③법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괄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1항에따른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말한다.④법제3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제2항각호의거래에관한계약의청약또는승낙여부의결정을말한다.⑤법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정정또는삭제요청한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2.동일한금융거래등에대해3회이상반복적으로법제3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권리를행사하는경우⑥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서면또는인터넷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전자우편등을통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에따라법제3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권리를행사하여야한다.⑦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법제3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권리를행사한신용정보주체에게설명ㆍ정정ㆍ삭제등필요조치를하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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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서면,전자우편,인터넷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등을통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안내하여야한다.⑧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개인인신용정보주체에게설명을하는경우다음각호에따라설명하여야한다.1.법제3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사항을설명하는경우: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별도요청이없는한요구시점에서가장최근에실시한자동화평가의결과로서,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자체적으로정한신용등급또는점수(백분율을포함한다)등으로표시할수있다.2.법제3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사항을설명하는경우:자동화평가시법제2조제1호에서정하고있는신용정보의종류별(신용거래판단정보,신용도판단정보,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등)반영비중을안내하거나또는각금융권역협회에서마련한양식에따라안내할수있다.3.법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사항을설명하는경우:제4조에따라설명을요구한개인인신용정보주체본인,신용정보원및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금융회사등이직접입수한신용정보를안내할수있다.다만,금융회사등이기초정보를자체적으로가공하여생성또는추론한정보는제외할수있다.⑨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법제36조의2제3항에따라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요구를거절한경우거절의근거및판단근거를서면,전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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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인터넷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등을통해안내하여야한다.제33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법제3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란법제33조의2제2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범위에속하는개인신용정보를말한다.⑤신용정보주체가법제38조제5항단서에따라보호위원회에시정요청을하려는경우에는처리결과의통지를받은날(통지가없는경우에는법제38조제2항에따른정정청구를하고7영업일이지난날)부터15일이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시정요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보호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법제38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에정정청구를한내용을적은서면2.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으로부터법제38조제5항에따른처리결과를통지받은경우에는그통지내용3.시정요청의대상이된신용정보의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는근거자료⑥법제38조제6항“보호위원회가지정한자”란「개인정보보호법」제62조제2항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의장을말한다.제33조의2의제목“(신용조회회사의정보제공중지의요건및신용정보주체에대한통지사항등)”을“(정보제공중지의요건및신용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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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통지사항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신용조회회사”를“개인신용평가회사또는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정보제공의뢰자””를““정보제공의뢰자””로하며,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및제4항본문중“신용조회회사”를각각“개인신용평가회사또는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한다.제34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법제39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평가회사”란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말한다.③법제39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법제36조의2(자동화평가결과에대한설명및이의제기등)제1항제2호다목의정보(자동화평가에이용된기초정보의개요)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제34조의2를제34조의4로하고,같은조(종전의제34조의2)제1항중“법제39조의2제1항”을“법제39조의4제1항”으로,“신용정보가”를“개인신용정보가”로하며,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39조의2제3항”을“법제39조의4제3항”으로,“신용정보가”를“개인신용정보가”로하고,같은조제3항전단중“신용정보누설”을“개인신용정보누설”로,“법제39조의2제2항”을“법제39조의4제2항”으로,“신용정보의”를“개인신용정보의”로하며,같은조제4항중“법제39조의2제3항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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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신용정보”란”을“법제39조의4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개인신용정보”란”으로한다.제34조의4(종전의제34조의2)제5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6항중“법제39조의2제3항”을“법제39조의4제3항”으로,“신용정보회사등”을“신용정보회사등(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은제외한다)”으로하며,같은조제7항전단중“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하고,같은조에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제3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법제39조의4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이란금융감독원을말한다.다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의경우에는법제39조의4제4항에따른보호위원회등을말한다.⑧법제39조의4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제3항에따라지정된기관을말한다.제34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열람등)①법제39조의2제1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20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기관및제2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②법제39조의2제1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거래”는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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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법제2조제1의3호가목에따른거래로서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채무자가되는거래2.제1호와유사한거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③법제39조의2제1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1.채권의취득ㆍ양도ㆍ양수사실에관한정보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2.기타신용정보주체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④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법제39조의2제3항에따라채권자변동정보를제25조제1항에따라집중관리ㆍ활용하는정보(이하이조에서“집중관리정보”라한다)와분리보관하기위해채권자변동정보와집중관리정보의관리기준,접근권한,저장공간등을각각별도로마련하여운영하여야한다.보관기준및접근권한부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⑤채권자변동정보의제공및열람과관련하여소요되는비용에대해서는채권자변동정보의축적및보관등에소요되는비용등을고려하여법제26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른다.⑥그밖에채권자변동정보교부ㆍ열람및제공에필요한사항은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른다.제34조의4(종전의제34조의2)의제목“(신용정보의누설사실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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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개인신용정보의누설사실의통지등)”으로한다.제34조의3을다음과같이한다.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권리행사방법및절차)법제39조의3제1항에서“서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ㆍ절차”란서면,전자문서,인터넷홈페이지또는어플리케이션,메신저등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사용하여대리의구체적인내용과범위및기간을포함하여대리권을위임하는것을말한다.제34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4조의5(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관한행위규칙)①법제40조의2제1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호조치를통해추가정보에대한접근을통제하는방법을말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법제40조의2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하고가명정보의처리목적,처리및보유기간,파기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1.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에제3자가불법적으로접근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침입차단시스템등접근통제장치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2.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의변경ㆍ훼손및파괴를방지하기위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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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취급ㆍ조회권한을직급별ㆍ업무별로차등부여하는데에관한사항및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접근기록의주기적인점검에관한사항4.가명처리전개인신용정보와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의분리에관한사항5.법제32조제6항9호의2에해당하는경우해당목적외활용방지에관한사항6.그밖에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금융위원회는제2항각호에따른사항의구체적인내용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④금융위원회는법제40조의2제5항에따라데이터전문기관에업무를위탁하는경우위탁하는기관명,기간,위탁하는업무등을고시하여야한다.제35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법제42조의2제1항본문에서“전체매출액”이란해당신용정보회사등의직전3개사업연도의연평균매출액을말한다.제35조의3제6항중“금융위원회”를“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로한다.제35조의4제1항및제2항중“금융위원회”를각각“금융위원회(법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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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로한다.제35조의5제1항및제2항중“금융위원회”를각각“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로한다.제35조의6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금융위원회”를“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로,““과징금납부의무자””를““과징금납부의무자””로하고,같은조제3항및제4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위원회”를각각“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로한다.제35조의7각호외의부분중“금융위원회”를“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로한다.제35조의8제1항중“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를“그로부터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로한다.제35조의9각호외의부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회사등”이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회사등”이란”으로하고,같은조에제2호의2및제2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2의2.채권추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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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제36조각호외의부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으로하고,같은조제1호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하며,같은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4호를제5호로하며,같은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신용정보관련산업에관한교육및출판업무(관련시설의운영을포함한다)4.신용정보관련산업임직원등에대한교육및표준교재제작업무제36조의2부터제36조의5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6조의2(감독ㆍ검사등)법제4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제외한자를말한다.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라금융위원회에자산유동화계획을등록한유동화전문회사2.「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서민금융진흥원및제56조에따른신용회복위원회3.「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국민행복기금4.「예금자보호법」에따른정리금융회사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제36조의3(금융위원회의조치명령권)①법제45조의2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경영이나업무방법의개선요구2.변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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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법을위반한경우에는고발또는수사기관에의통보4.다른법률을위반한경우에는관련기관이나수사기관에의통보5.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6.그밖에금융위원회가법및이영,그밖의관련법령에따라취할수있는조치②금융위원회는법제45조의2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에대하여조치를명하는데에필요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제36조의4(보호위원회의자료제출요구ㆍ조사등)①법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개인신용정보누설등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에관한권리또는이익을침해하는사건ㆍ사고등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가능성이상당한경우를말한다.②보호위원회는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자료의제출요구ㆍ조사등을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62조제2항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에게기술적인사항의자문등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다.제36조의5(개인신용정보활용ㆍ관리실태에대한상시평가)①법제45조의5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회사등”이란영제17조제6항각호의자를말한다.②법제45조의5제2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법제45조의5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제출받은점검의결과에대한내용중금융감독원장의요청에따라금융위원회가승인한사항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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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융위원회는법제45조의5제1항에따른점수또는등급이우수한기관을대상으로개인신용정보활용ㆍ관리안전성인증마크(이하“인증마크”라한다)를부여할수있으며,인증마크의부여를위한기준등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④금융위원회는법제45조의5에따른개인신용정보활용ㆍ관리실태에대한상시평가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을통해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1.「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보안원2.그밖에금융위원회가지정하여고시하는기관제37조제1항중“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하고,법제27조제3항에따른위임직채권추심인의등록업무를신용정보협회에”를“금융감독원장에게”로하고,같은조제2항을제6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6항(종전의제2항)중“신용정보협회는제1항”을“신용정보협회,금융보안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은제1항부터제5항”으로한다.②금융위원회는법제49조에따라법제27조제3항에따른위임직채권추심인의등록업무를신용정보협회에위탁한다.③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보안원에위탁한다.1.법제20조제6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의관리및보호실태점검결과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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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법제45조의5제1항에따른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점검결과의제출의확인및그결과의점수또는등급표시및법제45조의5제2항에따른그결과의송부④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위탁한다.1.법제26조의3제4항에따른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의심의결과의공개2.법제34조의3에따른정보활용동의등급의부여및취소ㆍ변경⑤금융위원회는법제40조의2제3항의익명처리의적정성심사및법제40조의2제4항의익명처리의적정성인정업무를데이터전문기관에위탁한다.제37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금융감독원장”을“금융감독원장및법제39조의4제4항에따른보호위원회등”으로하고,같은항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2호중“지배주주”를“대주주”로하고,같은항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4호의2및제6호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8호중“법제38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법제38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으로하고,같은항에제8호의2및제8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10호를제14호로하고,같은항제11호및제12호를각각제8호의4및제8호의5로하며,같은항에제10호부터제1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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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본인신용정보관리업허가에따른사무2의2.법제9조의2에따른최대주주의자격심사에관한사무4.법제11조제3항에따른겸영업무신고수리에관한사무4의2.법제11조의2에따른부수업무의신고수리사무6의2.법제26조의4에따른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에따른사무8의2.법제39조의4제6항에따른시정요구처리에관한사무8의3.법제40조의2제4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심사및인정업무에관한사무10.법제45조의2에따른조치명령에관한사무11.법제45조의3에따른자료제출요구ㆍ조사등에관한사무12.법제45조의4에따른시정조치에관한사무13.법제45조의5에따른상시평가제에관한사무제37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하고,같은항제1호중“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을“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하며,같은항제2호중“겸업업무”를“겸영업무”로하고,같은항제3호를제4호로하며,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4호(종전의제3호)중“법제22조제1항”을“법제22조제1항ㆍ제2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3.법제11조의2에따른부수업무중금융거래와관련된사무⑤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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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신용정보주체본인에게제공하기위해불가피한경우개인식별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다만,개인식별번호를개인으로부터직접수집할경우에는그개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⑥법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및공공기관은보유하고있는개인식별번호를법제22조의9제4항및법제33조의2제5항에따라개인인신용정보주체를식별하여그개인의신용정보를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전송하기위해필요한경우개인식별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제38조중“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을“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금융위원회또는보호위원회가부과ㆍ징수하는”으로한다.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별표1]대주주의요건(제6조제3항및제9조제3항관련)구분요건1.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가.해당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거나,그사실이건전한업무수행을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1)최근5년간금융관련법령또는「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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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2)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한사실이없을것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금융관련법령에따라허가ㆍ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의하여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한경우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4)그밖에1)부터3)까지의규정에준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사실이없을것2.대주주가기금등인경우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3.대주주가제1호및제2호외의내국법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제외한다.이하같다)인경우

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계열회사이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출자금의3분의2이하일것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4.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법제5조제1항각호의요건에해당하지않을것나.제1호다목및제3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5.대주주가외국법인인경우가.승인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영위하고있을것(주식취득대상금융회사가금융지주회사인경우에는승인신청일현재금융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의지주회사인경우를포함한다)나.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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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다.최근3년간금융업의영위와관련하여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해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6.대주주가외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주식취득대상금융회사가금융지주회사인경우만해당한다)

가.승인신청일현재5년이상외국금융회사의상근임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을것나.법제5조제1항각호의요건에해당하지않을것다.외국인이속한국가의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해당외국인이본국의금융지주회사의대주주로서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는확인이있을것라.제1호다목및제3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7.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않다는사실이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의요건나.제2호의기금등인경우:제1호다목의요건다.제3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3호가목ㆍ나목의요건라.제4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4호가목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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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를다음과같이한다.[별표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통하여집중관리ㆍ활용되는신용정보의범위(제21조제3항관련)1.개인

마.제5호의외국법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5호나목ㆍ다목의요건바.제6호의외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6호나목의요건비고1.위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것을말한다.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이표제1호다목또는제5호다목의요건만적용한다.다만,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전문회사인경우에는이표제7호의요건을적용한다.가.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나.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다.최대주주인법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주주3.이표제5호를적용할때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여서이표제5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승인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해당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해당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로한정한다)가이표제5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하면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구분집중관리ㆍ활용대상정보가.식별정보성명및개인식별번호나.신용거래정보1) 대출⋅당좌거래등에관한거래정보로서다음가)부터다)까지의정보 가) 대출현황(신청, 심사사실및대출약정의이행현황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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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개설및해지사실 다) 담보및채무보증현황2) 신용카드에관한거래정보로서다음가)부터다)까지의정보 가) 신용카드의발급⋅해지사실및이용⋅결제⋅미결제금액 나) 2개이상의신용카드를소지한신용정보주체의신용카드이용금액, 이용한도, 신용카드에의한현금융통한도 다) 신용카드의분실⋅도난등사고발생, 그발생한사고종결에따른보상, 그밖의사고종결의처리사실3) 보험상품에관한거래정보로서다음가) 및나)의구분에따른정보. 이경우보험계약자가기업, 법인및단체인경우에도피보험자또는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 피보험자또는손해보험계약의제3자등으로서보험금을청구할권리가있는자를말한다. 이하같다)가개인인경우에는.

그보험상품을포함한다. 가) 보험계약의체결에관한정보: 보험계약현황, 보험계약의피보험자또는보험금청구권자에관한정보(성명, 개인식별번호, 직업및보험계약자와의관계에관한정보를말한다) 및해당보험계약을모집한모집업무수탁자에관한정보 나) 보험금의청구및지급에관한정보: 보험금의청구⋅지급현황, 보험금의지급사유(질병에관한정보, 손해보험계약에따른보험목적에생긴손해사실, 그밖의보험사고에관한정보를포함한다), 보험금청구권자(책임보험계약에따라손해를보상받는피해자를포함한다)에관한정보(성명, 개인식별번호, 피보험자와의관계에관한정보를말한다).

다.신용도판단정보등1)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시설대여이용료등의연체사실2) 대위변제⋅대지급발생사실3) 어음⋅수표의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및그부도사실

  • 4) 증권의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관한정보로서다음가) 및나)의정보 가) 증권시장에상장된증권의매매와관련하여투자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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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업및법인

자에게매수대금또는매도증권을결제일까지납입하지아니한사실 나) 증권시장에상장된증권의매매를위하여투자자에게제공하는매수대금의융자또는매도증권의대여거래에관한정보로서상환또는납입기일까지그거래에따른채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실5) 금융질서문란정보로서다음가)부터라)까지의정보 가) 대출금등을용도외로유용한사실및부정한방법으로대출을받는등신용질서를문란하게한사실 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용카드를발급받거나사용한사실 다) 보험사기사실 라) 그밖에가)부터다)까지의사실과비슷한것으로서금융질서를문란하게한사실6)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로써개인의소득총액과관련된정보(직장/직업정보, 연소득정보, 연소득추정정보및주거형태등)

  • 7) 공공기관이만들어낸정보로서다음가)부터마)까지의정보 가) 법원의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관련된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관련된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등재⋅말소결정, 법원의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관련결정사실 나) 국세⋅지방세⋅관세또는국가채권과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등의체납관련정보 다) 사회보험료⋅공공요금또는수수료등관련정보 라) 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출생⋅사망⋅이민⋅부재에관한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변경등에관한정보 마) 다른법령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행정처분에관한정보중에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된정보

구분집중관리ㆍ활용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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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식별정보기업및법인의상호및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및고유번호, 본점⋅영업소및기관의소재지, 종목, 대표자의성명⋅개인식별번호

나.신용거래정보

  • 1) 대출⋅당좌거래등에관한거래정보로서다음가)부터사)까지의정보 가) 대출⋅지급보증등신용공여현황 나) 시설대여현황 다) 신용보증현황 라) 보증보험현황 마) 담보(동산담보포함) 및채무보증현황 바)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개설및해지사실 사) 가)부터바)까지의정보로서해당기업및법인의기술과관련된기술성⋅시장성⋅사업성등을종합적으

로평가함으로써만들어진정보2) 신용카드에관한거래정보로서다음가) 및나)의정보 가) 신용카드의발급⋅해지사실및이용⋅결제⋅미결제금액 나) 신용카드의분실⋅도난등사고발생, 그발생한사고종결에따른보상, 그밖의사고종결의처리사실

다.신용도판단정보(제2조제1항제3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정보도포함한다)

  • 1) 기업및법인의신용도판단정보로서다음가)부터바)까지의정보 가) 대출금, 신용카드자금, 시설대여이용료등의연체사실 나) 대위변제⋅대지급발생사실 다) 신용보증기금이대위변제한사실 라) 어음⋅수표의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및그부도사실 마) 무보증사채의상환불이행사실 바) 가)부터마)까지의정보로

서해당기업및법인의기술과관련된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함으로써이루어진대출, 신용보증등에대하여연체, 대위변제등이발생한사실2) 증권의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관한정보로서다음가) 및나)의정보 가) 증권시장에상장된증권의매매와관련하여투자중개업자에게매수대금또는매도증권을결제일까지납입하지아니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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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권시장에상장된증권의매매를위하여투자자에게제공하는매수대금의융자또는매도증권의대여거래에관한정보로서상환또는납입기일까지그거래에따른채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실3) 금융질서문란정보로서다음가)부터라)까지의정보 가) 대출금등을용도외로유용한사실및부정한방법으로대출을받는등신용질서를문란하게한사실 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용카드를발급받거나사용한사실 다) 보험사기사실 라) 그밖에가)부터다)까지의사실과비슷한것으로서금융질서를문란하게한사실4) 공공기관이만들어낸정보로서다음가)부터마)까지의정보 가) 법원의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관련된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관련된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등재⋅말소결정사실 나) 국세⋅지방세⋅관세또는

국가채권과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등의체납관련정보 다) 사회보험료⋅공공요금또는수수료등관련정보 라) 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관한정보,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변경등에관한정보 마) 다른법령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행정처분에관한정보중에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된정보

라.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등1) 계열기업체현황등회사의개황2) 사업의내용3) 재무제표등재무에관한사항4) 자본금증자및사채발행현

황5) 기업의영업에관한정보로서다음가) 및나)의정보 가) 정부조달실적또는수출⋅수입액등의관련정보 나) 기술신용정보및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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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을다음과같이한다.[별표3]금융위원회가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하는권한의범위(제37조제1항관련)1.법제4조에따른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채권추심업허가신청의접수1의2.

<삭제>2.법제8조에따른허가받은사항변경에관한신고의수리또는보고의접수3.법제9조제1항에따른대주주변경승인신청의접수3의2.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최대주주자격심사의심사및같은조제2항에따른보고의접수4.법제10조제1항에따른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채권추심업의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인가신청의접수5.법제10조제4항에따른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채권추심업의전부또는일부의휴업ㆍ폐업에관한신고의수리6.법제11조제1항에따른겸영업무신고신청의접수및수리6의2.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부수업무신고신청의접수및수리7.법제13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상임임원이다른영리법인의상무에종사하는것에대한승인신청의접수8.

<삭제>8의2.

<삭제>8의3.법제22조의2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관련된신용정보6) 기업등록관련정보로서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또는지분변동등에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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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조회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보고의접수(제18조의2제2항에따른개선권고를포함한다)9.법제25조제1항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허가신청의접수10.법제26조제3항에따른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결정사항보고의접수및제22조제4항에따른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결정사항에대한변경권고11.법제26조의3제3항에따른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의심의결과의보고의접수12.법제32조제8항에따른제공대상신용정보의범위등에대한승인신청의접수13.법제38조제5항에따른신용정보회사등의처리결과에대한시정요청의접수14.법제38조제6항에따른신용정보회사등에대한시정명령및그밖에필요한조치15.법제38조제8항에따른보고의접수15의2.법제39조의4제3항에따른신고의접수15의3.법제39조의4제6항에따른신용정보회사등에대한시정요구15의4.법제41조의2제3항에따른위탁계약해지보고의접수15의5.제35조의2제6항및제7항에따른보고의접수16.법제45조제1항에따른신용정보회사등에대한감독17.법제46조에따른퇴임한임원등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별표4를다음과같이한다.[별표4]과태료의부과기준(제38조관련)1.일반기준가.하나의위반행위가둘이상의과태료부과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금액이큰과태료부과기준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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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융위원회또는보호위원회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줄이거나면제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의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한노력이인정되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그금액을줄이거나면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다.금융위원회또는보호위원회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다만,법제5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신용정보주체등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인정되는경우2)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그금액을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 (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가.법제8조본문을위반하여변경사항을미리신고하지않거나같은조단서를위반하여7일이내에그사실을보고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1호1,000나.제9조의2제2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52조제1항제1호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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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9조의2제3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또는정보를제공한경우법제52조제1항제1호5,000라.법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영업중단또는폐업을미리신고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4항1,000마.법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겸업을미리신고하지않은경우 법제52조제5항제2호1,000바.제11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신고하지아니하고부수업무를한경우법제52조제5항제2의21,000사.제11조의2제8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2의31,000아.제13조를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없이다른영리법인의상무에종사한경우법제52조제5항제2의41,000자.제12조를위반하여허가받은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아님에도불구하고상호또는명칭중에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경우

법제52조제2항제1호

3,0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우에는1,500만원으로한다.차.법제13조를위반하여겸직승인을받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2호1,000카.법제15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을위반하여동의를받지않은경우법제52조제2항제2호4,000타.법제17조제4항을위반하여보호조치를하지않은경우 법제52조제3항제1호2,400파.법제17조제5항을위반하여교육하지않거나위탁계약에반영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4호800하.법제17조제7항을위반하여재위탁한경우법제52조제4항1,600거.제17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가명처리또는익명처법제52조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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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되지않은상태로전달한경우제2항제2의2너.법제18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변경및관리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5호1,000더.법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기술적·물리적·관리적보안대책을수립·시행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2항제3호4,000러.법제19조제2항을위반하여보안관리대책을포함한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2항제3호4,000머.법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관리기준을준수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2호2,000버.법제20조제3항및제4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지정하지않거나같은항단서를위반하여임원으로지정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2의22,400서.법제20조제6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업무에관한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지않은경우 법제52조제2항제4호3,000어.법제20조의2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관리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6호1,000저.법제20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삭제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3호2,400처.법제20조의2제4항을위반하여통지하지않은경우 법제52조제5항제6호800커.법제21조를위반하여처분하거나폐기하지않은경우 법제52조제3항제4호2,400터.법제22조의2를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지않은경우 법제52조제5항제7호800퍼.제22조의4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신용상태를평가한경우법제52조제3항제4의22,000허.제22조의4제3항을위반하여불공정행위를한경우법제52조제3항제4의32,000고.제22조의5제1항및제22조의6제1항을위반하여신용상태를평가한경우법제52조제3항제4의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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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22조의5제2항을위반한경우법제52조제3항제4의52,000도.제22조의5제3항을위반한경우법제52조제3항제4의61,800로.제22조의6제2항을위반한경우법제52조제3항제4의72,000모.제22조의6제3항을위반한경우법제52조제3항제4의81,800보.제22조의6제4항을위반하여이용자관리규정을정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7의2600소.제22조의9제1항을위반한경우법제52조제3항제4의92,000오.제22조의9제2항을위반한경우법제52조제3항제4의101,800조.제22조의9제3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를수집한경우 법제52조제2항제4의24,000초.제22조의9제4항및제5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전송한경우법제52조제2항제4의34,000코.법제23조제5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경우 법제52조제3항제5호2,400토.법제27조제8항을위반하여채권추심업무를할때증표를내보이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8호600포.채권추심회사소속위임직채권추심인이법제27조제9항제1호의위반행위를한경우해당채권추심회사.다만,채권추심회사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한관리에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는제외한다. 법제52조제2항제4호의44,000호.채권추심회사소속위임직채권추심인이법제27조제9항제2호의위반행위를한경우해당채권추심회사.다만,채권추심회사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법제52조제3항제5호의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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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해당업무에관한관리에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는제외한다.구.법제31조를위반하여신용정보활용체제를공시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9호800누.법제32조제3항을위반하여동의를받았는지를확인하지않은경우(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법제52조제5항제10호800두.법제32조제4항을위반하여구분하여동의를받지않은경우(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법제52조제2항제5호3,000루.법제32조제4항을위반하여설명하지않거나고지하지않은경우(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법제52조제2항제5호800무.법제32조제5항을위반하여서비스의제공을거부한경우(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법제52조제2항제5호3,000부.법제32조제7항을위반하여알리지않거나공시하지않은경우(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법제52조제5항제10호800수.법제32조제8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않은경우(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법제52조제3항제6호2,000우.법제32조제9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분리관리하지않은경우(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법제52조제3항제6호1,000주.법제32조제10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신원과이용목적을확인하지않은경우(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법제52조제5항제10호800추.제33조의2제3항또는제4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6의23,000쿠.제34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알법제52조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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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야할사항을알리지않은경우제3항제6의3투.제34조의2제3항단서를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가요청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에따르지않은경우 법제52조제3항제6의42,400푸.제34조의2제4항을위반하여별도로요청할수있음을알리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6의51,200후.법제35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제공사실을조회할수있도록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11호800그.법제35조제2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제공사실을통지하지않거나같은조제3항을위반하여통지를요청할수있음을알리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11호800느.제35조의2를위반하여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설명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11의2800드.제35조의3제1항을위반하여통지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6의62,400르.법제36조제1항을위반하여상거래관계의설정을거절또는중지한근거를고지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7호2,000므.제36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설명을하지않은경우 법제52조제3항제7의22,400브.법제37조제3항을위반하여고지나사후고지를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8호2,000스.법제38조제3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를삭제또는정정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9호2,400으.법제38조제4항을위반하여삭제하거나정정한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법제36조제3항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법제52조제3항제7호또는제9호2,000즈.법제38조제5항을위반하여처리결과를알리지않은경우(법제36조제3항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법제52조제3항제7호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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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또는제9호츠.법제38조제6항을위반하여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법제52조제3항제9호2,400크.법제38조제8항을위반하여시정조치결과를보고하지않은경우(법제36조제3항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법제52조제3항제7호또는제9호1,000트.법제38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정보제공을중지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0호2,000프.법제38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정보제공의중지사실을통지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0호800흐.법제38조의3제2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삭제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1호2,400갸.법제38조의3제3항을위반하여분리보관하지않은경우 법제52조제3항제11호1,000냐.법제38조의3제2항및제3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1호800댜.법제39조를위반하여무료로제공하거나열람토록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2호2,000랴.제39조의2제3항을위반하여분리하여보관하지않은경우 법제52조제2항제5호의24,000먀.법제39조의4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같은항각호의사실을알리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3호2,400뱌.법제39조의4제3항을위반하여조치결과를신고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4호2,400샤.법제40조제2호를위반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행위에개인신용정보또는개인식별정보를이용한경우 법제52조제3항제15호2,400야.제4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가명처리에사용한추가정보를삭제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6호2,400쟈.제4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가명처리에사용한추가정보를분리하여보관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6호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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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별표5]전송요구권의행사로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제공되는정보의범위(제2조9호의2각호관련)구분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제공되는정보의범위가.제1호의3가목1)ㆍ2)1)계좌정보

챠.제40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에대하여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7호2,400캬.제40조의2제7항을위반하여처리를중지하거나정보를즉시삭제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8호2,400탸.제40조의2제8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가명처리하거나익명처리한기록을보존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11의3800퍄.법제41조의2제2항을위반하여모집업무수탁업자와위탁계약을해지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2항제6호3,000햐.법제41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위탁계약을해지한사실을알리지않은경우법제52조제5항제12호1,000겨.법인인자가법제4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명령에따르지않거나검사및요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52조제2항제7호5,000녀.법인이아닌자가법제4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명령에따르지않거나검사및요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52조제2항제7호2,500다만,임직원의경우에는1,000만원으로한다.뎌.법제47조를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사실과다른내용의보고서를제출한경우법제52조제2항제8호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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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나목의신용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가.고객정보(최초개설일,인터넷뱅킹가입여부,스마트뱅킹가입여부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나.계좌자산정보(기준일자,계좌종류,현재잔액,통화코드,최종거래일,거래일시,거래금액,거래후잔액,기본금리,이자지급일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다.그밖에유사한정보2)대출정보가.일반대출현황정보(대출종류,대출계좌정보,대출원금,대출한도,대출기준금리,월상환액,대출잔액,대출자산거래내역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나.카드대출현황정보(리볼빙이용여부,월별리볼빙이용내역,단기대출이용금액,결제예정일,이자율,장기대출종류,대출일자,대출금액,이자율,만기일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다.금융투자대출현황정보(법제2조제1의3호가목3)관련)(대출형태,대출금계좌번호,상환계좌번호,대출잔액,이자,대출만기일,대출상환일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라.그밖에유사한정보3)카드정보가.카드상품정보(카드사명,카드상품명,교통기능,결제은행,국제브랜드,상품연회비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나.카드고객정보(본인/가족구분,카드번호(마스킹),발급일자,신용/체크구분,결제일,결제예정금액,포인트종류,잔여포인트,소멸예정포인트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다.카드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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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명,사용일시,사용구분,결제예정일,결제예정금액,할부회차,할부결제후잔액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라.그밖에유사한정보

나.제1호의3다목의신용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1)보험정보가.보험계약정보(계약자명,보험사,계약일자,만기일자,변액보험,자동차보험,여행자보험,화재보험,특약관련정보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나.보험료납입정보(납입기간,납입종료일자,월납보험료,최종납일월,최종납입숫자,최종납입횟수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다.보험료납입내역(납입금융기관,납입일자,총납입보험료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라.그밖에유사한정보

다.제1호의3라목의신용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1)금융투자상품정보가.상품기본정보(상품종류,상품명,계좌번호,세제혜택여부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나.상품자산정보(매입방법,매입금액,보유수량,매도가능수량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다.상품거래내역(거래종류,거래수량,거래단가,거래금액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라.체결내역(종목코드,주문수량,주문단가,체결수량,체결단가,체결구분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마.그밖에유사한정보라.제1호의3마목의신용정보로서대통령령으1)증권계좌정보가.고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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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정하는정보

(자동이체설정금액/설정기간/날짜/입금계좌/출금계좌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나.계좌정보,계좌자산정보(증권사명,계좌종류,계좌번호,계좌상태,계좌개설일,세제혜택여부,예수금,매입금액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다.계좌거래내역(거래일시,거래종류,거래후잔액,종목명,거래수량,거래단가,거래금액,상대은행명,상대계좌번호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라.그밖에유사한정보2)연금상품정보가.상품정보(연금종류,상품명,가입일자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나.연금납입정보(납부총액,기출금액,최종납입일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다.연금수령정보(연금기수령액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라.그밖에유사한정보마.그밖에신용정보주체본인의신용관리를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1)보험대출정보가.보험대출현황정보(대출형태,총원금상환금액,대출원금,현재대출잔액,계좌상태,신규일자,만기일자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나.대출상환내역(상환일자,회차별원금상환금액및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다.그밖에유사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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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①이영은2020년8월5일부터시행한다.다만,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개정규정은각각해당호에서정하는날부터시행한다.1.제28조의3,제28조의4,제29조의2,제29조의3,제36조의5,별표4및별표5(법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제6호의5까지의개정규정에관한부분에한한다)의개정규정:2021년2월4일2.제18조의6제3항,제6항,제7항별표4및별표5(법제52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의개정규정에관한부분에한한다)의개정규정:2021년8월4일②법부칙제1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이란2021년2월4일을말한다.③법부칙제1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이란2021년8월4일을말한다.제2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지정등에관한경과조치)제17조제2항의개정규정에해당하는자는이영시행이후3개월이내에법제20조제3항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제3조(신용정보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보고에관한적용례)제18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2021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수행한업무내용의보고부터적용한다.제4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공시에관한적용례)제27조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공시하는것부터적용한다.제5조(개인신용평점하락가능성등에대한설명에관한적용례)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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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조의2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금융거래에관한계약의청약을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제6조(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사전통지에관한적용례)제30조의3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해당거래에관하여약정한기일까지채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실이발생하여법제2조제1호다목의정보중개인신용정보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에제공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제7조(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험등가입의무가있는신용정보회사등의범위에관한경과조치)제35조의9의개정규정에해당하는자는이영시행후1개월이내에법제43조의3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제8조(신용정보의활용기간등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당시신용정보회사등에등록ㆍ관리되어있는신용정보로서법제18조제2항에따른불이익사유가해소된경우에는제15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제9조(신용정보주체에대한통지또는공시에대한경과조치)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대하여행하여지고있는통지또는공시는제28조제9항또는제10항의개정규정에따른통지또는공시로본다.제10조(무료열람권의기준일에대한적용례)제34조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개인신용평가회사로부터본인정보를교부받거나열람하는자부터적용한다.제11조(과태료의부과기준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과태료의부과기준을적용할경우에는별표4및별표5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제12조(과징금의산정기준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징금의산정기준을적용할때에는제35조의3및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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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제35조의3제3항및제5항에따른다.제13조(다른법령의개정)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7조의5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7조의4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③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9조의7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④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의6제1항제7호중“신용정보회사”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평가회사또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회사”로한다.⑤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3조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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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5조의5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⑦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의4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업무를허가받은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채권추심회사”로한다.⑧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6조의2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⑨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9조제6항제4호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한다.⑩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채권추심회사”로한다.⑪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2조제3항제9호중“신용정보업”을“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채권추심업”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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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3호가목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한다.⑬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25호라목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업무를하는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및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로한다.⑭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제3항제8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제27조제4항제2호라목및같은조제8항제3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⑮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0조제1항제3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한다.⑯기초연금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6조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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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⑱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조의3제1항제2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한다.⑲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의11제3항제2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제4조의3제1항제1호나목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따른신용조회업을하는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제공업무만을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는제외한다)또는같은법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제5조제4항제2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업무를허가받은자”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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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제3호및같은조제3항제4호중“신용등급”을“신용등급또는개인신용평점”으로한다.제9조제3항제2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업무를허가받은자”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로한다.⑳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9조의7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2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1조의2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22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3조의4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2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9조제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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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4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의6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25보험업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4조제6호중“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허가를받아수행하는신용정보업무”를삭제한다.제16조제1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 ◯26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9조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27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조의5제5항제2호및같은항제3호에서“신용등급”을“신용등급또는개인신용평점”으로한다. ◯28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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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29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4조제1항제3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한다.

◯30암관리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의3제2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31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조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제18조제3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중같은법제4조제1항제3호에따른채권추심업을수행하는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채권추심회사”로한다.

◯32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및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18호까지의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8항제1호,제3호,제4호및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18호까지의기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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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7제3항제1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신용조회업을영위하기위하여같은조제2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외한다)”로한다.제9조의5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및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서정하는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8항제1호,제3호,제4호및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18호까지의기관”으로한다.제16조제2항제12호및제1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1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제17조제2항제6호중“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신용조회업을영위하기위하여같은조제2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를“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로한다.제19조의24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8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으로한다. ◯33예술인복지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의3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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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34은행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8조의2제4항에서제10호를제11호로하고,제10호를다음과같이한다.1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 ◯3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3조제3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제118조의18제3항제4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6사목에따른기술신용정보제324조의2각호외의부분본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른신용조회회사가영위하는기업에대한신용조회업무(같은법제2조제8호에따른신용조회업무”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기업신용조회회사가영위하는기업및법인에대한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및기술신용평가업무”로하고,같은조제2호중“신용조회업무”를“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및기술신용평가업무”로하고,같은조제3호중“신용조회회사”를“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및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로한다.제324조의3제1항제23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업및채권추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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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325조제3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7.「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 ◯36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제2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37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3조의3제2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38장애인연금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39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40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14호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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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및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제5조제2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제2조제14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및채권추심회사 ◯4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7조의4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4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4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고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기술신용정보를제공하는신용조회회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로한다. ◯43주거급여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44주민등록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5조의4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45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5조의4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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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46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의3제3항중“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47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0조의2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채권추심회사제25조제3항중“신용정보회사”를“채권추심회사”로한다. ◯48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지제5호서식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49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의7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50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4조의5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51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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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2조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52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조의5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

◯53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제35조의2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제36조제2항중“신용정보회사”를“채권추심회사”로한다. ◯54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1조제1항제2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한다.

◯55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제1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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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6희귀질환관리법시행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제14조(다른법령과의관계)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영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영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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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1장총칙제2조(정의)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각목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다만,다른법령에따라공시(公示)또는공개된정보나다른법령에위반됨이없이출판물또는방송매체나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기관중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기관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인터넷홈페이지등의공공매체를통하여공시또는공개된정보는제외한다.

제2조(정의)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의2가목1)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

  • 1.법제2조제1호가목의특정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생존하는개인의성명,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등1.전자우편주소
  • 126-

을말한다.이하같다),개인식별번호(제29조각호의번호를말한다.이하같다),성별,국적및그밖에이와비슷한정보와기업(사업을경영하는개인및법인과이들의단체를말한다.이하같다)및법인의상호및명칭,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및고유번호,본점ㆍ영업소및기관의소재지,설립연월일,종목,대표자의성명ㆍ개인식별번호및그밖에이와비슷한정보(제2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와결합되는경우만해당한다)2.법제2조제1호나목의신용정보주체의거래내용을판단할수있는정보:대출,보증,담보제공,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포함한다),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와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그거래의종류,기간,금액및한도등에관한사항

  • 2.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NetworkService)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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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법제2조제1호다목의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발생한연체,부도,대위변제,대지급과거짓,속임수,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한신용질서문란행위와관련된금액및발생ㆍ해소의시기등에관한사항.이경우신용정보주체가기업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다.가.「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따른과점주주로서최다출자자인자나.「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따른과점주주인동시에해당기업의이사또는감사로서그기업의채무에연대보증을한자다.해당기업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지분총액의100분의30이상을소유하고있는자로서최다출자자인자
  • 3.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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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해당기업의무한책임사원

<삭제>4.법제2조제1호라목의신용정보주체의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정보:금융거래등상거래에서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가.개인의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총액및납세실적나.기업및법인의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또는지분보유현황등기업및법인의개황(槪況),대표자및임원에관한사항,판매명세ㆍ수주실적또는경영상의주요계약등사업의내용,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기업의경우에는연결재무제표를포함한다.이하같다)등재무에관한사항과감사인(「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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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에따른감사인을말한다.이하같다)의감사의견및납세실적5.법제2조제1호마목에따른정보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가.법원의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관련된심판,실종선고와관련된심판,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관련된결정,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관련된결정,채무불이행자명부의등재ㆍ말소결정및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등경매와관련된결정에관한정보나.국세ㆍ지방세ㆍ관세또는국가채권의체납관련정보다.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또는추징금등의체납관련정보라.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또는수수료등관련정보마.기업의영업에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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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

로서정부조달실적또는수출ㆍ수입액등의관련정보바.개인의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관한정보,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변경등에관한정보사.기업등록관련정보로서설립,휴업ㆍ폐업,양도ㆍ양수,분할ㆍ합병,주식또는지분변동등에관한정보아.다른법령에따라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행정처분에관한정보중에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된정보자.신용조회회사의신용정보제공기록또는신용정보주체의신용회복등에관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차.그밖에법제2조제1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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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

따른정보및이호가목부터자목까지의규정에따른정보와비슷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카.신용정보주체가개인인경우그신용을판단하기위하여법제2조제1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정보및이호가목부터차목까지의규정에따른정보를활용함으로써새로이만들어지는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타.신용정보주체가기업및법인인경우그신용을판단하기위하여법제2조제1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정보및이호가목부터카목까지의규정에따른정보를활용함으로써새로이만들어지는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파.신용정보주체가기업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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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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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경우그신용을판단하기위하여해당기업및법인의기술(「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기술을말한다.이하같다)과관련된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법제2조제1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정보및이호가목부터타목까지의규정에따른정보와해당기술에관한정보를활용함으로써새로이만들어지는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이하"기술신용정보"라한다)②법제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제1항에따른신용정보중기업및법인에관한정보를제외한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

②법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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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를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1.「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2.「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여권번호3.「도로교통법」제80조에따른운전면허의면허번호4.「출입국관리법」제31조제4항에따른외국인등록번호

<신설> ③법제2조제1호의2가목4)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3에따른본인확인기관이특정개인을고유하게식별할수있도록부여한정보2.특정개인을고유하게식별하거나동일한신용정보주체를구분하기위하여부여된정보3.그밖에법제2조제1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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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호의2가목1)부터3)및제2호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신설> ④법제2조제1호의2나목5)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등록번호2.법인등록번호3.「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제2호단서에따른고유번호4.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신설> ⑤법제2조제1호의2나목6)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설립연월일2.팩시밀리번호3.그밖에법제2조제1호의2나목1)부터5)까지및제1호및제2호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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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설> ⑥법제2조제1호의3가목4)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란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1.「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6호에따른신용공여2.「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5호에따른대출등3.「새마을금고법」제28조제1호나목에따른대출4.「대부업법」제6조에따른대부계약에따른거래5.「보험업법」제2조제13호에따른신용공여또는같은법제100조제1항제1호에따른대출등6.「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연계대출7.그밖에법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3)까지및제1호부터제5호까지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신설> ⑦법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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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구성원상호간에체결한공제계약의종류,기간,공제료등공제계약에관한정보및공제금의청구및지급에관한정보가.공제조합나.공제회다.그밖에이와비슷한법인또는단체로서같은직장ㆍ직종에종사하거나같은지역에거주하는구성원의상호부조,복리증진등을목적으로구성되어공제사업을하는법인또는단체2.「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각호에따른보험계약의종류,기간,보험료등보험계약에관한정보및보험금의청구및지급에관한정보3.다음각목의거래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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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용등에관한정보가.「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2호에따른신용보증,같은법같은조제7호에따른재보증,같은법같은조제8호에따른유동화회사보증나.「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5호에따른신용보증및같은법같은조제6호에따른재보증,같은법같은조제9호에따른유동화회사보증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조제5호에따른신용보증및같은법같은조제9호에따른재보증라.「무역보험법」제3조에따른무역보험및같은법제3조의2에따른공동보험및재보험,같은법제53조제1항제2호에따른수출신용보증및수출입원자재수입신용보증마.「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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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보증바.그밖에이와유사한거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4.법제2조제1호의3가목각각의거래에관한계약에대한청약또는승낙에관한정보5.법제2조제1호의3가목각각의거래로인하여발생한채권이소멸한사실및그원인에관한정보6.그밖에법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마목까지및제1호부터제5호까지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신설> ⑧법제2조제1호의4나목5)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ㆍ파산ㆍ면책ㆍ복권에관한결정또는판결을받은사실에관한정보2.그밖에법제2조제1호의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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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1)부터4)까지및제1호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신설> ⑨법제2조제1호의4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따른과점주주(이하이항에서“과점주주”라한다)중최다출자자인자로서법인의경영에참여하여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2.과점주주인동시에해당법인의이사또는감사로서그기업의채무에연대보증을한자로서법인의경영에참여하여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3.해당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지분총액의100분의30이상을소유하고있는자로서법인의경영에참여하여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4.해당법인의무한책임사원로서법인의경영에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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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

<신설> ⑩법제2조제1호의4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어음또는수표를지급하기로한약정을이행하지아니한사실에관한정보2.그밖에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사실에관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신설> ⑪법제2조제1호의5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기업의영업에관한정보로서정부조달실적또는수출ㆍ수입액등의관련정보2.기업등록관련정보로서설립,휴업ㆍ폐업,양도ㆍ양수,분할ㆍ합병,주식또는지분변동등에관한정보3.기업의자산,구매명세,매출처및매입처,재고자산명세및입출내역,재고자산및매출채권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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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⑫법제2조제1호의6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민법」에따른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관련된심판에관한정보2.「민법」에따른실종선고와관련된심판에관한정보3.「민사집행법」에따른채무불이행자명부의등재ㆍ말소결정에관한정보4.「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등경매와관련된결정에관한정보5.「근로기준법」제43조의2및제43조의3에따른체불사업주에대한정보6.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행정처분중에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된처분에관한정보7.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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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⑬법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국세ㆍ지방세ㆍ관세또는국가채권의체납에관한정보2.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또는추징금등의체납에관한정보

<신설> ⑭법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관련된결정에관한정보2.「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파산ㆍ면책ㆍ복권과관련된결정에관한정보3.「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채무조정에관한정보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채무조정에관한정보5.「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국민행복기금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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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권을매입한정보및채무조정약정을체결한사실에관한정보6.「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등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의신용회복지원과관련된규정에의한채무재조정약정에관한정보

<신설> ⑮법제2조제1호의6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평가하는것은기업및법인의기술과관련된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등을업종,규모등일정한기준에따라분류하고거래내용,신용거래능력등정보를체계적으로배열하여평가하는것을말한다.

<신설> ⑯법제2조제1호의6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기업및법인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을판단하기위하여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기술평가를말한다)를하고신용정보와해당기업및법인의기술에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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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활용함으로써그판단의결과를기호,숫자등을사용하여평점또는등급으로표시한정보,그기술의가액또는평가의견등을말한다.

<신설> ⑰법제2조제1호의6아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따른담보약정,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및지식재산권담보권에관한정보2.「부동산등기법」에따른등기부및부속서류에기록되어있는사항에관한정보3.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또는수수료등에관한정보4.개인의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관한정보,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변경등에관한정보5.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신용정보제공기록또는신용정보주체의신용회복등에관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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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정보6.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판단에이용되는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신용조회기록7.「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따른공장재단및광업재단에관한정보8.「상훈법」「국세청표창규정」에따라선정된자에대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9.그밖에법제2조제1호의2부터제1호의5까지,같은조제1호의6가목부터사목까지및제1호부터제8호까지와유사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③(생략) ⑱(현행제3항과같음)

<신설> ⑲법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기업신용등급이나기술신용정보를말한다.

<신설> ⑳법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금융거래등상거래에활용하도록하기위해신용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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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닌자에게제공하는방법(공시등을통해일반대중에공개하는방법을제외한다)을말한다.

<신설> ◯21법제2조제9호의2각목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이란신용정보제공

이용자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개인신용정보등을수집하고수집된정보의전부또는일부를신용정보주체가조회

열람할수있게하는방식을의미한다.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된다.

<신설> ◯22법제2조제9호의2가목부터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별표5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

<신설> ◯23법제2조제9호의2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법제1호의3가목3)및같은호같은목4)의신용정보로서별표5에해당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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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④(생략) ㉔ (현행제4항과같음)

<신설> ㉕ 제2조제18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가있는자”란본인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가있는자를말한다.1.본인이개인인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다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따른독립경영자및같은목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동일인관련자의범위로부터분리를인정하는자는제외한다.가.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이하같다)나.6촌이내의혈족다.4촌이내의인척라.양자의생가(生家)의직계존속마.양자및그배우자와양가(養家)의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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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혼인외의출생자의생모사.본인의금전이나그밖의재산으로생계를유지하는사람및생계를함께하는사람아.본인이혼자서또는그와가목부터사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법인이나단체에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이사,감사,집행임원(「상법」제408조의2에따라집행임원을둔경우로한정한다)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임면등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또는단체와그임원(본인이혼자서또는그와가목부터사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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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그임원은제외한다)자.본인이혼자서또는그와가목부터아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법인이나단체에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또는단체와그임원(본인이혼자서또는그와가목부터아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그임원은제외한다)2.본인이법인이나단체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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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임원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계열회사(이하"계열회사"라한다)및그임원다.혼자서또는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본인에게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본인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개인(그와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또는법인(계열회사는제외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단체와그임원라.본인이혼자서또는본인과가목부터다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다른법인이나단체에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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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다른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단체와그임원(본인이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그임원은제외한다)

<신설> ◯26법제2조제18호나목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혼자서또는다른주주와의합의ㆍ계약등에따라대표이사또는이사의과반수를선임한주주2.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경영전략ㆍ조직변경등주요의사결정이나업무집행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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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주주

<신설>제2장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제3조(신용조사업및채권추심업에딸린업무)법제4조제1항에따른신용조사업및채권추심업에딸린업무는해당업(業)을경영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업무로서다음각호의업무로한다.1.부동산및동산의임대차현황및가격조사업무2.채권자등에대한채권관리시스템제공및구축관련자문업무(채권추심업의경우로한정한다)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

<삭제>

제4조(영업의허가신청)법제4조제2항에따른신용정보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위원회

제4조(영업의허가신청)-------------------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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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1.∼5.(생략) 1.∼5.(현행과같음)제5조(신용정보업별허가대상).

<신설> 제5조(신용정보업등의허가대상)①법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다만,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해당정보의처리를금지하는것이신용정보주체의이익을침해하는경우로써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해당정보를처리할수있다1.신용정보주체의거래내용을판단할수있는정보중금융거래와관련된정보2.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중금융거래와관련된정보3.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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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①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다만,제9호부터제14호까지의경우에는그연합회또는중앙회만말한다.

②----------------------------------------------------------------------------------------.---------------------------------------------------------.1.∼22.(생략)1.∼22.(현행과같음)23.외국법령에따라설립되어외국에서법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자

  • 23.----------------------------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신설> ③법제5조제3항제4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이란「변리사법」제6조의3에따라설립된특허법인또는「공인회계사법」제24조에따라설립된회계법인을말한다.제6조(허가의세부요건등)①법제6조제1항및제3항에따라신용정보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가갖추어야할인력및물적시설의세부요건은다음각호

제6조(허가의세부요건등)①법제6조제1항및제3항에따라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또는채권추심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가갖추어야할인력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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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분에따른다.1.신용조회업을하는경우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10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2.신용조사업과채권추심업을각각또는함께하는경우에는20명이상의상시고용인력을갖출것3.삭제②법제6조제1항제2호에따른사업계획은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1.수입ㆍ지출전망이타당하고

물적시설의세부요건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제외한다)을하는경우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개인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10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2.법제6조제2항제1호단서가목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하려는경우(기업정보조회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을함께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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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이있을것2.사업계획상의조직구조및관리ㆍ운용체계가사업계획의추진에적합하고이해상충및불공정행위등신용정보업을건전하게하는데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③법제6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출자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을기준으로본인및그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이하“특수관계인”이라한다)가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는주식의수또는출자지분이가장많은경우의그본인(이하“최대주주”라한다)2.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상시고용인력에는3년이상개인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5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3.법제6조제2항제1호단서나목에따른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하려는경우(기업정보조회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을함께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3년이상개인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2명이상이포함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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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최대주주인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가그법인의최대주주와다른경우에는그사실상지배하는자를포함한다)나.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3.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또는출자자4.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한주식또는출자지분의합계액이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100분의10이상에해당하는자5.임원의임면등해당법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주주또는출자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단독으로또는다른주주나출자자와의합의ㆍ계약등에따라대표이사또는이사의과반수를선임한

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하려는경우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10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5.기업정보조회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을하려는경우(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함께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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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또는출자자나.경영전략,조직변경등주요의사결정이나업무집행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한다고인정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주주또는출자자④제3항에따른주요출자자는별표1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

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기업정보제공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2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6.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을하려는경우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10명이상이포함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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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7.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을하려는경우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기술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10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1의8.기업정보조회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업및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함께하려는경우다음각목의세부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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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출것가.상시고용인력에는공인회계사또는3년이상기업정보제공업무(신용정보등의분석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에종사하였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이5명이상이포함될것나.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2.신용조사업과채권추심업을각각또는함께하는경우에는20명이상의상시고용인력을갖출것3.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하려는경우에는신용정보의처리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②법제6조제1항제2호에따른사업계획은다음각호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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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적합하여야한다.1.수입ㆍ지출전망이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있을것2.사업계획상의조직구조및관리ㆍ운용체계가사업계획의추진에적합하고이해상충및불공정행위등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또는채권추심업을건전하게하는데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③법제6조제1항제1의3호에따른대주주는별표1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④법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따른도시가스사업자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3.그밖에이와유사한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제8조(신고및보고사항)①법제8조(신고및보고사항)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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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제8조제1항-------------------------------------------------.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②법제8조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②법제8조제1항---------------------------------------------------------.1.∼3.(생략) 1.∼3.(현행과같음)제9조(지배주주의변경승인등)①법제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배주주”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다만,국가,「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의결권있는주식의100분의1미만보유자는제외한다.

제9조(대주주변경승인등)①법제9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

<단서삭제>

  • 1.신용조사회사(법제4조에따라신용조사업의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이하같다),채권추심회사(법제4조에따라채권추심업의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이하같다),신용조회회사(법제4조에따라신용조회업의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이하같다)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자
  • 1.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최대주주인법인의주요경영사항을사실상지배하는자가그법인의최대주주와명백히다른경우에는그사실상지배하는자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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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6조제3항제1호및제3호또는제5호에해당하는주요출자자나.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한주식또는출자지분의합계액이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에해당하는자

<신설> 2.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②법제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별표1에따른주요출자자요건을말한다. ②법제9조제1항본문에서“금융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이란다음각호의법령및이에상당하는외국의금융관계법령(이하“금융관계법령”이라한다)을말한다.1.「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2.「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각호의법령③법제9조제1항에따른승인을받으려는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③법제9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별표1의요건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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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하며,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2.외국기업인경우에는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준하는서류3.최근사업연도말현재재무제표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반기(半期)가지난경우에는반기재무제표(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4.제3호에따른재무제표에대한감사인의감사보고서및검토보고서5.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서류

<신설> ④법제9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국가2.「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3.「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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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된금융안정기금의부담으로주식을취득하는경우만해당한다)4.최대주주또는그의특수관계인인주주로서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지분의100분의1미만을소유하는자.다만,제2조제3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5.「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등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6.「국민연금법」에따른국민연금공단7.회사의합병ㆍ분할에대하여금융관련법령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신주를배정받아대주주가된자

<신설> ⑤법제9조제2항에따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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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금융위원회에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1.기존주주의사망에따른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인하여주식을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해당주식을지배하는것을말하며,이하이항에서“취득등”이라한다)하여대주주가되는경우:기존주주가사망한날부터3개월.다만,불가피한사유가있으면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3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2.담보권의실행,대물변제의수령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원인에의하여주식의취득등을하여대주주가되는경우:주식취득등을한날부터1개월3.다른주주의감자(減資)또는주식처분등의원인에의하여대주주가되는경우: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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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날부터1개월⑥제5항에따른심사기간을계산할때에는승인신청서흠의보완기간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간은심사기간에넣지아니한다.

⑥법제9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승인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대주주변경승인신청서(이하“변경승인신청서”라한다)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신청인에관한사항2.대주주가되려고신용정보회사등의주식을취득하려는경우그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발행한주식의소유현황3.법제9조제1항에따라대주주가되려는자가주식취득대상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발행하였거나발행할주식을취득하려는경우그취득계획4.그밖에승인요건심사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신설> ⑦변경승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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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주주가되려는자가법인인경우가.정관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재무제표(최근사업연도말이후6개월이지난경우에는해당연도의반기재무제표)다.나목에따른재무제표에대한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및검토보고서2.대주주가되려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외국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준하는서류나.「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같은법에따른투자목적회사및「국가재정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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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른기금또는그기금을관리ㆍ운용하는법인은제외한다.이하이조및제9조의2에서“금융기관”이라한다)인경우: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기준에따라산출한재무상태와이에대한회계감사인의검토보고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또는「은행법」에따른주채무계열에속하는경우:부채비율산출명세서및회계법인의확인서3.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④제3항에따른승인신청서를접수한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행정정보를확인하여야한다.

<단서신설>

⑧제6항에따라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다만,제2호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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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면주민등록표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1.법인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1.------------------신청인이국내----------2.(생략) 2.(현행과같음)3.지배주주가되려는자의주식취득대상신용정보회사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3.주식취득대상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⑤금융위원회는제3항에따른승인신청서를접수한경우에는그내용을심사하여60일이내에그승인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승인신청서에흠이있는경우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다.

⑨-----------제6항에따라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이내에------------------------------------------------------------------------.------변경승인신청서에흠결--------------------------.

<신설> ⑩제9항에따른심사기간을계산할때변경승인신청서의흠결보완기간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은심사기간에넣지아니한다.⑦금융위원회는법제9조제2항⑪----------법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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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승인없이취득한주식의처분을명하는경우에는처분대상주식의수,처분기한등을명시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에따라----------------------------------------처분대상---------------------------------------------.⑧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변경승인신청의방법및절차,제2항에따른요건의구체적인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삭제>

<신설> ⑫제1항부터제11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변경승인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9조의2(최대주주의자격심사등)①법제9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평가회사”란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제외한개인신용평가회사를말한다.②법제9조의2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최다출자자”란순환출자구조의법인이속한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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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2호에따른기업집단을말한다)의동일인(같은법같은조같은호에따른동일인을말한다)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를말한다.다만,동일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1인을말하며,그최다출자자1인도법인인경우에는최다출자자1인이개인이될때까지같은방법으로선정한다.③법제9조의2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다만,법제9조의2제2항에따라해당신용정보회사등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는경우또는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적격성심사대상(이하“적격성심사대상”이라한다)과신용정보회사등의불법거래징후가있는등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2년이내의기간으로할수있다.④법제9조의2제1항단서에서“금융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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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정하는법률”이란금융관계법령을말한다.⑤법제9조의2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1.「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할것2.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거나해당신용정보회사등의건전한업무수행을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는제외한다.가.최근5년간금융관계법령또는「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금융관계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ㆍ인가ㆍ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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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다.최근5년간부도발생및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최근3년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법제2조제1호의4각목의정보의주체로등록된사실이없을것마.최근5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또는파산절차를진행중인기업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로서해당기업을회생절차또는파산절차에이르게한책임이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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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이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된사실이없을것⑥신용정보회사등은법제9조의2제2항에따라적격성심사대상이같은조제1항에따른적격성유지요건(이하“적격성유지요건”이라한다)을충족하지못하는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그사실을알게된날부터7영업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1.적격성심사대상이충족하지못하는적격성유지요건의내용및충족하지못하게된사유2.향후적격성유지요건충족가능여부3.적격성심사대상과해당신용정보회사등의거래관계⑦법제9조의2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1.적격성심사대상의적격성유지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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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및법제9조의2제4항제1호및제2호의조치와관련한사항을해당신용정보회사등의주주및금융소비자들이알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2.그밖에신용정보회사등의경영건전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조치⑧법제9조의2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5년을말한다.다만,금융위원회는적격성심사대상의법령위반정도를고려하여그기간을줄일수있다.⑨법제9조의2제5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다만,제2호및제3호는그사실이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에그사실이해소된경우는제외한다.1.제5항제2호나목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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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최근5년간부도발생및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경우3.최근3년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법제2조제1호의4각목의정보의주체로등록된경우⑩금융위원회가법제9조의2제3항에따라해당신용정보회사등또는해당적격성심사대상에게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해당신용정보회사등또는해당적격성심사대상은10영업일이내에자료또는정보를제출하여야하며,제출하기어려운경우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1.신용정보회사등:해당신용정보회사등또는그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1인인법인등의주주명부,해당적격성심사대상및그특수관계인에대한정보2.적격성심사대상:주식예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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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식실물사본,특수관계인범위확인에필요한자료3.그밖에심사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료또는정보⑪제2항부터제10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적격성심사에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0조(신용정보업의양도ㆍ양수등의인가)①금융위원회는법제10조제1항에따라신용정보업의양도ㆍ양수또는분할이나합병의인가를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하여야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등의양도ㆍ양수등의인가)①----------------------------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1.양도의경우1.---------가.해당신용정보회사의경영및재무상태등에비추어부득이한경우일것가.----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또는채권추심회사--------나.ㆍ다.(생략)나.ㆍ다.(현행과같음)2.양수ㆍ분할ㆍ합병의경우2.-------------------가.신용정보업의효율화및건전한신용질서의유지에지장을주지않을것가.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또는채권추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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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생략) 나.(현행과같음)다.사업의양수ㆍ분할ㆍ합병에따른신용정보회사의소유구조변경이법령에적합할것다.----------------------------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회사또는채권추심회사-------------------라.(생략) 라.(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1조(겸업)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자산관리자가부채증명서의발급대행을채권추심회사에의뢰한경우등관계법령에서허용한경우2.외국인인채권자가부채증명서의발급대행을채권추심회사에의뢰한경우

제11조(겸영업무)①법제11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본인신용정보관리업2.전자문서중계업무및「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18에따른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업무3.금융관련법령외의법률에서인가ㆍ허가또는등록등을통해운영할수있는업무(전문개인신용평가업에한한다)4.「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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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②법제11조제3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의경우같은법제46조에따른업무2.본인신용정보관리업3.「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업무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③법제11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기술거래기관의사업(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에한한다)2.「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른사업화전문회사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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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에한한다)3.「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른기술평가기관의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에한한다)4.「발명진흥법」제28조제4항의규정에따른발명의분석ㆍ평가업무5.「특허법」제58조제1항에따른선행기술의조사업무6.「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업무7.본인신용정보관리업8.금융관련법령외의법률에서인가ㆍ허가또는등록등을통해운영할수있는업무(기업정보조회업자에한한다)9.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④법제11조제6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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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률시행령」제2조제6호에따른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6항에따른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를말한다.⑤법제11조제6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따른전자금융업2.「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상품자문업3.신용정보업4.금융관련법령에따라허가ㆍ인가를받아영업중인금융회사의경우해당법령에서허용된고유ㆍ겸영ㆍ부대업무5.금융관련법령외의법률에서본신용정보관리회사가허가ㆍ인가또는등록등을통해운영할수있도록한업무6.대출의중개및주선업무7.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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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시하는업무

<신설> 제11조의2(부수업무)①법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금융상품에대한광고,홍보및컨설팅2.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수,교육및출판,행사기획등업무3.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구,조사등용역업무및상담업무4.본인인증및신용정보주체의식별확인업무5.개인신용평가에활용된정보또는이를가공한정보를본인또는제3자에게제공하는업무6.금융회사등의위탁에따른연체사실등의통지대행7.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②법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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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금융상품에대한광고,홍보및컨설팅2.허가받은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수,교육및출판,행사기획등업무3.허가받은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구ㆍ조사등용역업무및상담업무4.사업체및사업장현황조사5.기업및법인의유동자산에대한가치평가6.기업및법인에관한신용정보관련조사,분석,연구,컨설팅,자문,리서치및통계자료의생성7.공개정보중신용정보가아닌정보를제공하거나이정보를기초로하는데이터분석및컨설팅업무8.기업신용평가에활용된정보또는이를가공한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업무(기업정보제공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는제외한다)9.개인신용평점및그밖에개인신용평가결과에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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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제외한정보로서사업체의실제경영자등에대한개인신용정보나이를가공한정보를본인이나제3자에게제공하는업무(기업정보제공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는제외한다)10.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③법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허가받은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수,교육및출판,행사기획등업무2.허가받은신용정보업과관련된연구ㆍ조사등용역업무및상담업무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④법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금융상품에대한광고,홍보및컨설팅2.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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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연수,교육및출판,행사기획등업무3.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와관련된연구ㆍ조사용역및상담업무4.본인인증및신용정보주체의식별확인업무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

<신설> 제11조의3(유사명칭의사용금지)법제12조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평가회사가상호또는명칭중에신용평가또는이와비슷한문자를사용하는경우2.「정부조직법」에따른국가행정기관이본인신용정보관리관련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상호또는명칭중에마이데이터(MyData)또는이와비슷한문자를사용할수있도록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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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제12조(허가등의취소유예)법제14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란신용정보회사가법제14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또는같은항제9호에따른허가또는인가의취소사유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다만,취소사유가해소될가능성이매우적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등시정명령의실익(實益)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제12조(허가등의취소유예)---------------------------------------------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법제14조제1항제2호,제4호또는----------------------------------.-----------------------------------------------------------------------------------------------------------.

<신설>제3장신용정보의수집및처리

<신설> 제12조의2(수집및처리의원칙)①법제15조제2항제2호다목에따른동의가있었다고객관적으로인정된는범위란다음각호의사정을객관적으로고려할때신용정보주체의동의가있었다고객관적으로인정되는범위를말한다.1.공개된개인정보의성격,공개의형태,대상범위2.제1호로부터추단되는신용정보주체의공개의도및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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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3.신용정보회사등의개인정보처리의형태4.수집목적이신용정보주체의원래의공개목적과상당한관련성이있는지여부5.정보제공으로인하여공개의대상범위가원래의것과달라졌는지여부6.개인정보의성질및가치와이를활용하여야할사회ㆍ경제적필요성제13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제한)법제16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각호의자가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그업무와관련하여이용하는것을말한다.1.「보험업법」에따라보험회사가수행하는보험업2.「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업자가수행하는같은법제46조제1항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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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부수업무로서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수수료를받고신용카드회원에게사망또는질병등특정사고발생시신용카드회원의채무(같은법제2조제2호나목과관련된채무에한정한다)를면제하거나그채무의상환을유예하는업무3.「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따라체신관서가수행하는보험업무4.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수행하는공제사업가.공제조합나.공제회다.그밖에이와비슷한법인또는단체로서같은직장ㆍ직종에종사하거나같은지역에거주하는구성원의상호부조,복리증진등을목적으로구성되어공제사업을하는법인또는단체5.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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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업무외에제21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이금융소비자에게경제적혜택을제공하거나금융소비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수행하는업무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업무제14조(수집된신용정보처리의위탁)①법제17조제2항에서“일정한금액이상의자본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춘자”란자본금또는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금액을말한다)이1억원이상인기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법제20조제3항본문에따라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지정한자2.「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에따라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한자3.「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2에따라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지정한자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제14조(수집된신용정보처리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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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지정한자②법제17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제5조제1항에따른금융기관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를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제5조제2항-------------------------.③∼⑥(생략)③∼⑥(현행과같음)

<신설>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결합등)①법제17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법제45조의3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이하“상거래기업및법인”이라한다)을말한다.②법제17조의2제1항에따라정보집합물을결합하려는신용정보회사등과제3자(이하이조에서“결합의뢰기관”이라한다)는공동으로데이터전문기관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양식에따라정보집합물의결합을신청하여야한다.③결합의뢰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은정보집합물을결합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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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보관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준수하여야한다.1.결합의뢰기관이정보집합물을데이터전문기관에제공하는경우다음각목의조치를하여제공할것가.하나의정보집합물과다른정보집합물간에서둘이상의정보를연계,연동하기위하여사용되는정보는해당개인을식별할수없으나구별할수있는정보(이하“결합키”라한다)로대체할것나.개인신용정보가포함된정보집합물은가명처리할것2.결합의뢰기관이결합키를생성하는절차와방식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결합의뢰기관간상호협의하여결정할것3.결합의뢰기관이데이터전문기관에정보집합물을제공하거나데이터전문기관이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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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보집합물을결합의뢰기관에전달하는경우에는해당정보집합물의내용을제3자가알수없도록암호화등의보호조치를하여전달할것4.데이터전문기관은결합된정보집합물을결합의뢰기관에전달하기전결합키를삭제하거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대체할것5.데이터전문기관은결합된정보집합물의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의적정성을평가한후적정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다시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하여전달할것6.데이터전문기관은결합한정보집합물을결합의뢰기관에전달한후결합한정보집합물및결합전정보집합물을지체없이삭제할것④데이터전문기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결합관련사항을기록ㆍ관리하고1년에1회정기적으로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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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데이터전문기관은데이터결합등에필요한비용을결합의뢰기관에청구할수있다.⑥그밖에정보집합물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절차및방법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제4장신용정보의유통및관리제15조(신용정보의정확성및최신성의유지)①법제18조제1항에따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신용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에제공하려는경우에는그정보의정확성을확인하여사실과다른정보를등록해서는아니된다.

제15조(신용정보의정확성및최신성의유지)①------------------------------------------------------------------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②신용정보집중기관과신용조회회사는등록되는신용정보의정확성을점검할수있는기준및절차를마련하고이에따라등록되는신용정보의정확성을점검ㆍ관리하여야한다.

②----------------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③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신용정보회사등”이라한다)는신용정보의정확성과최③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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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유지될수있도록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신용정보를등록ㆍ변경ㆍ관리하여야한다.---------------------------------------------------------------------------------------------.④법제18조제2항에따라등록ㆍ관리대상에서삭제하여야하는신용정보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④-----------------------------------------------------------------------------.1.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정보중연체,부도,대위변제및대지급과관련된정보1.법제2조제1호의4------------------------------------------------------2.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정보중신용질서문란행위와관련된정보2.법제2조제1호의4-------------------------------------------3.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따른신용정보중법원의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결정및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의결정과관련된정보.

  • 3.법제2조제1호의6--------------------------------------------------------------------------------------4.제2조제1항제5호나목및다목에따른체납관련정보4.법제2조제1호의6나목-------------------------5.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따른신용정보중체납관련정보5.법제2조제1항제1호의6아목-----------------------6.(생략) 6.(현행과같음)

<신설> ⑤법제18조제2항제2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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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경우를말한다.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법제25조의2제2호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한경우2.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소멸시효완성,채무면제등거래종료사유를등록하기위한경우⑤ㆍ⑥(생략) ⑥ㆍ⑦(현행제5항및제6항과같음)제16조의2(신용정보회사등의기록보존)신용정보회사등은법제2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에대한기록을3년간보존하여야한다.1.개인신용정보를수집ㆍ이용한경우:그정보를수집ㆍ이용한자,수집ㆍ이용한날짜,수집ㆍ이용한정보의내용및수집ㆍ이용한사유와근거2.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경우:그정보를제공한자,제공한날짜,제공한정보의내용및제공한사유와근거3.개인신용정보를폐기한경우:그정보를폐기한자,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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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폐기한정보의내용및폐기한사유와근거제17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지정등)①(생략)제17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지정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20조제3항단서에서“총자산,종업원수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②----------------------------------------------------------------------------------------------------------.1.법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한다) 1.------------------------------------------------------------------------2.신용조회회사2.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3.(생략) 3.(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④법제20조제3항단서에따라지정하는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제3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하여야한다.

④법제20조제3항단서에서“신용정보의관리ㆍ보호등을총괄하는지위에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제3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⑤·⑥(생략) ⑤·⑥(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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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⑦법제20조제6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회사등”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1.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2.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20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기관(제14호및제17호,제19호에따른금융기관을제외한다)3.제21조제2항제4호,제5호,제8호,제16호부터제18호,제19호(전년사업연도말기준으로총자산이100억원을초과하는자에한한다),제22호및제23호의자4.그밖에금융위원회가지정하여고시하는기관

<신설> ⑧법제20조제6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와방법”이란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법제20조제4항제1호각목에따른업무에대하여연1회이상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대표자및이사회에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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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과서식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하는것을말한다.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관리방법등)①ㆍ②(생략)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관리방법등)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법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가명처리한자가가명처리시정한기간을말한다.1.추가정보및가명정보에대한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보호조치수준2.가명정보의재식별시정보주체에미치는영향3.가명정보의재식별가능성4.가명정보의이용목적및그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기간③법제20조의2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④----------------------------------------------------------------------------------------.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위험관리체제의구축과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신용평가모형및위험관리모3.--------------------신용정보주체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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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개발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경우다른법률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등을제외하고개인인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없도록조치하여야한다.

  • ------------------------.------------------------------------------------------------------------------------------------------------------.4.ㆍ5.(생략) 4.ㆍ5.(현행과같음)

<신설> 6.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기술의특성상개인신용정보삭제시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안전성,보안성등을해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호조치를하는경우④∼⑦(생략)④∼⑦(현행과같음)

<신설>제5장신용정보관련산업

<신설> 제1절신용정보업제18조(신용조회업종사자의결격요건)법제22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허가ㆍ인가등의취소원인이되는사유가발생하였을당시의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라허가ㆍ인가등이취소된법인

제18조(신용조사업종사자의결격요건)법제22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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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회사의경우에는같은법제10조에따른적기시정조치의원인이되는사유발생당시의임직원)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1.∼4.(생략) 1.∼4.(현행과같음)제18조의2(신용정보등의보고)①신용조회회사는법제22조의2에따라전년도에수행한다음각호의업무내용을그다음해1월31일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18조의2(신용정보등의보고)①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1.∼3.(생략) 1.∼3.(현행과같음)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보고내용이건전한신용질서또는금융소비자의권익에반하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신용조회회사에해당보고내용과관련된업무처리절차등을개선하도록권고할수있다.

②------------------------------------------------------------------------------------------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설> 제18조의3(개인신용평가회사의행위규칙)①법제22조의4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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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정당한이유없이개인신용평가회사또는그계열회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이용하는것을조건으로개인신용평점을유리하게산정하는행위2.정당한이유없이계열회사와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맺거나맺으려는자의개인신용평점을그외의자의개인신용평점에비하여유리하게산정하는등차별적취급행위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②법제22조의4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공정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정당한이유없이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또는그계열회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이용하는것을조건으로개인신용평점을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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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는행위2.정당한이유없이계열회사와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맺거나맺으려는자의개인신용평점을그외의자의개인신용평점에비하여유리하게산정하는등차별적취급행위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신설> 제18조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행위규칙)①법제22조의5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정당한이유없이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계열회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이용하는것을조건으로신용평가결과를유리하게산정하는행위2.정당한이유없이계열회사와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맺거나맺으려는자의신용평가결과를그외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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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결과에비하여유리하게산정하는등차별적취급행위3.개인사업자신용평가정보또는그에활용된정보를제공함에있어합리적이유없이차별적취급을하는행위4.신용평가와관련하여신용평가의요청인및그의이해관계자에게사회적상규를초과하여경제적이익을제공하거나이들로부터경제적이익을제공받는행위5.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수행과정에서업무상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하는행위6.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수행을위해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개인식별정보등을활용하여유ㆍ무선마케팅등에활용하는행위7.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②법제22조의5제3항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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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신용평가관련자료의기록과보관에관한사항2.신용평가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한내부절차마련에관한사항3.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한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가.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나.불공정행위,금지및제한사항의위반을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4.이해상충의파악ㆍ평가와관리에관한사항(신용정보업과겸영업무간이해상충행위방지,신용정보업과겸영업무담당부서간인적분리등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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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시하는사항

<신설> 제18조의5(기업신용조회회사의행위규칙)①법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해당기업신용조회회사에100분의5이상출자한법인2.해당기업신용조회회사가100분의5이상출자한법인3.해당기업신용조회회사와계열회사의관계에있는법인4.해당기업신용조회회사와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관계에있는법인이합하여100분의40이상출자한법인5.그밖에신용평가업무와관련하여이해상충의소지가있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②법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정당한이유없이기업신용조회회사또는그계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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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이용하는것을조건으로기업신용평가결과를유리하게산정하는행위2.정당한이유없이계열회사와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맺거나맺으려는자의기업신용평가결과를그외의자의기업신용평가결과에비하여유리하게산정하는등차별적취급행위3.법제22조의6제1항제1호또는2호에따른금지또는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기업신용조회회사와특수한관계에있는자에대하여다른기업신용조회회사간에교차하여신용평가를하는행위4.기업신용평가정보또는그에활용된정보및기업신용정보등을제공함에있어합리적이유없이차별적취급을하는행위5.신용평가와관련하여신용평가의요청인및그의이해관계자에게사회적상규를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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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이들로부터재산상의이익을제공받는행위6.기업신용조회업의수행과정에서업무상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하는행위7.신용평가계약의체결또는특정신용평가결과가부여될가능성또는예상되는신용등급(신용등급의범위를포함한다)에대한정보를요청인또는그의이해관계자에게제공하는행위8.신용평가계약의체결을유인하기위하여신용등급을이용하는행위9.의뢰자에홍보자료,유선ㆍ방문설명등을통해관대한평가결과를암시하거나약속하는행위10.신용평가계약에따른대가로사은품을제공하는행위11.은행영업점방문등을통한기술평가자의직접적인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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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12.기술평가자대상실적평가등에평가유치실적및은행방문등의영업요소를포함하는행위1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③법제22조의6제3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신용평가관련자료의기록과보관에관한사항2.신용평가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한내부절차마련에관한사항3.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한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가.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나.불공정행위,금지및제한사항의위반을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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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4.이해상충의파악ㆍ평가와관리에관한사항(신용정보업과겸영업무간이해상충행위방지,신용정보업과겸영업무담당부서간분리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법제22조의6제4항에따른이용자관리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이용자의자격에관한사항2.이용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신설>제2절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등)①법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에대하여만전송요구를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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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강요하거나부당하게유도하는행위2.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이아닌제3자에대하여전송요구를하지않도록강요ㆍ유도하거나제3자에대한전송요구를철회하도록강요하는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에게전송요구를하는방법보다제3자에게전송요구를하는방법을어렵게하는행위를포함한다)3.법제39조의3제1항의권리에대한대리행사를강요하거나부당하게유도하는행위4.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또는제3자에대한전송요구의변경및철회의방법을최초전송요구에필요한절차보다어렵게하는행위5.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에게전송요구를철회한다는이유로정당한이유없이수수료,위약금등금전적,경제적대가를요구하는행위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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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위해금융소비자에게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계약체결을추천또는권유하는행위7.금융소비자에게금융상품에관한중요한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지않는행위8.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요구에도불구하고해당개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를즉시삭제하지않는행위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자신이보유한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삭제방법을전송요구에필요한절차보다어렵게하는행위10.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동의없이전송요구의내용을변경하거나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신용정보주체본인이전송요구한범위이상의개인신용정보를요구하는행위11.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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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행위②법제22조의9제2항에의내부관리규정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③법제22조의9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이란법제22조의9제3항각호의수단이나정보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위임ㆍ대리ㆍ대행ㆍ기타이와유사한방식으로신용정보주체의이름으로열람하는것을말한다.1.법제22조의9제3항각호의수단이나정보(이하“접근매체”라한다)를직접보관하는방법2.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접근매체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확보하는방법3.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접근매체에대한지배권,이용권또는접근권등을사실상확보하는방법4.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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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④법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21호의자및제21조제2항각호의자2.「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자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4.이법에따른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5.「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겸영여신업자6.「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기간통신사업을등록한전기통신사업자7.「한국전력공사법」에따른한국전력공사8.「한국수자원공사법」에따른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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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그밖에이와유사한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⑤법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행정안전부2.국세청3.관세청4.고용노동부5.보건복지부6.조달청7.공무원연금공단8.주택도시공사9.주택금융공사10.근로복지공단11.신용회복위원회12.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조합13.「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14.「국민연금법」제24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1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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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시하는자⑥법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신용정보주체가신용정보회사등에본인의신분을나타내는증표를내보이거나,전화또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본인임을확인받은경우로써신용정보회사등이본인확인을위해가지고있는정보를말한다.⑦법제22조의9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이란제2항에따른방식을이용하지아니하고,다음각호를모두만족하는방식을말한다.1.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는자와전송받는자사이에미리정한방식2.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는자와전송받는자가상호식별ㆍ인증할수있는방식3.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는자와전송받는자가상호확인할수있는방식4.정보전송시상용암호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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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또는안전한알고리즘을사용하여암호화하는방식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식⑧법제22조의9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법제22조의9제3항제1호의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특성을고려하여자산규모,관리하고있는개인신용정보의수,시장점유율,외부전산시스템이용여부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⑨법제22조의9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계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2.「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사단법인금융결제원3.상호저축은행중앙회,각협동조합의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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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의중앙기록관리기관5.그밖에이와유사한기관으로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⑩제5항및제7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전송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및개인신용정보를전송받은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전송내역에대한기록을작성하고이를보관하여야하며,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전송받은신용정보내역에관한기록을신용정보주체에게연1회이상통지하여야한다.(다만,법제22조의9제5항에따라중계기관을통해개인신용정보를전송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중계기관이기록작성의무를진다.)⑪법제22조의9제7항에따른비용의산정기준등은이동권행사대상개인신용정보의특성및처리비용,요청한개인신용정보의범위및양등을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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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제3절공공정보의이용ㆍ제공제19조(공공기관에대한신용정보의제공요청등)①(생략)제19조(공공기관에대한신용정보의제공요청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23조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란다음각호의신용정보를말한다.이경우신용정보의구체적인제공범위는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제1항에따른공공단체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장과신용정보집중기관이협의하여결정한다.

②---------------------------------------------------------------------------------------.--------------------------------------------------------------------------------------------------------------------------------------------.1.∼6.(생략) 1.∼6.(현행과같음)

<신설> 7.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또는조합의인증ㆍ인가ㆍ인정ㆍ지정ㆍ등록등의여부에관한정보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나.「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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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같은조제3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따른자활기업라.「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마을기업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⑤법제23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의이용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⑤------------------------------------------------------------------------------------------.1.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20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기관1.제5조제2항제1호--------------------------------2.(생략) 2.(현행과같음)3.신용조회회사3.개인신용평가회사

<신설> 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신설> 5.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는제외한다)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법제24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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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말한다. -------.

<신설>제4절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등제21조(신용정보의집중관리ㆍ활용)①(생략) 제21조(신용정보의집중관리ㆍ활용)①(현행과같음)②법제25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20호까지의금융기관및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제5조제2항제1호-----------------------------------------------------.1.∼15.(생략)1.∼15.(현행과같음)16.「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16.「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등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17.「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국민행복기금

<삭제>18.(생략) 18.(현행과같음)19.「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한대부업자등19.-----------------------------------------------------------------------------대부업자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3호에따라대부업범위에서제외된상법상주식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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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생략)20.∼23.(현행과같음)

<신설> 24.「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따른한국교직원공제회

<신설> 2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공제조합

<신설> 2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공제조합

<신설> 27.기술신용평가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

<신설> 28.「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상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⑤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허가를받으려는자는법제25조제3항제2호에따라공공성과중립성의확보를위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⑤------------------------------------------------------------------------------------------------------------------------------.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경우:다음각목의요건1.---------------------------------------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라.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20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기관및제21조제2항각호의기관간또는그기관라.제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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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유형ㆍ업무특성등에따라분류된집단간에업무집행의중립성을보장하고해당집단의대표성이확보될수있도록사원의구성에관한계획및업무방법등을마련할것

  • ---------------------------------------------------------------------------------------------------------------------------------------2.(생략) 2.(현행과같음)⑥법제25조제3항제3호에따라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허가를받으려는자가갖추어야할시설ㆍ설비및인력의세부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⑥------------------------------------------------------------------------------------------------------------.1.(생략) 1.(현행과같음)2.상시고용인력에는제2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해당하는기관,제5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또는다음각목의금융관련단체에서3년이상신용정보관련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5명이상이포함될것

  • 2.--------------------------------------------------------제5조제2항-----------------------------------------------------------------------------------------------------------------가.신용조회회사가.개인신용평가회사

<신설> 나.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신설> 다.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설> 라.기업신용조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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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생략)마.∼사.(현행나목부터라목까지와같음)⑦∼⑨(생략)⑦∼⑨(현행과같음)⑩신용정보집중기관과신용조회회사가제9항에따라집중관리ㆍ활용되는신용정보를교환할때개인인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려면제14조제4항각호의구분에따른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⑩----------------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⑪(생략) ⑪(현행과같음)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업무)①법제25조의2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업무)①------------------------------------------------------------------.1.집중관리하는신용정보를활용하여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특정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업무

  • 1.신용정보를활용하여통계작성,연구,공익적기록보존등의목적을위하여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한정보로제공하는업무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②법제25조의2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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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2의2.신용정보주체가동의내역등을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

<신설> 2의3.신용정보주체식별,전송요구권리행사현황관리,영제28조제1항각호에따른업무등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법제22조의9제5항에따른중계기관을포함한다.)3.(생략) 3.(현행과같음)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업무등)

<신설>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업무등)①법제26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법제25조의2제1호부터제1호의3까지의업무2.이영또는다른법령등에서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업무로규정된업무3.그밖에업무의중요성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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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생략)②∼⑤(현행제1항부터제4항까지와같음)

<신설>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①법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개인신용평가및개인사업자신용평가관련민원처리분석결과등에관한심의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법제26조의3제5항에따른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이하“검증위원회”라한다)의위원장(이하이조및제26조의4에서“위원장”이라한다)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장으로한다.③검증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다.1.경영학ㆍ경제학ㆍ통계학또는법학등을전공하고신용평가ㆍ개인정보보호ㆍ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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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관련전문지식을갖춘사람으로서공인된연구기관에서조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5년이상재직한사람2.변호사ㆍ공인회계사로서5년이상해당분야에서종사하고신용평가ㆍ개인정보보호ㆍ금융소비자보호관련업무경험이풍부한사람3.그밖에신용평가ㆍ개인정보보호ㆍ금융소비자보호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람④위원장을제외한검증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⑤위원회는제26조의3제3항에따른심의를반기별로1회실시하여야한다.⑥위원회는제26조의3제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법제26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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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등을요구할수있다.⑦제6항에따른자료제출등은요구받은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⑧위원회는제26조의3제3항에따른심의결과를1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고,지체없이해당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통보하여야한다.⑨그밖에검증위원회의구성및운영,심의결과의제출및통보등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①법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정보집합물간의결합과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에대한조사ㆍ연구및이와유사한업무2.정보집합물간의결합과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의표준화에관한사항3.데이터전문기관간업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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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등에대한상호협력에관한사항4.그밖에이와유사한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②법제26조의4제3항에따라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한다)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1.데이터전문기관이결합한정보집합물의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에대한적정성평가2.신용정보회사등의익명처리에대한적정성평가3.제1호및제2호와유사한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③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세부적사항은데이터전문기관의장이정한다.④법제26조의4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험관리체계”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정하는위험관리체계를말한다.1.법제26조4제4항제1호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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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음각목을갖춘위험관리체계가.법제2항제1호의업무를수행하는직원이같은항제2호의업무를동시에수행하지아니할것.다만,부서장ㆍ상무ㆍ이사ㆍ대표자등업무의집행을지시하거나감독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나.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갖출것2.법제26조의4제4항제2호의경우:다음각목을갖춘위험관리체계가.법제26조의4제2항각호의업무(이하“전문기관업무”라한다)를수행하는직원이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다른업무(이하“다른업무”라한다)를동시에수행하지아니할것.다만,부서장ㆍ상무ㆍ이사ㆍ대표자등업무의집행을지시하거나감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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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나.전문기관업무를수행하는서버와다른업무를수행하는서버를별도로분리할것다.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갖출것⑤데이터전문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이하같다)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제2호에따른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1.정관2.법인등기사항증명서3.제2항에따른요건을갖추었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⑥데이터전문기관으로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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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일것가.「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본금,매출액등요건을갖춘법인2.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시설ㆍ설비및인력ㆍ조직,재정능력을갖출것3.신용정보의유출등을방지하기위한위험관리체계와신용정보주체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내부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을것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출것⑦금융위원회는법제26조의4제1항에따라데이터전문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데이터전문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고시된사항이변경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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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또한같다.1.데이터전문기관의명칭ㆍ주소및전화번호와대표자의성명2.지정시조건을붙이는경우그조건의내용⑧데이터전문기관지정의유효기간은지정받은날로부터3년으로하며,재지정할수있다.⑨금융위원회는법제26조의4제1항에따라지정된데이터전문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8항의유효기간중이라도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다만,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을받은경우2.지정된데이터전문기관스스로지정취소를원하는경우나해산ㆍ폐업한경우3.제6항에따른지정요건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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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지못하게된경우4.제10항에따른신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5.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데이터전문기관업무를부실하게수행하여그업무를적정하게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6.그밖에법또는이영에따른의무를위반한경우⑩법제26조의4제1항에따라지정된데이터전문기관은지정된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14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다만,제3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60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1.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2.제7항제1호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3.데이터전문기관의운영권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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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영업을양도ㆍ양수하거나,지분을양도ㆍ양수하는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⑪금융위원회는제9항에따라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⑫그밖에데이터전문기관지정및취소등을위해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4조의2(무허가채권추심업자에대한업무위탁금지기관)법제27조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제24조의2(무허가채권추심업자에대한업무위탁금지기관)--------------------------------------------------------------------------------------------------------------------.1.∼14.(생략)1.∼14.(현행과같음)

<신설> 1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설>제6장신용정보주체의보호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공시)①법제31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공시)①법제3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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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21호까지및제21조제2항제1호부터제21호까지의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5조제2항제1호-----------------------------------------------------------.

<신설> ②법제31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2.제1항에따른자로서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총자산이2조원이상이고상시종업원수가300명이상인자.이경우상시종업원수의산정방식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②(생략) ③(현행제2항과같음)③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제1항에해당하는자는제2항각호의사항을공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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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점포ㆍ사무소안의보기쉬운장소에갖춰두고열람하게하는방법2.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해당신용정보주체가열람할수있게하는방법제28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①삭제제28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②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알려야한다.다만,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②------------------------------------------------------------------------------------------------------------------------.-----------------------------------------------------------------------------------------------------------------------------------------------------------------.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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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⑤제4항의방식으로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개인신용정보의제공에관한동의를받는경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채택하여활용하여야한다.

⑤--------------------------------------------------------------------------------------------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1.(생략) 1.(현행과같음)2.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또는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의업무또는업종의특성

  • 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업무또는업종의특성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영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다.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3.(생략) 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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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제32조제2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다만,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⑥------------------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⑦법제32조제3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았는지를서면,전자적기록등으로확인하고,확인한사항의진위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⑦------------------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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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제32조제4항전단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이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⑧------------------------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1.(생략) 1.(현행과같음)2.해당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함으로써제공ㆍ활용되는개인신용정보가신용정보회사등과의상거래관계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게제공되는재화또는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그신용정보회사등에신청한상거래관계에서제공하기로한재화또는서비스를그신용정보회사등과별도의계약또는약정등을체결한제3자가신용정보주체에게제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지여부

  • 2.---------------------------------------------------------------------------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3.(생략) 3.(현행과같음)⑨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32조제4항전단에따라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⑨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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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구분하여동의를받는경우동의서양식을구분하는등의방법으로신용정보주체가각동의사항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⑩법제32조제6항제4호에서“채권추심(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인가ㆍ허가의목적,기업의신용도판단,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이란다음각호의목적을말한다.

⑩----------------------------------------------------------------------------------------------------------------------------------------------------------.1.(생략) 1.(현행과같음)2.채권자또는채권추심회사가변제기일까지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또는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에대한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 2.-----------------------------------------------------------------------------------------------------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3.행정기관이인가ㆍ허가업무에사용하기위하여신용조회회사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3.--------------------------------위하여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4.해당기업과의금융거래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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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그기업의대표자및제2조제1항제3호의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 --------------------------------------------------------------제2조제9항각호------------------------------------------신용정보집중기관및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5.제21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이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또는어음ㆍ수표소지인이어음ㆍ수표의발행인,인수인,배서인및보증인의변제의사및변제자력을확인하기위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어음ㆍ수표의발행인,인수인,배서인및보증인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 5.---------------------------------------------------------------------------------------------------------------------------------------------------------------------신용정보집중기관및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6.「민법」제450조에따라지명채권을양수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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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명채권의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제공하거나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 ------------------개인신용정보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제공하거나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가.ㆍ나.(생략)가.ㆍ나.(현행과같음)7.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삭제>

⑪법제32조제6항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부정한목적으로다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정하는정보를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를이용하여금융거래등상거래를하거나그상거래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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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타인에게자신의개인식별정보를제공한자2.부정한목적으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거래상대방에게위조ㆍ변조되거나허위인신용정보를제공한자3.대출사기,보험사기,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타인의신용카드정보를이용한거래또는이와유사한금융거래등상거래를한자4.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ㆍ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또는이와유사한결정이나판결을받은자5.그밖에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금융질서를문란하게한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신설> ⑫법제32조제6항제1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장외파생상품거래의매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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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위험관리및투자자보호를위하여장외파생상품거래와관련된정보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및한국은행에제공하는경우2.「상법」제719조의책임보험계약의제3자에대한정보를보험사기조사ㆍ방지를위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제공하거나그로부터제공받는경우3.「상법」제726조의2의자동차보험계약의제3자의정보를보험사기조사ㆍ방지를위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개인신용평가회사에제공하거나그로부터제공받는경우⑫∼⑭(생략)⑬∼⑮(현행제12항부터제14항까지와같음)

<신설>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①법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20호의자및제21조제2항각호의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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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③법제33조의2제2항에따라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전송을요구할수있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1.법제2조제9의2호각목에해당하는정보로서별표5에따른정보2.국세및지방세납부정보3.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공적연금에관한정보로서보험료납부정보4.제18조의6제4항제6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의통신료납부정보등거래내역을확인할수있는정보5.그밖에제1호부터4호까지와유사한정보로서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거래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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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수있는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정보④법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의관련규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개인정보보호법」제17조2.「관세법」제116조3.「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54.「전자정부법」제42조5.「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6.「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제4항7.「외국환거래법」제21조8.그밖에이와유사한법률의관련규정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규정⑤법제33조의2제5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전송요구의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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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⑥법제33조의2제6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의관련규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개인정보보호법」제20조2.「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제19조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4.그밖에이와유사한법률의관련규정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규정⑦법제33조의2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개인인신용정보주체본인이전송요구를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2.신용정보주체본인이전송요구를하였으나제3자의기망이나협박에의하여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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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3.법제33조의2제5항에서정한사항이준수되지않은경우4.법제33조의2제1항각호의자가아닌자에게전송하여줄것을요구한경우5.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인증정보탈취등부당한방법에의한전송요구임을알게된경우6.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⑧제7항에따라전송요구를거절하거나정지ㆍ중단한경우에는전송요구를받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지체없이해당사실을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⑨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법제3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통해법제33조의2제1항및제4항에따라신용정보의전송요구권을행사하여야한다.다만,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요청으로특약사항을기재하거나약정하여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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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제3자제공을금지한경우또는비대면정보조회를금지한경우에는해당정보에대하여대면으로전송요구권을행사하여야한다.⑩신용정보의전송요구를받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전송요구를받은개인신용정보를컴퓨터처리가가능한방식으로즉시제공(다만,최근5년내의신용정보가아닌경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정한별도의방식으로제공할수있다.)하여야하며,전산시스템장애등으로전송이지연되거나불가한경우에는전송이지연된사실및그사유를개인인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하고,그사유가해소된즉시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여야한다.⑪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법제3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통해법제33조의2제7항에따른전송요구의철회,거절,중지또는중단을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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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제7항부터제11항까지와관련한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8조의4(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전송요구의운영등)①금융위원회는법제22조의9제7항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운영에관한사항,법제33조의2제9항에따른전송요구에관한사항등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다음각호의업무를지원하는협의회,기관등을둘수있다.1.전송을요구할수있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개인신용정보규격표준화,검증및오류관리등에관한사항2.전송요구에따른비용산정에관한사항3.금융소비자권리보장에관한사항4.법제22조의9제4항및법제33조의2제5항에따른안전성과신뢰성이보장된방식의관리에관한사항5.개인신용정보전송ㆍ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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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신용정보주체등의인증기준에관한사항6.안전한개인신용정보전송ㆍ관리를위한정보보호및보안에관한사항7.제1호부터제6호까지와관련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②제1항에따른협의회,기관등의운영은다음각호의기관에서할수있다.1.법제25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2.「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보안원3.그밖에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자제29조(개인식별정보의제공ㆍ이용)법제34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생존하는개인의성명,주소,다음각호의번호,성별,국적등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말한다.1.「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제공ㆍ이용)법제34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법제2조제1호의2가목의정보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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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2.「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여권번호3.「도로교통법」제80조에따른운전면허의면허번호4.「출입국관리법」제31조제4항에따른외국인등록번호5.「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에따른국내거소신고번호

<신설>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등의활용에관한동의의원칙)①법제34조의2제1항에서“동의방식이나개인신용정보의특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전화등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이경우신용정보회사등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자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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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법제34조의2제2항및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17조제6항제2호부터제4호의자를말한다.③법제34조의2제3항본문및제5항에따라그일부를생략하거나중요한사항만을발췌하는경우에는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반드시고지하여야한다.1.법제34조의2제1항에따른고지사항중다음각목의사항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항각호의사항을범주화한사항나.「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의사항을범주화한사항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의사항을범주화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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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법제34조의2제4항에따른고지사항전부를별도로요청할수있다는사실3.선택적정보활용동의사항의경우,법제34조의3제1항에따라부여받은정보활용동의등급④법제34조의2제3항단서에따라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고지사항전부를알려줄것을요청한경우에는지체없이고지사항전부를알려주어야한다.⑤법제34조의2제3항에따라고지하는경우신용정보주체에게불이익한조치를취할수있는사항은축소하여고지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제29조의3(정보활용동의등급)①법제34조의3제1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29조의2제2항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②법제34조의3제1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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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법제34조의2제1항에따른고지사항2.제5항에따른정보활용동의등급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34조의3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와같다.1.글자크기,줄간격등을확대하는등정보주체가읽기쉽게표기하였는지여부2.제29조의2제3항에따라고지사항중그일부를생략하거나중요한사항만을발췌한사항을제공하였는지여부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법제34조의3제3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동의등급기준변경,법제34조의2제1항에따른고지사항의변경등기존에부여한정보활용동의등급을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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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신용정보주체보호나건전한신용질서유지의측면에서불합리한경우2.해당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해산하거나폐업한경우3.부여된등급을미표시,왜곡등신용정보주체가쉽게인지하기어렵도록한경우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⑤금융위원회는법제32조제4항의선택적동의사항에대해정보활용동의등급을부여한다⑥금융위원회는정보활용동의등급부여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을지정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1.법제25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⑦금융위원회는정보활용동의등급을취소하거나변경하는경우이를사전에해당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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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ㆍ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다만,신용정보주체의보호및건전한신용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급박한경우에는사전에알리지아니할수있다.⑧제5항및7항에따른정보활용동의등급의부여,취소,변경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30조(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의조회등)①신용정보회사등은법제3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한날부터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내에신용정보주체에게조회사항(같은항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을조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다만,법제32조제7항단서에따른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별표2의2에따라알리거나공시하는시기에조회할수

제30조(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의조회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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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하여야한다. ---------------.1.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경우:신용정보주체가조회사항을편리하게확인할수있도록하기위한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구축하고,인터넷홈페이지등에그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및절차등을게시하는방법.

  • 1.----------------------------------------------------------------------------------------------------------------------------------------------------------------------------------------------------------------------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신용정보회사나.개인신용평가회사

<신설> 다.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신설> 라.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설> 마.기업신용조회회사다.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20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관(개인신용정보를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없는기관으로서1만명미만의신용정보주체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보유한기관은제외한다)

사.제21조제2항제1호부터제23호---

라.제21조제2항제1호부터제21호까지의규정에따른바.제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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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개인신용정보를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없는기관으로서1만명미만의신용정보주체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보유한기관은제외한다)2.(생략) 2.(현행과같음)②∼⑨(생략)②∼⑨(현행과같음)

<신설> 제30조의2(개인신용평점하락가능성등에대한설명의무)①법제35조의2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②법제35조의2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신용위험이따르는거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거래”란법제2조제1호의3가목에따른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신용위험이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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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거래를말한다.③법제35조의2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개인신용평점하락시불이익발생가능성이있는금융거래종류2.평균적으로연체율이높은금융권역의신용공여는은행등여타금융권역의신용공여보다신용점수가더큰폭으로하락할수있다는사실3.평균적으로연체율이높은형태의신용공여는일반적인신용공여보다신용점수가더큰폭으로하락할수있다는사실4.그밖에해당금융거래로인하여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신설>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사전통지)①법제35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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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제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2.제2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3.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②법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정보등록후연체금을상환하여도신용점수가일정기간회복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2.정보등록후연체금을상환하여도일정기간그기록이보관된다는사실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35조의3제2항에따른통지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기7일전까지다음각호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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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1.서면2.전화3.전자우편4.휴대전화문자메시지5.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방법과비슷한방법6.그밖에신용정보주체에게개인신용정보조회등에관한사항을통지하기에적합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고시하는방법제31조(상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등)①법제3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신용정보를말한다.

제31조(상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등)①------------------------------------------------------------------.1.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정보1.법제2조제1호의4-------------2.제2조제1항제5호각목의신용정보.이경우같은호마목,사목,카목,타목및파목의신용정보는제외하며,같은호라목의경우에는체납관련정보만해당하고,같은호자

  • 2.법제2조제1의6호각목의신용정보.이경우같은호라목,마목,사목의신용정보는제외하며,아목에신용정보는제2조제17항제3호(체납관련정보에한한다.)및제5호,제6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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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및차목의경우에는신용회복정보및이와비슷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만해당한다.정보에한한다.

②법제36조제1항에서“거절또는중지의근거가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②---------------------------------------------------------------------------------------------.1.(생략) 1.(현행과같음)2.제1호의정보를제공한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의명칭,주소,연락처2.------------------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3.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이상거래관계의설정을거절하거나중지하도록결정한것이아니라는사실및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정보외에다른정보를함께사용하였을경우에는그사실과그다른정보

  • 3.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

<신설> 제31조의2(개인신용평가결과에대한설명및이의제기등)①법제36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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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②법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거래”란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1.법제2조제1호의3가목각각의거래2.그밖에이와유사한거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③법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괄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제1항에따른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말한다.④법제3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제2항각호의거래에관한계약의청약또는승낙여부의결정을말한다.⑤법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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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정정또는삭제요청한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2.동일한금융거래등에대해3회이상반복적으로법제3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권리를행사하는경우⑥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서면또는인터넷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전자우편등을통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에따라법제3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권리를행사하여야한다.⑦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법제3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권리를행사한신용정보주체에게설명ㆍ정정ㆍ삭제등필요조치를하고그결과를서면,전자우편,인터넷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등을통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안내하여야한다.⑧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개인인신용정보주체에게설명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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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우다음각호에따라설명하여야한다.1.법제3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사항을설명하는경우: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별도요청이없는한요구시점에서가장최근에실시한자동화평가의결과로서,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자체적으로정한신용등급또는점수(백분율을포함한다)등으로표시할수있다.2.법제3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사항을설명하는경우:자동화평가시법제2조제1호에서정하고있는신용정보의종류별(신용거래판단정보,신용도판단정보,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등)반영비중을안내하거나또는각금융권역협회에서마련한양식에따라안내할수있다.3.법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사항을설명하는경우:제4조에따라설명을요구한개인인신용정보주체본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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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보원및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금융회사등이직접입수한신용정보를안내할수있다.다만,금융회사등이기초정보를자체적으로가공하여생성또는추론한정보는제외할수있다.⑨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법제36조의2제3항에따라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요구를거절한경우거절의근거및판단근거를서면,전자우편,인터넷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등을통해안내하여야한다.제33조(신용정보의열람및정정청구등)①ㆍ②(생략)제33조(신용정보의열람및정정청구등)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법제3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란법제33조의2제2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범위에속하는개인신용정보를말한다.③(생략) ④(현행제3항과같음)

<신설> ⑤신용정보주체가법제38조제5항단서에따라보호위원회에시정요청을하려는경우에는처리결과의통지를받은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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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없는경우에는법제38조제2항에따른정정청구를하고7영업일이지난날)부터15일이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시정요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보호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법제38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에정정청구를한내용을적은서면2.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으로부터법제38조제5항에따른처리결과를통지받은경우에는그통지내용3.시정요청의대상이된신용정보의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는근거자료

<신설> ⑥법제38조제6항“보호위원회가지정한자”란「개인정보보호법」제62조제2항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의장을말한다.제33조의2(신용조회회사의정보제공중지의요건및신용정보주체에대한통지사항등)①신용조회회사는법제38조의2제33조의2(정보제공중지의요건및신용정보주체에대한통지사항등)①개인신용평가회사또는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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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따라신용정보주체로부터같은조제1항의요청을받은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이발생함에따라그요청을받은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그사실로인하여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가도용됨으로써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그밖의이용자(이하이조에서“정보제공의뢰자”라한다)로부터개인신용정보의제공을의뢰받은것으로의심되면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를정보제공의뢰자에게제공하는행위를중지하여야한다.

  • -----------------------------------------------------------------------------------------------------------------------------------------------------------------------------------------------------------------------------------------“정보제공의뢰자”--------------------------------------------------------------------------------------------------------------------------------------.1.∼3.(생략) 1.∼3.(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신용조회회사는법제38조의2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제2항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③개인신용평가회사또는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1.∼6.(생략) 1.∼6.(현행과같음)④신용조회회사는법제38조의④개인신용평가회사또는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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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3항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제2항및제3항에따른통지에드는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다.다만,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실이발생한경우로서신용정보회사등에책임있는사유로그사실이발생함에따라그통지를하게된경우에는그신용정보회사등에그비용을부담하게하여야한다.

사업자신용평가회사----------------------------------------------------------------.---------------------------------------------------------------------------------------------------------------------------------------------------------.제34조(무료열람권)법제39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기간”이란4개월을말한다.제34조(무료열람권)①------------------------------------------------.

<신설> ②법제39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평가회사”란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말한다.

<신설> ③법제39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법제36조의2(자동화평가결과에대한설명및이의제기등)제1항제2호다목의정보(자동화평가에이용된기초정보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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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신설> 제34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열람등)①법제39조의2제1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20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기관및제2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②법제39조의2제1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거래”는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1.법제2조제1의3호가목에따른거래로서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채무자가되는거래2.제1호와유사한거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③법제39조의2제1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1.채권의취득ㆍ양도ㆍ양수사실에관한정보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2.기타신용정보주체의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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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④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법제39조의2제3항에따라채권자변동정보를제25조제1항에따라집중관리ㆍ활용하는정보(이하이조에서“집중관리정보”라한다)와분리보관하기위해채권자변동정보와집중관리정보의관리기준,접근권한,저장공간등을각각별도로마련하여운영하여야한다.보관기준및접근권한부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⑤채권자변동정보의제공및열람과관련하여소요되는비용에대해서는채권자변동정보의축적및보관등에소요되는비용등을고려하여법제26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른다.⑥그밖에채권자변동정보교부ㆍ열람및제공에필요한사항은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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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는바에따른다.제34조의3(광고성정보의전송이금지되는전자적매체나방식)법제40조제7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매체나방식”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매체나방식을말한다.1.전화2.전자우편3.휴대전화문자메시지4.그밖에정보통신망을통하여수신자에게부호ㆍ문자ㆍ화상또는영상을전자적형태로전송하는매체나방식(생략)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권리행사방법및절차)법제39조의3제1항에서“서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ㆍ절차”란서면,전자문서,인터넷홈페이지또는어플리케이션,메신저등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사용하여대리의구체적인내용과범위및기간을포함하여대리권을위임하는것을말한다.

제34조의2(신용정보의누설사실의통지등)①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39조의2제1항에따라통지하려는경우에는제33조의2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개별신용정보주체에게신용정보가누설되었다는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34조의4(개인신용정보의누설사실의통지등)①------------법제39조의4제1항-------------------------------------------------------------------------------------개인신용정보가---------------------------.②신용정보회사등은법제39조의2제3항전단에해당하는경우②-------------법제3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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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제1항에따른방법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동안신용정보가누설되었다는사실을널리알려야한다.

  • -------------------------------------------------------------------------------------------개인신용정보가--------------------------.1.∼3.(생략) 1.∼3.(현행과같음)③제1항에도불구하고신용정보누설에따른피해가없는것이명백하고법제39조의2제2항에따라누설된신용정보의확산및추가유출을방지하기위한조치가긴급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조치를취한후지체없이신용정보주체에게알릴수있다.이경우그조치의내용을함께알려야한다.

③----------------개인신용정보누설------------------------법제39조의4제2항------------개인신용정보의--------------------------------------------------------------------------------------------------------------.----------------------------------.④법제39조의2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신용정보”란1만명이상의신용정보주체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말한다.

④법제39조의4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개인신용정보”란-----------------------------------------.⑤법제39조의2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이란금융감독원을말한다.⑤법제39조의4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이란금융감독원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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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의경우에는법제39조의4제4항에따른보호위원회등을말한다.⑥법제39조의2제3항전단에따라신고하여야하는신용정보회사등은그신용정보가누설되었음을알게된때지체없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신고서를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에제출하여야한다.

⑥법제39조의4제3항------------------------신용정보회사등(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은제외한다)----------------------------------------------------------------.⑦제6항에도불구하고제3항전단에해당하는경우에는우선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에그신용정보가누설된사실을알리고추가유출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한후지체없이제6항에따른신고서를제출할수있다.이경우그조치의내용을함께제출하여야한다.

⑦-------------------------------------------------------------------------개인신용정보---------------------------------------------------------------------------------------.---------------------------------------.

<신설> ⑧법제39조의4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제3항에따라지정된기관을말한다.

<신설> 제34조의5(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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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행위규칙)①법제40조의2제1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호조치를통해추가정보에대한접근을통제하는방법을말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법제40조의2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하고가명정보의처리목적,처리및보유기간,파기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1.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에제3자가불법적으로접근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침입차단시스템등접근통제장치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2.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의변경ㆍ훼손및파괴를방지하기위한사항3.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취급ㆍ조회권한을직급별ㆍ업무별로차등부여하는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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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사항및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접근기록의주기적인점검에관한사항4.가명처리전개인신용정보와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의분리에관한사항5.법제32조제6항9호의2에해당하는경우해당목적외활용방지에관한사항6.그밖에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금융위원회는제2항각호에따른사항의구체적인내용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④금융위원회는법제40조의2제5항에따라데이터전문기관에업무를위탁하는경우위탁하는기관명,기간,위탁하는업무등을고시하여야한다.제35조의3(과징금의산정기준등)①법제42조의2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반행위와관련한매출액”이란해당신용정보회사등이위반행위와

제35조의3(과징금의산정기준등)①법제42조의2제1항본문에서“전체매출액”이란해당신용정보회사등의직전3개사업연도의연평균매출액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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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개인신용정보를이용한사업부문의직전3개사업연도의연평균매출액(이하이조에서“연평균매출액”이라한다)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경우에는그금액을연평균매출액으로한다.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⑥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매출액산정을위하여재무제표등자료가필요한경우2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신용정보회사등에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⑥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⑦(생략) ⑦(현행과같음)제35조의4(의견제출)①금융위원회는법제42조의2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기전에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등에게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35조의4(의견제출)①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②제1항에따른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등은금융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필요한자료를제출할수있다.

②-----------------------------------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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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말한다.)-------------.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35조의5(과징금의부과및납부절차등)①금융위원회는법제42조의2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려는경우에는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방법및이의제기기간등을구체적으로밝혀과징금을낼것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35조의5(과징금의부과및납부절차등)①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②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받은날부터60일이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수납기관에과징금을내야한다.②-------------------------------------------------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35조의6(납부기한연장과분할납부)①법제42조의2제9항에따라금융위원회는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이하“과징금납부의무자”라한다)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과징금전액을한꺼번에

제35조의6(납부기한연장과분할납부)①--------------------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과징금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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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어렵다고인정될때에는그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 ---------------------------------------------------------------.---------------------------------------------.1.∼3.(생략) 1.∼3.(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과징금납부의무자가제1항에따라과징금의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를하려는경우에는그납부기한의10일전까지금융위원회에신청하여야한다.

③---------------------------------------------------------------------------------------------------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④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이연장되거나분할납부가허용된과징금납부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과징금을한꺼번에징수할수있다.

④금융위원회(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1.∼3.(생략) 1.∼3.(현행과같음)제35조의7(결손처분)법제42조의2제9항에따라금융위원회는과제35조의7(결손처분)--------------------금융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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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금납부의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결손처분을할수있다. 제45조의3제1항에따른상거래기업및법인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보호위원회를말한다.)----------.1.∼6.(생략) 1.∼6.(현행과같음)제35조의8(법정손해배상의청구기간)①신용정보주체는법제43조의2제1항에따라같은항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행위가있었던사실을안날부터3년이내에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수탁자를포함한다)에게손해액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35조의8(법정손해배상의청구기간)①-------------------------------------------------------------------------------------------------------------------그로부터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35조의9(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험등가입의무가있는신용정보회사등의범위)법제43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회사등”이란다음각호의자중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를말한다.

제35조의9(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험등가입의무가있는신용정보회사등의범위)------------------------------------------------------------------------------------------------------.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2의2.채권추심회사

<신설> 2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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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제36조(신용정보협회의업무)법제44조제3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제36조(신용정보협회의업무)--------------------“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1.신용정보회사의경영과관련된정보의수집및통계의작성업무1.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2.신용정보업관련교육업무및출판업무2.신용정보관련산업에관한교육및출판업무(관련시설의운영을포함한다)3.(생략) 3.(현행과같음)

<신설> 4.신용정보관련산업임직원등에대한교육및표준교재제작업무4.(생략) 5.(현행제4호와같음)

<신설> 제36조의2(감독ㆍ검사등)법제4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제외한자를말한다.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라금융위원회에자산유동화계획을등록한유동화전문회사2.「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서민금융진흥원및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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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에따른신용회복위원회3.「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국민행복기금4.「예금자보호법」에따른정리금융회사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신설> 제36조의3(금융위원회의조치명령권)①법제45조의2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경영이나업무방법의개선요구2.변상요구3.법을위반한경우에는고발또는수사기관에의통보4.다른법률을위반한경우에는관련기관이나수사기관에의통보5.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6.그밖에금융위원회가법및이영,그밖의관련법령에따라취할수있는조치②금융위원회는법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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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에대하여조치를명하는데에필요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신설> 제36조의4(보호위원회의자료제출요구ㆍ조사등)①법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개인신용정보누설등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에관한권리또는이익을침해하는사건ㆍ사고등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가능성이상당한경우를말한다.②보호위원회는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자료의제출요구ㆍ조사등을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62조제2항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에게기술적인사항의자문등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다.

<신설> 제36조의5(개인신용정보활용ㆍ관리실태에대한상시평가)①법제45조의5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회사등”이란영제17조제6항각호의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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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제45조의5제2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법제45조의5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제출받은점검의결과에대한내용중금융감독원장의요청에따라금융위원회가승인한사항을말한다.③금융위원회는법제45조의5제1항에따른점수또는등급이우수한기관을대상으로개인신용정보활용ㆍ관리안전성인증마크(이하“인증마크”라한다)를부여할수있으며,인증마크의부여를위한기준등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④금융위원회는법제45조의5에따른개인신용정보활용ㆍ관리실태에대한상시평가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을통해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1.「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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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그밖에금융위원회가지정하여고시하는기관제37조(권한의위임또는위탁)①금융위원회는법제49조에따라별표3에따른권한을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하고,법제27조제3항에따른위임직채권추심인의등록업무를신용정보협회에위탁한다.

제37조(권한의위임또는위탁)①--------------------------------------------금융감독원장에게-------------------------------------------------------------------------.

<신설> ②금융위원회는법제49조에따라법제27조제3항에따른위임직채권추심인의등록업무를신용정보협회에위탁한다.

<신설> ③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보안원에위탁한다.1.법제20조제6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의관리및보호실태점검결과의접수2.법제45조의5제1항에따른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점검결과의제출의확인및그결과의점수또는등급표시및법제45조의5제2항에따른그결과의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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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④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위탁한다.1.법제26조의3제4항에따른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의심의결과의공개2.법제34조의3에따른정보활용동의등급의부여및취소ㆍ변경

<신설> ⑤금융위원회는법제40조의2제3항의익명처리의적정성심사및법제40조의2제4항의익명처리의적정성인정업무를데이터전문기관에위탁한다.②금융감독원장및신용정보협회는제1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의처리내용을6개월마다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⑥-------------신용정보협회,금융보안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은제1항부터제5항--------.제37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금융위원회(제37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금융감독원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

제37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금융감독원장및법제39조의4제4항에따른보호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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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개인식별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본인신용정보관리업허가에따른사무2.법제9조에따른지배주주변경승인에관한사무2.------------대주주-------------------

<신설> 2의2.법제9조의2에따른최대주주의자격심사에관한사무3.(생략) 3.(현행과같음)4.법제11조제1항에따른겸업신고수리및같은조제2항단서에따른겸업승인에관한사무4.법제11조제3항에따른겸영업무신고수리에관한사무

<신설> 4의2.법제11조의2에따른부수업무의신고수리사무5.ㆍ6.(생략) 5.ㆍ6.(현행과같음)

<신설> 6의2.법제26조의4에따른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에따른사무7.(생략) 7.(현행과같음)8.법제38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에따른시정요청처리에관한사무8.법제38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신설> 8의2.법제39조의4제6항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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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시정요구처리에관한사무

<신설> 8의3.법제40조의2제4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심사및인정업무에관한사무11.ㆍ12.(생략) 8의4.ㆍ8의5.(현행제11호및제12호와같음)9.(생략) 9.(현행과같음)

<신설> 10.법제45조의2에따른조치명령에관한사무

<신설> 11.법제45조의3에따른자료제출요구ㆍ조사등에관한사무

<신설> 12.법제45조의4에따른시정조치에관한사무

<신설> 13.법제45조의5에따른상시평가제에관한사무10.(생략) 14.(현행제10호와같음)②신용정보회사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개인식별번호가포함된자료를수집ㆍ처리할수있다.다만,개인식별번호를개인으로부터직

②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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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집할경우에는그개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1.법제4조제1항에따른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및금융거래와관련하여수행하는채권추심업에관한사무1.------------------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2.법제11조에따른겸업업무중금융거래와관련된사무2.--------------겸영업무---------------------.

<신설> 3.법제11조의2에따른부수업무중금융거래와관련된사무3.법제22조제1항및제27조제1항에따른임직원채용ㆍ고용시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4.법제22조제1항ㆍ제2항------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신설> ⑤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를통합하여신용정보주체본인에게제공하기위해불가피한경우개인식별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다만,개인식별번호를개인으로부터직접수집할경우에는그개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신설> ⑥법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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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정하고있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및공공기관은보유하고있는개인식별번호를법제22조의9제4항및법제33조의2제5항에따라개인인신용정보주체를식별하여그개인의신용정보를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전송하기위해필요한경우개인식별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제38조(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5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4와같다.제38조(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금융위원회또는보호위원회가부과ㆍ징수하는------------.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연락처02–21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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