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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19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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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송이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사무관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45과장김동환이메일2081001@mail.go.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보험상품 개발시 준수사항

사 원 번 호이 름최 치 욱부 서보 험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2080906/:/:/:2020-04-01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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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험상품개발시준수사항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7-72조의1,7-63조제1항제2호3.위임법령보험업법시행령71조의5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4.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보험상품개발단계에서법규위반및의료리스크검증이부실하여불필요한분쟁및소송이발생할우려가있고,보험협회내신상품개발협의기구가제한적으로운영하고있어이를개선할필요7.규제내용ㅇ보험상품개발단계에서법률및의료리스크검증의무화,보험협회제3보험신상품협의기구의심사강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보험상품을개발하는보험회사,제3보험신상품협의기구를운영하는보험협회ㅇ(이해관계자)보험상품을개발하는보험회사,제3보험신상품협의기구를운영하는보험협회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보 험 회 사 와보 험 협 회 가새 로 운보 험 상 품출 시이 전 에법 률 리 스 크및의 료 리 스 크 의사 전점 검 을강 화 하 는시 장환 경 을조 성ㅇ새 로 운보 험 상 품판 매이 후야 기 될수있 는불 완 전 판 매가 능 성 을최 소 화 하 고보 험 소 비 자 의보 호확 대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 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5,702.950 5,702.95피규제자이외0 0 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ㅇ5,702.950 6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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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7-72조의1(기초서류작성·변경을위한준수절차)①보험회사는영별표7제3호에따라기초서류를작성·변경하려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다만,자구수정및단순한보험요율의변경등기존에작성된기초서류내용의본래취지를벗어나지아니하거나표준약관개정에따라보험약관을변경하는경우이를생략할수있다.1.기초서류내용의관련법규위반여부,보험소비자의권익침해및분쟁발생소지등에대한법률전문가또는준법감시인의심의2.해당보험회사에서현재판매되지않는새로운보장내용또는보험금지급제한조건등을적용하는제3보험상품의경우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보험금지급제한조건등의적정성에대한의료법제2조에서정한의료인의심의②다수의보험상품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기초서류의변경이있는경우변경된사항에대해해당보험상품을일괄하여제1항에서정하는심의를실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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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7-63조(제3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①보험회사는영별표7제3호에따라제3보험상품의보험금지급사유를신설및변경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1.(생략)2.의료기관에입원또는통원을보장하며영별표6제1호에해당하는보험상품을설계하는경우해당의료기관또는대표기관이포함된협의기구등을통해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제공절차및보험금지급사유를명확히설정할것.이경우협회는보험회사를대신하여협의기구를구성할수있으며,이에대한세부사항은협회의장이정한다.

제7-63조(제3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①(현행과동일)1.(현행과동일)2.해당보험회사또는다른보험회사가판매하지않는새로운보장내용이나보험금지급제한조건등을적용하는보험상품을설계하는경우해당의료기관또는대표기관이포함된협의기구등을통해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제공절차,보험금지급사유및지급제한조건을의학적으로타당하고소비자가이해할수있도록명확히설정할것.이경우협회는보험회사를대신하여협의기구를구성할수있으며,이에대한세부사항은협회의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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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보험약관은그간의지속적인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약관이복잡하고어려워소비자가내용을정확하게이해하기어렵다는비난이지속◦즉시연금및암보험분쟁사례등에서보듯이불명확한약관조항등으로인해소비자불만도가중되는상황◦또한소비자들이보험을정확하게이해하지못하고가입하고있어,보험민원이높은비중(61.8%)을차지하고증가추세*에있음 *보험관련분쟁민원건수(천건):(‘15년)46.8,(’16년)48.6,(‘17년)47.7,(’18년)51.3

이는보험회사가상품개발시사전에법률검토및의료리스크를충분히검증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은것에기인◦(현황)보험상품자율화*(‘15.10월)도입으로대부분의상품을금감원사전신고없이판매가가능해져보험회사의자율적인상품개발책임이강화되었음

18년말 현재 5,540개의 판매 상품 중 신고상품은 192건(3.5%)에 불과◦(문제점)현행보험법규상보험상품불완전판매예방을위한보험회사의상품개발관련자율적인사전검증절차가미흡한상황 -보험회사는상품개발단계에서유사상품의민원및분쟁사례,법원판례등을확인하지않고,기초서류의법규위반여부등을형식적으로검토하거나검토를아예안하는상황 -또한보험금지급사유가의학적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등제3보험의의료리스크에대한검증절차가부재

보험협회의제3보험신상품개발협의기구의심사범위가제한적◦(현황)보험협회는제3보험상품의도덕적해이방지를위해보험금청구서류및지급사유의적정성등을심사하는

제3보험신상품개발협의기구

(이하‘협의기구’)를운영*(‘1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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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는제3보험상품중입·통원유발신고상품을개발한경우동협의기구의심사를거친후협의내용을상품신고시첨부< 보험협회의 협의기구 운영 현황 >◇(위원 : 8명) 학계 3명(위원장 포함), 의료전문가 2명, 보험업계 3명◇(심사대상 상품) 제3보험상품(건강·상해·간병보험)의 신고상품* 중 일부**

①旣신고·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 구분단위 등을 적용한 상품 ②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 등 ** 입·통원, 수술, 진단 등 보장 상품(최초 1회에 한해 진단금을 지급하는 상품 제외)◇(심사건수) ‘18.10월∼’19.12월 중 총 15건(생보 6건, 손보 9건)◦(문제점)협의기구의심사대상이신고상품중일부로한정되어있고,심사기능*도협소하여사전검증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실정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사유의 명확성

보험소비자를보호하고불완전판매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보험상품개발시보험사의사전검증강화를위한장치마련이필요ㅇ보험회사가새로운위험이포함된보험상품개발(변경)시법률검토실시및제3보험의의료리스크검증을강화할필요성증대 -법률전문가또는준법감시인이기초서류의법규위반,보험소비자권익침해가능및분쟁발생소지등을심의할필요

자구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 기존에 작성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거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 -해당보험회사에서판매하지않는새로운보장내용또는보험금지급제한조건등을적용하는제3보험의경우의료인이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보험금지급제한조건등의적정성에대해심의ㅇ보험협회의제3보험신상품개발협의기구의심사대상및기능을개선 -현행제3보험중입원·통원등을보장하는신고상품일부에서,해당보험회사또는다른보험회사가판매하지않는새로운보장내용이나지급제한을조건으로하는상품으로심사대상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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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심사기능에보험금지급사유및지급제한조건이의학적으로타당하고소비자가이해할수있도록명확히설정되어있는지확인<제3보험 신상품 협의기구 개선안>구분현행개선(案)심사대상입·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중 신고상품입·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중 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지급제한 조건이 포함된 상품(→ 신고상품 + 일부 자율상품)심사기능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및 절차보험금 지급사유의 명확성(현행)+지급제한 조건을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규제대안1대안명새로운 위험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개발한 경우 법률리스크, 의료리스크 사전검증 절차 마련내용 규제대안2대안명새로운 위험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개발한 경우 보험협회 사전신고 의무화 내용보험 회 사 가 새 로 운 위 험 이 포 함 된 보 험 상 품 을 개 발 한 때 마 다 상품 출시 이전에 보험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법률리스크 및 의료리스크 검증을 소홀히 하여 불완전판매 발생 우려규제대안1법률리스크 및 의료리스크를 상품 출시 전에 검증하여 불완전판매 감소 효과보험회사, 보험협회의 내부통제절차 구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규제대안2법 률 리 스 크 및 의 료리 스 크 관 련 내 부통 제 절 차 를 마 련 하 지 않 을 필 요보험협회에 대한 사전 신고만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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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보험회사,보험협회에서법률리스크,의료리스크를사전검증하는비용이수반되나소비자보호등규제에따른편익이더큰것으로판단됨ㅇ금융소비자인식조사에서약관·상품설명서가너무어려워불편하다는의견이많고(88.6%),보험회사민원중보험금지급관련비중*도상당

새로운보험상품출시이전에보험회사및보험협회에서법률리스크및의료리스크를검증하는규제대안1이바람직ㅇ현행유지안은보험상품출시이전법률리스크및의료리스크검증이의무화되지않아불완전판매예방에한계존재ㅇ규제대안2는보험협회사전신고를통해서는상품출시이후불완전판매를예방하지못할우려가있어규제대안1이보다우위⇒소비자보호및불완전판매예방측면에서규제대안1이유리

보험회사와보험협회가새로운보험상품출시이전에법률리스크및의료리스크의사전점검을강화하는시장환경을조성ㅇ새로운보험상품판매이후야기될수있는불완전판매가능성최소화ㅇ보험소비자의보호확대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19년에주기적으로개최한“보험약관개선TF(금융당국,보험협회,보험업계등참석)”에서소비자가이해하기쉬운약관개선방안과관련된의견을꾸준히교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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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민원의 38.8%, 손해보험사민원의 45.7%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금감원 보도자료, ‘19.4.30.) -암보험,치매보험등의보험금지급분쟁사례를볼때,보험약관상오류가있는상품이출시될경우민원발생소지가상당하므로,상품출시이전에충분한사전점검이필요한상황ㅇ보험회사에보험상품출시이전법률리스크·의료리스크의검증을의무화하고,보험협회의제3보험신상품협의기구를개선할경우, -보험회사는신상품출시관련내부통제절차에법률·의료리스크심의단계를추가하고,제3보험의신상품출시때마다보험협회협의기구에안건을올리는추가비용이발생할것으로보이나, -규제도입으로상품출시이전의검증절차를통해보험약관상오류등을미리인지하고이를개선하여,불완전판매를사전예방하는편익이있음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ㅇ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사 원 번 호이 름최 치 욱부 서보 험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2080906/:/:/:2020-04-01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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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중소기업에해당하는보험회사는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기존에도보험회사는보험상품출시이전에상품자체의리스크를점검하고있었으며,보험약관의사전검증절차를확대하려는것임ㅇ보험약관상오류가적은보험상품판매를통해보험회사에대한신뢰가상승하여보험시장규모확대가능-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상품개발이 가능하며, 이 중 새로운 위험이 포함된 보험상품 개발 시에만 의료기술과 법률리스크를 검토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에 해당하지 않음유연한 분류 체계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상품개발이 가능하며, 이 중 새로운 위험이 포함된 보험상품 개발 시에만 의료기술과 법률리스크를 검토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에 해당하지 않음네거티브리스트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상품개발이 가능하며, 이 중 새로운 위험이 포함된 보험상품 개발 시에만 의료기술과 법률리스크를 검토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에 해당하지 않음사후평가관리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상품개발이 가능하며, 이 중 새로운 위험이 포함된 보험상품 개발 시에만 의료기술과 법률리스크를 검토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에 해당하지 않음규제샌드박스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상품개발이 가능하며, 이 중 새로운 위험이 포함된 보험상품 개발 시에만 의료기술과 법률리스크를 검토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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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새로운위험이포함된보험상품을개발한경우법률리스크, 의료리스크사전검증절차마련>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5,702.95백만

규제대안1:새로운위험이포함된보험상품을개발한경우법률리스크,의료리스크사전검증절차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5,702.955,702.95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5,702.955,702.95기업순비용5,702.95연간균등순비용689.6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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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금감원,보험협회등관계기관협의등을거쳐도출한방안으로旣협의된사항임ㅇ이번감독규정입법예고와동일한내용을포함한보험약관세부개선방안을간담회에서발표(‘19.10.23)하였으며,간담회개최이전에진행한보험약관개선TF에서보험업권의의견을충분히수렴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기존보험회사는신상품출시이전에리스크를검증하는내부통제절차를운용하고보험협회의제3보험신상품협의기구도이미운영하고있으므로,ㅇ기존에수행하던절차를확대적용하는것은행정적집행에문제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보험회사의법률리스크,의료리스크내부통제절차로소요되는비용은회사당연간0.2억원이소요,보험협회는연간0.95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추정됨ㅇ이들보험회사의당기순이익등을감안하면재정적집행에는문제없음≪보험회사평균당기순이익(‘19년기준)≫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1,310억원2,154억원(보험회사)국내생명보험회사24사,손해보험회사16사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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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2.향후평가계획

보험협회를중심으로보험회사의내부통제절차추가보완및제3보험신상품협의기구확대개편등준비사항점검

감독규정개정시행이후에는금감원의검사시보험회사의내부통제절차수정및운영여부등을점검하여실제운영여부를확인할계획3.종합결론

파생결합증권판매시설명의무이행등이내실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동규정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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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새로운위험이포함된보험상품을개발한경우법률리스크,의료리스크사전검증절차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5,702.955,702.95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5,702.955,702.95기업순비용5,702.95연간균등순비용689.6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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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새로운위험이포함된보험상품을개발한경우법률리스크, 의료리스크사전검증절차마련>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내부통제절차운영을위한인건비비용항목노동비용4,909,739,556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인건비용[연간투입인원(2)X연간투입시간(109)X시간당근로임금(원)(39,640)X피규제자수(24)]인건비용[연간투입인원(2)X연간투입시간(256.5)X시간당근로임금(원)(39,640)X피규제자수(19)]근거설명

연간투입인원:의료리스크및법률리스크담당각각1인

연간투입시간은생보5개사(삼성,한화,미래에셋,동양,흥국),손보2개사(메리츠,MG)에서추정한시간을평균하여산출

시간당근로임금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20년2월발표)의금융및보험업,남성평균임률(79.6백만원)을사용

피규제자는생명보험사전체(24개사),손해보험사(19개사,외국계지점은제외)(정량)세분류보험협회,보험회사활동제목협의기구운영비용비용항목노동비용609,661,232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인건비용[연간투입인원(1)X연간투입시간(930)X시간당근로임금(원)(39,640)X피규제자수(2)]근거설명

인건비-연간투입인원은보험회사별담당자1인,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담당각각1인-연간투입시간은보험회사(18시간*)및생·손보협회(13시간**)소요되며,월1회(연당12회,회의당5건의안건상정)가추가될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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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준비(5시간),협의기구개최(4시간),협의결과처리(4시간),협의신청관리(5시간) **협의준비(5시간),협의기구개최(1시간),협의결과처리(2시간),협의기구운영관리(5시간)-시간당근로임금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20년2월발표)의금융및보험업,남성평균임률(79.6백만원)을사용-피규제자수는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정량)세분류보험협회활동제목협의기구운영비용비용항목외부서비스비용178,605,876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자문서비스비용[외부전문가활용비(원)(300,000)X전문가수(6)X연간자문횟수(6)X피규제자수(2)]근거설명

자문서비스-회의에참석하는외부전문가에게자문대가로지급하는금액(정량)세분류보험협회활동제목협의기구운영비용비용항목기타비용4,961,275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근거설명

기타(인쇄비)-회의는월1회(연당12회)추가되며,회의마다5건의안건을상정하여협의회위원들에게배포(안건당200페이지)

사 원 번 호이 름최 치 욱부 서보 험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2080906/:/:/:2020-04-01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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