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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17호 「예금자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 제1항 * 에 따라 실시한 ’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현금잉여가 ’21년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이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 기금으로 반환하여 공적자금 부채의 차질없는 상환 추진하고자 함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3조제2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출 규정 신설 (§26조의3③)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이 정산한 자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 제6807호 부칙 제10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이 정산한 자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5층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dramayh@korea.kr ○ FAX : 02-2100-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전화 (02) 2100 - 2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 2020.4.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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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예금자보호법제26조의3(공적자금상환기금법및동법시행령으로전출근거마련)및부칙제10조(상환기금의청산)가.제․개정이유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제1항*에따라실시한’18년도공적자금정기재계산결과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현금잉여가’21년도부터발생할것으로예상*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재계산제도)①금융위원회는기금설치후매5년이지난날이속하는연도에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의자산및부채를실사(實査)하여야한다.다만,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수시로실사할수있다.ㅇ예보채상환기금청산이전이라도잔여재산의일부를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반환하여공적자금부채의차질없는상환추진나.제․개정내용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3조제2항제8호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전출규정신설(§26조의3③)-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정산한자금을공적자금상환기금에반환하는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 ○예보채상환기금청산전이라도잔여재산의일부를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반환할수있도록개정(법률제6807호부칙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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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채상환기금자산과부채에대한재계산결과청산이전이라도잔여재산이있을것이확실하고그금액을추정할수있는경우에는추정된잔여재산의일부를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반환할수있는근거를마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공적자금상환기금에’21년부터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예보채상환기금의현금잉여금을전입을받아당초계획대로’27년까지차질없는상환추진마.그밖의참고사항:특이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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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26의3)예보채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 근거마련개정前 개정後②상환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1.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12월31일이전에발행된것으로한정한다)및상환기금채권의원리금상환2.보험금,제35조의2에따라예금자등에게지급하는금액,제36조의5제3항또는제38에따른부실금융회사의정리등을위하여지원하는자금과그부대비용3.차입금과그이자의상환4.제24조의3항제1항에따른공사의운영에필요한자금을관리하는회계로의전출5.

<신설>

(좌동)(좌동)(좌동)

(좌동)

  • 5.「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3조제2항제8호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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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부칙§10)잔여재산(잉여금)의 청산前 전출 근거마련개정前 개정後제10조(상환기금의청산)상환기금은2027년12월31일까지청산하고,잔여자산및부채그밖의권리ㆍ의무는금융위원회가국고또는예금보험기금중그귀속주체를정한다.

제10조(상환기금의청산)상환기금은2027년12월31일까지청산하고,잔여자산및부채그밖의권리ㆍ의무는금융위원회가국고또는예금보험기금중그귀속주체를정한다.다만,「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제1항에따라기금의자산과부채를실사한결과운용기간종료일에잔여재산이있을것이확실하고그금액을추정할수있는경우에는추정된잔여재산의일부를운용기간종료전에공적자금상환기금에반환할수있다.

<참고>공적자금상환기금법상예보채상환기금잔여재산(잉여금)전입근거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재원)법제3조제2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이란”법제4조2항및제3항에따라공적자금상환기금이부실채권정리기금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출연한자금중정산하여돌려받은자금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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