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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38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0.4.7일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때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면책을 뒷받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면책특례 대상 업무 규정 (제27조의2 제1항 신설)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동산담보대출,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규정으로 명문화하기에는 대상 업무의 범위가 좁거나 규정개정을 기다릴 여유 없이 면책특례 대상 지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특례 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면책특례 요건 규정 (제27조의2 제2항, 제3항 신설) 면책특례대상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면책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요건을 규정.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의 경우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규정을 준용하여 불확실성을 완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다. 면책신청제도 규정 (제27조의2 제4항, 제5항 신설)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전적으로 특정 업무가 면책특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사후적인 측면에서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 면책신청권을 보장 라. 금융위원장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신설)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면책대상 지정, 면책대상 업무 해당 여부 판단 등에 있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면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은 제재에 대한 면책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동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제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마.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27조의5 신설) 제재의 관점이 아닌 면책의 관점에서 면책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제27조의3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적·제도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사후적·개별제재건에 대한 심의를 수행)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35,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blueeye32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제호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5조제1항중“

<별지서식>”을“<별지제1호서식>”으로한다.제2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금융기관의업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재하지아니한다.여신이부실화되거나증권관련투자손실이발생한경우에도또한같다.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상황에서재난으로피해를입은기업·소상공인에대한지원,금융시장안정등을목적으로정부와협의를거쳐시행한대출,보증,투자,상환기한의연기등금융지원업무2.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에따른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담보로하는대출3.기업의기술력·미래성장성에대한평가를기반으로하는중소기업대출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기술사업자등에대한직접적·간접적투자,인수·합병관련업무5.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관련업무6.그밖에금융위원회가금융정책·산업정책의방향,업무의혁신성·시

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면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는업무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면책되지아니한다.1.금융관련법규위반행위에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2.금품또는이익의제공·약속등의부정한청탁에따른경우3.대주주·동일차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등금융거래의대상과한도를제한하는금융관련법규를위반한경우4.금융관련법규위반행위로인해금융기관·금융소비자등에게중대한재산상손실이발생하거나금융시장의안정·질서를크게저해한경우(단,위반행위의목적,동기,당해행위에이른경위등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③금융기관또는그임직원이제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에서정한바를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것으로추정한다.1.임직원과해당업무사이에사적인이해관계가없을것2.해당업무와관련된법규및내규에정해진절차상중대한하자가없을것④금융기관또는그임직원이특정업무가제1항각호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해판단을신청하고자하는경우<별지제2호서식>에의하여금융위원회에신청할수있다.⑤제27조및이조에서정한바에따라제재에대한면책을받으려는

경우에는감독원장에게면책신청을할수있다.구체적인신청방법은감독원장이따로정하는바에따른다.제27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위원장소속자문기구로서면책심의위원회를둔다.1.제27조의2제1항제6호의면책대상지정2.제27조의2제4항의금융기관또는그임직원의신청에대한판단3.그밖에면책제도운영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②면책심의위원회는금융위원회상임위원중금융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장1인,금융위원회법률자문관및제3항에따라금융위원장이위촉한10인범위내에서의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한다)으로구성한다.③위촉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또는다음각호에서정한직에종사한기간을합산하여10년이상인사람중에서금융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1.「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이에상당하는외국금융기관를포함한다),금융관계기관·단체,「소비자기본법」에의한한국소비자원및소비자단체에서합산하여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2.금융또는정보기술,경제,경영,회계,세무,법학,행정,소비자학관련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연구원또는전임강사이상의직에합산하여10년이상근무한경

력이있는자3.판사,검사,변호사또는공인회계사의직에합산하여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4.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감사원,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에서합산하여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④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제27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②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과금융위원회법률자문관,위원장이위촉위원중에서지명하는위원3인으로구성한다.③위원회는제2항에따른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이경우회의는대면회의을원칙으로하며,부득이하게서면심의·의결을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적시하여시행하되2회연속서면회의는제한한다.④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심의ㆍ의결에서제척된다.1.자기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항2.배우자,4촌이내의혈족,2촌이내의인척또는자기가속한법인과이해관계가있는사항⑤위원본인이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공정한심의·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스스로그사항의심의ㆍ의결을회피할수있다.

제27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감독원장은제27조및제27조의2에규정된면책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감독원장자문기구로서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②제재면책심의위원회운영및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별지]검사결과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별지1]로한다.[별지2]면책특례대상확인신청서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제1조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제27조의2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이전의행위에대하여도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5조(조치요구사항에대한정리기한및보고)①금융기관은제14조제1항의조치요구사항에대하여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검사서를접수한날로부터다음각호의1에서정한기한내에이를정리하고그결과를기한종료일로부터10일이내에

<별지서식>에의하여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1.∼2.(생략)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대한정리기한및보고)①-----------------------------------------------------------------------------------------------------------------------------------------------------------------<별지제1호서식>---------------------------1.∼2.(현행과같음)

<신설> 제27조의2(면책특례)①금융기관의업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재하지아니한다.여신이부실화되거나증권관련투자손실이발생한경우에도또한같다.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상황에서재난으로피해를입은기업·소상공인에대한지원,금융시장안정등을목적으로정부와협의를거쳐시행한대출,보증,투자,상환기한의연기등금융지원업

무2.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에따른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담보로하는대출3.기업의기술력·미래성장성에대한평가를기반으로하는중소기업대출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기술사업자등에대한직접적·간접적투자,인수·합병관련업무5.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관련업무6.그밖에금융위원회가금융정책·산업정책의방향,업무의혁신성·시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면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는업무

<신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면책되지아니한다.1.금융관련법규위반행위에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

  • 2.금품또는이익의제공·약속등의부정한청탁에따른경우3.대주주·동일차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등금융거래의대상과한도를제한하는금융관련법규를위반한경우4.금융관련법규위반행위로인해금융기관·금융소비자등에게중대한재산상손실이발생하거나금융시장의안정·질서를크게저해한경우(단,위반행위의목적,동기,당해행위에이른경위등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신설> ③금융기관또는그임직원이제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에서정한바를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것으로추정한다.1.임직원과해당업무사이에사적인이해관계가없을것2.해당업무와관련된법규및내규에정해진절차상중대한하자가없을것

<신설> ④금융기관또는그임직원이특정업무가제1항각호에해

당되는지여부에대해판단을신청하고자하는경우<별지제2호서식>에의하여금융위원회에신청할수있다.

<신설> ⑤제27조및이조에서정한바에따라제재에대한면책을받으려는경우에는감독원장에게면책신청을할수있다.구체적인신청방법은감독원장이따로정하는바에따른다.

<신설> 제27조의3(면책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위원장소속자문기구로서면책심의위원회를둔다.1.제27조의2제1항제6호의면책대상지정2.제27조의2제4항의금융기관또는그임직원의신청에대한판단3.그밖에면책제도운영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신설> ②면책심의위원회는금융위원회상임위원중금융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장1인,금융위원회법률자문관및제3

항에따라금융위원장이위촉한10인범위내에서의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한다)으로구성한다.

<신설> ③위촉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또는다음각호에서정한직에종사한기간을합산하여10년이상인사람중에서금융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1.「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이에상당하는외국금융기관를포함한다),금융관계기관·단체,「소비자기본법」에의한한국소비자원및소비자단체에서합산하여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2.금융또는정보기술,경제,경영,회계,세무,법학,행정,소비자학관련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연구원또는전임강사이상의직에합산하여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3.판사,검사,변호사또는공

인회계사의직에합산하여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4.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감사원,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에서합산하여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신설> ④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신설> 제27조의4(면책심의위원회운영)①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신설> ②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과금융위원회법률자문관,위원장이위촉위원중에서지명하는위원3인으로구성한다.

<신설> ③위원회는제2항에따른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이경우회의는대면회의을원칙으로하며,부득이하게서면심의·의결을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적시하여시행하되2회연속서면회의는제한한다.

④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심의ㆍ의결에서제척된다.1.자기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항2.배우자,4촌이내의혈족,2촌이내의인척또는자기가속한법인과이해관계가있는사항

<신설> ⑤위원본인이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공정한심의·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스스로그사항의심의ㆍ의결을회피할수있다.

<신설> 제27조의5(제재면책심의위원회설치등)①감독원장은제27조및제27조의2에규정된면책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감독원장자문기구로서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

<신설> ②제재면책심의위원회운영및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별지[별지2]면책특례대상확인신청서(규정제27조의2제4항관련)면책특례대상확인신청서신청인➀기관명➁대표자➂본점소재지➃작성자[작성자]ㅇㅇㅇ(직위)[전화번호]02-000-0000,010-0000-0000[이메일]oooooo@ooo.oo.oo

신청내용

  • 1.신청요지신청인이수행중인(준비중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업무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2제1항제0호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해판단을신청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간단히 정의2.확인이필요한업무의상세내용[2-1.업무내용]

업무도입의 배경 및 취지, 업무의 구체적 정의, 업무 관련 처리기준, 유사 업무와 비교시 차이점 등을 상세히 서술[2-2.업무처리절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규 또는 내규 등에 의해 거쳐야하는 절차를 상세히 서술[2-3.기타신청이유](필요시)

업무의 성격·구조 및 관련 규정상 제재의 대상이 되기 쉽거나, 예상되는 논점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서술3.소명자료[별도첨부]1.ㅇㅇㅇㅇㅇㅇ(소명자료제목)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제4항에따라위와같이면책특례대상해당여부에대한판단을신청합니다. 20년월일 신청인(또는대리인) (서명또는인) 금융위원회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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