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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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2019-호>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일부개정고시안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③제1항에따른요청서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르며,익명신청을원할경우별지제1-2호서식을따른다.제5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조의3(직권에의한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제시)①금융당국은신청인의요청없이도다음각호의경우직권으로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를제시할수있다.1.유사한유형의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요청이있어통일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2.법령등의제정또는개정에따라동일한내용의질의가반복적으로제기되는등금융당국의입장을명확히표명할필요가있는경우3.이미회신한법령해석간및비조치의견서간,또는법령해석과비조치의견서간회신내용이다를경우②금융당국은제1항에따라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를직권으로제시할때에는금융위원회가구축
운영하는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게시하고,각업권별 - 2 -
협회등에문서로통지하여금융회사등이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제11조부터제13조까지를각각제12조부터제14조까지로하고,제11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1조(비조치의견서심의회설치등)①비조치의견서관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장소속으로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둘수있다.1.비조치의견서의원인이되는사실관계나쟁점이복잡한경우2.여러부서의업무에관련되는경우3.기존의비조치의견서회신사례와엇갈리는경우4.그밖에심의회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②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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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익명)신청인전화번호이메일질의요지
비조치의견서 원인이 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관련 법령의 조문 또는 공문등신청인의 의견 또는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의견회신문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비공개 희망 사유( )▪비공개 희망 기간 ()
<유의사항>1.요청서 재작성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작성하고,관련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2.회신문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최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3.작성 시 의문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100-28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5조(요청절차) ①ㆍ② (생 략)제5조(요청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③제1항에따른요청서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다. ③제1항에따른요청서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르며,익명신청을원할경우별지제1-2호서식을따른다.
<신 설>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1.유사한유형의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요청이있어통일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2.법령등의제정또는개정에따라동일한내용의질의가반복적으로제기되는등금융당국의입장을명확히표명할필요가있는경우3.이미회신한법령해석간및비조치의견서간,또는법령해석과비조치의견서간회신내용이다를경우②금융당국은제1항에따라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를직권으로제시할때에는금융위원회가구축
운영하는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게시하고,각업권별협회등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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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금융회사등이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신 설> 제11조(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 등) ① 비조치의견서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소속으로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둘 수 있다.1.비조치의견서의원인이되는사실관계나쟁점이복잡한경우2.여러부서의업무에관련되는경우3.기존의비조치의견서회신사례와엇갈리는경우4.그밖에심의회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②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제11조~제13조 (생 략) 제12조~제14조 (현행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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