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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132 호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 을 공고합니다 . 2020 년 4 월 7 일 금융위원회 1.개정이유 「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 」 추진과 함께 코로나 19 에 대응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특정 사안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비조치의견 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도입 하도록 함 . 2. 주요 내용 가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존에 신청인의 성명 ( 상호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소재지 ) 등을 기재하던 것을 연락처 ( 전화번호 및 이메일 ) 만 기재한 형식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 법령등의 제 · 개정 등으로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등의 사안을 금융감독원장 소속 비조치의견서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함 . 3. 의견제출 이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4 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 화 : 02-2100-2804, 팩스 : 02-2100-2777, 이메일 : jhpark212@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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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2019-호>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일부개정고시안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③제1항에따른요청서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르며,익명신청을원할경우별지제1-2호서식을따른다.제5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조의3(직권에의한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제시)①금융당국은신청인의요청없이도다음각호의경우직권으로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를제시할수있다.1.유사한유형의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요청이있어통일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2.법령등의제정또는개정에따라동일한내용의질의가반복적으로제기되는등금융당국의입장을명확히표명할필요가있는경우3.이미회신한법령해석간및비조치의견서간,또는법령해석과비조치의견서간회신내용이다를경우②금융당국은제1항에따라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를직권으로제시할때에는금융위원회가구축

운영하는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게시하고,각업권별 - 2 -

협회등에문서로통지하여금융회사등이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제11조부터제13조까지를각각제12조부터제14조까지로하고,제11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1조(비조치의견서심의회설치등)①비조치의견서관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장소속으로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둘수있다.1.비조치의견서의원인이되는사실관계나쟁점이복잡한경우2.여러부서의업무에관련되는경우3.기존의비조치의견서회신사례와엇갈리는경우4.그밖에심의회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②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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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익명)신청인전화번호이메일질의요지

비조치의견서 원인이 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관련 법령의 조문 또는 공문등신청인의 의견 또는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의견회신문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비공개 희망 사유( )▪비공개 희망 기간 ()

<유의사항>1.요청서 재작성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작성하고,관련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2.회신문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최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3.작성 시 의문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100-28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5조(요청절차) ①ㆍ② (생 략)제5조(요청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③제1항에따른요청서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다. ③제1항에따른요청서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르며,익명신청을원할경우별지제1-2호서식을따른다.

<신 설>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1.유사한유형의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요청이있어통일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2.법령등의제정또는개정에따라동일한내용의질의가반복적으로제기되는등금융당국의입장을명확히표명할필요가있는경우3.이미회신한법령해석간및비조치의견서간,또는법령해석과비조치의견서간회신내용이다를경우②금융당국은제1항에따라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를직권으로제시할때에는금융위원회가구축

운영하는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게시하고,각업권별협회등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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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금융회사등이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신 설> 제11조(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 등) ① 비조치의견서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소속으로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둘 수 있다.1.비조치의견서의원인이되는사실관계나쟁점이복잡한경우2.여러부서의업무에관련되는경우3.기존의비조치의견서회신사례와엇갈리는경우4.그밖에심의회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②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제11조~제13조 (생 략) 제12조~제14조 (현행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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