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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2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보완사항 및 금융감독원 조직개편('20.2.26)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안 제3조의3)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 대리출석 근거 마련(안 제3조의4) 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원 변경(안 제20조제3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규제샌드박스팀, 전화 : 02-2100-2859, 팩스 : 02-2100-2908, 이메일: choys816@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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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보완 사항 및 금융감독원 조직개편(’20.2.26.)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안 제3조의3)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 대리출석 근거 마련(안 제3조의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원 변경(안 제20조제3항제2호).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당연직위원을 기존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에서 전략감독 부원장보로 변경

  •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규제 샌드박스팀, 전화 : 02-2100-2859, 팩스 : 02-2100-2908, 이메일: choys81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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