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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4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상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4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2020.4.7. 공포, 2020.5.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5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806,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jrk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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