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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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4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2020.4.7. 공포, 2020.5.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5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806,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jrk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0&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0&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0&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0&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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