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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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금융투자사업자의 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의 예외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14조제2항)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제1항에서 정한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 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1&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1&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1&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1&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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