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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6조)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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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4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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