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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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 1. 채권(리스자산 포함)
가.정상: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나.요주의: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다. 고 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예 시>
- 1. 3월 이상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2.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으로서 할부계약기간별 다음의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한 해당채권
∙ 할부계약기간 12월이상 24월미만 : 연체기간 6월이상7월미만
∙ 할부계약기간 24월이상 36월미만 : 연체기간 6월이상 8월미만
∙ 할부계약기간 36월이상 : 연체기간 6월이상 9월미만
- 3. 금융기관간 협정에 따라 추가 채권취급이 곤란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4. 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5.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 7.「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 8.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서 기업개선약정을 2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 9.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있거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3월이상 연체 또는 최근 6월이내 1차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3월 이상 조업중단
㉯ 최근 결산연도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거절
㉰ 납입자본 완전잠식 기업체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3&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3&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3&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3&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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