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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에 대해 미래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폐업사업자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별표1)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라도 미래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6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 2983, 팩스 02-2100-2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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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 1. 채권(리스자산 포함)

가.정상: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나.요주의: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다. 고 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예 시>

  • 1. 3월 이상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2.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으로서 할부계약기간별 다음의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한 해당채권

∙ 할부계약기간 12월이상 24월미만 : 연체기간 6월이상7월미만

∙ 할부계약기간 24월이상 36월미만 : 연체기간 6월이상 8월미만

∙ 할부계약기간 36월이상 : 연체기간 6월이상 9월미만

  • 3. 금융기관간 협정에 따라 추가 채권취급이 곤란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4. 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5.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 7.「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 8.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서 기업개선약정을 2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 9.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있거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3월이상 연체 또는 최근 6월이내 1차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3월 이상 조업중단

㉯ 최근 결산연도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거절

㉰ 납입자본 완전잠식 기업체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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