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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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법제23조제1항제1호에따른전자화폐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200만원으로,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50만원으로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발행권면최고한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으로한다.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실지명의로발행된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200만원2.「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재난에대응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급자,사용처및사용기간등을정하여지원금을지급하기위하여발행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300만원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13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은2020년9월30일까지효력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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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난지원선불전자지급수단사용에관한경과조치)제13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에따라발행한선불전자지급수단소지자는부칙제2조의유효기간이지난후에도그선불전자지급수단에기록된금액과사용기간의범위에서사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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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3조(이용한도등)①법제23조제1항제1호에따른전자화폐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200만원으로,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50만원으로한다.다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실지명의로발행된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200만원으로한다.
제13조(이용한도등)①법제23조제1항제1호에따른전자화폐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200만원으로,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50만원으로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발행권면최고한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으로한다.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실지명의로발행된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200만원2.「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재난에대응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급자,사용처및사용기간등을정하여지원금을지급하기위하여발행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300만원②∼⑤(생략) ②∼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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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연락처(02)210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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