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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 - 158 호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을 공고합니다 . 2020 년 4 월 22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등 재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행 무기명식 ( 無記名式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고한도 50 만원 ,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고한도 200 만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는 발행권면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 하는 경우에는 2020 년 9 월 30 일까지 한시적으로 최고한도를 300 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 ( 안 제 13 조제 1 항 ) 국가 ·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 사용처 ,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300 만원으로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4 월 23 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이메일 ) : duyoon@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화 02-2100-2971, 팩스 02-2100-29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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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법제23조제1항제1호에따른전자화폐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200만원으로,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50만원으로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발행권면최고한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으로한다.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실지명의로발행된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200만원2.「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재난에대응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급자,사용처및사용기간등을정하여지원금을지급하기위하여발행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300만원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13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은2020년9월30일까지효력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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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난지원선불전자지급수단사용에관한경과조치)제13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에따라발행한선불전자지급수단소지자는부칙제2조의유효기간이지난후에도그선불전자지급수단에기록된금액과사용기간의범위에서사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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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3조(이용한도등)①법제23조제1항제1호에따른전자화폐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200만원으로,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50만원으로한다.다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실지명의로발행된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200만원으로한다.

제13조(이용한도등)①법제23조제1항제1호에따른전자화폐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200만원으로,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50만원으로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발행권면최고한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으로한다.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실지명의로발행된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200만원2.「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재난에대응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급자,사용처및사용기간등을정하여지원금을지급하기위하여발행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300만원②∼⑤(생략) ②∼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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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연락처(02)210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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