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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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5조의2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제3항에따른의무는제1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선정일의익년도1월1일부터부과된다.다만,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선정을해제하기로결정하거나,제3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추가자본적립수준을결정일현재보다하향하기로결정하는경우에는그결정일을자본적립수준조정시점으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5조의2(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선정등)①금융위원회는매년은행지주회사의규모,다른금융회사와의연계성등국내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력(이하"시스템적중요도"라한다)을고려하여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를선정하여야한다.
제25조의2(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선정등)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도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평가지표를이용하여산정한다.1.규모2.상호연계성3.대체가능성4.복잡성5.국내특수요인
②(현행과같음)
③금융위원회는제1항에서선정한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에대하여추가적인자본(이하"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추가자본"이라한다)의적립을요구할수있으며,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추가자본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자본비율중큰값으로한다.1.<별표3-4>에서정하는기준에따른자본비율2.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정하
③(현행과같음)
는글로벌시스템적중요은행(G-SIB:GlobalSystemicallyImportantBanks)에해당하는경우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요구하는자본비율④제2항에따른평가지표의구체적인산출기준및시스템적중요도에대한평가점수의산출방식은감독원장이정한다. ④(현행과같음).
<신설> ⑤제3항에따른의무는제1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선정일의익년도1월1일부터부과된다.다만,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선정을해제하기로결정하거나,제3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추가자본적립수준을결정일현재보다하향하기로결정하는경우에는그결정일을자본적립수준조정시점으로한다.
<신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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