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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65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의 일환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자본적립 의무 변경 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 따른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해제를 결정하거나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 수준 조정 시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ym1931@korea.kr - 팩 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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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6조의2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제4항및제5항에따른의무는제1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은행선정일의익년도1월1일부터부과된다.다만,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시스템적중요은행선정을해제하기로결정하거나,제4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은행추가자본적립수준을결정일현재보다하향하기로결정하는경우에는그결정일을자본적립수준조정시점으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6조의2(시스템적중요은행선정등)①금융위원회는매년은행의규모,다른금융회사와의연계성등국내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력(이하"시스템적중요도"라한다)을고려하여시스템적중요은행을선정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위원회는「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의2에따라선정한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의소속자회사인은행을시스템적중요은행으로선정할수있다.

제26조의2(시스템적중요은행선정등)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도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평가지표를이용하여산정한다.1.규모2.상호연계성3.대체가능성4.복잡성5.국내특수요인

②(현행과같음)

③제2항에따른평가지표의구체적인산출기준및시스템적중요도에대한평가점수의산출방식은감독원장이정한다. ③(현행과같음)④금융위원회는제1항에서선정한시스템적중요은행에추가적인자본(이하"시스템적중요은④(현행과같음).

행추가자본"이라한다)의적립을요구할수있으며,시스템적중요은행추가자본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자본비율중가장큰값으로한다.1.<별표2-12>에서정하는기준에따른자본비율2.모회사인은행지주회사에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의2에따라부과된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추가자본에해당하는자본비율3.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정하는글로벌시스템적중요은행(G-SIB;GlobalSystemicallyImportantBanks)에해당하는경우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요구하는자본비율⑤시스템적중요은행으로선정된외은지점은선정사실을본국감독당국에통보해야하며,제26조제1항제2호에따른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100분의100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다만,제4항의시스템적중요은행추가자본은적용하지아니한다.

⑤(현행과같음)

⑥제4항의시스템적중요은행추가자본을포함한자본비율로서<별표2-10>에서정하는자본비율에은행의자본비율이미달되는⑥(현행과같음)

경우제26조제4항을준용한다.⑦제4항에서정하는시스템적중요은행추가자본적립및제6항의이익배당등의제한등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⑦(현행과같음)

<신설> ⑧제4항및제5항에따른의무는제1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은행선정일의익년도1월1일부터부과된다.다만,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시스템적중요은행선정을해제하기로결정하거나,제4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은행추가자본적립수준을결정일현재보다하향하기로결정하는경우에는그결정일을자본적립수준조정시점으로한다.

<신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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