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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7.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회계감사 예외규정 적용배제, 환매연기 사유 추가, 보고의무 신설, 제재근거 마련 등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협약 (안 제211조의2제1항) - 집합투자기구를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 (안 제211조의2제2항 및 안 제211조의2제3항)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 자기자본 등 적격요건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을 정하고, 운용자산규모 산정방식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변경등록 예외사유 (안 제211조의2제4항)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지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국내펀드의 변경등록 예외규정(제210조)을 따르도록 함 라.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안 제211조의2제5항)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제211조를 준용하도록 함 마.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안 제256조 및 안 제257조) -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환매청구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지분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ㆍ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 감사 (안 제264조)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계감사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사.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안 제275조의2) - 투자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이 어려운 경우, 운용사의 등록취소 신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는 외국정부에 통지하도록 함 아.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 (안 제301조제5항~제7항) -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함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등록 등의 경우 처분근거 마련 (안 [별표 5])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로 추가 차.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 위탁 (안 [별표 20])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록신청서의 접수, 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보완요구, 변경등록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타.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 위탁 (안 [별표 22])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ㅇ 전화 : 02-2100-2673 ㅇ 팩스 : 02-2100-2679 ㅇ 이메일 : genshin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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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1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등)①법제182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에관한협약등(이하“교차판매협약등”이라한다)”이란“아시아지역펀드교차판매에관한양해각서(MemorandumofCooperationontheEstablishmentandImplementationoftheAsiaRegionFundsPassport)”를말한다.②법제182조의2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격요건”이란다음각호에서정하는집합투자업자의적격요건을말한다.1.최근사업연도말현재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계산한것을말한다)가미화5억달러이상일것2.미화1백만달러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3.임원및운용인력의수와경력에관하여다음각목의기준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인력을보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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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당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의대표이사,사내이사또는이에준하는임원이금융서비스관련분야의경력이있을것 나.금융서비스관련분야의경력이있는1명이상의임원또는운용인력을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이하“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라한다)에대한투자의사결정권한이있는자또는감독책임이있는자로지정할것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요건외에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설정ㆍ설립및운용과관련된조직등에관하여제1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에관한협약등의내용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③법제182조의2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1.집합투자재산(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에운용하거나,파생상품매매또는증권의대여의방법으로운용할것 가.통화 나.예금 다.증권 라.금예탁증서(대한민국또는외국에서은행업을경영하는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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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보유자의지시에따라일정한양의금을제공할의무가있음을문서화한증서를말한다) 마.단기금융상품 바.그밖에교차판매협약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2.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자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출것3.그밖에집합투자재산의운용방법및운용제한등교차판매협약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충족할것④법제182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제210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⑤법제182조의2제4항에따른등록신청서및변경등록신청서에대해서는제211조의규정을준용한다.⑥금융위원회는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이하“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라한다)에대하여고유등록번호를부여하여야한다.제256조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서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에대한환매청구금액이그집합투자기구지분가치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경우제257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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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환매를재개하려는경우에는환매대금의지급시기와지급방법.다만,제256조제5호에따라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의환매를연기한경우환매대금의지급시기및지급방법은교차판매협약등의내용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이하2호에서도같다.제264조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라등록된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제5편제8장에제27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75조의2(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①법제253조제4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로등록된이후투자한투자자(해당집합투자기구를운용하는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과그특수관계인은제외한다)가더이상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이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등록취소를신청한경우를말한다.②금융위원회는법제253조제4항에따라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등록을취소하기로결정한경우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이판매되는외국정부에지체없이등록취소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제30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279조제2항전단”을“법제279조제2항각호외의부분”으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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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중“법제279조제2항후단”을각각“법제279조제2항제1호”로하며,같은조에제5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법제279조제2항제2호에따른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1.제211조의2제2항및제3항의요건을갖출것2.제1항제1호라목의요건을갖출것3.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정부가부여한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고유등록번호를제출할것⑥금융위원회는외국집합투자기구가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에서교차판매협약등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로등록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제5항제1호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추정한다.⑦제5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국집합투자업자적격요건및외국집합투자증권판매적격요건에대해서는제1항의요건을적용할수있다.이경우,제6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정부가교차판매협약등을이행하지않거나이행하지않을것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2.대한민국정부가교차판매협약등을이행하지않거나이행하지않을것이라는이유로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정부가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된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자국에서등록거부,판매제한또는이에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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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법제182조제8항(법제279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는제182조의2제3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

조치를한경우별표5제1호의27및제1호의28을각각제1호의28및제1호의29로하고,제1호의27을다음과같이한다.1의27.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른등록을한경우별표20제59호중“접수”를“접수(법제182조의2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로,“요구”를“요구(법제182조의2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로,“공고”를“공고(법제182조의2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로하고,같은표제72호본문중“제4항”을“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단서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등록취소및같은조제5항”으로하며,같은표에제59호의2,제137호의3및제143호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59의2.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등록및같은조제3항에따른변경등록137의3.제211조의2제6항에따른고유등록번호의부여143의2.제275조의2제2항에따른등록취소사실의통지별표22제2호니목의위반행위란을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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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영은2020년5월27일부터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등)①법제182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에관한협약등(이하“교차판매협약등”이라한다)”이란“아시아지역펀드교차판매에관한양해각서(MemorandumofCooperationontheEstablishmentandImplementationoftheAsiaRegionFundsPassport)”를말한다.②법제182조의2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격요건”이란다음각호에서정하는집합투자업자의적격요건을말한다.1.최근사업연도말현재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계산한것을말한다)가미화5억달러이상일것2.미화1백만달러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을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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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출것3.임원및운용인력의수와경력에관하여다음각목의기준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인력을보유할것 가.해당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의대표이사,사내이사또는이에준하는임원이금융서비스관련분야의경력이있을것 나.금융서비스관련분야의경력이있는1명이상의임원또는운용인력을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에대한투자의사결정권한이있는자또는감독책임이있는자로지정할것4.직전사업연도말현재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계산한것을말한다)가미화5억달러이상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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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제182조의2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1.집합투자재산(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에운용하거나,파생상품매매또는증권의대여의방법으로운용할것 가.통화 나.예금 다.증권 라.금예탁증서(대한민국또는외국에서은행업을경영하는법인이증서보유자의지시에따라일정한양의금을제공할의무가있음을문서화한증서를말한다) 마.단기금융상품 바.그밖에교차판매협약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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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자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출것3.그밖에집합투자재산의운용방법및운용제한등교차판매협약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충족할것④법제182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제210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⑤법제182조의2제4항에따른등록신청서및변경등록신청서에대해서는제211조의규정을준용한다.⑥금융위원회는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이하“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라한다)에대하여고유등록번호를부여하여야한다.제256조(환매연기사유)법제237조제1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256조(환매연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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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서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에대한환매청구금액이그집합투자기구지분가치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경우제257조(환매연기총회의결사항등)①법제237조제1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제257조(환매연기총회의결사항등)①---------------------------------------------------------------------.1.환매를재개하려는경우에는환매대금의지급시기와지급방법1.환매를재개하려는경우에는환매대금의지급시기와지급방법.다만,제256조제5호에따라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의환매를연기한경우환매대금의지급시기및지급방법은교차판매협약등의내용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이하2호에서도같다.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264조(회계감사적용면제)법제264조(회계감사적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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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제3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회계기간의말일과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을기준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단서신설>

  • ---------------------------------------------------------------------------------------------------------------------------------------------------------.다만,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라등록된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

<신설> 제275조의2(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①법제253조제4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로등록된이후투자한투자자(해당집합투자기구를운용하는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과그특수관계인은제외한다)가더이상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이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등록취소를신청한경우를말한다.②금융위원회는법제253조제4항에따라교차판매집합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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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등록을취소하기로결정한경우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이판매되는외국정부에지체없이등록취소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제301조(외국집합투자업자의적격요건등)①법제279조제2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집합투자업자적격요건및외국집합투자증권판매적격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제301조(외국집합투자업자의적격요건등)①법제279조제2항각호외의부분---------------------------------------------------------------------------------.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②법제279조제2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투자자를말한다. ②법제279조제2항제1호-----------------------------------------------------------------------.1.∼4.(생략) 1.∼4.(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④법제279조제2항후단에따라제7조제4항제6호의2에따른외국집합투자증권을국내에서판매하는경우에대해서는법제280조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④법제279조제2항제1호--------------------------------------------------------------------------------------------------------.

<신설> ⑤법제279조제2항제2호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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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1.제211조의2제2항및제3항의요건을갖출것2.제1항제1호라목의요건을갖출것3.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정부가부여한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고유등록번호를제출할것

<신설> ⑥금융위원회는외국집합투자기구가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에서교차판매협약등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로등록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제5항제1호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추정한다.

<신설> ⑦제5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국집합투자업자적격요건및외국집합투자증권판매적격요건에대해서는제1항의요건을적용할수있다.이경우,제6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정부가교차판매협약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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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않거나이행하지않을것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2.대한민국정부가교차판매협약등을이행하지않거나이행하지않을것이라는이유로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외국정부가법제182조의2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된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자국에서등록거부,판매제한또는이에준하는조치를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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