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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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68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6일) 후속 조치로서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수준 초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 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신설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서 자회사 등이 자신이 속한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10%p 내에서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초과가 가능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6,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fsckim28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99&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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