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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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장의2(제28조의2부터제28조의5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장의2위기극복과고용안정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제28조의2(기간산업의업종)법제29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이란「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분류에따른다음각호의업종을말한다.1.항공운송업,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2.해상운송업,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수상화물취급업3.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4.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5.선박및보트건조업6.전기업7.전기통신업8.그밖에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법제29조의2제2항각호에해당하는업종중에서해당업종의급격한매출감소등경영상어려움으로국민경제,고용안정및국가안보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어법제29조의2제1항에따른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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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한다)의자금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업종으로서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에따라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업종.이경우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요청을함에있어서미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방식등)법제29조의3제2항에따른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방식과그밖에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에관하여는제12조,제13조제1항,같은조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같은항제10호,같은조제3항ㆍ제4항,제14조부터제21조까지,제24조,제26조및법제25조를준용한다.이경우제24조중“법제18조에따른업무”는“기간산업안정기금의관리·운용및자금지원업무”로본다.제28조의4(보유주식등에대한의결권행사)법제29조의4제5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자본의감소,주식의액면미달발행등주식(출자지분을포함한다)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초래할수있는사항에관한결의를하는경우2.법제29조의3제2항에따른자금지원을받은기간산업기업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관리절차등구조조정절차를신청한경우로서기간산업안정기금의재산을보존하기위하여의결권을행사하여야하는경우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구성및운영)①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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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6에따른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한다)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서금융위원회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다만,「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1.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하는사람2명2.기획재정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4.고용노동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5.금융위원회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1명6.회장이한국산업은행임직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1명②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③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④위원에결원이생기면새로위촉하되,그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⑤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운영에관하여는제28조제2항부터제7항까지를준용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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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제3장의2위기극복과고용안정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제28조의2(기간산업의업종)법제29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이란「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분류에따른다음각호의업종을말한다.1.항공운송업,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2.해상운송업,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수상화물취급업3.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4.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5.선박및보트건조업6.전기업7.전기통신업8.그밖에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법제29조의2제2항각호에해당하는업종중에서해당업종의급격한매출감소등경영상어려움으로국민경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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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정및국가안보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어법제29조의2제1항에따른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한다)의자금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업종으로서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에따라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업종.이경우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요청을함에있어서미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신설>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방식등)법제29조의3제2항에따른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방식과그밖에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에관하여는제12조,제13조제1항,같은조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같은항제10호,같은조제3항ㆍ제4항,제14조부터제21조까지,제24조,제26조및법제25조를준용한다.이경우제24조중“법제18조에따른업무”는“기간산업안정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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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용및자금지원업무”로본다.
<신설> 제28조의4(보유주식등에대한의결권행사)법제29조의4제5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자본의감소,주식의액면미달발행등주식(출자지분을포함한다)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초래할수있는사항에관한결의를하는경우2.법제29조의3제2항에따른자금지원을받은기간산업기업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관리절차등구조조정절차를신청한경우로서기간산업안정기금의재산을보존하기위하여의결권을행사하여야하는경우
<신설> 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구성및운영)①법제29조의6에따른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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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한다)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서금융위원회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다만,「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1.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하는사람2명2.기획재정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4.고용노동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5.금융위원회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1명6.회장이한국산업은행임직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1명②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③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④위원에결원이생기면새로위촉하되,그임기는전임자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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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남은기간으로한다.⑤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운영에관하여는제28조제2항부터제7항까지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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