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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69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2020.5.1. 시행)됨에 따라, 기간산업업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안 제28조의2)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구체화함. 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안 제28조의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채권의 소각 및 할인·할증 발행의 가능성 등을 규정함. 다.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안 제28조의4) 한국산업은행과 회사 등이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주식에대해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나(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제5항 본문), 같은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함. 라.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의5)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비상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sooa90@korea.kr - 팩스 : 02-210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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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장의2(제28조의2부터제28조의5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장의2위기극복과고용안정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제28조의2(기간산업의업종)법제29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이란「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분류에따른다음각호의업종을말한다.1.항공운송업,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2.해상운송업,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수상화물취급업3.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4.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5.선박및보트건조업6.전기업7.전기통신업8.그밖에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법제29조의2제2항각호에해당하는업종중에서해당업종의급격한매출감소등경영상어려움으로국민경제,고용안정및국가안보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어법제29조의2제1항에따른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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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한다)의자금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업종으로서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에따라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업종.이경우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요청을함에있어서미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방식등)법제29조의3제2항에따른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방식과그밖에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에관하여는제12조,제13조제1항,같은조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같은항제10호,같은조제3항ㆍ제4항,제14조부터제21조까지,제24조,제26조및법제25조를준용한다.이경우제24조중“법제18조에따른업무”는“기간산업안정기금의관리·운용및자금지원업무”로본다.제28조의4(보유주식등에대한의결권행사)법제29조의4제5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자본의감소,주식의액면미달발행등주식(출자지분을포함한다)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초래할수있는사항에관한결의를하는경우2.법제29조의3제2항에따른자금지원을받은기간산업기업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관리절차등구조조정절차를신청한경우로서기간산업안정기금의재산을보존하기위하여의결권을행사하여야하는경우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구성및운영)①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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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6에따른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한다)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서금융위원회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다만,「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1.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하는사람2명2.기획재정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4.고용노동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5.금융위원회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1명6.회장이한국산업은행임직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1명②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③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④위원에결원이생기면새로위촉하되,그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⑤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운영에관하여는제28조제2항부터제7항까지를준용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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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제3장의2위기극복과고용안정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제28조의2(기간산업의업종)법제29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이란「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분류에따른다음각호의업종을말한다.1.항공운송업,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2.해상운송업,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수상화물취급업3.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4.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5.선박및보트건조업6.전기업7.전기통신업8.그밖에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법제29조의2제2항각호에해당하는업종중에서해당업종의급격한매출감소등경영상어려움으로국민경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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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정및국가안보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어법제29조의2제1항에따른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한다)의자금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업종으로서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에따라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업종.이경우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요청을함에있어서미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신설>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방식등)법제29조의3제2항에따른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방식과그밖에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발행에관하여는제12조,제13조제1항,같은조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같은항제10호,같은조제3항ㆍ제4항,제14조부터제21조까지,제24조,제26조및법제25조를준용한다.이경우제24조중“법제18조에따른업무”는“기간산업안정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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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용및자금지원업무”로본다.

<신설> 제28조의4(보유주식등에대한의결권행사)법제29조의4제5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자본의감소,주식의액면미달발행등주식(출자지분을포함한다)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초래할수있는사항에관한결의를하는경우2.법제29조의3제2항에따른자금지원을받은기간산업기업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관리절차등구조조정절차를신청한경우로서기간산업안정기금의재산을보존하기위하여의결권을행사하여야하는경우

<신설> 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구성및운영)①법제29조의6에따른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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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한다)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서금융위원회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다만,「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1.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하는사람2명2.기획재정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4.고용노동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5.금융위원회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1명6.회장이한국산업은행임직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1명②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③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④위원에결원이생기면새로위촉하되,그임기는전임자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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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남은기간으로한다.⑤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운영에관하여는제28조제2항부터제7항까지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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