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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7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19.12.5.) 2. 주요내용 가.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정의 규정 신설(안 제3-6조제19호의2)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정의하되,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 전부를 동 비율에 반영함 *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산정시 보증금액 반영 비율(시행세칙에 반영 예정) ①국내 주거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 보증금액 100% 반영 ②국내 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 보증금액 50% 반영 ③해외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 보증금액 50% 반영 ④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채무보증 : 미반영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 강화(안 제3-14조제1항제4호사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의 예외로 인정되는 항목에서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외함 다.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 설정(안 제3-24조의5)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경과조치 : (규정 시행일부터 ’20.12.31일까지) 100분의 120 이하로 유지, (’21.1.1일부터 ’21.6.30일까지) 100분의 110 이하로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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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 설정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나혜영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연락처02-2100-2652과장이메일nhy1122@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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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부동산관련채무보증한도설정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안제3-6조제19호의2,제3-24조의5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0조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5.11.~2020.5.22.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증권사의부동산관련채무보증규모가증가함에따라개별증권사의건전성뿐만아니라금융시스템안정을저해할우려7.규제내용ㅇ자기자본에대한부동산관련채무보증의비율을“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정의하고,1종금융투자업자는그비율을100분의100이하로유지하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1종금융투자업자9.규제목표ㅇ금융투자업자의부동산채무보증관련건전성관리강화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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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3-6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1.∼ 19.(생략) 제3-6조(용어의정의)--------------------------------------------.1.∼ 19.(현행과같음)

<신설> 19의2.“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란자기자본에대한부동산관련채무보증금액의비율을백분율(%)로표시한수치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식에따라산정한것을말한다.다만,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국내주거시설부동산관련법인에대한채무보증의경우채무보증금액전부를동비율에반영한다.20.∼ 23.(생략) 20.∼ 23.(현행과같음)

<신설> 제7절부동산채무보증한도

<신설> 제3-24조의5(1종금융투자업자의부동산채무보증한도)①1종금융투자업자는제3-6조제19의2호에따른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100분의100이하로유지하여야한다.②1종금융투자업자는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100분의100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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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야하며,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100분의100이하에이를때까지신규부동산채무보증을취급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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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대안명-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 설정내용-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정의하고, 1종 금융투자업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규제대안2대안명- 레버리지비율에 채무보증을 반영

금융투자업자의부동산채무보증관련건전성관리강화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ㅇ증권사의부동산관련채무보증규모가증가*하고있어이에따른잠재리스크**가커지고있으나,*증권사부동산PF채무보증규모:(’17말)17.6조원,(’18말)24.1조원,(’19.6말)26.2조원**증권사는은행

보험과달리안정적수신수단이없음에따라,과도한채무보증은유동성리스크및신용리스크촉발소지 -적정한한도관리수단이없어개별증권사의건전성뿐만아니라금융시스템안정을저해할우려제기

개선방안ㅇ자기자본대비부동산관련채무보증한도를“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정의하고,1종금융투자업자는그비율을100분의100이하로유지하도록규정2.규제목표3.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ㅇ규제대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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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익스포져건전성관리방안」(’19.12월)발표후충분한의견을수렴하였음

내용- 금융투자업자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채무보증 금액을 합산

금융투자업자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규제대안1이바람직함ㅇ현행유지안은금융투자업자의부동산관련채무보증한도가과도해질경우이를관리할수단이없어채택하기곤란ㅇ규제대안2의경우중소·벤처기업대출등에대한구축효과가발생할우려가있어채택하기곤란

  • 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금융투자업자의부동산관련채무보증한도미설정ㅇ금융투자업자의부동산채무보증규모에대한별도의한도관리수단이없음 2)규제대안1:금융투자업자의부동산관련채무보증한도설정ㅇ자기자본대비부동산관련채무보증한도를“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정의하고,1종금융투자업자는그비율을100분의100이하로유지하도록규정 3)규제대안2:금융투자업자의레버리지비율에채무보증반영ㅇ금융투자업자의레버리지비율산정시채무보증금액을합산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③대안의선택및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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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0202024.5백만원,현재가치규제대안1:거래정보의제공등에관한사항을자본시장법에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 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부동산관련채무보증한도설정>① 비용편익분석: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0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금융투자업자의건전성을강화하고금융시스템안정을확보함으로써사회적비용을경감할것으로기대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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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금융투자업자의부동산관련채무보증한도를설정한것으로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됨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보험및저축은행의경우법령상채무보증을금지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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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으로적극적이행기대o규제차등화방안

해당사항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감원검사등을통해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금감원을통해금융투자업자의규정준수여부등을점검3.종합결론

금융투자업자의건전성강화를위하여관련규정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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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0202024.5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거래정보의제공등에관한사항을자본시장법에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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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

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투자업자활동제목부동산채무보증관련수익감소비용항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부동산채무보증한도설정으로인한수익감소는제한적

근거설명

  • 부동산채무보증한도를설정할경우금융투자업자의채무보증관련수수료수익이감소할소지가있으나,*전체증권사의채무보증관련수수료수익규모:(’17년)8,093억원→(’18년)10,872억원→(’19년)15,374억원-대부분의증권사가채무보증한도(100분의100이하)를준수*하고있고경과기간**을두고있어,수수료수익감소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규제안을적용할경우’19.12월말기준전체증권사의평균채무보증한도는32.3%에불과하며,규제비율을상회하는증권사는1곳(117.1%)에불과**부동산채무보증비율한도적용시’20.7월∼’20.12월(6개월)은100분의120이하,’21.1월∼’21.6월(6개월)은100분의110이하를적용②정부:

편익(정성)세분류금융당국활동제목금융투자업자의건전성과관련된감독비용감소편익항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부동산채무보증한도를제도화함으로써규제

감독비용이감소근거설명ㅇ경기침체시증권사의채무보증이행규모가급증하며증권사파산등금융시장전반의신용경색으로전이되는과정을방지하여이와관련된잠재적피해를예방할수있음

2011년저축은행의과도한부동산PF대출이부동산경기침체로부실화되며31개의저축은행이파산하고27조원의공적자금이투입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부동산관련채무보증한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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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코로나19여파로단기금융시장에충격이발생하면서증권사가유동성을공여*한ABCP등의차환위험이부각*증권사는매입확약,매입약정등형태로차환발행되는ABCP등에대한인수위험을부담-지난3월하순부터분기말자금수요,증권사의ELS헤지자산마진콜자금수요등으로인해CP금리가급등*하였고,*CP최종호가수익률(A1,91일물기준):(3.17일)1.36%,(3.26일)2.04%,(4.2일)2.23%-일부증권사가매입약정(확약)한ABCP차환발행분의시장매각이원활하지않은현상이발생하면서단기자금시장불안의주요요인으로대두된바있음③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일반국민활동제목금융시장안정에따른금융상품투자기회증대편익항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금융시장안정에따른투자기회가증대되며사회적편익증대

근거설명ㅇ금융투자업자의건전성이강화되고신뢰가확보될경우일반국민의은행예금중심의자금운용구조가다변화될수있음*일반개인들의대표적인장기투자자금인

퇴직연금

의경우,은행예·적금이86.6조원으로,전체적립금221.2조원의39.1%를차지하고있으며,펀드·직접투자는22.4조원(10.1%)에불과-일반국민의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기회가증대되고금융시장의유동성이풍부해져기업들의금융시장을통한자금조달여력이확충되는등자금의운용및조달측면에서사회적편익이증대될것으로판단됨(정성)세분류부동산개발관련기업활동제목부동산관련자금조달의제약비용항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금융투자업자의채무보증여력을감안할경우부동산개발사업에대한제약은제한적근거설명ㅇ부동산개발사업에서금융투자업자의채무보증등신용보강을활용한자금조달에애로가발생할수있으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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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채무보증비율산정시보증금액반영비율(시행세칙에반영예정)①국내주거용부동산관련채무보증:보증금액100%반영②국내상업용부동산관련채무보증:보증금액50%반영③해외주거용

상업용부동산관련채무보증:보증금액50%반영④국

내외사회기반시설(SOC)관련채무보증:미반영

  • 대부분의금융투자업자가채무보증한도에여유가있어신규채무보증여력이존재하고,생산적분야(사회기반시설,산업·상업시설)에대한채무보증은한도산정시일부완화하여적용하므로부동산개발사업전반이위축될우려는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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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부동산관련신용공여에대한순자본비율(NCR)규제강화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안3-14조제1항제4호사목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0조제2항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1.~2020.5.22.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부동산관련대출규모가증가함에따라개별증권사의건전성뿐만아니라금융시스템안정을저해할우려7.규제내용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영업용순자본산정시차감항목의예외로인정되는항목에서국내주거시설부동산관련법인에대한신용공여를제외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9.규제목표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부동산대출관련건전성관리강화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편익)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건전성이강화되어자본시장의안정도모ㅇ(비용)추가비용부담미미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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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3-14조(차감항목)①제3-11조제1항에따른차감항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등의금액으로한다.1.~3.(생략)

제3-14조(차감항목)①---------------------------------------------------------------------------.1.~3.(현행과같음)4.대출채권(콜론,환매조건부매수,대출금,매입대출채권,사모사채,제4-21조제1호다목에따른신용공여및이에준하는거래를말한다)중담보가액(담보물의종류,담보가액등의구체적인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을초과하는금액.다만,다음각목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4.------------------------------------------------------------------------------------------------------------------------------------------------------------------------------------------.---------------------------------------.가.∼ 바.(생략)가.∼ 바.(현행과같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법제77조의3제3항제1호에따라수행한기업에대한신용공여 사.-------------------------------------------------------------------.다만,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국내주거시설부동산관련법인에대한신용공여는제외한다.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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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대안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에 대한 NCR 규제 강화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의 예외로 인정되는 항목에서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부동산대출관련건전성관리를강화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부동산관련대출은NCR산정시일반증권사대비특례*를적용중으로,대출규모가지속확대*부동산PF대출시일반증권사는영업용순자본에서전액차감(위험값100%)인반면,종투사는위험값18%만적용(단위 : 조원) ‘16년말‘17년말‘18년말‘19.6월말全증권사3.94.44.64.9 ‣종합금융투자사업자(8개사)3.43.94.14.5 ‣일반 증권사(21개사) 0.50.50.50.4 -부동산관련영업으로의과도한쏠림현상을해소하고모험자본공급을위한종합금융투자사업자본연의역할을강화할필요

개선방안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영업용순자본산정시차감항목의예외로인정되는항목에서국내주거시설부동산관련법인에대한신용공여를제외함2.규제목표3.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ㅇ규제대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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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익스포져건전성관리방안」(’19.12월)발표후충분한의견을수렴하였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통해공급되는자금이부동산분야로과도하게유입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규제대안1이바람직함ㅇ현행유지안의경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부동산관련대출규모가과도하게확대될가능성

  • 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현재의위험값유지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순자본비율산정시부동산관련대출에대한특례유지(무등급기준,위험값18%적용) 2)규제대안1: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부동산관련신용공여에대한NCR규제강화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영업용순자본산정시차감항목의예외로인정되는항목에서국내주거시설부동산관련법인에대한신용공여를제외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③대안의선택및근거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통해공급되는자금이부동산분야보다는모험자본공급등생산적분야로유입되어사회전반의편익이확충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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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부동산대출에대한위험값을조정하는내용으로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됨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

  • 19 -

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으로적극적이행기대o규제차등화방안

해당사항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감원검사등을통하해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금감원을통해금융투자업자의규정준수여부등을점검3.종합결론

부동산관련영업으로의과도한쏠림현상을해소하고모험자본공급을위한종합금융투자사업자본연의역할을강화하기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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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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