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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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0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료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어카운트인포와 연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조회 기관 확대 (안 제5조 개정)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명단에 금융결제원을 추가
-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서민금융과, 02-2100-2614, FAX: 2100-2629, e-mail: withbor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withbora@korea.kr
- 팩스 : 02-2100-2629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05&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05&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05&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05&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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