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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2호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정관변경 신고, 영업 일부의 양도·양수 신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현재 하위법규(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들을 입법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 (안 제10조제3항) 현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 나.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감독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에 위탁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위탁 근거를 명시 다. 신고제도 정비 (제10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5항)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정관변경 신고, 영업 일부의 양도·양수 신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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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ž개정이유서1.심사기준의법적근거를마련(안제10조제3항)가.제․개정이유 ○현재감독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해산·합병등인가심사기준의위임근거가불명확하여이를입법적으로정비하기위함(’12년감사원지적사항)나.제․개정내용 ○현재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해산및영업전부의폐지·양도·양수인가의심사기준을정하고있으나,법에서는해당행위가인가대상이라고규정하고있을뿐인가의구체적인기준등을하위법령으로정할수있는위임규정을두고있지않은바,법·시행령에위임규정을마련

시행령 개정 추진예정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해당사항없음라.입법효과 ○해산·합병등인가심사기준의법적근거를명시마.그밖의참고사항: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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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정

<신설>제6조의4(해산·합병등인가의심사기준)①금융위원회는법제10조에따른인가를할때에는금융산업의합리화및효율화,예금자등이용자보호,신용질서유지등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심사하여야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심사를위한세부기준등법제10조에따른인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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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권한위탁의법적근거마련(안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가.제․개정이유 ○현재법에서는“신고를요하지않는경미한사항”을금융위원회가정하도록하고있으며,금융위는감독규정에서“중앙회장이표준정관및표준업무방법서로정하는바에따라상호저축은행이각각이를변경하는경우”를신고를요하지않는것으로규정 ○이에대해감사원은법령상금융위가수행할사무가법령상근거없이민간협회에수탁처리됨으로써책임성·공공성확보가미흡하다고지적[2017년감사원감사]국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계되는금융위원회의7개소관사무를법령상의명시적근거없이각종감독규정등으로금융감독원또는금융협회가수행하도록위탁하고있다.연번내 용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 법적 근거위탁처리한 근거수탁기관7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제19조저축은행중앙회그결과법령상금융위원회가수행하도록되어있는사무가행정기관이아닌금융감독원이나민간협회에의하여법령상근거없이수탁처리됨으로써행정사무처리의책임성및공공성확보가미흡할우려가있다.나.제․개정내용 ○법에서시행령에위임할수있는위임근거를규정하고,현감독규정의‘중앙회장이정하는바에따라변경하는경우’를시행령으로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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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해당사항없음라.입법효과 ○법적근거명확화및법체계정비마.그밖의참고사항:하위규정개정안 ○시행령기존 개정

<신설> 제7조의6(신고사항)법제10조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중앙회회장이표준정관및표준업무방법서로정하는바에따라상호저축은행이각각이를변경하는경우2.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감독규정기존 개정제19조(신고를요하지않는경미한사항)법제10조의2제1제19조(신고를요하지않는경미한사항)영제7조의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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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제1호및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라함은상호저축은행이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이하"중앙회회장"이라한다)이표준정관및표준업무방법서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이를변경하는경우와상호저축은행이법제11조제1항제16호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업무의종류및방법을변경하는경우를말한다.

“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신설> 1.신고한사항의단순한자구수정

<신설> 2.법령및이규정의개정이나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변경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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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신고제도정비(안제10조의2제3항,제18조의3제5항)가.제․개정이유 ○국민생활및기업활동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신고민원의처리절차를법령에서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관련민원의투명하고신속한처리와행정기관의적극행정을유도하고자함나.제․개정내용 ○상호저축은행의정관변경신고,영업일부의양도·양수신고,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의표준약관제·개정신고등이수리가필요한신고임을명시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해당사항없음라.입법효과 ○신고민원요건의합리적정비및신속한행정처리유도마.그밖의참고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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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관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인가사항)① 상호저축은행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려면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1.해산ㆍ합병2.영업전부(이에준하는경우를포함한다)의폐업ㆍ양도또는양수3.자본금의감소②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인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제10조의2(신고사항등)① 상호저축은행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1.정관을변경(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하는경우2.업무의종류및방법을변경(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하는경우3.영업일부를양도하거나양수하는경우4.본점또는지점등을동일한영업구역내에서이전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제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에서같은항다른각호의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나.광역시에서다른광역시로이전하는경우다.특별자치도에서도로이전하거나도에서특별자치도로이전하는경우라.도에서다른도로이전하는경우마.특별자치시에서도또는특별자치도로이전하거나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특별자치시로이전하는경우5.그밖에거래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②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신고받은내용이관계법령에위반되거나상호저축은행거래자의권익을침해하는것이라고인정되면해당상호저축은행에시정을명하거나보완을권고할수있다.③ (생략)제18조의3(약관의개정등)① 상호저축은행은금융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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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며,금융거래와관련된약관(이하"약관"이라한다)을제정하거나개정하려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약관을제정하거나개정한후10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1.약관내용중금융이용자의권리ㆍ의무와관련이없는사항을개정하는경우2.제3항에따른표준약관을그대로사용하는경우3.제정하거나개정하려는약관의내용이다른상호저축은행이금융위원회에신고한약관의내용과같은경우4.제6항의변경명령에따라약관또는표준약관을변경한경우② 상호저축은행은약관을제정하거나개정한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제25조에따라설립된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중앙회"라한다)회장은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이통용되는것을막기위하여상호저축은행업금융거래와관련하여표준이되는약관(이하"표준약관"이라한다)을제정하거나개정할수있다.④ 중앙회회장은표준약관을제정하거나개정하려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미리신고하여야한다.⑤ 금융위원회는제1항및제4항에따라신고또는보고받은약관또는표준약관을공정거래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통보받은약관또는표준약관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부터제14조까지의규정에위반되는사실이있다고인정되면금융위원회에그사실을통보하고그시정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으며,금융위원회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⑥ 금융위원회는약관또는표준약관이이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위반되거나그밖에금융이용자의이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상호저축은행또는중앙회회장에대하여그내용을구체적으로적은서면으로약관또는표준약관을변경할것을명할수있다.이경우금융위원회는변경명령을하기전에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렁>제7조(보고사항등)① (생략)② 법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자기주식을취득하거나처분하는경우를말한다.③ ~④ (생략)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6조(해산및영업전부의폐지·양도·양수인가심사기준)① 해산및영업전부폐지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1.당해금융기관의경영및재무상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고예금자등이용자보호및신용질서유지에지장을줄우려가없을것2.「상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그밖에관계법령에저촉되는사항이없을것②영업전부양도의경우에는제1항및제15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③영업전부양수의경우에는제14조및제15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제19조(신고를요하지않는경미한사항)법제10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라함은상호저축은행이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이하"중앙회회장"이라한다)이표준정관및표준업무방법서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이를변경하는경우와상호저축은행이법제11조제1항제16호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업무의종류및방법을변경하는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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