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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위원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을 강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총액, 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 등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안 제17조제6항 신설)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 추천 과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며,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함. 나.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 안 제19조제11항ㆍ제12항, 제2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 신설) 1)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동일 금융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감사책임자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감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보장함. 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안 제22조제5항, 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함. 라.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 명확화(안 제24조제4항, 제27조제4항 및 별표 제25호의2ㆍ제29호의2 신설)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및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ust20min@korea.kr - 전화 : 02-2100-2833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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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목차>1.임원의 자격요건2.사외이사의 자격요건3.이사회의 구성4.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5.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6.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7.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8.내부통제기준9.위험관리기준10.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11.대주주 변경승인 등1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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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임원의자격요건2.규제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법위반으로형벌을선고받은자간에형벌의경중에따른임원자격결격기간의수준에형평성이결여되는측면이있음ㅇ금융회사의CEO의적극적자격요건검증잘치가결여되어있어CEO로서충분한능력과자질을갖추지못한자가CEO로선출되고건전한경영을저해할우려가상존7.규제내용ㅇ법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임원자격결격기간이형평성있게정해지도록범죄행위별결격기간을조정ㅇ금융회사의최고경영자가금융경력등금융전문성,공정성,도덕성,직무전념성등CEO로서적합한적극적자격요건을갖추도록선언적의무를부여(위반시임원결격사유는아님)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임직원 등550개 회사 및 임직원 등입법예고,법개정 TF(`17.10~`18.2)-
  • 9.규제목표ㅇ법위반행위의경중에상응하여임원자격결격기간이설정되도록함으로써헌법상비례의원칙과평등의원칙에맞는제재행정구현ㅇ금융회사의CEO선출시금융회사경영에적합한자질을갖추고있는지에대한자체자격검증을강화함으로써,금융회사CEO선출투명성을제고하고건전한경영을유도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편익)금융회사CEO의전반적인자질이개선되어금융회사경영의효과성이증대되고금융회사에대한금융소비자의신뢰도가제고ㅇ(비용)금융회사가CEO선임시후보자들에대해기존에비해엄격한자격검증절차를거쳐야해시간및인력소요가증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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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5조(임원의자격요건)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금융회사의임원이되지못한다. 제5조(임원의자격요건)①--------------------------------------------------------.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4.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4의2.------------선고유예를받고-----------------------5.이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5.------------------------벌금형----------------------------------------------------------------------------------------3년------------------6.∼8.(생략) 6.∼8.(현행과같음)②금융회사의임원으로선임된사람이제1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직(職)을잃는다.다만,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직을잃지아니한다.

②-----------------------------------------제4호까지,제4호의2,제5호부터제8호-------------------------.----제1항제7호또는제8호----------------------------------------------------.

<신설> ③금융회사의대표이사및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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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집행임원은금융분야의풍부한전문지식과업무경험,공정성,도덕성및신뢰성을바탕으로직무에전념할수있는사람으로서해당금융회사의건전한경영과금융소비자보호에적합한사람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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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刑의선고와관련한결격요건조정관련

  • 법위반으로형벌을선고받은자간에형벌의종류에따른임원의결격기간에있어형평성이결여되는측면이존재 -금융관련법령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자는그집행이끝나거나면제된날부터5년간금융회사의임원이될수없으나(법§5①-ⅴ), -금고이상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는유예기간이끝남과동시에결격사유가해소됨(법§5①-ⅳ) ⇒금고이상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의결격기간*이보다경미한형인벌금형을선고받은자보다짧아지는문제발생*(참고)집행유예기간은최대5년까지만부과가능

(사례)00은행A前행장은재직중뇌물수뢰혐의로집행유예2년을선고(`17.4월)받아`19.4월까지임원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됨 →만약A前행장이보다경미한혐의로인정되어벌금형을선고받았다면`22.4월까지결격사유에해당되어오히려자격정지기간이길어지게됨최고경영자의적극적자격요건설정관련ㅇ현행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CEO의소극적결격요건*만을정하고있을뿐능력이나경험과같은적극적자격요건은미규정*범죄ㆍ행정제재경력자,채무불이행ㆍ파산등신용불량자,부실금융회사유관자,심신미약자등이아닐것ㅇCEO의자질에대한적극적인확인방법이없어건전경영에영향을줄수있는부적격자에대한검증이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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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외국의 임원자격 사전검증제도 사례)◇ 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 EU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은 금융회사 주요임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제도 운영

<참고> ECB의 “Guide to Fit and Proper Assessment” (`17.5월) 주요내용①(개입필요성)금융당국은국민경제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주요금융기관”임원이충분한자질을갖추도록관리해야하는책임(Gatekeeper)이있음②(평가기준)후보자의경험,평판,이해상충가능성,직무전념성등③(평가방법)(1단계)ECB가사전에공시한“표준자격기준”을충족하는지평가 →(2단계)1단계기준미충족시심층인터뷰등통해자격충족여부종합평가

ECB는평가기준을획일적으로적용하기보다는회사규모,보직의중요도,회사의임원구성등정량적요소를감안함으로써평가의내실화를도모◇ 일본의 경우 감독당국 심사제도는 없으나, 금융회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임원을 선임할 경우 사후적 제재 대상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①(형의선고와관련한임원의결격요건조정)금고이상형의집행유예를받은자와선고유예를받은자에대하여타법사례및벌금형과의형평성을감안하여임원자격결격기간을현행보다연장형의 종류현행 임원자격 결격기간개정안금융법 위반 벌금형형집행 종료 후 5년벌금형 선고 후 5년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기간 종료시까지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집행유예기간 종료시까지집행유예기간 종료후 3년금고 이상 실형형집행 종료 후 5년현행과 동일②(임원의적극적자격요건신설)금융회사의CEO로금융전문성,공정성,도덕성,직무전념성(timecommitment)등금융회사경영에적합한자질을갖춘자를선임하도록법률상선언적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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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외국의FitandProper제도와는달리금융당국에의한CEO임명사전승인의무는부과하지않음 -금융회사자율적으로지배구조내부규범에CEO검증을위한적극적자격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도록함*자격기준마련을위한구체적기준은추후시행령제정시마련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①(형의종류에따른임원결격기간조정)법위반행위의경중에상응하여임원자격결격기간이설정되도록함으로써법위반행위자별로그행위의경중에따라임원자격결격기간의형평성을제고

법위반행위의경중에상응하여임원자격결격기간이설정되도록함으로써헌법상비례의원칙과평등의원칙에맞는제재행정구현

금융회사의CEO선출시금융회사경영에적합한자질을갖추고있는지에대한자체자격검증을강화함으로써,금융회사CEO선출투명성을제고하고건전한경영을유도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일정한 금융경력(예:5년)을 갖춘 자만 선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에 반영 필요 수정 반영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 저축은행중앙회 : 선고유예형을 받은 자의 결격기간은 선고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간이 아니라 선고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완화 필요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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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CEO의적극적자격요건설정)금융회사의CEO선출시금융회사경영에적합한자질을갖추고있는지에대한자체자격검증을강화함으로써,금융회사CEO의자질을높이고건전한경영을유도

(규제수단)①(형의종류에따른임원결격기간조정)현행법률에따른형의종류별임원의결격기간을형의검증을감안하여일부수정형의 종류현행 임원자격 결격기간개정안금융법 위반 벌금형형집행 종료 후 5년벌금형 선고 후 5년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기간 종료시까지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집행유예기간 종료시까지집행유예기간 종료후 3년금고 이상 실형형집행 종료 후 5년현행과 동일②(임원의적극적자격요건신설)금융회사CEO로금융전문성,공정성,도덕성,직무전념성(timecommitment)등금융회사경영에적합한자질을갖춘자를선임하도록법률상선언적의무부과

(비례적타당성평가)①(형의종류에따른임원결격기간조정)타법률사례와비교할때그수준이과도하다고보기어려움 -집행유예(종료후3년까지결격):새마을금고법과동일 -선고유예(종료시까지결격):새마을금고법(선고유예종료후3년까지결격)에비해완화된기준적용<참고:형벌의종류에따른임원자격결격기간–법률간비교>법률금고이상실형금고이상집행유예금고이상선고유예금융법위반벌금형지배구조법개정안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3년선고유예기간종료시형선고 후 5년금융위설치법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시- 형선고 후 5년새마을금고법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3년선고유예기간 종료 후 3년형확정 후 3년신용협동조합법형집행완료 후 3년집행유예기간 종료시선고유예기간 종료시형집행완료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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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원의적극적자격요건신설)외국의FitandProper제도와는달리금융당국에의한CEO임명사전승인의무는부과하지않음*으로써규제수단을최소화*CEO가적극적자격요건을충족했는지여부를금융당국이심사하지않음 -금융회사자율적으로지배구조내부규범에CEO검증을위한적극적자격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도록함*자격기준마련을위한구체적기준은추후시행령제정시마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ㅇㅇ해당없음해당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CEO의적극적자격요건을법령에구체적으로기재하여미준수시위법으로처리하는직접적인규제방식을택하지않고,금융회사가사정에맞게스스로적극적자격요건을설정하여운용하도록자율성부여-국제기준정합성영국,미국,호주,싱가포르,홍콩,EU등대부분의금융선진국에서금융회사주요임원의적극적자격을금융감독당국이사전승인하는제도(FitandProper)를운영하고있음금번지배구조법개정안은상기해외제도에비해서는완화된규제를적용

전기통신사업법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시- 형선고 후 1년회계사법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선고유예기간 종료시-변호사법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선고유예기간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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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설정여부(i)법위반에따른임원결격기간조정:동규제에대하여일몰을설정할경우금융회사임원의자격요건이원칙적으로폐기되어무자격자가임원으로난립하는등금융시장질서가크게문란해질우려가있는바일몰설정은어려움(ii)최고경영자의적극적자격요건설정:동규제에대하여일몰을설정할경우,규제폐기의반대효과로금융회사의최고경영자에대하여일몰기간도래후에는적합한자질과상관없이최고경영자가될수있는것으로오인되어금융시장질서가크게문란해질우려가있는바일몰설정은어려운측면이있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i)법위반에따른임원결격기간조정:동규제는일정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자는누구나금융회사의임원이될수있도록허용하는것으로서네거티브규제에해당(ii)최고경영자의적극적자격요건설정:네거티브규제의한계를보완하여적극적자질을갖추도록하기위한것이므로포지티브방식의기술이불가피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임원의적극적자격요건관련)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EU등대부분의금융선진국은금융회사주요임원에대한감독당국의적격성심사(FitandProper)제도운영①ECB:유럽건전성감독지침(CRDⅣ)에서Director및SeniorExecutivelevel에대하여각국이FitandProperapproval을실시하도록의무화-ECB는각국이FitandProperApprova을수행할수있는기준을guideline으로마련하여배포(i)(개입필요성)금융당국은국민경제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주요금융기관”임원이충분한자질을갖추도록관리해야하는책임(Gatekeeper)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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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평가기준)후보자의경험,평판,이해상충가능성,직무전념성등(iii)(평가방법)(1단계)ECB가사전에공시한“표준자격기준”을충족하는지평가 →(2단계)1단계기준미충족시심층인터뷰등통해자격충족여부종합평가②영국:금융서비스법(FSA)에서양대금융감독기구인PRA와FCA가각각관할업무와관련하여금융회사의임원이적합한자질을갖추고있는지심사하여승인하도록권한부여-영국내56,000여개금융회사의연간평균66,000여건의임원임면건에대하여심사를수행o타법사례 ⇒(법위반자의형벌수준에따른임원의결격기간관련)새마을금고법,금융위설치법,국가공무원법등다양한법률에서법위반자의형벌수준에따른임원자격결격기간을규정-이번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개정내용은타법사례와비교할때결격기간이유사하거나다소완화되어있는수준<참고:형벌의종류에따른임원자격결격기간–법률간비교>법률금고이상실형금고이상집행유예금고이상선고유예금융법위반벌금형지배구조법개정안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3년선고유예기간종료시형선고 후 5년금융위설치법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시- 형선고 후 5년새마을금고법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3년선고유예기간 종료 후 3년형확정 후 3년신용협동조합법형집행완료 후 3년집행유예기간 종료시선고유예기간 종료시형집행완료 후 5년전기통신사업법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시- 형선고 후 1년회계사법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선고유예기간 종료시-변호사법형집행완료 후 5년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선고유예기간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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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i)법위반자에대한임원결격기간조정:타법률사례에비해법위반행위의종류별임원결격기간이높지않으므로피규제자의수범부담이과도하지않음(ii)CEO의적극적자격요건설정:적극적자격요건을준수하지않는다고하여CEO의임원자격이당연박탈되는것이아니며,금융회사가자율적으로적극적자격요건을설정하여준수하도록하였으므로규제부담이과도하지않음o규제차등화방안-동규제는금융회사에대한규제가아니라금융회사의임원이되고자하는자연인에대한규제이므로,자연인간에차등을두지않고평등하게적용할필요가있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임원후보추천위원회운영의무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음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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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별주기적인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3.종합결론-동규제는법위반행위의경중에상응하여임원자격결격기간이설정되도록함으로써헌법상비례의원칙과평등의원칙에맞는제재행정을구현하고,금융회사의CEO선출시금융회사경영에적합한자질을갖춘자가선임되도록하여건전한경영을유도하려는것으로서,규제편익이크고타법사례등과비교할때규제로인한피규제자의부담도최소화하고있는바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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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0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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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사외이사의자격요건2.규제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6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사외이사의대주주및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금융회사의최대주주및계열회사의상근임직원인자는사외이사가될수없도록하고있으나,최대주주외의일반대주주의상근임직원인자는사외이사가될수있음
  • 7.규제내용ㅇ금융회사의최대주주의상근임직원자에더하여일반대주주의상근임직원인자도금융회사의사외이사가될수없도록사외이사의독립성요건을강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임원(사외이사)550개 금융회사 사외이사 및 사회이사후보자입법예고,법개정 TF(`17.10~`18.2)특이사항 없음
  • 9.규제목표ㅇ금융회사의대주주의이해관계를반영하는자가사외이사가될가능성을차단함으로써사외이사의대주주로부터의독립성을확보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비용)대주주의상근임직원인자가사외이사후보군에서제외되므로금융회사의사외이사인재탐색비용이일부증가할수있음ㅇ(편익)금융회사사외이사의독립성과직무수행책임성이강화됨으로써이사회내에서사외이사와경영진간의견제와균형이달성되고금융회사경영의전반적인효율성이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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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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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6조(사외이사의자격요건)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금융회사의사외이사가될수없다.다만,사외이사가됨으로써제1호에따른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에해당하게되는사람은사외이사가될수있다.

제6조(사외이사의자격요건)①-------------------------------------------------------------.----------------------------------------------------------------------------------------.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3의2.해당금융회사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인법인에서최근3년이내에상근임직원또는비상임이사이었던사람4.∼6.(생략) 4.∼6.(현행과같음)7.해당금융회사에서6년이상사외이사로재직하였거나해당금융회사또는그계열회사에서사외이사로재직한기간을합산하여9년이상인사람

  • 7.--------------사외이사로재직한기간이6년을초과하거나--------------------------------------------------9년을초과하는--8.(생략) 8.(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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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사외이사의대주주로부터의독립성부족ㅇ금융회사의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등대주주의전직임직원이금융회사의사외이사로재취업되는사례가과거빈발<주요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임원출신 사외이사 현황(’16.6월 기준, ERRI 경제개혁리포트)>소 속성 명최초선임일총 재직기간A투자증권A자산운용A손해보험0000000002013.06.212016.03.172015.03.20▸A증권 이사(2003)/A야구단 이사(2007)▸A에너지 상무▸A종합화학 대표이사(1999)/A타임월드 감사(2010)B생명0000002016.03.252016.03.25▸B생명 부회장(1997)/B교육재단 이사장(2015)▸B생명 부사장(2007)/B문고 부사장(2008)D금융투자D캐 피 탈0000002015.03.262015.10.26▸D증권 사장(2005)▸D캐피탈 부사장(2011)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방안(`17.11월)」에서 “지배주주 등에 의한 우호적인 사외이사 선임 경향 만연”을 현행 사외이사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ㅇ이같은사례는금융회사지배구조법시행(`16.8월)으로금융회사의최대주주및계열회사출신임직원의사외이사취업이금지됨에따라다소완화되었으나,ㅇ여전히금융회사의최대주주외에기타대주주*의전직임직원이금융회사의사외이사로취업할수있는기회는열려있는상황*①최대주주가아니면서금융회사의지분을10%이상소유한주주②임원의선임등의방법으로금융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주주(금융회사지배구조법§2-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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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규제대안)ㅇ사외이사의결격요건으로“금융회사의주요주주(=최대주주이외의기타대주주)인법인의최근2년간전ㆍ현직상근임직원이었던사람”을추가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ㅇ금융회사의대주주의이해관계를반영하는자가사외이사가될가능성을차단함으로써사외이사의대주주로부터의독립성확보

(규제수단)ㅇ금융회사의대주주의‘최근2년간상근임직원’이었던자는사외이사가될수없도록사외이사의결격요건을강화

금융회사의대주주의이해관계를반영하는자가사외이사가될가능성을차단함으로써대주주로부터사외이사의독립성확보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국민권익위원회대주주의 사외이사 선임 영향력 축소 권고반영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별도이견 없음

  • 20 -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해당없음해당없음ㅇ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ㅇ외부평가기관으로특정기관을지정하지않고금융회사스스로사외이사외부평가기관을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써,추후외부평가기관간상호경쟁을통해평가의질을향상할수있도록시장환경을조성함-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대주주의전직상근임직원의사외이사선임제한:동규제에대하여일몰기간을설정할경우,금융회사들이이법시행이전에일몰도래기간을확인한후일몰도래기간을넘겨사외이사의임기를설정하는방식으로규제를회피하는등규제가형해화될우려가있으므로일몰설정은곤란한측면-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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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의전직상근임직원의사외이사선임제한 :사외이사가대주주인법인의전ㆍ현직상근임직원인경우등열기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으면누구나사외이사가될수있도록네거티브방식규제를적용하고있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주요주주의전ㆍ현직임직원의사외이사선임제한:현재도최대주주및계열회사의전ㆍ현직임직원에대하여사외이사선임이제한되므로,그밖의주요주주의전ㆍ현직임직원에대하여사외이사선임을제한하는것은금융회사입장에서예견가능성이있음 -또한,최근2년간임직원에대해서만사외이사선임을제한하므로제한기간이피규제자인대주주의전ㆍ현직임직원입장에서수용불가능한수준은아니라고판단됨**참고:국민권익위원회는「사외이사의준법성제고방안(`17.11월)」에서‘최근5년이내에해당금융회사또는그계열회사의상근임직원이었던사람’은사외이사로임용을제한할것을권고o규제차등화방안■사외이사에대한외부평가의무화:동규제는소규모금융회사들의수범부담을감안하여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소규모금융회사*들에대해서는적용을면제*자산총액5조원미만금투ㆍ보험ㆍ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총액7천억미만저축은행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

  • 22 -

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이사회구성의무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음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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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별주기적인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3.종합결론-동규제는금융회사대주주의전ㆍ현직임직원인자를사외이사후보에서배제함으로써사외이사의독립성을강화하고,사외이사의연임시외부평가를의무화함으로써사외이사의충실한직무수행을유도하려는것으로서,규제실익이높은반면금융회사의수범부담은예측가능한수준이므로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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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0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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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이사회의구성2.규제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12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금융회사의사외이사가일괄교체될경우금융회사경영의연속성이보장되지못하고사외이사의경영진에대한견제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못할우려가존재ㅇ금융회사의이사회가경영에필요한전문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자의적으로구성되는경우가많아경영진에대한견제등적극적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음7.규제내용ㅇ금융회사의사외이사의임기만료일이일시에도래하지않고순차적으로도래하도록의무화ㅇ이사회구성시금융회사에필요한다양한전문성의균형을갖추도록의무화하고,임추위가이사후보추천시후보자가전문성측면에서적합한사유를명시하여주주총회에제공하도록의무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임직원 등550개 회사 및 임직원 등입법예고,법개정 TF(`17.10~`18.2)-9.규제목표ㅇ금융회사이사회의전문성을강화하여대표이사에대한견제및적극적인의사결정등본연의기능을충실히수행하도록함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 (편익)금융회사이사회의전문성과기능이강화되어대표이사의전횡을막고주주와금융소비자의이익에부합하는효율적인경영문화정착이가능ㅇ(비용)금융회사의이사후보추천자율성이일부제약되나,일정한요건을갖춘인재pool중에서금융회사가어떠한후보자를이사로선출할것인지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자율성이보장되므로금융회사의업무부담이객관적으로중대하다고보기어려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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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2조(이사회의구성)①∼③(생략) 제12조(이사회의구성)①∼③(현행과같음)

<신설> ④금융회사는이사회운영의연속성보장을위하여사외이사전원의임기가동시에만료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다만,건전한경영,금융시장의안정성유지및금융소비자보호를위하여불가피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신설> ⑤금융회사는금융,경제,법률,회계,전략기획,소비자보호,정보기술등금융회사의경영에필요한다양한분야의전문성을갖춘이사들로이사회를구성하여야한다.

<신설> ⑥금융회사는「상법」제363조에따라이사선임의안건에관한주주총회의소집을통지할때이사후보자가제5항에따른이사회구성에적합한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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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금융회사의경우국민이맡긴재산을바탕으로운영되며금융소비자등이해관계자가경제전반에걸쳐다양하므로,사외이사제도등경영진에대한견제장치가일반기업보다엄격하게요구됨

금융권에대하여일반상장회사에비해엄격한사외이사도입의무가적용*되는등외형적인사외이사활용도는매우높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으나, *(일반기업)자산2조원이상상장회사의경우만이사의절반이상사외이사선임의무화(금융회사)은행,금융지주,자산총액5조원이상금투ㆍ여전ㆍ보험사등은비상장회사인경우에도이사의절반이상을사외이사로선임의무화

  • 실질적으로사외이사가대표이사의거수기로전락하는등사외이사의역할이유명무실화되는사례가많은실정임

<사외이사의역할부실화주요사례>①○○지주:사외이사중심으로구성된임추위가신임CEO후보추천시현CEO를단독으로추천②ㅇㅇ지주:사외이사3인중2인이금융비경력자로구성 →재무적인경영실적이양호하다는이유로경영진의논의안건에대하여반대나부대의견개진사례가전무

`08년글로벌금융위기에서볼수있듯,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은단순히소유주인주주의이해관계뿐만아니라국민경제및금융시스템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음

  • 금융회사이사회의위상재정립을통한경영건전성개선을도모할수있도록정부가필요한규제를적극적으로설정할필요 ⇒ 이사회의종합적인구성이금융회사경영에필요한다양한전문성을갖추도록의무화하여이사회가실질적인금융회사의 의사결정주체로기능할수있도록그역량을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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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실정에익숙한사외이사가신임사외이사를이끌어경영진견제기능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사외이사의순차적 교체의무를명시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사외이사의임기만료일이일시에도래하지않고순차적으로도래하도록의무화하고,ㅇ이사후보를추천할때해당후보자가이사회내전문성의균형을달성하는데적합한사유를명시하여주주총회에제공하도록의무화

(선택근거)금융회사실정에익숙한사외이사가이사회를이끌어대표이사를견제할수있고,이사회내에다양한전문성을갖춘이사들이균형을이루도록하여이사회의기능을강화할수있게됨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이사회가사외이사를중심으로충분한전문성을갖출수있도록그구성방법을규제함으로써이사회가경영진을견제하고회사의의사결정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본연의역할을할수있도록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사외이사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일괄교체를 방지하고 순차적 교체를 의무화할 필요반영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별도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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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의이사회가대표이사및경영진을견제하며주요의사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본연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이사회의전문성과연속성을강화함

(규제수단)이사회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금융회사가이사후보를추천할때해당후보자가이사회의종합적전문성*을달성하는데적합한사유를명시하여주주총회에제공하도록하고,*금융,경제,전략기획,법률,회계,소비자보호,정보기술등ㅇ이사회의연속성을강화하기위해사외이사의임기가일시에도래하지않고순차적으로도래하도록의무화⇒금융회사가사외이사를순차적으로선임하고이사후보자가회사에필요한전문성을갖추고있는지명시하기만하면어떠한인사를이사후보로추천할지에대해자율성이부여되므로규제목적에비해금융회사의수범부담이과도하다고보기어려움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o해당없음해당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사외이사를순차적으로교체하도록하고,이사후보추천시이사회의종합적전문성을고려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나,동의무를준수하는전제하에서는금융회사가어떤인물을이사후보로추천할지자율성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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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준정합성ECB,영국,싱가포르등의사례(후술)를참고할때국제기준에부합-일몰설정여부이사회구성의전문성과연속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이사회구성방법에대한규제가꾸준히유지될것이라는시장의신뢰가형성될필요동규제에대하여일몰기한을설정할경우,금융회사들이일몰도래기한을넘겨이사임기를설정할유인이생기는등시장에규제준수필요성에대한신뢰를주기어려운바,일몰기한을설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금융회사이사회의전문성과연속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이사회를특정한형태로구성하도록의무화할수밖에없으므로,특정한형태만금지하고다른모든이사회의구성형태를허용해야하는네거티브규제는어려움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사외이사의순차적선임의무관련ㅇECB는`16.6월발표한「SSMsupervisorystatementongovernanceandriskappetite」에서“이사의임기만료시점이특정시점에집중되는경우경영연속성저해우려가커질수있으며,이사직교체시경영연속성이유지될수있도록적절한승계계획을마련”하도록권고이사회구성의종합적전문성의무관련(i)ECB(EuropeanCentralBank)는`17.5월발표한“GuidetoFitandProperAssessment”에서금융회사이사의자격요건으로이사회구성의종합적전문성(CollectiveSuitability)을명시(ii)싱가포르CorporateGovernanceCode는“이사회는회계나금융,경영경험,산업,기획,소비자등에대한핵심역량과지식을갖춘자들로구성”되어야한다고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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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영국CorporateGovernanceCode는“상장회사의임원후보추천위는신규이사후보를추천할때이사회가기술과경험,독립성,지식에있어서균형을이루고있는지평가하여결정”하도록명시o타법사례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사외이사의순차적선임의무의경우금융회사가한번의이사회에서모든사외이사를교체하지만않으면준수가능하므로준수부담이높다고보기어려움-이사회구성의종합적전문성의무의경우정형화된경력요건등을지키도록하는것이아니라,금융회사가자체기준에따라이사의전문성요건을설정하고이를준수하도록하는것이므로준수부담이높다고보기어려움o규제차등화방안-동규제는소규모금융회사들의수범부담을고려하여은행,금융지주및자산총액이일정액*이상인2금융권회사들에대해서만적용*금투ㆍ보험ㆍ여전사:5조원이상,저축은행:7천억원이상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이사회구성의무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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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별주기적인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3.종합결론-동규제는금융회사이사회의전문성과연속성을강화함으로써대표이사를견제하는이사회본연의기능을회복하고지배구조운영의효과성을높이려는것으로규제실익이크며,금융회사의수범부담이높지않으므로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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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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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구성2.규제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17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금융회사의CEO가이사회내에서과도한권한을행사하고자신에게우호적인인사들로이사회를구성하여이사회를거수기화하고독단적인경영을자행한다는비판제기ㅇCEO의독단을감시하고이사추천과정이CEO로부터충분한독립성을갖출수있도록정부가이사후보추천절차와관련하여일정사항을규제로의무화할필요7.규제내용ㅇ금융회사의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사외이사가3분의2이상이되도록의무화(현재는사외이사를과반수이상으로의무화)ㅇ감사위원및사외이사후보를추천하는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대표이사가포함되는것을금지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임직원 등550개 회사 및 임직원 등입법예고,법개정 TF(`17.10~`18.2)-9.규제목표ㅇ금융회사의사외이사및감사위원등이사추천시CEO의영향력을축소하여CEO로부터독립적인인사들이이사회에진출할수있도록보장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편익)금융회사의이사회내에서CEO의과도한영향력을해소하고CEO와이사회간에견제와균형을이룰수있게됨ㅇ(비용)금융회사의CEO나사내이사가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일부제약되어대주주및경영진의이사회내권한이제한되는측면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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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①(생략)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①(현행과같음)②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3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후단신설> ②------------------------------------------.이경우제16조제3항에도불구하고사외이사가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의3분의2이상이어야한다.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⑤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위원은본인을임원후보로추천하는임원후보추천위원회결의에관하여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⑤----------------------------------------------------------------------참석하거나-----------------.

<신설> ⑥대표이사는감사위원또는사외이사후보를추천하는임원후보추천위원회결의에참석하거나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⑥(생략) ⑦(현행제6항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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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금융회사는국민의재산을기반으로운영되며,부적절한경영이주주뿐만아니라국민경제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일반회사에비해CEO의독단을방지하고이사회내견제와균형을통한건전한지배구조를확립할필요성이큼

그간상법및금융회사지배구조법등을통해사외이사제도를도입하고사외이사를중심으로이사회의기능을강화하고자하는제도적노력은있었으나,현실적으로CEO의독단과전횡을방지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는평가

특히,최근일부대형금융회사를중심으로CEO의연임과정에서승계절차의투명성이부족하고사외이사가CEO후보추천및결정과정에서현직CEO의거수기역할에그치고있다는비판이확산사례: ○○지주의 경우 회장이 본인에게 우호적인 사외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서 현직 회장의 연임을 결정 → 노조 반발 초래ㅇCEO가자신에게우호적인인사들로이사회를구성하여자신의연임에활용하는등이사회운영이왜곡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이사추천과정에대한CEO의영향력을제한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3분의2이상을사외이사로구성하도록의무화⇒이사회내위원회중독립성이요구되는감사위원회에대한현행사외이사의무비율(3분의2이상)을준용하여마련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를추천하는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대표이사가참여하는것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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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대한영향력을제한하기위해과거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정안입법예고(`11.12월)시내용을준용하여마련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CEO가본인에게우호적인인사들로이사회를구성하여이사회내에서독단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임원후보추천시CEO의영향력을제한하고자함

(규제수단)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3분의2이상을사외이사로구성하도록의무화하고,감사위원및사외이사후보를추천하는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대표이사의참여를금지⇒CEO의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전면금지하지않고독립성이특히필요한감사위원및사외이사추천위원회대해서만참여를금지하고있어규제목적달성을위한필요최소한의수준으로규제를설정

금융회사의이사선임과정에서CEO의영향력을축소함으로써CEO로부터독립적인인사들이이사회를구성하도록하고,CEO의불투명한연임시도및이사회내과도한영향력행사우려를차단하고자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행정혁신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를 배제하도록 권고 반영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별도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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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ㅇㅇ해당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대표이사의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과정의참여를금지하되,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3분의1은사내이사로구성할수있도록함으로써,금융회사가자율적으로사내이사와사외이사의조화를이루어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하고있음-국제기준정합성OECD지배구조내부규범은사외이사및감사위원의독립성강화를위해임원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Committee)에서대표이사의참여배제를권고-일몰설정여부동규제에대하여일몰을설정할경우,금융회사들이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독립적운영이라는규제원칙을신뢰하지못하고일몰기간도래를염두에두고규제를요식적으로준수하게될우려가있는바,일몰설정은곤란한측면이있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금융회사의이사회구성과정에서CEO의영향력을배제하기위해서는임원후보추천위원회운영과정에서특정한행위를명시적으로금지하는포지티브방식을취할수밖에없어네거티브규제적용은곤란한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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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i)OECD지배구조내부규범은사외이사및감사위원의독립성강화를위해임원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Committee)에서대표이사참여배제를권고(ii)OECD조사47개국중7개국(미국,독일,핀란드,캐나다,슬로베니아,체코,콜롬비아)은상장규정이나모범규준으로임추위전원을사외이사로구성의무화o타법사례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CEO의임원후보추천위원회참여를전면금지하지않고독립성이특히필요한감사위원및사외이사추천위원회대해서만참여를금지하고있어금융회사의수범부담이최소화되는것으로판단됨-또한동규제는금융회사의CEO및경영진의입장에서는권리가제약되지만주주및사외이사입장에서는권리가확대되는것으로서총체적으로는금융회사에대하여규제가가중된다고보기어려움o규제차등화방안-동규제는소규모금융회사들의수범부담을고려하여은행,금융지주및자산총액이일정액*이상인2금융권회사들에대해서만적용*금투ㆍ보험ㆍ여전사:5조원이상,저축은행:7천억원이상2.규제의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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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임원후보추천위원회운영의무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음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별주기적인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3.종합결론-동규제는금융회사CEO가이사회인선과정에서과도한영향력을행사함으로써자신의연임에우호적인인사들로이사회를구성하는등이사회운영이왜곡되는것을방지하고이사회내견제와균형을이루고자하는것으로서규제의실익이크며,금융회사의수범부담이높지않으므로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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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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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감사위원회의구성및감사위원의선임2.규제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19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상근감사및상임감사위원은사외이사인감사위원과달리한회사에서장기간연임이가능하고,별도의전문성요건도요구하고있지않아그독립성및전문성을보장하기어려운상황ㅇ감사및감사위원의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과전문성보장을위해동일회사재직기간을제한하고최소임기를보장하는한편,전문성요건도명시할필요
  • 7.규제내용ㅇ상근감사및상임감사위원이사외이사인감사위원과동일하게동일금융회사에서6년을초과하여재임하지못하도록의무화ㅇ감사위원이해임우려없이경영진으로부터독립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최소임기를2년이상으로보장ㅇ상근감사및상임감사위원의자격요건으로사외이사인감사위원과동일하게금융관련전문성요건적용ㅇ감사위원의직무전념성강화를위해감사위원회및보수위원회를제외한이사회내타위원회겸직제한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임직원 등550개 회사 및 임직원 등입법예고,법개정 TF(`17.10~`18.2)-9.규제목표ㅇ금융회사의감사가주주를대변하여경영진을감시하는본연의역할을충실하게수행할수있도록감사의독립성과전문성을강화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편익)금융회사의감사및감사위원의독립성과전문성이강화되어경영진을감시하는본연의역할을충실하게수행할수있게됨ㅇ(비용)금융회사가동일한감사를6년을초과하여연임시킬수없게되는등인사자율성이일부제약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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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9조(감사위원회의구성및감사위원의선임등)①∼⑨(생략)제19조(감사위원회의구성및감사위원의선임등)①∼⑨(현행과같음)⑩상근감사및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의자격요건에관하여는제6조제1항및제2항을준용한다.다만,해당금융회사의상근감사또는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으로재임(在任)중이거나재임하였던사람은제6조제1항제3호에도불구하고상근감사또는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이될수있다.

⑩상근감사및감사위원의자격요건에관하여는제6조를준용하며,이경우제6조제1항제7호의“사외이사”는“사외이사,상근감사및감사위원”으로보고,같은항제8호의“사외이사”는“상근감사및감사위원”으로본다.-----------------------------------------------------------.

<신설> ⑪감사위원의임기는2년이상으로한다.

<신설> ⑫감사위원은제16조제1항제1호에따른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같은항제4호에따른보수위원회를제외하고는다른이사회내위원회의위원을겸직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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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재금융회사의상근감사및사내이사인감사위원(=상임감사위원)은연임에대한별도의제한이없어장기간연임이가능ㅇ현행법상상근감사및상임감사위원의결격요건은“사외이사로서6년*이상재직”하는것만결격사유로규정하고,상근감사또는감사위원으로서의누적재임기간은제한하지않음*계열회사까지합산하는경우최대9년ㅇ이에저축은행권*을중심으로금융회사의상근감사나상임감사위원이장기간재임하는사례가적지않게발생하는상황*저축은행상근감사및상임감사위원48명13명이재임기간6년초과⇒동일인이한회사에서감사직무를장기간수행할경우,경영진의직무수행을감시하는감사본연의기능에충실하지못하고경영진과유착관계를형성할우려가있는바개선필요

상근감사또는감사위원의최소임기또한보장되고있지않아감사위원의독립적직무수행을저해할소지존재ㅇ금융회사가감사위원임기를1년씩갱신시킴으로써감사위원이임기연장을위해경영진에순응하도록종용할우려존재⇒독립적직무수행보장을위한최소한의임기보장필요

감사위원이감사업무에충실할수있도록전문성*및직무전념성**을보장할수있는장치도부재*사외이사인감사위원에대해서만금융관련전문성요건이적용(법§6③)되고,상근감사및상임감사위원에대해서는미적용**감사위원이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감사위원회업무외에도이사회내다른위원회에광범위하게참여해감사업무에전념할시간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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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감사위원의독립성및직무전문성강화를위해그선출방법및임기,겸직범위에대한의무를설정(i)상근감사및상임감사위원도사외이사인감사위원과동일하게동일금융회사에서6년을초과하여재임할수없도록함(ii)상근감사및상임감사위원의자격요건으로사외이사인감사위원과동일하게“금융관련전문성요건*”적용*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등분야의전문지식이나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지배구조법§6③)(iii)감사위원이경영진으로부터독립적으로소신있게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감사위원의임기를최소2년이상으로보장

(참고)①상법상감사의임기는취임후3년내의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개최시까지로보장(상법§410)②지배구조법상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임기는최소2년이상으로보장(지배구조법§25④)(ⅳ)감사위원의직무전념성강화를위해업무연관성이큰보수위원회를제외하고는이사회내타위원회겸직을제한

(참고)자산총액이일정규모이하인금융회사는감사위원회가보수위원회의업무를겸할수있음(지배구조법§16②)

(선택의근거)규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감사위원의임기나전문성요건등을직접규제하여감사위원의전문성과독립성을보장할필요가있는바,선택가능한규제의방법중금융회사의수범부담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으로규제대안을선택함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감사위원의 직무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소임기 보장 및 겸직제한 강화 필요반영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별도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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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의감사및감사위원의전문성과독립성을개선하여경영진에대한견제기능을보다충실히수행하고금융회사의건전성을향상할수있도록함

(규제수단)감사위원의최소임기(2년)과최대재임기간(6년)을제한하고,일정한금융관련전문성을갖춘경우에만감사및감사위원으로선임될수있도록하고,감사위원이감사위원회와보수위원회외에이사회내타위원회를겸직할수없도록함⇒규제목적을달성하기위한최소한의수준으로규제수단을설정*한바,규제목적과규제수단간비례적타당성을충족한다고판단됨*①감사위원의최소임기및최대재임기간제한:상근감사의임기보장(3년)과비교할때감사위원의최소임기보장(2년)이지나치다고보기어렵고, 사외이사의최대재임기간제한(6년)을고려할때사외이사보다더욱높은독립성이요구되는감사(위원)의최대재임기간을6년으로하는것이지나치다고보기어려움②상근감사및상임감사위원에대한전문성요건:전문성요건으로회계ㆍ재무등특정요건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금융과관련한광범위한전문성(지배구조법제6조제3항)만을요구하여금융회사의인사자율성을최대한배려③감사위원의이사회내타위원회겸직제한:국내금융회사의평균적인이사회규모(8-12명)및글로벌금융회사의이사회규모(16-20명)를감안할때감사위원의타위원회겸직없이도이사회내소위원회운영에무리가없음

금융회사의감사가주주를대변하여경영진을감시하는본연의역할을충실하게수행할수있도록감사의독립성과전문성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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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O해당없음해당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최소한의임기보장및겸직제한,전문성요건만을충족하도록하고어떠한인물을감사위원으로인선할지에대해서는금융회사의자율성을최대한존중-국제기준정합성OECD조사대상47개국중영국,미국을포함한14개국은감사위원회를사외이사로만구성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영국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CorporateGovernanceCode)은“사외이사가동일회사에서9년을초과하여재임할경우더이상독립성이유지되기어렵다”고서술-일몰설정여부감사위원의전문성과독립성이보장되기위해서는금융당국의규제원칙의지속가능성에대한시장의신뢰가형성되어야함동규제에대하여일몰기한을설정할경우,금융회사들이일몰도래기한을피하여감사및감사위원의임기를설정하는등규제회피행위를할유인이높아지므로일몰기한을설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감사위원회의전문성과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감사위원선출및임기부여시특정한원칙을준수하도록구체적인의무를부과해야하므로,네거티브규제를적용하기는어려움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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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조사대상47개국중영국,미국을포함한14개국은감사위원회를사외이사로만구성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영국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CorporateGovernanceCode)은“사외이사가동일회사에서9년을초과하여재임할경우더이상독립성이유지되기어렵다”고서술o타법사례상법제410조는감사의임기와관련하여“감사의임기는취임후3년내의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총회의종결시까지로한다”고규정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감사위원의경우회계또는재무분야에전문성을갖춘전문가pool이형성되어있으며,해당인재pool내에서독립성을갖춘새로운인물을선정하는것이가능하므로,특정감사의재임기한을6년으로제한하더라도금융회사부담이높다고보기어려움-실무상금융회사의등기임원의임기는통상3년이며,예외적으로재신임등이필요한경우에만단기간으로하고있으므로감사위원에대하여2년임기를보장하는것이큰부담이라보기는어려움-감사위원선임의무가적용되는대형금융회사들의평균이사회구성원수(8~12인)을감안할때,감사위원이이사회내타위원회에포함되지못하게되더라도여타이사들로이사회내타위원회를구성할수있어서금융회사에큰부담으로보기는어려움-상근감사및상임감사위원에게적용하고자하는전문성요건은그범주가매우광범위*하여특정분야의전문가인경우대부분해당가능하므로,금융회사에큰부담으로보기는어려움*금융,경영,경제,법률,회계,소비자보호,정보기술등분야에서연구ㆍ조사또는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사외이사직무수행에필요한전문지식이나실무경험이풍부하다고해당금융회사가판단하는사람(지배구조법시행령§8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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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차등화방안감사위원선임및임기제한등과관련한규제는소규모금융회사들의수범부담을고려하여은행,금융지주및자산총액이일정액*이상인2금융권회사들에대해서만적용*금투ㆍ보험ㆍ여전사:5조원이상,저축은행:7천억원이상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이사회구성의무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예산소요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별주기적인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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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합결론 -동규제는금융회사감사및감사위원의전문성과독립성을강화할수있도록감사및감사위원의겸직및연임을제한하고최소임기를보장하려는것으로,규제실익이크며금융회사의수범부담이높지않으므로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 51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0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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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감사위원회또는감사에대한지원2.규제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0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금융회사의내부감사조직의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이부족하고감사위원회에대한보좌기능이미약해내부감사업무를충실하게수행하는데한계가존재ㅇ내부감사조직이법상경영진으로부터독립적으로운영될수도록명확히하고감사위원회의내부감사조직에대한통할권한을보장하여회사의경영활동을감시하는내부감사기능을강화할필요7.규제내용ㅇ감사위원회의내부감사조직에대한통할권한을법상명확화하고,사외이사중심인감사위원회를보좌하여상시감사업무를책임지는집행임원인내부감사책임자선임을의무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임직원 등550개 회사 및 임직원 등입법예고,법개정 TF(`17.10~`18.2)-9.규제목표ㅇ내부감사조직의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을보장함으로써금융회사의영업건전성을통제하는내부감사기능의내실화를유도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편익)금융회사의내부감사조직의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이보장됨으로써내부감사의실효성이높아지고금융회사업무의건전성이향상될수있음ㅇ(비용)금융회사가임원급으로내부감사부서책임자를이사회의결을거쳐임명해야하므로인사부담이일부발생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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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0조(감사위원회또는감사에대한지원등)①(생략)제20조(감사위원회또는감사에대한지원등)①(현행과같음)②금융회사는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업무를지원하는담당부서를설치하여야한다.

<후단신설> ②---------------------------------------------------------------.이경우감사위원회에사내이사가없는금융회사는업무집행책임자중에서전단의담당부서업무를총괄하는책임자(이하“내부감사책임자”라한다)를선임하여야한다.

<신설> ③금융회사는내부감사책임자를임면하려는경우에는감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해임할경우에는감사위원회위원총수의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신설> ④내부감사책임자의임기및보수지급기준등에관하여는제25조제4항및제6항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준법감시인”은“내부감사책임자”로본다.③ㆍ④(생략) ⑤ㆍ⑥(현행제3항및제4항과같음)

<신설> ⑦금융회사는감사위원회또는감사가그직무를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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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지배구조법은금융회사의내부감사기능강화를위해감사위원회*및감사위원회지원조직설치를의무화하였으나,여전히감사업무내실화를저해하는요인이상존한다는지적*소규모금융회사(자산총액5조원미만금투․여전․보험,자산총액7천억미만저축은행)는상근감사선임가능

  • 내부감사조직의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불충분-법상내부감사조직의보고체계가감사위원회직할로의무화되어있지않아,내부감사결과등을경영진에先보고*하는사례존재*감사결과경영진사전보고현황(77개社조사):종합감사(15개社),특별감사(21개社)-감사업무담당직원의장기근속이보장되지않고인사권*이CEO에게있어경영진으로부터독립적인업무수행곤란*감사지원조직에대한인사권현황(77개사조사):CEO(74개사),감사위원회(3개사)
  • 감사위원회의“비상임”운영에따른업무역량한계-감사위원회가비상근인사외이사중심으로구성되는경우감사위원회가검토할수있는내부감사업무의범위와강도에한계**감사위원회의회사에대한조치요구건수(연평균):(감사담당상근임원이있는회사)180건,(상근임원이없는회사)86건

(정부개입필요성)주주및사외이사등내부구성원에의한경영진통제가미흡한국내현실을고려할때,ㅇ감사위원회의내부감사조직에대한관할권한과내부감사조직의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을법령으로보장하지않을경우,금융회사자율적으로감사조직의독립성을보장할것으로기대하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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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규제대안)내부감사조직의독립성보장및업무실효성제고를위해다음의의무를부과(i)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의독립성보장(法§30①)조항을참고하여금융회사가감사위원회의직무독립성을보장하도록하는선언적규정삽입 -세부사항은하위법령개정시금융회사별지배구조내부규범에감사조직의독립성보장을위한내규들을반영하도록의무화할계획(ii)상임감사위원이없는금융회사*의경우감사위원회를보좌하여내부감사업무를총괄하는내부감사책임자선임을의무화*감사위원회설치대상금융회사(은행,지주회사,자산총액5조원이상금투․보험․여전사,자산총액7천억이상저축은행)로한정 -일상적감사업무에전념할수없는감사위원회를보좌하여내부감사책임자가감사업무의전문성과독립성을관리하도록함 -상임감사위원이있는금융회사의경우별도의내부감사책임자는두지않되상임감사위원이일상적인감사업무를책임지고총괄

(선택근거)내부감사조직의독립성및전문성을보장하기위한방법중금융회사의수범부담을최소화할수대안을선택ㅇ내부감사조직의직무독립성보장방법으로직접조직의규모및편제등을규율하는방법대신,선언적의무만을정하고세부사항은금융회사가자율적으로규율하도록하는방법선택ㅇ상시적인내부감사업무를담당할회사내책임자임명과관련하여유사사례인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의임면방법을준용하여내부감사책임자를임원으로선임하도록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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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내부감사조직의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을보장함으로써금융회사의영업건전성을통제하는내부감사기능의내실화를유도

(규제수단)금융회사에게내부감사조직의독립성을보장하도록하는선언적의무를부과하고,감사위원회를보좌하여내부감사조직을상시적으로관할하며회사내부에서독립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있는자로써내부감사책임자선임을의무화

(평가)내부감사조직의독립성및전문성을보장하기위한방법중금융회사의수범부담을최소화할수대안을선택한바규제목적과규제수단과비례적타당성이보장되는것으로판단됨ㅇ내부감사조직의직무독립성보장방법으로직접조직의규모및편제등을규율하는방법대신,선언적의무만을정하고세부사항은금융회사가자율적으로규율하도록하는방법선택ㅇ내부감사조직의업무를관할하는상시임원으로서상임감사위원을선임하도록의무화하기보다는,미등기임원인내부감사책임자를선임하면되도록한단계낮춘의무를부과

내부감사조직의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을보장함으로써금융회사의영업건전성을통제하는내부감사기능의내실화를유도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감사위원의 직무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소임기 보장 및 겸직제한 강화 필요반영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별도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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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o해당없음해당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내부감사조직의독립성및전문성을보장하기위한방법중금융회사의수범부담을최소화할수대안을선택함으로써,금융회사가비교적자율적으로내부감사조직을-국제기준정합성내부감사조직의독립성및전문성을보장하기위한방법중금융회사의수범부담을최소화할수대안을선택함으로써,금융회사가비교적자율적으로내부감사조직을-일몰설정여부내부감사조직의독립성및전문성을보장하기위한방법중금융회사의수범부담을최소화할수대안을선택함으로써,금융회사가비교적자율적으로내부감사조직을-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동규제는내부감사부서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하여금융회사에대하여구체적인의무를부과하여야하는사안이므로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규제를설정하기는어려운측면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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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공공감사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경우감사조직이기관장이나집행부서로부터독립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내부감사업무담당직원에대한불이익한처분방지,인사ㆍ처우상우대,최소근속기간보장등다양한독립성보장조치를두어야함*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6조(감사담당자의임용)①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감사업무에대한전문성과그직무수행에필요한자질과적성을갖춘사람을감사담당자로임용하여야한다.이경우감사담당자가갖추어야하는최소한의자격요건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②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감사담당자를임용할때에는해당감사기구의장또는제5조제2항에따른합의제감사기구의의견을들어야하고,감사담당자의장기근속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제18조(감사담당자의우대)중앙행정기관등의장은관계법령,자치법규또는정관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감사담당자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임용등에서우대할수있다.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내부감사조직의독립성및전문성을보장하기위한방법중금융회사의수범부담을최소화할수대안을선택한바,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i)내부감사조직의직무독립성보장방법으로직접조직의규모및편제등을규율하는방법대신,선언적의무만을정하고세부사항은금융회사가자율적으로규율하도록하는방법선택(ii)내부감사조직의상시적인관리를위하여상임감사위원을의무화하는대신,미등기임원으로상임감사위원보다임면이수월한내부감사책임자만선임하면되도록규제수준을완화o규제차등화방안-동규제는소규모금융회사들의수범부담을고려하여은행,금융지주및자산총액이일정액*이상인2금융권회사들에대해서만적용*금투ㆍ보험ㆍ여전사:5조원이상,저축은행:7천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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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이사회구성의무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음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별주기적인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3.종합결론 -동규제는금융회사내부감사조직의독립성과직무충실성을강화할수있도록내부감사조직의독립적운영을의무화하고상임감사위원이없는회사에대해서는내부감사책임자선임을의무화하려는것으로,규제실익이크며금융회사의수범부담이높지않으므로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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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0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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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수위원회및보수체계등2.규제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2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금융회사임직원은국민이맡긴재산을관리,운영하여높은보수를받아왔으나,높은보수에걸맞는성과를주주및금융소비자에게창출하는지에대해서는비판이지속되어왔음ㅇ과도한단기성과급지급에따른폐해를막기위해성과보수이연지급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회사별업무특성및보수체계의상이성이충분히고려되지않는다는지적⇒보수지급내역에대한공시강화를통해높은보수수령에대한사회적정당성을금융권이스스로확보할수있도록하고,성과보수이연지급대상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단기성과급의폐해방지라는정책목적을보다내실있게달성할필요7.규제내용ㅇ금융회사의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에대하여회사의재무적성과와연동하지않는별도의보수체계를마련하도록의무화ㅇ보수총액또는성과보수금액이일정액이상인임직원의개별보수총액을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통해공시하도록의무화ㅇ대규모상장금융회사의경우등기임원에대한보상계획을임기중최소1회이상주주총회에상정하도록의무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임직원 등550개 회사 및 임직원 등입법예고,법개정 TF(`17.10~`18.2)-
  • 9.규제목표ㅇ사외이사,감사의보수유인체계를경영성과와분리시킴으로써경영진의경영성과를감시하는본연의기능을독립적으로수행하도록유도ㅇ금융회사고액연봉자가높은보수수준에걸맞는성과를주주및금융소비자에게실현하도록보수책임성을확대하고이를통해고액연봉에대한사회적정당성을스스로확보할수잇도록유도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ㅇ(편익)사외이사,감사등의경영진에대한감시기능이보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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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성분석)실하게이루어지고,금융권고액연봉자의보수수준이성과와합리적으로연동됨으로써금융권보수에대한사회적신뢰가증가ㅇ(비용)개별보수공시에따라금융권고액연봉자의개인정보공개범위가일부확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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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2조(보수위원회및보수체계등)①∼④(생략) 제22조(보수위원회및보수체계등)①∼④(현행과같음)⑤제4항의연차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연차보고서의작성에관한세부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⑤--------------------------------------------------------------------------------------------------.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임원개인에게지급된보수총액또는성과보수총액이5억원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경우임원의개별보수총액ㆍ성과보수총액,그구체적인산정기준및방법

<신설> 4.그밖에금융회사의임직원에대한보수지급과관련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신설> 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따른주권상장법인(이하“주권상장법인”이라한다)으로서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자산총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인금융회사는개별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제외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에대한보수지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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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획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임원의임기중소집되는주주총회(해당임원을선임하는주주총회를포함한다)에1회이상설명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회사는「상법」제363조에따라주주총회의소집을통지할때해당보수지급계획에대한세부설명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신설> ⑦금융회사는사외이사,감사및감사위원에대하여회사의재무적경영성과와연동하지아니하는별도의보수지급및평가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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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그간금융회사임원은일반법인임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보수를받아왔으나,높은보수에걸맞는성과를주주및금융소비자에게창출하는지대해서는사회적으로의문이제기⇒보수지급내역에대한공시를통해주주로부터의통제를강화함으로써높은보수수령에대한정당성을확보할필요

정부가직접금융회사임직원의보수를통제하는방식이아닌,공시를통해시장을통해평가를받게하는시장친화적규제방식적용

금융회사임원의장기성과에대한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임원보수의일정부분을장기성과급형태로3년이상이연지급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나,직무성격에따른차등화필요성제기ㅇ임원중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는경영진의업무집행을감시(supervision)하여경영진이주주의장기이익이아닌자신의내부이익을추구하는것을견제하는역할을수행하므로, -재무성과에기초한성과보수를지급할경우경영진과유인체계가동일해져경영진을견제하는본연의기능을수행하는데이해상충소지가생긴다는지적⇒사외이사및감사(감사위원)에대하여재무성과에연동하지않는별도의보수체계를설계하도록의무화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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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외이사,감사에대한독립적보상체계의무화)금융회사의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에대하여회사의재무적성과와연동하지않는별도의보수체계를마련하도록의무화(ii)(고액연봉자보수공시확대)보수총액또는성과보수금액이일정액이상인임직원의개별보수총액을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통해공시하도록의무화(iii)(등기임원보상계획의주총심의의무화)대규모상장금융회사의경우등기임원에대한보상계획을임기중최소1회이상주주총회에상정하도록의무화

(선택근거)(i)(사외이사,감사에대한독립적보상체계의무화)현행법률(§25⑥)에서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에대하여‘회사의재무적성과와연동하지않는보수체계설계’를의무화하고있는규정을준용-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와사외이사ㆍ감사는회사의업무집행을감시하기위해독립성이필요하다는점에서동일하므로,보상체계의원칙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바람직(ii)(고액연봉자보수공시확대)현행개별보수공시기준*과권역별고액성과급자숫자를참고하여,현재보다개별보수공시부담이과도하게증가하지않도록하는수준**에서설정*현행임직원개별보수공시기준(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한정)-보수총액5억원이상인임원-보수총액상위5인으로서5억원이상인임직원**통상성과급이총보수의50%이내에서결정된다고볼때,①성과보수2억원이상’을받는임직원의총보수는약4억원내외로현행공시기준인5억원과비교할때규제부담이크지않음②타권역에비해성과급비중이높은증권업계특성을고려할때‘성과보수1억원이상’을기준으로할경우공시대상이지나치게늘어나는점을고려<참고 : 권역별 주요 대형금융사 고액성과급 임직원 현황>구분00지주△△은행◇◇증권1억원 이상10명22명109명2억원 이상5명21명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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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사외이사,감사에대한독립적보상체계의무화ㅇ(규제목적)사외이사,감사의보수유인체계를경영진과독립적으로설계함으로써경영진의직무수행을감시하는본연의업무와관련한이해상충소지를차단ㅇ(규제수단)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에대하여회사의재무적성과와연동하지않는별도의보상체계를수립하도록의무화 ⇒현행법률에서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에게적용하고있는보상체계의무를그대로적용하는것이어서예측가능성이높음 ⇒현재사외이사및감사에대하여재무성과와연동하는보수를지급하는경우가거의없어*제도변경부담도매우낮음*금융권사외이사616명(170개사,`17년기준)중성과보수를지급받고있는사외이사는16명(2.6%)에불과

사외이사, 감사(감사위원)의보수유인체계를재무적성과와분리시킴으로써, 경영진의경영성과를감시하는본연의기능을수행하는데있어이해상충소지가발생하지않도록 함

금융권고액연봉자가높은보수수준에걸맞는성과를창출하고있는지주주및금융소비자가검증할수있도록공시를확대하고, 이를통해금융권이고액연봉에대한사회적정당성을스스로확보할수있도록유도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 성과보수 공시 기준을 ‘성과보수 1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 업계부담이 지나친 바 공시기준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업계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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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보수공시확대ㅇ(규제목적)금융권고액연봉자가높은보수수준에걸맞는성과를창출하는지주주및금융소비자가검증할수있도록함으로써보수책임성을확대하고보수수준에대한사회적정당성을스스로확보ㅇ(규제수단)자본시장법상개별보수공시대상자및‘당해년도성과보수총액일정금액*임직원’의개별보수를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통해공시하도록함*정확한금액은시행령에서정할예정 ⇒현행개별보수공시기준*과권역별고액성과급자숫자를참고하여현재보다개별보수공시부담이과도하게증가하지않도록하는수준**에서공시기준보수를설정예정*현행임직원개별보수공시기준(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한정)-보수총액5억원이상인임원-보수총액상위5인으로서5억원이상인임직원**

<예시>당해연도성과보수총액2억원이상인임직원①성과보수2억원이상’을받는임직원의총보수는통상성과급이총보수의50%이내에서결정된다고볼때약4억원내외→현행개별보수공시기준인5억원과비교할때규제부담이크지않음②타권역에비해성과급비중이높은증권업계특성을고려할때‘성과보수1억원이상’을기준으로할경우공시대상이지나치게늘어나는점을고려<참고 : 권역별 주요 대형금융사 고액성과급 임직원 현황>구분00지주△△은행◇◇증권1억원 이상10명22명109명2억원 이상5명21명32명등기임원보상계획의주총심의의무화ㅇ(규제목적)등기임원의주주에대한보수책임성을높이기위해등기임원의보상계획을주주가직접심의하고보상계획의적정성을확인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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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수단)상장법인으로서자산총액이일정금액이상*인회사에대하여등기임원의보상계획을임기중최소1회이상주주총회에상정하여심의(기속력X)를받도록함*구체적금액은시행령에서정할계획 ⇒소액주주가많고경제시스템에미치는영향이큰대형상장회사에대해서만적용함으로써규제부담을최소화할예정 ⇒주주총회의심의만받도록할뿐구속력은부여하지않아등기임원입장에서보상계획의불확실성이증가하는등의문제점이발생하지않음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o해당없음o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사외이사,감사에대한독립적보상체계의무화)재무적성과와연동하지않는다는원칙만지키면금융회사가회사특성에맞는보상체계를설정할수있도록시장자율성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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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보수공시확대)고액연봉자의보수수준을정부가직접통제하는것이아니라시장에공시할의무만부여함으로써,시장이자율적으로금융권보수수준을평가하고통제할수있도록자율성부여(등기임원보상계획주총심의의무화)등기임원의보상계획을정부가직접통제하는것이아니라주주총회에상정하여주주가직접평가하고통제할수있도록자율성부여-국제기준정합성(사외이사,감사에대한독립적보상체계의무화)영국CorporateGovernanceCode등에서사외이사에대하여재무성과와연동하지않는보수체계를설정하도록의무화

(고액연봉자보수공시확대및임원보상계획주주총회심의)영국회사법(CompanyAct)및미국Dodd-Frank법은금융회사가이사(Director,영국)및경영진(Executives)의개별보수에대하여연차보고서를주주총회에상정하여심의를받도록의무화(→Say-on-Pay)<참고 : Say-on-Pay 관련 해외사례 (미국/영국) >① 미국 Dodd-Frank Act : 상장법인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 보수(Compensation of Executives)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주주총회에서 심의주기를 1년, 2년, 3년 中 선택② 영국 Company Act : 상장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Remuneration Report)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일몰설정여부(사외이사,감사에대한독립적보상체계의무화)동규제에대하여일몰기한을설정할경우,금융회사들이규제의지속가능성에대하여

<참고 :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6(FRC)>B.1.1. The board should state its reasons if it determines that a director is independent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relationships or circumstances which may appear relevant to its determination, including if the director :

  • has received or receives additional remuneration from the company apart from a director’s fee, participates in the company’s share option or a performance-related pay scheme...(후략) D.1.3. Remuneration for non-executive directors should not include share options or other performance-related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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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갖지않게돼사외이사및감사의신규선임시점을일몰기한도래직후로설정하는등규제취지가사실상형해화될수있는바,일몰기한설정은어려운측면(고액연봉자보수공시확대및임원보상계획주주총회심의)동규제에대하여일몰기한을설정할경우,금융회사들이규제의지속가능성에대하여신뢰를갖지않게돼임직원의성과보상규모를일몰도래이전까지만소액으로낮추고일몰도래이후큰폭으로올리는등규제취지가사실상형해화될수있는바,일몰기한설정은어려운측면-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사외이사,감사에대한독립적보상체계의무화)재무성과와연동하지않기만하면어떠한보상체계등허용하는네거티브규제방식을적용하고있음(고액연봉자보수공시확대및임원보상계획주주총회심의)동규제는구체적이고특정한의무를법에기술해야만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는성질로서네거티브규제는적용하기어려움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사외이사,감사에대한독립적보상체계의무화)영국CorporateGovernanceCode등에서사외이사에대하여재무성과와연동하지않는보수체계를설정하도록의무화<참고 :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6(FRC)>B.1.1. The board should state its reasons if it determines that a director is independent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relationships or circumstances which may appear relevant to its determination, including if the director :

  • has received or receives additional remuneration from the company apart from a director’s fee, participates in the company’s share option or a performance-related pay scheme...(후략) D.1.3. Remuneration for non-executive directors should not include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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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보수공시확대및임원보상계획주주총회심의)영국회사법(CompanyAct)및미국Dodd-Frank법은금융회사가이사(Director,영국)및경영진(Executives)의개별보수에대하여연차보고서를주주총회에상정하여심의를받도록의무화(→Say-on-Pay)<참고 : Say-on-Pay 관련 해외사례 (미국/영국) >① 미국 Dodd-Frank Act : 상장법인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 보수(Compensation of Executives)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주주총회에서 심의주기를 1년, 2년, 3년 中 선택② 영국 Company Act : 상장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Remuneration Report)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o타법사례(사외이사,감사에대한독립적보상체계의무화)舊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14.11월,금융위원회행정지도)제25조는사외이사에대하여금융회사의경영성과와연동하지않는보수를의무화<참고 : 舊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10년) 및 지배구조모범규준(`14년)>제25조(사외이사의 보수) ②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사외이사,감사에대한독립적보상체계의무화 -현행법률에서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에게적용하고있는보상체계의무를그대로적용하는것이어서예측가능성이높으며,-현재사외이사및감사에대하여재무성과와연동하는보수를지급하는경우가거의없어*제도변경부담도매우낮은점을고려할때피규제자인금융회사가충분히준수가능함

options or other performance-related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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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사외이사616명(170개사,`17년기준)중성과보수를지급받고있는사외이사는16명(2.6%)에불과고액연봉자보수공시확대 -현행개별보수공시기준*과권역별고액성과급자숫자를참고하여현재보다개별보수공시부담이과도하게증가하지않도록하는수준**에서공시기준보수를설정할예정인바,금융회사가충분히준수가능할것으로판단됨*현행임직원개별보수공시기준(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한정)-보수총액5억원이상인임원-보수총액상위5인으로서5억원이상인임직원**

<예시>당해연도성과보수총액2억원이상인임직원①성과보수2억원이상’을받는임직원의총보수는통상성과급이총보수의50%이내에서결정된다고볼때약4억원내외→현행개별보수공시기준인5억원과비교할때규제부담이크지않음②타권역에비해성과급비중이높은증권업계특성을고려할때‘성과보수1억원이상’을기준으로할경우공시대상이지나치게늘어나는점을고려등기임원보상계획의주총심의의무화-주주총회의심의만받도록할뿐구속력은부여하지않으며,소액주주가많고경제시스템에미치는영향이큰대형상장회사에대해서만적용함으로써규제부담을최소화할예정인바피규제자가충분히준수가능할것으로판단됨o규제차등화방안-동규제는소규모금융회사의규제부담을감안하여자산총액이일정규모이하인중소형금융회사*에게는적용하지않음*자산총액5조원미만금투ㆍ보험ㆍ여신금융회사,자산총액7천억원미만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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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의무준수여부를확인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별주기적인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3.종합결론동규제는사외이사,감사의보수체계를재무성과와독립적으로설계하도록함으로써직무수행과정에서의이해상충요인을제거하고,금융권고액연봉자가보수수준에걸맞는성과를주주및금융소비자에게실현하도록보수책임성을높이려는것으로서,규제편익이큰반면,피규제자의규제부담은수용가능한수준이므로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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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0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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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내부통제기준2.규제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4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금융회사자체내규인내부통제기준준수소홀에대해서별도의행정제재수단이마련되어있지않아내실있는운영을담보하기어려움7.규제내용ㅇ내부통제기준관리책임이있는임원(대표이사,준법감시인)에게내부통제기준준수를위한선관주의의무를부과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임직원 등550개 회사 및 임직원 등입법예고,법개정 TF(`17.10~`18.2)-9.규제목표ㅇ내부통제기준관리책임이있는임원들이책임지고금융회사의내부통제기준준수실태를점검하도록함으로써,내부통제기준준수율을높이고이를통해건전경영이가능하도록함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편익)금융회사의내부통제기준준수실태가개선됨으로써금융사고가능성및금융소비자의피해가능성이낮아짐ㅇ(비용)금융회사대표이사및준법감시인의행정제재수범부담이높아지게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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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4조(내부통제기준)①∼③(생략) 제24조(내부통제기준)①∼③(현행과같음) <신 설> ④금융회사의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외국금융회사의국내지점대표자및준법감시인은내부통제기준의준수를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하여야한다.1.내부통제기준위반을방지하기위한실효성있는예방대책의마련2.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에대한충실한점검3.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경우그위반내용에상응하는내부징계등조치방안및기준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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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지배구조법은금융회사가법령준수와건전한경영및이해관계자보호등을위해임직원이직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내부통제기준을제정하여운영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나,ㅇ내부통제기준및위험관리기준준수의무소홀에대하여별도의제재수단이마련되어있지않아내실있는운영을담보하기어려움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내부통제기준준수실태점검에대하여책임이있는임원*들에게내부통제기준준수와관련한선관주의의무**를부과*CEO,준법감시인**①내부통제기준위반방지를위한예방대책마련②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에대한충실한점검③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위반시상응하는내부징계등조치방안마련등ㅇ대표이사및준법감시인이선관주의의무를위반하여소비자피해및시장건전성저해우려가큰경우해당임원들을제재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내부통제기준관리책임이있는임원들이책임지고금융회사의내부통제기준준수실태를점검하도록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준수율을 높이고이를통해건전경영이가능하도록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시 책임 있는 임원 및 위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마련수정 반영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별도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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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율을높임으로써내부통제준수미흡으로인한금융회사건전성악화및금융소비자피해가능성을방지

(규제수단)내부통제기준준수실태점검의무가있는대표이사및준법감시인에게내부통제기준준수를위한선관주의의무를부과ㅇ금융회사의내부통제기준준수실태가현저히미흡하여금융소비자피해및건전성저해우려가큰경우대표이사및준법감시인을제재할수있도록근거마련⇒내부통제기준준수에따른금융시장건전성및금융소비자보호편익이매우큰반면,규제수단으로내부통제기준위반임직원을직접제재하는대신내부통제기준관리에책임이있는관리임원(CEO및준법감시인)만을제재하도록함으로써피규제자의수범부담을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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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o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내부통제기준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금융회사에자율성을부여하되,준수실태가현저히미흡한경우에만책임있는임원들을제재하도록함으로써시장자율적으로내부통제기준이행을추진하도록유인부여-국제기준정합성글로벌금융감독기구협의체인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StabilityBoard)는임직원의위규행위(misconduct)방지수단마련을위한별도의WorkingGroup을운영하고있으며,2017년베를린총회에서금융회사의위법

위규행위(misconductrisk)방지를위한다음세가지를포함하는지배구조개선방안에대해논의 →①비위를저지른개인이이직후동일한문제를일으키는행태(rollingbadapples),②고위직의책임명확화,③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을통한기업문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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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설정여부동규제에대하여일몰기한을설정할경우,국제적인금융회사위규행위개선논의에부합하지않게되어추후동일한규제를재차설정해야하는시행착오가발생하는등규제정책의지속성이결여되게되는바일몰기한을설정하기는곤란한측면-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동규제는금융회사의임원에대하여특정한의무를부과하는내용으로네거티브규제적용대상은아님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o타법사례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임직원을직접제재하는대신내부통제기준준수관리책임이있는CEO및준법감시인만을제재대상으로함으로써피규제자인금융회사임직원의규제부담을최소화함o규제차등화방안-금융산업은인허가산업으로서인허가받은금융회사가공통적으로준수하여야하는책임의수준이있음-내부통제기준준수의무는인허가받은금융회사라면반드시지켜야하는공통적인의무에해당하는것으로금융회사의규모에따라규제를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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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적절치않은측면이있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이사회구성의무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음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별주기적인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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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합결론-동규제는금융회사의내부통제기준준수율을높이기위해내부통제기준준수에책임이있는임원들에게내부통제기준준수실태점검에대한선관주의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규제의편익이큰반면규제대상을CEO및준법감시인으로한정하여규제부담을최소화하고있으므로,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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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0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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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위험관리기준2.규제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7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금융회사의자체내규인위험관리기준준수소홀에대하여별도의행정제재수단이마련되어있지않아내실있는운영을담보하기어려움7.규제내용ㅇ위험관리기준관리책임이있는임원(대표이사,위험관리책임자,위험관리위원회소속이사)에게위험관리기준준수를위한선관주의의무를부과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임직원 등550개 회사 및 임직원 등입법예고,법개정 TF(`17.10~`18.2)-9.규제목표ㅇ위험관리기준관리책임이있는임원들이책임지고금융회사의위험관리기준준수실태를점검하도록함으로써,위험관리기준준수율을높이고이를통해건전경영이가능하도록함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편익)금융회사의위험관리기준준수실태가개선됨으로써금융사고가능성및금융소비자의피해가능성이낮아짐ㅇ(비용)금융회사대표이사및준법감시인의행정제재수범부담이높아지게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 86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7조(위험관리기준)①∼③(생략) 제27조(위험관리기준)①∼③(현행과같음) <신 설> ④금융회사의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외국금융회사의국내지점대표자,위험관리위원회의위원및위험관리책임자는위험관리기준의준수를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하여야한다.1.위험관리기준위반을방지하기위한실효성있는예방대책의마련2.위험관리기준의준수여부에대한충실한점검3.위험관리기준을위반한경우그위반내용에상응하는내부징계등조치방안및기준의마련

  • 87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지배구조법은금융회사가법령준수와건전한경영및이해관계자보호등을위해임직원이직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내부통제기준을제정하여운영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나,ㅇ내부통제기준및위험관리기준준수의무소홀에대하여별도의제재수단이마련되어있지않아내실있는운영을담보하기어려움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위험관리기준준수실태점검에대하여책임이있는임원*들에게위험관리기준준수와관련한선관주의의무**를부과*CEO,위험관리책임자,위험관리위원회소속이사**①위험관리기준위반방지를위한예방대책마련②위험관리기준준수여부에대한충실한점검③임직원의위험관리기준위반시상응하는내부징계등조치방안마련등ㅇ대표이사및위험관리책임자등이선관주의의무를위반하여소비자피해및시장건전성저해우려가큰경우해당임원들을제재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위험관리기준관리책임이있는임원들이책임지고금융회사의위험관리기준준수실태를점검하도록함으로써, 위험관리기준준수율을 높이고이를통해건전한경영이가능하도록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위반시 책임 있는 임원 및 위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마련수정 반영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별도이견 없음

  • 88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임직원의위험관리기준준수율을높임으로써위험관리기준준수미흡으로인한금융회사건전성악화및금융소비자피해가능성을방지

(규제수단)위험관리기준준수실태점검의무가있는대표이사및위험관리책임자등에게위험관리기준준수를위한선관주의의무를부과ㅇ금융회사의위험관리기준준수실태가현저히미흡하여금융소비자피해및건전성저해우려가큰경우대표이사및위험관리책임자등을제재할수있도록근거마련⇒위험관리기준준수에따른금융시장건전성및금융소비자보호편익이매우큰반면,규제수단으로위험관리기준위반임직원을직접제재하는대신위험관리기준관리에책임이있는관리임원(CEO,위험관리책임자및위험관리위원회위원)만을제재하도록함으로써피규제자의수범부담을최소화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o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

  • 89 -
  • 중기영향평가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위험관리기준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금융회사에자율성을부여하되,준수실태가현저히미흡한경우에만책임있는임원들을제재하도록함으로써시장자율적으로위험관리기준이행을추진하도록유인부여-국제기준정합성글로벌금융감독기구협의체인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StabilityBoard)는임직원의위규행위(misconduct)방지수단마련을위한별도의WorkingGroup을운영하고있으며,2017년베를린총회에서금융회사의위법

위규행위(misconductrisk)방지를위한다음세가지를포함하는지배구조개선방안에대해논의 -①비위를저지른개인이이직후동일한문제를일으키는행태(rollingbadapples),②고위직의책임명확화,③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을통한기업문화변화-일몰설정여부동규제에대하여일몰기한을설정할경우,국제적인금융회사위규행위개선논의에부합하지않게되어추후동일한규제를재차설정해야하는시행착오가발생하는등규제정책의지속성이결여되게되는바일몰기한을설정하기는곤란한측면-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동규제는금융회사의임원에대하여특정한의무를부과하는내용으로네거티브규제적용대상은아님3.해외및유사입법사례

  • 90 -

o해외사례o타법사례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위험관리기준을위반한임직원을직접제재하는대신위험관리기준준수관리책임이있는CEO및위험관리책임자,위험관리위원회위원만을제재대상으로함으로써피규제자인금융회사임직원의규제부담을최소화함o규제차등화방안-금융산업은인허가산업으로서인허가받은금융회사가공통적으로준수하여야하는책임의수준이있음-내부통제기준준수의무는인허가받은금융회사라면반드시지켜야하는공통적인의무에해당하는것으로금융회사의규모에따라규제를차등화하기에는적절치않은측면이있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이사회구성의무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음o재정적집행가능성

  • 91 -
  • 예산소요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별주기적인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3.종합결론-동규제는금융회사의위험관리기준준수율을높이기위해위험관리기준준수에책임이있는임원들에게위험관리기준준수실태점검에대한선관주의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규제의편익이큰반면규제대상을CEO및위험관리책임자등으로한정하여규제부담을최소화하고있으므로,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 92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0백만원,현재가치

  • 93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에대한금융회사의의무2.규제조문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30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현재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를임원중에서선임한경우에는임원선임사실에대한공시가의무화되어있으나,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를직원으로선임(소규모금융회사)하는경우에는공시의무가없음7.규제내용ㅇ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를직원으로선임하는경우에도공시의무를명확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임직원 등550개 회사 및 임직원 등입법예고,법개정 TF(`17.10~`18.2)-9.규제목표ㅇ금융회사별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선임내역을국민들이명확히알수있도록공시함으로써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의직무수행에책임성부여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편익)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선임내역이널리공시되므로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의직무수행에책임성이확보됨ㅇ(비용)금융회사의공시부담증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 94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30조(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에대한금융회사의의무)①(생략)②금융회사는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를임면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③ㆍ④(생략)

제30조(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에대한금융회사의의무)①(현행과같음)②------------------------------------------------------------------------------------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하고금융위원회--.③ㆍ④(현행과같음)

  • 95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재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를임원중에서선임한경우에는임원선임사실에대한공시가의무화*되어있으나,*금융회사가임원을선임한경우선임사실을선임후7영업일이내에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하여야함(지배구조법§7③)ㅇ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를직원으로선임(소규모금융회사)하는경우에는공시의무가없음

임원선임내역의공시는금융회사의임원으로누가선임되었는지시장에널리알림으로써시장을통한통제를강화하고금융회사임원의책임성을확보하기위한것임ㅇ준법감시인이나위험관리책임자는금융회사의업무건전성을감시하는핵심적직무를수행하므로,비록그직책이임원이아니라직원인경우에도선임사실을공시하도록하는것이취지에부합함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규제대안)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를직원으로선임하는경우에도임원으로선임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공시의무부여

(선택근거)국민권익위원회의「기업의준법경영시스템실효성제고방안(`17.11월)」제안사항을수용ㅇ금융회사가이미모든임원의선임사실에대하여공시의무를수행하고있는상황에서추가로직원인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에대하여공시의무를부여하는것이부담이크지않음을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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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의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선임내역을국민들이명확히알수있도록함으로써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의직무수행에책임성부여

(규제수단)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를직원으로선임하는경우에도임원으로선임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선임내역을금융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하도록의무화⇒금융회사들이이미모든임원의선임내역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하고있는상황에서추가로직원인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의선임내역을공시하는부담이크지않은점을고려할때규제목적에비해규제수단이과도하다고보기어려움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금융회사별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선임내역을국민들이명확히알수있도록공시함으로써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의직무수행에책임성부여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국민권익위원회준법감시인의 선임사실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 반영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별도이견 없음

  • 97 -

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의선임자체에대해서는금융회사에자율권을부여하되다만선임사실을공시할의무만부여함으로써시장을통해선임과정이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평가를받도록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동규제는국민일반이금융회사의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선임사실을알수있도록공시의무를부여하는것으로,공시제도의특성상지속적이고일관성있는공시가이루어져야제도운영의실효성이확보될수있는바일몰설정은적합하지않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금융회사에대하여공시의무라는특정한의무를부과하는내용이므로네거티브규제방식은적절하지않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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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이미금융회사들이모든임원의선임사실에대하여공시를수행하고있어서추가로직원인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에대하여선임공시를한다고하여행정적,비용적으로큰부담이된다고보기어려움o규제차등화방안규모가영세하고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이낮은‘운용자산5천억원미만의투자일임ㆍ투자자문업자’에대해서는규제적용을면제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의무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음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

  • 99 -

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별주기적인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3.종합결론동규제는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선임내역을국민들이명확히알수있도록공시의무를확대함으로써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의직무수행에책임성을높이려는것으로,금융회사에추가적으로발생하는공시부담이크지않은점등을고려하여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 100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0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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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대주주변경승인등2.규제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1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지배구조법적용대상금융업중등록업의경우대주주변경시금융위원회에사후보고하는것이원칙이나,`15.7월에신설된사모집합투자업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경우보고의무가미비ㅇ현행법률의미비사항을보완하고등록업간에일관된규제체계를유지하기위해사모집합투자업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대주주변경시사후보고의무를정비할필요7.규제내용ㅇ전문사모집합투자업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대주주가변경되는경우다른등록업과동일하게대주주변경후2주이내에변경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자본시장법상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약100여개)및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약15개)9.규제목표ㅇ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및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대주주가변경된경우다른등록업과마찬가지로이를보고하도록함으로써업권간규제차익을제거하고대주주변동상황관리가가능하도록함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편익)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변경사항을금융위원회가파악할수있게돼대주주의변동상황파악및유사시대응이용이해짐ㅇ(비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가변경된경우필요한서식을작성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해야하므로보고부담이추가로발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 102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현재지배구조법적용대상금융업중등록업*의경우대주주변경승인을요하지않는대신변경후2주내보고의무부과*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ㅇ다만,`15.7월에신설된등록단위인전문사모집합투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경우대주주변경보고의무가미반영**시행령제정(`16.7월)시상기2개등록업에대하여대주주변경승인의무를면제하기위해법제31조전체의적용을배제 →대주주변경보고제도도미적용되는문제발생

(정부개입필요성)전문사모집합투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대하여다른등록업보다완화된규제를적용해야하는특별한사유가없으며,ㅇ대주주변경사후보고에따른부담도크지않으므로다른등록업과규제일관성을맞출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전문사모집합투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대하여다른등록업과동일하게대주주변경후2주이내에변경사실을금융위에보고하도록보고조항마련

(선택근거)현재다른등록업*에대하여적용하고있는대주주변경시사후보고의무와동일하게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ㆍ리스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본시장법상투자일임업ㆍ투자자문업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별도이견 없음

  • 103 -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및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대주주가변경된경우다른등록업과마찬가지로이를금융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으로써업권간규제차익을제거하고대주주변동상황을원활하게관리하도록함

(규제수단)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및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대주주가변경된경우,2주이내에사후보고하도록함⇒다른등록업자와동일한수준의규제를적용하는것이며,사전보고가아닌사후보고방식을활용해규제부담을최소화하고있는바규제목적과규제수단간비례적타당성을확보하고있음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ㅇ해당없음해당없음ㅇ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및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대주주가변경된경우에도다른등록업과마찬가지로금융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으로써업권간규제차익을제거하고대주주변동상황을 원활하게관리할수있도록함

  • 104 -
  • 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및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변경을별도의제약없이허용하면서,사후적으로보고의무만부여하는것으로새로운금융업자의진입을제약하고있지않음-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동규제는권역간형평성을맞추기위하여기존에타권역에일몰없이적용되고있는‘대주주변경사후보고’의무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및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도적용하는것으로,일몰기간을설정할경우타등록업과의규제형평성이훼손될수있는바일몰기간없이존속이필요함-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금융회사의대주주변경을별도의제한없이허용하되,다만사후보고의무만을부여하는것으로네거티브규제에해당
  • 105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o타법사례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일단별도의보고없이대주주변경이가능하도록허용하면서변경이완료된이후2주내에사후보고의무만을부여하는것으로,보고서식이단순*하고보고기한도2주로충분히마련되어있어피규제자의준수부담이크지않음*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시행세칙별지제9호o규제차등화방안다른금융업에비해규모나금융시장및금융소비자미치는영향이영세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ㆍ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대해서대주주변경승인의무를면제하고사후보고의무만을부여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의무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음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사항없음

  • 106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별주기적인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3.종합결론-동규제는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및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대주주가변경된경우다른등록업과마찬가지로이를금융위에보고하도록하려는것으로,업권간규제차익을해소하는등규제편익이있으며,금융회사에미치는추가적인규제부담이미미하므로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 107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0백만원,현재가치

  • 108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최대주주의자격심사등2.규제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2조3.위임법령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현행최대주주자격심사제도는심사대상선정기준이모호하여당초도입취지가제대로구현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ㅇ대주주적격성심사결과부적합시할수있는의결권제한조치의실효성확보를위해추가적인조치권한이필요
  • 7.규제내용ㅇ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위반’을추가ㅇ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의결권제한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10%초과보유주식에대한처분명령부과근거신설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대주주적격성심사대상적용대상금융회사(약190여개)대주주9.규제목표금융회사의경영에실질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는지배주주에대하여대주주적격성심사를적용함으로써,대주주의사회적신용을관리하여건전한경영을담보하고자하는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의취지를달성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편익)중범죄인특경가법위반여부를심사함으로써대주주의사회적신용을보다내실있게관리하고이를통해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을개선ㅇ(비용)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이강화됨에따라사회적신용도가취약한대주주의의결권행사가제약될수있는등대주주의재산권이제약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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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32조(최대주주의자격심사등)①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제31조제1항의적용대상인금융회사에한정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1인(최다출자자1인이법인인경우그법인의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1인을말하며,그최다출자자1인도법인인경우에는최다출자자1인이개인이될때까지같은방법으로선정한다.다만,법인간순환출자구조인경우에는최대주주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최다출자자1인으로한다.이하이조에서“적격성심사대상”이라한다)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마다변경승인요건중「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및금융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령을위반하지아니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하“적격성유지요건”이라한다)에부합하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제32조(최대주주의자격심사등)①---------------------------------------------------------------------------------------------------------------------------------------------------------------------------------------------------------------------------------------------------------------------------------------------------------------------------------------------------------------------------------------------------------------------------------------------------「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④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심④------------------------------------------

  • 110 -

현행 개정안사결과적격성심사대상이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해당적격성심사대상에대하여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다음각호의전부또는일부를포함한조치를이행할것을명할수있다.

  • ---------------------------------------------------------------------------------------------------------------------------------------------------------------------------------------------.
  • 1.(생략) 1.(현행과같음)2.해당적격성심사대상과의거래의제한등이해상충방지를위한조치2.금융회사와해당-------------------------------------------3.(생략) 3.(현행과같음)⑤(생략) ⑤(현행과같음)

<신설> ⑥금융위원회는제5항에따른명령을받은적격성심사대상이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적격성심사대상이보유한금융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최다출자자1인이법인인경우그법인이보유한해당금융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을말한다)중100분의10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처분할것을명할수있다.⑥(생략) ⑦(현행제6항과같음)

  • 111 -

현행 개정안

<신설> ⑧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를포함한다)의결의시제5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명한주식의수는발행주식총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⑦제1항부터제5항까지에따른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⑨------제6항까지---------------------------------------------------------.

  • 112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서대표적인중경제범죄행위를다루는법률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빠져있어,대주주의사회적신용을점검하는적격성심사의취지가온전히달성되지않고있음

(참고:타법사례)상호저축은행법의경우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특경가법위반으로금고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경우를포함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의결권제한명령을부과받은대주주가의결권제한명령을불이행할경우,이에대한실효성확보수단이마련되어있지않음

(참고:타법사례)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의경우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을미충족한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시정조치명령(의결권은자동정지)을불이행할경우10%초과보유주식에대한주식처분명령부과가능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대안의내용)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금고형이상(시행령규정사항)을받은경우”를추가⇒(선택근거) (i)특경가법은국민경제윤리에반하는중범죄를다루는법률로동법위반은대주주의사회적신용도를저해하는대표적인사례 (ii)과거논의시특경가법상배임죄의구성요건이모호하여심사요건에포함할경우결격대주주가속출한다는지적도있었으나, -판례*상배임죄(특경가법§3)는단순한경영판단상과실이아니라“손해를가한다는인식하의의도적행위인경우”에만성립하므로다른중범죄와달리판단할만한이유가없음*대판2002도4229

  • 113 -

(대안의내용)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의결권제한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주식처분명령”부과근거신설⇒(선택근거)의결권제한명령이행에대한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은행법및저축은행법*사례를준용하여근거를마련하되, -급격한규제증가에따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금융위원회조치이행명령불응만으로는주식처분명령부과가불가능하도록하여저축은행,은행에비해서는다소완화된규제를적용*저축은행법(§10의6)ㆍ은행법(§16의4):대주주가적격성유지요건을미충족할경우유지요건충족명령부과(10%초과의결권자동정지)→동명령을불이행할경우주식처분명령부과가능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금고형이상을받은경우”를추가ㅇ(규제목적)대주주의사회적신용도를심사하고자하는대주주적격성심사의취지를살리기위해대표적중경제범죄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을대주주심사요건에포함

대주주적격성심사를내실있게진행함으로써, 대주주의사회적신용을관리하여건전한경영을담보하고자하는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의취지를달성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권역별 금융협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17.10~`18.2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별도이견 없음

  • 114 -
  • (규제수단)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금고형이상을받은경우”를추가 ⇒이미저축은행권역에대하여동일하게적용되고있는규제를적용하고자하는것으로,규제목적에비해규제수단이과도하다고보기어려움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의결권제한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주식처분명령부과근거신설ㅇ(규제목적)의결권제한명령이행에대한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대주주가의결권제한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그에상응하는징벌적제재수단마련필요ㅇ(규제수단)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의결권제한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주식처분명령부과근거신설 ⇒은행법,저축은행법에비해주식처분명령부과사유를보다좁게설정*함으로써규제수단을최소한의범위에서설정함*저축은행법ㆍ은행법은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을불이행하는경우에도주식처분명령이가능하나,동규제안은의결권제한명령에불응하는경우에만주식처분명령이가능하도록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o해당없음o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 115 -
  • 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대주주적격성심사대상에포함되는대주주의범위를확대하되,직접적인소유제한인주식처분명령부과사유는유사제도를두고있는타법령에비해최소화함으로써시장참가자들의진입유인을최대한보장하도록함-국제기준정합성미국을제외한대부분의금융선진국들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금융회사의주요주주(QualifyingShareholder)에대하여대주주유지요건심사제도를두고있으며,대주주유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대주주에대하여의결권제한명령,주식처분명령등유사제도를운영하고있음

후술할해외사례에서영국,독일,일본사례상세설명-일몰설정여부동규제는금융회사의주요대주주에대하여2년에한번씩주기적으로적격성을심사하는것으로,만약일몰제한이설정될경우주기적적격성심사가불가능하고1회성심사에그치게돼제도취지가형해화되므로일몰설정대상으로는적합하지않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금융회사의대주주가법상규정된결격요건에해당하지만않으면대주주자격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네거티브규제를적용

  • 116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주요국금융회사대주주자격유지규제비교>구분미국영국독일일본도입여부× ○ ○ ○

심사대상×▪지분10%이상보유주주▪10%이상의의결상영향력행사가능자

특수관계인미포함

  • 직간접또는타인과협력하에타기업의자본금이나의결권의10%이상보유자(지배주주)▪보유지분에의하여출자기업의경영진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자

특수관계인미포함

  • 지분20%이상자기또는타인의명의로보유한자▪지분15%이상보유주주로회사의재무및업무방침결정에있어중요한영향을준다고추측되는자

특수관계인미포함심사요건×▪추상적으로넓게규정-사회적평판-재무건전성-금융회사건전경영등▪추상적으로넓게규정-사회적신용-금융회사건전경영-금융기관에대한효율적인감독저해우려등▪추상적으로넓게규정-금융업의건전경영-사회적신용-주식소유목적-금융업관련법령위반여부등주기적심사×× × ×제재조치×▪인·허가변경▪인·허가취소▪의결권행사금지▪주식매각명령-주요지분보유자가연방감독청이정한시한까지신뢰성을입증못할경우

  • 감독상필요조치명령(은행/보험)▪주식매각명령

o타법사례<금융업권별주기적적격성심사대상·심사요건·제재수단비교>구분심사대상심사요건제재수단은행(은행법)(법§16의4,영별표1)

한도초과보유주주*및특수관계인인주주(지분율계산시특수관계인지분까지합산하여판단)*시중은행:10%초과*지방은행:15%초과*비금융주력자:4%초과

①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위반:벌금형이상시결격사유②기타법률위반(특경법등):결격사유아님①초과보유요건충족명령(금융위재량)-초과분에대한의결권행사금지②대주주가①의명령에불응할경우한도초과보유주식에대한처분명령(금융위재량)

  • 117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은행법,저축은행법등유사제도를두고있는타법령에비해대주주적격성심사대상의범위,주식처분명령부과기준등을보다완화된수준으로설정하고있으므로피규제자인금융회사대주주의규제준수가상대적으로용이한것으로판단됨o규제차등화방안영업규모나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타금융업에비해서영세한등록업(투자자문ㆍ투자일임ㆍ전문사모투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ㆍ할부금융ㆍ신기술금융ㆍ리스)에대해서는동규제를적용하지않음

구분심사대상심사요건제재수단저축은행(저축은행법)(법§10의6,영별표3)

①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인주주중지분2%이상보유자*법인인경우그대표자및최대주주,사실상지배자포함②주요주주(=10%초과보유주주)및특수관계인인주주중지분2%이상보유자

①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위반:벌금형이상시결격사유②기타법률위반(특경법등):금고형이상시결격사유①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금융위재량)-해당대주주의10%초과보유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금지②대주주가①의명령에불응할경우10%초과보유주식에대한처분명령(금융위재량)기타업권(지배구조법)(법§32)*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업

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인개인1인*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개인인최다출자자1인이나올때까지모회사를타고올라가심사대상선정

①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위반:벌금형이상시결격사유②기타법률위반(특경법등):결격사유아님<일반적인결격사유:①~③적용(금융위재량)>①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②금융회사와의거래제한명령③결격사실의공시명령<중대한*결격사유:①~④적용(금융위재량)>*금고1년이상실형선고등④10%초과보유주식에대한의결권제한명령

  • 118 -
  •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내각권역(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별감독및검사인력을활용하여금융회사대주주에대하여주기적으로적격성심사를할수있음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로「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22-4번과제)」를포함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하기로함(`17.7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TF를운영(`17.10~`18.2월)하여업계및학계전문가들로부터지배구조개선건의를수렴하여개정안마련(`18.3월)2.향후평가계획-금융감독원의대주주에대한주기적적격성검사를통해금융회사별규제이행사항을확인하고이행사항이미흡한경우에는원인분석및규제개선방안추가마련3.종합결론-동규제는금융회사의경영에실질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는대주주들의사회적신용을보다내실있게관리하고이를통해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서,국정과제로선정되는등사회적인요청이크고,유사제도를두고있는타법령에비해규제수준이과도하다고보기는어려운점을고려할때원안대로시행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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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0000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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