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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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20. 5
금 융 위 원 회
<표>
- 1. 특별자산펀드의 금전 차입 허용 (안 제94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부동산, 선박, SOC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 금전차입이 불가하므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만으로 투자를 해야 해 공모 특별자산펀드를 설정․설립하는 데 큰 제약
필요한 자금이 모두 모집되지 않을 경우 펀드가 해산․해지되는 결과
- 유사성격의 부동산펀드(자본시장법) 및 유사펀드(민투법 등)는 일정한도內 금전차입이 가능한 점을 감안시 규제차익 해소 필요
<실물펀드 유형별 금전차입 허용여부․한도 비교>
<표>
나. 개정 내용
- 공모 특별자산펀드의 경우에도 금전차입을 허용하되,
- 금전차입 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행령을 통해 개별법상 실물펀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현재보다 공모 특별자산펀드를 설정․설립하기 용이해짐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
- 더 나아가 공모펀드 시장의 다양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공모펀드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마. 기타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전 차입과 금전 대여의 한도, 차입한 금전의 운용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⑦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한 한도
-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271조의10(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할 수 있다.
「선박투자회사법」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선박의 취득 또는 개조
- 2.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의 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발행 예정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범위에서 그 자금 차입일 또는 사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 2. 실물펀드의 금전대여방식 운용 허용 (안 제94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상 공모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경우 금전대여가 엄격히 제한
- 다만, 부동산펀드의 경우 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금전대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부동산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 다른 펀드
- 부동산, 선박, SOC 등 실물자산의 운용은 대출․투자의 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조합을 통해 최적의 수익․위험구조를 도출할 필요
<표>
- 이에 따라, 금전대여가 가능한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실물펀드 유형별 금전대여행위 허용여부 비교>
<표>
- 한편, 부동산펀드의 운용방법이 다양*한 만큼 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금전대여 대상도 확대할 필요
부동산의 개발․임대․관리, 부동산 관련 권리 취득 등
나. 개정 내용
① 공모 특별자산펀드의 금전대여 행위 허용
- 다만, 특별자산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실물펀드 활성화라는 당초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특별자산의 범위를 제한할 계획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투자대상자산 (고미술품 등도 해당되는 문제)
② 금전대여의 상대방은 부동산, 선박, SOC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 부동산펀드의 경우 부동산 임대, 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 등도 금전대여 대상으로 추가 (현재는 부동산개발법인으로 한정)
③ 구체적인 금전대여의 방법․한도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재 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금전대여 한도는 순자산의 100% 이내로 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물펀드가 다양한 운용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상 규제를 합리화함에 따라 펀드 수익률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
마. 기타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참조조문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전 차입과 금전 대여의 한도, 차입한 금전의 운용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 2.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4.29, 2017.5.8>.
- 1. 부동산의 개발
-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금전의 지급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 1. 제2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 2.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 3. 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6(자산운용의 범위) ①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 2.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대출채권의 취득
- 3. 하나의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른 투자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17조의6)
가. 개정 이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재무․경영건전성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
- 해당 조문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15.8.1)으로 동 법으로 이동되었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적용배제를 위해 조문 정비 필요
나. 개정 내용
- 제117조의6 내용중「금융회사지배구조법」으로 이관된 사항에 대해 관련 인용조문을 그대로 수정 반영
< 제117조의 6 관련 조문 >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문 오류사항 정정
마. 기타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삭제 前 조문)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5.2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라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되지 못한다.
가.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래소, 협회 또는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제24조에 적합할 것
- 3.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4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책경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견책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 2.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 3.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
⑥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2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같은 법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만분의
-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만분의
-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만분의
-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같은 법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만분의
-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33조(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공모펀드의 손익 분배 차등화 허용 (안 제187조의2)
가. 개정 이유
-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실물투자는 기관 투자자가 필요한 만큼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기관 공동투자 환경 조성 필요
- 그러나, 개인과 기관은 투자성향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손익분배 구조 하에서는 공동투자가 곤란
(개인) 안정적 투자 선호, (기관)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 감수, 높은 수익 추구
- 현재 공모펀드*의 경우 하나의 펀드 內 투자자간 손익의 분배․순위를 차등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공동투자 불가
사모펀드의 경우 손익의 분배․순위 차등화 허용(‘15년~)
- 이로 인해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중 공모펀드는 약 5%에 불과하여 개인의 투자기회가 제약되는 것이 현실
나. 개정 내용
- 공모펀드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손익의 분배․순위에 대한 투자자간 차등화를 허용
①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인 경우
② 운용사․판매사 등이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하여 손실을 충당하여 투자자 리스크를 최소화한 펀드인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인과 기관의 차등화된 투자선호 반영을 통해 공모 실물펀드 활성화를 유도
마. 기타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수익증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⑤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그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208조(지분증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법인이사"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제216조(준용규정)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사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본다.
제217조의3(지분증권)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제222조(준용규정)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관"은 "조합계약"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사원"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제227조(준용규정) ② 제208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사원"은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정관"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본다.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④ 투자합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투자합자회사는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가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투자합자조합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투자합자조합은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수익자총회 관련 상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90조제10항)
가. 개정 이유
- 「상법」 개정(‘14.5.20.)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미반영되어 오류 발생
나. 개정 내용
- 상법 제368조 제3항․제4항이 같은 조 제2항․제3항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문 오류사항 정정
마. 기타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참조조문
「상법」
[법률 제5053호, 1995.12.29, 일부개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법률 제12591호, 2014.5.20, 일부개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 6. 상장 실물펀드의 존속기간 설정의무 폐지 (안 제230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공모 부동산․특자펀드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설립(§230⑤) 하고 존속기간을 정하도록(§230①) 의무화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부동산․특별자산펀드는 만기가 도래할 경우 자산의 매각․청산이 불가피*함에 따라,
펀드의 만기연장은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이나, 공모펀드의 경우 의결정족수 요건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총회의 성립자체가 쉽지 않음
- 대부분의 펀드가 개별자산과 연계하는 방식(예: ○○빌딩 펀드)을 택하여 포트폴리오 투자 및 연속적인 투자가 곤란
나. 개정 내용
-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의 환금성 확보 장치를 마련한 부동산․특별자산 펀드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장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폐지할 경우 투자의 연속성과 포트폴리오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
마. 기타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3.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7. 실물펀드 기준가격 공고․게시 관련 정비 (안 제238조제7항)
가. 개정 이유
- 현행 공모펀드의 공시체계는 증권형 펀드를 근간으로 마련되어, 실물자산 펀드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
- 실물자산은 가격 변동이 빈번하지 않으며*, 공모 실물펀드의 경우 상장되어 있어 가격이 공개된 만큼 일별 공시가 불필요
실물가격의 큰 변동이 없는 한 기준가격이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됨
나. 개정 내용
-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 집합투자규약으로 공고․게시 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단,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고․게시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사무수탁사 위탁비용, 내부비용 등)을 감축할 수 있어 펀드 수익률 제고 기대
마. 기타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8. 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개선 (안 제249의15조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 제449조)
가. 개정 이유
- 경영참여형 PEF는 설립등기 후 등기사항, 업무집행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해야하고, 동 사항 변경 시 변경보고 필요(§249의10)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주주, 업무위탁계약사본, 재무제표, 보수 등
- 업무집행사원이 여러 개 PEF를 운용 중일 경우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 변경시 각각의 PEF별로 변경보고 해야 해 부담 발생
- 반면, 업무집행사원 등록 이후 운용 중인 PEF가 없는 업무집행사원의 경우 변경사항을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 곤란
나. 개정 내용
① 업무집행사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되, 이 경우 기존 PEF별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
PEF 설립 및 변경 보고사항에 포함된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집행사원 등록 시 보고하는 사항이 대부분 동일
② 업무집행사원이 매년 금융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되, 이 경우 기존 PEF별 재무제표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시행령 개정)
관련근거: 법 §249의10④, 영 §271의13②․⑦
③ 보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 및 금융당국의 감독부담 완화
마. 기타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상호
- 3. 회사의 소재지
-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7.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제6호의 사항
-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 3.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나. 투자회사등
다.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⑥ 법 제249조의10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249조의10제1항제3호의 사항
-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 3.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 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3.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 1. 건전한 재무상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직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직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⑥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
⑦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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