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 관리가 어려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보고ㆍ관리하도록 하는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고의 주체, 대상, 방법 및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증거금교환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부과(안 제166조의4 신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 세부 계약조건, 가치평가 방법 등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교환의무 부과(안 제166조의5 신설)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금융기관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간에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함. 다.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 근거 마련(안 제323조의21부터 제323조의23까지 신설)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임원과 대주주의 자격 등 인가 요청 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인가의 신청 및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라. 거래정보저장소 임원 자격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323조의25 신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거래정보저장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험ㆍ이해상충 등의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함. 마. 거래정보저장소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범위(안 제323조의26 신설) 이 법 및 대통령령에서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로 규정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하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당사자 간 세부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하는 등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범위를 정함. 바.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안 제323조의27 신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대상이 되는 거래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거래정보의 관리 등 세부사항이 담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거래정보저장소의 거래정보 제공ㆍ공시ㆍ보관 의무(안 제323조의28 신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고, 거래정보 관련 통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며, 일정기간 거래정보를 보관하도록 함. 아. 거래정보저장소의 인가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운영 관련 조치 근거 및 기준(안 제323조의31 및 별표 8의3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등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인가의 취소, 업무 정지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위법행위를 한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와 그 기준을 마련함. 자.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 폐지(안 제329조제1항, 현행 제329조제2항 삭제) 주식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폐지한 「상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기존에는 자본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20배 이내이던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heos131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허성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김정각연락처02-2100-2658과장손영채이메일9001505@mail.go.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거래정보의 보고의무2.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3.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4.임원 및 내부통제규정5.겸영업무 및 부수업무6.업무규정의 제·개정7.거래정보의 제공 등8.거래정보저장소 및 임직원에 대한 의무 부과
  • 2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의보고의무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의4,제449조제1항제38의2호및별표13.위임법령해 당없 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2020.6.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하여’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 -금융투자업자외에장외파생상품을거래하는자에게도거래와관련된정보의보고의무를부여하기위하여법률개정이필요7.규제내용ㅇ거래정보의보고의무와보고의무위임에법적근거를강화하고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근거를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투자업자등ㅇ(이해관계자)거래정보저장소,금융감독원,한국은행9.규제목표ㅇ거래정보보고의무와관련된규제의법적근거를강화하고,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마련하여보고의무이행의실효성확보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 3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66조의4(장외파생상품등의거래정보보고의무)①거래정보보고의무자는자기의명의로성립된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의거래에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보(이하“거래정보”라한다)를거래정보저장소에보고하여야한다.1.거래당사자에관한정보(거래당사자를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포함한다)2.세부계약조건등에관한정보3.가치평가방법및가치평가값등가치평가에관한정보4.거래당사자사이에제공하거나제공받은담보에관한정보 ② 거래정보보고의무자의 해외 현지법인(거래정보보고의무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이 그의 명의로 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정보보고의무자가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래정보보고의무자는 제1항.

  • 4 -

현행 개정안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 업무를 타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당 보고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업무를 위탁한 거래정보보고의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에 관한 행정적 책임(제449조제1항제38호의2에 따른 과태료 납부 의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담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거래정보 보고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보고대행기관”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대행기관이 그 행정적 책임을 부담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거래정보의 수집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업무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정보보고의무자는 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

현행 개정안1.거래상대방이정부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인거래2.동일법인내거래.다만,거래의성격및내용등을고려하여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의거래에따른위험관리및투자자보호를위하여보고할필요가있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는제외한다.3.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 보고업무의 위탁 및 보고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49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①----------------------------------------------------------------.1.∼12.삭제13.∼19.(생략) 13.∼19.(현행과같음)20.제43조제1항,제53조제1항,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제321조또는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제252조제2.

  • 20.----------------------------------------------------------------------------------------------------------------------------
  • 6 -

현행 개정안항,제256조제2항,제261조제2항,제266조제2항,제281조제2항,제292조,제306조,제323조의19,제334조및제335조의14,제353조,제358조,제363조,제368조또는제37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검사ㆍ조사또는확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 -----------------------------------------------------------제323조의19,제323조의30--------------------------------------------------------------------------------------------------------------------------21.∼38.(생략) 21.∼38.(현행과같음)

<신설> 38의2.제166조의4를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같은조제3항에따라거래정보의보고의무가위탁된경우에는해당업무를위탁한자를말한다.다만,보고대행기관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거래정보를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에는해당보고대행기관을말한다)39.∼43.(생략) 39.∼43.(현행과같음)44.제284조,제295조,제323조의8,제325조,제335조의7또는제379조를위반하여명칭을사용한자44.---------------제323조의8,제323조의24-------------------------------------------44의2.∼49.(생략)44의2.∼49.(현행과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7 -

현행 개정안[별표1]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및업무위탁계약취소․변경명령의사유1.∼167의3.(생략)

<신설>168.∼312.(생략)

[별표1]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및업무위탁계약취소․변경명령의사유1.∼167의3.(현행과같음)167의4.제166조의4를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168.∼312.(현행과같음)

  • 8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09년G20정상회의에서’모든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거래정보보고의무화‘에합의◦장외파생상품시장의방대한거래규모와손실가능성,위험노출에대한정보제한과비대칭성,시장참가자간상호연관등의특성으로‘08년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했다는인식하에G20회원국은거래정보저장소도입에합의

현재금융투자업규정에규정된거래정보의보고의무와관련된사항을법률에규정하여법적근거를강화할필요◦제도운영의실효성확보를위한의무위반시제재수단을마련하기위해서는법률개정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규제대안의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자본시장법을통한규제

내용

  • 거래정보의보고의무에관한사항을법률에규정하면서해외현지법인의거래도보고의무자가보고하도록규정ㅇ거래정보의보고의무자및보고대상상품의구체적인범위를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ㅇ보고의무자가타인에게거래정보의보고업무를위임할수있도록하되,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보고업무의위임을제한할수있도록규정ㅇ보고의무자의거래정보보고의무위반에대하여과태료,영업정지등의제재수단마련
  • 9 -
  • 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금융투자업규정제5-50조의3제1항에따라금융투자업자및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하여금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를TR에보고하도록하되,거래정보보고업무를제3자에게위임가능하도록규제ㅇ위임법률(자본시장법제166조의2제2항)의내용상한계(금융투자업자의장외파생상품거래에관한사항)로인하여규제대상의범위가제한되고,보고의무위반에대한직접적인제재수단을도입하기곤란 2)규제대안1:거래정보의보고의무와관련된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하여법적근거를명확히하면서보고의무자의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규제를강화하고,보고의무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및영업정지등의행정제재를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ㅇ금융당국이가변적인시장상황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규제대상의범위를조절할수있도록보고의무자및보고대상상품의구체적인범위를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도록위임* *법개정안제9조제30항(정의조항)에서“보고의무자”는“금융투자업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로,“보고대상상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투자상품”으로규정ㅇ현행금융투자업규정상보고업무의위임을‘제3자’에대해서만허용하던것을거래상대방을포함하는‘타인’에대한위임이가능하도록하여비금융회사의보고업무부담을완화ㅇ보고의무자의거래정보보고의무등의위반행위에대하여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 -특히,금융투자상품의주된거래당사자인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의보고의무위반에대해서는과태료외에금융위원회가영업정지및해임요구등의조치도취할수있도록규정
  • 10 -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거래정보의보고의무에관한직접적인법적근거를마련하여높은수준의확실성을갖는규제체계를수립하고,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도입하여TR제도의실효성제고ㅇ현행금융투자업규정에규정된보고의무등에관한법적근거를강화하기위해서는관련된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하는수단을채택하는것이가장효과적ㅇ보고의무위반행위에대한제재수단을도입하기위해서는법률상근거가있어야하므로그제재근거를법률에규정할필요 -금융투자업자및다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업무보고서제출의무(자본시장법제33조,제335조의14,제350조등)위반시제재수준(1억원이하의과태료)에부합하게과태료수준결정 *신용평가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단기금융회사

거래정보보고의무와관련된규제의법적근거를강화하고,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도입하여의무이행의실효성확보

피규제대상및이해관계자와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일부의견을반영하였고추후입법예고를통하여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

  • 11 -
  • 실질적인보고의무이행을확보하기위해서는과태료와같은금전적제재수단외에주된거래당사자인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하여금융위원회가영업정지나해임요구등과같은직접적·실질적조치를취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현행금융투자업규정에따른금융투자업자및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보고의무에관한법적근거를강화하면서,대통령령을통해보고의무자및보고대상상품의범위를확대할수있는근거만마련하는것이므로,동규제로인해중소기업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이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

  • 12 -
  • 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거래정보의보고의무및보고업무의위임에관하여미국·EU및일본등해외주요국의경우관련내용을주로법률에규정 <해외주요국의TR보고의무및보고업무위임관련규정의입법사례>구분미국EU일본홍콩싱가포르거래정보보고의무법률

상품거래법 Sec.2(a)(13)(G)법률

유럽시장 인프라규정 Art.9.1법률

금융상품거래법 제156조의63, 제156조의64법률

증권선물법 Sec.101B법률

증권선물법 Art.125.보고업무 위임시행령- 제3자 위 임 가 능

17 CFR Part45 §45.9법률-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 위임 가능

EMIR Art.9.1업무규정- 제3자 위임가능

TR 업무규정 제4.1조법률-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 위임 가능

Sec.101L(8)

HKTR-Reporting Reference Manual 제7.2조

법률-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 위임 가능

Sec.125 (4),(5)

  • TR에대한보고의무자및보고대상상품의범위도대부분하위법령에서구체적으로규정 <해외주요국의TR보고의무자및보고대상상품의범위규정>구분미국EU일본홍콩홍콩호주보고의무자법률법률내각부령(시행규칙)법률+시행령법률+시행령감독규정(시행규칙)보고대상상품법률법률내각부령(시행규칙)시행령시행령감독규정(시행규칙)

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에관하여미국,EU등에서는과태료와유사한민사제재금의부과근거를법률에규정하고,금전적제재외에도위반행위중지명령,징역·벌금등의벌칙부과근거도마련

  • 13 -

<해외주요국의TR관련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미국EU 일본

  • TR에 관한 법률(CEA) 및 관련 법규 위반시 위반 중지명령 또는 민사제재금(14만USD 이하) 부과 가능 - 중지명령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민사제재금 부과 가능 (

CEA(법) Sec.6(c), (d))

  • EU회원국들은 보고의무자들의 보고의무 위반에 관하여 최소 행정제재금을 포함한 벌칙 규정을 제정해야 함 (

EMIR(법) Art.12.)

  • 감독당국(ESMA)는 TR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가능 (

EMIR(법) Art.65)

  • 보고의무자의 보고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법 제198조 의6제17호 의3)

  • TR 및 그 임직원 등의 의무위 반 시 징 역·벌 금 형 부 과 가 능 - 내각총리대신의 업무정지명령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이하의 벌금 (

법 제198조 의6제17호 의3)- 업무규정의 제정·변경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30만엔 이하의 벌금 (

법 제205조 의3제12호)o타법사례

보고의무및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제에관하여법률로써규정 -보고의무:금융지주회사법제54조(업무보고서),보험업법제118조(재무제표등의제출),은행법제43조의2(업무보고서등의제출),외국환거래법제20조(보고·검사) -보고의무위반시제재:금융지주회사법제72조제1항제8호,보험업법제209조제4항제25호,은행법제69조제1항제7의3호,외국환거래법제32조제4항제4호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및한국은행등으로구성된TR도입실무협의회및관계기관실무회의를통해이미협의된사항으로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높음

  • 14 -
  •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융투자업규정을통하여이미도입된규제에관한법적근거를강화하는것이고,자본시장법상다른의무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및금융위원회의조치등과같은제재근거가마련되어있으므로,규제집행에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o재정적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추가적인예산이소요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자본시장법개정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및업계공동으로TR도입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법률개정안초안마련(~‘16.8월)ㅇ조속한국내TR도입을위하여금융투자업규정을통한제도화방안추진하여관련금융투자업규정개정및시행(~’19.1월)ㅇ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관계기관실무회의등을거쳐TR제도의법적근거확립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추진2.향후평가계획

거래정보의보고의무에관하여하위법령에서구체적으로정해지는사항(예.해외현지법인의해당요건,보고업무의위임제한사유등)을해당법령의개정절차에서관련내용이적절하게규정되었는지검토하고제도운영과정에서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규제의준수사항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미비점보완예정

  • 15 -
  • 3.종합결론

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으로서국제적정합성및국내법체계준수를위해피규제자에대한보고의무및보고업무의위임과관련된사항을법률에서규정하는것이타당하고,실효성있는TR제도의확립을위하여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의도입필요

  • 16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장외파생상품거래의증거금교환의무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의5,제429조의33.위임법령해 당없 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2020.6.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하여’17.3월도입한“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증거금교환제도에대한가이드라인”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증거금교환의무를부과하고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제재수단의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법률개정이필요7.규제내용ㅇ증거금교환의무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교환의무위반에대한제재근거를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등ㅇ(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9.규제목표ㅇ중앙청산소(CCP)에서청산하지않는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하여증거금교환의무를부여하고교환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마련하여교환의무이행의실효성확보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
  • 17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66조의5(장외파생상품거래의증거금교환의무)①장외파생상품거래잔액이3조원이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산정방식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이상인금융기관[제9조제5항제3호에따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는제외한다)을말한다]은장외파생상품을거래하는경우당사자와증거금을교환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는제외한다.1.증거금교환의무를부담하는금융기관이아닌자와의거래2.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또는제378조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청산기관으로지정한거래소에서청산되는장외파생상품의거래3.실물로결제되는장외파생상품등신용위험등을고려하여증거금교환의실익이없는거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외파생상품의거래4.거래당사자가모두외국금융감

  • 18 -

현행 개정안독기관의감독을받는외국금융기관인경우로서해당거래당사자간합의를통하여외국법령이정한방법에따라담보또는증거금을교환하는거래 ② 제1항에 따른 증거금의 규모 및 산정방식, 교환방법,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29조의3(장외파생상품거래의증거금교환의무위반에대한과징금)①금융위원회는제166조의5를위반한자에대하여5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다만,증거금교환의무위반으로얻은이익에해당하는금액이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이익에해당하는금액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② 제1항의 증거금교환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9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11년G20정상회의에서’중앙청산소(CCP)에서청산되지않는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해증거금부과‘에합의◦비청산장외파생거래의거래상대방채무불이행시손실을상쇄하고비청산장외파생거래를중앙청산소(CCP)에의한파생상품거래로이전을유도함으로써금융시스템리스크를방지하기위하여G20회원국은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랭대한증거금부과에합의

현재행정지도로운영되고있는비청산장외파생거래에대한증거금교환에관한사항을법률에규정하여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제도운영의실효성확보를위한의무위반시제재수단을마련하기위해서는법률개정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규제대안의내용

규제대안1대안명자본시장법을통한규제내용ㅇ증거금교환의무에관한사항을법률에규정ㅇ증거금교환의무자및증거금교환의무가면제되는거래의구체적인범위를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위임ㅇ증거금교환의무자의교환의무위반에대하여제재수단으로과징금부과근거를마련ㅇ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금융행정지도(행2017-11002호)를통해금융회사로하여금비청산장외파생거래시,증거금을교환토록권고

  • 20 -
  • 행정지도의한계로인하여증거금교환의무위반에대한직접적인제재수단을도입하기곤란 2)규제대안1: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증거금교환의무와관련된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하여법적근거를명확히하면서,교환의무위반에대하여과징금의행정제재를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ㅇ금융당국이국제적규제도입과정과시장상황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증거금교환의무자의범위및구체적인증거금교환에관련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도록위임 *증거금의규모,산정방식,교환방법,절차등ㅇ증거금교환의무자의증거금교환의무위반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비청산장외파생거래와관련된규제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증거금교환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도입하여의무이행의실효성확보

피규제대상및이해관계자와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일부의견을반영하였고추후입법예고를통하여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감원, ISDA,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거금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규제내용을 제출하고 내역을 검토반영금융투자업자 등- 행정지도 운영기간(‘17.3월∼)중 여신협회와 국민은행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건의를 검토하면서 개선방안 논의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 21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비청산장외파생거래의증거금교환의무에관한직접적인법적근거를마련하여높은수준의확실성을갖는규제체계를수립하고교환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도입하여제도실효성을제고ㅇ현재행정지도로도입된증거금교환의무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는관련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하는수단을채택하는것이가장효과적 -증거금교환의무대상이금융투자업자에제한되지않고,은행·보험사등금융회사전체이므로법률에근거를마련할필요ㅇ증거금교환의무위반행위에대한제재수단을도입하기위해서는법률상근거가있어야하므로그제재근거를법률에규정할필요 -증거금교환의무자가증거금을교환하지않음으로써얻을수있는금전적이득을모두환수할수있도록과징금을부과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 22 -
  • 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현행금융행정지도(행2017-11002호)에따른비청산장외파생거래증거금교환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잔액이일정규모이상인금융회사가적용대상이므로,동규제로인해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이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증거금교환의무에관하여미국·일본등해외주요국의경우관련내용을주로법률에규정<해외주요국의증거금교환의무관련규정의입법사례>구분미국EU일본싱가포르호주비청산장외파생증거금제도의 부과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Sec.4s(e)17 C FR P art 23, Subpart E유럽시장 인프라규정 (EM IR) Art.11.(15)Regulation(EU)2016/2251

금융상품거래법 제40조제2호내각부령 제123조제1항의21제8호,제9호(‘16.9.1)금 융 청 고 시 제17호증권선물법(SFA) 가이드라인15-G03Prudential StandardCPS 226(2017.9)

  • 23 -

증거금교환의무위반에대한제재에관하여미국,EU등에서는과태료와유사한민사제재금의부과근거를법률에규정하고,미국은금전적제재외에도위반행위중지명령,징역등의벌칙부과근거도마련<해외주요국의증거금교환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미국 EU

  • 증 거 금 규 제 관 련 된 법 규 위반시 중지명령 또는 민사제재금(과태료) 부과 가능 - 고 의 로 중 지 명 령 미 준 수 시 1년 이 하 의 징 역 또는 민사제재금 부과 가능 (

CEA(법) Sec.6(c), (d))

  • EU회 원 국 들 은 증 거 금 교 환 의무 위반에 대해 최 소 행 정 제 재 금(과 태 료)을 포 함 한 벌 칙 규 정 을 제정해야 함 (

EMIR(법) Art.12.)

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비청사나장외파생거래에대한증거금교환은‘17.3월부터행정지도로도입되어금융회사가이미준수하고있는사항으로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이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융행정지도를통하여금융회사가이미준수하고있는제도의법적근거를만드는것이고,의무위반에대한과징금제재근거가마련되어있어규제집행에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o재정적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추가적인예산이소요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 24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행정지도운영과정에서충분한의견수렴절차를거쳤으며,해당내용을기초로자본시장법개정을추진ㅇ국내증거금제도도입을위해유관기관및업계*가참여하는실무협의회를‘16.8월~11월까지운영하여가이드라인마련(’16.12월)

금융위,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및20여개의은행·증권사가참여하여,BCBS/IOSOC에서권고하는국제기준과이슈사항과국내영향을분석하고,홍콩,싱가폴등해외의증거금규제도입사례를조사하여제도를정비ㅇ행정지도예고(의견청취기간’16.12.14∼‘17.1.2)를통해추가적으로의견을청취하여반영*하고행정지도심의위원회(’17.2.24)의심의를통과하여행정지도**로시행(~’17.3월) *집합투자기구및은행·증권신탁적용제외,6개월준비기간부여 **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증거금교환제도에대한가이드라인

  • 행정지도를2회(’18.3.1,‘19.3.1)를변경·연장(~‘20.8월말)하며기간중발급한비조치의견서와의견청취결과를반영하고,업계대상설명회를개최(’19.2.26.)하여개시증거금준비절차및사례를안내

(‘18.3.1)커버드본드스왑거래및전업카드사에대한비조치의견서반영,개시·변동증거금최소이전금액한도를합산하여적용(10억원)및용어정비 (‘19.3.1)개시증거금계량모형사용·승인요건및ISDA표준모형(SIMM)사용,국가간거래에서발생되는개시증거금보관·관리에대비한조항보완2.향후평가계획

법률의위임에따라하위법령에서증거금교환대상기관과증거금을교환하여야하는비청산장외파생상품의범위가구체적으로정해지므로하위법령의개정절차에서관련내용이적절하게규정되었는지검토하고,제도운영과정에서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규제의준수사항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미비점보완예정

  • 25 -
  • 3.종합결론

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으로서국제적정합성과국내법체계준수를위해피규제자에대한증거금교환의무를법률에서규정하는것이타당하고,실효성있는제도의확립을위하여증거금교환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의도입필요

  • 26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저장업의인가등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1,제323조의22,제323조의23,제323조의24,제323조의31,제449조제1항제44호3.위임법령해 당없 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2020.6.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하여’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금융시장인프라인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무인가TR로인한피해발생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필요7.규제내용ㅇTR의설립에관하여현행금융투자업규정에따른선정제를거래정보저장업의인가제로변경하고허위·부정인가취득행위에대한제재수단마련ㅇTR이아닌자로하여금TR로오인할수있는명칭의사용을일반적으로금지하고위반시과태료부과근거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금융감독원,한국은행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TR에대한관리·감독체계를강화하여금융시장인프라로서TR의안전성및TR에대한신뢰성제고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 27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 설> 제2장의3 거래정보저장소

<신설> 제323조의21(무인가거래정보저장업의금지)누구든지이법에따른거래정보저장업인가를받지아니하고는거래정보저장업을영위해서는아니된다.

<신설> 제323조의22(거래정보저장업의인가등)①거래정보저장업을영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가.「상법」에따른주식회사나.거래소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투자업관계기관2.200억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3.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4.거래정보저장업을수행하기에충분한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를갖출것5.정관및제323조의27에따른업.

  • 28 -

현행 개정안무규정이법령에적합하고거래정보저장업을수행하기에충분할것6.임원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에적합할것7.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대주주를말한다)가충분한출자능력,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출것8.이해상충방지체계를구축하고있을것 ③ 거래정보저장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23조의23(인가의신청및심사)①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으려는자는인가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

  • 29 -

현행 개정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저장소의 경영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인가의내용2.인가에조건을붙인경우그내.

  • 30 -

현행 개정안용3.인가의조건을취소하거나변경한경우그내용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23조의24(유사명칭사용금지)거래정보저장소가아닌자는“거래정보저장회사”,“거래정보저장”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1.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2제2항에따른인가요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

  • 31 -

현행 개정안5.제2항제3호에따른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3.위법행위에대한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

  • 32 -

현행 개정안령5.기관경고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거래정보저장소에 요구할 수

  • 33 -

현행 개정안있다.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⑤ 거래정보저장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제424조 및 제4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49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①----------------------------------------------------------------.1.∼12.삭제13.∼19.(생략) 13.∼19.(현행과같음)20.제43조제1항,제53조제1항,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제321조또는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제252조제2항,제256조제2항,제261조제2항,제266조제2항,제281조제2항,제292조,제306조,제323조의19,제.

  • 20.----------------------------------------------------------------------------------------------------------------------------------------------------------------------------------------제323조의19,제32
  • 34 -

현행 개정안334조및제335조의14,제353조,제358조,제363조,제368조또는제37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검사ㆍ조사또는확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3조의30--------------------------------------------------------------------------------------------------------------------------21.∼38.(생략) 21.∼38.(현행과같음)

<신설> 38의2.제166조의4를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같은조제3항에따라거래정보의보고의무가위탁된경우에는해당업무를위탁한자를말한다.다만,보고대행기관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거래정보를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에는해당보고대행기관을말한다)39.∼43.(생략) 39.∼43.(현행과같음)44.제284조,제295조,제323조의8,제325조,제335조의7또는제379조를위반하여명칭을사용한자44.---------------제323조의8,제323조의24-------------------------------------------44의2.∼49.(생략)44의2.∼49.(현행과같음)

  • 35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09년G20정상회의에서’모든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거래정보보고의무화‘에합의◦장외파생상품시장의정보비대칭성및시장참가자간상호연관성등의특성으로‘08년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했다는인식하에G20회원국은거래정보저장소도입에합의

TR의설립·운영에관하여현재금융위원회의선정을받도록하던것을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도록함으로써주요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현행유지안대안명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제 도입 등

내용

  • 거래정보저장업의 영위하려는 자(TR)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부과 -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요건으로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TR 선정요건 대비 최소 자본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임원·대주주의 자격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 - 인가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무인가 TR로 하여금 TR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무 규정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36 -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피규제대상및이해관계자와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일부의견을반영하였고추후입법예고를통하여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

구분 내용

현행유지안

금융위원회가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의수집·보관및관리하는기관인TR을선정하고유사명칭사용에관하여규제하지않음ㅇTR설립및운영에관한법적근거가부족하고TR에대한명시적인관리·감독체계가없어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TR에대한직접적이고효과적인관리·감독이어려움ㅇ무인가TR의유사명칭사용으로인한피해자발생이우려되고유사명칭사용의남발로인한TR에대한신뢰도하락우려

규제대안1

거래정보저장업의영위하려는자(TR)로하여금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도록하고무인가TR의유사명칭사용을금지하여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TR에대한관리·감독체계강화ㅇTR설립에관한인가제를도입하면서무인가거래정보저장업에대한제재수단(형벌)및허위·부정인가취득행위에대한금융위원회의인가취소등조치근거마련 -현행TR선정요건을강화하여거래정보저장업의인가요건으로최소자본금요건및임원·대주주의자격등을추가하고인가의신청및심사에관한사항을명시적으로규정ㅇ유사명칭사용금지의무를부과하면서실효성확보를위하여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과태료)마련

  • 37 -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TR의설립·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관리·감독체계를강화하여안정적이고신뢰성높은TR제도의운영을도모함으로써금융안정성제고에기여ㅇ현재금융투자업규정에규정된TR의설립·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강화하기위해서는관련된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고,TR제도의안정성확보를위해서는설립에관하여인가제를채택함이타당 -현행TR선정요건과달리최저자본금요건*,사업계획의타당성및임원·대주주의자격등을추가적인인가요건으로규정하여TR설립에대한규제강화가능

TR에대한인가를부여하고무인가행위와유사명칭사용을금지함으로써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TR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는방안이바람직ㅇ현행유지안은TR설립및운영에관한법적근거가부족하고무인가TR과유사명칭사용등으로인한피해자발생이우려되는등한계⇒시장안정과TR에대한신뢰성제고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유리

TR에대한관리·감독체계를강화하여금융시장인프라로서TR의안전성및TR에대한신뢰성제고

  • 38 -

금융시장인프라에관한국제기준(PFMIs)에서금융시장인프라기관의일반사업위험발생시사업의복구및단계적축소의수행을위하여최소6개월분의영업비용에해당하는순유동자산을보유할것을권고 -자본시장법상TR과같은다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대부분이설립에관하여인가제를채택하고있으므로법체계의정합성측면에서도인가제채택이타당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설립방식>구분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증권금융회사신용평가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단기금융회사명의개서대행설립방식법정설립법정설립인가인가인가인가인가인가등록ㅇTR에대한공신력훼손을막기위하여유사명칭의사용을일반적으로금지하는법률상의무를부과할필요 -의무이행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제재수단이마련되어야하므로이행강제수단을마련하기위하여법률상의무로규정할필요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관계기관중단기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를제외한모든기관에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이있고,다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관한유사명칭사용금지의무위반시제재수준에부합하도록규정함으로써규제의적정성확보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 39 -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해당하는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는것으로,동규제로인해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이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TR의설립에관하여미국·EU·일본등해외주요국은실질적으로국내자본시장법상인가제와유사한등록·면허제등으로규제 -일본에서도TR로오인될우려가있는명칭의사용을법률*로써제한하고있음 *일본금융상품거래법제156조의76

  • 40 -

<해외주요국의TR설립에관한규제방식>구분미국EU일본싱가포르홍콩호주진입규제등록제등록제신청에 의한 지정제면허제감독당국직접설립면허제근거규정CEASec.21(a)EMIRArt.55금융상품거래법제156조의67SFAArt.46CSFOSec.101B회사법 2001sec.905Ao타법사례

TR설립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해당사례가없고,유사명칭사용금지의무에관하여는여러다른법률*에서공적인역할을수행하는기관등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의무를부과하고있음 *국민건강보험법제105조,기술보증기금법제49조,신용정보법제12조등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및한국은행등으로구성된TR도입실무협의회및관계기관실무회의를통해이미협의된사항으로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TR설립에관하여는현행선정제를이와유사한인가제로변경하는것이고,유사명칭사용금지에관하여는다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동일한규제를도입하는것이므로행정적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 41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자본시장법개정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및업계공동으로TR도입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법률개정안초안마련(~‘16.8월)ㅇ조속한국내TR도입을위하여금융투자업규정을통한제도화방안추진하여관련금융투자업규정개정및시행(~’19.1월)ㅇ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관계기관실무회의등을거쳐TR제도의법적근거확립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추진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인가요건,인가절차및유사명칭사용금지의무등의준수여부를점검할계획3.종합결론

국제적정합성및국내법체계에부합하는TR에대한관리·감독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자본시장법상인가제의도입이필요하고,TR의공적인역할에맞게그명칭에대한신뢰유지도필요하므로규제대안을선택하는것이타당

  • 42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임원및내부통제규정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5,제323조의31제1항제6호,별표8의3제2호3.위임법령해 당없 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5.19.2020.6.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하여’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 -TR에대한관리·감독강화를위하여TR임원의자격및임직원의업무수행관련기준의마련을의무화할필요7.규제내용ㅇTR의임원자격요건을제한하면서그위반시금융위원회의조치근거를마련하고,TR임직원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이해상충등의관리에필요한내부통제기준을마련할것을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금융감독원,한국은행등9.규제목표ㅇTR의지배구조및운영 에대 한규제 를강화 하 여금 융시 장 인프 라 로서TR의경영건전성제고및운영리스크완화에기여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
  • 43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23조의25(임원및내부통제기준)①거래정보저장소임원의자격에관하여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준용한다. ② 거래정보저장소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1.업무담당조직별정보접근권한에관한사항2.거래정보보고의무자의정보및거래정보의보호에관한사항3.거래정보저장업무를위하여사용되는전산설비의보안에관한사항4.천재지변,전산장애등에대비한비상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5.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6.그밖에내부통제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

  • 44 -

현행 개정안1.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2제2항에따른인가요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제2항제3호에따른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45 -

현행 개정안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3.위법행위에대한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5.기관경고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 46 -

현행 개정안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거래정보저장소에 요구할 수 있다.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⑤ 거래정보저장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제424조 및 제4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별표 8의3. 거래정보저장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2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23조의2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이 되거나 임원.

  • 47 -

현행 개정안의 직을 유지한 경우 3. 제323조의25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3조의26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제323조의27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6. 제323조의2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7. 제323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3조의28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3조의29에 따라 준용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10. 제323조의29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11. 제323조의29에 따라 준용되는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12. 제323조의29에 따라 준용되는

  • 48 -

현행 개정안제408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323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419조제1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9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09년G20정상회의에서’모든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거래정보보고의무화‘에합의

금융시장인프라기관으로서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기위하여TR임원의자격요건을제한하고임직원의업무수행관련기준의마련을의무화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규제대안의내용

규제대안1대안명임원의 자격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규정내용

  • TR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 -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에 대하여 제재수단 마련
  • TR의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거래정보의 보안 및 이해상충 방지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의무를 규정ㅇ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TR임원의자격이나TR의업무수행에관하여규제하지않음ㅇ결격사유가있는임원의선임및업무수행으로인하여TR운영의안정성이저해될우려ㅇ명시적인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가없어이해상충의발생가능성을미리차단하기어려움
  • 50 -
  • 2)규제대안1:TR임원의자격기준을제한하고TR로하여금이해상충방지등에관한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도록의무를부과함으로써도입목적에맞게TR이운영될수있도록규제ㅇTR의부적격임원선임행위에대하여금융위원회가업무정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여규제의실효성확보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여TR운영의신뢰성확보및경영건전성제고ㅇTR의공공성및운영위험관리의필요성을감안하여임원의자격을제한할필요가있고,금융투자업자및대부분의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경우임원의자격에관한제한규정을두고있음 *예 탁 결 제 원,금 융 투 자 상 품 거 래 청 산 회 사,증 권 금 융 회 사,신 용 평 가 회 사,자 금 중 개 회 사ㅇTR의업무특성상금융거래와관련된비밀정보의취급가능성이높으므로정보접근권한,정보보안및이해상충방지등과관련된내부통제기준의마련을의무화할필요

TR의지배구조및운영에대한규제를강화함으로써TR의경영건전성을제고하고운영리스크의선제적완화가능

피규제대상및이해관계자와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일부의견을반영하였고추후입법예고를통하여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 51 -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해당하는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는것으로,동규제로인해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이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 52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EU등해외주요국에서는TR의임원의자격및내부통제기준에관하여관련법령에규정<해외주요국의거래정보저장소의임원자격·내부통제기준>구분미국EU일본싱가포르임원의자격

  • 지배구조의 투명성 (

상품거래법(CEA) Sec.21.(f)(2)) - 이사나 상급관리자가 경영책임을 다하기에 충분한 전문성 보유 (

연방규정 17 CFR Part49. 49.20(c)(5))

  • 임원의 평판 및 경험의 적합성 - TR의 임원 및 상급 관리자에 대해 건전한 경영에 적합한 평판·경험 등 요구 (

유럽시장인프라규정(EMIR) 78.6조)

  • 임원 결격사유 - 성년피후견인 및 파산자 등 (

금융상품거래법 제156조의67 제4호)

  • 임원 결격사유 - 국내외에서 사기·부정행위 등으로 연루, 증권선물법 위반으로 유죄의 판결 선고 등 (

증권선물법(SFA) 46E조)

내부통제기준

  • 지배구조의 투명성(

CEA Sec.21.(f)(2)) - 이사회 권한 등 관련 정책·절차 수립·유지 (

17 CFR 49.20(c)(1))

  • 이해상충 최소화 규정·해결절차 수립 (

CEA Sec.21.(f)(3))

  • 개인정보 보호 (

CEA Sec.21.(c)(6)) - 비밀정보의 보호 및 거래정보의 유용 방지 정책·절차 수립 (

17 CFR 49.16)

  • 비상계획의 수립 (

CEA Sec.21.(c)(8) - 비상시 계획 및 절차의 마련·유지 (

17 CFR 49.23)

  • 법률(EMIR)의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 마련 (

EMIR 78.3조) - 내부통제기준 마련 (

감독기준(RTS 150/2013) 제7조)

  • 이해상충 관리체계 유지 및 운영 (

EMIR 78.2조)

  • 운영리스크의 식별 및 최소화 체계 구축 (

EMIR 79조)

  • 안전한 TR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의 유지 (

SFA 46I조)

  •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적절한 통제 (

SFA 46J조)

o타법사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제24조,부동산투자회사법제14조·제47조,농업협동조합법제49조·제125조의4,한국투자공사법제16조·제26조에서임원의자격및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를규정

  • 53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국제적권고사항*으로서해외주요국입법사례가충분하고,금융투자업자및다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대하여자본시장법상동일한또는유사한규정이존재하므로피규제자준수가능성높음 *TR과같은금융시장인프라기관에관한국제기준(PFMIs)에서는TR의임원은조직운영및리스크관리에필요한능력등을갖추고,TR은업무수행과관련하여이해상충및운영위험등을관리하는체계를구축할것을권고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현행자본시장법상다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경우에도임원의자격및내부통제기준마련등에관하여이미유사한제도를운영하고있으므로행정적으로충분히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자본시장법개정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및업계공동으로TR도입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법률개정안초안마련(~‘16.8월)ㅇ조속한국내TR도입을위하여금융투자업규정을통한제도화방안추진하여관련금융투자업규정개정및시행(~’19.1월)ㅇ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관계기관실무회의등을거쳐TR제도의법적근거확립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추진

  • 54 -
  • 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TR에대한인가심사및인가요건유지의무준수여부를확인하면서임원의자격요건준수및내부통제기준의마련여부를지속적으로검증3.종합결론

금융시장인프라로서TR의경영건전성유지및운영위험완화를위해서는지배구조및운영에관한관리및감독이필요하므로규제대안을선택하는것이타당

  • 55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겸영업무및부수업무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6,제323조의31제1항제6호,별표8의3제3호3.위임법령해 당없 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5.19.2020.6.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해’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 -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TR이수행하는업무에대한관리·감독필요7.규제내용ㅇTR이거래정보저장업외영위할수있는겸영업무및부수업무의범위를규정하고,거래정보저장업과겸영업무의분리운영의무를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금융감독원,한국은행등9.규제목표ㅇTR의고유업무(거래정보저장업)수행의안정성및이해상충의발생가능성완화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
  • 56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23조의26(겸영업무및부수업무)①제323조의22제2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자로서거래정보저장업인가를받은자는이법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겸영할수있다. ② 거래정보저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거래정보저장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1.장외파생상품의거래당사자간세부적인거래내용을확인하는업무2.그밖에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업무 ③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저장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겸영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1.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

  • 57 -

현행 개정안2.제323조의22제2항에따른인가요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제2항제3호에따른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②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제1항각호(제6호는제외한다)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

  • 58 -

현행 개정안3.위법행위에대한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5.기관경고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③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의임원이제1항각호(제6호는제외한다)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④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의직원이제1항각호(제6호는제외한다)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 59 -

현행 개정안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그거래정보저장소에요구할수있다.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⑤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는제422조제3항,제424조및제425조의규정을준용한다. <신 설> 별표8의3.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1.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5제1항에따라준용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위반하여거래정보저장소의임원이되거나임원의직을유지한경우3.제323조의25제2항을위반하여내부통제기준을정하지아니한경우.

  • 60 -

현행 개정안4.제323조의26제1항및제2항각호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5.제323조의27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업무규정을변경한경우6.제323조의28제1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경우7.제323조의28제2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지아니한경우8.제323조의28제3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9.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54조를위반하여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경우10.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63조를위반하여금융투자상품을매매한경우11.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383조제1항을위반하여직무에관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이용한경우12.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408조를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13.제323조의30에따라준용되는제419조제1항,제5항부터제7항

  • 61 -

현행 개정안까지및제9항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14.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62 -
  • 63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09년G20정상회의에서’모든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거래정보보고의무화‘에합의

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TR의업무영역확대로초래되는일반사업위험의증가및이해상충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하여TR이수행할수있는업무범위등에대한금융당국의관리·감독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규제대안의내용규제대안1대안명업무에 대한 제한내용

  • TR이 거래정보저장업 외 수행할 수 있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규정
  • 거래정보저장업과 일부 겸영업무(TR 인가를 받은 기관이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의 분리 운영을 의무화ㅇ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TR이수행할수있는업무의범위에대한규제없음ㅇTR이거래정보저장업외다른업무를수행함으로써일반사업위험이증대되어TR운영의안정성저하우려ㅇTR이수행가능한업무의범위에제한이없어거래정보저장업과이해관계가상충되는다른업무를겸업하게됨으로써잠재적인이해상충발생가능성증대초래 2)규제대안1:TR의업무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거래정보저장업과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높은업무와의분리운영을통하여TR운영의안정성제고
  • 64 -
  • TR의겸업을허용*하되,수행가능한업무의범위를제한함으로써업무영역확대로초래될수있는일반사업위험의증대및이해상충의발생가능성을최소화 *TR설 립 에필 요 한재 원 조달및안 정 적운영 을위 하 여 는불가 피 하 게기존금 융투 자 업 관 계 기 관등 이TR을운영 하 게되며,이러한경 우 에 는TR인 가 를받은기 관 이기존에수 행 하던다른업 무 의겸영 을허 용 할필 요ㅇTR이수행가능한업무범위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금융위원회가업무정지및해임요구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여규제의실효성확보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여TR운영의신뢰성확보및경영건전성제고ㅇ도입목적에맞는TR운영을위하여거래정보저장업의안정적인수행이보장될수있도록TR이영위할수있는업무범위를제한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

TR이수행가능한겸영·부수업무의범위를제한하는등의규제를통하여TR의고유업무인거래정보저장업수행의안정성및이해상충발생가능성의사전적차단가능

피규제대상및이해관계자와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일부의견을반영하였고추후입법예고를통하여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 65 -
  • 다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경우에도고유업무외겸영·부수업무를제한적으로허용하면서관련내용을법률에서규정하고있으므로도입하고자하는규제수단이적정함 *예 탁 결 제 원,금 융 투 자 상 품 거 래 청 산 회 사,증 권 금 융 회 사,신 용 평 가 회 사,종 합 금 융 회 사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해당하는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는것으로,동규제로인해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이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

  • 66 -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TR의겸업에관하여미국,EU의경우법령상제한이없고일본의경우법령에정해진부수업무외의겸업을제한하면서도내각총리대신의승인을얻는경우겸업을허용 -EU,호주의경우TR이고유업무(거래정보수집·관리등)이외에다른업무수행시고유업무와의분리운영의무를규정 <해외주요국TR의업무관련입법례>미국EU일본호주

  • 일반회사는 물론 파생상품청산기구(DCO*)의 경우에도 TR로 등록 가능 (

CEA(법) Sec.21.(a)(1)(B))

Derivative Clearring Organization : 자본 시 장법 상 금 융 투자 상 품거 래청 산회 사(CCP)와 동 일

  • TR이 거래정보저장 업무 외 부수업무 수행시 TR의 고유기능과 분리 운영 (

EMIR(법) 78.5조)

  • TR의 부수업무 외 겸업을 제한하되, 내각총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

금융상품거래법 제156조의72)

  • TR의 고유업무와 비고유업무 간의 분리 운영의무 (

ASIC Derivative TR Rule(감독규정) 2.4.12)o타법사례

보험업법제11조및제11조의2,은행법제27조의2및제28조에서겸영업무및부수업무의범위를제한하여규정

  • 67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및한국은행등으로구성된TR도입실무협의회및관계기관실무회의를통해이미협의된사항으로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자본시장법상다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업무범위에대한규제를하면서겸영및부수업무의영위를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으므로감독여건상행정적으로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자본시장법개정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및업계공동으로TR도입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법률개정안초안마련(~‘16.8월)ㅇ조속한국내TR도입을위하여금융투자업규정을통한제도화방안추진하여관련금융투자업규정개정및시행(~’19.1월)ㅇ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관계기관실무회의등을거쳐TR제도의법적근거확립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추진

  • 68 -
  • 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규제의준수사항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시이해당사자와협의등을통해미비점보완예정3.종합결론

TR이수행할수있는업무의범위를법률로써제한함으로써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TR의안정성을제고하고업무간이해상충발생가능성을사전에차단할수있을것으로기대

  • 69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업무규정의제․개정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7,제323조의31제1항제6호,별표8의3제4호3.위임법령해 당없 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2020.6.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해’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TR의업무수행에관하여관리·감독필요7.규제내용ㅇTR로하여금업무규정을정하도록하되그제정·변경시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등,금융감독원,한국은행9.규제목표ㅇTR이업무수행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TR업무에대한예측가능성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
  • 70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23조의27(업무규정)①거래정보저장소는업무규정을정하여야한다.②거래정보저장소는제1항의업무규정을제정또는변경하려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③제1항의업무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보고대상거래및그보고대상이되는금융투자상품에관한사항2.거래정보저장업으로서행하는거래정보의수집,보관및관리에관한사항3.제166조의4제3항에따른거래정보보고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4.외국거래정보저장소(외국의법령에따라외국에서거래정보저장업무에상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와의협력에관한사항5.그밖에거래정보저장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 71 -

현행 개정안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1.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2제2항에따른인가요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제2항제3호에따른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②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제1항각호(제6호는제외한다)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72 -

현행 개정안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3.위법행위에대한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5.기관경고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③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의임원이제1항각호(제6호는제외한다)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

  • 73 -

현행 개정안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④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의직원이제1항각호(제6호는제외한다)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그거래정보저장소에요구할수있다.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⑤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는제422조제3항,제424조및제425조의규정을준용한다. <신 설> 별표8의3.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1.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5제1항에따라준용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

  • 74 -

현행 개정안법률」제5조를위반하여거래정보저장소의임원이되거나임원의직을유지한경우3.제323조의25제2항을위반하여내부통제기준을정하지아니한경우4.제323조의26제1항및제2항각호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5.제323조의27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업무규정을변경한경우6.제323조의28제1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경우7.제323조의28제2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지아니한경우8.제323조의28제3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9.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54조를위반하여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경우10.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63조를위반하여금융투자상품을매매한경우11.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383조제1항을위반하여직무에관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이용한경우

  • 75 -

현행 개정안12.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408조를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13.제323조의30에따라준용되는제419조제1항,제5항부터제7항까지및제9항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14.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76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09년G20정상회의에서’모든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거래정보보고의무화‘에합의

TR은시장참가자들에게민감한거래정보를취급하는기관으로서업무수행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에있어정부의규율이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규제대안의내용규제대안1대안명업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내용

  • 업무규정 제정 의무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자본시장법에 규정
  •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ㅇ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TR의업무규정제정의무및업무규정제·개정시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하는의무를금융투자업규정에서규정ㅇ금융투자업규정만으로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않은업무규정변경에대한제재수단을도입곤란ㅇ다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경우업무규정과관련된내용을법률에규정되어있어법체계의정합성저하 2)규제대안1:업무규정과관련된내용을자본시장법에규정하여그법적근거를확립하고규제의예측가능성및실효성확보ㅇTR업무규정으로정해질내용의대강을법률에명시함으로써TR업무에대한예측가능성제고
  • 77 -
  • 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않은업무규정변경에대하여금융위원회의조치수단을마련함으로써금융위원회의승인권한의실효성확보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TR의업무규정제·개정에대한통제를통하여TR의업무수행에대한관리·감독강화ㅇTR의업무규정제·개정에대한통제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는금융위원회의승인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이마련되어야하므로이를위한법률상근거가필요 -TR과같은금융시장인프라인예탁결제원및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경우에도업무규정에관한사항을법률에규정하면서업무규정의승인의무위반에대한금융위원회의조치근거마련ㅇ업무규정에포함될내용을시장참가자등이쉽게알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법률에업무규정의요지가규정되어야할필요

업무규정에관한사항을법률에규정함으로써TR의업무수행에대한금융당국의관리·감독을강화하고,TR업무규정에포함될내용의대강을법률에명시하여TR업무에대한예측가능성을제고

피규제대상및이해관계자와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일부의견을반영하였고추후입법예고를통하여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 78 -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해당하는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는것으로,동규제로인해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이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 79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EU,일본등해외주요국에서는TR의업무규정제정권한을법률에규정하고있고,특히일본의경우에는업무규정의내용및업무규정에대한감독당국의승인권한을법률에규정<해외주요국의TR업무규정관련입법사례>미국EU일본싱가포르

  • TR은 감 독 당 국(CFTC)이 규 정 하 지 않 은 사 항 에 한 하 여 핵 심 원 칙(TR이 준 수 해 야 할 요 건) 준 수 방 식 에 관 한 재 량 권 보 유 (

CEA Sec.21(a)(3))

  • TR은 법률(EMIR)과 관련된 조항의 준수를 위한 적절한 정책·절차 수립 (

EMIR Art.78 3.)

  • TR은 업 무 규 정 의 제 정·변 경 시 내 각총 리 대 신 의 인 가를 받 아 야 함 - 업무규정에는 보고대상거래 및 거래정보의 수집·보존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법 제156조의74)

  • TR은 감독기구(ASIC)가 제정한 규정을 감안해 업무규정 제정 (

ASICTRRule(감 독규 정)2.4.3)

o타법사례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7조,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21조의2에서관련기관(각각예탁결제원및환경표지인증기관등)의업무규정제정및소관부처의승인에관하여규정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및한국은행등으로구성된TR도입실무협의회및관계기관실무회의를통해이미협의된사항으로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높음

  • 80 -
  •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현행금융투자업규정에이미규정되어있는업무규정의제·개정에관한법적근거를강화하고업무규정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의범위만구체화하는것이므로행정적으로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자본시장법개정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및업계공동으로TR도입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법률개정안초안마련(~‘16.8월)ㅇ조속한국내TR도입을위하여금융투자업규정을통한제도화방안추진하여관련금융투자업규정개정및시행(~’19.1월)ㅇ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관계기관실무회의등을거쳐TR제도의법적근거확립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추진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규제의준수사항을지속적으로관리·감독하고,필요시이해당사자와협의등을통해미비점보완예정3.종합결론

금융시장인프라기관으로서TR의업무규정제·개정에대한관리및감독을강화하고TR이수행하는업무에관한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하여규제대안을선택하는것이타당

  • 81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의제공등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8,제323조의31제1항제6호,별표8의3제5호,제6호,제7호3.위임법령해 당없 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5.19.2020.6.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해’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금융당국이TR로부터거래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TR에거래정보의공시·보관의무부과필요7.규제내용ㅇTR이보고의무자로부터수집한거래정보를금융위원회등에제공해야하고,수집한거래정보에관한통계자료를정기적으로공시해야하며,수집한거래정보를10년간보관해야하는의무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금융감독원,한국은행등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거래정보의제공·공시및보관에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TR로하여금주요통계정보를공시하게하여시장투명성을제고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0 0 0피규제자이외0 0 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0 0 0

  • 82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23조의28(거래정보의제공등)①거래정보저장소는제166조의4제1항및제2항에따라보고받은거래정보를금융위원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②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정보를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를 계약의 만기 도래 등으로 권리ㆍ의무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정보의 제공ㆍ공시 및 보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1.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

  • 83 -

현행 개정안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2제2항에따른인가요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제2항제3호에따른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

  • 84 -

현행 개정안다.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3.위법행위에대한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5.기관경고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

  • 85 -

현행 개정안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거래정보저장소에 요구할 수 있다.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⑤ 거래정보저장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제424조 및 제4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별표8의3.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1.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

  • 86 -

현행 개정안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5제1항에따라준용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위반하여거래정보저장소의임원이되거나임원의직을유지한경우3.제323조의25제2항을위반하여내부통제기준을정하지아니한경우4.제323조의26제1항및제2항각호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5.제323조의27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업무규정을변경한경우6.제323조의28제1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경우7.제323조의28제2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지아니한경우8.제323조의28제3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9.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54조를위반하여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경우10.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63조를위반하여금융투자상

  • 87 -

현행 개정안품을매매한경우11.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383조제1항을위반하여직무에관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이용한경우12.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408조를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13.제323조의30에따라준용되는제419조제1항,제5항부터제7항까지및제9항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14.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88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09년G20정상회의에서’모든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거래정보보고의무화‘에합의

금융당국이TR로부터거래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TR에대한거래정보의공시및보관의무를부과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현행유지안대안명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거래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

내용

  • 거래정보의 제공 : TR의 거래정보 제공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제공대상기관은 금융위원회만 법률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거래정보의 공시 : TR로 하여금 거래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
  • 거래정보의 보관 : TR이 수집한 거래정보를 해당 거래의 권리·의무관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구분 내용현행유지안

TR의금융당국등에대한거래정보제공의무를금융투자업규정에서규정ㅇ현행금융투자업규정만으로는TR의감독당국에

  • 89 -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피규제대상및이해관계자와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일부의견을반영하였고추후입법예고를통하여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대한거래정보제공의법적근거가미약하고,TR의거래정보제공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이부재ㅇTR의거래정보의공시·보관에대하여는그필요성에도불구하고규정미비로의무화및직접적인관리·감독어려움

규제대안1

TR의거래정보제공·공시및보관의무에관한내용을자본시장법에규정하여그법적근거를강화하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마련하여이행의실효성확보ㅇTR이수집한거래정보에관한주요통계정보를공개하도록하여일반대중의정보접근성제고ㅇTR에보고된거래정보가일정기간보관되도록함으로써감독목적등에따라과거거래정보를조회하거나활용가능ㅇTR의거래정보제공·공시및보관의무위반행위대한금융위원회의조치수단을마련하여의무이행의실효성제고

  • 90 -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수집된거래정보를활용한TR의의무사항을명시하여TR의주된도입목적인시장의투명성제고등을달성하는데기여ㅇ규제목표의달성을위하여TR에대하여거래정보의제공·공시및보관의무를부과하고,이행의실효성확보를위한제재수단을마련할수있도록해당의무를법률상의무로규정필요 -거래정보의제공:TR에대한직접적인감독당국인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제공대상기관으로법률에명시할필요가있으나,그외제공대상기관의경우대통령령으로위임가능 -거래정보의공시:일반대중의접근가능성이가장높은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시하도록규정 -거래정보의보관:거래정보의보고관련법령등의준수여부등을모니터링하기위해거래정보의보관을의무화할필요가있고,주된보고의무자인금융투자업자의유사정보보존기간*을고려해TR의거래정보보관기간을10년으로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금융투자업자의경우주문기록등을10년동안유지하도록규정

거래정보제공의무를강화하고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마련하는규제대안이바람직

  • 현행유지안은TR이감독당국에대한정보제공의무를위반하더라도이를강제할수단이없어실효성측면에서한계⇒ 실효성확보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유리

거래정보의제공·공시및보관에관한법적근거를강화하고,TR의거래정보공시·보관을통하여시장투명성및거래정보의활용가능성제고

  • 91 -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해당하는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는것으로,동규제로인해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이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 92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외주요국에서는TR의거래정보의거래정보·공시및보관에관하여대부분법률에서규정 -거래정보의제공·공시:미국,EU,일본등해외주요국에서는TR의감독당국에대한거래정보제공·공시의무를법률에규정하고있으나,국가별로제공대상기관의범위등에관하여차이존재 <해외주요국의TR거래정보의제공및공시관련규제>구분미국EU일본홍콩싱가포르호주거래정보제공감독당국◯◯◯◯◯◯관계기관△◯△△◯◯해외감독당국△△△△△△거래정보 공시◯◯◯◯×◯ ○:다른조건없이거래정보의제공또는공시가허용△:감독당국과거래정보교환에양해각서체결등특정조건하에서만허용×:거래정보의제공또는공시가허용되지않거나관련규정이부재 -거래정보의보관:TR의거래정보보관의무에관하여미국,EU및일본의경우법률상TR의의무로규정하고있으나,국가별로보관기간은상이하게규정(미국,일본:5년/EU:10년)o타법사례

다른법률의입법사례에서도특정한정보의제공,공시또는보관에관한의무를직접법률에서규정하고있음 -특정정보의제공의무:국세기본법제81조의14(납세자의권리행사에필요한정보의제공),기상법제36조의2(기상정보의제공등),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의2(범죄피해자에대한정보제공등) -특정정보의공시의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41조(공시),보험업법제124조(공시),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3조(표준공시지가의조사·평가및공시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37조

  • 93 -
  • 정보의보관의무:건축물관리법제10조(건축물관리관련정보의보관및제공),식품위생법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기록·보관등)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및한국은행등으로구성된TR도입실무협의회및관계기관실무회의를통해이미협의된사항으로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거래정보의제공의무에관하여현재금융투자업규정상의내용을법률에규정하는것으로추가적인행정부담이없고,거래정보의공시및보관의무에관한사항도국제기준의준수*및거래정보의관리에필요한사항이므로현행행정적으로집행가능 *국 제기 준(PFMIs)에 서는TR이관 련당 국 과일 반대 중 에게각각 의수 요 에맞게적 시에정 확 한정 보를제공해야함 을권 고 하고있고,국제 기 구(FSB)에 서 는감 독당 국뿐만아니라관 계기 관(Non-primaryAuthority;직접적 인감 독 권 한 은없 으나거 래 정 보 가필 요한유 관 기 관 을의미)및해 외 감독 당 국에대 한거 래정 보 의접근 권 한부여 를권 고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 94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자본시장법개정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및업계공동으로TR도입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법률개정안초안마련(~‘16.8월)ㅇ조속한국내TR도입을위하여금융투자업규정을통한제도화방안추진하여관련금융투자업규정개정및시행(~’19.1월)ㅇ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관계기관실무회의등을거쳐TR제도의법적근거확립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추진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규제의준수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국제기준과의정합성제고등필요시이해당사자와협의등을통해미비점보완예정3.종합결론

TR의도입목적에맞게거래정보를감독당국및일반대중에게적시에정확하게제공할수있도록거래정보의제공·공시및보관에관하여법률상의무를부과하는규제대안을선택하는것이타당

  • 95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저장소및임직원에대한의무부과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9,제323조의30,제323조의31,제449조제1항제20호,별표8의33.위임법령해 당없 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5.19.2020.6.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해’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 -금융시장인프라인TR및그임직원에대한효과적인관리·감독을위하여TR에대한의무사항및직접검사권의규정필요7.규제내용ㅇ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및영엉양도등의승인의무를TR에부과하고,TR의임직원에대하여비밀정보의이용을금지하고금융투자상품매매방법등을제한ㅇTR로하여금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도록하고,검사의거부등에대한제재수단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등,금융감독원,한국은행9.규제목표ㅇTR및그임직원에대한관리·감독강화를통하여TR운영의안정성제고에기여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자동입력)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
  • 96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23조의29(준용규정)거래정보저장소의준수사항등에관하여는제54조,제63조,제383조제1항및제408조를준용한다.

<신설> 제323조의30(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검사)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검사에관하여는제419조제1항,제5항부터제7항까지및제9항을준용한다.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1.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2제2항에따른인가요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제2항제3호에따른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 97 -

현행 개정안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3.위법행위에대한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5.기관경고

  • 98 -

현행 개정안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거래정보저장소에 요구할 수 있다.

  • 99 -

현행 개정안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⑤ 거래정보저장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제424조 및 제4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49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①----------------------------------------------------------------.1.∼12.삭제13.∼19.(생략) 13.∼19.(현행과같음)20.제43조제1항,제53조제1항,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제321조또는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제252조제2항,제256조제2항,제261조제2항,제266조제2항,제281조제2항,제292조,제306조,제323조의19,제.

  • 20.----------------------------------------------------------------------------------------------------------------------------------------------------------------------------------------제323조의19,제32
  • 100 -

현행 개정안334조및제335조의14,제353조,제358조,제363조,제368조또는제37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검사ㆍ조사또는확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3조의30--------------------------------------------------------------------------------------------------------------------------21.∼38.(생략) 21.∼38.(현행과같음)

<신설> 38의2.제166조의4를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같은조제3항에따라거래정보의보고의무가위탁된경우에는해당업무를위탁한자를말한다.다만,보고대행기관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거래정보를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에는해당보고대행기관을말한다)39.∼43.(생략) 39.∼43.(현행과같음)44.제284조,제295조,제323조의8,제325조,제335조의7또는제379조를위반하여명칭을사용한자44.---------------제323조의8,제323조의24-------------------------------------------44의2.∼49.(생략)44의2.∼49.(현행과같음) <신 설> 별표8의3.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1.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

  • 101 -

현행 개정안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5제1항에따라준용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위반하여거래정보저장소의임원이되거나임원의직을유지한경우3.제323조의25제2항을위반하여내부통제기준을정하지아니한경우4.제323조의26제1항및제2항각호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5.제323조의27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업무규정을변경한경우6.제323조의28제1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경우7.제323조의28제2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지아니한경우8.제323조의28제3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9.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54조를위반하여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경우10.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63조를위반하여금융투자상

  • 102 -

현행 개정안품을매매한경우11.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383조제1항을위반하여직무에관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이용한경우12.제323조의29에따라준용되는제408조를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13.제323조의30에따라준용되는제419조제1항,제5항부터제7항까지및제9항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14.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103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09년G20정상회의에서’모든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거래정보보고의무화‘에합의

금융시장인프라로서TR및그임직원에대한효과적인관리·감독을위해서는TR및그임직원에게업무수행과관련하여비밀정보이용금지등의의무를추가로부과하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직접검사를받아야할의무도규정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규제대안의내용

규제대안1대안명TR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의무 부과

내용

  • TR의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영업양도·합병·분할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TR 임직원의 의무 : 전·현직 임직원의 비밀정보 누설·이용 행위 금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 제한 및 매매명세 통지 등
  • TR에 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의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근거 마련ㅇ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TR및그임직원의업무수행에관한직접적인규제나TR에대한감독근거없음ㅇTR및그임직원이직무상알게된비밀정보의사적이용등업무수행과관련된부정행위에대한제재수단이부재ㅇTR의주된업무인거래정보저장업의양도에관한제한이없어TR운영의안정성확보곤란
  • 104 -
  • 2)규제대안1:TR및임직원에대하여비밀정보의이용금지금지등의의무를부과하고,금융감독원의직접검사권및검사의거부등에대한제재수단을마련하여TR제도에대한관리·감독강화ㅇ금융시장인프라로서TR이수행하는기능상거래정보의집중이불가피하므로TR및그임직원의거래정보오·남용을사전에막기위하여비밀정보의이용금지등에관한의무부과필요ㅇTR운영의연속성·안정성확보를위하여TR이영업양도·합병등조직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오는행위를하는경우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통제할필요ㅇTR임직원이거래정보를이용하여불공정거래등을함으로써시장질서를교란시킬수있으므로이러한가능성을선제적으로차단하기위하여임직원의금융투자상품매매방법등을제한ㅇTR의업무수해에대한직접적인관리·감독을위하여금융감독원의검사에관한법률적근거가필요 -검사거부등에대하여과태료및금융위원회의업무정지등의조치와같은제재를취할수있도록하여검사의실효성확보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TR및그임직원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여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TR운영의안정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

피규제대상및이해관계자와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일부의견을반영하였고추후입법예고를통하여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 105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TR의및그임직원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여안정적인TR운영에기여ㅇTR및그임직원에대한관리·감독을위하여TR및그임직원의의무를법률에규정할필요가있고금융감독원의TR에대한직접적인감독을위해서는법률상근거가요구되므로도입하고자하는규제수단이적정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해당하는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는것으로,동규제로인해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이없음

  • 106 -

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외주요국에서는TR및그임직원에대한직접적인관리·감독을위하여관련내용을법률에규정하고있음 -비밀정보의보호등:해외주요국의경우거래정보의비밀보호에관한사항을법률에규정하고,내부통제장치마련을의무화하여이해상충통제 <해외주요국의TR관련비밀정보의보호등관련입법사례>미국EU일본싱가포르

  • TR은 거래정보 관련 개인정보 및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부담 (

CEA Sec.21(c)(6)(7))

  • TR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이행상충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마련·시행해야 함 (

CEA Sec.21(f)(3))

  • TR은 수집한 거래정보에 관한 비밀보호 의무를 부담 (

EMIR Art.80 1.)

  • TR은 임직원 등의 잠재적 이해상충을 식별 및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운영해야 함 (

EMIR Art.78 2.)

  • TR의 전·현직 임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의 누설 및 도용 금지 의무 부담 (

법 제156조의70)

  • TR 및 그 임직원은 TR 또는 그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거나 알게 된 이용자정보 및 거래정보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 부담 (

SFA Art.46O) -영업양도등의제한:영업양도및합병등TR의조직구조변경에관하여감독당국에의통지,등록이전및변경신고등으로통제

  • 107 -

<해외주요국의TR관련비밀정보의보호등관련입법사례>미국일본싱가포르호주

  • 인수, 합병 등으로 신설된 기관이 종전 기관의 TR업무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내 등록 이전 등을 요청해야 함 (

17 CFR 49.6)

  • TR은 상호나 명칭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함 (

법 제156조의77.)

  • TR은 면허신청서에 기재된 주요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당국에 통지할 의무 부담 (

법 제156조의70)

  • 감독기구(ASIC)는 TR 면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권자의 명칭 변경을 고려하여 면허를 변경 가능 (

법 905G) -TR에대한감독:미국,EU및일본등해외주요국에서는금융당국의TR에대한조사및검사등감독업무를수행할수있는근거를법률에규정 <해외주요국의TR에대한감독근거규정>미국EU일본싱가포르호주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 및 검사 권한 (

CEA(법) Sec.21(c)(6))

  • 유럽증권시장감독국(ESMA)의 조사 및현장검증 권한 (

EMIR(법) Art.62,63)

  • 내각총리대신의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 (

금 융 상 품 거 래 법 제156조 의79,80)

  • 통화청(MAS)의 감사지시 및 자료제출요 구 등 권 한 (

SFA(법) Art.46W)

  • 호주증권투자감독위원회(ASIC)의 감독 권한 (

회사법 2001 Sec.902A)o타법사례

다른법률에서도비밀정보의이용금지,영업양도등의제한및기관에대한직접검사와관련된규정사례존재 -비밀정보의이용금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5도(미공개자산운영정보의이용금지),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22조(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 -영업양도등의제한:건설기술진흥법제2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영업양도등),보험업법제150(영업양도·양수의인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영업양도등)

  • 108 -
  • 기관에대한검사:금융지주회사법제51조제1항(금융감독원장의금융지주회사등에대한검사),보험업법제133조제2항(보험회사에대한금융감독원의검사),은행법제20조(기획재정부장관의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대한검사)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및한국은행등으로구성된TR도입실무협의회및관계기관실무회의를통해이미협의된사항으로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국제기준*준수및금융시장인프라인TR에대한관리·감독을위해필요한사항으로서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자,예탁결제원및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등에대하여이미시행중인규제이므로행정적으로집행가능 *국제기준(PFMIs)에서는TR에보관된거래정보의비밀보호를위한법적기반의마련하고,TR등금융시장인프라기관의경우감독당국에의한규제및감독이이루어져야하며,해당기관에대한감독주체가법률에명시되어야함을권고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자본시장법개정추진

  • 109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TR*)및업계공동으로TR도입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법률개정안초안마련(~‘16.8월) *금융위원회(TR선 정위 원 회)에서한국거래소를국내TR로기선정(’15.8월)ㅇ조속한국내TR도입을위하여금융투자업규정을통한제도화방안추진하여관련금융투자업규정개정및시행(~’19.1월)ㅇTR도입실무협의회의초안을토대로관계기관실무회의등을거쳐TR제도의법적근거확립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추진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규제의준수사항을지속적으로관리·감독하고,필요시이해당사자와협의등을통해미비점보완예정3.종합결론

금융시장인프라기관중하나인TR의안정적운영및신뢰성확보를위하여TR및그임직원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으므로규제대안을선택하는것이타당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