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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 범위의 확대(안 제9조제27항제1호)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업력(業歷)과 무관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함. 나.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 없이 허용(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0조 후단 신설)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성격상 투자자문업의 내용을 포섭하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면 투자자문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 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시(안 제91조제4항 신설, 안 별표 1 제102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및 주기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 라. 창업투자회사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ㆍ운용 허용(현행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ㅇ 전화 : 02-2100-2661 ㅇ 팩스 : 02-2100-2679 ㅇ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2020. 5.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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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탁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오류 수정(안 제3조제1항, 제115조제3항, 제241조제3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한 조문에 오류가 있어 법령해석 등을 통해 시행중이나 법률의 명확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의 명확화를 통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안 제9조제27항)

가. 개정 이유

  • 16년 크라우드펀딩이 도입 후 투자자 수 및 펀딩 성공률이 증가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저변이 확대되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그러나, 창업기업 중심의 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지속적인 투자도 어려워 안정적 정착에 한계
  •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조달시장으로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

당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투자가 집중될 우려로 중소기업을 제외했으나, 시장저변확대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에만 적용되는 세제혜택 등으로 인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나. 개정 내용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서 업력과 무관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 허용 (안 제18조제1항, 제20조)

가. 개정 이유

  • 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섭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추어 별도로 등록해야만 하는 상황
  • 투자자문업 활성화 차원에서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 영위를 용이하게 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경우 별도의 등록없이 투자자문업도 영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 등록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투자자문․일임업의 경쟁 촉진 및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따른 개인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투자자문․일임업자 등록요건(자기자본․전문인력 요건만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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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 3. 투자자의 유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1. 8. 4., 2013. 5. 28., 2015. 7. 3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투자자문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일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다. 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5.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다목의 경우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6.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제출주기 완화(안 제63조제1항․제3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은행․보험사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펀드 판매직원의 경우 직무수행 중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분기별로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제출
  • 은행 직원의 약 60%가 창구의 펀드 판매직원인 점을 감안할 때 동 규제로 불필요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나. 개정 내용

  • 직무수행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은 임직원의 매매명세 제출부담 완화 및 이에 대한 겸영금융투자업자 등의 행정처리 비용 감축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 5. 투자운용인력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91조제1항 및 별표 1 개정, 제91조제4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현재 자율규제를 통해 공모펀드의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에 관한 정보를 금투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중이나,
  • 공시범위가 협소*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어 공시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 등으로 인해 경력, 운용성과 등만을 공시중

  •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세부 공시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현재 운영중인 펀드 운용인력에 대한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 보호 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미국의 경우도 ‘04년 SEC규정에서 펀드매니저 관련 내용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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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6.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의 예외 마련(안 제99조제1항 단서 신설)

가. 개정 이유

  • 투자일임보고서의 경우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도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어 투자자의 민원을 초래

자산운용보고서(펀드)는 투자자가 수령거부시 등에는 교부하지 않아도 무관

나. 개정 내용

  •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수령을 원치 않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에 따른 투자자 불편 감소 및 투자일임업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 경감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①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안 제117조의6제3항, 제117조의7제1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경우 단순히 투자를 중개하는 기관으로 일반 금융기관과는 상이한 특성
  • 그러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불합리한 측면

나. 개정 내용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 상장증권 등을 사적으로 매매한 내역의 제출의무를 면제(제63조제1항 적용배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장증권을 중개할 수 없는 만큼 직무수행을 통한 미공개정보 취득가능성이 없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의 신고의무를 면제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위험관리기준 의무를 면제(지배구조법 제27조․제28조 적용배제)

  • 당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도입시(‘15.7.24) 투자자 재산의 직접보관이 금지되는 등 부도시에도 투자자에 대한 영향이 적으므로 위험관리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법상 경영건전성 기준의 적용배제
  • 그러나, 곧이어 제정된 지배구조법(‘15.7.31)에서 위험관리 관련 규제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도 적용토록 하여 불합리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부터 제24조의3까지 적용배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행위로 한정되어 금융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비금융 자회사 소유 규제의 적용은 과도한 측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경감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요구
  • 2.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 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 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帳簿價額)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로 본다.

  •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경영자문 제한 완화 (안 제117조의7제3항)

가. 개정 이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사실상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필요‧최소한도로 중개업자 업무 범위를 제한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발행 이후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행기업의 현황 등을 상세히 숙지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특성에 맞게 경영자문을 제공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행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78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⑩ < 생 략 >

  • 9.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범위 명확화(안 제249조의12제1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그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보통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취득이 가능하나,
  • 전환사채 등과 유사 속성을 지닌 전환우선주 등에 대한 취득 가능 여부가 불명확

나. 개정 내용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환우선주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향후 대통령령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예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금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 4. ~ 7. (생 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③ 법 제24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 1.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 2.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 10.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 허용 (안 제249조의23제1항 단서 삭제)

가. 개정 이유

  •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경험이 풍부한 데도 불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PEF의 설립․운용이 제한

나. 개정 내용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창업․벤처기업 지원에 특화되어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만, 해당 창업자가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 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 ④ (생 략)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1.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안 제253조제1항, 제282조제1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권익위에서 권고(부패영향평가, ‘18.2.1)
  • 국내 펀드의 경우 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펀드는 재량사항으로 불합리한 측면

나. 개정 내용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경우 반드시 펀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 외국 펀드의 등록취소 사유 중 외국 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고,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의무적 등록취소제도는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 5.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79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280조를 위반한 경우
  • 6. 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④ 법 제25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3.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
  • 2. 법 제2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로서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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