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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5호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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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출연월일:2020.0.00.제출자:정부제안이유및주요내용국민생활및기업활동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신고민원의처리절차를법령에서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관련민원의투명하고신속한처리와일선행정기관의적극행정을유도하기위하여,보험회사의부수업무신고,보험회사의자회사소유신고,보험회사가취급하려는보험상품에관한기초서류의작성ㆍ변경신고및보험요율산출기관의순보험요율산출신고가수리가필요한신고임을명시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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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률제호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조의2제2항부터제4항까지를각각제3항부터제5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3항(종전의제2항)각호외의부분중“제1항에따른부수업무에관한신고내용이”를“제2항에따라신고를수리한이후보험회사가하는부수업무가”로하고,같은조제4항(종전의제3항)및제5항(종전의제4항)중“제2항”을각각“제3항”으로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제115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금융위원회는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제127조제4항을제5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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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제176조제4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이경우신고를받은금융위원회는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부칙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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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1조의2(보험회사의부수업무)①(생략) 제11조의2(보험회사의부수업무)①(현행과같음)

<신설> 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부수업무에관한신고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부수업무를하는것을제한하거나시정할것을명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신고를수리한이후보험회사가하는부수업무가--------------------------------------------------------------.1.~3.(생략) 1.~3.(현행과같음)③제2항에따른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은그내용및사유가구체적으로적힌문서로하여야한다. ④제3항---------------------------------------------------------------------.④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신고받은부수업무및제2항에따라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을한부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⑤---------------------------------------제3항------------------------------------------------------------------------------------------------.제115조(자회사의소유)①∼④제115조(자회사의소유)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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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생략) (현행과같음)

<신설> ⑤금융위원회는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제127조(기초서류의신고)①∼③(생략) 제127조(기초서류의신고)①∼③(현행과같음)

<신설> ④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④(생략) ⑤(현행제4항과같음)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①∼③(생략) 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①∼③(현행과같음)④보험요율산출기관은보험회사가적용할수있는순보험요율을산출하여금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후단신설>④---------------------------------------------------------------------------------.이경우신고를받은금융위원회는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⑤∼⑭(생략)⑤∼⑭(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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