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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98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안 제2조의2 및 안 제3조) 성별, 국적 등을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및 금융결제원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나. 기업신용조회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업무 방법(안 제3조의2 및 안 제3조의3) 공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 등은 기업신용조회업에서 제외하고,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업무 등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신용조회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업무 방법을 명확히 함 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절차(안 제5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절차를 규정 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의 금융정보 처리(안 제5조의2)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겸영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도 금융거래에 관한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마.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기 위한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요건(안 제6조)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요건을 규정 바. 대주주 요건(안 제7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 사.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안 제9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감소한 경우 신고 절차를 규정 아. 경미한 사항의 보고(안 제10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절차를 규정 자. 대주주 변경승인 등 및 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차. 최대주주 자격심사(안 제11조의3)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해당 회사에게 명령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그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규정 카.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안 제11조의4)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을 규정 타. 겸영신고 등(안 제13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하도록 규정 파.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안 제13조의3 및 안 제13조의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규정 하. 임원의 겸직 금지(안 제14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임원에 대한 겸직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 등을 규정 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안 제15조) 신용정보회사등이 기업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너.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안 제15조의2)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 서식, 결합키를 생성시 절차,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 절차 등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더. 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안 제1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러.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ㆍ변경ㆍ관리(안 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별로 등록ㆍ변경ㆍ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규정 머. 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안 제18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일정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 버. 불이익 정보의 범위(안 제18조의2)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불이익 정보의 범위의 범위를 규정 서.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안 제19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규정이 정한 기한내에 삭제하도록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등을 규정 어. 보안관리약정 체결(안 제21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의무 등(안 제22조의2)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을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업무를 하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처. 개인신용정보 삭제 예외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22조의5)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개인신용정보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재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더라도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 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안 제22조의5)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제외한 신용정보회사등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도록 함 퍼.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당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행위규칙을 규정 허.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안 제28조의2)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보고서식, 심의결과 공개 방법 등을 규정 고. 데이터전문기관(안 제28조의3) 데이터전문기관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ㆍ조직, 재정능력, 지성서 서식, 신고시 첨부 서 류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함 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안 제33조의4)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할 의무를 지는 자를 산정하는 기준 중에서 종업원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하도록 함 도.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안 제39조의2)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모두 특정하도록 함 모. 정보활용 동의 등급(안 제39조의4) 정보활용 동의등급이 변경ㆍ취소가 된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취소,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별도의 기관에 동의등급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보.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안 제40조의3)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 소.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안 제40조의4) 연체정보등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규정된 교부,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와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오.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안 제40조의5)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식을 규정 조.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안 제43조의4) 공제 등의 대출거래를 채권자변동정보 대상 거래에 포함되도록 하고, 최초 대출일자 및 최초 대출일 이후 채권의 양ㆍ수도 내역 및 양ㆍ수도 기관 내역 등을 채권자변동정보에 포함하도록 함 초.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안 제43조의7)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하는 등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규정 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안 제43조의9)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20억원,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경우 10억원을 최소 가입금액으로 함 토. 감독ㆍ검사 등(안 제43조의10)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및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 포.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안 제45조의2)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이 규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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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5호자목”을“제3호”로,“정보”는”을“정보”란”으로하고,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제3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제3항중“영제2조제1항제5호카목”을“영제2조제5항제3호”로,“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를종합적으로평가ㆍ반영하여생성한개인신용평점또는개인신용등급등을”을“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NUMBER)를”로하고,같은조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에제6항부터제8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성별,국적,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2.「민법」에따른거소②영제2조제3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관세청이발급하는개인통관고유번호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신용정보집중관리를하기위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부여한신용관리번호④영제2조제7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

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다음각목의정보외의정보로서대출,보증,담보제공,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포함하다),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등금융거래등상거래에관한정보가.법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마목까지의정보나.영제2조제7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정보2.법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마목까지,영제2조제7항제1호부터제6호까지및제1호의정보의거래에관한다음각목의정보가.소멸시효의연장,중단,정지및중지나.채권의포기다.채무의면제또는승인⑤영제2조제8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외국환거래법」제20조를위반하여허위의보고를하거나거짓으로자료를제출한자2.「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허가를받은신용회복위원회에허위의자료를제출하거나허위의진술을하고채무를조정받았거나조정된채무를이행하는과정에서재산의도피,은닉또는고의의책임재산감소행위를한자3.「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

다.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나.같은법제18조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의양도또는담보제공을위하여필요한경우(같은법제6조제3항제3호의행위및이를알선하는행위는제외한다)4.부정한목적으로다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식별정보(영제2조제2항각호의번호를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를이용하여금융거래등상거래를하거나그상거래를하려는타인에게자신의개인식별정보를제공한자5.부정한목적으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거래상대방에게위조ㆍ변조되거나허위인신용정보를제공한자6.대출사기,보험사기,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타인의신용카드정보를이용한거래또는이와유사한금융거래등상거래를한자7.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ㆍ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또는이와유사한결정이나판결을받은자⑥영제2조제12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민법」제22조에따른부재자에관한정보2.「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의2제2항에따라

공개한실종아동등과관련한정보3.「국세징수법」에따른공매와관련한정보⑦영제2조제17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에따른신용회복지원확정정보를말한다.⑧영제2조제17항제9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국세청의모범납세자정보2.성별변경에관한법원의재판정보3.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및상표권의보유와관련한정보4.국적의취득,상실및복수국적에관한정보5.자동차,선박,항공기및건설기계등록원부에관한정보6.「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지적공부(地籍公簿)및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에관한정보제3조각호외의부분중“제3항”을“제18항제8호”로하고,같은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결제원(이하“금융결제원”이라한다)제3조의2및제3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조의2(기업신용조회업)영제2조제20항에서“공시등을통해일반대중에공개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1.공시등을통해일반대중에게공개하는방법2.금융결제원이보유한신용정보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제공하는경우제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업)영제2조제21항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또는공공기관의시스템을거치지않고수집된정보를신용정보주체가조회ㆍ열람할수있도록하는인터페이스(Interface)만을제공하는경우로서사업자가해당신용정보에대한접근ㆍ조회ㆍ관리권한이없는경우2.신용정보주체보호및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른법령에따라허용된경우제4조를삭제한다.제5조제1항제1호중“신용정보업”을“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신용정보업”을“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으로하며,같은조제2항제1호중“신용정보업”을“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신용정보업의”를“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의”로하며,같은항제3호중“신용정보업의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을“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의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으로하며,같은조제6항제3호중“신청

인을”을“대주주를”로한다.제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조의2(신용정보업등의허가대상)①영제5조제1항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신용평가모형의개발을위해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경우2.겸영업무등개인신용평가외의업무수행을위해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경우3.전송요구권의행사에따라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신용정보주체본인이직접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4.신용정보주체본인이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직접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전송요구권을행사하여제3자로하여금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도록하는경우②영제5조제1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신용정보주체의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정보중금융거래와관련된정보를말한다.제6조제1항중“영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영제6조제1항제1호나목,제1호의2나목,제1호의3나목,제1호의4나목,제1호의5나목,제1호의6나목,제1호의7나목및제1호의8나목”으로하고,“신용조회업무”를“개인

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으로하며,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영제6조제1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란해당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의범위와규모에비추어신용정보를원활히처리할수있는수준의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로서별표2의2에규정된사항을말한다.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7조(대주주요건)영제6조제3항및제9조제3항에따른대주주의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2의3과같다.제8조를삭제한다.제9조제1항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한다.제10조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한다.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11조(대주주변경승인등)①법제9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대주주가되고자하는자는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변경승인신청서(영제9조제6항에따른변경승인신청서를말한다.이하같다)및첨부서류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②외국인또는외국법인이제1항에따라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하는

때에는「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4호의거주자를대리인으로지정하여야한다.③영제9조제3항ㆍ제12항에따른변경승인대상대주주의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2의4와같다.④영제9조제5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원인"이란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1항에따른증권의인수업무를영위하는과정에서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하게되는경우를말한다.⑤법제9조제1항에따른금융위원회승인의효력은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대주주가되고자하는자가승인을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해당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주식을취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소멸한다.다만,금융위원회의승인당시주식취득기한을따로정하였거나승인후주식취득기한의연장에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기간을달리정할수있다.⑥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대주주가되고자하는자가법제9조제1항에따라승인을받은후주식을취득한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해당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에통보하여야한다.제11조의2를제11조의4로하고,같은조(종전의제11조의2)제목중“신

용정보업”을“신용정보업등”으로하며,같은조(종전의제11조의2)제목외의부분중“별표2의2”를“별표2의5”로하고,제11조의2및제11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1조의2(대주주변경승인업무의수행)①금융감독원장은대주주변경승인의심사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1.이해관계인등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승인신청내용,의견제시방법및기간등의공고2.제1호에따라접수된의견중신청인에게불리하다고판단되는의견의신청인에대한통보및소명청취②금융감독원장은제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한후에그결과를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③영제9조제10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1.법제9조제1항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2.영제9조제9항후단에따라변경승인신청서흠결의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기간3.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대주주가되려는자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또는금융감독원등(외국금융회사인경우에는이들에준하는본국의감독기관등을포함한다)에의한

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내용이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4.천재ㆍ지변그밖의사유로불승인사유를통지할수없는기간제11조의3(최대주주자격심사)①영제9조의2제7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1.심사대상회사의경영건전성을위한계획의제출요구2.제1호에따른계획의수정요구3.제1호또는제2호에따른계획의이행촉구②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적격성심사대상(이하"적격성심사대상"이라한다)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③그밖에적격성유지요건의심사기준일,심사절차,적격성심사대상및심사대상회사가제출하여야할자료의서식등심사에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13조의제목“(겸업신고등)”을“(겸영신고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신용정보회사가겸업신고”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겸영신고”로하며,같은조제2항중“겸업”을“겸영”으로한다.제13조의2를삭제하고,제13조의3및제13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3조의3(겸영업무)①영제11조제1항제5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

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3.대출의중개및주선에관한업무4.「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상품자문업②영제11조제2항제4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3.대출의중개및주선에관한업무4.「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상품자문업③영제11조제3항제9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3.대출의중개및주선에관한업무④영제11조제5항제7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3에따른본인확인기관의업무제13조의4(부수업무)①영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업무용부동산의임대차2.기업및법인또는그상품홍보ㆍ광고3.법제32조제7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제공사실통지의대행4.법제35조의3에따른정보등록예정통지의대행②영제11조의2제2항제10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회계소프트웨어등의개발업무(기업정보제공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에한한다)2.데이터판매및중개업무3.법인의재무제표표시를목적으로하지않는기업가치평가업무.이경우법인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제9조제15항제2호의규정에따른비상장법인으로한정한다.4.업무용부동산의임대차5.기업및법인또는그상품홍보ㆍ광고③영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

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업무용부동산의임대차2.기업및법인또는그상품홍보ㆍ광고3.가명정보나익명처리한정보를이용ㆍ제공하는업무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하고,같은조같은항제2호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로한다.제15조제1항중“제1항”을“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3항부터제7항까지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7항(종전의제6항)중“영제14조제1항의요건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위탁규정제7조에”를“위탁규정제7조”로하고“금융감독원”을“금융감독원장”으로한다.②영제14조제3항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기업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제1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결합등)①영제14조의2제2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이란별지제8호의2서식을말한다.②영제14조의2제3항제2호에따라결합의뢰기관은다음각호를준수하여결합키를생성하여야한다.1.결합의뢰기관간외에는결합키생성방식을공개하지아니할것

  • 2.결합키생성방식채택시안전성,보안성,재식별가능성등을충분히고려할것③영제14조의2제3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를준수하여결합키를대체하는방법을말한다.1.결합의뢰기관등이결합키를재식별할수없도록대체방식등을외부에공개하지아니할것2.대체방식채택시안전성,보안성,재식별가능성등을충분히고려할것④영제14조의2제4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책임자를지정ㆍ운영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ㆍ관리하고사용자의접근권한을통제하는방법을말한다.1.결합의뢰기관명,담당자,결합대상기관명,결합목적등결합신청과관련한사항2.결합일시,적정성평가결과등결합과관련한사항3.결합키삭제또는대체여부,가명ㆍ익명처리방법등결합한정보집합물의처리방법,결합한정보집합물의제공ㆍ파기날짜등결합한정보집합물의제공및관리와관련한사항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서정한정보와유사한정보로서기록ㆍ관리할필요가있는사항⑤데이터전문기관은자기가보유한정보집합물을결합하려는경우에는다른데이터전문기관을통하여결합하여야한다.다만,결합목적,

결합한정보집합물이용기관,관련대가지급여부등을감안하여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없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⑥영제14조의2제6항에따른정보집합물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절차는별표2의6과같다.⑦데이터전문기관은그밖에정보집합물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과관련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제16조중“신용조회회사”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한다.제17조의제목중“신용조회회사등”을“신용정보회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신용조회회사는영제2조제1항”을“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는법제2조제1호부터제1호의6까지”로하며,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신용조회회사”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고,같은항제1호중“(신용조회회사만해당한다)”를“(신용정보집중기관은제외한다)”로하며,같은조제3항중“신용조회회사는신용정보”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는개인신용정보”로한다.제18조각호외의부분중“영제2조제1항제3호”를“법제2조제1호의4”로,“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를“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로한

다.제18조의2중“제2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및같은조제2항의신용정보를말한다.”를“다음각호의신용정보를말한다.”로하고,같은조에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영제2조제14항제6호의신용정보2.영제2조제14항제3호의신용정보및제2조제7항의신용정보3.영제2조제14항제5호의신용정보제19조제1항중“제6항”을“제7항”으로,“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를“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각목외의부분중“발생일로부터”를각각“발생일부터”로하며,같은호가목중“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를“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고,같은호나목중“신용조회회사가신용등급”을“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가신용등급,기술신용정보또는개인신용평점”으로하며,같은항제1호의2중“날로부터”를각각“날부터”로하고,같은항제2호및제3호중“발생일로부터”를각각“발생일부터”로하며,같은조제3항중“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를“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로,“발생일로부터”를“발생일부터”로한다.제19조제4항본문중“신용조회회사”를각각“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

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고,같은항단서중“신용등급”을“신용등급,기술신용정보또는개인신용평점”으로한다.제21조중“신용조회회사”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한다.제22조의2제2항중“법제20조제5항”을“영제17조제8항”으로하고,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③영제17조제8항에따라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다음각호의사항을당해연도1분기말일까지별지제8호의3서식에따라영제36조의5제4항의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1.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직전연도중법제20조제4항제1호의업무를수행한실적제22조의4제4호중“대표이사”를“대표이사또는대표자”로한다.제22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2조의5(개인신용정보삭제예외에대한보호조치)영제17조의2제4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호조치”란다음각호의경우에따른조치를말한다.1.개인신용정보를암호화하여이용하는경우:개인신용정보를재식별할수없도록재식별에필요한정보를삭제할것2.개인신용정보와연계된정보를이용하는경우:연계에필요한정보를삭제할것제23조각호외의부분중“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제외한다)”으로한다.제23조의2및제23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3조의2(기업신용조회회사의행위규칙)영제18조의5제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해당기업신용조회회사의직전사업연도총수익의100분의10이상을기여한자2.그밖에다른법령에서금지하고있는경우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등)①영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특정고객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2.신용정보주체를대리하여법제39조의3제1항제1호,제5호,제7호,제8호에따른권리를행사하는경우개인신용평가회사가제공한개인신용정보및그산출에이용된개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주체가열람한후에개인신용정보주체의별도동의없이저장ㆍ동의하는행위3.개인식별정보등을신용정보주체동의없이유ㆍ무선마케팅등에활용하거나제3의기관에제공하는행위4.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요구에도불구하고전송요구를즉시철회하지않는행위

  • 5.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전송요구를이유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전산설비에과도하게접근하여부하를일으키는행위6.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동의없이전송요구한목적이외의용도로개인신용정보를활용하는행위②영제18조의6제2항에따라내부관리규정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개인신용정보수집ㆍ처리의기록과보관에관한사항2.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동의없이다른목적으로이용하지않도록정보교류를차단하는등적절한개인신용정보관리체계의구성및운영절차에관한사항3.금융소비자와의이해상충행위발생방지에관한사항(금융소비자의이익에부합하는금융상품추천ㆍ권유알고리즘운영및점검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4.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를편향ㆍ왜곡하여분석하지않도록방지하기위한사항5.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한임직원이임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가.임직원의내부관리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나.불공정행위,금지및제한사항의위반을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6.개인신용정보관리계획및임직원에대한교육계획수립및운영에

관한사항③영제18조의6제8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1.영제5조제2항제1호에따른은행,같은조제8호에따른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에한한다),같은조제15호에따른보험회사,같은조제16호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에한한다)인경우에는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자로서다음각목에모두해당하는경우가.직전연도말기준자산총액이10조원이상인경우나.직전년도말기준해당업권전체가보유하고있는개인신용정보의총수에서당해회사가보유하고있는개인신용정보의비율(이하“시장점유율”이라한다)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시장점유율이자기보다높은자의시장점유율과자기의시장점유율을합하여100분의90이하인경우 2)해당회사단독으로시장점유율이100분의5이상인경우다.자신의정보처리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하거나자신의정보처리업무를제3자와공동으로수행하지않는경우2.영제18조의6제4항제6호에해당하는경우3.법제2조제5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에해당하는경우

  • 4.법제2조제9호의3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해당하는경우④영제18조의6제9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행정안전부2.「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코스콤제26조의4제1항후단중““신용조회업무”는”을““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은”으로한다.제28조의2,제28조의3및제33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8조의2(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①법제26조의3제3항에따라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는별지제12호의2서식에따라심의결과를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별지제12호의3서식에따라해당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알려야한다.②법제26조의3제4항에따라금융위원회는검증위원회가영제22조의3제8항에따라심의결과를해당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통보한이후검증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등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하여공개하는방법으로심의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이경우해당신용평가회사등의경영상ㆍ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신용평가회사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내용은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③영제22조의3제6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
  • 1.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평가에사용되는기초정보에관한자료2.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평가모형의예측력,안정성등에관한자료3.개인신용평가및개인사업자의신용평가관련민원및민원처리결과에관한자료④검증위원회의위원또는위원이었던자,검증위원회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검증위원회의위임ㆍ위탁등에따라검증에참여하거나검증위원회의업무를수행한전문가또는민간단체와그관계자는검증위원회의직무상비밀을누설하거나검증위원회의직무수행이외의목적을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①영제22조의4제5항각호외의부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지정신청서”란별지제12호의4서식을말한다.②영제22조의4제6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시설ㆍ설비및인력ㆍ조직,재정능력”은별표7과같다.③영제22조의4제7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데이터전문기관지정서”란별지제12호의5서식을말한다.④영제22조의4제10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신고는다음각호의경우에따라해당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1.영제22조의4제10항제1호의경우:영제22조의4제6항각호의요건현황,변경사유,소명자료,해소계획등2.영제22조의4제10항제3호의경우:양수인이영제22조의4제6항의

지정요건을갖추었음을입증할수있는자료등⑤데이터전문기관이데이터전문기관의운영권또는영업을양도ㆍ양수하거나,지분을양도ㆍ양수하는경우금융위원회는양수인이영제22조의4제6항의지정요건을갖추었음을다시심사하고,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⑥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제1항에따른신청내용및제5항에따른양수인의지정요건충족등관련사실여부를확인하고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제출된의견을고려하여신청내용이영제22조의4제6항에따른지정기준을충족하는지심사하게할수있다.⑦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영제22조의4제9항에따른지정취소요건발생여부및같은조제10항에따른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게할수있다.⑧금융감독원장은제6항및제7항에따라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해관계인,발기인또는임원과의면담등의방법으로실지조사를할수있으며,신청인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⑨제6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에따른심사,확인,조사등을위해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⑩데이터전문기관지정을위한심사기간에대해서는제5조제5항및제6항을준용한다.제33조의4(신용정보활용체제의공시)영제27조제2항제2호에따른상시종업원수는「소득세법」에따른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소득세를원

천징수한자의수로한다.제3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신용조회회사”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하고,같은조제2항및제3항중“신용조회회사”를각각“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로한다.제38조의2를삭제한다.제39조제2항중“신용조회회사에게”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에게”로,“신용조회회사가법제2조제8호”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가법제2조제8호,제8호의2,제8호의3및제9호의2”로한다.제39조의2를제39조의5로하고,제39조의2부터제39조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권)영제28조의3제5항제2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전송을요구하는목적2.전송을요구하는개인신용정보의보유기간제39조의3(개인신용정보등의활용에관한동의의원칙)영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이법또는다른법령에서별도로정한경우를말한다.

제39조의4(정보활용동의등급)①영제29조의3제4항제4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정보활용에따라신용정보주체가받게되는이익이나혜택을말한다.②영제29조의3제8항에따른정보활용동의등급의부여,취소,변경절차등은다음각호와같다.1.정보활용동의등급을부여,변경하고자하는자의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별지제14호의2서식에따라영제29조의3제6항의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2.영제29조제4항에따라부여받은정보활용동의등급이변경ㆍ취소가된경우이전에부여받은정보활용동의등급을사용할수없다.3.영제29조제4항에따라부여받은정보활용동의등급이취소된경우,정보활용동의등급을다시부여받을때까지개인인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일한내용으로정보활용동의를받을수없다.③금융위원회는법제34조의3제1항에동의등급의부여및취소등의업무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영제29조의3제6항의기관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동의등급평가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1.영제29조의3제8항에따른동의등급의부여,취소,변경절차방법의제ㆍ개정2.정보활용동의등급부여를위한세부기준마련④제3항에따른동의등급평가위원회는금융위원회에제3항각호의

사항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제40조의2를삭제한다.제40조의3을제40조의6으로하고,제40조의3부터제40조의5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0조의3(개인신용평점하락가능성등에대한설명의무)①영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이란영제21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②영제30조의2제3항제4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해당금융거래가변제나이에준하는방식으로거래가종료된경우에도일정기간개인신용평점의산정에영향을줄수있다는사실을말한다.제40조의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사전통지)영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법제38조에규정된교부,열람및정정청구등신용정보주체의권리의종류와내용및그행사방법에관한사항을말한다.제40조의5(자동화평가결과에대한설명및이의제기등)①영제31조의2제6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이란별지제15호의2서식및별지제15호의3서식을말한다.②영제31조의2제7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이란별지제15호의4서식을말한다.제41조제3항중“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를“신용정보집중

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한다.제42조중“영제33조제3항”을“영제33조제4항및같은조제5항”으로한다.제43조중“제7항”을“제8항”으로한다.제43조의2의제목중“신용조회회사의”를“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중“제39조의2”를“제39조의4”로하며,같은항제2호중“제29조”를“제2조제2항”으로한다.제43조의6및제43조의7을각각제43조의8및제43조의9로하고,제43조의4및제43조의5를각각제43조의5및제43조의6으로하며,제43조의4및제43조의7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3조의4(채권자변동정보의열람등)①영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란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1.공제등의대출거래2.「은행법」제2조제7호에따른신용공여중지급보증에상당하는거래로서은행이외의주체가거래당사자가되는거래②영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최초대출일자2.최초대출일이후채권의양ㆍ수도내역및양ㆍ수도기관내역3.최종거래의양도자,양수자및거래일자

  • 4.최종양ㆍ수도당시이전된채권원금③영제34조의2제3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채권의소멸시효완성여부(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은경우에는소멸시효기산일을포함한다)2.기한의이익상실여부및상실날짜3.채무관련가압류,강제집행등법적조치집행여부및집행날짜4.채권추심회사에대한채권추심의위탁여부및수탁업체의이름5.신용정보주체가연락을취할수있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연락처제43조의7(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관한행위규칙)영제34조의5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은별표8과같다.제43조의5(종전의제43조의4)각호외의부분중“제34조의2”를“제34조의4”로하고,각호의“제34조의2”를각각“제34조의4”로하며,제43조의5(종전의제43조의4)의제목“(신용정보누설사실의공시기간)”을“(개인신용정보누설사실의공시기간)”으로한다.제43조의6(종전의제43조의5)의제목“(신용정보의누설신고)”를“(개인신용정보의누설신고)”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중“제34조의2”를“제34조의4”로한다.제43조의9(종전의제43조의7)제1항제1호중“신용조회회사,영제5조제

1항제1호부터”를“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제외한다),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신용조사회사,채권추심회사,영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하고,같은항제2호중“영제5조제1항제1호”를“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영제5조제2항제1호”로하며,“정리금융기관은”은“정리금융회사는”으로하며,같은항제3호본문중“해당하는자,같은조같은항제19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제1항제1호ㆍ제5호에해당하는자및같은조같은항제22호에해당하는”을“해당하는”으로한다.제43조의10및제45조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3조의10(감독ㆍ검사등)영제36조의2제5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금융결제원2.영제5조제2항각호의기관.다만,외국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활용ㆍ관리실태에대한상시평가)①법제45조의5제3항에따른점검결과의확인및점수ㆍ등급의표시,송부의방법및절차등(이하“상시평가”라한다)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20조제6항에따른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제22조의2제3항에따른점검결과를컴퓨터등정보처리가가능한형태로전송한다.2.영제36조의5제4항의기관은제1호에따른점검결과를제출받아

서면점검하여점수또는등급으로표시한다.3.영제36조의5제4항의기관은금융위원회가승인한사항을금융감독원장에게컴퓨터등정보처리가가능한형태로송부할수있다.②금융위원회는법제45조의5제1항의업무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영제36조의5제4항의기관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상시평가위원회를둘수있다.1.영제17조제8항에따른기준및관련서식의제ㆍ개정(법제20조제4항제1호각목의사항을포함하여제ㆍ개정)2.상시평가절차ㆍ방법등중요사항의심의3.상시평가결과의점수ㆍ등급표시방안의심의4.안전성인증마크의부여및취소의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등중요사항의심의③제2항에따른상시평가위원회는금융위원회에제2항각호의사항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제46조제1항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를“「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5조”로하고,같은조제2항중“신용정보회사는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는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로,“사업연도말로부터”를“사업연도말부터”로한다.

제48조중“제248호”를“제394호”로,“2015년7월1일”을“2020년8월5일”로,“시점(매2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를“시점”으로한다.별표1부터별표2까지를붙임과같이하며,별표2의2를별표2의5로하고,별표2의2부터별표2의4까지를각각붙임과같이신설하며,별표2의5(종전별표2의2)를붙임과같이하고,별표2의6을붙임과같이신설하며,별표3부터별표4의2까지를붙임과같이하고,별표5부터별표5의2를붙임과같이하며,별표6을붙임과같이하고,별표7및별표8을붙임과같이신설한다.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4호서식까지를각각붙임과같이하며,별지제5호서식을삭제하고,별지제6호서식및별지제7호서식을각각붙임과같이하며,별지제7의2호서식을삭제하고,별지제8호서식을붙임과같이하며,별지제8의2호서식및제8의3호서식을신설하고,별지제12의2호서식부터별지제12의5호서식까지를각각붙임과같이신설하며,별지제14의2호서식을붙임과같이신설하고,별지제15호서식을붙임과같이하며,별지제15의2호서식부터별지제15의4호서식까지를각각붙임과같이신설하고,별지제16호서식부터별지제18호서식까지를각각붙임과같이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20년8월5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39조의2,제39조의3,제39조의4,제45조의2의개정규정은2021년2월4일부터시행한다.제2조(허가및승인요건등에관한경과조치)이규정시행전에신용정보업또는채권추심업허가또는예비허가를신청한자에대한허가요건에관하여는제5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제3조(대주주변경승인의요건에관한적용례)제11조의규정은이규정시행이후에최초로경영에관여하는직위에임명되는경영권변경전의임직원,최대주주및주요주주부터적용한다.제4조(내부관리규정마련에관한경과조치)신용정보회사등은제22조제1항에따른내부관리규정을이규정의시행일부터3개월이내에마련하여야한다.제5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업무보고의적용례)제22조의2제3항의개정규정은2021년도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업무실적및보고실적에대한보고부터적용한다.제6조(중계기관이용의특례)이규정시행당시에제23조의3제3항제1호에해당하지않는자는이규정시행이후제23조의3제3항제1호에해당하게되더라도제23조의3제3항제1호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본다.

제7조(일반적경과조치)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관련규정에따라행한조치는이규정에따라시행한것으로본다.제8조(다른규정의개정)①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1호머목을다음과같이한다.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②금융위원회소관분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신규지정및지정취소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신규지정중“전국은행연합회”를“한국신용정보원”으로한다.③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3조의2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신용평가업무를하는신용정보회사④금융투자업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1조제3항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⑤새마을금고감독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2호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1항”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으로한다.⑥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호중“신용정보회사”를“신용정보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한다.⑦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4조의7제2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및제24조제1항제1호”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및같은조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의신용정보업자”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회사”로한다.⑧은행업감독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5조의5제2항제2호중“신용정보업자”를“신용정보회사”로하고같은조제2항제3호중“신용정보업자”를“신용정보회사”로한다.제49조제6호중“신용정보업”을“신용정보업및채권추심업”으로한다.제78조제6항중“「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5호에따른기술신용정보”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6사목에따른기술신용정보”로한다.⑨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6조의2제1호중“신용정보업자”를“채권추심회사”로한다.

⑩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2조의5제1항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⑪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장인가심사기준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의규정에의한신용정보집중기관”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제9조(다른고시와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종전의「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규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정안제2조의2(신용정보의범위)①영제2조제1항제5호자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는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

제2조의2(신용정보의범위)①---------제3호-----------------------------------정보”란----------------------.1.법제20조에따라신용조회회사가기록을보존하는정보중에서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판단에이용되는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신용조회기록

  • 1.성별,국적,그밖에이와유사한정보
  • 2.한국자산관리공사의신용회복지원관련규정에의한채무재조정약정정보2.「민법」에따른거소3.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에따른신용회복지원확정정보

<삭제>②영제2조제1항제5호차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국민행복기금이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권을매입한정보및채무조정약정을체결한정보를말한다.

②영제2조제3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관세청이발급하는개인통관고유번호

  • 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신용정보집중관리를하기위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부여한신용관리번호③영제2조제1항제5호카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를종합적으로평가ㆍ반영하여생성한개인신용평점또는개인신용등급등을말한다.

③영제2조제5항제3호----------------------------------------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NUMBER)를-----------------------------------------------------.④영제2조제1항제5호타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기업및법인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을판단하기위하여신용정보를활용함으로써그판단의결과를기호,숫자등을사용하여평점또는등급으로표시한정보를말한다.

④영제2조제7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다음각목의정보외의정보로서대출,보증,담보제공,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포함하다),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등금융거래등상거래에관한정보가.법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마목까지의정보나.영제2조제7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정보2.법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영제2조제7항제1호부터제6호까지및제1호의정보의거래에관한다음각목의정보가.소멸시효의연장,중단,정지및중지나.채권의포기다.채무의면제또는승인⑤영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기업및법인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을판단하기위하여기술평가(「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기술평가를말한다)를하고신용정보와해당기업및법인의기술에관한정보를활용함으로써그판단의결과를기호,숫자등을사용하여평점또는등급으로표시한정보,그기술의가액또는평가의견등을말한다.

⑤영제2조제8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외국환거래법」제20조를위반하여허위의보고를하거나거짓으로자료를제출한자2.「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허가를받은신용회복위원회에허위의자료를제출하거나허위의진술을하고채무를조정받았거나조정된채무를이행하는과정에서재산의도피,은닉또는고의의책임재산감소행위를한자3.「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

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나.같은법제18조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의양도또는담보제공을위하여필요한경우(같은법제6조제3항제3호의행위및이를알선하는행위는제외한다)4.부정한목적으로다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식별정보(영제2조제2항각호의번호를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를이용하여금융거래등상거래를하거나그상거래를하려는타인에게자신의개인식별정보를제공한자5.부정한목적으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거래상대방에게위조ㆍ변조되거나허위인신용정보를제공한자6.대출사기,보험사기,거짓이

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타인의신용카드정보를이용한거래또는이와유사한금융거래등상거래를한자7.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ㆍ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또는이와유사한결정이나판결을받은자

<신설> ⑥영제2조제12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민법」제22조에따른부재자에관한정보2.「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의2제2항에따라공개한실종아동등과관련한정보3.「국세징수법」에따른공매와관련한정보

<신설> ⑦영제2조제17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

는정보”란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에따른신용회복지원확정정보를말한다.

<신설> ⑧영제2조제17항제9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국세청의모범납세자정보2.성별변경에관한법원의재판정보3.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및상표권의보유와관련한정보4.국적의취득,상실및복수국적에관한정보5.자동차,선박,항공기및건설기계등록원부에관한정보6.「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지적공부(地籍公簿)및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에관한정보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범위)영제2조제3항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범위)-------제18항제8호---------------------------------------------------

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결제원(이하“금융결제원”이라한다)

<신설> 제3조의2(기업신용조회업)영제2조제20항에서“공시등을통해일반대중에공개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공시등을통해일반대중에게공개하는방법2.금융결제원이보유한신용정보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제공하는경우

<신설> 제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업)영제2조제21항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또는공공기관의시스템을거치지않고수집된정보를신용정보주체가조회ㆍ열람할수있도록하는인터페이스(Interface)만을제공하는경우로서사

업자가해당신용정보에대한접근ㆍ조회ㆍ관리권한이없는경우2.신용정보주체보호및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른법령에따라허용된경우제4조(신용정보업에딸린업무)영제3조제3호에따른"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다만,신용조사업에딸린업무는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한정한다.1.사업장현황조사업무2.민원서류열람및교부신청업무3.해당업무를영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교육,홍보,출판업무4.채권자등에대한채권관리관련업무5.기한전채무납입안내대행업무6.연체전채권의변제청구및통지등에대한대행업무

<삭제>

  • 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자산관리업무제5조(신용정보업허가등의절차)①다음각호에따른절차는별표1과같다. 제5조(신용정보업허가등의절차)①--------------------------------.1.법제4조에따른신용정보업허가1.------------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2.법제10조에따른신용정보업의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분할합병을포함한다.이하같다)등의인가2.--------------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3.(생략) 3.(현행과같음)②다음각호에따른허가등을신청하려는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다음각호에서각각정하는서식및별표1의2에따른신청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②-----------------------------------------------------------------------------------------------------------------------------.1.영제4조에따라신용정보업의허가를받으려는신청인:별지제1호서식1.------------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2.영제4조에따라신용정보업의허가받은사항에대한변경허가를받으려는신청인:별지제2호서식2.------------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의-------------------------

  • 3.법제10조제1항에따라신용정보업의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인가를받으려는신청인:별지제2호의2서식3.------------------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의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4.(생략) 4.(현행과같음)③∼⑤(생략) ③∼⑤(현행과같음)⑥제5항전단에따른심사기간을산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1.∼2.(생략)3.신청인을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또는금융감독원등(외국기업인경우에는이들에준하는본국의감독기관등을포함한다)에의한조사·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내용이승인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

⑥----------------------------------------------------------------------------------------------.1.∼2.(현행과같음)3.대주주를------------------------------------------------------------------------------------------------------------------------------------------------------------------------------------------------------------------------------------------------------------------------------------------------------------⑦∼⑫(생략) ⑦∼⑫(현행과같음)

<신설> 제5조의2(신용정보업등의허가대상)①영제5조제1항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신용평가모형의개발을위해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경우2.겸영업무등개인신용평가외의업무수행을위해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경우3.전송요구권의행사에따라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신용정보주체본인이직접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4.신용정보주체본인이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직접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전송요구권을행사하여제3자로하여금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금융거래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도록하는경우

②영제5조제1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신용정보주체의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정보중금융거래와관련된정보를말한다.제6조(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①영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란해당신용조회업무의범위와규모에비추어신용정보를원활히처리할수있는수준의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로서별표2에규정된사항을말한다.

제6조(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①영제6조제1항제1호나목,제1호의2나목,제1호의3나목,제1호의4나목,제1호의5나목,제1호의6나목,제1호의7나목및제1호의8나목------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②삭제

<신설> ③영제6조제1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란해당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의범위와규모에비추어신용정보를원활히처리할수있는수준의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로서별표2의2에규정된사항을말한다.제7조(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제7조(대주주요건)영제6조제3

는주주또는출자자)금융위원회는신용정보회사및그주주에대하여당해신용정보회사의주주가영6조제3항제5호나목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데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항및제9조제3항에따른대주주의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2의3과같다.

제8조(주요출자자요건)영제6조제4항[별표1]제1호라목3)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이란주요출자자가최대주주로서금융기관인경우최근1년간기관경고조치또는최근3년간시정명령이나업무정지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는경우(기관경고를받은후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인주주전체가변경된경우또는금융산업의신속한구조개선을지원할필요가있거나조치를받은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제외)를말하며주요출자자가금융회사의임직원(전직포함)

<삭제>

인경우최근3년간금융위원회로부터직무정지또는정직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는경우를말한다.제9조(자본금또는기본재산감소의신고)①신용정보회사가영제8조제1항각호의사항을신고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제9조(자본금또는기본재산감소의신고)①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10조(경미한사항의보고)신용정보회사가영제8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보고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경미한사항의보고)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제11조(지배주주승인신청서등)①법제9조제1항에따른지배주주가되고자하는자는별지제5호서식에따른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포함한다)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②법제9조제1항에따른금융위원회승인의효력은신용정보회사의지배주주가되고자하는자가승인을받은날로부터6개

제11조(대주주변경승인등)①법제9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대주주가되고자하는자는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변경승인신청서(영제9조제6항에따른변경승인신청서를말한다.이하같다)및첨부서류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월이내에당해신용정보회사의주식을취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소멸한다.다만,금융위원회의승인당시주식취득기한을따로정하였거나승인후주식취득기한의연장에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기간을달리정할수있다.③신용정보회사의지배주주가되고자하는자가법제9조제1항에따라승인을받은후주식을취득한때에는그사실을10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당해신용정보회사에통보하여야한다.④합병신주를교부받아신용정보회사의지배주주가되는경우에는법제9조제1항에따라신용정보회사의주식을취득하여지배주주가되려는경우로보지아니한다.⑤영제9조제6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1.영제9조제2항에따른승인

②외국인또는외국법인이제1항에따라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하는때에는「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4호의거주자를대리인으로지정하여야한다.③영제9조제3항ㆍ제12항에따른변경승인대상대주주의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2의4와같다.④영제9조제5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원인"이란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1항에따른증권의인수업무를영위하는과정에서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하게되는경우를말한다.⑤법제9조제1항에따른금융위원회승인의효력은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대주주가되고자하는자가승인을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해당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

요건을충족하는지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2.영제9조제5항후단에따라승인신청서의흠결의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기간3.승인을받으려는자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또는금융감독원등(외국기업인경우에는이들에준하는본국의감독기관등을포함한다)에의한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내용이승인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

채권추심회사의주식을취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소멸한다.다만,금융위원회의승인당시주식취득기한을따로정하였거나승인후주식취득기한의연장에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기간을달리정할수있다.⑥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대주주가되고자하는자가법제9조제1항에따라승인을받은후주식을취득한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해당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에통보하여야한다.

<신설> 제11조의2(대주주변경승인업무의수행)①금융감독원장은대주주변경승인의심사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 1.이해관계인등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승인신청내용,의견제시방법및기간등의공고2.제1호에따라접수된의견중신청인에게불리하다고판단되는의견의신청인에대한통보및소명청취②금융감독원장은제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한후에그결과를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③영제9조제10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1.법제9조제1항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2.영제9조제9항후단에따라변경승인신청서흠결의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기간3.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대주주가되려는자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또는금융감독원등(외국금융회사인경우에는이들에준하는본국의감독기관등을포함한다)에의한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내용이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4.천재ㆍ지변그밖의사유로불승인사유를통지할수없는기간

<신설> 제11조의3(최대주주자격심사)①영제9조의2제7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1.심사대상회사의경영건전성을위한계획의제출요구2.제1호에따른계획의수정요

구3.제1호또는제2호에따른계획의이행촉구②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적격성심사대상(이하"적격성심사대상"이라한다)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③그밖에적격성유지요건의심사기준일,심사절차,적격성심사대상및심사대상회사가제출하여야할자료의서식등심사에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11조의2(신용정보업의양도ㆍ양수등의인가의세부요건)영제10조제1항각호에따른인가의세부요건은별표2의2와같다.

제11조의4(신용정보업등의양도ㆍ양수등의인가의세부요건)----------------------------------별표2의5--------.제13조(겸업신고등)①금융감독원장은법제11조제1항에따라신용정보회사가겸업신고를한경우에는규칙제5조제1항에따른요건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여수리한다.

제13조(겸영신고등)①---------------------------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겸영신고---------------------------------.②규칙제5조제1항에따라겸②------------------겸영

업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7호서식에따른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의2(신용조회회사에조사ㆍ분석등을의뢰할수있는공공단체의범위)①영제11조의2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납입자본금을출자한법인2.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출연한기관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9조또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연간5천만원이상의보조금을받는기관또는단체4.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투자ㆍ출자ㆍ출연을받는기관또는단체②영제11조의2제9호에서"금.

<삭제>

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지방공기업법」제2조에따른지방직영기업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2.「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따른공직유관단체③금융위원회는법제11조제2항단서에따라신용조회회사가승인을신청한내용이규칙제5조제2항에따른요건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여승인한다.④법제11조제2항단서에따라승인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7호의2서식에따른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신설> 제13조의3(겸영업무)①영제11조제1항제5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3.대출의중개및주선에관한업무4.「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상품자문업②영제11조제2항제4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3.대출의중개및주선에관한업무4.「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상품자문업③영제11조제3항제9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

  •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3.대출의중개및주선에관한업무④영제11조제5항제7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3에따른본인확인기관의업무

<신설> 제13조의4(부수업무)①영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업무용부동산의임대차2.기업및법인또는그상품홍보ㆍ광고3.법제32조제7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제공사실통지의대

행4.법제35조의3에따른정보등록예정통지의대행②영제11조의2제2항제10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회계소프트웨어등의개발업무(기업정보제공업무를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에한한다)2.데이터판매및중개업무3.법인의재무제표표시를목적으로하지않는기업가치평가업무.이경우법인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제9조제15항제2호의규정에따른비상장법인으로한정한다.4.업무용부동산의임대차5.기업및법인또는그상품홍보ㆍ광고③영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업무용부동산의임대차

  • 2.기업및법인또는그상품홍보ㆍ광고3.가명정보나익명처리한정보를이용ㆍ제공하는업무제14조(임원의겸직금지)①법제1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의상임임원의겸직승인신청이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여승인한다.

제14조(임원의겸직금지)①-------------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1.(생략) 1.(현행과같음)2.상임임원의겸직이당해신용정보회사및관련회사의경영합리화또는구조조정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불가피할것

  • 2.-------------------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5조(수집된신용정보의처리의위탁)①영제14조제2항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영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21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기관을말한다.

제15조(수집된신용정보의처리의위탁)①-------------------------------------------------------제2항-----------------------------------------------.

<신설> ②영제14조제3항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기업신용정보의처

리를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②∼⑤(생략) ③∼⑥(현행제2항부터제5항까지와같음)⑥제1항의자가수탁자가영제14조제1항의요건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위탁규정제7조에따라금융감독원에보고한경우에는법제17조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알린것으로본다.

⑦제1항의자가수탁자가위탁규정제7조에따라금융감독원장에보고한경우에는법제17조제3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알린것으로본다.

<신설> 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결합등)①영제14조의2제2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이란별지제8호의2서식을말한다.②영제14조의2제3항제2호에따라결합의뢰기관은다음각호를준수하여결합키를생성하여야한다.1.결합의뢰기관간외에는결합키생성방식을공개하지아니할것2.결합키생성방식채택시안전성,보안성,재식별가능성등을충분히고려할것③영제14조의2제3항제4호에

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를준수하여결합키를대체하는방법을말한다.1.결합의뢰기관등이결합키를재식별할수없도록대체방식등을외부에공개하지아니할것2.대체방식채택시안전성,보안성,재식별가능성등을충분히고려할것④영제14조의2제4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책임자를지정ㆍ운영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ㆍ관리하고사용자의접근권한을통제하는방법을말한다.1.결합의뢰기관명,담당자,결합대상기관명,결합목적등결합신청과관련한사항2.결합일시,적정성평가결과등결합과관련한사항3.결합키삭제또는대체여부,가명ㆍ익명처리방법등결합한정보집합물의처리방법,결합한정보집합물의제공ㆍ파

기날짜등결합한정보집합물의제공및관리와관련한사항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서정한정보와유사한정보로서기록ㆍ관리할필요가있는사항⑤데이터전문기관은자기가보유한정보집합물을결합하려는경우에는다른데이터전문기관을통하여결합하여야한다.다만,결합목적,결합한정보집합물이용기관,관련대가지급여부등을감안하여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없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⑥영제14조의2제6항에따른정보집합물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절차는별표2의6과같다.⑦데이터전문기관은그밖에정보집합물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과관련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제16조(정확성확인을위한자료제출요구)신용정보집중기관제16조(정확성확인을위한자료제출요구)---------------

및신용조회회사는영제15조제2항에따라등록되는신용정보의정확성을점검하기위하여신용정보를등록한자에게정확성여부를입증할수있는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제17조(신용조회회사등의신용정보등록ㆍ변경ㆍ관리)①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는영제2조제1항의신용정보별로등록ㆍ변경ㆍ관리기준을마련한다.

제17조(신용정보회사등의신용정보등록ㆍ변경ㆍ관리)①------------------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는법제2조제1호부터제1호의6까지--------------.②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가영제15조제2항에따라등록되는신용정보의정확성과최신성을점검할수있는기준및절차를마련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②---------------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1.신용정보를등록하는자의선별기준(신용조회회사만해당한다) 1.----------------------------(신용정보집중기관은제외한다)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③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③---------------개인신

회회사는신용정보이용자가조회한목적에일치하는조회사유코드를입력하도록하는등신용조회기록의정확성점검에관한사항을마련하여야한다.

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는개인신용정보---------------------------------------.제18조(오래된신용정보의등록금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어음부도거래정보를제외한영제2조제1항제3호의정보를다음각호에서정한기간이만료된이후에는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에등록할수없다.

제18조(오래된신용정보의등록금지)------------------------------------------법제2조제1호의4---------------------------------------------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제18조의2(불이익정보의범위)영제15조제4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신용정보”란제2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및같은조제2항의신용정보를말한다.

<신설>

<신설>

제18조의2(불이익정보의범위)---------------------------------------------------------다음각호의신용정보를말한다.1.영제2조제14항제6호의신용정보2.영제2조제14항제3호의신용정보및제2조제7항의신용정

<신설> 보3.영제2조제14항제5호의신용정보제19조(오래된신용정보의삭제)①영제15조제6항에따른신용정보의삭제방법은신용정보주체에게불이익을초래하게된사유가해소된날(이하‘해제사유발생일’이라한다)또는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제2항각호에따른기간내에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의등록ㆍ관리대상에서삭제하는것을말한다.

제19조(오래된신용정보의삭제)①---------제7항------------------------------------------------------------------------------------------------------------------------------------------------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②제1항에따라신용정보를등록ㆍ관리대상에서삭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삭제하여야한다.

②------------------------------------------------------------------------------------------------.1.영제15조제4항제1호,제4호및제5호의신용정보(제1호의2의신용정보는제외한다)는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변제또는납부하지아니한기간과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1년

  • 1.----------------------------------------------------------------------------발생일부터--------------------------------------발생일부터---

중짧은기간이내.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5년이내의기간으로한다.

  • ---------------.-------------------------------------------------발생일부터-----------------------.가.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가분쟁의입증자료또는정책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관리하는경우

가.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나.신용조회회사가신용등급을산정하거나신용정보를가공하여제공하기위하여관리하는경우나.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가신용등급,기술신용정보또는개인신용평점----------------------1의2.영별표2제1호다목4)가)및제2호다목2)가)의사실에관한정보는그사실이발생한날로부터1년과증권시장의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93조제1항에따른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정하는기간중짧은기간이내.다만,제1호

1의2.--------------------------------------------------------------------날부터----------------------------------------------------------------------------------------------------------------------------------------------.---------

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사실이발생한날로부터5년이내로한다. -------------------------------------------------날부터---------------------.2.영제15조제4항제2호의신용정보는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5년이내2.------------------------------------발생일부터------------3.영제15조제4항제3호및제6호의신용정보는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5년이내3.-------------------------------------------발생일부터------------③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에등록되는어음부도거래정보를제외한제2항제1호및제2호의신용정보는그불이익을초래하게된사유가해소되지않고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7년이경과한경우에는그날을당해정보의해제사유발생일로본다.

③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발생일부터--------------------------------------------------------.④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및신용조회회사가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입수하여활용하는제2항의신용정보의관리기간은당해신용정보를제공한신용정보집중기관이정하는관리기간을따른다.다만신용조회

④-----------------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개인신용평

회사가제2항제1호및제2호의신용정보를신용등급을산정하거나가공하여제공하기위해관리하는경우에는관리기간을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최장5년이내로한다.

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신용등급,기술신용정보또는개인신용평점-----------------------------------------.제21조(보안관리약정체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다른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또는신용조회회사와서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법제19조제2항에따라별표4의신용정보보안관리대책을포함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제21조(보안관리약정체결)---------------------------------------------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지정대상등)①(생략)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지정대상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한다)의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법제20조제5항에따라보고서를대표자및이사회에보고하기전에법제26조제1항에따른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②-------------------------------------------------------------------------------------------------영제17조제8항---------------------------------------------------------------------------------------------------------

라한다)에보고하여야한다.-----------------------.③법제20조제5항에따라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다음각호의사항을매사업연도종료후3개월이내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법제20조제6항에따라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다음각호의사항을당해연도1분기말일까지별지제8호의3서식에따라영제36조의5제4항의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1.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직전사업연도중법제20조제4항각호의업무를수행한실적 1.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직전연도중법제20조제4항제1호의업무를수행한실적2.(생략) 2.(현행과같음)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포함된문서등의관리방법)영제17조의2제1항제1호각목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상거래관계가종료된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를관리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관리할수있다.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포함된문서등의관리방법)----------------------------------------------------------------------------------------------------------------------------------------------------------.1.∼3.(생략) 1.∼3.(현행과같음)4.보존기간이만료한개인신용정보에대한안전한폐기계획을수립ㆍ시행하고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또는대표이사4.----------------------------------------------------------------------------------대표이사

가폐기결과를확인할것또는대표자----------

<신설> 제22조의5(개인신용정보삭제예외에대한보호조치)영제17조의2제4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호조치”란다음각호의경우에따른조치를말한다.1.개인신용정보를암호화하여이용하는경우:개인신용정보를재식별할수없도록재식별에필요한정보를삭제할것2.개인신용정보와연계된정보를이용하는경우:연계에필요한정보를삭제할것제23조(폐업시보유정보의처리)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폐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이소속직원중에서지명하는자의입회하에다음각호의자료를처분,소거또는폐기하여야한다.

제23조(폐업시보유정보의처리)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제외한다)------------------------------------------------------------------------------------------------------.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제23조의2(기업신용조회회사의행위규칙)영제18조의5제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해당기업신용조회회사의직전사업연도총수익의100분의10이상을기여한자2.그밖에다른법령에서금지하고있는경우

<신설>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등)①영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특정고객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2.신용정보주체를대리하여법제39조의3제1항제1호,제5호,제7호,제8호에따른권리를행사하는경우개인신용평가회사가제공한개인신용정보및그산출에이용된개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주체가열람한후에개인신용정보주체의별도동의없이저장ㆍ동의하는행위

  • 3.개인식별정보등을신용정보주체동의없이유ㆍ무선마케팅등에활용하거나제3의기관에제공하는행위4.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요구에도불구하고전송요구를즉시철회하지않는행위5.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전송요구를이유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전산설비에과도하게접근하여부하를일으키는행위6.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동의없이전송요구한목적이외의용도로개인신용정보를활용하는행위②영제18조의6제2항에따라내부관리규정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개인신용정보수집ㆍ처리의기록과보관에관한사항2.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동의없이다른목적으로이용하지않도록정보교류를차단하는

등적절한개인신용정보관리체계의구성및운영절차에관한사항3.금융소비자와의이해상충행위발생방지에관한사항(금융소비자의이익에부합하는금융상품추천ㆍ권유알고리즘운영및점검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4.개인인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를편향ㆍ왜곡하여분석하지않도록방지하기위한사항5.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한임직원이임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가.임직원의내부관리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나.불공정행위,금지및제한사항의위반을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6.개인신용정보관리계획및임직원에대한교육계획수립

및운영에관한사항③영제18조의6제8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1.영제5조제2항제1호에따른은행,같은조제8호에따른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에한한다),같은조제15호에따른보험회사,같은조제16호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에한한다)인경우에는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자로서다음각목에모두해당하는경우가.직전연도말기준자산총액이10조원이상인경우나.직전년도말기준해당업권전체가보유하고있는개인신용정보의총수에서당해회사가보유하고있는개인신용정보의비율(이하“시장점유율”이라한다)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1)시장점유율이자기보다높은자의시장점유율과자기의시장점유율을합하여100분의90이하인경우 2)해당회사단독으로시장점유율이100분의5이상인경우다.자신의정보처리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하거나자신의정보처리업무를제3자와공동으로수행하지않는경우2.영제18조의6제4항제6호에해당하는경우3.법제2조제5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에해당하는경우4.법제2조제9호의3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해당하는경우④영제18조의6제9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행정안전부2.「상법」에따라설립된주

식회사코스콤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허가세부요건)①영제21조제6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는제6조제1항을준용한다.이경우“신용조회업무”는“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업무”로본다.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허가세부요건)①------------------------------------------------------------------------------------.----“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은-.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

<신설> 제28조의2(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①법제26조의3제3항에따라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는별지제12호의2서식에따라심의결과를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별지제12호의3서식에따라해당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알려야한다.②법제26조의3제4항에따라금융위원회는검증위원회가영제22조의3제8항에따라심의결과를해당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통보한이후검증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등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하여공개하는방법으로심의

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이경우해당신용평가회사등의경영상ㆍ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신용평가회사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내용은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③영제22조의3제6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1.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평가에사용되는기초정보에관한자료2.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평가모형의예측력,안정성등에관한자료3.개인신용평가및개인사업자의신용평가관련민원및민원처리결과에관한자료④검증위원회의위원또는위원이었던자,검증위원회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검증위원회의위임ㆍ위탁등에따라검증에참여하거나검증위원회의업무를수행한전문가또는민

간단체와그관계자는검증위원회의직무상비밀을누설하거나검증위원회의직무수행이외의목적을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①영제22조의4제5항각호외의부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지정신청서”란별지제12호의4서식을말한다.②영제22조의4제6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시설ㆍ설비및인력ㆍ조직,재정능력”은별표7과같다.③영제22조의4제7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데이터전문기관지정서”란별지제12호의5서식을말한다.④영제22조의4제10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신고는다음각호의경우에따라해당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1.영제22조의4제10항제1호의경우:영제22조의4제6항각호의요건현황,변경사유,소

명자료,해소계획등2.영제22조의4제10항제3호의경우:양수인이영제22조의4제6항의지정요건을갖추었음을입증할수있는자료등⑤데이터전문기관이데이터전문기관의운영권또는영업을양도ㆍ양수하거나,지분을양도ㆍ양수하는경우금융위원회는양수인이영제22조의4제6항의지정요건을갖추었음을다시심사하고,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데이터전문기관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⑥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제1항에따른신청내용및제5항에따른양수인의지정요건충족등관련사실여부를확인하고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제출된의견을고려하여신청내용등이영제22조의4제6항에따른지정기준을충족하는지심사하게할수있다.⑦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영제22조의4제9항에따른지정취소요건발생여

부및같은조제10항에따른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게할수있다.⑧금융감독원장은제6항및제7항에따라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해관계인,발기인또는임원과의면담등의방법으로실지조사를할수있으며,신청인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⑨제6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에따른심사,확인,조사등을위해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⑩데이터전문기관지정을위한심사기간에대해서는제5조제5항및제6항을준용한다.

<신설> 제33조의4(신용정보활용체제의공시)영제27조제2항제2호에따른상시종업원수는「소득세법」에따른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자의수로한다.제37조(조회동의확인방법)①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영제28조제7항에따제37조(조회동의확인방법)①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

라동의를받았는지를확인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식으로확인할수있다. 사---------------------------------------------------------------------------.1.〜3.(생략) 1.〜3.(현행과같음)②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의업태,정보관리능력등을고려하여제1항각호의방식중법제32조제3항에따른확인업무를적절하게수행할수있다고판단되는방식을선택하여야한다.

②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③제1항제3호의방식을통해동의를받았는지확인하는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은사실확인의진위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③------------------------------------------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제38조의2(금융질서문란행위자)영제28조제1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외국환거래법」제20조를위반하여허위의보고를하거나거짓으로자료를제출한

<삭제>

자2.「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허가를받은신용회복위원회에허위의자료를제출하거나허위의진술을하고채무를조정받았거나조정된채무를이행하는과정에서재산의도피,은닉또는고의의책임재산감소행위를한자3.「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나.같은법제18조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의양도또는담보제공을위하여필요한경우(같은법제6조제3항제3호의행위및이를알선하는행위는제외한다)제39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확인)①(생략)제39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확인)①(현행과같음)

②신용정보집중기관이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및신용조회회사에게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와신용조회회사가법제2조제8호의업무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법제20조제2항의기록을보유하는것으로제1항에따른제공받는자의확인을갈음한다.

②------------------------------------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에게---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가법제2조제8호,제8호의2,제8호의3및제9호의2------------.

<신설>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권)영제28조의3제5항제2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전송을요구하는목적2.전송을요구하는개인신용정보의보유기간

<신설> 제39조의3(개인신용정보등의활용에관한동의의원칙)영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이법또는다른법령에서별도로정한경우를말한다.

<신설> 제39조의4(정보활용동의등급)

①영제29조의3제4항제4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정보활용에따라신용정보주체가받게되는이익이나혜택을말한다.②영제29조의3제8항에따른정보활용동의등급의부여,취소,변경절차등은다음각호와같다.1.정보활용동의등급을부여,변경하고자하는자의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별지제14호의2서식에따라영제29조의3제6항의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2.영제29조제4항에따라부여받은정보활용동의등급이변경ㆍ취소가된경우이전에부여받은정보활용동의등급을사용할수없다.3.영제29조제4항에따라부여받은정보활용동의등급이취소된경우,정보활용동의등급을다시부여받을때까지개인인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일한내용으로정보활용동의

를받을수없다.③금융위원회는법제34조의3제1항에동의등급의부여및취소등의업무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영제29조의3제6항의기관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동의등급평가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1.영제29조의3제8항에따른동의등급의부여,취소,변경절차방법의제ㆍ개정2.정보활용동의등급부여를위한세부기준마련④제3항에따른동의등급평가위원회는금융위원회에제3항각호의사항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제39조의2(생략) 제39조의5(현행제39조의2와같음)제40조의2(상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영제31조제1항제2호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제2조의2제2항의정보를말한다.

<삭제>

<신설> 제40조의3(개인신용평점하락가

능성등에대한설명의무)①영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이란영제21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②영제30조의2제3항제4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해당금융거래가변제나이에준하는방식으로거래가종료된경우에도일정기간개인신용평점의산정에영향을줄수있다는사실을말한다.

<신설> 제40조의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사전통지)영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법제38조에규정된교부,열람및정정청구등신용정보주체의권리의종류와내용및그행사방법에관한사항을말한다.

<신설> 제40조의5(자동화평가결과에대한설명및이의제기등)①영제31조의2제6항에서“금융위원

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이란별지제15호의2서식및별지제15호의3서식을말한다.②영제31조의2제7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이란별지제15호의4서식을말한다.제40조의3(생략) 제40조의6(현행제40조의3과같음)제41조(신용정보의정정청구)①ㆍ②(생략) 제41조(신용정보의정정청구)①ㆍ②(현행과같음)③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는신용정보주체의정정청구에따른사실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당해신용정보를등록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등록된정보의사실여부를입증할수있는자료를요청할수있다.

③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및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제42조(시정요청서)영제33조제3항에따른시정요청은별지제16호서식에따른다. 제42조(시정요청서)영제33조제4항및같은조제5항-----------------------.제43조(시정조치결과보고서)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38조제7항에따라시정조치를한경우에는별지제17호서식에따라제43조(시정조치결과보고서)------------------------제8항-----------------------------------------------.

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제43조의2(신용조회회사의정보제공중지의요건등)①(생략) 제43조의2(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정보제공중지의요건등)①(현행과같음)②영제33조의2제1항에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이발생함에따라그요청을받은것으로인정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②-------------------------------------------------------------------------------------------------------------------------------------.1.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39조의2제1항에따른누설통지또는같은조제3항에따른누설신고를한이후신용정보주체가법제38조의2제1항에따른조회사실통지를요청한경우

  • 1.-----------------제39조의4-------------------------------------------------------------------------------------------------------------------2.신용정보주체가「주민등록법시행령」제42조제1항에따른주민등록증분실신고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개인식별번호(영제29조각호의번호를말한다)가포함된신분증을분실한사실을입증하고법제38조의2제1항에따른조회사실통지를요청한
  • 2.------------------------------------------------------------------------------------------------------제2조제2항----------------------------------------------------------------------------------------------

경우---

<신설> 제43조의4(채권자변동정보의열람등)①영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란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1.공제등의대출거래2.「은행법」제2조제7호에따른신용공여중지급보증에상당하는거래로서은행이외의주체가거래당사자가되는거래②영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최초대출일자2.최초대출일이후채권의양ㆍ수도내역및양ㆍ수도기관내역3.최종거래의양도자,양수자및거래일자4.최종양ㆍ수도당시이전된채권원금③영제34조의2제3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

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1.채권의소멸시효완성여부(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은경우에는소멸시효기산일을포함한다)2.기한의이익상실여부및상실날짜3.채무관련가압류,강제집행등법적조치집행여부및집행날짜4.채권추심회사에대한채권추심의위탁여부및수탁업체의이름5.신용정보주체가연락을취할수있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연락처제43조의4(신용정보누설사실의공시기간)영제34조의2제2항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기간을말한다.

제43조의5(개인신용정보누설사실의공시기간)--제34조의4----------------------------------------------------------.1.영제34조의2제2항제1호의경우:15일2.영제34조의2제2항제2호의경우:15일 1.--제34조의4-------------------2.--제34조의4------------------

  • 3.영제34조의2제2항제3호의경우:7일 3.--제34조의4------------------제43조의5(신용정보의누설신고)영제34조의2제6항에따라신고하는신용정보회사등은별지제18호서식에따른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43조의6(개인신용정보의누설신고)--제34조의4-------------------------------------------------------------------.

<신설> 제43조의7(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관한행위규칙)영제34조의5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은별표8과같다.제43조의6(생략) 제43조의8(현행제43조의6과같음)제43조의7(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험등가입기준)①영제35조의9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및그자가법제43조의3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는경우의그최소가입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험등가입기준)①----------------------------------------------------------------------------------------------------------------------------------.1.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조회회사,영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자(제1호에따른은행중지방은행및1.--------------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제외한다),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신용조사회사,채

「은행법」제58조에따라인가를받은외국은행의국내지점은제외한다):20억원권추심회사,영제5조제2항제1호부터-------------------------------2.영제5조제1항제1호중지방은행,외국은행의국내지점,같은항제8호(명의개서대행회사는제외한다),제15호부터제18호까지의자,제20호,제21호(정리금융기관은제외한다)의자및영제21조제2항제9호에해당하는자:10억원

  • 2.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영제5조제2항제1호중지방은행,외국은행의국내지점,같은항제8호(명의개서대행회사는제외한다),제15호부터제18호까지의자,제20호,제21호(정리금융회사는제외한다)의자및영제21조제2항제9호에해당하는자:10억원3.영제35조의9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제1호및제2호이외의자(영제21조제2항제8호에해당하는자,같은조같은항제19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제1항제1호ㆍ제5호에해당하는자및같은조같은항제22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5억원.다만,영제5조
  • 3.-----------------------------------------------------------------------------해당하는-------------------------------------------------------------------------------------------------------------------------------------------------------------------------------.--------------

제1항제9호부터제14호까지및제19호에해당하는자가소속중앙회또는연합회를통하여신용정보처리관련기술부문의주요부분을공동으로이용하는경우,중앙회또는연합회가공동이용금융회사전체의사고를보장하는내용으로제1호의금액이상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면공동이용금융회사는본호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한것으로본다.

  • ---------------------------------------------------------------------------------------------------------------------------------------------------------------------------------------------------------------------------------------------------------------------------------------------.②∼⑤(생략) ②∼⑤(현행과같음)

<신설> 제43조의10(감독ㆍ검사등)영제36조의2제5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금융결제원2.영제5조제2항각호의기관.다만,외국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신설>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활용ㆍ관리실태에대한상시평가)①법제45조의5제3항에따른점검

결과의확인및점수ㆍ등급의표시,송부의방법및절차등(이하“상시평가”라한다)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20조제6항에따른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제22조의2제3항에따른점검결과를컴퓨터등정보처리가가능한형태로전송한다.2.영제36조의5제4항의기관은제1호에따른점검결과를제출받아서면점검하여점수또는등급으로표시한다.3.영제36조의5제4항의기관은금융위원회가승인한사항을금융감독원장에게컴퓨터등정보처리가가능한형태로송부할수있다.②금융위원회는법제45조의5제1항의업무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영제36조의5제4항의기관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상시평가위원회를둘수있다.1.영제17조제8항에따른기준및관련서식의제ㆍ개정(법

제20조제4항제1호각목의사항을포함하여제ㆍ개정)2.상시평가절차ㆍ방법등중요사항의심의3.상시평가결과의점수ㆍ등급표시방안의심의4.안전성인증마크의부여및취소의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등중요사항의심의③제2항에따른상시평가위원회는금융위원회에제2항각호의사항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제46조(회계처리기준등)①신용정보회사는회계처리및재무제표작성에관하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른회계처리기준을따라야한다.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①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5조------.②신용정보회사는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감사인의감사보고서를사업연도말로부터3개월이내에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는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사업연도말부터-----------------.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4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규정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규정의유지,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5년7월1일을기준으로매2년이되는시점(매2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으로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제394호------------------------------------------------------------------------------------------------------2020년8월5일---------------------시점--------------------------------------.

<붙임>[별표1]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및신용정보집중기관허가등의절차(제5조제1항관련)

예비인허가단계

절차안내↓예비인허가신청↓신청사실의공고및의견수렴(인터넷등)←(필요시)공청회↓예비인허가심사←(필요시)실지조사↓예비인허가⇓ ↓←거부사실의통보

인허가단계인허가신청↓인허가심사ㆍ확인←(필요시)실지조사↓←거부사실의통보인허가

[별표1의2] 신용정보업및신용정보집중기관허가등의신청서류(제5조제2항관련)1.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구분예비인ㆍ허가인ㆍ허가

  • 1.신용정보업영위허가 (신용정보업무추가영위허가포함)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예비허가신청서­정관(안)­2년간의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출자자(또는주주) 구성및자금조달계획­출자자의인감증명서가첨부된출자확약서(출자비율5%미만인개인출자자는제외)­출자자의출자자금조달계획서­출자자가금융회사인경우는당해금융회사인허가권자의인허가서사본또는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사업연도의감사보고서및당해금융회사의일반현황­출자자가(당해법인이금융회사가아닌출자자중최다출자자에한함)가일반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신청인이이미설립된법인인경우에는상기첨부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허가신청서­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지분을기재한서류­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출자자(또는주주) 관계확인서류­자본금납입증명서류­외국인출자자인경우외국인의출자가「외국환거래법」 등에저촉되지않음을확인하는서류­출자자(또는주주) 관계가법제5조(신용정보업별허가대상)에저촉되지않음을확인하는서류등­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경우)­주요출자자가주요출자자요건을충족함을확인하는서류­인력및물적시설을갖추었음을확인하는서

구분예비인ㆍ허가인ㆍ허가서류에준하는서류로대체가능­출자자(또는주주) 관계가법제5조(신용정보업등의허가를받을수있는자)에저촉되지않음을확인하는서류등­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경우)­주요출자자가주요출자자요건을충족함을확인하는서류­인력및물적시설(채용, 구매등이예정된인력․물적시설포함)의현황을확인할수있는서류­허가신청한업무의전문성을갖출수있음을확인할수있는자료­임원(예정자포함)이력서

류­허가신청한업무의전문성을갖추었음을확인하는자료­임직원에관한서류­임원의이력서­직원의상시고용을확인하는서류­법제22조또는법제27조제1항에해당하지 않음을확인하는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는각서제출로 대체가능)­제22조제2항에따른내부관리규정­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등내부통제에관한규정­예비허가내용및조건의이행을증명하는서류

  • 2.분할․ㆍ합병인가

­분할ㆍ합병예비인가신청서­분할ㆍ합병목적및사유­정관변경(안)­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지분을기재한서류­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후2년간추정재무제표, 인력및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 및예상수지계산서­분할ㆍ합병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

­분할ㆍ합병인가신청서­분할ㆍ합병목적및사유­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지분을기재한서류­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후2년간추정재무제표, 인력및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 및예상수지계산서

구분예비인ㆍ허가인ㆍ허가­분할ㆍ합병에관한이사회의사록­본점및영업소의현황및변경계획(명칭, 주소등)­출자자(또는주주) 구성및경영지배구조계획­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계획- 분할후영위할수없는업무가있는경우그업무의정리계획

­분할ㆍ합병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분할ㆍ합병에관한이사회의사록및주주총회의사록­본점및영업소의현황및변경계획(명칭, 주소등)­출자자(또는주주) 구성및경영지배구조­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보호절차이행을증명하는서류- 분할후영위할수없는업무가있는경우그업무의정리계획­예비인가내용및조건의이행을증명하는서류<합병후존속하는법인및분할또는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의경우>

­정관변경(안)­임원(예정자포함) 이력서­법제5조, 법제6조, 법제22조, 법제27조제1항에저촉되지않음을증명하는서류(신용정보업영위허가참조)

­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임원이력서­법제5조, 법제6조, 법제22조, 법제27조제1항에저촉되지않음을증명하는서류(신용정보업영위허가참조)­제22조제2항에따른내부관리규정­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등내부통제에관한규정3.사업양수인가

­사업양수예비인가신청서­사업양수목적및사유­정관변경(안)­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지분을기재한

­사업양수인가신청서­사업양수목적및사유­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지분을기재한

구분예비인ㆍ허가인ㆍ허가서류­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양수후2년간추정재무제표, 인력및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 및예상수지계산서­사업양수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사업양수에관한이사회의사록­본점및영업소의현황­출자자(또는주주) 구성및경영지배구조계획­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계획­임원(예정자포함) 이력서­법제5조, 법제6조, 법제22조제, 법제27조제1항에저촉되지않음을증명하는서류(신용정보업영위허가참조)­양수회사의양수자금조달계획서

서류­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양수후2년간추정재무제표, 인력및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 및예상수지계산서­사업양수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사업양수에관한이사회의사록및주주총회의사록­본점및영업소의현황­출자자(또는주주) 구성및경영지배구조­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보호절차이행을증명하는서류­예비인가내용및조건의이행을증명하는서류­임원이력서­법제5조, 법제6조, 법제22조제, 법제27조제1항에저촉되지않음을증명하는서류(신용정보업영위허가참조)­제22조제2항에따른내부관리규정­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등내부통제에관한규정4.사업양도-사업양도예비인가신청서-사업양도목적및사유­정관변경(안) -사업양도인가신청서-사업양도목적및사유­정관

  • 2.본인신용정보관리업

구분예비인ㆍ허가인ㆍ허가인가­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양도후2년간추정재무제표,인력및조직운영계획,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일부양도의경우에한함)­사업양도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사업양도에관한이사회의사록-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계획,자산및부채에대한조치내역및계획

­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양도후2년간추정재무제표,인력및조직운영계획,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일부양도의경우에한함)­사업양도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사업양도에관한이사회의사록및주주총회의사록-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보호절차이행을증명하는서류-사업양도후해산하는경우에는청산사무의추진계획-사업의일부양도후영위할수없는업무가있는경우그업무의정리계획-예비인가내용및조건의이행을증명하는서류구분예비인ㆍ허가인ㆍ허가1.본인신용정보관리업영위허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예비허가신청서­정관(안)­2년간의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출자자(또는주주) 구성및자금조달계획­출자자의인감증명서가첨부된출자확약

­ 본인신용정보관리업허가신청서­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지분을기재한서류

구분예비인ㆍ허가인ㆍ허가서(출자비율5%미만인개인출자자는제외)­출자자의출자자금조달계획서­출자자가금융회사인경우는당해금융회사인허가권자의인허가서사본또는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사업연도의감사보고서및당해금융회사의일반현황­출자자가(당해법인이금융회사가아닌출자자중최다출자자에한함)가일반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신청인이이미설립된법인인경우에는상기첨부서류에준하는서류로대체가능­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경우)­주요출자자가주요출자자요건을충족함을확인하는서류­인력및물적시설(채용, 구매등이예정된인력․물적시설포함)의현황을확인할수있는서류­허가신청한업무의전문성을갖출수있음을확인할수있는자료­임원(예정자포함)이력서

­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출자자(또는주주) 관계확인서류­자본금납입증명서류­외국인출자자인경우외국인의출자가「외국환거래법」 등에저촉되지않음을확인하는서류­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경우)­주요출자자가주요출자자요건을충족함을확인하는서류­물적시설을갖추었음을확인하는서류­허가신청한업무의전문성을갖추었음을확인하는자료­임직원에관한서류­임원의이력서­직원의상시고용을확인하는서류­법제22조의8에해당하지 않음을확인하는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는각서제출로 대체가능)­제22조의9제2항에따른내부관리규정­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등내부통제에관한규정­예비허가내용및조건의이행을증명하는서류

구분예비인ㆍ허가인ㆍ허가

  • 2.분할ㆍ합병인가

­분할ㆍ합병예비인가신청서­분할ㆍ합병목적및사유­정관변경(안)­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지분을기재한서류­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후2년간추정재무제표, 인력및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 및예상수지계산서­분할ㆍ합병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분할ㆍ합병에관한이사회의사록­본점및영업소의현황및변경계획(명칭, 주소등)­출자자(또는주주) 구성및경영지배구조계획­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계획- 분할후영위할수없는업무가있는경우그업무의정리계획

­분할ㆍ합병인가신청서­분할ㆍ합병목적및사유­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지분을기재한서류­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후2년간추정재무제표, 인력및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 및예상수지계산서­분할ㆍ합병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분할ㆍ합병에관한이사회의사록및주주총회의사록­본점및영업소의현황및변경계획(명칭, 주소등)­출자자(또는주주) 구성및경영지배구조­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보호절차이행을증명하는서류- 분할후영위할수없는업무가있는경우그업무의정리계획­예비인가내용및조건의이행을증명하는서류<합병후존속하는­정관변경(안) ­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

구분예비인ㆍ허가인ㆍ허가법인및분할또는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의경우>

­임원(예정자포함) 이력서­법제6조, 법제22조의8에저촉되지않음을증명하는서류(신용정보업영위허가참조)­임원이력서­법제6조, 법제22조의8에저촉되지않음을증명하는서류(신용정보업영위허가참조)­제22조의9제2항에따른내부관리규정­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등내부통제에관한규정

  • 3.사업양수인가

­사업양수예비인가신청서­사업양수목적및사유­정관변경(안)­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지분을기재한서류­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양수후2년간추정재무제표, 인력및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 및예상수지계산서­사업양수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사업양수에관한이사회의사록­본점및영업소의현황­출자자(또는주주) 구성및경영지배구조계획­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계획­임원(예정자포함) 이력서­법제6조, 법제22조의8에저촉되지않음을

­사업양수인가신청서­사업양수목적및사유­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지분을기재한서류­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양수후2년간추정재무제표, 인력및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 및예상수지계산서­사업양수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사업양수에관한이사회의사록및주주총회의사록­본점및영업소의현황­출자자(또는주주) 구성및경영지배구조­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보호절차이행을증명하는서류­예비인가내용및조건의이행을증명하는

구분예비인ㆍ허가인ㆍ허가증명하는서류­양수회사의양수자금조달계획서서류­임원이력서­법제6조, 법제22조의8에저촉되지않음을증명하는서류­제22조의9제2항에따른내부관리규정­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등내부통제에관한규정4.사업양도인가

  • 사업양도예비인가신청서-사업양도목적및사유­정관변경(안)­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양도후2년간추정재무제표,인력및조직운영계획,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일부양도의경우에한함)­사업양도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사업양도에관한이사회의사록-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계획,자산및부채에대한조치내역및계획
  • 사업양도인가신청서-사업양도목적및사유­정관­재무제표­2년간의사업계획서(양도후2년간추정재무제표,인력및조직운영계획,업무범위및영업전략등)(일부양도의경우에한함)­사업양도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사업양도에관한이사회의사록및주주총회의사록-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보호절차이행을증명하는서류-사업양도후해산하는경우에는청산사무의추진계획-사업의일부양도후영위할수없는업무가있는경우그업무의정리계획-예비인가내용및조건의이행을증명하는
  • 3.신용정보집중기관예비허가허가­신용정보집중기관예비허가신청서­정관또는정관(안)­재산목록및그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2년간사업연도분의사업계획및수입ㆍ지출예산을적은서류1부­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이사회를구성하지아니한경우총회회의록))­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공익위원선임위원회및소위원회포함) 구성및운영(안)(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한함)­영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따른위험관리체계및내부통제장치를마련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영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따른이해상충방지체계를마련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집중기관업무외의다른업무를하는경우에한함)­영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따른사원의구성에관한계획및업무방법등을마련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종합신용정

­신용정보집중기관허가신청서­정관또는정관(안)­재산목록및그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2년간사업연도분의사업계획및수입ㆍ지출예산을적은서류1부­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이사회를구성하지아니한경우총회회의록))­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공익위원선임위원회및소위원회포함) 구성및운영(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한함)­영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따른위험관리체계및내부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음을입증하는서류1부­영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따른이해상충방지체계가마련되어있음을입증하는서류1부(집중기관업무외의다른업무를하는경우에한함)­영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따른사원의구성에관한계획및업무방법등이마련되어있음을입증하는서류1부(종합신용정보집중

구분예비인ㆍ허가인ㆍ허가서류

예비허가허가보집중기관에한함)­인력및물적시설(채용, 구매등이예정된인력ㆍ물적시설포함)의현황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신용정보를집중관리ㆍ활용하는데있어서전문성을갖출수있음을확인할수있는자료1부­임원(예정자포함) 이력서1부­주무부처의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한함)- 집중관리・활용의필요성

기관에한함)­인력및물적시설(채용, 구매등이예정된인력ㆍ물적시설포함)의현황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신용정보를집중관리ㆍ활용하는데있어서전문성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자료1부­임원(예정자포함) 이력서1부­주무부처의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한함) ­법인등기부등본­제22조제2항에따른내부관리규정- 집중관리・활용의필요성­예비허가내용및조건을이행하였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별표2]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및신용정보집중기관허가에필요한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요건(제6조제1항및제26조의4제1항관련)구성 세부요건

시스템구성

  • 1.시스템구성에다음항목을포함할것가.D/B서버,통신서버,보안서버등통신구간암호화시스템나.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경우에한함)다.저장장치라.그밖에주변장치2.백업및복구시스템3.시스템보안및시설보안을포함한보안관리체계시스템성능1.보유정보를적절하게처리할수있는성능을갖출것2.온라인서비스또는공중통신망을통한정보의수집및제공을적절하게처리할수있는성능을갖출것3.백업및복구작업이최소한의시간내에가능할것

보안체계

  • 1.방화벽(Fire-Wall)을갖출것2.침입을탐지ㆍ경고ㆍ차단할수있는보안시스템을갖출것3.내부네트워크와신용조회네트워크를분리하여운용할것4.정보이용자확인체계(사용자인증)를갖출것5.데이터암호화처리체계를갖출것6.외부침입방지,출입자관리통제및데이터반

출입통제에대한대책을강구할것7.백업및소산관리대책을강구할것운용능력1.시스템운용능력을갖출것2.프로그램개발능력을갖출것

[별표2의2]본인신용정보관리업허가에필요한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요건(제6조제3항관련)구성 세부요건시스템구성1.시스템구성에다음항목을포함할것가.DB서버,통신서버,웹서버,보안서버등서버시스템나.저장장치,단말기등기타주변장치다.해당업무영위를위한각종S/W프로그램2.백업및복구시스템을갖출것3.내외부네트워킹등통신시스템구성등을갖출것

보안체계

  • 1.침입차단시스템,침입탐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통제프로그램,바이러스및스파이웨어탐지및백신프로그램을갖출것2.업무위탁및외부시설ㆍ서비스의이용시보호대책을마련할것3.직무분리기준을수립할것4.안전한비밀번호작성규칙을마련할것5.비상계획,재해복구훈련실시체계를갖출것6.서버,단말등에대한접근통제방안을마련할것7.전산실,자료보관실등에대한출입통제절차를마련할것8.주요데이터에대한접속기록유지할것9.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접근가능한개인신용정보취급자컴퓨터에대한물리적,논리적망분리를할것10.정보처리시스템의물리적,논리적망분리(내부네트워크와신용조회네트워크를분리운영)를할것11.안전한물리적보안설비(통신회선이중화,CCTV등)를갖출것12.안전한백업대책을갖출것13.안전한데이터암호화처리방침및암호처리시스템구축할것14.외부에서정보처리시스템접속시안전한접속및인증수단(VPN등)을적용할것

[별표2의3] 대주주의요건(제7조관련)1.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영별표1제1호관련)가.그금융기관의재무상태가다음기준을충족할것 (가)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른적기시정조치의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금융기관의재무상태가동기준을상회할것 (나)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른적기시정조치기준이없는경우에는그금융기관의재무상태가그금융기관과유사업종을영위하는금융기관의적기시정조치기준을상회할것.다만,그금융기관에대하여유사업종의적기시정조치기준을적용하는것이현저히부적합한경우에는제3호가목의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은행업감독규정」에따른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소속기업중금융회사를제외한기업의수정재무제표를합산하여산출한부채비율(최근사업연도말이후승인신청일까지유상증자에따라자기자본이증가하거나감자또는자기주식의취득등으로자기자본이감소하는경우에는이를감안하여산정한다.이하같다)이100분의200이하일것다.대주주가다음의사실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한다.(1)최근5년간법,영,금융관계법령,「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를제외한다.

(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지정된금융회사를제외한다)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인사실.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되거나금융위원회가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따라경제적책임부담의무를이행또는면제받은경우를제외한다.(3)다음과같이건전한신용질서,그밖에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사실.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거나금융산업의신속한구조개선을지원할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한다. (가)최대주주가되고자하는경우에는최근1년간기관경고조치또는최근3년간시정명령이나중지명령,업무정지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기관경고를받은후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인주주전체가변경된경우에는적용을제외한다) (나)최근5년간파산절차․회생절차,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의대상인기업이거나그기업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로서이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된사실.다만,이에관한책임이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2.대주주가기금등인경우(영별표1제2호관련)가.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3.대주주가금융기관이외의내국법인인경우(영별표1제3호관련)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200이하일것.나.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소속기업중금융회사를제외한기업의수정재무제표를합산하여산출한부채비율이100분의200이하일것다.제1호다목(1),(2),(4)의요건을충족할것.

라.건전한신용질서,그밖에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경우로서다음의사실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를제외한다.(1)최근5년간부도발생,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2)제1호다목(3)(나)에서정하는사실4.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영별표1제4호관련)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을것나.제1호다목(1),(2)및(4)의요건을충족할것다.건전한신용질서,그밖에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경우로서다음의사실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를제외한다.(1)최근5년간부도발생및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2)최근3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거래처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등록된사실(3)최대주주가되고자하는경우에최근5년이내에금융회사임원으로서직무정지를받거나금융회사직원으로서정직요구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4)제1호다목(3)(나)에서정하는사실5.대주주가외국인법인경우(영별표1제5호관련)

가.승인신청일현재외국에서주식취득대상신용정보업또는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고있을것나.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본국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다.최근3년간금융업에상당하는영업의영위와관련하여본국의감독기관으로부터기관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감독기관이제재방법으로행하는활동․기능․영업에대한제한명령,등록의취소나정지등이포함되며행정처분에따라민사제재금등을징구받은경우에는해당국감독기관의전체적인제재수준및위법행위의내용등을감안하여결정한다)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6.특례가.제1호부터제5호까지에불구하고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대주주요건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1)해당인이금융기관인경우:제1호다목의요건(2)해당인이기금인경우:제2호의요건(3)해당인이금융기관이외의내국법인인경우:제3호다목및라목의요건(4)해당인이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나목및다목의요건(5)해당인이외국인인경우:제5호다목및라목의요건나.제1호다목및제3호라목에불구하고다음의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범위내에서제1호다목및제3호라목에서정하는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1)대주주가합병회사로서합병전피합병회사의사유로인하여제1호다목및제3호라목에서정하는사실에해당하는경우(그사실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되는피합병회사의임원,최대주주및주요주주가합병회사의경영권에관여하지아니하거나사실상영향력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한한다)(2)대주주가경영권이변경된회사로서경영권변경전의사유로인하여제1호다목및제

3호라목에서정하는사실에해당할경우(그사실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되는경영권변경전의임직원,최대주주및주요주주가그사실이종료될때까지경영에관여하거나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는제외한다.이와관련하여금융회사는그사실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되는경영권변경전의임직원,최대주주및주요주주를그사실이종료될때까지경영에관여하는직위에임명할수없다.)(3)그밖에(1)및(2)와유사한경우로서지분변동등으로실질적으로대주주의동일성이유지되고있다고인정하기어려운경우에지배주주가지분변동등의전의사유로인하여제1호다목및제3호마목에서정하는사실에해당하는경우다.대주주가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단,「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된금융안정기금의부담으로주식을취득하는경우로한정),한국자산관리공사또는국민연금공단인경우에는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요건을적용하지아니한다.

[별표2의4] 대주주변경승인의요건(제11조제3항관련)1.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영별표1제1호관련)가.그금융기관의재무상태가다음기준을충족할것 (가)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른적기시정조치의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금융기관의재무상태가동기준을상회할것 (나)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른적기시정조치기준이없는경우에는그금융기관의재무상태가그금융기관과유사업종을영위하는금융기관의적기시정조치기준을상회할것.다만,그금융기관에대하여유사업종의적기시정조치기준을적용하는것이현저히부적합한경우에는제3호가목의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은행업감독규정」에따른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소속기업중금융회사를제외한기업의수정재무제표를합산하여산출한부채비율(최근사업연도말이후승인신청일까지유상증자에따라자기자본이증가하거나감자또는자기주식의취득등으로자기자본이감소하는경우에는이를감안하여산정한다.이하같다)이100분의200이하일것다.대주주가다음의사실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한다.(1)최근5년간법,영,금융관계법령,「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를제외한다.(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지정

된금융회사를제외한다)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인사실.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되거나금융위원회가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따라경제적책임부담의무를이행또는면제받은경우를제외한다.(3)다음과같이건전한신용질서,그밖에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사실.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거나금융산업의신속한구조개선을지원할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한다. (가)최대주주가되고자하는경우에는최근1년간기관경고조치또는최근3년간시정명령이나중지명령,업무정지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기관경고를받은후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인주주전체가변경된경우에는적용을제외한다) (나)최근5년간파산절차․회생절차,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의대상인기업이거나그기업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로서이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된사실.다만,이에관한책임이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2.대주주가기금등인경우(영별표1제2호관련)가.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3.대주주가금융기관이외의내국법인인경우(영별표1제3호관련)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200이하일것.나.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소속기업중금융회사를제외한기업의수정재무제표를합산하여산출한부채비율이100분의200이하일것다.제1호다목(1),(2)의요건을충족할것라.건전한신용질서,그밖에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경우로서다음의사실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

수없는경우를제외한다.(1)최근5년간부도발생,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2)제1호다목(3)(나)에서정하는사실마.다음의어느하나의방법외의방법에따라조성한자금으로서그합계액이출자금(대주주가되고자하는자가승인신청한주식의취득액)의3분의2이하일것(1)유상증자(2)1년내의고정자산매각(3)내부유보(4)그밖에(1)부터(3)까지에준하는것으로인정되는방법4.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영별표1제4호관련)가.법제6조제1항제3호의2의자격요건을충족할것나.제1호다목(1),(2)의요건을충족할것다.건전한신용질서,그밖에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경우로서다음의사실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를제외한다.(1)최근5년간부도발생및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2)최근3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거래처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등록된사실(3)최대주주가되고자하는경우에최근5년이내에금융회사임원으로서직무정지를받

거나금융회사직원으로서정직요구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4)제1호다목(3)(나)에서정하는사실라.출자자금중객관적으로자금출처를확인할수있는소명자료에따라확인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원외의재원으로마련된자금이3분의2이하일것(1)

상속세및증여세법

에따라적법하게취득한상속재산또는수증재산처분자금(2)이자,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임대소득,양도소득(3)그밖에(1)및(2)에준하는소득재원5.대주주가외국인으로서법인인경우(영별표1제5호관련)가.승인신청일현재외국에서주식취득대상신용정보업또는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고있을것나.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본국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다.최근3년간금융업에상당하는영업의영위와관련하여본국의감독기관으로부터기관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감독기관이제재방법으로행하는활동․기능․영업에대한제한명령,등록의취소나정지등이포함되며행정처분에따라민사제재금등을징구받은경우에는해당국감독기관의전체적인제재수준및위법행위의내용등을감안하여결정한다)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6.특례가.제1호부터제5호까지에불구하고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대주주요건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1)해당인이금융기관인경우:제1호다목의요건(2)해당인이기금인경우:제2호의요건(3)해당인이금융기관이외의내국법인인경우:제3호다목및라목의요건(4)해당인이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나목및다목의요건(5)해당인이외국인인경우:제5호다목및라목의요건나.제1호다목및제3호라목에불구하고다음의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범위내에서제1호다목및제3호라목에서정하는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1)대주주가합병회사로서합병전피합병회사의사유로인하여제1호다목및제3호라목에서정하는사실에해당하는경우(그사실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되는피합병회사의임원,최대주주및주요주주가합병회사의경영권에관여하지아니하거나사실상영향력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한한다)(2)대주주가경영권이변경된회사로서경영권변경전의사유로인하여제1호다목및제3호라목에서정하는사실에해당할경우(그사실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되는경영권변경전의임직원,최대주주및주요주주가그사실이종료될때까지경영에관여하거나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는제외한다.이와관련하여금융회사는그사실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되는경영권변경전의임직원,최대주주및주요주주를그사실이종료될때까지경영에관여하는직위에임명할수없다.)(3)그밖에(1)및(2)와유사한경우로서지분변동등으로실질적으로대주주의동일성이유지되고있다고인정하기어려운경우에지배주주가지분변동등의전의사유로인하여제1호다목및제3호마목에서정하는사실에해당하는경우다.대주주가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단,「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된금융안정기금의부담으로주식을취득하는경우로한정),한국자산관리공사또는국민연금공단인경우에는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요건을적용하지아니한다.7.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해당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또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

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또는해당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에대하여다음의구분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영별표1제7호관련)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기금인경우:제2호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3호가목,나목,다목및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4호가목,나목및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마.제5호의외국법인인경우:제5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

[별표2의5]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의양도ㆍ양수등의인가의세부요건(제11조의2관련)1.사업의전부양도가.해당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경영및재무상태등에비추어부득이할것나.신용정보주체의보호및건전한신용질서유지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것다.「상법」등관계법령에따른절차이행에하자가없을것2.사업의일부양도가.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기준을충족할것나.사업의일부양도후2년간의추정재무제표및수익전망이영업계획에비추어타당성이있을것다.주된시장,주된고객,주된서비스내용등영업전략및업무범위가적정할것라.사업의일부양도후영위할수없는업무의정리계획이적정할것3.분할의경우가.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의효율화및건전한신용질서유지에관한사항1)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의효율적영위,구조조정의촉진등분할목적이타당할것2)기존거래자에대한불이익이없을것나.영업계획및조직운영계획에관한사항1)분할이후2년간의추정재무제표및수익전망이영업계획에비추어타당성이있을것2)주된시장,주된고객,주된서비스내용등영업전략및업무범위가적정할것3)분할후영위할수없는업무의정리계획이적정할것

  • 4)조직및인력운영체제가적합할것다.소유구조변경에관한사항 분할후주주구성계획이법제5조에적합하고주요출자자는영제6조제4항에따른<별표1>의요건을충족할것라.「상법」등관계법령에따른절차이행에하자가없을것4.합병의경우가.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의효율화및건전한신용질서유지에관한사항1)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의효율적영위,구조조정의촉진등합병의목적이타당할것2)기존거래자에대한불이익이없을것3)합병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성검토결과가적정할것나.영업계획및조직운영계획에관한사항1)합병이후2년간의추정재무제표및수익전망이영업계획에비추어타당성이있을것2)주된시장,주된고객,주된서비스내용등영업전략및업무범위가적정할것3)합병후영위할수없는업무의정리계획이적정할것4)조직및인력운영체제가적합할것다.소유구조변경에관한사항 합병후주주구성계획이법제5조에적합하고주요출자자는영제6조제4항에따른<별표1>의요건을충족할것라.「상법」등관계법령에따른절차이행에하자가없을것5.사업의양수합병의경우를준용한다.

[별표2의6]정보집합물결합관련절차(제15조의2제6항관련)

A기관

<데이터전문기관>결합신청접수

<결합의뢰기관>

B기관

결합키생성

신청서제출정보집합물수신가명처리정보집합물결합(결합키이용)가명또는익명처리(결합키삭제또는대체)적정성평가(적정성평가위원회)결합한정보집합물제공암호화적정

미흡

관련정보집합물파기보관ㆍ활용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보안대책마련기준(제20조관련)

Ⅰ.목적이기준은영제16조제1항에서정하는신용정보의기술적․물리적․관리적보안대책과관련된구체적인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Ⅱ.기술적․물리적보안대책1.접근통제①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구성한전산시스템(이하“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한다)에대한접근권한을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인원에게만부여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전보또는퇴직등인사이동이발생하여신용정보회사등의지휘ㆍ감독을받아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업무를담당하는자(이하“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한다)가변경되었을경우지체없이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접근권한을변경또는말소한다.③신용정보회사등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권한부여,변경또는말소에대한내역을기록하고,그기록을최소3년간보관한다.④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침입차단시스템과침입탐지시스템을설치하여보호한다.⑤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주체및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생일,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추측하기쉬운숫자를비밀번호로이용하지않도록비밀번호작성규칙을수립하고이행한다.⑥신용정보회사등은취급중인개인신용정보가인터넷홈페이지,P2P,공유설정등을통하여열람권한이없는자에게공개되지않도록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및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PC를설정한다.

⑦신용정보회사등은제휴,위탁또는외부주문에의한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신용평가모형또는위험관리모형개발업무에사용되는업무장소및전산설비는내부업무용과분리하여설치ㆍ운영한다.⑧신용정보회사등은업무목적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만외부사용자에게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대한최소한의접근권한을부여하고,권한부여에관한기록을3년이상보관하는등적절한통제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2.접속기록의위ㆍ변조방지①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접속하여개인신용정보를처리한경우에는처리일시,처리내역등접속기록을저장하고이를월1회이상정기적으로확인ㆍ감독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접속기록을1년이상저장하고,위ㆍ변조되지않도록별도저장장치에백업보관한다.3.개인신용정보의암호화①신용정보회사등은비밀번호,바이오정보등본인임을인증하는정보는암호화하여저장하며,이는조회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다만,조회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조회사유ㆍ내용등을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정보통신망을통해개인신용정보및인증정보를송ㆍ수신할때에는보안서버구축등의조치를통해이를암호화해야한다.보안서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능을갖추어야한다.1.웹서버에SSL(SecureSocketLayer)인증서를설치하여개인신용정보를암호화하여송․수신하는기능2.웹서버에암호화응용프로그램을설치하여개인신용정보를암호화하여송․수신하는기능

③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를PC에저장할때에는이를암호화해야한다.④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영제2조제2항각호의정보의암호화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1.정보통신망을통하여송수신하거나보조저장매체를통하여전달하는경우에는암호화하여야한다.2.인터넷구간및인터넷구간과내부망의중간지점(DMZ:DemilitarizedZone)에저장할때에는암호화하여야한다.3.신용정보회사등이내부망에영제2조제2항각호의정보를저장하는경우에는암호화하여야한다.다만,영제2조제2항각호의정보중주민등록번호외의정보를저장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암호화의적용여부및적용범위를정하여시행할수있다. 가.「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따른개인정보영향평가의대상이되는공공기관의경우에는해당개인정보영향평가의결과 나.그밖의신용정보회사등의경우에는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적용되고있는개인신용정보보호를위한수단과개인신용정보유출시신용정보주체의권익을해할가능성및그위험의정도를분석한결과4.업무용컴퓨터또는모바일기기에저장하여관리하는경우에는상용암호화소프트웨어또는안전한알고리즘을사용하여암호화하여야한다.⑤신용정보집중기관과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는제외한다)가서로개인식별번호를제공하는경우에는상용암호화소프트웨어또는안전한알고리즘을사용하여암호화하여야한다.⑥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는경우개인식별번호를암호화하여수탁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4.컴퓨터바이러스방지①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및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개인신용정보처리.

에이용하는정보처리기기에컴퓨터바이러스,스파이웨어등악성프로그램의침투여부를항시점검ㆍ치료할수있도록백신소프트웨어를설치한다.②제1항에따른백신소프트웨어는월1회이상주기적으로갱신․점검하고,바이러스경보가발령된경우및백신소프트웨어제작업체에서업데이트공지를한경우에는즉시최신소프트웨어로갱신․점검한다.5.출력․복사시보호조치①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개인신용정보의출력시(인쇄,화면표시,파일생성등)용도를특정하여야하며,용도에따라출력항목을최소화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를조회(활용)하는경우조회자의신원,조회일시,대상정보,목적,용도등의기록을관리하여야하며,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개인신용정보를보조저장매체에저장하거나이메일등의방법으로외부에전송하는경우에는관리책임자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③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제1항및제2항의준수에필요한내부시스템을구축하여야하며사전승인시승인신청자에게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는사실을주지시켜야한다.

Ⅲ.관리적보안대책1.신용정보관리․보호인①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1.개인신용정보의경우 가.「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업무 나.임직원및전속모집인등의신용정보보호관련법령및규정준수여부점검2.기업신용정보의경우 가.신용정보의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등관리및보호계획의수립및시행

나.신용정보의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등관리및보호실태와관행에대한정기적인조사및개선 다.신용정보열람및정정청구등신용정보주체의권리행사및피해구제 라.신용정보유출등을방지하기위한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및운영 마.임직원및전속모집인등에대한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수립및시행바.임직원및전속모집인등의신용정보보호관련법령및규정준수여부점검②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제1항의업무처리에따른기록을3년간보존하며,점검결과를경영진에보고하고업무처리절차에적절히반영하여야한다.2.개인신용정보의조회권한구분①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개인신용정보조회권한이직급별․업무별로차등부여되도록하여야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의조회기록에대하여는다음각호에따라주기적으로그적정성여부를점검하여야하며,점검결과를업무에반영하여야한다.1.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개인신용정보취급상황을확인할수있는수단및이의점검․감사체제정비2.개인신용정보이상과다조회부서및직원등에대해수시점검실시가.조회권한을초과하여고객정보조회를일정횟수이상시도한직원에대한통제장치마련나.영업점및신용정보관리부서의개인신용정보조회건수에대해정기적으로점검하고조회건수가평소보다급증한부서및직원들을샘플링하여점검실시③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입력하는조회사유의정확성등신용조회기록의정확성을점검하여야한다.3.개인신용정보의이용제한등

①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평가모형또는위험관리모형개발위탁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수없다.다만,모형개발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는실제개인인신용정보를변환하여제공한후모형개발완료즉시삭제하여야한다.②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가신용평가모형및위험관리모형을개발하는경우,개인신용정보를사용하지않으면모형개발또는검증등이불가능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외에는실제개인신용정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4.제재기준마련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오․남용에대한자체제재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별표4]신용정보제공계약에포함될신용정보보안관리대책(제21조관련)1.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간에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가.제공되는신용정보의범위및제공․이용목적나.제공된신용정보의업무목적외사용및제3자앞제공금지에관한사항다.제공된신용정보의이용자제한및전담관리자지정에관한사항라.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신용정보송수신시정보유출방지에관한사항마.신용정보의사용․보관기간및동기간경과후신용정보의폐기․반납에관한사항바.가목부터마목까지를위반한경우의책임소재및제재에관한사항2.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와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에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가.1의가목부터마목까지의사항나.신용정보를제공받은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대한이법등관련법규의준수여부점검등에관한사항다.개인신용정보를조회하는근거가되는자료또는서류등의보관에관한사항라.개인신용정보조회시조회용도에맞는조회사유코드를적절하게입력하는것에관한사항마.신용정보보호등을위한교육에관한사항바.가목부터마목까지를위반한경우의책임소재및제재에관한사항3.수집된신용정보처리위탁에따라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가.1의가목부터마목까지의사항나.수탁자에대한관리․감독에관한사항다.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보호및비밀유지에관한사항

라.신용정보처리재위탁의제한에관한사항마.수탁자가위탁받은업무를재위탁하는경우위탁자에대한보고에관한사항바.그밖에신용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사.가목부터바목까지를위반한경우의책임소재및제재에관한사항4.신용정보처리의재위탁에따라제공하는경우가.재위탁업무의목적과범위,기간및재위탁하는신용정보의내용나.재수탁자및재수탁자의임직원의보안서약서작성및제출에관한사항다.신용정보보호및안전한처리를위한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대책에관한사항라.목적달성후파기,반납에관한사항및파기확인서등그결과를원수탁자에게통보하는사항마.원수탁자가재수탁자를관리ㆍ감독하는사항(실태점검을위하여재수탁자의업무공간에출입하여점검하는사항을포함한다)바.가목부터마목까지를위반한경우의책임소재및제재에관한사항

[별표4의2] 신용정보관리기준(제22조제1항관련)구분 관리기준

  • 1.신용정보처리기준
  • 1.1.개인식별정보(영제29조의정보를말한다)의처리에대한동의
  • 1.1.1.동의형태 ‣개인신용정보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동의1.1.2.동의사항‣개인식별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수집하려는개인식별정보의항목‣수집된개인식별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동의사항변경시신용정보주체에게고지후동의획득1.2.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이용에대한동의
  • 1.2.1.(공통)동의및고지사항
  • 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수집하려는개인신용정보의항목‣수집된개인신용정보의보유ㆍ이용기간‣동의와관련하여녹취시에는녹취사실고지‣영제17조의2제4항에따른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종료된날에관한사항
  • 1.3.개인신용정보의제공에대한동의
  • 1.3.1.(공통)동의및고지사항
  •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정보보유기간및이용기간‣동의와관련하여녹취시에는녹취사실사전고지‣영제17조의2제4항에따른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종료된날에관한사항1.3.2.필수적제3자제공에대한고지사항‣개인신용정보의필수적제3자제공과금융거래등상거래계약체결및이행과의관련성1.3.3.선택적제3자제공에대한고지사항‣개인신용정보의선택적제3자제공은금융거래등상거래계약체결에필수적이지않다는사실‣개인신용정보의선택적제3자제공시의혜택1.4.동의를받는방법1.4.1.동의서양식‣필수적동의사항과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동의를받는경우“필수사항”과“선택사항”을별도페이지로구분하거나각각의동의서양식을구분하는등신용정보주체가각각의동의사항을쉽게구분하여이해할수있도록조치

구분 관리기준‣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제3자가복수인경우사업내용,연관된부가서비스등을기준으로개별또는다수그룹으로구분

  • 1.5.신용정보의제공
  • 1.5.1.신용정보의제공계약‣신용정보의보안관리대책에대하여는별표4를적용‣신용정보의제공에대한신용정보의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조치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별표3을적용1.5.2.법제32조제6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의제공‣법제32조제7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제공사실통지1.5.3.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확인‣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신원과이용목적을확인‣1.5.1.에따른신용정보의이용ㆍ보관기간및동기간경과후신용정보의폐기또는반납에관한사항의결과확인1.6.신용정보의삭제1.6.1.파기의방법‣삭제후복구및재생되지않는방법으로조치
  • 1.7.개인신용정보의보유기간등(법제20조의2)
  • 1.7.1.선택적신용정보삭제‣법제20조의2제1항에따른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종료된날부터3개월내에선택적신용정보삭제
  • 1.7.2.필수적신용정보분리보관및접근제한
  • 법제20조의2제1항에따라필수적신용정보(이하“필수적신용정보”)를관리하는경우현재거래중인고객정보와분리보관‣필수적신용정보를관리하는관리책임자지정‣관리책임자로부터권한을부여받은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한하여필수적신용정보접근가능‣필수적신용정보의취급권한부여및이용내역기록보존(최소3년)1.7.3신용정보삭제
  • 법제20조의2제2항에따라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종료된날부터최장5년내에신용정보삭제‣개인신용정보삭제의시행및확인은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책임하에수행‣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개인신용정보삭제후파기결과를확인

구분 관리기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개인신용정보의삭제에관한사항기록ㆍ관리1.7.4신용정보의보관‣1.7.2의필수적신용정보취급자제한을준용

  • 1.8.1.신용정보처리의위탁
  • 1.8.1.신용정보보호조치의무‣1.5.1.신용정보의제공계약준용1.8.2.법제17조제5항에따른수탁자의교육의내용‣신용정보보호관련법령및제도의내용‣신용정보의보호및안전한처리에관한사항
  • 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2.1.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2.1.1.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업무‣법제20조제4항에따른업무‣별표3의관리적보안대책에서정하는업무‣정보유출대응매뉴얼(contingencyplan)마련‣관리적보안대책시행결과에따른시정ㆍ개선에필요한조치2.1.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공개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지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지정및변경사실,성명과부서의명칭,전화번호등연락처를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공개하는경우신용정보보호와관련한고충처리및상담을실제로처리할수있는연락처(담당자의성명,부서의명칭,전화번호)를함께기재
  • 3.신용정보의누설발생시조치
  • 3.1.개인신용정보의누설의예시
  • 3.1.1.신용정보회사등의신용정보에대한통제상실또는권한없는자의접근

신용정보회사등가개인신용정보에대하여통제를상실하거나권한없는자의접근을허용한경우로서아래의예시및이와유사한경우등에는개인신용정보누설로볼수있음‣개인신용정보가포함된서면,이동식저장장치,휴대용컴퓨터등을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개인신용정보가저장된데이터베이스또는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권한없는자가접근한경우‣신용정보회사등의고의또는과실로개인신용정보가포함된파일또는종이문서,기타저장매체가권한이없는자에게잘못전달된경우3.2.3.2.1.‣누설된신용정보의항목

구분 관리기준

신용정보주체에대한누설의통지

통지사항‣누설된시점과그경위‣누설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신용정보주체가할수있는방법등에관한정보‣신용정보회사등의대응조치및피해구제절차‣신용정보주체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등을접수할수있는담당부서및연락처3.2.2.통지시기및방법등

  • 신용정보회사등은누설발생확인시3.2.1.의사항을서면,전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누설된신용정보의신용정보주체가1만명이상인경우에는영제34조의4제2항각호에따른추가적인공개조치‣3.2.1.의사항통지후미확인사실에대하여는확인즉시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3.3.누설신고3.3.1.신고방법‣서면,전자우편,모사전송또는이와유사한방법을통하여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에신용정보누설신고서를제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우선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에누설사실을알리고추가유출방지를위한조치를취한후신용정보누설신고서를제출
  • 4.신용정보주체의권리보장
  • 4.1.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의조회(법제35조)
  • 4.1.1.절차보장‣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가영제30조제3항의방법으로본인확인후개인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을조회할수있는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홈페이지등을통하여제공‣신용정보주체가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등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편의조치4.1.2.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통지청구권보장
  • 법제35조제2항에따른통지의간격은연1회이상가능하도록통지시스템구축‣영제30조제8항에따른수수료는필요한인적ㆍ물적비용을고려하여적정한수준에서채택4.2.신용정보의열람및정정청구권(법제38조)4.2.1.절차보장‣신용정보주체가영제30조제3항의방법으로본인확인후본인신용정보를열람ㆍ정정청구가능한시스템또는절차마련‣개인신용평가회사는법제39조및영34조에따라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본인정보에대한무료열람권제공‣신용정보의정정청구접수후7일이내에신용정보주체에처리

구분 관리기준결과및법제38조제5항에따른시정요청절차고지4.2.2.사실조사‣정정청구를접수받은경우지체없이사실조사에착수‣정정사유확인즉시개인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정정청구중또는사실조회중임을기입및해당신용정보의제공ㆍ이용중단‣정정후최근6개월이내에제공받은자와해당신용정보주체가요구하는자에게정정사실고지

  • 4.3.상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법제36조)
  • 4.3.1.절차보장‣본인확인방법및신용정보주체의요구에따른처리결과고지의업무처리방법마련
  • 4.3.2.고지사항
  • 영제31조제1항각호에서정하는신용정보중신용정보주체와의상거래관계설정의거절이나중지의근거가된신용정보‣해당신용정보를제공한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는제외한다)및신용정보집중기관의명칭,주소,연락처‣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이상거래관계의설정을거절하거나중지하도록결정한것이아니라는사실‣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정보외에다른정보를함께사용하였을경우에는그사실및그다른정보4.4.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의철회권(법제37조)
  • 4.4.1.절차보장‣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동의철회청구시스템또는절차마련‣1.3.3.의고지사항에법제37조제1항ㆍ제2항및영제32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동의철회권및영업목적연락중지청구권행사방법및담당자연락처등을포함4.4.2.고지사항등‣철회청구를받은날부터1개월내에해당제3자에대한신용정보의신규제공중단및신용정보의영업목적연락중지조치‣제공동의철회권행사로인하여중단되는서비스가있는경우이에대한설명의무4.5.개인신용정보4.5.1.절차보장‣개인신용정보주체가본인개인신용정보의삭제를요구할수있는절차마련

구분 관리기준의삭제요구권(법제38조의3)4.5.2.고지사항등

  • 개인신용정보삭제로인하여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불이익발생할경우이에대한충분한사전설명후삭제조치‣삭제후그결과를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삭제청구에불구하고개인신용정보를법제38조의3제1항단서에의하여보관하는경우에는보관사유의근거및안전한보관에관한사항을개인신용정보주체에통지‣개인신용정보삭제청구처리대장(최소3년이상보존)4.6.개인신용정보의전송요구권(법제33조의2)
  • 4.6.1.절차보장‣개인신용정보주체가본인의개인신용정보에대해전송요구권(정기적인전송요구포함)을행사및철회ㆍ중단을할수있는절차마련4.6.2.고지사항등‣법제33조의2제8항에따라전송요구를거절하거나전송을정지ㆍ중단하는경우,그근거가되는사유
  • 5.신용정보활용체제의공시(법제31조)
  • 5.1.공시방법5.1.1.신용정보활용체제의변경‣신용정보활용체제를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및시행의시기,변경된내용을지속적으로공개‣변경된내용은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변경전ㆍ후를비교하여공개
  • 5.2.작성기준5.2.1.필수적기재사항
  • 관리하는신용정보의종류및이용목적‣신용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제공하는신용정보의종류,제공대상,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신용정보의보유기간및이용기간이있는경우해당기간,신용정보파기의절차및방법‣법제17조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는경우그업무의내용및수탁자‣신용정보주체의권리와그행사방법‣법제20조제3항에따른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또는신용정보관리ㆍ보호관련고충을처리하는사람의성명,부서및연락처‣신용등급산정에반영되는신용정보의종류,반영비중및반영기간(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및기업신용조회회사만해당)5.2.2.임의적기재사항‣신용정보주체의권익침해에대한구제방법‣신용정보의열람청구를접수ㆍ처리하는부서

구분 관리기준

  • 6.신용정보업무(신용조사업무는제외한다)
  • 6.1.정보의수집
  • 6.1.1.수집의제한‣법에서수집을금지하는정보가수집되지않도록수집항목을구성⋅관리‣수집항목의적정성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필요시수집항목을조정6.1.2.수집절차⋅방법의표준화‣표준화된정보수집을위한정보수집기준마련‣정보수집시수집정보의정확성을확인할수있는방법및절차마련6.1.3.수집정보의검증및정정
  • 수집된정보의정확성을검증하는방법⋅기준및업무처리절차마련‣부정확하거나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된정보의정정⋅삭제기준및업무처리절차마련‣검증업무가수집업무와독립적으로처리될수있는업무처리절차및기준마련
  • 6.2.신용등급의산출및제공
  • 6.2.1.신용등급의산출‣기업평가시평가대상기업의규모및업종에따른평가기준마련‣등급산출의적정성심의기준,절차마련(등급평정위원회등)‣심의시독립적인의사결정보장을위한업무처리절차및기준마련
  • 6.2.2.모형검증등사후관리
  • 연1회이상평가모형의변별력검증을시행하고관련기록을보존(최소3년)‣평가업무와독립적으로검증업무가처리될수있는업무처리절차및기준마련‣모형검증결과를보고받는별도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기업평가이후피평가기업의신용상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변화등이발생한경우신용등급변경기준및업무처리절차6.2.3.이해상충방지‣등급산출과관련한이해상충방지체계마련‣기업평가관련평가조직및영업조직의분리6.2.4.정보제공시차별⋅강요금지‣의뢰인에게정보제공시합리적이유없는차별적취급금지‣평가서발급의뢰인에게상품⋅서비스의가입⋅이용강제금지

[별표5] 공공단체의지정범위(제24조관련)1.「한국은행법」에따른한국은행2.「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거래소4.「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장학재단5.「한국전력공사법」에따른한국전력공사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따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한국가스공사법」에따른한국가스공사8.「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따른한국광물자원공사9.「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10.「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11.「공인회계사법」에따른한국공인회계사회12.「국민연금법」에따른국민연금관리공단13.「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1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근로복지공단15.「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별표5의2] 신용정보집중기관허가세부요건(제26조의4제2항관련)1.인력가.신용정보주체를보호하고신용정보를집중관리·활용하기위한전문성을갖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력을적절하게확보하고배치할것(1)공인회계사,변호사등의자격소지자(2)영제2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에해당하는기관,영제5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또는다음각목의금융관련단체에서3년이상신용정보관련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5명이상이포함될것 가.개인신용평가회사 나.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다.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라.기업신용조회회사 마.신용정보집중기관바.「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결제원 사.「보험업법」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3)그밖에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에대한전문성이상기인력에준한다고볼수있는상당한근거가있는자나.신용정보집중기관의임원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이없을것(1)최근5년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등록된사실(2)그밖에금융위원회가신용정보집중기관의경영의건전성에현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하는것으로서해당대상자가충분한반증을제시하지못하는사실2.물적설비가.제26조의4제1항에따른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나.업무공간과사무장비(1)집중관리·활용하는신용정보중에서개인의건강에대한정보등특별히민감한정보

는별도업무공간을갖추는등정보차단벽(ChineseWall)이설치될수있도록할것(2)부서인원대비충분한업무공간및사무장비를갖출것(3)내부기관및감독기관등이감독․검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법적장애가없을것다.업무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는보완설비(1)파업등불시사태또는비상사태에대비한비상계획(ContingencyPlan)이마련되어있을것3.사업계획가.사업계획이이법및타법령에의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이수행하도록정한업무를적절하게수행할수있을것나.내부통제장치및신용정보주체보호(1)총회(이사회가설치된경우이사회포함)와경영진의관계,총회(이사회가설치된경우이사회포함)의구성및운영방향,감사의권한과책임등이적절할것(2)임직원의법규준수,정보보호및임직원위법행위예방을위한적절한감독및내부통제체계가구축되어있을것4.업무방법가.업무방법의마련등이집중관리·활용에참여하는기관의종류에따른대표성과중립성을만족할것(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경우업무방법에관한절차및내용에있어서참여하는기관및집단간의대표성과중립성이만족될수있도록업무방법을마련할것(2)같은종류의금융회사또는같은종류의사업자간에집중관리·활용하는신용정보의경우금융회사또는사업자간대표성과중립성이만족될수있도록업무방법을마련할것나.신용정보주체를보호할수있는관리체계가마련되어있을것다.신용정보의효율적이용과체계적관리를도모할수있는관리체계가마련되어있을것5.지배구조관련사항

가.「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일것나.사원구성계획이집중관리·활용에참여하는기관의종류에따른대표성과중립성을만족할것6.제26조의3에따른업무분리계획(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기타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한정한다)가.재무에관한사항(1)집중기관업무와기타업무사이에별도의회계장부를마련하고구분하여회계처리할것(2)집중기관업무에관련된예·결산에대하여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의결을받을것나.인사에관한사항(1)임원(대표권을가진이사,감사를제외한다)이집중기관업무와기타업무를겸직하지아니할것(2)집중기관업무의독립성및연속성을담보할수있는인사관리체계를마련할것다.조직에관한사항(1)집중기관업무와기타업무간정보의교류를차단할것(2)집중기관업무와기타업무사이에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평가하고,이를적절히관리할수있는내부통제기준을마련할것라.시설에관한사항(1)집중기관업무와기타업무사이에사무실등업무공간을분리할것(2)집중기관업무와기타업무사이에전산자료가독립적으로저장되어관리·감독·열람될수있도록할것

[별표6] 신용정보등록및이용기준(제24조의2및제26조의4제3항관련)1.식별정보

  • 1)영제21조제2항의기관이「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따라유동화자산의관리를위탁받은경우해당유동화자산의등록정보보유기관으로본다.이하이표에서같다.2.거래정보(1)개인

등록정보등록기관등록기준이용기관대상주체등록시기영[별표2]의식별정보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당해등록정보보유기관해당개인,기업및법인등록사유발생시식별정보와연결된정보의이용기관

등록정보등록기관등록기준이용기관대상주체등록시기가.대출,당좌거래등관련거래정보

대출현황(대출신청및심사사실관련정보,대출일자,대출금액,담보현황,대출관련약정이행현황,카드론․현금서비스실적등포함)

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

해당개인(단,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전산수용능력등을감안하여대출금집중기준을조정할수있음)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7영업일이내

  • 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제외한다),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하는기업신용조회회사는제외한다)(이하이별표에서“신

용정보회사”라한다)(신용정보회사는해당정보를영제21조제2항의기관에대해서만제공할수있음)보험계약대출현황(대출일자,대출금액등포함)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대출성상품에대한청약철회에따른원상회복채권정보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해당개인위와같음위와같음채무보증현황(채무보증일자,채무보증금액등포함)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당좌․가계당좌예금개설및해지현황은행(농․수협포함)위와같음위와같음ㅇ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신용정보회사나.신용카드관련거래정보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및이용․결제금액포함) 은행(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2개이상의신용카드를소지한신용정보주체에관한관련거래정보(신용판매·현금서비스이용금액,신용판매·현금서비스리볼빙이용잔액,연체금액,신용판매·현금서비스신용공여한도등포함)

은행(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위와같음위와같음은행(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중등록기관에해당하는자신용카드의도난․분실등사고발생에관한정보,사고종결에관한보상및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

처리정보주)다.보험계약관련거래정보보험계약현황(보험계약일,보험기간,보험상품명,급부명,가입금액,보험료,보험회사명및보험계약상태,피보험목적물정보,청약정보(청약시부터계약또는거절시까지만보유가능)등포함)

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해당개인위와같음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등록기관에해당하는자

피보험자또는보험금청구권자에관한정보(성명,개인식별번호,직업및보험계약자와의관계에관한정보등포함) 위와같음해당개인이체결한보험계약(이하“해당보험계약”이라함)의피보험자또는보험금청구권자위와같음위와같음

모집업무수탁자정보(해당보험계약을모집한모집업무수탁자의이름·명칭및등록번호등포함) 위와같음해당보험계약을모집한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위와같음위와같음보험금청구․지급현황(사고접수일자,보험금청구일자,보험금지급일자,보험금액,실지급금액,병원․정비공장정보등포함) 위와같음해당보험계약의보험금청구권자위와같음위와같음

보험금지급사유(사고발생일시,사고원인,질병․부상․치료정보,피해물및보상정보,자동차보험의경우에는사고운전자성명,주민등록번호등포함)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

피해자정보(피해자의성위와같음해당보험계약에위와같음위와같음

(2)기업및법인

명,주민등록번호포함) 서보장하는보험사고의피해자라.금융투자상품매매관련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관련계좌개설및폐쇄정보등투자중개업자해당개인등록사유발생시투자중개업자

등록정보등록기관등록기준이용기관대상주체등록시기가.대출,당좌거래등관련거래정보

신용공여현황1)(담보,한도거래,신용공여기간등포함) 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

  • 해당기업및법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전산수용능력등을감안하여대출금집중기준을조정할수있음)ㅇ주채무계열및기타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함

  • 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회사는해당정보를영제21조제2항의기관,「공인회계사법」에따른공인회계사회,영제2조제3항제7호의감사인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평가회사에대해서만제공할수있음)보험계약대출현황(대출일자,대출금액등포함)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및해지현황은행(농․수협포함) ㅇ해당기업및법인위와같음ㅇ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신용정보회사나.신용카드관련거래정보

주1)「은행법시행령」제1조의3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336조에따른신용공여의범위를준용하여법제26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함3.신용도판단정보

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및이용․결제금액,연체정보포함) 은행(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위와같음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7영업일이내위와같음신용카드의도난․분실등사고발생에관한정보,사고종결에관한보상및처리정보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은행(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다.금융투자상품매매관련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관련계좌개설및폐쇄정보등투자중개업자해당기업체등록사유발생시투자중개업자

등록정보등록기관등록기준이용기관대상주체등록시기대출금등의연체현황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ㅇ해당개인ㅇ해당기업및법인ㅇ관련인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함ㅇ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신용정보회사대위변제,대지급발생현황 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무보증사채상환불이행현황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어음․수표거래정지처분또는부도거래현황위와같음ㅇ해당기업및법인ㅇ관련인위와같음위와같음금융투자상품의투자매매․중개관련정보금융투자업자중등록정보보유기관ㅇ해당개인ㅇ해당기업및법인위와같음ㅇ금융투자업자중등록기관에해당하는기관영[별표2]의금융질서문란정보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ㅇ해당개인ㅇ해당기업및법인ㅇ관련인위와같음ㅇ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신용정보회사대출성상품에대한청약철회에따른원상회복의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ㅇ해당개인위와같음위와같음

주)영제2조제1항제3호각목의어느하나에한함4.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 5.기술신용정보

무불이행정보정보보유기관

등록정보등록기관등록기준이용기관대상주체등록시기

증자및사채발행계획확정내용 협조기관(금융감독원)

  • 해당기업및법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전산수용능력등을감안하여집중기준을조정할수있음)ㅇ주채무계열및기타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함ㅇ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신용정보회사

영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기업의개황,사업의내용,재무에관한사항,감사인의감사의견및납세실적등과영[별표2]에의한신용능력정보

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해당기업및법인위와같음위와같음

개인의소득관련정보(직장/직업정보,연소득정보,연소득추정정보및주거형태에관한정보등포함) 위와같음해당개인위와같음

  • 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신용정보회사(단,신용정보회사는영제21조제2항의기관이외에는제공할수없음)
  • 6.공공정보

등록정보등록기관등록기준이용기관대상주체등록시기기술신용정보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해당기업및법인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7영업일이내ㅇ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신용공여현황및신용도판단정보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

등록정보등록기관등록기준이용기관대상주체등록시기-경제법령위반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위반자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함ㅇ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신용정보회사

  • 사망자정보,주민등록번호또는성명의변경정보

법제23조제2항에따른공공기관또는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 해당개인

  • 법23조제2항에따른공공단체보유정보등록시는당해공공기관과협의하여정함ㅇ영제21조제2항의기관보유정보등록시기는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함

위와같음

  • 국외이주신고및이주포기신고정보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성년후견․한정후견․특위와같음해당주체ㅇ해당공공기관위와같음

정후견관련결정,회생․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결정,파산․면책결정,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결정등법원의재판․결정정보-국세․지방세․관세의체납정보-과태료․사회보험료․공공요금등의체납정보및임금체불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에따른신용회복지원확정정보-한국자산관리공사의신용회복지원관련규정에의한채무재조정약정정보-국민행복기금이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권을매입한정보및채무조정약정을체결한정보-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의인증·인가·인정·지정·등록등의여부에관한정보-그밖의공공정보(특허권,법인등록에관한정보등)

과협의하여정함ㅇ영제21조제2항에따른기관보유정보등록시기는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함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및국민연금의납부에관한정보법제23조제2항에따른공공기관위와같음해당공공기관과협의하여정함영제21조제2항의기관및신용정보회사(개인,기업및법인의신용을평가하
  • 7.동산담보정보

는데활용하는경우에한한다)-전기사용에관한정보로서전력사용량및전기요금납부정보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

  • 정부납품실적및납품액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영제21조제2항의기관,신용정보회사(단,신용정보회사는영제21조제2항의기관이외에는제공할수없음)

등록정보등록기관등록기준이용기관대상주체등록시기동산담보정보및이와관련된신용공여현황및신용도판단정보영제21조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해당기업및법인등록사유발생시영제21조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

[별표7]데이터전문기관의시설·설비및인력·조직,재정능력등요건(제28조의3제2항관련)1.인력및조직가.신용정보회사등의데이터를보호하고데이터전문기관의역할을적절히수행하기위한전문성을갖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력을8명이상상시고용하고,데이터및보안전문인력,법률전문인력을각각최소2명이상포함할것(1)데이터및보안전문인력 가.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2년이상관련업무(개인정보보호,데이터가공·분석·활용,데이터가명·익명처리및적정성평가등.이하(1)에서같다.)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 나.관련분야(컴퓨터공학,정보보호학,데이터베이스공학,통계학,수학등.이하(1)에서같다.)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2년이상관련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 다.관련분야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4년이상관련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 라.관련분야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6년이상관련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 마.관련분야에서8년이상관련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2)법률전문인력 가.변호사의자격을소지한자로서1년이상관련법률업무(개인정보보호,데이터가공·분석·활용,데이터가명·익명처리및적정성평가등관련법률자문또는지원업무.이하(2)에서같다.)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

나.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2년이상관련법률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 다.법학석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4년이상관련법률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 라.법학학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6년이상관련법률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 마.8년이상관련법률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나.데이터전문기관의임원이다음을충족할것(1)최근5년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법제2조제1호의4에해당하는정보가등록된사실이없을것(2)「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할것.이경우“금융관계법령”은“금융관계법령및「개인정보보호법」”으로본다2.시설및설비가.다음의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갖출것구성 세부요건

시스템구성

  • 1.시스템구성에다음항목을포함할것가.정보집합물결합시스템나.가명·익명처리시스템다.익명처리적정성심사지원시스템라.보안서버및통신구간암호화시스템2.백업및복구시스템3.시스템보안및시설보안을포함한보안관리체계시스템성능1.대용량데이터를결합하고가명·익명처리할수있는성능을갖출것2.백업및복구작업이최소한의시간내에가능할것보안체계1.방화벽과침입탐지시스템을갖출것2.인터넷구간의네트워크와데이터전문기관업무네트워크를분리하여운용할것

나.업무공간과사무장비(1)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정보집합물을안전하게결합하고가명ㆍ익명처리하기위한전용시스템및분리된사무공간을갖출것(2)데이터전문기관업무수행인원대비충분한업무공간및사무장비를갖출것(3)내부기관및감독기관등이감독·검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법적장애가없을것다.업무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는보완설비(1)파업등불시사태또는비상사태에대비한비상계획(ContingencyPlan)이마련되어있을것3.재정능력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금융회사에해당하는기관은그기관의설립·운영등에관한법령상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또는경영개선명령등의요건이되는재무기준에해당하지아니할것나.가목이외의경우에는순자산대비부채총액의비율이100분의200이내일것.다만,다음요건을갖춘신청인의재무건전성기준은자기자본대비부채총액의비율이100분의1500이내일것으로한다. (1)정부등이자본금·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의100분의10이상을소유하고있거나출자하고있을것 (2)신청인의사업수행이곤란하게되는경우정부등이해당사업을인수할것을확약하는등그사업의연속성에대하여정부등이보장하고있을것.

  • 3.정보이용자확인체계(사용자인증)를갖출것4.데이터암호화처리체계를갖출것5.외부침입방지,출입자관리통제및데이터반

출입통제에대한대책을강구할것6.백업및소산관리대책을강구할것

(3)사업개시후5년이내나목의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실현가능한재무구조개선계획을수립하여관련서류와함께제출할것4.관리체계가.신청인의설립취지와현재영위하고있는사업영역이데이터전문기관업무수행에적합할것나.데이터전문기관업무수행에적합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

[별표8] 가명정보에관한보호조치기준(제43조의7관련)

I.기술적ㆍ물리적보호조치1.추가정보에대한보호조치①신용정보회사등은추가정보를삭제하지아니하고보존하여야하는경우추가정보를가명정보와분리된저장소에암호화하여저장하여야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원칙적으로가명정보를취급하는직원이추가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지않아야하며,추가정보접근이불가피한경우관리책임자의사전승인을득하여일시적으로부여하고,관련기록을보관하는등적절한통제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③신용정보회사등은제2항에따른기록보관시접근자의신원,관리책임자의신원,접근일시,대상정보,조회가불가피한사유,용도등의기록을3년간보관하여야한다.④신용정보회사등은추가정보가가명정보를재식별하는데사용되는등부정한목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월1회이상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2.가명정보에대한보호조치①신용정보회사등은가명처리전개인신용정보와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를분리하여저장하여야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가명정보를취급하는담당자를별도로지정ㆍ관리하고가명처리전개인신용정보를취급하는담당자와접근권한을구분하여운영하여야한다.③신용정보회사등은원칙적으로가명정보를취급하는직원이가명처리전개인신용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지않아야하며,원본정보접근이불가피한경우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득하여일시적으로부여하고,관련기록을보관하는등적절한통제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④신용정보회사등은제3항에따른기록보관시접근자의신원,관리책임자의신원,접근일시,대상정보,접근이불가피한사유,용도등의기록을3년이상보관하여야한다.⑤신용정보회사등은가명정보처리시가명정보의구체적인처리목적,처리방법,처리일시를기록하여가명정보가파기된이후3년이상보관하고,처리기록에대해월1회이상주기적으로확인ㆍ감독하여야한다.⑥신용정보회사등은가명정보오

남용에대한자체제재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II.관리적보호조치①신용정보회사등은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에대하여제3자의불법적인접근,입력된정보의변경ㆍ훼손및파괴,그밖의위험으로부터가명정보를보호하기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별도내부관리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가명정보및추가정보에대한접근권한부여ㆍ변경ㆍ말소에관한사항 2.가명정보및추가정보가저장또는처리되는시스템ㆍ단말의보호조치에관한사항 3.가명정보및추가정보에대한접근기록보관및점검에관한사항 4.가명정보및추가정보의보유기간및파기기준ㆍ방법에관한사항 5.가명정보의목적외활용방지및재식별방지대책에관한사항 6.가명정보제3자제공시사후관리에관한사항②신용정보회사등은가명정보및추가정보에접근하는취급자들에대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가명정보보호교육을연1회이상수행하여야한다.

1.가명정보의목적외활용금지에관한사항 2.가명정보의재식별금지에관한사항 3.가명정보재식별시즉시회수및삭제에관한사항③신용정보회사등은영제17조의2제3항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가명정보의보존기간을주기적으로검토하고,그적정성여부를판단하여필요시조정하여야한다.

④신용정보회사등은가명정보를법제32조제6항9호의2에따라법제32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를적용하지아니하고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1.가명정보를불특정다수에게공개하지아니할것2.가명정보제공시가명정보를제공받는자,가명정보활용목적,가명정보이용

보존기간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제공할것3.가명정보의재식별금지,가명정보의목적외사용금지등관련법령준수에관한사항을주지시킬것4.추가정보를제공하거나공개하지않을것5.가명정보의재식별가능성을발견한경우에는즉시그정보를처리하고있는자에게통지하고처리중단요구및해당정보를회수ㆍ파기하는조치를취할것III.보호대책의준용①그밖에신용정보회사등이마련해야할가명정보에대한보호조치는별표3의신용정보의기술적

물리적

관리적보안대책을준용한다.②가명정보및추가정보의보호에관하여이기준과별표3의적용이경합하는때에는본기준을우선적용한다.

[별지제1호서식]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예비허가,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1호관련) (앞면)

(뒷면)

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예비허가,허가)신청서 처리기간:90일(예비허가를받은경우:30일신청인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호또는명칭(전화번호)본점및영업소의소재지자본금또는기본재산법인의목적허가받고자하는업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0000년00월00일신청인_____서명또는인금융감독원장귀하.

구비서류1.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2.재무제표3.2년간의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4.그밖에별표1의2의해당서류및이와관련한부속서류

수수료없음

대표자및임원에관한사항인력에관한사항물적시설에관한사항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전산설비및자료관리체계그밖의시설

[별지제2호서식]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변경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2호관련)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30일신청인대표자의성명 허가일자0000년00월00일상호 허가번호본점소재지변경사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0000년00월00일신청인_____서명또는인.

금융감독원장귀하

구비서류1.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수수료없음

[별지제2의2호서식]양도․양수․분할․합병(예비인가,인가)신청서(제5조제2항제3호관련)양도․양수․분할․합병(예비인가,인가)신청서처리기간90일(예비인가를받은경우30일)

양수합병법인

상호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임원에관한사항구분성명 주민등록번호본점소재지연락처전화:팩스:법인의목적영위하고자하는업무인력및물적시설에관한사항자본금또는기본재산에관한사항

양도피합병법인

상호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임원에관한사항구분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이사감사본점소재지연락처전화:팩스:법인의목적영위하고자하는업무인력및물적시설에관한사항자본금또는기본재산에관한사항

존속법인상호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임원에관한사항구분성명 주민등록번호본점소재지연락처전화:팩스:

법인의목적영위하고자하는업무인력및물적시설에관한사항자본금또는기본재산에관한사항「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5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의(양도,양수,분할,분할합병,합병)의(예비인가,인가)를신청합니다.0000년00월00일신청인_____________(인)금융감독원장귀하

구비서류1.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2.재무제표3.사업양도ㆍ양수,분할ㆍ합병관련계약서또는예약서4.그밖에별표1의2의해당서류및이와관련한부속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제2의3호서식]신용정보집중기관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4호관련)신용정보집중기관허가신청서처리기간:90일(예비허가를받은경우30일)신청인에관한사항집중기관의명칭대표자의성명소재지허가받고자하는집중기관의유형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집중관리ㆍ활용하려는신용정보의범위교환대상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0000년00월00일신청인_____서명또는인금융감독원장귀하.

구비서류1.정관또는정관(안)2.재산목록및그증명서류3.2년간사업연도분의사업계획및수입ㆍ지출예산을적은서류4.그밖에별표1의2의해당서류및이와관련한부속서류

수수료없음

[별지제3호서식]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허가받은사항에관한변경신고서(제9조제1항관련)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허가받은사항에관한변경신고서처리기간15일

신고인대표자의성명 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허가일자0000년00월00일상호 허가번호본점소재지변경사항1.

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감소2.

상호등정관의변경변경사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0000년00월00일신고인 서명또는인금융감독원장귀하

구비서류1.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2.제9조제2항또는제9조제3항에따른심사에필요한자료수수료없음

[별지제4호서식]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허가받은사항에관한변경보고서(제10조관련)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허가받은사항에관한변경보고서처리기간15일

보고자대표자의성명 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허가일자0000년00월00일상호 허가번호본점소재지변경사항1.

대표자및임원의변경2.

법령의개정내용을반영하거나법령에의하여인․허가받은내용을반영하는사항3.

정관의변경중정관의실질적인내용이변경되지아니하는조문체제의변경,자구수정등변경사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보고합니다.

0000년00월00일보고자 서명또는인금융감독원장귀하

구비서류1.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별지제6호서식]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휴업,폐업)신고서(제12조관련)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휴업,폐업)신고서처리기간즉시상호 허가번호본점소재지허가일자휴업기간0000년0월0일부터0000년0월0일까지폐업연월일0000년0월0일사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따라(휴업,폐업)하고자위와같이신고합니다.

0000년00월00일 신고인_______서명또는인금융감독원장귀하

첨부서류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허가증수수료없음

[별지제7호서식]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겸영신고서(제13조제2항관련)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겸영신고서처리기간:15일신청인상호대표자의성명주소연락처신고하고자하는업무및업무방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0000년00월00일신고인_____서명또는인금융감독원장귀하

구비서류1.겸영업무의예상영업규모,손익전망등에비추어해당신용정보회사의건전경영을저해할염려가없고수익기반확충에기여할수있는지여부2.겸영업무가관련법령에따라행정관청의인가․허가․등록및승인등의조치가필요한경우해당인가․허가․등록및승인등을받았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확약서3.겸영업무를수행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이해상충및불공정행위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직,전문인력및적절한업무체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확약서

수수료

없음

[별지제8호서식]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상임임원의겸직승인신청서(제14조제2항관련)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상임임원의겸직승인신청서처리기간:15일신청인

성명 겸직대상법인

상호주민등록번호주소소속 업종직위 대표자연락처 법인번호겸직하고자하는업무겸직사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4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0000년00월00일신청인_____서명또는인금융감독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없음

[별지제8의2호서식]정보집합물결합신청서(제15조의2제1항관련)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결합의뢰기관명기관명담당자(성명,직함)담당부서전화번호소재지이메일 주소결합상대 기관명(복수기재 가능) 기관명담당부서소재지결합목적간략히 서술 (예시: 내부활용, 제3자 제공(이용기관명)) 정보집합물주요내용 요약간략히 서술 (예시: 16년 9월 A병원의 진료내역)

결합 데이터제공형태

가명정보 이용목적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결합키

삭제

대체

익명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명) (서명 또는 인)(전문기관명)장 귀하첨부서류정보집합물의 데이터 명세서

[별지제8의3호서식]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점검결과(제22조의2제3항관련)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점검 결과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에 의한 점검 결과 및 대표이사⦁이사회에 대한 보고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상호 대표자본점 소재지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보고 실적구분보고일주요 보고사항 및 후속조치 등대표이사

이사회

첨부서류1.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서 1부. 0000년 00월 00일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제12의2호서식]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심의결과보고(제28조의2제1항관련)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심의결과의보고

심의

결정사항

  • 1.심의일자

2.심의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6조의3제3항에따라위와같이보고합니다.

0000년00월00일보고자 서명또는인금융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1.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심의결과세부내용및관련서류1부수수료없음

[별지제12의3호서식]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심의결과알림(제28조의2제1항관련)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심의결과알림심의

결정사항

  • 1.심의일자

2.심의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6조의3제3항에따라위와같이알립니다.

0000년00월00일위원장 서명또는인 __________________귀하

첨부서류1.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심의결과세부내용및관련서류1부

[별지제12의4호서식]데이터전문기관지정신청서(제28조의3제1항관련)데이터전문기관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호또는명칭(전화번호)본점및영업소의소재지자본금또는기본재산신청구분신규() 재지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의4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의4에따라위와같이데이터전문기관지정을신청합니다. 0000년00월00일신청인_____서명또는인금융위원회위원장귀하.

구비서류1.정관또는정관(안)2.법인등기사항증명서3.시행령제22조의4제6항에따른요건확인에필요한서류및이와관련한부속서류

수수료없음

[별지제12의5호서식]데이터전문기관지정서(제28조의3제3항관련)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 >기관명:대표자:주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의4와같은법시행령제22조의4에따라위와같이데이터전문기관으로지정합니다.년월일금융위원회

210mmx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제14의2호서식]정보활용동의등급신청(변경)서(제39조의4제2항관련)

정보활용 동의 등급 신청(변경)서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청(변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상호 대표자본점 소재지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첨부서류1.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동의서

0000년 00월 00일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제15호서식]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통지서(제40조제1항관련)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통지서 귀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당사가년월일(통지요구일)부터최근3년간귀하의개인신용정보를이용ㆍ제공(직접제공한경우에한함)한내역을아래와같이통보합니다.

이용내역

이용날짜이용목적이용한신용정보의내용보유및이용기간

제공내역

제공받은자제공목적제공한날짜제공한신용정보의내용보유및이용기간

기재내용에대한상세설명내용별도첨부본통지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기타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에는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대표이사(인) 담당자직위:성명:(전화번호:)영업점주소

<참고: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통지서작성방법>

이용및제공된신용정보를구체적으로안내◦식별정보,신용거래정보,신용능력정보,공공정보,신용등급(평점)정보,신용조회정보등으로구분◦종류별로세부설명을기술할것

이용목적에대한안내◦법제33조제1항제2호에따른동의에근거한이용또는다른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등을구분하여명시

제공받은자의범위◦이용자는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공공기관,그밖에신용정보제공․이용자,본인등당해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를모두포함한다는사실기재

제공한목적에대한안내◦여신심사,신용카드발급,신용상황변동확인,신용정보집중(수집),채권추심,신용조사,고용,민원처리,재판,수사,본인조회등으로구분◦종류별로세부설명을기술할것(예)여신심사:대출,지급보증등의신규취급,기간연장,한도변경,여신사후관리등을위해신용정보를조회

그밖의안내사항◦그밖에본통지내용과관련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안내할필요가있는내용기재

[별지제15의2호서식]자동화평가설명요구(제40조의5제1항관련)자동화평가결과에대한설명요구서(제40조의5제1항관련)1.신용평가주체의대응권개요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의2제1항및제2항및그에따른하위법령에따라개인신용평가회사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대하여개인신용평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거래의설정및유지여부,내용의결정,그밖에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로만처리하면개인신용정보보호를저해할우려가있는일정한행위에대하여자동화평가를하는지여부및자동화평가를하는경우그결과,주요기준,기초정보의개요등을설명해줄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또한,자동화평가결과의산출에유리하다고판단되는정보의제출,또는자동화평가에이용된기초정보등의정정ㆍ삭제및이에따른자동화평가결과의재산출을요구할수있습니다.다만,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해당신용정보주체의요구에따르게되면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등이곤란한경우,고객이정정․삭제를요청한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동일한금융거래에대해3회이상반복적으로법제36조제2제1항및제2항에따른권리를행사하는경우에는금융회사가고객의요청을거부할수있습니다.2.요청내용 은(는)귀사의상기설명내용을듣고이해하였으며,이에따라아래내용에대해설명을요구합니다.①자동화평가의결과(신청인희망신용평가결과:금융회사안내를받아기재)②자동화평가의주요기준③자동화평가에이용된기초정보의개요

<신청자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휴대폰 이메일

이와관련,본인은귀사가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본인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것에동의합니다.(동의

/비동의

) 20... (서명/인)

[별지제15의3호서식]기초정보정정․삭제및자동화평가재산출요청(제40조의5제1항관련)기초정보정정․삭제및자동화평가재산출요청(제40조의5제1항관련)1.기초정보정정․삭제및개인신용평가결과재산출요청제도안내당사는고객의요청에따라자동화평가결과,자동화평가의주요기준및자동화평가에이용된기초정보의개요를설명하고있으며,기초정보가정확하지않은경우해당정보에대한정정․삭제및수정된정보를활용하여자동화평가결과를재산출할것을당사에요청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기초정보가당사에서직접수집한정보가아니라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CB)로부터수집한타금융회사의정보인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에정정․삭제를요청하여야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2.기초정보정정․삭제및자동화평가결과재산출요청 는(은)기초정보정정․삭제및자동화평가결과재산출과관련하여귀사의설명을읽고이해하였으며,귀사가보유하고있는본인의기초정보중정확하지않거나최신의정보가아닌내용이있어아래와같이정정및삭제를요구합니다.구분 현행정보정정또는삭제내용식별정보거래내용판단정보신용도판단정보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기타정보3.다음과같이자동화평가결과의산출에유리하다고판단되는정보를제출합니다.(해당사항이없는경우본란삭제)정보명 세부내용건강보험납부실적’xx년x월x일~’◊◊년◊월◊일까지연체없이납부이하생략 이하생략4.상기오류정보를정정또는삭제하고,수정된정보를활용하여본인에대한개인신용평가결과를재산출하여줄것을요구합니다.

붙임:증빙자료 20... (서명/인)

[별지제15의4호서식]자동화평가결과안내(제40조의5제2항관련)자동화평가결과안내서(제40조의5제2항관련)귀하가xxxx년oo월△△일당사를대상으로자동화평가결과등에대한설명을요청함에따라귀하에대한당사의자동화평가결과,자동화평가의기준및자동화평가에이용된기초정보의개요를아래와같이안내드립니다.또한,기초정보의내용이정확하지않은경우등에는정정및삭제를요청할수있으며,수정된정보를활용하여개인신용평가결과를다시산출하여줄것으로요구할수있습니다.1.자동화평가결과-평가기준시점:20◊◊년△월○일(금융거래시점시점)-평가대상:(금융상품명기재)-당사의자동화평가결과(예:귀하의신용등급은등급중등급입니다.)2.당사의자동화평가주요기준및기초정보의개요①식별정보(반영비중 %)

②거래내용판단정보(반영비중 %)․대출정보․신용카드개설정보③신용도판단정보(반영비중 %)․채무불이행정보

구분 내용 입수경로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이하생략)기관명개설일만기일금액입수경로기관명개설일만기일입수경로

발생기관발생일해제일등록금액연체금액입수경로

․단기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④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반영비중 %)

⑤기타정보(반영비중 %)․공공정보

작성요령(1)상기양식은예시로서금융회사에서신용정보구분별(식별정보,거래내용판단정보,신용도판단정보,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기타정보)해당정보가있는경우모든정보에대해세부항목및입수경로를안내(다만,신용정보의구분,세부정보및세부공개항목은협회또는금융회사가자체적으로정할수있음)(2)입수경로는당사자체입수,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또는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업무를하기위하여같은법제4조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은회사중개인신용평가업무를취급하는회사,NICE평가정보또는코리아크레딧뷰로(KCB)등회사이름을구체적으로기재)중해당되는경로를안내(3)상기양식이금융거래계약의성격을고려할때자동화평가결과의안내에부적합하다고판단하는경우협회또는금융회사가자체적으로정한서식을사용할수있음.2.자동화평가결과의산출에유리하다고판단되는정보(해당사항이있는경우안내하고없으면본란삭제)

발생기관발생일연체일연체금액입수경로발생기관발생일사유입수경로

종류 금액기준일입수경로소득정보기타자산(이하생략)발생기관발생일등록금액등록사유입수경로

해당금융회사에서작성(통신요금납부실적,국민연금및건강보험납부실적등)

  • 20... ○○금융회사대표이사△△△

[별지제16호서식]신용정보시정요청서(제42조관련)금융위원회에대한시정요청서신용정보시정요청서처리기간:15일요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열람및정정청구기관시정요청내용「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요청합니다.0000년00월00일신청인______서명또는(인)금융감독원장귀하

첨부서류1.정정청구를한내용을기재한서면1부2.정정청구에대한처리결과통지서1부3.문제가된신용정보의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수수료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대한시정요청서(제42조관련)신용정보시정요청서처리기간:15일

요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열람및정정청구기관시정요청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요청합니다.0000년00월00일신청인______서명또는(인)한국인터넷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1.정정청구를한내용을기재한서면1부2.정정청구에대한처리결과통지서1부3.문제가된신용정보의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수수료없음

[별지제17호서식]신용정보시정조치결과보고서(제43조관련)금융위원회에대한시정조치결과보고서(제43조관련)시정조치결과보고서처리기간15일

보고자상호또는명칭사업자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비영리법인의경우고유번호)대표자의성명본점또는기관소재지

보고내용1.시정요청내용2.발생사유3.시정조치내용「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제7항에따라위와같이보고합니다.

0000년00월00일보고자 서명또는인금융감독원장귀하 수수료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대한시정조치결과보고서(제43조관련)시정조치결과보고서처리기간15일

보고자상호또는명칭사업자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비영리법인의경우고유번호)대표자의성명본점또는기관소재지

보고내용1.시정요청내용2.발생사유3.시정조치내용「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제7항에따라위와같이보고합니다.

0000년00월00일보고자 서명또는인한국인터넷진흥원장귀하 수수료없음

[별지제18호서식]개인신용정보누설신고서(제43조의5관련)금융위원회에대한신용정보회사등의개인신용정보누설신고서(제43조의5관련)신용정보회사등의개인신용정보누설신고서처리기간:즉시상호또는명칭 사업자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비영리법인의경우고유번호)본점또는기관소재지대표자누설된개인신용정보의항목누설된시점누설경위누설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취한조치누설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와관련한피해구제절차신용정보주체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등을접수할수있는담당부서및연락처기타참고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43조의5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0000년00월00일신고인_____서명또는인금융감독원장귀하

구비서류1.누설경위와관련한증거서류등관련문서2.누설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취한조치와관련한증빙서류등관련문서 수수료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대한개인신용정보누설신고서(제43조의5관련)신용정보회사등의개인신용정보누설신고서처리기간:즉시상호또는명칭 사업자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비영리법인의경우고유번호)본점또는기관소재지대표자누설된개인신용정보의항목누설된시점누설경위누설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취한조치누설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와관련한피해구제절차신용정보주체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등을접수할수있는담당부서및연락처기타참고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43조의5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0000년00월00일신고인_____서명또는인한국인터넷진흥원장귀하

구비서류1.누설경위와관련한증거서류등관련문서2.누설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취한조치와관련한증빙서류등관련문서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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