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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0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별표 1의3) 총 수익,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의[ 1 3]

개정 < 2016. 9. 29.>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제 조의 관련( 7

  • 3 )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1.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4 2 1 1

는 행위로 한다.

가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등 신용카드등 . , , ,

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카드등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과 관련된 사항 이하 신용카드등이용조건 이라 한다 과 ( “ ” )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 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나 .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 .

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라 다른 회사의 .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 .

바 신용카드회원등의 계약해지 신청 및 그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 .

나 지연하는 행위

사 신용카드회원등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자금의 융통을 권 .

유하는 행위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2.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24 2 1 2

하는 행위로 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의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을 모집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 .

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외에 19 4

사원번호 이름 권진웅 부서 중소금융과 출력시간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2081071/ : / : / :2020-06-08 13:51 .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 이라 한다 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 “ ” )

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다 .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 으로 설명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마 .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

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바 . 신용카드등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 제 자를 위해 발급( 3

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 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 (

체를 포함한다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법인회원의 연간 신용카)

드등 이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 총 수익 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 ,

회가 정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사원번호 이름 권진웅 부서 중소금융과 출력시간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2081071/ : / : / :2020-06-08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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