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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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의[ 1 3]
개정 < 2016. 9. 29.>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제 조의 관련( 7
- 3 )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1.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4 2 1 1
는 행위로 한다.
가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등 신용카드등 . , , ,
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카드등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과 관련된 사항 이하 신용카드등이용조건 이라 한다 과 ( “ ” )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 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나 .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 .
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라 다른 회사의 .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 .
바 신용카드회원등의 계약해지 신청 및 그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 .
나 지연하는 행위
사 신용카드회원등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자금의 융통을 권 .
유하는 행위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2.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24 2 1 2
하는 행위로 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의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을 모집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 .
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외에 19 4
사원번호 이름 권진웅 부서 중소금융과 출력시간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2081071/ : / : / :2020-06-08 13:51 .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 이라 한다 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 “ ” )
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다 .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 으로 설명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마 .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
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바 . 신용카드등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 제 자를 위해 발급( 3
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 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 (
체를 포함한다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법인회원의 연간 신용카)
드등 이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 총 수익 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 ,
회가 정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사원번호 이름 권진웅 부서 중소금융과 출력시간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2081071/ : / : / :2020-06-08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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