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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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바목의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 제3자가 회원이 된 경우 법인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 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집행기준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세입조치 되는 경우나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만 적용한다.
- 1. 신용카드업자가 법인 회원의 모집, 신용카드등의 발급 및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동 법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 비용이 연회비, 수수료 등 해당 법인 신용카드등으로부터의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 2.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동 법인회원의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다만,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 제3자를 위해 발급된 신용카드등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등 회원의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직원 등 신용카드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경제적 이익 산정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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