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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11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동 입법예고는 6.8(월) 조간으로 엠바고가 요청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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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박경덕담당부서(과)금융그룹감독혁신단감독제도팀직급행정사무관단장김진홍연락처02-2100-2594팀장손성은이메일2080441@mail.go.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금융그룹 감독대상의 지정 등 2.금융그룹 대표회사의 선정 및 업무3.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4.금융그룹 수준의 건전성 확보 5.금융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점검 등 6.금융그룹 위험의 평가, 감독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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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그룹감독대상의지정등2.규제조문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법률안제2조,제5조,제6조,제7조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6.5∼7.1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금융그룹감독제도는美·유럽·일본등에서도입한정착된국제규범ㅇ개별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중심의금융감독으로인해非지주금융그룹의경우규제사각지대형성ㅇ대우그룹사태등금융그룹부실화로인한부정적파급효과를감안할때그룹차원의감독체계를구축할필요7.규제내용ㅇ금융그룹감독대상지정및지정제외요건규정ㅇ금융업인허가시금융그룹감독대상지정요건사전심사ㅇ금융그룹유사명칭사용금지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그룹감독대상지정가능성이있는금융그룹ㅇ(이해관계자)금융그룹소속금융회사와거래관계에있는기업,소상공인및일반국민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금융그룹의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함으로써금융그룹의건전한경영과금융시장의안정을기하고금융소비자를보호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 - -피규제자이외- - -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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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제정안제2조(정의)①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1.“금융회사”란금융업을영위하거나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외국법인을포함한다)를말한다.2.“금융그룹”이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기업집단(이하“기업집단”이라한다)내에금융업을영위하는2이상의금융회사가소속되어있는경우그기업집단내금융회사들로구성된집단을말한다.3.“복합금융그룹”이란다음각목중2이상의업을영위하는금융회사들로구성된금융그룹을말한다.가.다음각1)부터5)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이하“여수신업”이라한다)1)「은행법」에따른은행업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36조에따른종합금융회사의업무3)「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따른상호저축은행의업무4)「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업5)「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대부업(금융위원회에등록한대부업자의업무에한정한다)6)그밖에여신또는수신업무를수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업(이하“금융투자업”이라한다) - 4 -

제정안다.「보험업법」에따른보험업(이하“보험업”이라한다)4.“최상위금융회사”란금융회사의출자관계,자산ㆍ자본총액및소유ㆍ지배구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고려하여해당금융그룹에사실상가장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금융회사를말한다.5.“대주주”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주주를말한다.6.“위험집중”이란금융그룹이직면하고있는위험이해당금융그룹의지급여력또는전반적인재무상황을위태롭게할만큼특정거래상대방또는산업등에편중되어있는경우를말한다.7.“내부거래”란금융회사가대주주[그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이하“특수관계인”이라한다)를포함한다.이하이호,제5조,제10조및제16조에서같다]를상대방으로하거나대주주를위하여행하는거래로서다음각목에따른거래행위를말한다.가.가지급금또는대여금등의자금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나.주식또는회사채등의유가증권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다.부동산또는무체재산권등의자산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라.상품또는용역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8.“금융관계법령”이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계법령및이에상당하는외국의금융관계법령을말한다.②제1항제1호및제3호의금융업의범위,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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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는회사의범위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5조(감독대상의지정)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금융그룹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독대상으로지정한다.1.복합금융그룹에해당할것2.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들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자산총액이5조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일것3.금융그룹에금융관계법령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인가,허가를받거나금융위원회에등록을한금융회사가1이상소속되어있을것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그룹을감독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1.「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및그자회사등으로구성된경우2.「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또는「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이속하는경우3.그밖에금융회사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른부실금융기관등해당여부,겸영여부및금융그룹내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각각의자산ㆍ자기자본의비중·규모등을고려하여이법에따른감독을할실익이적은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③금융위원회는금융그룹이감독대상으로지정된후제1항제2호의금액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도해당금융그룹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그 - 6 -

제정안로부터3년간은해당금액기준을100분의80수준으로적용할수있다.④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지정을받은금융그룹이제1항및제3항에따른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대표회사의신청에따라해당금융그룹을감독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⑤제4항에따라감독대상제외를신청하는경우금융그룹의대표회사는감독대상제외사유및관련자료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⑥금융위원회는감독대상을새로지정하거나감독대상에서제외하는경우에는즉시그사실을해당금융그룹의대표회사(대표회사선정전에는최상위금융회사,최상위금융회사가없거나불분명한경우에는자산총액이가장큰금융회사로한다)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⑦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지정또는제4항에따른감독대상제외를위하여금융회사또는그대주주에대하여금융회사의일반현황,금융회사의주주및임원구성,대주주현황,주식소유현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⑧감독대상으로새로이지정된금융그룹의경우제6항에따른통지를받은날부터6개월간제10조부터제17조까지및제22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제6조(인허가등의심사)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있어서그로인하여해당금융회사가속한금융그룹이제5조제1항에따른감독대상으로지정될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금융그룹이제14조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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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건을충족하고있는지를심사하여인가등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1.금융업을영위하거나금융회사를설립하려는자가금융관계법령에따라금융위원회에인가,허가또는등록을신청하는경우2.합병,분할합병등을하려는자가금융관계법령에따라금융위원회에인가또는승인을신청하는경우3.금융회사가발행한주식을취득ㆍ양수하고자하는자가금융관계법령에따라금융위원회에승인을신청하는경우②제1항에따른요건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7조(유사명칭사용금지)①제5조제1항에따라지정을받은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해당하는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가아닌자는그상호나명칭에금융그룹임을표시하는문자(금융그룹과같은의미를가지는한글또는외국어문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문자를포함하며,이하“금융그룹명칭”이라한다)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②제5조제4항에따라감독대상에서제외된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가금융그룹명칭을사용하고있는경우에는같은조제6항에따른지정제외통지를받은날부터3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까지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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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주요국에서 이미 정착된 ‘국제규범*’* 99년 국제 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의 감독원칙 공개 이후 미‧유럽‧일본등에서 도입

우리나라의 ‘非지주 금융그룹*’은 비중과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개별회사·금융지주 중심의 금융감독으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가 형성

모범규준대상 6개 금융그룹 금융자산은 약900조원, 전체금융회사의 18% (18년말)ㅇ특히,대우그룹 사태 등 금융그룹 부실화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그룹차원의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

금년 4월 IMFFSAP에서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등을위해시스템적으로 중요한 非지주 금융그룹감독의법적근거 마련권고* IMF는 ①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적근거 마련, ②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규제 강화 및 그룹차원 정보공개, ③ 금융그룹 감독조직 강화‧확대 권고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금융그룹 감독대상의 지정 등

내용① 금융그룹 감독대상의 지정(안 제5조) -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할 것 -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금융그룹에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1 이상 소속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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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 금융업의 인허가 등으로 인해 금융그룹감독 대상 지정이 예상時 해당 금융그룹의 건전성 사전심사 <사전 심사 필요시> -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회사를 설립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합병, 분할합병 등을 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 하는 경우 -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③ 금융그룹에 속하거나 대통령령에 의해 금융그룹 명칭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제대안2대안명금융업의 인허가시 금융그룹 건전성 사전심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제 완화 내용

  • 금융그룹 건전성 사전심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제를 삭제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규제대안1금융그룹의 건전성 강화로 금융 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개별 업권 규제 외에 금융그룹 차원의 추가적 규제(보충적 규제)규제대안2금융업 인허가시 금융그룹 건전성 사전 심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제 완화 개별 금융업 인가를 통해 부실한 금융그룹이 금융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유사명칭 사용 허용으로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 10 -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자산규모 5조원이상의 금융그룹에 한정하여 금융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목적·수단간 비례적으로 타당함 ㅇ현재 동 기준에 부합하여 행정지도(모범규준)형식으로 금융그룹 감독대상이 된 6개 금융그룹*은 ‘18년말 현재 총자산 합계 900조원으로 전체금융회사의 18%에 해당*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

국제규범 및 현재 우리 금융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금융그룹대상 지정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됨 ㅇ특히 대안2의 경우,개별업권별 규제와의 연계성이 약화되고,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대안1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그룹 건전성 확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및 소비자보호 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非지주 복합금융그룹 업계간담회(‘20. 1~2월) 및 수시 의견 청취감 독 대 상 제 외 절차 명확화 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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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인허가시 금융그룹 건전성을 사전 심사는 개별업권의 진입규제에 금융그룹 건전성 감독을 연계시키는 것으로서 ㅇ개별 업권의 금융회사별 규제와 금융감독 차원의 규제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에 비해 금융그룹 건전성 사전심사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금융그룹 명칭사용이 허용된 외에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ㅇ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금융그룹감독법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금융그룹인 것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금융소비자의 예측하지못한 손실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그룹에 모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 - 12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보조금,세제 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일몰설정 여부·금융그룹에 해당할 경우 계속하여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무 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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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관련)·JointForum(국제 금융감독 협의체)의 금융그룹 감독원칙(’99년 및 ’12년)및EU복합금융그룹지침(’02년)을각국이법 또는 감독지침 등에 반영*

① EU : ’05년 부 터 각 국 법 제 화, ② 일 본 : ’06년 감 독 지 침 시 행, ③ 호 주 : ’17.7월 감 독 기 준 시 행

시행감독대상 기준감독대상 그룹 수Joint Forum 금융그룹 감독원칙’99년 제정, ’12년 개정은행·증권·보험 중 2개 이상 권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금융그룹 내 비규제기업의 위험 고려EU 복합금융그룹지침(FICOD)’02년 제정, ’05년 각국 법제화“은행·증권”, “보험” 각 1개 이상 금융회사 보유 일정규모* 이상 금융그룹* 금융부문 자산비중(40%), 각 부문의 비중(10%)·최소자산규모(€60억) 등 고려* (그룹분류) 금융지주, 혼합 금융지주, 혼합지주

12개, 佛 10개, 獨 8개 등 총 79개 (’16.10월 기준)

일본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05년 시행은행·증권·보험업 중 2개 이상을 복수로 영위하는 금융그룹* (그룹분류) 금융지주, 사실상 지주, 금융기관 모회사 그룹, 외국지주회사

125개(’16.3월말 기준)

호주 금융그룹 감독규정’17.7월 시행은행·증권·보험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8개(’15년)

독일금융그룹감독법‘13년 시행“은행·증권”, “보험” 각 1개 이상 금융회사 보유 일정규모* 이상 금융그룹* 금융부문 자산비중(40%), 각 부문의 비중(10%)·최소자산규모(€60억) 등 고려

8개(’16.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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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해당사항 없음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등 >o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은 금융그룹감독 규제가 시작되는 단계로서그 자체로는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금융감독대상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상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법령에 따라 대상으로 지정되는 규제로 피규제자인 금융그룹의 규제 준수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법령상 감독대상인지 판단하고 감독대상일 경우 지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는 업무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o재정적 집행가능성·재정소요 사항이 없어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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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금융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8.7월부터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며,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 안착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그룹(롯데는 ’19.12월 제외) ** 위험관리실태평가(’19.10월~), 그룹위험평가, 그룹차원 공시·내부통제체계 도입(’20.5월~)

<관련 국정과제 내용>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시행 ·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 수립

그룹내 금융자산 규모, 금융권역별 비중 등 고려 · 금융그룹 단위로 필요자 본 이 상 의 적 격 자 기 자 본(계열사간 출자분 제외) 규제 도입 · 대주주·계열사 우회지원 등 내부거래 규제 강화 · 그룹별 대표회사의 주요 감독사항 보고·공시

20대 국회에서 2건의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회기종료로 폐기 *‘18.6.29 박선숙의원안, ‘18.11.16 이학영의원안(20대국회)2.향후 평가계획

법 시행후 5년 후 감독대상 지정 대상 금융그룹의 숫자,총자산 규모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3.종합결론

금융그룹감독의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제고,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안1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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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그룹대표회사의선정및업무2.규제조문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법률제8조,제9조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6.5∼7.1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금융그룹감독제도는美·유럽·일본등에서도입한정착된국제규범ㅇ개별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중심의금융감독으로인해非지주금융그룹의경우규제사각지대형성ㅇ대우그룹사태등금융그룹부실화로인한부정적파급효과를감안할때그룹차원의감독체계를구축할필요7.규제내용ㅇ금융그룹감독대상지정시대표회사선정ㅇ대표회사는금융그룹의내부통제·위험관리·건전성관리등수행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그룹감독대상지정가능성이있는금융그룹ㅇ(이해관계자)금융그룹소속금융회사와거래관계에있는기업,소상공인및일반국민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금융그룹위험관리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대표회사를지정하여금융그룹의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 - -피규제자이외- - -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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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제정안제8조(대표회사등의선정)①금융위원회는제5조제1항에따른지정을하는때에해당금융그룹의최상위금융회사를대표회사로정하여야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융그룹과의협의를거쳐대표회사를달리정하거나기존에정한대표회사를변경할수있다.1.금융그룹내최상위금융회사가불분명한경우2.최상위금융회사가그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3.금융그룹이최상위금융회사가아닌다른금융회사를대표회사로선정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여금융위원회에이를요청하는경우③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대표회사의선정또는제2항에따른대표회사의변경을위해해당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의의견을청취하거나자산·자본의규모,주주의구성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제9조(대표회사의업무등)①대표회사는그대표회사가속하는금융그룹(제5조제6항에따른지정통지를받은금융그룹을말한다.이하이장및제4장에서같다)을대표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1.제10조및제11조에따른금융그룹내부통제정책,금융그룹내부통제기준및금융그룹내부통제기구에관한사항2.제12조및제13조에따른금융그룹위험관리정책,금융그룹위험관리기준및금융그룹위험관리기구에관한사항 - 18 -

제정안3.제14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그룹의건전성관리4.제22조에따른보고ㆍ공시에관한업무5.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에부수하는업무②금융그룹내대표회사가아닌다른금융회사(이하“소속금융회사”라한다)는다른법령에서달리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따른대표회사의자료제출및조치ㆍ계획의이행요청에성실히협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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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금융그룹은 원칙적으로 다수의 금융회사가 있는 것을 전제하므로 금융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가 필요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업무를 수행o금융그룹으로서는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금융그룹 위험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창구 역할도 수행

Joint Forum 감독원칙(§10(a))은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에 있다고 규정

금융그룹 본사는 금융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실체로서 최상위에 있는 금융회사를 의미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대표회사의 선정 및 업무

내용① 대표회사의 선정(안 제8조) -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시 금융그룹의 최상위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지정

최상위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 총액 및 소유 지배구조 등을 고려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 - 20 -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② 대표회사의 업무(안 제9조) -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규제대안2대안명금융회사별 금융그룹 내부통제 등 관리업무 수행 내용

  •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대표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非지주 복합금융그룹 업계간담회(‘20. 1~2월) 및 수시 의견 청취대표회사 선정시 금융그룹과 충분한 협의 예정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규제대안1금융그룹 위험의 통일적·일관적인 관리 가능대표회사가 금융당국의 창구역할 수행으로 금융그룹감독 업무의 원활한 이행 가능 선정된 금융그룹 대표회사의 업무 부담이 일부 증가 규제대안2금융그룹이 자율적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관리 의무 이행 금융그룹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구조가 없어 혼란 발생이 우려 되며, 특히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클 경우 금융 그룹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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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융그룹 차원의 전체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금융그룹 대표회사의 선정 필요ㅇ이로 인해 대표회사로 선정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경감 효과를 감안할 때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없음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금융그룹 위험의 통일적 일관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융그룹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 관리 업무를 대표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ㅇ대표회사의 선정으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 방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대안2의 경우 체계적인 금융그룹 위험 관리가 어려우며 특히,소속금융회사간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감독상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

금융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 업무의 통일성·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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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그룹에 모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보조금,세제 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일몰설정 여부·금융그룹에 해당할 경우 계속하여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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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그룹 대표회사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그룹 대표회사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 금융그룹 대표회사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 금융그룹 대표회사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 금융그룹 대표회사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무 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 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JointForum(국제 금융감독 협의체)의 금융그룹 감독원칙(’99년 및 ’12년)및 독일 금융그룹감독법(FKAG)Joint Forum 감독원칙
  • 용어 해설(Glossary) 본사("Head") 또는 금융그룹 본사("Head of the financial conglomerate(or group)"):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사는 금융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실체(entity)를 의미(최상위 모회사 또는 모그룹의 자회사인 금융그룹의 본사를 의미) 10.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비규제 기업을 포함하여, 개별 구성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선입견 없이 그룹 전체적으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도록 추구해야 함 10(a)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구성기업들을 바람직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를 요구해야 함. 동 기준을 통해 금융그룹 구성기업들이 건전성 및 법적 기준을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음. - 24 -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의 이사회에 있음 13. 감독자는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금융그룹의 경영전략‧위험감수성향을 적절히 설정하고 그룹내 모든 규제‧비규제 기업에 동 경영전략이 실행되도록 요구해야 함 13(a) 감독자는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구성기업들의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해야 함 13.(c) 감독자는 금융그룹에 모그룹이 있는 경우, 금융그룹의 본사가 그룹의 지배구조 체계에 따라 모그룹 및 최상위 모회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13.(d) 감독자는 금융그룹 구성기업들이 그룹 및 자신들의 경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기업들이 자원(resources)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함 21.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탄탄한 내부통제, 효율적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과 더불어 독립적‧포괄적‧효율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요구해야 함독일 금융그룹감독법(FKAG) 제2조(정의) (4)“모회사” :「상법」제290조에 따른 모회사, 또는 법적 형태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다른 회사에 실제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제12조(모회사) (1)금융그룹의 모회사는 금융그룹의 최상위에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그룹의 규제 대상 기업이다. 제17조(자본 적정성) (1)금융그룹은 그룹 수준에서 적절한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2)연방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그룹 모회사는 연방청과 독일 연방 은행에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자기 자본 산정) (1)제17조제1항에 따른 금융그룹의 자기 자본 산정에는 국내 소재 금융그룹의 모회사, 그룹에 속하는 혼합 금융지주회사, 신용 금융 기관, 금융 서비스 기관, 금융 기업, 부대 서비스 회사, 자본 관리 회사, 외부 관리 투자 회사, 전자 화폐 기관, 지불 기관, 보험 회사, 보험 지주 회사 및 보험 특수 목적 법인(금융 그룹의 종속 회사)이 포함될 수 있다. (4)제1항에 따라 그룹 차원의 자기 자본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회사는 추가 감독에 필요한 정보의 적절한 준비 및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 및 내부 통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종속 회사는 제17조제2항제1문에 따라 금융그룹의 모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통보 의무가 있는 회사가 금융그룹의 개별 종속 회사의 필요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회사에 귀속되는 장부가는 제22조제1항에 의거한 법령에 따라 금융 그룹 모회사의 자기 자본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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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공정거래법상 제14조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업무를 총괄(공정위 고시)

제23조(리스크 집중 및 그룹 내부 거래) (1)금융그룹의 모회사는 그룹 차원에서의 상당한 리스크 집중과 중요한 그룹 내부 거래를 연방청 및 독일 연방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제27조(사업 관계 수립) (1)금융그룹의 규제 대상 기업은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제18조제1항에서 말하는 종속 기업으로 만드는 회사와의 사업 관계 수립에서 통합 책임을 지는 금융그룹 모회사가 제17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연방청은 만약 금융그룹의 모회사가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출자 또는 사업 관계 지속을 금지할 수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라 함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제외한 회사(이 조에서 "개별회사"라 함)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4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 - 26 -.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금융그룹 대표회사 선정 및 업무>o대표회사의 선정은 피규제자인 금융그룹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 하지 않음 o대표회사의 주된 업무는 내부통제,위험관리 및 자본적정성 업무로서 이에 대한 비용은 동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해당 항목에 기술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규제로서 현재 모범규준으로도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는 문제 없음

삼성(삼성생명), 한화(한화생명),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교보(교보생명), 현대차(현대캐피탈), DB(DB 손해보험)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최상위회사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대표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로서행정적 어려움이 없음 o재정적 집행가능성·재정소요 사항이 없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현황 3. 소속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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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금융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8.7월부터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며,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 안착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그룹(롯데는 ’19.12월 제외) ** 위험관리실태평가(’19.10월~), 그룹위험평가, 그룹차원 공시·내부통제체계 도입(’20.5월~)

<관련 국정과제 내용>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시행 ·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 수립

그룹내 금융자산 규모, 금융권역별 비중 등 고려 · 금융그룹 단위로 필요자 본 이 상 의 적 격 자 기 자 본(계열사간 출자분 제외) 규제 도입 · 대주주·계열사 우회지원 등 내부거래 규제 강화 · 그룹별 대표회사의 주요 감독사항 보고·공시

20대 국회에서 2건의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회기종료로 폐기 *‘18.6.29 박선숙의원안, ‘18.11.16 이학영의원안(20대국회)2.향후 평가계획

법 시행후 5년 내 대표회사 업무 활동 현황 등을 분석하여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3.종합결론

금융그룹 위험의 통일적 일관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융그룹 대표 회사를 선정하는 대안1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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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그룹수준의내부통제및위험관리2.규제조문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법률안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6.5∼7.1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금융그룹감독제도는美·유럽·일본등에서도입한정착된국제규범ㅇ개별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중심의금융감독으로인해非지주금융그룹의경우규제사각지대형성ㅇ대우그룹사태등금융그룹부실화로인한부정적파급효과를감안할때그룹차원의감독체계를구축할필요7.규제내용ㅇ금융그룹수준의내부통제정책수립및내부통제기준마련ㅇ대표회사이사회의금융그룹내부통제주요사항심의·의결ㅇ금융그룹내부통제기구설치ㅇ금융그룹수준의위험관리정책수립및위험관리기준마련ㅇ대표회사이사회의금융그룹위험관리주요사항심의·의결ㅇ금융그룹위험관리기구설치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그룹감독대상지정가능성이있는금융그룹ㅇ(이해관계자)금융그룹소속금융회사와거래관계에있는기업,소상공인및일반국민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금융그룹의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함으로써금융그룹의건전한경영과금융시장의안정을기하고금융소비자를보호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24,441.86024,441.86피규제자이외01,577,600.00-1,577.600.0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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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제정안제10조(금융그룹내부통제정책등)①금융그룹은금융그룹의건전한내부통제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금융그룹수준의내부통제정책(이하“금융그룹내부통제정책”이라한다)을수립하고이를정기적으로평가ㆍ점검하여야한다.1.금융그룹내부통제정책의운영에관한사항2.금융그룹의금융관계법령위반방지등을위해업무수행시준수하여야할원칙등에관한사항3.금융그룹의내부통제취약부분에대한점검및대응방안에관한사항4.금융그룹의고객,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금융회사와동일기업집단내금융회사가아닌회사(금융회사의대주주이면서회사가아닌자를포함하며,이하“소속비금융회사”라한다)등이해관계자사이의이해상충방지에관한사항5.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의임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임원을말한다.이하같다.)선임시금융그룹수준에서고려하여야할원칙등에관한사항6.기타금융그룹임직원의윤리의식및준법의식등내부통제수준제고에관한사항②금융그룹은금융그룹수준에서법령을준수하고,경영을건전하게하며,주주및이해관계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의임직원이직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할기준및절차(이하“금융그룹내부통제기준” - 30 -

제정안이라한다)를마련하여야한다.③제1항에따른금융그룹내부통제정책및제2항에따른금융그룹내부통제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제11조(금융그룹내부통제체계)①금융그룹내부통제정책의수립및금융그룹내부통제기준의제정ㆍ개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그룹의내부통제에관한주요사항은대표회사이사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한다.②금융그룹은제1항에따른대표회사이사회의내부통제에관한업무를보좌하기위하여금융그룹내부통제기구를둘수있다.③제2항의금융그룹내부통제기구는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들이참여하는협의회(이하“금융그룹내부통제협의회”라한다)로구성한다.다만,소속금융회사의사업비중이크지않은경우등금융그룹내부통제협의회의설치가적절하지않은경우대표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금융그룹내부통제기구로지정할수있다.1.대표회사의「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제2항에따른내부통제위원회2.대표회사의「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따른준법감시인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금융그룹내부통제기구의구성ㆍ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제12조(금융그룹위험관리정책등)①금융그룹은금융그룹의위험관리를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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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금융그룹수준의위험관리정책(이하“금융그룹위험관리정책”이라한다)을수립하고이를정기적으로평가ㆍ점검하여야한다.1.금융그룹위험관리정책의운영에관한사항2.금융그룹의제반위험에대한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에관한사항3.금융회사,사업영역,거래권역등분야별위험부담한도의설정및자본의배분에관한사항4.금융그룹의고객,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소속비금융회사등이해관계자사이의이해상충으로인한위험관리에관한사항5.기타금융그룹의주요위험변동상황에대한종합적인식및감시에관한사항②금융그룹은금융그룹수준에서자산의운용이나업무의수행,그밖에각종거래에서발생하는위험을제때에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등위험관리를위한기준및절차(이하“금융그룹위험관리기준”이라한다)를마련하여야한다.③제1항에따른금융그룹위험관리정책및제2항에따른금융그룹위험관리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제13조(금융그룹위험관리체계)①금융그룹위험관리정책의수립및금융그룹위험관리기준의제정ㆍ개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그룹의위험관리에관한주요사항은대표회사이사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한다.②금융그룹은제1항에따른대표회사이사회의위험관리에관한업무를보좌 - 32 -

제정안하기위하여금융그룹위험관리기구를둘수있다.③제2항의금융그룹위험관리기구는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들이참여하는협의회(이하“금융그룹위험관리협의회”라한다)로구성한다.다만,소속금융회사의사업비중이크지않은경우등금융그룹위험관리협의회의설치가적절하지않은경우대표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금융그룹위험관리기구로지정할수있다.1.대표회사의「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3호에따른위험관리위원회2.대표회사의「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에따른위험관리책임자④금융그룹의위험관리에필요한세부사항및위험관리기구의구성ㆍ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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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필요성이 지속 제기ㅇ국제기준(’12년 JointForum감독원칙)은 ①자본적정성,②위험관리,③지배구조*의 3가지 요소를 금융그룹감독의 주요원칙으로 강조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금융그룹이 확실한 위험관리체계와 함께 탄탄한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인 내부감사·준법감시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금융그룹 차원의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 체계규율 보완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용

①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안 제10조, 제11조) -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정책 수립 및 내부 통제기준 마련 - 대표이사 이사회의 금융그룹 내부통제 주요 사항 심의·의결 -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 설치 ② 금융그룹 수준의 위험관리(안 제12조, 제13조) -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정책 수립 및 내부 통제기준 마련 - 34 -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대표이사 이사회의 금융그룹 위험관리 주요 사항 심의·의결 -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 설치

규제대안2대안명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기구 통합 기구 설치 내용

  • 대표이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주요 사항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는 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기구를 통합하여 운영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규제대안1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고 내부감사·준법감시가 중심인 내부통제와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에 대응하는 위험관리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그룹 차원 위험관리 가능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관리기구와 위험관리기구를 별도로 각각 설치 운영 하는 부담

규제대안2내부통제기구와 위험관리기구를통합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 성격이 다른 내부통제기구와 위험 관리기구를 통합함으로써 업무상의 혼선과 효율성 저해 문제 발생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非지주 복합금융그룹 업계간담회(‘20. 1~2월) 및 수시 의견 청취 내부통제 ·위험관리기구 도입을 자율화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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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동 규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 개별 금융회사별로 설치된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구 외에 금융그룹 차원에서 별도로 위험관리·내부통제 기구 설치 등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0조ㅇ효율적인 금융그룹 차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감안할 때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업무의 성격이 다르므로 대안2와같이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업무의 혼선 및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ㅇ내부감사·준법감시가 중심인 내부통제와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에 대응하는 위험관리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안1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금융그룹 차원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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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금융그룹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모두 적용되는 규제 이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보조금,세제 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일몰설정 여부·금융그룹에 해당할 경우 계속하여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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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무 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JointForum(국제 금융감독 협의체)의 금융그룹 감독원칙(’99년 및 ’12년)Joint Forum 감독원칙 10.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비규제 기업을 포함하여, 개별 구성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선입견 없이 그룹 전체적으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도록 추구해야 함 10(a)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구성기업들을 바람직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를 요구해야 함. 동 기준을 통해 금융그룹 구성기업들이 건전성 및 법적 기준을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음.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의 이사회에 있음 12.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이사회, 고위경영진 및 주요 책임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는 성실성ㆍ숙련도ㆍ경험 및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13. 감독자는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금융그룹의 경영전략ㆍ위험감수성향을 - 38 -

o타법사례·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별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관련 조항

적절히 설정하고 그룹내 모든 규제‧비규제 기업에 동 경영전략이 실행되도록 요구해야 함 13(a) 감독자는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구성기업들의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해야 함 21.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탄탄한 내부통제, 효율적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과 더불어 독립적‧포괄적‧효율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요구해야 함 21(d)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금융그룹 내에 별도의 위험관리위원회(이사회 이사들이 위원으로 참여) 설치를 요구해야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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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 - 40 -.

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④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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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o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비용 이연간 29.5억원 발생할 수 있으나,o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건전성 강화로 인해 ’13년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 가능하므로,동양그룹 사태 당시 피해규모 1.6조원 등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에 따른 편익 발생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규제로서 현재 모범규준으로도 그룹차원의 위험관리기구를 운영 중 ·금융 그룹차원의 내부통제제도는‘20.5월 모범규준 개정으로 도입하였고‘20년 하반기까지 모범규준상 감독대상 금융그룹에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 → 모범규준상 위험관리제도와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한 경험으로 볼 때 추후 법 제정 후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판단됨

③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④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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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모범규준을 통해 집행한 바 있고,현재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그룹과 긴밀히 협력하며 추진하고 있는 바,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o재정적 집행가능성·재정소요 사항이 없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금융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8.7월부터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며,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 안착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그룹(롯데는 ’19.12월 제외) ** 위험관리실태평가(’19.10월~), 그룹위험평가, 그룹차원 공시·내부통제체계 도입(’20.5월~)

20대 국회에서 2건의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회기종료로 폐기 *‘18.6.29 박선숙의원안, ‘18.11.16 이학영의원안(20대국회)2.향후 평가계획

법 시행후 5년 내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 현황을 조사하여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3.종합결론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각각의 전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구와 위험관리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는대안1이 금융그룹 전체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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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규제대안1:금융그룹내부통제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4,441.8624,441.8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1,577,600.00-1,577,600.00정부총합계24,441.861,577,600.00-1,553,158.14기업순비용24,441.86연간균등순비용-187,8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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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량)세분류감독대상으로지정된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활동제목인적비용비용항목노동비용24,441,856,740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산식=연간투입인원(명)[6]*금융회사임직원평균연봉[82,108,800]*피규제자수[6]

근거설명

  • 1.금융그룹내부통제

위험관리기준마련,내부통제

위험관리정책수립및정기적평가

점검등그룹내부통제

위험관리업무수행인력:6명**현재감독대상으로지정된금융그룹대표회사는일반적으로4명의그룹위험관리전담인력을운영중이며,내부통제업무는현재전체금융그룹에도입되지는않았으므로旣도입

운영중인그룹사례(2명)를참고2.금융회사임직원평균연봉:82,108,800-고용노통통계의‘18년기준금융및보험업월평균직접노통비용6,842,400원*12개월=82,108,800원3.피규제자:현재감독대상으로지정된6개금융그룹대표회사*금융그룹대표회사가아닌소속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에따라旣운영중인준법감시인

내부통제조직등을통해그룹내부통제업무를수행하므로,동법제정에따른신규추가인적비용은없음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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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량)세분류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이용자활동제목금융그룹위험관리편익항목금융그룹건전성강화일시적/반복적일시적/분석금융그룹건전성강화로인해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를이용하는금융소비자의금융자산보호

근거설명

  • 1.금융그룹의위험관리강화및적정자본비율을유지함으로써위기상황발생시금융그룹의대응능력이강화되고금융소비자의금융자산피해절감가능2.금융그룹위험관리로인한편익:15,776억원-금융그룹의리스크관리실패로인한금융소비자피해규모가금융그룹위험관리로인한편익이라할수있으므로,‘13년동양그룹사태*로인한금융소비자피해규모를측정*동양그룹은적자누적등에따른그룹자금난으로인해동양증권등금융계열사를이용한시장성차입을통해계열사를지원하였고,이로인해동양그룹의부실이시장및투자자에게전가됨

보도자료(

동양그룹문제유사사례재발방지종합대책마련

13.11.21.금융위

금감원홈페이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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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그룹수준의건전성확보2.규제조문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법률안제14조,제15조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6.5∼7.1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금융그룹감독제도는美·유럽·일본등에서도입한정착된국제규범ㅇ개별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중심의금융감독으로인해非지주금융그룹의경우규제사각지대형성ㅇ대우그룹사태등금융그룹부실화로인한부정적파급효과를감안할때그룹차원의감독체계를구축할필요7.규제내용ㅇ금융그룹의경영건전성확보의무ㅇ금융그룹의적절한자기자본유지의무및자본적정성의정기적평가·점검의무ㅇ금융위원회의금융그룹자본적정성의정기적평가·점검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그룹감독대상지정가능성이있는금융그룹ㅇ(이해관계자)금융그룹소속금융회사와거래관계에있는기업,소상공인및일반국민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금융그룹의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함으로써금융그룹의건전한경영과금융시장의안정을기하고금융소비자를보호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 - -피규제자이외- - -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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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제정안제14조(건전경영의확보)금융그룹은금융그룹의자기자본을충실히하고적정한유동성을유지하며관련위험을적절히관리하는등금융그룹경영의건전성을확보하여야한다.제15조(자본적정성)①금융그룹은금융그룹의재무건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적절한자기자본을유지하여야하며,금융그룹수준의자본적정성을정기적으로점검ㆍ평가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른자본적정성을평가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금융그룹수준의추가적인위험을고려하여야한다.1.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간자본의중복이용가능성2.내부거래또는위험집중에따른손실가능성3.금융그룹내부통제체계또는금융그룹위험관리체계의취약성에따른위험의전이가능성4.소속비금융회사와의이해상충및소속비금융회사의재무ㆍ경영위험등이금융그룹의부실을초래할수있는위험5.그밖에통상적인금융거래외의요인으로인한금융그룹의위험요인③제1항의자본적정성의구체적인점검ㆍ평가기준및제2항각호의사항을고려한추가적인자본의적립기준등은금융위원회가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④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금융그룹의자본적정성을정기적으로평가ㆍ감독하여야한다. - 48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위험관리의무를 금융그룹에 부여할 필요 ㅇ예기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한 자본적정성확보 필요* *금융지주회사법(제50조 제1항)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은행법(제34조 제1항), 보험업법(제123조 제1항)등은 개별업권 차원에서 자본적정성 규제를 운영 ㅇ국제규범인JointForum(국제 금융감독 협의체)감독원칙(§16등)은 권역별 규제차익, 위험전이,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강조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금융그룹 수준의 건전성 확보

내용

① 건전경영의 확보(안 제14조) - 금융그룹의 자기자본 충실 의무 - 금융그룹의 적정한 유동성 유지 의무 ② 자본적정성(안 제15조) - 금융그룹의 그룹 자본적정성의 정기적 평가· 점검 의무 -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자본적정성의 정기적 평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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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대안2대안명금융그룹 자기자본 현황 등 보고 · 공시 내용

  •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 · 점검 및 감독은 제외하고 금융그룹 전체의 자기자본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의무만 부과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규제대안1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에 대해 금융 그룹의 자체적인 관리·점검과 병행하여 금융위원회의 정기적 평가· 감독으로 금융그룹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기준 미달시 추가적인 자본확충 등의 부담을 질 수 있음

규제대안2자본적정성 평가·점검 등으로 추가적 자본확충 등 직접적인 규제 부담이 없음 금융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장의 압력만으로는 금융그룹의 실질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움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非지주 복합금융그룹 업계간담회(‘20. 1~2월) 및 수시 의견 청취법 시행전에 모의평가실시등으로 제도 점검 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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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자본적정성 규제로 인해 금융그룹 자체 관리·점검 부담과 금융 위원회의 정기적인 자본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만,ㅇ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하는 효과가발생하므로 정책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금융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장의 압력만으로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ㅇ은행법(제34조)등 여타 금융법에서도 자본적정성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미달시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안 1이 타당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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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금융그룹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모두 적용되는 규제 이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보조금,세제 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일몰설정 여부·금융그룹에 해당할 경우 계속하여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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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무 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 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JointForum(국제 금융감독 협의체)의 금융그룹 감독원칙(’99년,’12년)등Joint Forum 감독원칙 7. 감독자는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 중심의 최소 건전성 기준 통합체계를 수립‧이행ㆍ유지해야 함 7(b) 감독자는 자본과다계상‧위험전이ㆍ위험집중ㆍ이해상충ㆍ내부거래 등 금융그룹의 위험을 적절히 진단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설정해야 함 15(ⅰ)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그룹업무 관련 위험 대비용 완충자본 마련 등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도록 요구해야 함 15(ⅲ)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평가시 그룹 차원의 위험 요소를 고려‧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함 16.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비규제기업 위험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위험을 고려하고, 제3자 참여 및 소수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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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a) 감독자는 그룹내 모든 규제ㆍ비규제 기업을 대상으로 그룹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함. 비규제 기업도 자본대용치(capital proxy) 또는 공제 방식으로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 16(c) 그룹내 규제기업에서 비규제기업으로 위험이 전이된 경우, 규제기업의 감독자는 비규제기업의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을 검토해야 함 17.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자본과다계상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17(a)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자본 과다계상(예.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규제자본 제공)을 적절히 포착하도록 요구해야 함 17(d) 감독자는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소유구조(자매회사의 자본소유) 및 과도하게 복잡한 기업구조가 자본 과다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17(e) 감독자는 서로 다른 금융그룹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룹 내부의 자본 과다계상과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18.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평가시 과도한 레버리지 및 모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자회사에게 주식 형태로 이전하는 행위를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19.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시 내부 자본이전과 관련 하여 잠재적 제약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제약사항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EU 감독지침제6조(자본적정성) ① 권역별 감독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합금융그룹내 규제대상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보완적 감독은 본 지침 제2장제3절의 제9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과 부록Ⅰ을 따라야 한다.

② EU회원국은 복합금융그룹 내 각 규제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복합금융그룹 수준에서 부록Ⅰ의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자본적정성 기준을 항상 충족시키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부록Ⅰ(2. 기타기술적 원칙) 中 자본의 중복이용 및 부적절한 내부거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주무감독기관은 자본적정성 규정의 목표 하에서 그룹내 기관들 상호간에 자기자본의 양도가능성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유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부록Ⅱ(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조항에 관한 기술적 적용) 中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을 검토함에 있어 감독조정자는 특히 복합금융그룹내 위험전이성, 이해상충위험, 규제회피위험 및 위험의 크기를 감시해야 한다.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제17조(자본적정성) ① 금융그룹은 그룹 수준에서 적절한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② 연방청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그룹 모회사는 연방청과 독일 연방 은행에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54 -.

o타법사례·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보험업법 등 :건전경영 지도 조항

제23조(위험집중 및 그룹 내부거래) ① ∼ ③ (생 략) ④ 연방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방청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그룹의 모회사가 초과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생 략)제24조(위험집중과 그룹 내부거래 관련 상세조항의 법령 제정 권한 위임) ① 연방 재무부는 독일 연방 은행과 협의하여 연방 상원 동의를 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해 지침 2002/87/EC 제7조와 제8조 및 부속서 II 이행을 위한 위험집중과 그룹 내부거래 관련 다음 상세한 규정을 명시할 권한이 있다. 1. (생 략) 2. 상당한 위험집중과 중요한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상한선 및 그룹 내부거래의 성격에 대한 제한 3. (생 략).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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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금융그룹 수준의 건전성 확보>o금융그룹 수준의 건전성 확보는 금융그룹 위험관리업무의 세부 사항이므로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참고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규제로서 현재 모범규준으로도 금융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운영중 ·‘20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모범규준 감독대상인 금융그룹에 대하여 모의 평가 실시 예정 → 모범규준상 제도 도입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20년 하반기 모의평가를 통해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판단됨

④ (생 략)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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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 평가는 내부적으로 심도깊은 검토를마치고 ‘20년 하반기에 모의평가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재정소요 사항이 없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금융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8.7월부터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며,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 안착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그룹(롯데는 ’19.12월 제외) ** 위험관리실태평가(’19.10월~), 그룹위험평가, 그룹차원 공시·내부통제체계 도입(’20.5월~)

20대 국회에서 2건의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회기종료로 폐기 *‘18.6.29 박선숙의원안, ‘18.11.16 이학영의원안(20대국회)2.향후 평가계획

법 시행후 5년 내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감독 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3.종합결론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유지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의 핵심 사항으로서 금융그룹 자체적인 평가·점검과 금융위원회의 평가·감독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대안1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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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그룹내부거래및위험집중점검등2.규제조문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법률안제16조,제17조,제18조제6항∼제10항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6.5∼7.1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금융그룹감독제도는美·유럽·일본등에서도입한정착된국제규범ㅇ개별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중심의금융감독으로인해非지주금융그룹의경우규제사각지대형성ㅇ대우그룹사태등금융그룹부실화로인한부정적파급효과를감안할때그룹차원의감독체계를구축할필요7.규제내용ㅇ내부거래및위험집중이금융그룹건전성에미치는영향의측정·감시·관리ㅇ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의중요한내부거래의이사회승인ㅇ소속금융회사및소속비금융회사로부터의발생가능한위험(전이위험)의인식·평가·감시·통제ㅇ금융그룹의고객정보관리의무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그룹감독대상지정가능성이있는금융그룹ㅇ(이해관계자)금융그룹소속금융회사와거래관계에있는기업,소상공인및일반국민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금융그룹의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함으로써금융그룹의건전한경영과금융시장의안정을기하고금융소비자를보호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2,168.28-2,168.28피규제자이외- - -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해당없음 - 58 -

<조문 대비표>제정안제16조(내부거래및위험집중)①금융그룹은내부거래및위험집중이금융그룹의건전성에미치는영향을적절히측정ㆍ감시ㆍ관리하여야한다.②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의중요한내부거래의승인등에관하여는「상법」제398조각호외의부분을준용한다.이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의대주주”로,“회사와거래”는“해당금융회사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내부거래”로본다.제17조(위험전이)①금융그룹은금융그룹의내부통제체계또는위험관리체계의취약성등에따라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의위험이금융그룹의건전성에미치는영향을적절히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여야한다.②금융그룹은소속비금융회사와의이해상충및소속비금융회사의재무ㆍ경영위험등으로인하여발생가능한위험을적절히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여야한다.③금융그룹은제2항의위험을관리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1.소속비금융회사를상대방으로하거나소속비금융회사를위하여행하는대출,지급보증,보험의인수,유가증권의취득ㆍ매입등금융거래상의손실위험이수반되는금융회사의직접적ㆍ간접적거래2.소속비금융회사를상대방으로하거나소속비금융회사를위하여행하는내부거래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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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3.소속비금융회사와의이해상충방지를위한장치의적정성4.소속비금융회사의대외평판위험등기타운영위험제18조(고객정보의제공ㆍ관리및공동광고등)①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ㆍ제33조에도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정보또는자료(이하“금융거래정보”라한다)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과절차(이하“고객정보제공절차”라한다)에따라해당금융그룹에속하는다른금융회사에금융그룹의위험관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부경영관리상이용하게할목적으로제공할수있다.1.제공할수있는정보의범위2.고객정보의암호화등처리방법3.고객정보의분리보관4.고객정보의이용기간및이용목적5.이용기간경과시고객정보의삭제6.그밖에고객정보의엄격한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②금융그룹에속하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해당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증권을매매하거나매매하고자하는위탁자가예탁한금전또는증권에관한정보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 60 -

제정안하는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한다)를고객정보제공절차에따라해당금융그룹에속하는다른금융회사에금융그룹의위험관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부경영관리상이용하게할목적으로제공할수있다.1.예탁한금전의총액2.예탁한증권의총액3.예탁한증권의종류별총액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준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③제1항및제2항에따라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가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및증권총액정보등(이하“고객정보”라한다)을제공하는경우에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제10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④제1항및제2항에따라고객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그제공내역을고객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연락처등통지할수있는개인정보를수집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⑤제4항에따라통지하여야하는정보의종류,통지주기및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⑥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는고객정보의엄격한관리를위하여그임원중에1인이상을고객정보를관리할자(이하“고객정보관리인”이라한다)로선임하여야한다.⑦고객정보관리인은고객정보의엄격한관리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업무지침서를작성하고,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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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⑧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객정보의취급방침을정하여야하며,이를당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에게통지하거나공고하고영업점에게시하여야한다.⑨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들은다른법령에도불구하고공동광고를하거나전산시스템,사무공간,영업점,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공동사용할수있다.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⑩제1항부터제9항까지의규정에따른적용을받는금융회사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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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금융그룹 내 위험전이 방지와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할 필요 ㅇ또한,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적으로 그룹내 위험전이 가능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할 필요

Joint Forum 감독원칙(§7(b), §28)은 감독자는 위험집중·내부거래 등 금융그룹의 위험을 진달할 수 있는 건전성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금융그룹에게 위험집중·내부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요구할 것을 명시

☐금융그룹 내 금융회사·금융회사 간 위험전이와 함께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간 위험전이로 인한 동반부실 가능성도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할 필요 ㅇ특히,우리나라 금융그룹은 금융회사·비금융회사가 혼재된 대규모 기업집단내에 포함되어 있어,비금융회사로부터 위험전이 가능성이높으며 동반부실화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

(사례) 동서증권(‘97), 대한종금(’99), 대우증권(‘00), 대한생명(’02), 동양증권(‘14)

☐동 법안에 의해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고객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고객정보관리인 선임 등 엄격한 고객정보 관리 규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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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금융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점검 등

내용

①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안 제16조) -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감시·관리 -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중요한 내부 거래의 이사회 승인 ② 전이위험(안 제17조) - 소속 금융회사 및 소속 비금융회사로부터의 발생가능한 위험(전이위험)의 인식·평가·감시·통제 ③ 금융그룹 고객정보 관리의무(안 제18조 제6항, 제7항, 제8항, 제10항) - 고객정보관리인 선임 등 금융그룹 소속 금융 회사간 공유되는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의무

규제대안2대안명금융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감시 등 내용

  • 금융그룹 속하는 금융회사의 중요한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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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규제대안1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그룹내 위험전이에 대한 사전적 점검 가능 금융그룹내 중요한 내부거래에 있어이사회 승인절차라는 추가적 부담

규제대안2금융그룹내 중요한 내부거래에 별도의 이사회 승인절차 부담이 없음 금융그룹내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검토만으로는 위험전이위험을 차단하기에 부족한 측면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非지주 복합금융그룹 업계간담회(‘20. 1~2월) 및 수시 의견 청취중요한 내부거래 범위 등은 업권과 지 속 적 으 로 논 의 중 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대안1의 경우 중요한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절차가 금융그룹의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ㅇ금융그룹의 직면하는 위험전이는 주로 소속 금융회사간 내부거래에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 모니터링이나 사후적 평가만으로는 리스크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 ㅇ또한 업무부담의 우려에 대하여도 “중요한 내부거래”범위를 하위법령(대통령령)제정시 업계의 현황,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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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융그룹의 내부거래 등 위험전이 요소는 금융그룹 전체의 리스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형태의 위험전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ㅇ예를 들어,다수의 금융업을 포함하는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업간규제차이를 해당 금융회사 간 거래 등으로 우회하여 금융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형태의 위험전이도 발생가능

동양그룹은 대주주등에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없는 대부업체를 도관으로 동양 증권 등 금융계열사 자금을 ㈜동양 등 비금융 부실 계열사로 우회 투입 ㅇ따라서,중요한 내부거래의 금융회사 이사회 승인 등 금융그룹 위험전이에 대한 체계적 감독은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금융그룹내 내부거래 등 위험전이 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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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금융그룹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모두 적용되는 규제 이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보조금,세제 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일몰설정 여부·금융그룹에 해당할 경우 계속하여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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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금융그룹내 위험전이 위험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금융그룹내 위험전이 위험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금융그룹내 위험전이 위험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금융그룹내 위험전이 위험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금융그룹내 위험전이 위험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무 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 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JointForum(국제 금융감독 협의체)의 금융그룹 감독원칙(’99년,’12년)등Joint Forum 감독원칙 16.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비규제기업 위험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위험을 고려하고, 제3자 참여 및 소수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16(a) 감독자는 그룹내 모든 규제/비규제 기업을 대상으로 그룹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함. 비규제 기업도 자본위임(capital proxy) 또는 공제 방식으로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 16(c) 그룹내 규제기업에서 비규제기업으로 위험이 전이된 경우, 규제기업의 감독자는 비규제기업의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을 검토해야 함 16.1 금융그룹의 위험 평가시, 금융그룹 및 규제기업은 그룹 전체의 위험을 평가해야 함. 특수목적회사/부외기업과 같은 비규제 기업 및 (중간)지주회사 등의 위험도 포함하여 그룹 위험을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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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 등 :내부거래,고객정보 관리 등

EU 감독지침 제6조(자본적정성) ③ 다음의 기관들은 같은 조 제2항 첫 번째 문장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정성 계산을 위해 부록 I에서 정하는 보완적 감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d) 혼합금융지주회사.

혼합금융지주회사는 비규제기업에 해당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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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금융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점검 등>o금융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는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업무의 세부사항이므로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참고o금융그룹 차원의 고객정보 관리시 인적비용,대외공고비용 등 연간 약 2.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고객정보 유출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나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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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규제로서 현재 모범규준으로도 금융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련 규제를 운영중이며, · 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등은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유사한 규제가 시행중인 만큼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는 문제 없음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금융그룹의 내부거래 위험집중 관련 규제를 현재 모범규준으로도 운영중이며,주요 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등은 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운영 중이므로 행정적 집행에는 문제없음 o재정적 집행가능성·재정소요 사항이 없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금융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8.7월부터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며,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 안착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그룹(롯데는 ’19.12월 제외) ** 위험관리실태평가(’19.10월~), 그룹위험평가, 그룹차원 공시·내부통제체계 도입(’20.5월~)

20대 국회에서 2건의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회기종료로 폐기 *‘18.6.29 박선숙의원안, ‘18.11.16 이학영의원안(20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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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향후 평가계획

법 시행후 5년내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점검 제도를 조사하여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3.종합결론

금융그룹의 내부거래 및 위헙집중 점검 제도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의 주요사항으로서 금융그룹 내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검토만으로 위험전이 위험을 차단하기에 부족하므로, o금융그룹내 주요 내부거래에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 대안1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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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규제대안1:고객정보제공

관리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168.282,168.2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168.282,168.28기업순비용2,168.28연간균등순비용2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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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고객정보 제공‧관리 규정>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감독대상으로지정된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활동제목인적비용비용항목노동비용1,920,211,604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산식=연간투입인원(명)[1]*연간투입일수(일)[12]*1일당근로시간(시간)[8]*시간당평균임금(원)[41,000]*피규제자수[59]

근거설명

  • 1.고객정보관리인의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업무와상당부분중복되고유사·이에따라,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상동일한규제를적용받고있는지주금융그룹에서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또는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이고객정보관리인을겸임하는경우가대부분·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도현행개인정보보호책임자또는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이

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법률

상고객정보관리인을겸임할가능성이높으므로,고객정보관리인선임의무에따른추가인력

행정비용은없을것으로판단됨·다만,고객정보관리관련업무지침서및고객정보취급방침을마련하여관리하는데추가비용이발생할수있음2.연간투입일수:12일**고객정보관리업무에분기별3일투입가정 - 74 -

  • 3.투입인원에대한시간당평균임금:41,000원-‘18년기준금융및보험업연간직접노동비용(급여);6,842,400원*12개월=82,108,800원-시간당평균임금:(82,108,8000원/250일*)/8시간≒41,000원*연간가용일수4.현재감독대상으로지정된금융그룹의대표회사및소속금융회사:총59개사(6개금융그룹의PEF,SPC를제외한국내금융회사수)(정량)세분류감독대상으로지정된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활동제목공고비용비용항목외부서비스비용248,063,715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산식=일간신문공고비(원)[5,000,000]*피규제자수[6]

근거설명1.고객정보취급방침의일간신문공고비*:5,000,000*거래상대방에대한통지대신연1회1개일간신문에정기적으로공고한다고가정·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제8항)을통해동일한규제를적용받고있는금융지주회사의사례*를조사하여공고비용산출*00지주5개일간신문에공고,총2.3천만원소요(자회사등을포함한00지주그룹전체에대한공고)⇒1개평균0.5천만원2.현재감독대상으로지정된금융그룹:총6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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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이용자활동제목고객정보관리편익항목개인정보보호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를이용하는금융소비자의개인정보보호가강화되는편익발생

근거설명

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간고객정보제공과관련하여고객정보관리의무를통해개인정보유출로인한소비자피해예방가능ㅇ다만이는구체적인수치산정이어려워정성적평가만가능

간접편익(정성)세분류감독대상으로지정된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활동제목고객정보관리편익항목고객정보유출등피해방지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고객정보의과잉공유또는관리부실로인한정보유출등문제발생시고객손실에대한보상비용등절감편익근거설명

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간고객정보제공과관련하여고객정보관리의무를통해개인정보유출등문제발생시소비자손실에대한보상비용등절감가능ㅇ다만이는구체적인수치산정이어려워정성적평가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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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그룹위험의평가,감독및검사등2.규제조문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법률안제19조,제20조,제22조∼제25조,별표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6.5∼7.1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금융그룹감독제도는美·유럽·일본등에서도입한정착된국제규범ㅇ개별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중심의금융감독으로인해非지주금융그룹의경우규제사각지대형성ㅇ대우그룹사태등금융그룹부실화로인한부정적파급효과를감안할때그룹차원의감독체계를구축할필요7.규제내용ㅇ대표회사의금융그룹내부통제,위험관리등관련보고의무ㅇ대표회사에대한금융그룹내부통제,위험관리업무등검사ㅇ금융그룹의보고및공시의무ㅇ금융그룹의위험관리실태평가ㅇ금융그룹에대한건전경영지도등ㅇ금융그룹소속금융회사및임직원에대한행정처분등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그룹감독대상지정가능성이있는금융그룹ㅇ(이해관계자)금융그룹소속금융회사와거래관계에있는기업,소상공인및일반국민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금융그룹의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함으로써금융그룹의건전한경영과금융시장의안정을기하고금융소비자를보호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 - -피규제자이외- - -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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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제정안제19조(감독)①금융위원회는금융그룹이이법을준수하는지여부를감독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감독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대표회사에대하여이법에따른금융그룹의내부통제,위험관리등업무및금융그룹의재무상태에관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제20조(검사)①대표회사는금융그룹의내부통제및위험관리등업무에관하여금융감독원장의검사를받아야한다.②금융감독원장은제1항의검사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표회사에대하여업무또는재산에관한보고,자료의제출,관계자의출석및진술을요구할수있다.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휴대하여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④금융감독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한때에는그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당해보고서에는이법기타금융관련법령,이법에의한금융위원회의규정ㆍ명령및지시를위반한사실이있는때에는그처리에관한의견서를첨부하여야한다.⑤금융위원회는검사의방법ㆍ절차기타검사업무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제22조(보고및공시)금융그룹은금융그룹의예금자및투자자의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 - 78 -.

제정안제23조(금융그룹위험관리실태평가)①금융위원회는금융그룹의위험현황및관리실태를정기적으로평가하고금융그룹경영의건전성을감독하여야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평가를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1.제11조에따른금융그룹내부통제체계의적정성2.제13조에따른금융그룹위험관리체계의적정성3.제15조에따른금융그룹자본적정성4.제16조에따른내부거래및위험집중의적정성5.제17조에따른위험관리의적정성6.그밖에금융그룹의위험관리등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③제1항에따른평가의시기,방법및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제24조(건전경영지도등)①금융위원회는제15조제4항에따른금융그룹자본적정성또는제23조제1항에따른금융그룹위험의관리실태등의평가결과가제5항에따른기준에미달하거나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금융그룹의재무상태가제5항에따른기준에미달하게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면금융그룹의부실화를예방하고건전한경영을유도하기위하여해당금융그룹의대표회사에대하여금융그룹수준의경영개선계획을제출할것을명할수있다.②제1항에따라조치를받은대표회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경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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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선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1.금융그룹내부통제체계및위험관리체계의개선2.자본의확충또는위험자산의축소3.내부거래축소ㆍ해소또는위험집중의분산4.위험의전이가능성이있는소속비금융회사와의출자ㆍ자금기타거래관계의중단또는해소5.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조치로서금융그룹의경영건전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③금융위원회는금융그룹이제1항ㆍ제2항에따른조치또는계획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이행할수없게된경우또는금융그룹의위험관리가현저히곤란하게되어금융시장의안정을해칠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해당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1.금융그룹명칭의사용중지2.경영개선계획의제출또는수정·보완3.제출한경영개선계획의이행4.그밖에제1항ㆍ제2항에따른금융그룹의경영개선계획제출에참여하지아니하거나제출한경영개선계획의내용이부실한금융회사에대하여금융그룹의경영건전성유지를위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필요한조치④제3항제4호에따라금융위원회가해당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에대하여취할수있는조치에관하여는다음각호의규정을준용한다.1.「은행법」제34조제4항(해당금융회 - 80 -

제정안사가같은법에따른은행인경우에한정한다)2.「보험업법」제123조제2항(해당금융회사가같은법에따른보험회사인경우에한정한다)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1조제4항(해당금융회사가같은조제1항에따른금융투자업자인경우에한정한다)4.「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4제2항(해당금융회사가같은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인경우에한정한다)5.「여신전문금융업법」제53조의3제2항(해당금융회사가같은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인경우에한정한다)6.「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해당금융회사가같은법에따른금융기관인경우에한정한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조치의절차,기준및내용등에관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⑥금융위원회는제5항에따른기준에일시적으로미달한금융그룹이단기간에그기준을충족시킬수있다고판단되거나이에준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제1항및제3항의조치를유예할수있다.⑦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의임직원(임직원이었던사람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은해당금융그룹또는소속된금융회사에대한공개되지아니한제1항및제3항에따른조치에관한정보(이하"비공개정보"라한다)를업무외의목적으로이용하거나외부(해당금융회사의설립근거가되는법률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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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대주주와그의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이하같다)에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⑧금융그룹에속하는금융회사의임직원으로부터비공개정보를제공받은해당금융회사의대주주와그의특수관계인(해당금융회사의설립근거가되는법률에따른대주주와그의특수관계인을말한다)은이를해당금융회사의업무외의목적으로이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제25조(행정처분등)①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및그임직원이별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임직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한정한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1.금융회사에대한위법행위의시정명령ㆍ중지명령2.금융회사에대한경고또는주의3.임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업무집행책임자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해임요구ㆍ6개월이내의직무정지ㆍ임원의직무를대행하는관리인의선임요구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또는주의4.직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업무집행책임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대한면직ㆍ6개월이내의정직ㆍ감봉ㆍ견책또는주의요구5.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금융회사- 82 -

제정안의임직원에대하여조치를하거나해당조치를하도록요구하는경우그임직원에대한관리ㆍ감독의책임이있는임직원에대한조치를함께하거나,해당조치를하도록요구할수있다.다만,관리ㆍ감독의책임이있는사람이그임직원의관리ㆍ감독에상당한주의를다한경우에는조치를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③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의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이재임또는재직중이었더라면제1항의조치를받았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조치의내용을해당금융회사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이경우통보를받은금융회사의장은이를퇴임ㆍ퇴직한해당임직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④금융위원회는제1항의조치중임원의해임요구또는직원의면직요구의조치를할경우청문을하여야한다.⑤제1항에따른조치(해임요구또는면직요구의조치는제외한다)에대하여불복하는자는그조치를고지받은날부터30일이내에그사유를갖추어금융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⑥금융위원회는제5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하여60일이내에결정을하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간이내에결정을할수없는경우에는3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⑦금융위원회는제1항부터제3항에따라조치한경우에는그내용을기록하고이를유지ㆍ관리하여야하고,금융회사는금융위원회의조치요구에따라그임직원을조치한경우및제3항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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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통보를받은경우에는그내용을기록하고이를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⑧금융회사또는그임직원(임직원이었던사람을포함한다)은금융위원회또는금융회사에자기에대한제1항부터제3항에따른조치여부및그내용을조회할수있다.⑨금융위원회또는금융회사는제8항에따른조회를요청받은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조치여부및그내용을그조회요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별표]금융회사및임직원에대한조치(제25조제1항관련)1.제5조제7항에따른자료요청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의자료를제출한경우2.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금융그룹내부통제정책을수립하지아니한경우3.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금융그룹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지아니한경우4.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금융그룹위험관리정책을수립하지아니한경우5.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금융그룹위험관리기준을마련하지아니한경우6.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및제8항을위반한경우7.제22조를위반하여보고또는공시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한경우8.제24조제3항에따른조치를정당한이 - 84 -

제정안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9.제24조제7항또는제8항을위반하여비공개정보를해당금융회사의업무외의목적으로이용하거나외부또는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한경우10.그밖에거래자의보호또는금융그룹의건전한운영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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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대표회사의 보고 및 검사 의무)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동 법안에 대한 준수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회사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및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의 검사 필요

☐(금융그룹의 보고 및 공시)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관련주요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주기적으로금융위에 보고하고,외부에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그룹 위험 관리실태 평가)금융위원회가금융그룹의 위험현황과위험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감독할 필요

☐(건전경영지도 등)금융그룹의 위험관리가 미흡한 경우 금융그룹 부실화 예방을 위해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기타 조치를 명할 수있는 근거 마련 필요

☐(행정처분 등)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 미수립 등동 법의 주요의무사항에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재 등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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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금융업 규제의 일반적 내용으로 별도 규제대안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금융그룹 위험의 평가, 감독 및 검사 등

내용

① 대표회사의 보고 및 검사 의무(안 제19조, 제20조) - 대표회사의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업무 및 금융그룹의 재무상태 보고의무 - 대표회사가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의무 ② 금융그룹의 보고 및 공시(안 제22조)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 ③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안 제23조) -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위험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그룹 경영의 건전성을 감독 ④ 건전경영지도 등(안 제24조) -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그룹의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기타 조치명령 ⑤ 행정처분 등(안 제25조) -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금융그룹 내부통제 정책 미수립 등 동 법의 주요의무 사항 위반시 제재 등 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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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유지,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확립 등 동 법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제정안으로서 현행 규정 없음 규제대안1대표회사의 보고 및 검사 의무, 금융그룹 보고 및 공시,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건전경영지도, 행정처분 등 금융업법상 일반적인 규제로 특기 사항 없음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非지주 복합금융그룹 업계간담회(‘20. 1~2월) 및 수시 의견 청취 특기사항 없음 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금융그룹의 보고·공시,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 평가,건전경영지도 및 행정처분 등은 금융업법상 의무(규제)를 확보하기 일반적인 조항으로서 대안1이 타당

동 법의 금융그룹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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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그룹 위험 관리실태 평가 등 대안 1의 제도의 도입이 필수 불가결하므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금융그룹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모두 적용되는 규제 이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보조금,세제 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일몰설정 여부·금융그룹에 해당할 경우 계속하여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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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금융그룹 위험의 평가, 감독 및 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금융그룹 위험의 평가, 감독 및 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금융그룹 위험의 평가, 감독 및 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금융그룹 위험의 평가, 감독 및 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금융그룹 위험의 평가, 감독 및 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무 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 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JointForum(국제 금융감독 협의체)의 금융그룹 감독원칙(’99년,’12년)등(1) 행정처분 등Joint Forum §9(a)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 적법절차에 따라 금융그룹 또는 구성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함. 제재 및 시정조치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일 수 있음.§9.2 제재 또는 시정조치는 금융그룹의 위험 또는 기준 미준수 등에 대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는 ⑴현재 또는 미래업무 중단, ⑵금융그룹내 관련기업에 대한 배당중지, ⑶요구기준 이하로 자본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타 조치의 중단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90 -

o타법사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 등

EU FICOD §16(제재조치) 복합금융그룹내 규제대상 금융기관이 제6조에서 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당 사항을 충족한 경우라도 지불능력이 심각하거나, 필요자기자본의 급격한 변동, 내부거래 혹은 리스크 집중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에 중대한 위험을 가중시킬 경우, 이러한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해아 한다. 제17조 2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U 회원국은 혼합금유지주회사에 대해 주무감독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EU FICOD §17(주무감독기관의 추가 권한) 2. ... 회원국은 혼합금융지주회사 또는 본 지침의 법규를 위반한 경영진에 대한 위반사항 및 이의 원인에 대한 처벌 혹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독일 FKAG §32(벌금규정) 질서 위반행위는 최대 2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산법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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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 - 92 -.

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금·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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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增額),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경영지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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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법 제57조(행정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7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후 략)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의2.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요구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지배구조법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3.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4.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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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금융그룹 수준의 건전성 확보>o동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제재 등 행정조치에 관한 조항으로 비용편익 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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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동 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들로서 금융지주회사법 등 일반 금융업법에서 유사한 규제가 시행중인 만큼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는 문제 없음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동 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들로서 금융지주회사법 등 일반 금융업법에서 유사한 규제가 시행중인 만큼 행정적 집행가능성에는문제 없음 o재정적 집행가능성·재정소요 사항이 없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금융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8.7월부터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며,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 안착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그룹(롯데는 ’19.12월 제외) ** 위험관리실태평가(’19.10월~), 그룹위험평가, 그룹차원 공시·내부통제체계 도입(’20.5월~)

20대 국회에서 2건의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회기종료로 폐기 *‘18.6.29 박선숙 의원안, ‘18.11.16 이학영 의원안(20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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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향후 평가계획

법 시행후 5년 내 평가,제재 등 현황을 조사하여 평가 방식이나 제재 규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 3.종합결론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유지,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확립 등 동 법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금융그룹 위험 관리실태 평가 등 대안 1의 제도 도입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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