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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0-215 호 「 은행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 은행법 시행령 개정 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6 월 9 일 금융위원회 「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 및 법제처 권고사항 ( 금융위의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제도 정비 ) 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은행법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 은행의 임· 직원 ” 에서 “ 은행 ” 으 로 변경 ( 안 별표 4) 나 . 은행법시행령에 금융위가 권한 중 일부를 고시를 통해 금감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7 월 1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은행과 ,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 제 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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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개정문제69조(과태료)①∼③(생략) 제69조(과태료)①∼③(현행과같음)

<신설> ④제30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금리인하요구권을알리지아니한은행에는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④은행의임원등또는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⑤-----------------------------------------------------------------------------------------------------.1.제30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금리인하요구권을알리지아니한경우

<삭제>2.∼8.(생략) 2.∼8.(현행과같음)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가부과·징수한다. ⑥----------제5항까지에-----------------------------------------------------------------------.

은행법시행령조문별제ㆍ개정이유서1.금리인하요구권미고지시과태료부과대상변경반영(안별표4)가.개정이유 ○은행법개정(’20.5.19)으로금리인하요구권미고지시과태료부과대상이“임·직원”에서“은행”변경됨에따라은행법시행령(별표4)상과태료부과기준을변경할필요

<은행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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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개정내용 ○은행법시행령(별표4)상과태료부과대상을“은행의임·직원”에서“은행”으로변경-(현행)은행의임원·직원이금리인하요구권을알리지않은경우:과태료부과기준금액1,000만원-(개정)은행이금리인하요구권을알리지않은경우:과태료부과기준금액1,000만원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해당없음라.입법효과 ○은행법개정내용반영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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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감원장에대한업무위탁근거신설(안별표3)가.개정이유 ○법제처는은행업감독규정상일부규정*이법령에서금융위의권한으로정한업무를법령근거없이금감원장에게위탁한것으므로개선할것을권고

제26조의2(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등), 제26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 제30조(리스크관리체계 등), 제41조(경영공시), 제79조(주채무계열)·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나.개정내용 ○은행법시행령에금융위가권한중일부*를금감원장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신설-금융위가금감원장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는법령에두되,구체적인위탁내용은법령이아닌고시에서정하도록규정

① 은행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공여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은행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시하는 사항 중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은행법 제4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해당없음라.입법효과 ○금융위의금감원장에대한업무위탁근거를명확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해당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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