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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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MMS) 중”을 “MMS)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MMS) 중”을 “MMS)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으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 1. 채권(리스자산 포함)
가.정상: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나.요주의: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다. 고 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예 시>
- 1. 3월 이상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2.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으로서 할부계약기간별 다음의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한 해당채권
∙ 할부계약기간 12월이상 24월미만 : 연체기간 6월이상7월미만
∙ 할부계약기간 24월이상 36월미만 : 연체기간 6월이상 8월미만
∙ 할부계약기간 36월이상 : 연체기간 6월이상 9월미만
- 3. 금융기관간 협정에 따라 추가 채권취급이 곤란한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4. 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5.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다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무자의 대출금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 7.「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 8.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서 기업개선약정을 2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 9.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있거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3월이상 연체 또는 최근 6월이내 1차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3월 이상 조업중단
㉯ 최근 결산연도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거절
㉰ 납입자본 완전잠식 기업체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별표1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3>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표>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적격 비용(제25조의4제2항 관련)
- 1. (현행과 같음)
- 2. 위험관리비용
대손비용 : (현행과 같음)
<적격 비용 예시>
-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 또는 갱신 당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책정한 개인신용평점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제1항을 충족하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판매 관련 대손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 미사용약정 금액에 대한 대손비용
- 신용카드회원에게 할부신용판매수수료·리볼빙신용판매수수료 등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판매와 관련된 대손비용
-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 또는 갱신 당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책정한 개인신용평점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용조회회사가 책정한 개인신용평점이 0인 신용카드회원의 신용판매 관련 대손비용
- 신용판매와 무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융사업 및 할부·리스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대손비용
- 가맹점이 기 부담한 무이자 할부 등 관련 대손비용
- 신용카드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 3.~6.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20&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20&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20&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20&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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